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3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1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3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서안 제1권 27쪽, 28쪽과 행정안전국 설명자료 책자 1쪽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896억 3551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조 2252억 4960만 8000원의 5.25%인 643억 85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 제2권 201쪽과 행정안전국 설명자료 책자 3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421억 344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393억 3994만 6000원의 2.01%인 27억 94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지역협력 추진 등에 395억 4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중대재해 예방, 건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42억 6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행정 역량강화, 공유재산관리, 청사 운영 등에 959억 2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주민행정편의 도모, 행정운영경비에 6억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재정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1억 9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재정활동, 행정운영경비에 6억 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안 33쪽 고향사랑기금은 2억 3893만 5000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같은 책자 65쪽 재난관리기금은 102억 7354만 1000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정돈해서 앞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인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3개 사업에 4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도비보조금으로 통일김장담그기한마당 등 7개 사업에 9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서세서 202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95억 4501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77억 6160만 원보다 17억 83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 설영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14억 3841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지원사업으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업에 1억 2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으로 시민의날 기념식 가로기 보급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4쪽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차질 없는 인력 채용,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58억 5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으로 4억 7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방호 등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을 위해 2억 6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주요업무보고회에 주민화합과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5946만 3000원,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주민자치회 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5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7개 세부사업에 1억 9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8억 4054만 4000원, 고향사랑기부금 등 자치분권 활성화지원사업에 3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민간단체 행사지원사업에 5억 9999만 4000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1억 1148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지원에 150만 원, 인력운영비에 293억 6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기본경비에 1억 2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론동향 업무 추진하는 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치협력팀입니다.

정진호 위원 자치협력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네, 자치협력팀입니다.

정진호 위원 구체적으로 여론동향 업무 추진 무슨 일하십니까?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아니라,

여러 분의, 다수의 민원 같은 거를 미리 파악하고 저희가 사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보고드리는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외에 여론동향 업무 관련해서 무슨 일하시냐고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그거 이외에.

정진호 위원 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저희 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여론동향 업무 외에 저희.

정진호 위원 아니, 여론동향 업무 구체적으로 뭐하시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행정 관련이니까 그런 것인데, 여론동향 업무 추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지금 말씀드린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여론동향 파악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것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위원님 여론동향, 지금 말씀드린 여론동향 업무 외에 그 팀에서는 관변단체,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회 관련한 거 동향 파악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정진호 위원 의회 개개인이나 의회 관련한 거 동향 파악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의원 개인 동향 파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정치적인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야 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 동향 파악 업무랑 사찰에 관련된 것은 형사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의원들 개개인의 신변 관련된 것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론동향업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하잖아요. 10만 원씩 3명 주는 거요. 그거 3명 누굽니까?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담당 팀장이랑 담당 직원 2명, 총 3명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명단 제출하세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최근 3개년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팀장님 분명 말씀드리지만 의원 개개인에 관한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유념하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게 발견되면 바로 형사법적인 책임질 준비도 하셔야 될 거고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주의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설명서에는 자료가 기재가 안 돼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8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지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업무보고 책자에 담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거를 담지 않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이번에 특별하게 설명서에는 기재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이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시비, 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마을공동체 공모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 3:7 예산인데요. 도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올해 도비 보조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줄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 매칭비도 줄었고 작년과 동일한 수치긴 하지만 예산이 준 관계로 사업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서에서는 뺐습니다.

강선영 위원 확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2023년에는 7억 원 가까이 있다가 작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까지 도비, 시비 매칭해서 깎여서, 감액이 돼서 겨우 1억 9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적어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했다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말씀 중에도 왜 감액이 됐냐라는 건, 도비 매칭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매칭 비용이 적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내시 금액이 작게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즉, 1억 9000만 원, 이번에 1억 9600여 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민간이전 하는 것은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으로 1년에 공모, 마을공동체를 하라, 이런 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작년에 본예산에 6500만 원이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6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 줄었어요. 15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 그러면 올해 2024년도 했던 사람들 11월이 지났고 12월 현재까지 정산 다 마무리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지금 정산 받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몇 개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작년에 15개 공동체가 선정돼서 15개에다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15개 공동체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줄어들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금액 대비입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금액 대비도 있고 숫자 대비도 있고.

