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9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은 맑은물운영과 소관 취약계층 장기체납자에 대한 복지부서 협업계획 1건과 하수과 소관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중인 장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죠, 하수과 관련된?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예.
○김지호 위원 우리 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맑은물운영과장님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올해 행감 조치결과 중에 회계법인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 답변을 보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라든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 이런 내용들의 회계법인을 다 분산시키다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2800만 원, 자산 재평가 상수도 하수도 4400만 원, 재무제표 작성에 1200만 원.
분명히 이 부분은 회계법인을 단일화시키면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저기 법인을 분산 시켜버리다 보니까 할 때마다 계약을 하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 법인을 하나로 단일화 못 시키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결산 감사하고 자산 재평가는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 감사 용역하고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김지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회계법인 계약을 성립시킬 때 이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제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회계법인을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단가계약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말인 거죠. 이거는 계약기간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2023년 3월, 2024년 1월 이 부분을 당초에 회계법인을 단일화시키면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계약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 감사하고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 독립기준에 의해서.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래서 같은 회계사에서 할 수가 없는.
○김지호 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근거가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보시면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를 낮추고 싶어도 이 기준이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할 수밖에 없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근거 법규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근거 법규가 어떤 법률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관련근거가 여기 보시면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건 법규가 아니라 기준이잖아요. 기준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건의하면 되잖아요.
의정부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잖아요. 법규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위반하면 뭐 거기에 대한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불법 사항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아무래도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할 때.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는데 왜 제안을 못 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다 맞는 겁니까?
거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시예요? 잘못된 부분을 왜 말을 못합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서 “의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제점을,
그 기준은 어느 부처가 기준을 내린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행안부에서.
○김지호 위원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안을 하세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회계법인을 단일화시켜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단돈 1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가 맞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경기남부 같은 곳이랑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단돈 1원이라도 아껴서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인데 남들 이거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으시겠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행안부에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점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재정자립도가 낮다고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술술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장님 이런 행감에 대한 안일한 조치결과를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행안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행안부에서 어떤 결과조치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 연체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가 꾸준히 청구서를 보내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독려하는데 체납된 부분에서 6월 행감 지적되고 난 이후에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금팀장 이승일 요금팀장 이승일입니다.
○김지호 위원 고액 체납 부분이 있죠, 거기가 요양원이었나요? 최대 체납.
○요금팀장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xxx병원이라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명칭은 굳이 명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금팀장 이승일 5000만 원 분납을 했고요.
○김지호 위원 남아있는 체납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요금팀장 이승일 현재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어떤 이행계획서를.
○요금팀장 이승일 분납협약해서 분납하겠다고 해서 분납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5000만 원 먼저 받았고.
○김지호 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요금팀장 이승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수도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납부하고 체납된 부분도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김지호 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금팀장 이승일 일단 이행계획서는 받았고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처분이라든가,
이미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거기 소유자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분납협약을 받아서 저희가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독려해서.
○김지호 위원 조치가 된 것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이행계획서 안에 월 얼마씩 분납한다는 그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요금팀장 이승일 일단 500만 원씩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게 언제 작성을 한 거죠?
○요금팀장 이승일 그거는 지금 1회차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압류 때마다 나가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최종으로 정수처분해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신장투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받았고요.
○김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받은 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남아있는 체납금이 아까 2억이라고 했잖아요. 2억인가요?
○요금팀장 이승일 2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의 이행계획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월 500만 원씩 그러면 납부가 됐던 건가요?
○요금팀장 이승일 그러면 현재 매달 부과되는 요금에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게 상쇄해서 나갈 수 있는 규모로 그쪽에서는 그 정도는 납부를 최대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저는 팀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000만 원은 선납을 일단 이행을 했고 그거는 본인이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채무 변제에 대한 이행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냐는 거죠.
○요금팀장 이승일 매달 500만 원씩 납부하기로.
○김지호 위원 매달 500만 원 언제부터 이행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요금팀장 이승일 최근에도 납부했습니다.
9월 달에 납부했고 10월분 것이 1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는 지켜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선납금을 5000만 원 지급한 게 언제인 거죠?
○요금팀장 이승일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8월이요. 그러면 6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9월 달에 500만 원이 납입이 됐나요?
○요금팀장 이승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금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팀장 이승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고액체납 부분은 물론 업체의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쥐어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변제에 대한 의사나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행계획을 잡고 독려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체납 연체 중에 업체를 통해서 고액으로 체납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액 체납으로 장기 연체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부분이지만 특히 소액 부분이 장기 연체된다는 것은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1·2분기 취약계층 110가구 중에 67가구를 발굴해서 복지정책과에 전달을 해 줬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2024년 3분기에도 60가구를 발굴해서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고 역추적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 전달해 주는 내용들은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액 금액으로 장기 연체되는 부분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임하기보다는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 선례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왕왕 나오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장기 연체된 수도료.
