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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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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2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9758만 원 대비 1억 7087만 원이 증액된 14억 6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뉴스정보 및 저작물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1억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 홍보간행물 구입 및 신문구독료 5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시 이미지 홍보 3억 2600만 원, 시정홍보 방송활용 광고 1억 5000만 원, 옥외매체 활용 홍보 1억 3000만 원, 관내 엘리베이터 활용 홍보 1억 원으로 총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에는 1억 2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에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는 SNS홍보운영비 1811만 5000원, 시민홍보대사 행복기자단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총 2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의정부TV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487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차량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소통 활성화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발언 1회당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쪽에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가 행복소식지 외에 시정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앞서서 설명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지류로 제작하는 것도 그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이 필요성에서 시정소식지 주요 구독층이 50대 이상이라서 모바일 및 PC, SNS 활용 등이 익숙치 않아서 그 정보소외계층 때문에 지류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 모바일, SNS, 컴퓨터 PC로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다, 이건 나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훨씬 연상의, 10살 이상, 20살 가까이 연상의 분들도 이런 간단한 정보의 습득마저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나이의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 숙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행복소식지를 만드는 목표를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의 다양성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는 정보소외계층이나,

무슨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을 계층으로 하시면 그건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습득을,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의 다양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 행복소식지를 과연 어떻게, 어느 장소에 배부를 하느냐에 대한 것도 지금 이 나이대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라지면 배부하는 장소도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소식지 제작을 한다는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배부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접근해서,

사실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면 그다음에 검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복소식지를 시 정책이나,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가도 우연히 행복소식지를 접하고,

그냥 넘겨봤는데 내가 관심가는 부분이 있더라 하면 그거를 타고 내가 검색을 해서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시 정책에 대해서 내가 습득하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연령 계층을 배려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목표보다는 통로의 다양성,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더 심화되는 검색이나 또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행복소식지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내년 예산의 얘기니까 이 예산으로 행복소식지를 발행을 하시되 배부처나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정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서상에 50대 이상이라는 표현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라든가, 다양한 유관기관 또 복지시설 또 개인의 어떤 민간 기업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행복소식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어요.

‘행복소식을 우편 혹은 모바일로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로 지난, 그러니까 지난 2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실제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현재 정기구독자로 신청이 들어온 분이 한 7250명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2년간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혹시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세서 122페이지, 123페이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위탁사업비가 7억 6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 위탁사업은 한 곳에서 하는 것인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이 위탁사업비는 세부사업명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료라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배너광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이라든가 옥상 전광판.

최정희 위원 아니, 같은 곳에서, 위탁사업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인가를 질문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아니요, 위탁사업비는 모든 언론사, 다양한 언론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옥외매체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우리가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렇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소가 한 곳이냐, 아니면 각기 다 다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배너광고를 말해서 언론매체.

최정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닌데 뒤에 팀장님 아시면.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홍보팀장 박정일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은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탁사업은 전체가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네,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재단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은 꼭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언론재단에 일원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게 돼 있고요. 관리감독이나 그런 건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도 하고 자기네가 자체 관리감독도 하고.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광고를 한 내용과 거래명세서라든지, 그런 걸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검수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TV광고가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저희가 언론재단에 위탁을 해도 광고를 내주는 업체하고는 저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예년에 보니까 사실 그게 고장이 났음에도,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있다가 다시 가봤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사업소가 어딘가를 묻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것도 민원사항으로 넣었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관내 엘리베이터 활용에 있어서 작년 대비 5700만 원이, 24년 때 57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원으로 증액입니다.

거의 배 정도가 늘었는데 시 어려운 재정상에서도 이 엘리베이터 광고를 더 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24년도에는 몇 주나 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24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 TV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각종 SNS, 이런 홍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TV가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 62%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 전체 세대의 34%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선정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규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엘리베이터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전체적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그 아파트에 광고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느어느 아파트에다 이것을, 광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는 겁니까?

○홍보기획팀장 박정일 아파트에서 지정한 광고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진 않고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아파트에 광고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했을 때 고장 난 곳이 있었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엘리베이터 광고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50% 이상을 늘렸거든요. 그럼 지난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으며, 어떤 저기가 있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24년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든가, 이런 거는 사후 판단이 된 것은 어떻게 문서화된 것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홍보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는 설치가 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광고에 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가 들어갈 땐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일정 광고료를 내고 그리고 아마 그걸 게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이 또한 관리하느냐라는 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광고를 설치를 하되 그거에 대해서 정지가 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시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지금 질의 주신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2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액은 9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예산 8947만 4000원 대비 6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감사 및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231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824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5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안 12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396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91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나마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2억 800여 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몇 배가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8900만 원 예산으로 살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조금 인상분이라고 하는 게 한 600여 만 원 올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인상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 600만 원은 저희가 재정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법정경비, 국내여비라든지, 활동비, 수당,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만 지금 증액이 돼서 좀 증액이 된 걸로 느껴지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인원 늘어난 거 빼고는 실질적인 증액은 없었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금 인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예산이, 살림살이가 확 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재정감사팀이 감사담당관 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확실하게 따로 팀이 구성돼서 그랬던 거보다 여비라든지, 필요경비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에 따라서 작년에 재정감사팀 하시고 업무는 어떻게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재정감사팀 생긴 이후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게 10월부터 특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3차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사 끝난 거에 대해서는 벌써 지적사항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벌써 해당 부서에 시달이 됐고,