강선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공동체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증액은 저희가 시킬 수는 없지만 이게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계속적으로 매칭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가에서나 도 차원에서 일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의정부시가, 아까 말했던 작년에는 65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각각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쪼개기식 예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15개 팀이요? 올해는 몇 팀을 선정할 계획이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거는 저희가 몇 개 팀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주민공모를 했을 때 들어오는 마을공동체 개수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라 지금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기조를 여쭤보는 것이 5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예상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1000만 원짜리 5개가 들어왔어요. 다 선정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들어온 게 5개라고 한다면 사업 내용을 살펴봐서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라는 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만의 2년, 3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그 파이에 맞춰서 공동체가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2000만 원짜리 공동체하고 500만 원짜리의 공동체하고 같다라고 솔직히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 부분은 같지가 않고 일단 저희는 보다 많은 공동체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강선영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공동체,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조에 있어서 들어오는 건수 보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면 5건이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아니면 5000만 원짜리 통으로 들어와서 1건만 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지원 안 했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지원 공동체가 많다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쪼개갖고 수십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질적으로 갈 것이냐, 양적으로 갈 것이냐인데 앞으로 의정부시가 갖고가야 될 공동체의 확실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엔 15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기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계속적으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할 거는 500만 원짜리 마중물 형식으로 할 거는 한 팀, 두 팀 정해 놓으시고요. 중장년층에 맞게 부피와 예산 금액이 있으면 그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이번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음에서 한 거 혹시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 담당 팀장님이랑 실무자,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팀장님이 가보셨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항상 공동체, 그런 사업이나 행사장에 가보면 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열정과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이 공동체 사업이 사실 예산도 그렇고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그분들, 현장에 나와계시는 분들은, 의정부시가 10여 년 정도 마을공동체 지원하고 있는데 6, 7년 넘게 초창기 멤버들인데요. 500만 원짜리 갖고 해요.

왜냐하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적은 금액, 큰 금액은 선정을 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갖고 1년을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올해는 그 금액만큼만 활동을 해요.

10년 가까이 된 마을공동체 팀이 500만 원 어치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10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시에서 수십억을 퍼부어 가지고 해년마다,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만 간다라는 그것보다는 큰 금액 중장기적으로 할 팀 하나 별도로 뽑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게 성장했을 경우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예산 조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시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73%예요, 시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73%의 예산을 껴안았다.

계속적으로 예산 금액은, 매칭 금액은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두 팀이 들어오면 두 팀 해줄 것이고 세 팀이 들어오면 세 팀 해줄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자연 일몰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기다릴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되기 이전에 마을공동체는 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앞으로도, 최근에 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적게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500만 원 해서 단기기획전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6000만 원 하루이틀에 다 쓸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도에서 와가지고 하루이틀에 단기기획전에 쓸 건데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5000만 원 갖고 1년 내내 쓰겠다고 해요, 15개 팀, 20개 팀 받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하실 거면, 마을공동체 부활하게 시킬 거면 계속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기획전보다도 못한 마을공동체 있어 봤자 뭐해요.

70%라도 안 껴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15개 팀 정확하게 단계별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하는 데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올해에는 여기 책에도 기재가 안 됐지만 15개 팀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12월에만 정산이 가능하게끔 정산기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쓸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는 말들이 괜시리 도둑을 만든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한 번 공동체 지원하면 그 대표명으로 대표 공동체 못 해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하겠죠.

쉽게 말해 아들, 손자, 며느리 다해 가지고 이름 바꿔 가지고 공동체 하는, 이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연계성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잘하는 팀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못하는 팀은 아예 그냥 일몰시켜서 정확하게 전문성 길러서 우리 의정부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는 팀만 받아서 몇 개 팀 안 됐기 때문에 일몰하고 나중에 반환하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선정된 15개 팀 주시고 앞으로 계획, 20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보시고요,

여기에 기재를 할 때 지속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이 내용들 어떻게 선정을 했고 올해는 어떤 계획성, 방향성까지도 책에다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정도, 반 장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기관들도 한번 선정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예산에 꾸역꾸역 맞춰서 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을 했다. 행정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 의정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다음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미자 과장님, 사업명세서 202쪽에 질문드리기보다도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요, 올해는 1850만 원을 세우셨어요.