하수도나 상수도료 같은 경우는 복지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금액이 몇천 원 또는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연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금액조차도 납입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가 되면 결국은 가족 내에 어떤 자살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맑은물운영과에서도 같이 복지적인 정책을 가지고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님.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큰 홍역을 한번 치렀죠. 가능동 정수장.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염소가스 누출 때문에 아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다 완료가 됐죠?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대체소독설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차아염소나트륨.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우리가 말하는 소금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무해한 물질로 됐고 그러면 2024년 7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7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고 지금 무리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동하는데 문제점은 없고요?
○수도과장 최수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게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고요.
○김지호 위원 그럼 기존 염소가스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된 건가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다 제거했고 환경부라든가 가스 신고라든가 이런 것 받은 것도 다 취소 처분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과정 내에서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위험한 유해물질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물질을 다룰 때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일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이번에도 하수관로 임대형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상욱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 중 하나가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비용이 금액이 1127억인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협약 중인데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알아보고 해서 군산 쪽도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단가라든가 설계도면 그리고 현장까지 나와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가도 최종결정할 거고 감리도 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간과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관련 협상할 때 그런 문구라든가 조항들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본협상을 올해 9월 26일에 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상욱 1차 협상을 했고요.
○김지호 위원 그 이후에 지금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마지막 협상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안이 나오면 기재부 승인을 받고 협약 체결한 다음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해당 지역이 의정부동·녹양동·가능동 가장 노후된 지역이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노후된 지역이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소장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 아닌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비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나중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수익이 창출하겠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공사 비용에 대한 단가를 줄인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하는 의식 때문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에서 할 때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민투사업이지만 결코 민투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도권을 저희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당연합니다.
○김지호 위원 내 돈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체도 결국은 주민들의 하수도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결코 저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업체가 설비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오롯이 믿고 가면 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민투사업의 부실시공, 부실문제가 없도록,
이거 한 번 설계해 놓으면 20〜30년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또 지역인 만큼 의정부동·녹양동·가능동 의정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수관로의 인프라 구축부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긴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그만큼 다 뺄 겁니다.
발언하시는데 열정을 갖고 해 주시는 건 존중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부분이나 이런 배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맑은물운영과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염려가 되어서요.
요금에 대한 문제가 가정이라면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서 못 냈을 것 같은 확률이 높고 거기에 파생되는 게 가장파탄 이런 게 염려가 되는데,
아까 같이 요양원이다 이런 것은 경제와 수도 요금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직원 관리라든지 환자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궁금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것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환자라든지 직원관리, 환경관리 이런 게 잘 되고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시고 기다려주고 있는 좋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타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그 요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물론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이 애매한 면이 있어도 우리 의정부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맑은물사업소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의정부 시민의 식생활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428페이지.
여기는 지난번에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다른 안전한 제품으로 우리가 수도 공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전에 염소가스 했을 때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수질검사를 해봤을 때 차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4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질검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저희가 공정 관리하는데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염소 소독을 전·후 두 군데를 주입했는데 이번에는 전·중·후 세 군데를 주입하고요. 저희가 양 조절을 하기도 원활하고 일하는 작업자들이 많이 안전해서 운영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질은 그때도 의정부가 좋은 축에 들었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변화는 없고 업무하는데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것만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하수과 434쪽인데요.
우리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127억 5200만 원인데 이게 그 당시에 21년 1월 1일자 견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가격이 불변가라고 해서 아니 모든 자재나 인건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4년이 지났는데도 불변가로.
○하수과장 김상욱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몇 년 더 걸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불변가로 할 수 있나 그것도 말씀 좀.
○하수과장 김상욱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불변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안했을 때 가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재값이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ESC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할 때 그 시점의 가격 기준으로 잡은 거지 향후 공사하고 할 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금액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 우선 수치를 넣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오범구 위원 민투법에 의해서 넣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것이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를 이행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 1월 1일 기준 불변가로 했을 때 이게 지금 4년 후에 하면 1100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공사가 3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억 가까이도 될 수가 있다. 이 숫자에 현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위원님 그거는 이제 공사 착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되면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쉽게 조정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민투법이 이렇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대충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비를 추정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어림잡아 생각할 때 4년 지나면 한 1500억 가까이 되는데 또 3년까지 공정하는데 또 인상되고 인건비 인상되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700〜1800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20억에서 한 600억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민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그것을 고집을,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맨 처음에 제안했던 회사하고 이것을 꼭 같이 해야 되느냐. 나중에 공모 다시 합니까, 안 하죠?
○하수과장 김상욱 다 끝났습니다. 제3자 공고까지 끝나가지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수과장 김상욱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된 게 아닙니다. 협상 중이고요.
협상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재부랑 피맥에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공사비가 그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렇죠. 그게 다 설계가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또 협상을 할 때 하고 협상하고 난 뒤에 1년 단위로 물가상승이나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 계약조건이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1차 본협상을 완료했다. 1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12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협상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1차 협상은 저희가 일단 인건비나 자재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라든가 그런 요율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오버되는 것은 없고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협상만 됐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년 3월 2차 본협상이네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본협상에 우리가 공사비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봉사비부터 향후 운영할 것까지 다.