2차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요. 3차는 서류감사로,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3차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워낙 감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감사를 못 한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사례집 제작도 어렵지 않나 했는데 조금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수고 많으셨고,

저는 조금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페이지 수로는 제가 16페이지고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128페이지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 서류상에서 특별히 감사담당관은 밑에, 하단에 담당자 밑에 신규, 계속, 공약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별도로 비고란에 다른 부서에서는 지속, 신규,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이 칸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만 이 칸을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그건 과별로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저희는 당연히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강선영 위원 특별한 거, 이런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부서는 이 칸이 없는데 굳이 비고칸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세부사업 목으로도 같은데, 세부사업 목엔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라고 해가지고 부조리 신고보상금하고 감사참여수당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비목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번에 1기가 지금 2023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5년 5월 18일이면 임기가 마감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19명이 됐고 금액적으로 차등도 있었는데 전문가그룹과 일반그룹이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내년 4월에 다시 구성을 해서 5월부로 해서 시작할 건데요.

강선영 위원 모집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금액은 아무래도 차등을 두기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분야를 조금 더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지만 저희가 그 기준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게 간담회 지원 해가지고 이 청렴감사관들을 통해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참여수당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긴 마찬가지인데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속적이긴 한데요, 작년에는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금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활용도가 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불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예산 부족한 차원에서 저희가 감액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예비비성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라도 이렇게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혹시 내년에는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나마 그 500만 원이라도 세우게 된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보면 의정부시의 공직자에 관련된 부패행동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서, 이분들이 부조리를 신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민 감사담당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업무를 하는 건 아닌지.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이 시민감사관들은 서류상의 감사를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 물론, 지역에 있는 이런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제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실 수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부조리, 이런 신고는 시민들이 대부분 하고 있지, 감사관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세우는 것도, 신고자들이 대개 자진해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감사관들은 뭐라 그럴까요, 서류 위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조리나, 이런 거는 아직 감사관을 통해서 들어온 건 지금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처럼 19명의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던 그 사람들은 서류에 의한 것들, 결과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세세하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전문집단이든 일반집단이든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 오늘 참여해서 어떤 건수를 발견했든 안 했든 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이거는 예비비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부조리를 신고하면 주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는데, 실례로도 이번에 어떤 사회적기관 단체에서도 내부에서 고발해서 건수가 발생이 되고 감사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환수조치 하거나 이 보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진위 여부를 따질 텐데 무조건 제보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특정하게, 단순하게 음해성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결과치가 나와야지만 주는 것인지, 저는 이 진위 여부를 또 다른 공무원이 이거를 파악을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저희가 신고했다 그래서 단순히 주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하고 권익위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본인한테, 그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해서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 내용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금전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금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상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권익위에 신청을 하면 권익위에서 500만 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500만 원 먼저 지급을 하고,

그 500만 원에 대한 거를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다가 500만 원 먼저 줬으니 500만 원을 다시 권익위에 지급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면 먼저 지급성이 있는 거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이 건수가 작년 한 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작년에는, 금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성으로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엔,

저는 불편하다, 그래서 진위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권익위에다 했을 때 5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게 시민들이 건전한 재정을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의 눈으로 봐서 제보하는 것인데 이거를 진위 여부를 계속적으로 권익위에 신고하고 이게 타당성 있는지 또 조사하고 이 과정들을,

일련의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서 할 수 있겠냐. 그거를 통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감사참여수당, 시민 감사담당관들한테 서류 나와있는 거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 오타 걸러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정당하게 모집을 했으니 이분들한테 그 역할을 주심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그분들한테 책임감과 당위성을 줘서 이 건전하게 세워진 비용을 지급하는 게 낫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보를 했을 때 음해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땅하니까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감사참여수당이 정당하게 있으니, 조례에도 있으니 여기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주셔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조금 더, 서류 외에도 눈과 귀가 밖으로, 외부로 향할 수 있는 그걸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별도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는,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재작년,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예비비성이지만 이게 만약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감액을 하든지, 아예 없애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저희 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고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 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신고보상금을 50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세워놔야 이걸 가지고 또 추경에 부족할 경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금액 자체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아예 뺀다는 거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를 아예 금액을 안 세워놓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압니다. 우리 모든 조례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세웠기 때문에 세웠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좀 실효성 있게 이거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행정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하기 전에 이걸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차라리 감사수당이라든지, 청렴 시민 수당에 얹어서 주든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이거는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감사참여수당은 이 신고보상금과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여했다는 뜻에서 참여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인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이거를 없앤다라기보다는요, 이거를 활용도를 더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 알 권리 그다음에 받을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7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고 또 예산이 없으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300만 원이라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보상금 있다라는 취지의 것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해도 재정감사팀이 있어서 그 업무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께서 설명서 16페이지에 대해서 꼼꼼히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올해, 작년 부조리 건수가 없다는 것이 다행인 거 같습니다.