24년도에는 추경에 2230만 원을 세우셔서 진행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왔는지요? 시민의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아직 시민의날이 10월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방향을 작년과는 다르게, 저희가 항상 시민의날이 매년 회룡문화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시민의날의 의미라든가 그런 게 많이 퇴색되고,

시민들도 회룡문화제 행사의 앞에서 잠깐 동안 하는 시민의날이라는 생각에 의미를 좀 더 새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1년 동안 고생한 시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상장 수여라든가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최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민의날에는 어떤 유명인사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많이 할애했었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날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늘상 바라는 바가 시민의날과 회룡문화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묻혔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답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4년도 대비 38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예술단체를 불러들여서 공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의날 행사가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일단 회룡문화제하고 따로 떼서 제대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명세서 2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지라든가, 공무원 국외연수비 또 민간단체 지원대든 워크숍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됐어요. 없는 예산 속에서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됐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운 것만큼 목적에 맞는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등등도 꼼꼼히 짚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1억 95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아직 전체 예산 1억 950만 원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희가 장기교육생이라든가, 핵심인재 과정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을 가면 그 교육 과정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같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여비가 없어서 저희 시만 그 프로그램 참석 못 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 주관으로 해외연수 가는 경우도 있고 하면 저희 시만 거기서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비용마저는 보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정도 비용을 세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만 그전에는 이 국제화여비가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또 설명서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입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그거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세부산출내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증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인데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단체가 오른 것이 전부 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거기에 불과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탁드리지만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책자에다가 설명자료인 것만큼 꼼꼼하게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뒷장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에는 뒤에 세부내역서를 잘해 주셨어요. 이런 걸 저희가 봄으로써 굉장히 사실 세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질문사항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가 있네요. 설명서 19페이지에 비교증감 부분에 B에서 A를 빼는 건데 지금 그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죄송합니다. 추경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바람에.

최정희 위원 이거는 표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없는 예산 속에서도 예년에, 지난해 못 세웠던 것을 세운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단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1회성 행사에 수반되는 예산은 사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감 갖고 꼼꼼히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212페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5분발언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재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국비로 지원받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습니다. 주로 교육과 전산, 그런 코디네이터를 국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 코디네이터도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재난 코디네이터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사항을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런 재난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지금 국비 100%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50%입니다.

김현채 위원 50%. 50:50. 이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데요. 뒤편에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4만 1000원씩 20명, 682만 원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지난 4월에 자율방범대 운영 시행규칙 고시공고가 됐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해 주도록 하는 시행규칙이라든가, 고시가 공고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지만,

저희 예산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20개 자율방범대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차근차근 해서 전체 대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법제화로 인한 아마 피복비가 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혹시 이게 경찰서하고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저희 시가 100% 다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현재 저희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매칭 비율이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비용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0명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김현채 위원 한 번에 34만 1000원이 예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복장이.

김현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시군구에서는 이게 경찰서에서 40%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금액 산정을 얼마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40%를 경찰서하고 함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물론, 법제화되어서 우리가 피복이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견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봐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마 최선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아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들이 적게는 한 50%에서 아예 전액을 삭감한 곳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인건비 정도 세우고 사업비도 거의 제로화되었던 것들 때문에 제가 민간보조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전과 같진 않아요.

다시 원상복귀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인건비를 좀 세웠고 나름의 사업비를 세워놓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함과 동시에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민간단체 공익지원에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몇 군데,

아까 우리 김현채 위원님도 피복비 지원했던 것 중에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대장님만 지급하는 걸로 해 주셨을 때 과에서도 얼마나 나름대로 고심이 있으셨겠냐라는 생각과 함께 단체들이 몇 군데가 견학비용을 세웠어요.

금액은 회원마다 상이하긴 한데 이 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요청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군데 단체가 혹시 견학비용을 계상한 데 있어서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만 준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일단 관변단체, 그 국민단체, 그 위주로 해서 일단 세웠고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반영은 해 주지 못했고 거의 50% 정도.

강선영 위원 50%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영, 요청한 금액 한 50% 정도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도, 우리가 1차 추경 때 겨우겨우 세웠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겨우 전적지 순례라든지, 안보 견학 등의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면 세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끔 그거를 그 단체에다가 요청하고 했을 때 그걸 잠재우실 만한 합당한 이유였나,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100%도 아니고 50% 세웠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관변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년도에 격년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이든, 어떤 그것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예산 사항만 허락된다면 신청하신 모든 단체에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도.

