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2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의사일정이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체력 안배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 총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3631만 2000원에서 1182만 5000원을 감액한 14억 24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0쪽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에서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발언 1회당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4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51만 7000원보다 704만 원을 감액한 9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사업에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1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시책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2200만 원에서 4만 원을 감액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9억 78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2814만 원 대비 5억 50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소송 증가에 따라 소송사건 및 위임 수행 세부사업에 29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 8531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52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세부사업에서 총 74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한편 시군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와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반환금을 증액하여 총 17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 등 세부사업에서 총 45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2억 1585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2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급격한 사업수요 대응을 위한 융자금 신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억 원을 증액한 58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러, 3차 추경이라서 특별한 것들은 거의 감액 기준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더디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소송사건, 이런 거는 휘말리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사건번호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건 정도 돼요. 도환위 소속이 되게 많고요, 도시재생 3건, 회계과 2건, 자원순환과, 기타 등등 해서, 1건, 여러 건 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데 증액을 추경에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 정도는 비교군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4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소송사건 수행료는 9000만 원 하고 법률자문료 해서 5400만 원인데요.
지금 자문료도 다 나갔고 소송사건 수행료도 9000만 원 중에서 사실 9000만 원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료 해서 이렇게 같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는데요.
여기 왜 10건이 이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에 변호사 한 분이 바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착수보고를 청구를 하시라 그랬는데도 안 하시는 게 한 5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정리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고란에 보면, 자료 받았는데 1심, 2심에서 경과가 대부분 끝나는 건들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도 있을 테고 완결이 된 건, 그다음에 이건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1심 그다음에 이거 결과치 나온 거 외에는 아직 경과 중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그것에 따른 수수료나 승소 사례금이 더 지급이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현재 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게 91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청구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조절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년 대비 비용이 어떻습니까, 소송사건 건수나.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증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저희가 예전에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결정을 내리면 수긍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이제는 행정기관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비교군을 보기가, 다른 지자체 인구 밀도도 다르고 해서 건수나 이런 것들은 비교 차원에서 볼 수가,
혹시 있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건수 대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다, 적다, 이것도 비교군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지금 디비화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만 저희가 11건이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벌써 16건이 넘어가거든요, 9월달.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오늘은 준비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타 시군 비교는 자료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안 가져오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가능하시다면 한 번 더 자료화해서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민원인들 그냥 민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법의 잣대로 인해서,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건들은 최소한의 소송이 가지 않게끔, 이게 또 시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룩진 행정은 아니었으면 해서,
내년 2025년엔 이런 건들이 다수 감소할 수 있게끔 각 관련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이번에 추경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바로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 자료 제출이 언제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법정기한은 준수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김현주 위원 법정기한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정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의회에서 하는 것을 기간을 보장해 주고,
또 굉장히 퀄리티 있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정기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준비가 미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취합이 안 됐다거나 어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우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점점 늦어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이유에서 의회도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필요불급하고 어떤 것은 조금 늦춰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얘기를 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조금 잘 보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있어서도 책자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 분량을 굉장히 적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 의회에 정책자문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자문관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 자문관들 한 명당 책자가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고쳐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충분하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있어야만,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책자가 모자라서, 책자 인쇄가 늦어져서 빨리 도착을 안 하고 모자르게 도착하고,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셔야 되고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전달해 주셔서 책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정책지원자문관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분석, 자료취합,
또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회기 전에 저희가 설명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룰을 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과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제1권 21쪽, 22쪽과 설명자료 책자 17쪽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3696억 33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3614억 1260만 5000원 대비 81억 90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 83쪽과 설명자료 책자 18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398억 849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1435억 654만 3000원 대비 36억 21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 수당,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퇴직금에 1억 3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의날 초청장 발송 우편요금,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비 등에 19억 56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억 527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에 3억 88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에 8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7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에 18억 77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등에 102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지방소득세 안내문 제작 등에 3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등기우편 발송료,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비 등에 1억 45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41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 등에 4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권대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해서 우리 을지훈련 한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올해도 을지훈련 마찬가지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네,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으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체육관에서 7개 유관기관이랑 한 12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괄호에 보면 직원교육참가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직원이랑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480만 원 정도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반납하는 내용이, 사유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그거 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거기에 간단한 훈련병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면서 조금 참가가 저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을지훈련 하면서 저녁식사라든지, 식대가 조금 필요합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참가가 저조했던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처음에 교육참가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 교육참가비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교육참가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라든지, 민방위 담당자,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전에는 시에서 그 교육비를, 도에서 하면 참가할 때 저희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도에서 그걸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부담할 것인 거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올해, 금년에만 특수하게 도에서 부담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이, 400여 만 원 돈이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특수하게라는 거는 이것을, 나중에 교육참가비를 특별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도에서 못 주게 되면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네. 세워놨다가 도에서 ‘우리가 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비용에 대해서 부담 안 하고 ‘시군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식대나 참가비, 이런 것들도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내용에는 없긴 한데, 일단 그 교육참가비 도에서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차액이 남았다는 뜻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도, 앞으로도 을지훈련 해년마다 할 것인데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참가하는 인원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계상할 수 있는 데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거나 유동적인 예산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산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부정이익 환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이건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갖다가 잘못 사용해서 아마 감사에서 환수금.
