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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6회 제3차 본회의(1999.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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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99지방채발행동의안

8.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99지방채발행동의안

8.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8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86회 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집행부의 실국 명칭이 개정되어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도 이에 맞도록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상임위의 소관부서 명칭 동일성 유지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99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12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의원입니다.

제 86회 임시회 기획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회관 내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시에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항공기의 취득ㆍ매도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및 취득가격 등의 과세자료를 신고하도록 현행조례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 동장의 지정을 받아야 판매 가능했던 사항을, 결격요건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증지판매를 가능하게 한 조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운영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동장의 사용신청 및 이의 취소변경을 위한 신고기간을 축소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ㆍ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로써 현행 조문상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부내용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장기민원해소를 위해 원도봉산 내 시유지 중 심원사외6개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229-94번지 외 11개 필지, 면적 12,101㎡의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호원동 산37-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면적 15,300㎡의 사찰소유의 사유지와 교환처분하며

의정부동 326-7번지에, 면적 16,685㎡, 133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회청사와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그 건립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99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 시설사업경비 44억 8,500만원, 제6단계 통합정수 시설사업경비 8억 7,700만원의 2건에 53억6,200만원을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조건으로 추가 발행함으로써, ‘99년도 지방채발행규모를 146억6,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장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부족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의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정부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행정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정부를 달성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문제와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공청회, 토론회,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고 해제시에도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출입구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거나 선도요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제3,4지구 사업이 사업종료 및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2배의 과태료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25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86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 실․국장과 담당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 6억 5,600만원과 지난 수해시 봉분 및 사체유실 예방을 위한 묘지복구등 수해복구비와 수해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살균소독제등 수해 관련 물품구입비등으로 총 16건 18억 9,9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제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의 불예측성을 감안할 때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8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 중 수납액이 4,040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실제 수납액은 97.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중 60.6%인 2,509억 5,33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531억 3,290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594억 6,583만원, 사고이월액 98억 242만원, 계속비이월액 312억 9,683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3,657 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3,124만원으로서 ’97회계년도 결산대비 30.4%인 121억 1,4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편 본위원회 심사결과 불용액 등 많은 부분이 예산과다 편성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공통 지적사항 등 실국별로 여러 부분에서 총21건의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0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과 10월 20일까지 관련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한편 10월 18일 ’99년도 제2회 추경 제1회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IMF 한파의 조기극복 및 수해복구사업비의 최우선 반영과 서민생활안정시책 등에 중점 투자하고,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신규대규모사업의 투자억제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해복구 및 예방 등 재해관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등 서민생활보호에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1억 4,500만원으로서 ’99년도 기정예산액 3,509억 3,400만원보다 6.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800억 1,900만원으로서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00억 9,400만원보다 1.6%인 30억 3,200만원이 증가된 1,93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는 1,800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31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1억 400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0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400만원으로 시제출예산대비 0.06%이며,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동일한 품목의 구입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부서마다 상이하니 향후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동일 기준에 따른 예산을 계상토록 할 것이며

둘째, 국외여비의 경우 리치먼드 방문으로 부족 된 부분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의회에서 삭감조치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나 국외여비 계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니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당초 편성된 내역대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공직자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손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여건 및 주민편익 보호를 위해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의 여유자금을 내부전출․전입시 추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노면진공흡입청소차량 구입의 경우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이 되는 시점부터는 신규 구입 차량을 가로청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착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부적정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우리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배려했던 점을 밝히면서 향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직자는 당면한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각종 예산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 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김 영 민
이 민 종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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