○오범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거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저희 부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 본 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도 중간중간 계속 들여다보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쪽에 있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협상에서 정말 우리가 문구 하나하나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협상하는 중간에 피드백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철저를 기해서 본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아까 말씀하실 때 요양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요양 병원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민xxx병원입니다.
○권안나 위원 병원이죠? 요양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요양원인지 병원인지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요양병원입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로에 보면 맨홀뚜껑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아스콘이 부서진 곳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 오늘도 출근길에 보니까 신곡동 쫌에 맨홀뚜껑 주변 한쪽이 움푹 파여있더라고요. 운전 중이라 내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도로변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다니시면서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하수관로정비 사업하실 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비용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납부해야 할 매달 상환이라고 하는 운영비용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저희가 차입금을 주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000억 정도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협상을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송산3동에서 청사를 지었을 때도 아마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도 그걸 좀 갚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하실 때 중간중간에 어떻게 협상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상·하수도 관로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의 다 100% 될 수 있게끔.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찾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보니까 뭐 거의 없으니까 그 방법론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수도도 안 깔린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하수과에 질의하면 빼벌이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비 지원을 받지 못했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빼벌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하수관로 문제로 다년간 고생을 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중간중간 찾아가서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기조가 관로사업보다 침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2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리분리하는 사업이랑 그러다 보니까 신규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빼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얘기도 나오고 수도 문제도 있고 해서 하수도도 일단 국비 지원은 못 받았지만 국비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는 상수도는 하수도가 안 돼서 못 한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안 됐지만 시비로라도 일부 투입을 해서 이번에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확실하게 할 계획이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수도관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기만 해서.
○하수과장 김상욱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도 있고 도시가스와 이중 굴착이 안 되니 같이 병행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하수관로나 이 관로의 문제를 5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이랬는데 2025년도에는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또 끝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상욱 본예산에는 전액 사업비는 못했고요. 한 2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는 일단 5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하수도만 30억 정도 됩니다.
○이계옥 위원 30억인데 본예산에 5억을 올리고 올해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아니죠. 올해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을 하겠다.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도 있고 그리고 내년 국비도 한번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계옥 위원 국비보조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국비보조요?
○이계옥 위원 예, 이번에 신청을 얼마를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국비 전액 신청을 하는데 관로 같은 경우는 60% 지원받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신청을 얼마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미반영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총사업비 30억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한 거죠.
○이계옥 위원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5억을 올렸다.
○하수과장 김상욱 그래서 국비는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시비로 가용재원 내에서 5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보고 잘 들었고 그런데 자꾸 곱씹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고 답을 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곱씹을수록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300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억의 예산인데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되나 절망이었는데 지금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도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계옥 위원 너무 좋죠.
○하수과장 김상욱 예. 그런데 이번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고 최대한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든 해서 수도나 가스나 해서 같이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5억이라도 세우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한테 하신 마지막 답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희망이 있는 오늘 같이 좋은 답변, 고민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얼른 소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수과장 김상욱 그런데 아직 저희가 예산이 정리가 안 되어서 최종 정리되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안 되는 것 하고 과장님께서 주시는 답변하고는 너무 상반되어서 제가 사실은 가신 다음 날부터 고민의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길어질까봐 쭉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답변이 길까봐 나중에 질문하려고 아껴뒀는데 오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어제도 CRC 때문에 “울분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빼벌이 그동안 고생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잘 살펴서 균등하게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삶으로 꼭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어제 위생과랑도 얘기를 했는데 좀 이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식품제조업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음식물제조가공업체 69개 업체 중에 일부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제조가공업체에서 분쇄를 해서 그대로 하수관로로 내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하수관로에 대해 특히 BOD 하수처리할 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죠. 이 음식물을 하수도로 그대로 방류하게 되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저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의정부 시민들의 하수도료 상승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하면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게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분쇄/회수식이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일단 가정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지호 위원 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80%는 고형물로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만 물 상태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형물 상태로 배출이 되어서 저희한테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김지호 위원 「하수도법」상 불법인 거죠. 그러면 영업용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영업용 같은 경우는.
○김지호 위원 식품가공업체 같은 경우는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저희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도단속을 하는 권한은 없지만 위생과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합동단속을 할 때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관련 부서에서 저희 쪽에 협조나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이 행감조치 결과가 끝나면 경기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과도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업체에 이렇게 불법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쇄기를 사용했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80%를 거름망에 걸러내고 나머지 수분으로 된 부분을 하수관로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덩어리째 하수관로로 방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늘 수질에 관심이 있지만 하수관로는 결국은 다시 재생해서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물인 거잖아요.
이게 한 번 버리면 영원히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재활용되는 물 아니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하수관로로 방류한다는 것 자체가 BOD 용존산소량을 높이게 되는 거죠.
높이게 되면 하수관로를 처리하는 비용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저희한테 유입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에 대한 운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들에게 간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한 번 현장 확인을 할 때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투어 관련해서 지금 의정부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에코투어 견학에 대한 실정이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작년 같은 경우는 연 7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용한 인원수를 보면 2100명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계속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들까지 한 번 견학을 하면 ‘아, 물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구나.’하는 살아있는 견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저희가 견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학기 말인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데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 쪽에도 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도 또 보내고 SNS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증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 좀 더 많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결국은 단순 견학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작은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썼던 물이 이렇게 정화가 되는구나. 나는 물을 깨끗이 아껴 써야겠구나, 깨끗이 써야겠구나.’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교육이 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큰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정부시가 담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예.