○최정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몇 건 해서 이 정도로 환수를 하신 건지요?
○세정과장 최산호 그건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서요. 금액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다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40억 18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5%가 증가된 47억 84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4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269억 2476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요원 입영 연기로 인한 전체 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1억 3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 지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6억 75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액은 3005억 1250만 1000원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어르신 틈새돌봄 사업 지원 등에 3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액은 841억 1098만 80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및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4억 6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감소에 따라 2억 5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772억 305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등에 48억 6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추경예산액은 479억 1000만 원으로 봄봄봄 거점형 방과후 과정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아동수당 급여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 등으로 5억 130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4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73억 2948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92쪽에서 295쪽입니다. 의정부시 민락아이사랑놀이터 확충이전 등 총 6개 사업, 12억 4423만 8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국도비 내시 지연 통보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사업에 16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돌봄과 국도비반환금에 45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41쪽입니다.
문화학습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5%, 66억 2293만 5000원을 증액해 1005억 4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유산 보수비용 등을 증액해 기정예산 대비 2억 22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금과 학교급식 지원비 등에 28억 30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999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체육과는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증액하고 실내빙상장 제습기 교체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해 기정액에서 2억 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서관과는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중 5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음악도서관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집행잔액을 감액해 83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부활을 되게 환영합니다. 그 부활, 청년기본소득이 부활하는 결정 누가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정진호 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청에서 도의회로 예산안이 송부된 이후에 이 결정이 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님이 행정 절차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레 결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말씀드리면 분기마다 전화하시는 24세 청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다른 군은, 다른 시는 다 주는데 왜 의정부만 안 주냐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탄을 하셔서,
저희 의정부시 청년만 못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2025년 예산 조사할 때 저희가 24년 소급분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경기도청에 올리게 됐습니다, 25년 본예산에.
그런데 한 20여 일이 지나고 나서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거든요, 내시를. 그래서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던 중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우리가 줄 수 있겠구나 하고 빠르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희가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올라갔는데 월요일에 말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변호사 자문과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진호 위원 그 이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화 한 통은 중요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그거는.
○정진호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행정 절차가 무시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그렇게 갑작스레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급해서 저희가 25년 예산을 주면 되겠다고 저희 변호사는 자문을 받았는데.
○정진호 위원 김동근 시장 임기 시작하면서 19개의 복지사업이 폐지됐거든요. 그럼 그중에 하나가 살아난 게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8개는 수렴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한 거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학습 예산 그거 장애인 의견 수렴 안 해 가지고 편성 안 한 겁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국장입니다.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갑작스럽게 3회 추경에 하게 된 걸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 건 한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여러 삭감된 사업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된 거, 그 여러 가지 삭감된 다른 사업에 대해선 제가 지금 언급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아니고, 연내에 계속해서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왔고요. 작년에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 많이 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연중에 2025년에 삭감된 청년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 고민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건 곤란하다는 걸 도로부터 답변 듣고 급하게 연내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렇게 행정 절차는 어긋나게 된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갑작스레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고,
시장님하고도 의논하고 내년 예산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하고 계속해서 논의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네.
○정진호 위원 그럼 갑작스레 결정된 게 아닌 거네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25년 내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을 고민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25년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렇게 한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왜 행정절차에 미스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도청에서 도의회에다가 예산안 송부했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저희는.
○정진호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청에서 편성을 해서 도의회에다가 송부를 했죠? 그 이후에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시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미스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저희는 하반기에 부서 내부에서 몇 달에 걸쳐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25년도 예산을 목표로 하고 고민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2025년도 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이나 소급 지급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고요.
그리고 그걸 도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도에서는 저희하고 다르게 추경 예산안을 보냈단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2025년도 예산을 목표로 하고 도하고 의논하는 시점에서 도에서는.
○정진호 위원 그럼 그 시점에서 시장님이 편성하자라고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 내부에서 고민하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하고 교감이 있을 때 즈음 해서요,
그럴 때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시 도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소급 지급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연내에 지급하는 걸 고민하고,
그러면 연내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검토를 거치면서 도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미 예산안을 보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럼 행정절차의 미스는 시장님의 행위네요.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습을 광역의회에다가 송부한 되게 실례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드리고 부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쪽지예산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도의회에다가 매칭분을 확보하자라는 전략 아닙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저희가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력화라는 말씀은 좀.