강선영 위원 마음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일단 저희 추경 상황을 봐야 되고요, 추경 상황도 보고 힘들면 내년 상황도 봐가지고 올해 미비한 데는 내년도에 꼭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1차적으로 50%가량 세웠던 네 곳이면 추경 때 100% 계상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다른 단체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줄 것인지, 그런 거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 50%라는 거는 전체 단체 50%가 아니고 요청한 금액 대비.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한 금액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민간단체들 있을 거잖습니까, 견학이든지, 필요경비에 대해서,

그것들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 민간단체들마저도 똑같은 수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마저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다른 민간단체들도 꼼꼼하게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예산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1792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6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보안관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3억 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6억 7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대재해 예방 및 건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산재예방 교육, 현업업무 직원 건강보호에 8170만 원, 전문건선얼 등록관리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사회복무요원 체계적관리,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사업에 3억 1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7쪽 행정운영경비 380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8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동절기 와서 시민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계절이 돌아왔네요. 1년 내내 불철주야 노심초사 잘 챙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같이 의논해 보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면 예산서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있고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에 관한 것도 있고,

또 1년 전반에 걸쳐서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안전과의 일이고,

모두 주지의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달 말에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폭설이 갑자기, 첫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혹독한 폭설이 내렸잖아요.

비단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 아주 기사를 몇 개만 검색을 해봐도 난리였더라고요. 한 2, 3일간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20분이면 되는 출근시간이 3시간, 4시간씩, 수도권 전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정부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내리는 재난이기는 해도,

우리 의정부시가 더욱더 잘 대응한다면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몇 단계, 몇단계로 거쳐서?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루 24시간 내에 5cm 이상이 내리면 저희가 대설주의보가 뜨고요, 50cm 이상이면 대설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보가 떨어지면 3시간 전에 저희가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해갖고 14대가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눈이 내리는 걸 어떻게 보냐 하면 저희가 문산기상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눈이 서서히 오면 저희가 각 요소에다가 차량들이 염화칼슘을 싣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서 미리 제설작업 하고 계속 밤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는 1톤짜리 제설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면도로 다 제설하고 그 이후에 아침에 눈이 걷히면 저희가 동 직원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보도, 이면도로 학교 주변으로 제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폭설이 내렸을 때도 대응매뉴얼에 맞춰서 잘 대응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번 폭설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난매뉴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도 만들고 또 폭설이 얼만큼 내릴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해서 대응을 하기는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은 눈이 더 짧은 시간에,

또 혹은 더 오랜 동안 내리게 될 경우에 이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맞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겪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후환경 변화가 많이 바뀌었고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데 우리 재난매뉴얼은 이 흔한 이상기후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공무원들 다 나가서 그 추운 폭설 상황에서 눈 치우고, 이러는 거 사실 굉장히 안쓰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 수고에 비해서 효과가 미치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이 전국 단위에서도 연구하고 또 모든 전문기관들이 연구하지만,

우리 지자체에 맞는 재난대응매뉴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눈 치고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저희가 계속 CCTV라든지, 현장 점검했을 때 4시까지는 제설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출근시간대에 갑자기 또 폭설이 왔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 맞물리고 첫눈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일로 같은 데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장님 주재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그거를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는 커졌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 확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락IC 그다음에 만가대사거리 쪽, 여기를 좀 더 세심하게 제설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언덕이라든지, 그런 데서 한 번 더 저희가 매뉴얼이 잘못됐나, 이번을 계기로 한번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연의 그걸 이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봤던 지역보다 지금 우리 도시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나 매뉴얼을,

그리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설도구 또 염화칼슘, 제설차의 거점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점처럼 있잖아요.

그거를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그 거점을 조금 더 늘려서 급한 경우에, 급한 경우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전진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모자르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래서 조금 제설기지를 지금은 금방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한두 군데 더 늘려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점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 또 한참 걸리고 그사이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권대익 과장님, 항상 그냥 안전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지금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첫눈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의정부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여기 문화재단 앞인가요, 여기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부터, 타 지자체는 일기예보에 즈음 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설명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도 언급하셨듯이 피해지원금 지급보다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나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는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반지하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2633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가까운 성동구에서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전국 최초로 반지하에 대한 등급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피해 지역의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성동구는 일단 7종에 관계되는 침수방지시설을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조속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차수판 설치하고 또 두 가지로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역지변하고.

최정희 위원 역지변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비가 오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차수판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하셔 가지고,

또 집주인하고 현재 거기하고도 설명이 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25가구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집주인하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신청해 주시면 거기 가서 현장에 맞게끔,

되는 가구도 있고요,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싱크대라든지, 반지하가 가장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보셔서 지금 역지변 설치를 해야 될지, 차수판 설치를 해야 될지, 그걸 가서 정해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하고 의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현장에 맞게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가구라고 하면 뭐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건 저희가 예상으로 해마다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 가구수가 25가구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가구마다 200만 원씩 설정하신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동구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이렇게 철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7종까지도, 침수방지시설 7종까지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가지고 완벽하게 했답니다.