○김지호 위원 아이들의 미래와 의정부시의 환경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작년에 위탁 선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3〜4개월 동안 어떤 조치 결과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우선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신규직원이 새로 오게 되면 환경부라든지 한국상하수도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먼저 이수하게 하고 어떤 현장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대행사하고 저희 직원들 간의 매월 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회의를 진행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운영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하수처리에 대한 능력을 계속 배양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말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알아야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수질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 수질에 대해 TOD가 어떻다, BOD가 어떻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당연합니다.
○김지호 위원 다 알고 계시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그것조차 모른다면 부끄러운 거고 그 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질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탁 용역업체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그다음에 하수 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업체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일단 제 기조가 말씀하신 대로 업체보다는 직원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된다.
○김지호 위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조세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하반기 의정부도시공사 주요사업 현황은 지난 9월 25일 건설대행사업인 바둑경기장 착공식을 시행하였습니다.
10월 30일 2025년 세출예산 558억 원을 편성하여 의정부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6일 2035 의정부 도시발전마스터플랜 세미나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4건, 개선 2건, 권고 3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조치완료 되었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세한 내용은 경영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처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처장님. 올여름 상당히 날씨가 더웠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의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저희가 혹서기를 맞아 환경미화원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근무를 할 수 없고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는 오전 근무 시간은 05시부터 09시에 끝나고 오후 근무 시간이 14시부터 18시까지였는데 14시, 15시가 가장 더운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9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을 휴게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부터 해서 2시까지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1차로 8월 18일까지 한 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더위가 지속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해서 9월 1일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자들의 건강질환에 이상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매년 여름이 덥기 때문에 이거를 정례화된 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장님, 그렇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7월, 8월 2개월간은 시간을 조정해서 9시부터 14시까지,
뭐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 시간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후에 청소가 안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청소를 하루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청소가 된다, 안 된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잘된 건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올해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네 분이 퇴직하시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결원되는 인원 네 명에 대해서 새로 인건비를 본예산에 성립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채용절차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그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채용을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5월하고 11월에 채용했는데 사실 11월 달에 환경미화원 채용을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때 제안해 주셨던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소 인력들을 줄여가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채용이나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그게 협의가 어려웠지만 11월 1일에 4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서 기획예산과랑 민주노총의 퇴직자 네 명뿐만 아니라 올해 공사노조에 있는 현업 측도 30명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여 다음 주쯤에 채용 관련된 것이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처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협상에 대한 인원을 감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감축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관내 지역에 기계화된 부분으로 만약에 도시환경을 청소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든 직접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하시는 것 저는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거립니다. 가슴이 뛰어요.
남들 자고 있을 때 현장에서 추울 때, 더울 때, 더 자고 싶을 때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분들 봤지만 어려운 일을 선택하셔서 일을 할 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요건을 고민하지는 못할지언정 인력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협의사항에서 내용을 넣어서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이 그 협의 때문에 네 명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뒤로 늦춘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에 채용되는 인력은 별건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속되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도 인건비를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오히려 도시공사가 블랙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던 업무들은 집행부에서 업무가 바로 처리되는데 한 번 더 도시공사로 필터링이 되면서 일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네 명이 되면 당연히 네 명에 대한 부분의 채용공고를 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협의가 어떠네 뭐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앞에 합의 내용은 이제 됐고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게 되면 마지막 임용까지는 최소 두 달 반 정도 내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처장님.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거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예측이 되잖아요. 올해 퇴직자가 네 명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월이든 9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 명이 결원이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그 부분까지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충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 네 명에 대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 공백이 없게 해 주겠다고 한시적으로.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단 그 공백을 메꾸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잠깐 화면 좀 띄어주세요. 노사와 합의사항이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합의가 지금 됐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지금 아직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는데 저희가 네 명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보세요.
합의사항 제17조 “공단은 노사합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공채로 결원을 충원한다.” 강행규정이죠. 충원한다.
제18조 보세요. 공단은 공사가 되겠죠. “공단은 가로환경미화원에 한해 임시직, 파견제 등 비정규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라고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저희도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사실 저기 임시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는 퇴직자 위주로 해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61세 환경미화원 퇴직을 하시더라도 정년 부분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퇴직자 위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공백을 메꾸고자.