또 제가 그 필요성에 보면 세 번째 항에 24년 하반기 행동강령 위반사건 조치로 인한 환수액 발생으로 보상금 지급 예정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내용은 지금 금액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여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신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지금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쪽, 이분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서 여비가 잘못된 건 다시 세입 조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켜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고민을 살짝 해봤습니다.

사전에 사전 설명을 오셔서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궁금사항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이 많든 적든 그래도 사업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오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오늘 마이크를 켜고 질문드리기가, 어떠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린 것은 사전 설명을 꼭 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는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신고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유도될 수 있도록 또 내부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위상이 올라가고요, 또다시 청렴도 또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비비성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위원들 하나하나에게 자세한 설명, 찾아오셔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사담당관이 9.3% 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사업설명서 15페이지와 17페이지 감사참여수당과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두 가지 다 지속사업이고요. 본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감사참여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추경 예산에 2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금액이 200만 원 줄었지만 역시나 추경 예산이 600만 원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추후에 올리실 예정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예산 비용 추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참여수당하고 청렴교육비는 저희가 예산 부족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용한 게 감사참여수당도 금년도죠, 금년도에 400만 원을 다 지출을 했었고요.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18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건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은 보니까 세 가지로 교육을 사업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이 예산 외에도 그러면 추경으로 세우신다면 더 금액이 산정돼야 될 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청렴교육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 삭감 때문에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김현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하실 내용인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채 위원 추가로 여기에 세부 기록하신 세 가지 교육 외에 또 다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산출내역에 금액이 더 추가로 증액되는 건지요.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교육비를 늘렸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세 가지 교육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청렴라이브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내년에 이런 빠져있는 청렴교육을 추가를 해서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세 가지 교육에 대한 산출내역은 이 내역이 맞고 추가 교육이 있다는 얘기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지원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간담회를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간담회 금액은 2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간담회를 아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시민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들께서 이거는 간담회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도 했었는데.

김현채 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요, 위에 내용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는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성과보고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성과보고회에 대한 산출내역은 없고 간담회에 대한 식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이한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정확히 기재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보고회와 간담회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그렇게 정확히 기재를 못 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2회 중에 한 번은 성과보고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23년도에는 간담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몇 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두 번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두 번이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김현채 위원 그러면 23년 5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청렴시민관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연도까지 한 7개월 동안 두 번, 2회를 간담회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못 한 상황이고, 예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내년도도 역시나 짧은 시간 5개월, 매년 5월까지 이게 임기 만료잖아요, 5월 18일.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김현채 위원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담회 한 번과 성과보고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도 또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하게 됩니다.

김현채 위원 한 번은 하반기에 관한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예산은 어쨌든 성과보고회, 간담회를 같이 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따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김현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산출내역에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좀 더 정확히 기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또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 5분발언을 통해서 MSDS 관련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김현채 위원 이렇게 감사참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예산이 전문성을 좀 더 증대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올해는 시민감사관들이 저희 당초 예정 인원보다 많이 안 뽑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인원이 30명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감사관들도 조금 더 뽑았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감사관들을 최대한 더 많이 뽑아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현장을 돌면서 보면 누구나 쉽게 전문성이 아니어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담당관님.

이번 예산에 그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회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주셨는데 다 대동소이한 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도 하셨지만 지금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한 번 더 관철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다음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2024년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수고해 주심을 알고 있기에 2025년도도 조금 우리 행정이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286억 16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억 1462만 3000원 대비 6억 1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재정 운영, 교류역량 강화 등 정책사업에서 134억 1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업경제과는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정책사업에서 101억 6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근로자 복지증진, 민간고용안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정책사업에 29억 8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보호 강화, 행정정보화 운영 등 단일사업에 20억 4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억 1095만 9000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우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0억 3693만 6000원 대비 6억 2028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1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9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재정 운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0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교류역량 강화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71만 원이 증액된 1억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51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9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예비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56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9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통합계정 15억 6446만 원 8000원, 재정안정화계정 4억 8373만 7000원, 총 20억 4820만 5000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성과관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75% 이상 증액이네요. 135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35페이지요. 거기가 성과관리에서 전년 대비 75% 이상 증액이죠? 전년도 5억 2950만 원에서 올해 9억 308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75% 증액인데요.

이 부분은,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뒤에 팀장님이 대답 주셔도 되는데요.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경영성과팀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종합성과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직무역량평가와 부서평가를 각각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내부 직원에 관계되는 사항이죠?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직원들의 만족도는 사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 나온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가다 보니까 잘받은 직원보다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직원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이고, 만족하지 못한 직원들의 의견사항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종합성과지표평가 관련 책자 제작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만족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부분을 보니까 시상 부분 1500만 원하고 성과평가단 인센티브 2400만 원으로 증액입니다. 24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는 얘긴가요?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안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이것을, 사업을 한 거예요?