○정진호 위원 아니,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게 맞죠. 그거 상임위에서 논의됩니까? 안 되죠?
그럼 상임위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쪽지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없이 예결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은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증액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상임위에서 의논을 못 하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의 지금 진행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청에서 우리 시청과 똑같이 행정부, 도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이후에.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청년정책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청 의원 발의로.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증액에 관한 것은, 이거 증액에 관한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증액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제가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도에 상임위에서.
○정진호 위원 아니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증액에 관한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증액에 관한 것을 의회 단독 의결로 가능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정진호 위원 도지사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다시 도지사 동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정진호 위원 도지사가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아직 의회 일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동의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호 위원 예상합니까? 예상의 근거가 뭡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저희가 담당 부서와 충분히.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상이 저도 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스가 오히려, 지금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받을 사람들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 불안정성에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딜레이되거나 안 됐을 경우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나하나 찬찬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지사님이랑 김동근 시장님이랑 청년기본소득 증액에 관한 거, 동의하는 거 교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 했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정진호 위원 그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랑 도지사랑 해가지고 모든 예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그래서요,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저희가 시비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정진호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도지사와 이야기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던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위원님, 저희가 의정부 청년들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이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다라는 것, 도청에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그때 껴넣으면 뭐합니까, 일단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청년기본소득 문제제기한 거 저고요, 그다음에 그 부활을 환영한 것도 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률과 의회를 무시하면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 또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게, 그게 좀 늦었나 봅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늦었나 봅니다가 아니라 늦었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의회 3회 추경 절차에 좀 늦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결정하고 좀 더 꼼꼼하게, 이르게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그 말씀 시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결정 권한은 시장님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로 문화학습국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발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말씀처럼 시장님이 세운 거는 아닙니다.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청년의 부모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세운 것이고 여러 해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발언하고 요청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심의에 대한 무력권을 준다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이 나고 도의회, 또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계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포가 12억 원이 올라온다. 청년소득 12억 원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언제부터 대상군을 뽑아놓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준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주는 걸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중에 핑계를 대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짚고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시장님이 복지사각지대도 굉장히 부단히도 신경을 쓰고 있다, 늘상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기조가 어디로 방향성이 흐르는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우는 애들 젖 주는 것처럼 채근하면 준다. 예산 없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성생리대요금 또 부활했잖아요. 농민소득 또 부활했습니다. 청년소득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활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복지 형태가 의정부시의 지금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청년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심의했다고 해서 이미 지금 12억 원으로 편성돼서 됐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거 편성돼서 승인되면 시장님 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도, 시민들도, 위원들도 다 심의하고 다 노력했습니다. 십시일반 했습니다. 지난번 106번 버스처럼 이미 예산 다 세워놓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화살을 돌릴 겁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상, 그다음 계획 제대로 하시라고 아까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그냥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마음을 대표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선영 위원 그거 공 세우러 나중에 또 기사 내시겠죠, 마찬가지겠죠. 모 의원이 했다. 누구누구가 심의해서 OX 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이뤄낸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뤄낸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의 기조를 세울 때는 예산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복지 혜택이 갈 것인지, 문화 쪽으로 갈 것인지, 체육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명명백백히 보기 위한 예산의 기조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제가.
○강선영 위원 말씀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때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정말 시민을 대표하시는 거고 또 시를 대표하시는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의정부 도의원님들이.
그래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먹먹했지만 진짜 한번 결정나고 그 전화했던 어머님과 전화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는데.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스토리를 쓰고자 처음에 운을 떼셨을 때 어머니의 전화,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이게 할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모 의원이 공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예산 매칭이에요, 또. 도에서 아무리 준들 또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른 데에서, 다른 과에서 다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배를 해야 될 입장의 심의가 또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스토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호원권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흥선호원권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억 20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5860만 3000원보다 1.02% 감소된 38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06쪽부터 212쪽입니다.