○김지호 위원 처장님, 제가 지금 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변명으로만 들리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퇴직자가 네 명이 되어서 올해 퇴직자가 네 명이 나와요. 당연히 그러면 올해 채용공고를 내서 네 명을 증원을 시켜서 내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성립이 됐는데 뭐가 합의사항이 어떻고 어떤 협의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 거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다면 바로 진행됐을 텐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업무 프로세스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처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전언입니다. 뭐 팩트체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네 명의 퇴직자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 도시공사에서 네 명 포함 30명 추가 인원에 대해서 채용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인가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 말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력을 충원하는데 본예산은 성립됐지만 예산도 성립 시켜놓지 않고 채용공고를 하겠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니,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큰 사업들,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물며 네 명의 퇴직자에 대한 이 어렵지 않은 사업들도 이렇게 덜컹거리는데 이래서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가로환경미화원이 12월에 네 명 퇴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채용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 있어서 노면청소차라든지 세워놓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는 하나이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선 첫째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면 어떠냐고 해서 사실 네 명 중에 두 명 정도를 고용하면 한 명당 네 명씩 고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여덟 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하게 되면 의정부시 사회에도 상당히 고령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누구나 다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의제지만 우리는 노사와 노조와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가능한 빠른 절차로 해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얼마간 차질은 있을 겁니다. 있기는 있을 텐데 최대한 그런 기간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장님, 저는 사장님 말씀에서 너무 걱정되는 게요.
이 어렵지 않은 업무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시간을 지체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차후에 도시공사가 맡아야 하는 미래의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때로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상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다 예측됐던 사항들인데 이것조차도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업무가 마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자 네 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데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인 예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창출.
한 명당 이거를 네 명을 두 명으로 여덟 명을 증원시킬 수 있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문제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그 업무 자체가 가로환경미화원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고령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절성이 있는 겁니다.
뭐든지 업무에 대한 적절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여기서 청소시키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정적인 판단이 미흡한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령화에 대한 고용 창출은 이런 곳에 적용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뒤에 처장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환경미화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11월, 12월이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부분은 급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관리 직원들 뽑는 부분은 내년도에 해도 되겠지만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인데 이거를 30명의 나머지 고용인들과 같이 그 채용 절차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지금 11월이니까 이 건이라도 별건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행정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저희 예산 관계는 사실 올해 민락체육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미화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전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소통이 없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발언하시는 부분들도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지호 위원과는 좀 반대의 의견입니다.
저희 시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이유가 공단은 위탁사업만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시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라는 것은 수요 창출로 인해서 시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결원이 많은데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두 달 정도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도 다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혜택이 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라는 것들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뀔 때 저희가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고 또한 위탁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위탁을 통해서 어떤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한 번, 공단은 그렇게 해서 않아도 되지만 공사로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한 명을 채용했을 때 60대까지 채용하면 상당한 공사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채용을 막은 이유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두 번 채용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공단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외쳤던 부분입니다.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의정부시가 살고,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방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단에서 공사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 위탁사업이었습니다.
위탁사업은 저희가 다 해서 위탁을 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극대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공사에서 다시 공단으로 바뀔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출자금을 투자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차질이 있어서 사업들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과도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의 효율성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공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종합발전계획에 하나도 못 넣고 있는데 투자사업가랑 잘 얘기하시고,
지금 미래에 그리는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행정적인 것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의 출자금도 아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효용성이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땅으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사가 살아남아야 되는지도 같이 걱정해 보시고 모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도시플랜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고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정말 우리 시가 미래 20〜30년을 그리면서 추진력있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플랜에 맞춰서 계속 가셔서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됐을 경우에 도시공사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셨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그 플랜을 다 성사시키셔서 시민들이 다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밑바탕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노인인구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도 노령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신혼부부,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LH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의정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안에 세부사항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같이 해 보셔서 도시공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난 뒤에 의정부시가 부자 같으면 자본금을 몇천억씩 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시의원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공사가 어렵게 출범했으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추진을 잘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감자료 44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황을 파악하여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곳은 선제적으로 시스템 보수 등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라는 얘기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시면 그냥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및 주차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4개의 주차 관제업체들과 기술 협약 체결,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이것은 지적할 때나 안 할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적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에 입·출차할 때 작동이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어느 곳이 많은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주차관리 회사가 나름대로 전에 했던 시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오류가 적을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입·출차가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처장 윤석범입니다.
말씀주셨던 게 공영주차장의 입·출차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서 조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히 것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주차 관제업체 총 4개의 업체가 자동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업체들의 기술 협약을 받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력을 상주를 시키고 9월부터는 순회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4개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상주인력 예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능 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수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노후시설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동반을 내년에는 인력을 더 할애해서 예방점검 차원 쪽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우리 처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을 때도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점검과 그 다음에 노후화시설 뭐 과하고 협의해서 시설 변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오류가 많이 나는 거는 거기서 아마 통계자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벨을 눌러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냐는 자료가 떠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9월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속도감이 너무 느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한 번 의회에 방문해서 보고도 하고 꼭 보고라기보다도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이게 도시공사가 처장님이들이나 간부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이런 적이 얼마나 있나요?
많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우리가 지적을 하면 연락을 해서 한 번 오시면 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자료만 탁 내고 얼굴도 잘 모르는 처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저희의 설명이나 보고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미흡이 좀 많이 미흡했죠.