○성과경영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관리표에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것은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돼야 우리 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설명서 10페이지, 명세서 138페이지 국제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에 보면 사정으로 국제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5년 만에 교류 재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도 있기에 필요한 예산은 분명합니다. 제가 23년도 일본 시바타시를 다녀왔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포함해서 여덟분이 다녀오셨고요, 시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도 시바타시에서 의정부 방문했을 때는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가 2024년 7월 29일부터 30일날 대표단하고 학생 한 31명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단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이번에 올 때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됐어요? 시에서는 8명, 의회에서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바타시 측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교류할 때는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안 오고요, 검도협회에서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가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규모에 맞게, 시바타시 규모에 맞게 우리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향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우호협력협회하고도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쪽의 회장님하고도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11명씩이나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선 단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입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그리고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가장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걸 일처리 하다 보면 직원들의 소송이라든지, 요새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하고 이번에 9월 23일날 제정된 세무사, 법무사 해갖고 3명 이내에서 현재는 법무사님만 2명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법무사만 지금 지원하시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2명 위촉돼 있어서, 3명 이내기 때문에요. 향후 세무사님은 한번 추이를 봐서 추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마 시민들이 가장 마을에서 제일 쉽게 혜택을 본다 그러면 마을세무사이지 않을까, 마을에서 만나는 상담건수, 민원건수를 생각한다면 마을세무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정부시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된 마을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변호사는 누락되고 우리가 마을세무사랑 마을법무사는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걸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의정부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장암동에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변호사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지, 이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 있을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특히 마을변호사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예산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이나 또 추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과장님 함께 논의하면서 조례 또한 변경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마을세무사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총 네 분으로 권역별 한 분씩 해서 지금 네 명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출장 나가서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나 고문세무사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에 관한 이야기 잠깐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매우호도시 업무 관련해서는 시바타시하고 중국 단둥시와 저희 시가 많은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교류를 해왔는데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동된 외자유치를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두 우리 자매도시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를 새롭게 선정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교류만을 위한 자매우호도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부분을 같이 염두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산과와 기획경제국을 통합한 데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고려해서 아마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장님 도와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제가 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 거 압니다. 단순한 그냥 교류가 아니라 저희가 경제나 또 그 이상의 교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자매도시로 있는 시바타시는 모르겠지만 단둥시하고는, 단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무역도시로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 교류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설명회의 부분인데요. 올해도 잘하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고요. 기업유치팀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위원장 정미영 그거는 기업경제과의 질의입니다.

김현채 위원 네, 기업경제과.

○위원장 정미영 지금 기획예산과.

김현채 위원 기업경제과,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 교류에 대해서 시바타시 저기인데, 물론 지금 시바타시가 이번에도 45번째인가,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 쪽 교류와 체육 쪽 교류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 때문인지 어느 시점부터는 청소년 애들 체육 교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에 있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바타시는 단지 지금 체육회 소관으로 체육 청소년 교육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쪽 시바타시 규모에 맞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안 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꼼꼼히 따지셔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시하고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질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2025년도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과의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안배를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별개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금요일날 저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5년도도.

그런데 그 시정질의의 내용과 맥을 이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상환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날 시정질의 끝나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계정은 기금하고 회계를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히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 쪽에 있는 돈을 현안 사업이 있는 쪽에 기금과 회계 쪽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세입,

그러니까 수입을 지출하면 거의 끝나는, 그러니까 사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정미영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정화계정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예수와 예탁금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방세 남는 그런 잉여 예산을 가지고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쓰는 돈인데,

사실 그동안의 기조는 저희가 돈을 시에서 그렇게 꼭 적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돈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는 게 기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23년서부터, 국세 결손이 생기면서부터 저희가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을 해서 그날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순세계 적립금의 일부분만큼은 반드시 적립을 해서 이렇게 재정이 위기가 올 때 그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필요한 쪽에 쓰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거를 시정질의가 끝났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을 하고자 하는 거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의정부시의 모든 예산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증감을 다 컨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타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매도시 우호교류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시바타시에서 우리가 체육만 교류할 것이 아니라 문화도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게 혹시 격년제로 교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격년제로 갔다가 오고, 이렇게 지금.