먼저 206쪽입니다. 자치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건에 대하여 2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7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내여비 1건에 대하여 2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의정부1동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건에 대하여 8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4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의정부2동은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등 3건에 대해 5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8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호원2동은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등 7건에 대해 6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가능동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건에 대하여 7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7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입니다. 녹양동은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총 5건에 대해 8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2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저희 권역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차 추경이 반납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늘상 주민자치회 질의를 했고 당부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렸거든요.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2동 해서 이렇게 있는데 주민자치회 지금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간사수당으로 차액이 남았고요, 7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의정부2동도 간사수당 해서 한 70여 만 원 남았고 마찬가지로 호원2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로 기재가 돼서 4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하루를 2만 원 일비로 해가지고 보더라도 이 정도면 20일 꽉 채워도 한 두 달여 정도분들이 다 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국장님이 통칭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두 달 여 정도 비는데 어느 동은 3일만 하고 어느 동은 20일만을 꽉 채워서 예산을 일단은 계측을 해서 올려놓잖아요. 추경이 됐든 예산 해서 올려놓는데, 이런 반납금들이 굉장히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납금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처음에 당부드렸던 게, 이게 그래서 어디는 간사고 어디는 지금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혼용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맞게 기재하라고 했던 첫 번째와, 이것만 한 두 달, 세 달여 분 정도 비는 예산들이,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납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평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별로 이런 금액들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적게지만 많이 반납이 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선동장 박성복 일단 동별로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이번에 회의수당 같은 거 2만 원 추가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는 데는 잔액을 남겨서 12월 안에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없는 덴 또 지금처럼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별로 다 상황은 다른데요.
일정별로 권역을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갖다 지침을 딱 내려서 일자를 해서 통일된 반납이라든지, 기준을 세워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이면 70만 원 정도, 몇십만 원 남으면 한 달 기준도 못 되는데 이분들의 간사수당으로 봤을 때는 두 달, 넘게는 세 달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일수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측할 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시면 나름대로 반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더 감소할 것 같아서, 동별로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이 많이 반납됐어요. 회의참석수당이 460만 원, 5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유독 참여인원들이 빈번하게 들락날락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나요?
○흥선동장 박성복 일단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동별로 상황이 다 틀린데 참석해야지만 주는 수당이걸랑요, 회의참석수당이.
참석을 덜 하면 많이 남고 또 위원들이 다 참석하면 예산에 딱 맞춰서 집행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건 제가, 누가 봐도 아는 내용이지만, 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은 세워진 예산을 꽉 세웠다라는 거는 회의에 원활하게 참석도 되고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됐다라는 증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남았다라는 거는 가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왜 안 갔냐라는, 그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냐는 거를 지목하는 거, 의정부2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2동장 조교묵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추가로 모집했는데 이상하게 인원이 저희가 모집인원에 비해서 안 와 가지고.
○강선영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제가 반납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몇백만 원 단위의 돈들이, 회의를 참석하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원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동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장님과 함께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금액이 반납되지 않게 주민자치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정부2동장 조교묵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23명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도 동에서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오픈테이블에서 말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동은 정말로 잘돼서 제로화됐다,
회의가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왔다라는 정도,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례화해서 의정부2동도 반드시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간사수당,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조금 더디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입니다.
○의정부2동장 조교묵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의정부2동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성복 동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 철저히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동에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관차가 있어서 국내여비를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의정부2동만 안 나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흥선권역에 보니까 국내여비 불용처리가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 쓰도록 하시고 국내여비를 조금 더 예산, 해마다 보면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송산권역 총 세출예산액은 59억 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297만 8000원보다 1억 11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6쪽부터 222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2건에 대한 4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곡1동은 자생단체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6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곡2동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5건에 대하여 6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1동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등 5건에 대한 8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산2동은 특수업무경비 등 3건에 대한 7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금동은 자생단체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한 5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산동은 고산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개청식 등 7건에 대하여 52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82억 20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조 3614억 1260만 5000원보다 68억 81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58억 13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90억 1623만 7000원보다 67억 974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3억 29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3억 4298만 5000원보다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일반회계 24개 사업으로 78억 766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653억 28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3억 218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지원 |
| 감사담당관 | 김세원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흥선동장 | 박성복 |
| 송산3동장 | 이영재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장 | 강성수 |
| 디지털정보과장 | 이희숙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권대익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민원여권과장 | 이영석 |
| 세정과장 | 최산호 |
| 징수과장 | 하영식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이필구 |
| 여성보육과장 | 권민이 |
| 아동돌봄과장 | 강문성 |
| 문화예술과장 | 장승수 |
| 교육청소년과장 | 김보경 |
| 청년정책과장 | 정화자 |
| 체육과장 | 김진수 |
| 도서관과장 | 박영애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이부근 |
| 복지지원과장 | 조복현 |
| 허가지원과장 | 임봉찬 |
| 의정부1동장 | 김영리 |
| 의정부2동장 | 조교묵 |
| 호원1동장 | 고연희 |
| 호원2동장 | 이종호 |
| 가능동장 | 배은경 |
| 녹양동장 | 최광규 |
|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 박혜경 |
| 복지지원과장 | 이하민 |
| 허가지원과장 | 이원진 |
| 장암동장 | 이재진 |
| 신곡1동장 | 서경숙 |
| 송산1동장 | 김수경 |
| 송산2동장 | 이형순 |
| 고산동장 | 이봉득 |
| 신곡2동 민원행정팀장 | 정화정 |
| 자금동 민원행정팀장 | 윤진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