그거는 처장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때도 오시는 분만 오시고 전화로 해서 민원을 넣어도 답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도시공사 이거는 물론 법인이 있으니까 우리 의정부시하고 다르지만 완전히 남의 회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너무 적었다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처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라과디아에 화물차 주차를 하죠. 흥선권역의 라과디아 여기도 교통관리 업무하시는 데에서 하시나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거기 페이스북에 여러 번 뜨는 것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어떻게 뜨냐. “김동근 시장, 오범구 시의원 누구 누구 누구 봐라. 이런 민원도 해결 못 하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몇 번 떠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입차하는 데가 있고 출차하는 쪽이 있죠. 입구, 출구가.
그런데 저녁때가 되면 들어가는 쪽은 자리가 비었는데 나오는 쪽은 화물차가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나와야 된다.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닌 게 한 2〜3달 됐습니다.
저도 물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류가 없어서 ‘내가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나, 주차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야 하나.’ 했지만 우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는 않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거기에 누가 상주하는 직원은 없죠, 순찰은 가능하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상주직원은 없고 기동반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나오는 출구를 대형차들이 막고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나와야 되냐는 것이 아주 안 좋은 말로,
사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있게 순찰을 돌더라도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의 입장에서 내가 죄인 입장에서 해 주시면 금방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미화원 말고. 어디 부서시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환경관리처입니다.
○오범구 위원 환경관리처. 거기에 우리가 민간 집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있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서 나와서 금액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하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자만 보내는 전화가 있습니까? 민원 전화는 안 받고 민원인들한테 문자만 보내는 전화가 있어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문자로 보내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안 받아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민원인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업체에 연락을 하라고 전화통화가 아니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전화를 하면 거기도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하고 그쪽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우리 처장님도 한 번 차 한잔하러 오세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도시공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라과디아에 공공청사를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 예정이 2028년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 개 층 3층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층수를 더 안 올리고 쓸 수 있는 층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아직까지 착공이라든가 건축허가는 안 난 상태인데요.
○오범구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옛날에는 자주 오시더니.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오범구 위원 바빠도 그냥 차 한잔하러 오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런 공감대도 우리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돈으로 층수를 더 올릴 건지 아니면 거기 지어주는 대로 층수를 쓸 건지, 쓸 만큼 계획이 잡혀서 층수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2동 청사하고 저희하고 수영장,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생태사업소도 있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석하는 게 저희 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청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피력할 수 있거든요.
○오범구 위원 저희들도 시의 관계자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왕 오범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윤석범 처장님 부탁 하나 할게요. 의회에 주차차단기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 이렇게 차단기가 자주 닫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오범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소원 퇴직자로 인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갈등들이 됐어요.
오범구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인한 거고 의견들도 상대적이고 홍주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설명하고 소통하고 인지하고 이런 문제니까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7쪽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낙인 처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새로 오셔서 잘 아시려나.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입니다.
KB배구단 연고지 협약 관련해서 검토하여 봤더니 2017년에 체육과에서 KB배구단을 연고지로 유지하게 되면서 당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을 좋게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부속설비 사용료, 전기, 냉·난방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액 면제를 한 상태이고 관람권 판매 수수료만 판매 수수료의 15%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도 조사를 해 보니까 비슷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점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징수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2017년 이후에 시 체육과에서 수정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고 물론 볼거리를 창출하고 시민분들이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1년에 3만 명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연고지 협약이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KB측과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의견을 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일부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KB배구단 측에 잘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별도로 다른 데를 조사해서 시에 관련 공문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상 들은 것을 보면 “다른 시·도를 보니 이런 사례도 있더라.” 그런데 체육과랑 협의하겠다. 2017년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그래서 조치결과는 현재는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체육과 쪽에서,
이 협약을 저희가 직접 공사에서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체육과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과에는 한 번 들어갔었고 체육과에서도 내용을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백데이터를 더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에 보면 답은 잘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협약 개정사항을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맞습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사실은 저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상업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막상 다른 곳들을 조사해 보니 연고지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인 곳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받고 있는 곳이 더 많고,
다만 난방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실비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예요.
참고할 수는 있지만 다른 시를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맞게끔 하고 지금 현재 이 혜택의 문제가 있으니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는 분명히 여기에 운영 조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처장님 말씀하고는 답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게 갑자기 운영 조례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역시나 답이 좀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마음과 실천을 담아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승진했는데 미안해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아닙니다. 답변이 부족했으면 죄송하고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가능하면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시 체육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에도 시 체육과 시설관리 조례에 부합된다는 말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서로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6보충대가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체육문화시설이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의정부시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306보충대가 아마 오늘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택지로 발표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306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 LH와 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는 의정부의 자족 기능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했다는 말씀 그리고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 이런 어떤 좋은 일자리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규모가 더 커져서 그 전에 306 같은 경우는 기준 29만 제곱미터인데 그거의 2〜3배 더 커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오후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생략을 하고요.