○위원장 정미영 아니, 격년제로 갔을 때 올해는 체육을 교류했으면 내년도에 갈 때는 문화를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교차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동안은 정해진 대로 그렇게 교류를 했는데 그 도시가 작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쉽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분야별로 교류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바타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작기 때문에 문화, 체육을 다 나눠서 교류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를, 저희가 우호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할 때는 시바타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정한 도시를,

우리한테 필요한 도시, 서로 퀄리티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선정을 해서 교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바타시만 교류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거기도 또 체육에서 축구를 계속 저희가 교류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 보고, 예를 들어 교류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게 도움이 됐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체육을 교류하고 싶다, 아니면 문화 쪽으로 교류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조금 우호도시를 다시 재선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위원장 정미영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어려운 재정일수록 기획예산과의 고충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 우린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101억 64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0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등 7100만 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으로 4억 9000만 원, 기업하기좋은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5억 5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물가안정사업으로 착한가게업소 지원 등 1억 2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용역 2624만 원, 재래시장 운영활성화사업으로 160만 원, 상권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5억 1710만 8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19억 7850만 원, 총 74억 9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사업으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용역 6613만 원, 미래산업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용역 3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식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신 기업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상의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대상을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인 것처럼 대상이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건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지산에 이번에, 내년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만 별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데 어디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나 그다음에 신용이나 특허 같은 부분도 우리 용현산업단지나 또 용현산업단지 이외의 기업들, 이런 분들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포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용현산업단지 외에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 그럼 그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성립해서 오직 그분들만을 위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9월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더 소외받는 소공인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발의를 했고 그 발의를 한 담당 부서가 또 기업경제과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 모두가 동의하시고 공감하셨던 조례를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미포함돼 있고 그 말씀하신 모든 기업에,

분명히 모든 기업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은 이렇게 콕 집어서 지원사업을 다 다시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소외받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우리가 다시는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자라고 한 조례를 발의한 지 지금 반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 쓰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제 조례가.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설명 잠깐 드리면요, 아까 제가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의정부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식산업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랄까, 인증이나 그다음에 새로 갱신하는 특허, 이런 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산권 인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인들이 모두 지식산업센터에, 거기서 재실하여 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 관내에 더 영세한 장소에서 더 영세만 규모로 지식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하는 많은 소규모 영세한 기업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공히 출원하는 건수에 대해서 등록으로 인정되는 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용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라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왜 한정적으로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냐는 말이에요.

게다가 분명히 그 소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없으면 지식산업센터만 해 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반.

김현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식산업 창출을 하는 기업인이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100% 모두 지식산업센터에, 거기에 입실하고 계시냐고요, 확실히. 100% 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려면 중소기업, 소규모 영세사업 등지에서 기업인들이 이 등록하고 인증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현주 위원 아니, 맞는 말씀인데 왜 자꾸 이걸 고집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식산업센터에 한 1600개의 사업장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또 특별히 그쪽에 지금 입주율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물론 인정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입주하고 계신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라든지 또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그걸로 대상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계신 기업인들보다 훨씬 영세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박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제 말은.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충분히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적극적인 검토와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끝나셨어요?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경전철 하부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예비 창업자라든지, 디자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제작 등등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칭이에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7:3으로 매칭을 하고.

강선영 위원 7:3인데 당연스럽게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30%라고 할지라도 4억 9000만 원입니다. 4억 9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시에 얼마나,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공간 운영에서부터 지역연계사업까지 쭈루룩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있고 통으로 금액은 15억 9000만 원이거든요. 15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산출내역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4억 9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지금 당연비용처럼, 고정예산처럼 하고 있는데 즉,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많은 창업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북부 경기문화창조로 돼 있는데 북부라는 게 의정부 쪽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건 의정부가 가장 많이,

한 80% 정도가 의정부가 기업이나 아니면 창업이나 젊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4억 9000만 원을 하면서 거기에 오면 사무공간 제공하고,

창업이나 아니면 시제품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연계사업으로 저희가 혁신도시 스타트챌린저사업이라고 해갖고 의정부에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공간이 지금 입주기업이 2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게 한 60개 정도 돼 가지고 한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80%라는 게 4억 9000만 원 대비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거기 입주해 있거나 그 활용도를 하는 데 80% 이상이 의정부 대표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거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고양 같은 데 있는데 고양에서 오진 않고요, 대부분 북부인데 의정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좋은 내용이지만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따른 산출내역은 있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얼마나 4억 9000만 원 대비,

4억 9000만 원이지만, 의정부시의 재정이 30%라 하지만 4억 9000만 원이면 다른 과 예산 비용에 비하면 큰 비중이에요. 그것도 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의정부에 이만큼의 허브를 통해서, 아니면 허브를 이용하시고 고정적으로 상주해 있는 분들이 의정부를 통해서 활류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더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 성과계획서를 봤거든요. 페이지 수로는 69페이지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2023년부터 27년까지 있는데 이거 기본 데이터 목표치,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260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398회라는 실적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의정부형만 결과치를 해서 계획서를 세우신 건지.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거는 경기도 전체로 보시면.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요? 여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398 중에.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의정부가 지금 23년도에 보면 창업이 한 4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11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일자리 창출에 110이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강선영 위원 아까 말했던,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260을 하겠다 해서 398에 110이면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80% 이상이 의정부로 활류된다고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위원님 그 80%라는 거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대상들이 의정부 기업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7억 원씩 나갔습니다, 이게. 23년도서부터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경기도하고 진짜 엄청나게 협상을 해서 저희가 5억 원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그 5억 원 내에 1억 원을 지금 창조오디션이라고 해서 저희 기업들을 의정부로 유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8, 9년 됐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그 시설 유지와 프로그램, 그 운영비로 거의 사용되고 있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23년도서부터는 의정부시를 위한 사업들로 끌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의정부 기업인이나 의정부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이용도 해봤습니다. 잠깐의 상주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거, 허브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아까 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다운시킨 거는 부단한 노력은 있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용객의 80%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고양이나 어디 수원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창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4억 원 대비 투자를 해서 의정부에 활류가 됐냐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데이터라는 게, 이게 당연비용처럼 작년에도 4억 9000만 원, 올해도 4억 9000만 원 통으로, 그럼 의정부 이퀄 뭘 얼마나 이거를 통해서 의정부의 대표 창업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냐라는,