서울시하고는 별개로 성동구에서는 이런 발 빠른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도, 특히나 이쪽에 흥선 구도심에는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또다시 더 커다란 홍수가 있다고 하니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셔서 대처를, 사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도 나름대로 적은 예산에서 발 빠르게 이 두 가지도 하신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리미리, 이거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쪽 지역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든 해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피해가 적지 않겠나,

그러니까 항상 피해 입고 도배 장판비 물어주고, 이런 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아니, 35페이지 쿨링포그 설치는 지금 한 곳의 설치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인물로 갖고 왔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서를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이 1개소 설치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거는 저희가 폭염, 실외에 저감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11군데가, 무더위쉼터가 실외에 11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거기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다니시는 부분이 중랑천입니다.

그다음에 하천변에는 못 합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잠겼을 때, 그래서 보니까 호암교 정자 옆에 거기 단독주택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점차 늘려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한번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좋은 게 있어갖고요, 한번 신청했더니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있고 좋으면 계속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욱더 도비에 조금 의존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 하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이 설명자료에 산출내역이 다 너무 단조롭게 일식으로 표기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설명자료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름에는 폭우로, 겨울에는 폭설로 늘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시민안전과,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재욱 팀장님, 늘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감을 하시죠?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네.

○위원장 정미영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인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위원장님, 91년 5월 18일자로 의정부시에 입사를 해서 34년 동안 무사히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무사히 퇴임하게끔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고재욱 팀장님, 앞으로도 늘 꽃길만 걷기를 저희가 응원드릴 거고요. 늘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959억 2441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47억 7869만 7000원의 1.21%인 11억 4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 및 안정적 자본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4780만 원, 직원능력향상에 대민활동비 4억 6252만 5000원을,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계약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4275만 4000원을,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4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9억 5022만 원, 공용차량 효율적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1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억 6082만 1000원,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4억 9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부터 238쪽입니다. 간사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58만 원,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917억 2967만 4000원을, 회계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억 5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박재범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 추진사업인데요.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은 시와 우리 시의회가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대표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의 재정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임을 다하는 사업인 것만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그 위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돼야 시민들한테도 많은 우리 재정에 대한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더,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하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6억 447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4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혼인신고 축하증정품 제작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민원인 여권커버 제작 등 3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2억 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하나로창구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7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요금 등으로 1억 2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민원 처리운영을 위하여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2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늘 업무에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어려운 시국에는 민원인들도 유독 하시는 말씀들 더 날카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계시는 팀원들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현장에서, 지금 정세를 말씀하시는.

강선영 위원 네. 최근에 바디캠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활용하는 빈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건 몇 차례 사용을, 효과가 났었고요.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민원인들은 평상시와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고요.

강선영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디캠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무력하게, 약간의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저는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파악을 해보는데,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친절도종합평가 용역입니다. 이게 필요성은 민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떠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민원접점부서 5개와 15개 동을 친절도를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접점부서라는 게 5개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건 민원 창구가 설치된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이렇게 5개 부서는 앞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지류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지류로, 종이로.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지류?

강선영 위원 네. 만족도조사, 실시할 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미스테리 기법이라 그래서 조사원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민원인인 것처럼 가정을 해갖고 그분들 다 체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하고 응대를 했으면. 그럼 그 사람 나오고 그 사람한테 설문서를 주고 이거 체크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15개 동은 아까 말씀대로 해당하는 용역에서 민원인인 것처럼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다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똑같이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실시간, 일반 민원들은 이 체크하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 민원인, 시민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여기서는 일반 민원인이 보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하고 일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방문 조사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민원인이 나오면 방금 전에 이 민원인 응대사항에서.