계획한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계획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어떤 사항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사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듣고 오늘 제가 보도되는 뉴스를 아주 실감있게 보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결원된 퇴직자 네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성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피할 얘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올해 채용공고가 나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거는 예산의 실패인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조차도 인력 채용하는 것에 대한 1500만 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디 지자체, 어느 공사가 올해 채용공고를 하는데 그거를 예산 편성을 못해서 그깟 1500만 원이 없어서 채용공고를 뒤로 미룬다는 선례는 아마 부끄러울 것이라고 판단이어 지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은 공사가 앞으로 더 큰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마감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데 저는 앞으로 많이 걱정되고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필요필급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인력에 대한 감원은 결국은 생존권의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야 할 항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예산이 줄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사업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부풀린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줄이는 것은 맞겠지만 인력을 감축한다? 이거는 결국 생존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장님 분명히 기조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김지호 위원 이거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생존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는 내년에 진행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네 명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현장 인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올해까지 마감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빠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교통관리처장님 입·출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정산하는 부분 이거 언제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민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하이패스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크고 작은 공영주차장이 사후정산하는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저희가 하이패스를 시범적으로 4월에 하는데.
○김지호 위원 하이패스 기능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사전정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 사후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부분을 2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간업체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약을 체결해서 11월 2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전정산을 하시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카카오티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11월 25일부터 시범운행을.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민들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깔고 거기서 사전정산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무정차 출차가 가능하십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을 통해서 할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처장님 친절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장암동 체육시설 현장 방문을 했고 샤워장에 옷걸이가 없네, 머리 드라이기가 없네 했는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친절에 대한 서비스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당부하신 대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거의 다 개선했고요. 현장점검 때 보셨다시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자 채용 시에도 일단 CS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고 저희가 11월에 신규자들 CS교육하고 기존에 있는 현장직들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체적인 전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친절 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친절인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 때문에 이제 기업인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친절도 서비스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셔서 이게 과연 친절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도 개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S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아, 친절하구나.’ 할 수 있게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평가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개선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저희가 고객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리는 친절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수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KB손해보험 관련된 부분은 저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너무 문제다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완전 불공정협약 아닙니까?
체육관 대관료, 사무실 임대료, 체육관 부속설비 사용료, 전기, 냉·난방비 무료.
입장비 15%만 가지고 가니까 의정부시가 가진 게 15%, 2017년이니까 지금 7년 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억 5000만 원 되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3000여만 원 되는데 사실은 최근 3년은 코로나 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입장 인원에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낮게 고려는 됐지만 어쨌든 유료입장 판매 수수료 대비 15%만 의정부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구를 좋아하는 배구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고지에 배구팀이 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시민의 혈세에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을 감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2017년이면 7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손실을 본 겁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게 결국은 행정에 대해서 재정자립도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고지 배구팀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해 줄 상황입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관료는 100% 받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떠네 아까 얘기했는데 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다 무료로 대주는 지자체는 의정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체육과랑 협의한다?
그러면 체육과로 넘길 것이지 체육과에서 협의할 거면 도공이 이거를 왜 가져 왔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KB배구단과 협약하면서 내용을 실무진들이랑 같이 얘기했습니까, 문제점을 제기했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데 협약 주체자가 시와 KB배구단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설관리는 공사가 하잖아요. 폐쇄할 수 있는 폐쇄 명령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막아버리겠다.” 이런 적극적인 것 왜 못합니까? 이런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아, 공사가 정말 시민을 위한 공사구나.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공사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불공정한 협약 아닙니까?
이렇게 대관료, 임대료, 전기까지 다 무료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KB손해보험이 의정부시 연고지 팀인데 의정부를 홍보합니까? 그 조그마하게 붙여서 이게 의정부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게 하는 게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배구단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의정부시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배구단에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배구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저희 의정부가 특별하게 불공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정부는 또 의정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의 운영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도록 시청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장님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가 27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 협약을 하면서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서울시랑 의정부시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안산시와 의정부시를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어떠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 맞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협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물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대관료는 전부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가 어떠네 그런 얘기로 피해가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는 협약으로 재협약할 필요가 있고 그 의견서를 체육과에 명확하게 제출하세요.
아니면 강경하게 공단이 문을 닫으세요, 시설에 못 들어오게. 이런 강경한 조치 못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 시민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시민들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프로젝트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 공사가 창출되면서 잉여금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도시공사의 출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료를 판단해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 보더라도 공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지금 잭슨이든 카일이든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민간투자자들이 토지를 수요하고 아파트를 올려서 그 분양가로 이익을 창출할 텐데 거기서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가 집행부랑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개발사업과 어떤 잉여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저는 답이 안 나와요.
도시개발공사가 단순히 공단에서 공사의 이름만 전환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공사로서의 어떤 이익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는 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죠. 계속 돈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만 창출하시라고 하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논의를 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만든 안입니다.
이 그림이 북극성과 같은 나침반 역할을 해서 이 안에서 각각의 캠프, 군부대 그런 부분들의 개발사업을 가져가겠다는 그럽니다.