기여도를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서 30이기 때문에 30 비용 얼마 안 된다, 많이 다운시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온전하게 창업인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하고 계시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기업인들, 거기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 의정부 대표인들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 분석 반드시 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상시적으로 실시간 이용하는 사람 80% 중요하지 않아요.

매칭이 돼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매칭비용으로 해서 얼마나 껴안아야 되는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나름대로의 공간이나 어떤 플랫폼 형성해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매칭해 주는 게 낫지, 일단 도에서 주니까 30%만 우리가 지불하면 된다. 마냥 당연스럽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4억 9000만 원 대비 얼마나 우리가 의정부 사람들이 대표자로 등록이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를 보면, 어떤 데이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창업 해가지고 398건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기업경제과의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이 데이터가 창업을 해서 일자리정책하고 동일하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넘버링이 일자리, 이 기업경제과에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인가요, 과?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거는 별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별도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강선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기타비용, 작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기타 매칭이 됐는데 1천 몇 건이 일자리가 발생되고 매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398건이라는 건 이거랑 별도로 398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산출내역 다 있습니까, 데이터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데이터도 저희가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5% 이상, 스타트업 전년 대비 5%, 일자리창출 5% 이상했으면 이게 목표치보다 계속 증가는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숫자상으로 경기도에서 준 데이터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또 의정부형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뽑아낼 수 있으면 이거 자료 해서 꼭 주세요. 지금 큰 건으로는, 성과지표에는 이용자 건수 있고요, 스타트업교육 건수 있고 일자리창출 건수 3개 있어요. 이게 의정부로만 돼 있는 데이터 반드시 주셔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야지 4억 9000만 원을 했을 때 얼마나 의정부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냥적으로 매칭해서 주니까 30%, 4억 9000만 원이면 굉장히 커요. 작년에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감도 안 됐어요.

삭감도 안 되고 올해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거 매출 그다음에 성과,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저는 매칭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근교에 어떤 고양을 가도, 일산을 가도 있으면 가까운 데 가서 그냥 하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저는 4억 9000만 원이 의미 없다라고 보고,

반드시 1억 5000만 원,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는 산출내역들, 여기 구분해서 반드시 주세요. 메이커 저변 확대는 얼마나 되었는지, 판로 개척은 얼마나 되었는지, 산출내역들 있으시죠?

거기에 의정부형은 몇 건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거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한번 저희가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목, 정확하게 공간은 얼마나 했고 홍보는 얼마나 했고, 여기에 통으로 15억이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의정부형은 얼마나 공간을 활용했고, 이 내용들 정확하게 해서 주셔요.

안 그러면 이거 북부문화창조허브는요, 그냥 의정부형이 아니라 거기 갈 때 전철 타고 교통편도 좋거든요. 일산에서도 올 수 있어요, 양주에서 올 수 있어요.

굳이 의정부형 사람들 없는데 이걸 매칭해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번 반드시 보시고요. 데이터 없으면 내년에는 이거는 매칭 비용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해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십시일반 의견 모아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명세서 141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있어서요, 24년도에는 추경예산까지 해가지고 3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523만 5000원 증액입니다.

이 증액분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하고 사업경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왕이면 지금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 거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 전년도까지 같이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고요.

또 제가 결코 인원을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까도,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얼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기업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이 있고요. 지금 기업지원센터 하고 있는 게 용현산업단지하고 우리 의정부 기업인데요.

최정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3명에 의해서 지금 거의가 다 인건비에 관련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현주 위원님 의견 같은 것도 기업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얼만큼 기업들을 위해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1페이지에 설명자료요,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25년도 요구액 55억 1710만 8000원에서 사업비는 8%에 지나지 않습니다.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다가 인건비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출연금이 타당한 예산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합 관련,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고요. 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통합 관련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만큼 우리한테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조금 더 통합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적극 당부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본예산 의회 설명자료 15페이지 그리고 예산사업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건인데요. 얼마 전에 기업유치설명회를 잘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특성으로 발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우리 의정부시가 기업도시로 변화를 위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신 점,

그리고 그간에 출입이 제한적이었는데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잭슨 그리고 카일 부지 현장 투어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혹시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있었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이주기업 LH 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김현채 위원 아니요, 캠프잭슨 기업유치설명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이번에 설명회. 이주기업은 없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입주의향서를 네 군데에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에서 우리 의정부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하고 MOU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전향적으로 얘기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자료는 공유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만 저희가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나 임차료를 지원해 주나요?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의정부에 들어올 경우에요? 저희가 의정부에 기업 유치하면 이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로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우리 의정부에 기업 유치하게 되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입주, 제가 알기로는 입주기업의 토지매입비용 그리고 임차료의 20%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최대 2억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고용인원 1인당 50만 원씩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고용인원을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렇죠. 인센티브는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진 그리고 100억 원 규모의 미래산업육성 펀드 조성 그리고 인공지능기반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것들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쩌면 국가 단위 정책에 편승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진행 네 번을 해놓으셨는데요.