강선영 위원 설문을 하는, 모니터링한다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어땠는지 체크표를 주고 여기 체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접점부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세정과, 회계과, 몇 개 부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부서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랜덤으로 해년마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거기 부서만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거기 부서만요? 다른 데 친절도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다른 데는 전에는 전화친절도라고 그런 거를 해서 전 부서를 수행하는데 그거 말고는, 이거는 그렇게 민원 창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5개 부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셔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입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가 이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의 민원 친절도만 해당하는 건 의정부시의 친절도를 하는 그 지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정부시 집행부 자체, 의정부시 안에, 청사 안의 친절도를 보는데 그 과만 해당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말한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전화 친절도 정도만 본다, 그거를 했을 때 이 5개 부서가 말씀대로 의정부 전역을, 청사 친절도의 지표가 되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이걸 왜 하게 됐냐 하면 이 과들은 민원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 업무를 보는 데고, 그러니까 좀 더 민원인들하고 일선에서 바로 접하는 부서라 방문객들 수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전 부서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돈이,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이 있으면 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이 5개 부서만 굉장히 잘하게 되면 의정부의 친절도는 굉장히 탑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정만 잘된다라고 한다면?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이거는 주로 효율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전 부서를 다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5개 동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행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원 친절도 용역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있으면 제가 체크해볼 수 있게끔 한번 자료 요청드려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용역업체가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민원인인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했고,

말씀처럼 그럼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바쁜 시간대에 청사를 방문해서 민원을 했을 때 이거 종이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할 때 그거는 정확도라든지, 거기에 응하는 빈도는 어때요?

바쁜 사람들이고, 누군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가다가도 친절도 검사나, 이렇게 설문을 할 때 응해 주는 퍼센트가 저 개인적으로 적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확도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올해 조사가 끝났는데요. 올해 71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들한테 조사를 한 데이터고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710명이 올 한 해 2024년도에 지표라고 볼 수 있는가가 조금 저는 의문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하루에 우리 민원여권과만 방문하는 민원인만 해도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전체를 다 확대하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으면 당연히 하겠죠. 예산 없지만, 저는 방법적인 걸 말씀하는데 요즘에 제가 지류로 하냐고 여쭤봤던 게 그 정확도가 얼마나 해당이 되냐는 거고,

1번부터 10번까지 줄 세워놓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빈도가 있냐라는, 정확도가 있냐라는 그걸 대신해서 요즘에 쉽게 할 수 있는 QR코드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1, 2초면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은 없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용역사하고 용역을 할 때 요즘 QR코드로 많이 하니까 그런 건.

강선영 위원 아니, 용역을 떠나서라도 용역 안 주고 시민들한테 오늘 이것에 대해서 QR코드 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 하면 그건 예산이 안 들잖아요, 시민들 스스로 하게 되면, 아니면 민원 방문인이 하게 돼도.

그러면 세워놓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바로바로 하면 정확도도 많을 테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런데 공무원이 우리 스스로 그걸 하게 되면 자료가 아무래도 신빙성.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 없냐라는, 시민들이 동에 가서 아니면 민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이 시스템을, 그 QR코드 하라 그래 가지고 바로 권장하는 시스템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개선책을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하면 뒤에서 한 사업이고 표본 개수도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무조건 친절하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친절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같이 최적의 합이 나오게끔, 가장 객관적인 답이 나오게끔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저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청사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오류라고 한다면 어떤 음해성을 갖고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나쁜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 별 5개가 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평가를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기본 점수에서는 배제되지 말고 평균 점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류로 해갖고 몇몇의 용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위장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옛날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런 거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표본 데이터도 추출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몇 개 과를 대상으로 친절도 검사를 한다. 그게 용역사에 있어서 임의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절도도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의정부시의 지금 친절도를, 시민을 향한 그 목소리,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더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한번 QR코드든 뭐가 됐든 실시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표본 지표로 할 수 있는 그 방식적인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지금 방문 만족도 기간 평가하는 게 3월에서 8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딱 3월에서 8월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 보여서 그래요, 해당되는 3월과 8월이라.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건 그때 민원인들이 제일 방문 많이 하고 아마 그래서 그 기간을 잡고, 사업기간을 무한정 늘려버리면 용역비가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자꾸만 과장님 용역비만 말씀을 하시는데 9월달에, 10월달에 방문객들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3월부터 3월 초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어차피 샘플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용역기간에서 아마 그 기간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가 친절도를 조사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건, 규격화해서 시에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3월에서 8월이 방문객이 제일 많아서 여기를 한다라는 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건 제가 정확하게, 방문객이 많은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업을.

강선영 위원 분기적으로 차라리 한다든지, 전체 계획을 용역을 쓰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뭐 1, 2, 3, 4분기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3월에서 4월 그 기간 안에도 용역은 여기만 해라.

친절한 건 9월부터 12월까지는 배제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강선영 위원 사업비 늘어나면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지금 다 감액하고.