그 진행과 더불어서 중앙정부 그리고 도와 협력해서 정책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으로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세서 143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명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씩 6명이 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현장심사수당 및 실비지원 그래서 7만 원이 6명으로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 그러면 1인당 22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세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이게 지금 저희가 명장을 선정하게 되면, 명장을 선정하는 데는 단계가 있거든요.

접수가 들어오면 그 접수를 갖고 이게 명장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명장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기 때문에 앞에 거 참석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는 현장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회의와 현장심사를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김현채 위원 어차피 이 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위원은 동일한 인물들이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일정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날 하게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런데 이게 약간 설명드리면 심사위원하고 현장심사위원이 같을 수도 있는데 또 업종이 틀리다 보면,

저희 심사위원이 구성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심사위원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전문가를 모셔갖고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채 위원 현장심사를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명장심사위원회도 그거에 준하는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요? 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원화해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맞는지 질의를.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보면 이게 한 1400개 정도의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대부분 음식이나 아니면 제빵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은 해 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빵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제빵에 관련된 분들이 현장심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그분들하고, 그런데 심사위원을 저희가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쨌든 명장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는 위원들이 이원화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장심사위원회 자체도 전문성을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구성은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현장심사위원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렇죠. 두 분 정도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명장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분들 기술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그런 모습도 다 본 다음에 거기서, 현장에서 합격이 돼야 최종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크하는 분은 현장심사위원이고 그들이 현장심사를 거쳐서 한 것들을 자료를 통합해서 명장심사위원회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현장심사는 전문성을 보는 거고요, 심의위원들은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 업종에 얼만큼의 노력을 했고, 정성적인 평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2개로 분할을 해서, 이원화돼서 이렇게 위원을 선정하셨는데요.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장심사가 대부분일 텐데, 명장심사는요.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 본다면 현장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심사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장심사위원회는 이미 현장심사를 거쳐 온 사람들을 심의하는 데는 1인당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있어서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금 김현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명장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위원회는 똑같은 동일인으로 6명으로 돼 있다고 저는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례 만들 때부터 제가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은 현장심사위원회가 다르고 명장심사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님.

최정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조례 사항 할 때부터 꼼꼼히 챙겼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장심사를 거친 다음에 명장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로는 무엇이든지 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현장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심사를 명장심사위원회에서 다 같이 나가서 심사를 해야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지,

현장심사는 다른 분이 하고 명장심사는 또 다른 분이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가 지금 뭔가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 만들 때부터 제가 분명히 이 사항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따로 설명을 주시든가, 지금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설명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면.

최정희 위원 네.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소상공인팀장 강현호입니다.

이게 현장심사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회 최종면접이 있는데 현장심사에 나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든다 하면 제과제빵이 온다 하면 거기 대한민국명장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명이 오시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의 교수가 한 명이 오세요. 거기서 현장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30년간 해서 그런 명장의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라서 현장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게 통과되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시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시의원님, 이렇게 달라서.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 6명이 똑같길래 동일인이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누가 설명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심사수당에서는 6명을 잡았는데 이거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같은 사람이 심사를 두 번 봐서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6명이라고 하는 거는 세워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1명이 할 때는,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서 최대한으로 잡아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하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장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명장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네, 최종적으로 면접을.

최정희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수당 실비지원에서 6명, 6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 부분 하는 거라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따로이 이렇게 띄어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맞습니다. 명장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분이 다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심사수당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6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최대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같은 사람이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이 세부기준표, 이 명장 심사기준표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표가 나와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저희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왜 분리 운영하는지 사실은 지금도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심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들을 심사기준표에 녹여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명장 선정을 하는 심사기준표 안에 현장심사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면접심사나 아니면 정량적인 평가 부분을 나누는 부분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조금 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체 인원을 6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기준표나,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 뜨거운 감자가 된 명장 선정 관련돼서 이거를 아마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장 선정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사기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서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제가 전 상임위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타깝게 지하도상가는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정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류 제출도 못 하셨더라고요.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 제출도 안 하셨던데 왜 그랬을까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그게 서류가 문광형에서 내려왔을 때 기간이 타이트하게 내려와서 제가 거기 지하도상가 상인회장님을 미리 만났어요.

만나서 그러면 서류를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서 올라오면 그거를 제출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다 얘기를 해서 그럼 그걸 좀 늦춰 달라 해서 한 3일 정도 더 늦췄어요.