강선영 위원 아니, 감액인데 제가 말한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강선영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게 2000만 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짝수달 한다든지, 홀수달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간을 3월에서 8월로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2, 4, 6, 8로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QR코드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은 없는 건 비단 민원여권과에만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건 365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사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만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할 때 지류로 하는 것보다, 종이로 해가지고, 설사 그런 옛날의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표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거를,

QR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홍보가 됐든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이 들면 거기에 예산들을 수반해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에만 맞춘다. 그래서 3월이다, 8월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정확한, 직원들의 친절도를 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저는 기여한다고 봐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강선영 위원 저는 그거를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깎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적인 걸 말씀을,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보셔서 이걸 충분하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영석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요,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는 122종이고 어디는 121종이고 어디는 111종입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 이게, 기계가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기계가 설치됐을 때 그거마다 발급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 게 있고 최근에 설치된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제작연도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1종보다는 122종이 더 뭐라 그럴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더 많이.

최정희 위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한 건 111종이고 지금은 122종이고. 그럼 그거가 일단 시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122종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많으면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122종으로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111종이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최정희 위원 기계가 조금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기계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111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122종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최대한,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걸로.

최정희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산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세정과장 최산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2625만 3000원을 감액한 2349억 3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069만 4000원을 증액한 502억 2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3쪽입니다.

세정과 2025년 총 예산액은 11억 9295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0억 7789만 6000원보다 1억 15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2억 5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4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2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8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부과징수에 1억 6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1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1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업무 추진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명예의전당 등을 위해 1억 7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산호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냥 염려차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에서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이 디지털 명예의전당이 단순히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사회적기여를 알리는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요.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부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이른바 기부플랫폼을 함께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타 시군의 사례는 찾아보셨나요?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선례 설치된 지자체들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는데요. 일단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성공적인 거라면 어떻게,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커다란 거금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우리 과에서 목적이 있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업이 잘돼서 효과가 200%, 300% 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난 11월인가요, 조례 제정했었죠?

○세정과장 최산호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하면서 급하게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하겠다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급하게 설치하는 것도 좀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설치와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의문이기도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기존에 기부자들 온라인으로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강선영 위원 홈리즈요?

○세정과장 최산호 네, 거기 온라인으로 기부자들 명단을 게재하는, 앞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계획이 있었다라면 현재 있는 건 아닌가요?

○세정과장 최산호 아직은.

강선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기부자명단 미디어월을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병행하실 생각인가요?

○세정과장 최산호 네, 병행하려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남양주나, 이런 곳들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액기부자하고 소액기부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만 나눈 건가요?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아노소사이어티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조례에 보시다시피 명예의전당 올라가는 건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단체·법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 시가 보통, 저희가 명예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어떤 큰 건물의 재단 같은 데에 바닥이나 벽면에 크게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개념이 미디어월이에요.

이거 설치를 혹시 다른 동판에 했거나, 벽에다 그거 하는 거 대신 미디어월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기존에 동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부자들이 만약에 고액기부자들이 추가가 되면 그 또한 계속 비용이 동판 제작이나, 이런 데서 추가 비용이 들고요.

하지만 디지털 명예의전당은 단순히 새로 입력만 하면 효과적으로 고액기부자들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미래를 봐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샘플링으로 우리 시청 앞에 기둥에다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둥이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모든 앞으로의 기부자들이 다 여기에 등록이 돼서 보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얼굴과 함께?

○세정과장 최산호 네, 일단 소액자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식으로 기부를 그 자리에서 하면 그게 표출돼서 보여질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기부자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도록 프로그램화하려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차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도 같이 안고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기계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도 들 거란 말이에요.

산출내역서 보니까 기타비용, 안전점검비 해 가지고 800여 만 원 부가세 세우긴 했는데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들 예정인 거네요?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1년간은 유지비가 무상인데요. 1년 후에 예상 월 16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계획입니다.

공동모금회하고 업무 협약할 때 월 유지비는 공동모금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업무 협의 시 공동모금회에서 유지비는 지출하는 걸로 협의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자명단 설치 추진계획을 봤거든요. 9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름 9월달 남양주 갔다 오시고, 그래도 올해 하반기라고 보거든요. 9월부터 지금까지 네 달 정도, 금방 하반기에 이렇게 했고,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게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번 달 지나면 바로 1월달에 시범운영도 하고 제막식까지,

곧 있으면, 몇 달, 한 보름 있으면 제막식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세정과장 최산호 사실은 100일간 사랑의 릴레이가 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홍보효과를 보고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조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도 수반하고 이런 게 빨리 실행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지금 기후 관련해서, 기후 관련 탄소중립위원회조차도 없어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서 재정위기 상황에 반드시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어떤 기부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한편으로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일련의 과정이 혹시나, 1억 원이면 수의계약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업체가 혹시 별도의 수의계약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정부 공동, 해서 구매를 할 거고요. 업체는 일단 선정은 안 돼 있지만 협의된 업체는 일단 있습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 있어요?

○세정과장 최산호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11월, 12월, 1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지정된 업체 등이 혹시나 먼저 선 의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세정과장 최산호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지금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기부금품법이 개정된 주요 사유가 기부자들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자치단체는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요. 거기에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입힌 거고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기부금품법 개정 사유가, 사실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전주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부하는 문화가 존중받아야 하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현실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기부금품법 개정 사유에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기부를 탓하는 건 아니고 기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관련 설치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최산호 네.

강선영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례를 11월달에 해서 급하게 들고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부문화를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1억 원이라는 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건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선정업체가 이미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정업체가 벌써 선정이 됐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자료 가능하신 거죠?

○세정과장 최산호 네, 자료.

강선영 위원 어떻게 이게 선정이, 예산이 설치가 안 됐는데 조례가 있다 그래서.

○세정과장 최산호 아니,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협의를 했다는 거죠.

강선영 위원 협의를 했다는 그 업체.

○세정과장 최산호 일단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사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업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지, 선정 자체는 아니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업체라든지, 이게 대충 선정기준이.

○세정과장 최산호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선정한 게 아니고 예산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거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만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정과장 최산호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가 나옴과 직전에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세정과장 최산호 취소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 선정업체, 아까 협의된 업체 정확하게 데이터 주세요.

○세정과장 최산호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정확하게 심의가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까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조례를 급하게 갖고 오고,

다른 위원회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기후 관련 마저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와서 미리 선정업체하고 혹시나 또 먼저 거래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12월입니다. 오늘 10일이거든요.

공모하시고 선정업체 선정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말씀 주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최산호 업체를 아까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된 표현이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남양주든, 부천시든 벤치마킹을 가면서 디지털 명예의전당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건 기부문화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설치된 업체하고 비용 문제에서 협의를 한 거지, 절대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 과정도, 일련의 과정도 이게 심의가 끝나서 1억 원입니다. 이 재정난에,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미디어월을 설치하겠다고, 기부문화 좋습니다. 온라인에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 후년에 예산 있을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벽면에다가 이거 미디어월을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급하게 갖고 오셨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바로 세우고 1월달에 제막식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기간들이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체들이 먼저 이런 건들에 의해서 들어온 건 아닌가.

저희가 기부문화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왼 주머니에서 나온 거 오른 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라, 숨겨라, 그러는데 요즘은 오픈한다면서요.

○세정과장 최산호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요. 그건 절대 업체가 먼저 온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명예의전당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자체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일련의 과정이 이렇지, 절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절대로.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벤치마킹하는 남양주시에,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고자 그 업체 어떻습니까라고 가예산 세워서 가견적은 받을 수 있어요.

가견적은 받아서 이 산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액을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조금 있으면 1억 원 세워질 거니까 기다려라, 그때부터 제막식까지 완벽하게 끝내겠다. 일련의 그런 과정이면 이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보시고 가예산 견적 받았던 업체 정확하게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한다고 하시면 그 공모 정확하게 공정성에 맞춰서 공모하셔서 업체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영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징수과장 하영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2182만 4000원보다 1686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체납액 징수입니다.

기존 종이 형식의 체납안내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들께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2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종이 형식의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41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체납안내문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예산은 21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2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지방세 실태조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실태조사단 인건비 등 1억 888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3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세 부과징수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 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정과 하영식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상임위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는 즈음인데 인사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제가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징수과장 하영식입니다.

오늘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징수과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배려하는 선배님, 열정 가득한 후배·동료와 함께 근무하며 힘을 얻어 일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마음을 전하고 세정 발전을 위한 많은 재원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해 왔던 시절보다 앞으로의 세금징수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징수부서 직원은 용기와 힘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징수·세정·시정 발전을 도와주신 의원님, 선후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하영식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늘 건승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 이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쭉 했는데요, 6개 과를 했는데 중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한상규
자치행정과장김미자
시민안전과장권대익
회계과장박재범
민원여권과장이영석
세정과장최산호
징수과장하영식
자치협력팀장권혁진
안전기획팀장고재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