그래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비가 부족하고 해서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신청은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을 우리 시비에서 다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국도비로 진행을 하는데 필요시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지하도상가는 좀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지를 하셔서 지금 기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전화드렸을 때 국유재산에서 할인율, 우리 지하도상가에서 할인받는 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도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공지를 하셨나요?

어떻게 그대로 시행할 생각이신가요?

○소상공인팀장 강현호 거기 지금 상인회 상인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앙 부처에서 먼저 고시가 떨어지면 그거에 맞게 저희도 시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획 중인 거예요, 아니면 결론은 안 났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아마 여기 김현주 위원님도 그 심의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어려우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감면되다 보니까, 코로나 종료됐으니까 전체적으로 80%, 100%,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건지, 그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렇게 진행될 과정에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어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도상가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럼 그분들을 대표하는 게 상인회니까 상인회하고도 정보도 공유하시고 서로 논의도 하시고 그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제가 나머지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폐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또 질의할 예정인데,

그래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하상가에 입주해서 지금 상업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의정부시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시고자 발 빠르게,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성과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 자꾸 채근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기업경제과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9억 88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4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4890만 원을, 노동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단체 행사지원으로 1300만 원을, 147쪽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사업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000만 원을, 면접정장 대여 등 청년 취업비용 지원에 1944만 원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1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정부행복드림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0억 699만 9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설명서 29페이지, 명세서 148페이지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24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은 미개최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할 세부 계획은 나왔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연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직도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개요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 편리성이랄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신세계백화점 측하고 협의도 하고, 그 앞쪽에 개최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22년도에는 경민대하고 같이, 물론 2500만 원 별도 편성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면접인원은 609명인데 실질적으로 합격자는 81명이었습니다.

반면에 23년도 체육관에서 자체로 할 때는 426명에 면접인원이 15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합격자들은 주로 어떤 업종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이거 주로 아시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때 취업한 분들이 거의가 용역업체랄지, 또 아파트 관리원이랄지,

주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채용되는, 그런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81명 합격자, 151명 합격자 중에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도 안 남고 다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5000만 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명목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한 합격자를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22년도, 23년도 꾸준히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문성이 아닌 그런 것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니까 거의가 다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5개 업체면 어떻고 41개 업체면 어떻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사실 이거는 좋은 사업은 분명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일자리박람회가 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번 사업만큼은 예년에 맞지 않게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성대하게 잘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없는 예산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의정부시에 구직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시에 사회적기업이 꽤 많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네.

○위원장 정미영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정부 지역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희숙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3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17억 4996만 8000원보다 2억 9739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473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교육 예산으로 직원과 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36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운영지원 예산으로 시홈페이지 웹접근성 관련 예산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보호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탁비, 노후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으로 2억 1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예산으로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업무 자동화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2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새올 등 온나라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 위탁비 6억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부서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구내 통신설로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노후화 보안인증이 완료된 국가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교체 등을 위해 1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운영관리 예산으로 중요시설에 대한 무선도청탐지비용 등으로 4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4종의 유지관리비 2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용료 3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디지털정보과의 노후화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보면 디지털정보과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거의 내구연한을 넘겨서, 거의 마지노선에 정말 타이트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정말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암호화장비처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비는 그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하지 않을까,

또 그게 지나서는 여기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최근 외부 해킹그룹에 의한 공공기관 대상, 이렇게 공격 발생 사례를 이렇게 기재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서버에 대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는 배려가 국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이것들이 만약에 공격화되거나, 이런 노후화된 장비는 나중에 더 큰 예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더 미리미리 교체하도록 관심 가지시고 또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셔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디지털배움터 운영 39페이지, 이것은 중앙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24년 7월에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이거를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방비분담률도 생겨서 지방비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사실 좋은 시설, 좋은 사업을 갖고 있으면,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시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지금 올해, 디지털배움터 과기정통부 사업은 매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 부담 없이 저희가 매칭을 못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상설배움터 운영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광역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디지털배움터 지정도 7월이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하면서 8월부터 그 디지털배움터가 운영이 되고 또 기자재와 시설공사가 같이 병행됐는데요.

저희가 한 8,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면서 복지시설이나 어르신들 계시는 곳 또 동사무소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등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공공현수막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현재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로.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지금 8월부터 해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00명 정도 교육을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지금 중복되고, 한번 어르신들 거의 다 저희가 연령대를 보니까 한 60대, 70대가 거의 주를 이루고 계시더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두 번의 교육으로 적응하긴 어려우셔서 반복으로 아마 받으셔서 누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 100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과장님 파악하셨지만 같은 분이 계속, 오는 사람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보다,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중앙사업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르신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그 10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한 번 교육 받아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하셔서,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지회 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다 적극 홍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중앙사업으로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좋은 사업을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김지원
감사담당관김세원
기획경제국장한수완
기획예산과장임우영
기업경제과장이재철
일자리정책과장강성수
디지털정보과장이희숙
홍보기획팀장박정일
성과경영팀장이상준
소상공인팀장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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