우선 저희는 어떻게든 이게 당장의 캐시카우가 손에 들어오는 수익성이든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 많은 의정부 사람들이 자족적인 도시에서 살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수입 그것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반환공여지 네 군데 잭슨, 카일, CRC, 스탠리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당장 하고 있는 잭슨과 카일 플러스 나머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거고 나머지 유휴지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수익 중심의 개발사업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집행부에서 개발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잭슨 첨단사업 유치한다는 것도 카일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하는 것도 도공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집행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시가 이익을 창출하려면 직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고민의 흔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들이 와 있을 때 이미 바이오라는 산업은 기능화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두 개 정도 카일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존중하고 그리고 북부권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만의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별도의 사업처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연계성의 산업벨트 그리고 미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바이오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 해서 옛날 계획이 아니냐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지호 위원 시간이 제한되는데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한 3분 정도만.
○위원장 김태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조절해 달라고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갑을 논쟁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더를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협약 관계가 아닌데 거기 문을 닫게 하라든지 못 오게 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발언 수위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의견이 없으셨을 때 배정을 해 드리는 건데, 이어서 하시는 건 맥이 끊겨서 그러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절하시는 것도 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만 해 놓고 시간 관계로 인해서 답을 못 들었어요.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끊었는데 집에서 일반쓰레기를 말고 쓰레기를 내놓을 때 문자로만 지시하는 전화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고 문자를 받은 사람이 그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문자대로 또 문자를 보내요. 어느 업체에 몇 번에 전화를 해라 그러면 거기도 전화를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오범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공사 쪽에 전화를 주는 대표전화가 두 곳입니다.
○오범구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하루에 120통 이상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데 통화 중일 때는 문자서비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서비스가 우리가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전화가 울렸을 때 통화 중이 아닐 때는 직원이 3번 이내에 전화를 받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자서비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라는 건 하는데 그거는 혼자 계신 분이나 대형폐기물 가전을 가져다 버리기 힘든데 우리보고 내려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려드리지 못하니까 저희 프로그램이랑 연계된 내려드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쪽을 갖다가 연계해 주는 건데 그런 불편한 점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건을 내려드리거나 아니면 전화 받는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즉시 개선은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그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에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3대 가지고 전화를 돌리는데 민원 전화가 많이 와서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문자를 받았을 때 다른 업체 어느 쪽에 전화를 하라는 경우는 그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업체가 가져가는 데라고 알지.
무거운 걸 내려달라, 올려달라 그거를 버리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그런 분들이 간혹.
○오범구 위원 간혹 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한 집이 있어요. 전화 안 받고 하는 거 나도 몰랐습니다.
20일 이상 오류가 나서 다시 해서 계속 바깥에 방치가 되어서 이십 며칠 만에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그렇습니까?
○오범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물은 대로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3대 가지고 전화하는데 전화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잖아요.
개선할 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문자로 그냥 돌리고 그 문자 받은 사람은 그 전화로 전화를 수백 번, 3일, 4일을 해도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사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죠. 문자는 오는데 전화는 안 받고 여기로 해도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간 나실 때 나중에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말씀하세요.
○김지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하는 행감조치 내용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당초 예산에 1500만 원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KB손해보험 배구단 부분에 있어서도 불공정 협약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으로만 치중되는 부분이 기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내용이 그게 수위를 넘기는 얘기입니까?
제가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유감은 표명하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을.
○김지호 위원 예산 전용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위원님이 예산 전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담당자가 예산 전용을 얘기했던 걸 얘기했던 거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고요. 유감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지호 위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요.
○김지호 위원 아니, 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 쪽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거를.
○조세일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만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 부분을 왜 그러면 여기서 수위가 어떻다는 얘기를 마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본인만 잘못 들으신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만 잘못 들으신 것은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의 생각으로 알겠고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 계속 하셔야죠.
또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제휴하는 담당부서가 아닌데 여기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정에 복받쳐서 했던 부분이니까.
○김지호 위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런데 문 닫으라고 하는 부분은.
○김지호 위원 그 정도의 어떤 강경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커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낮추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런 발언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으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방해를요.
○위원장 김태은 의사진행 발언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해 드리는 거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똑바로요?
○조세일 위원 정회를.
○위원장 김태은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제대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태은 목소리를 크게 내시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본인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왜 그거를 유감을.
○김지호 위원 그거를 마치 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조세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잭슨도 마찬가지고 캠프 카일도 기존 집행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끝까지 들으세요.
그 취지는 도시공사가 이윤을 창출하고 직업 창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사가 아니라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인 겁니다. 기본.
이미 도시공사가 없어도 균형개발과든 투자사업과에서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공사의 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사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발굴하라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공공버스라든가 시립버스라든가 돈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다 되고 나면 공사는 뭐 할 겁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첨단사업하는 중장기 플랜 좋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도시공사가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차기 시장의 어떤 플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왜? 시장이 의정부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공사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정말 공사로서 결국은 공기업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 단돈 1원이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의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 의정부가 20년, 30년 어떻게 가서 도시가 정말 경쟁력 있고 시민들이 올까.’ 하는 고민이 1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는 24개의 단기, 중기, 장기로 수익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했고 일부 3〜4개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 전에 서두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했던 진행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와 상임위 내용들에 집중해 주시고요.
유감 표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중립을 잃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집중 잘하셔서 들으면.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중이라는 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유감에 대한 표명도 유감을 표명한다는 게, 함부로 한다는 게 그 부분을.
○위원장 김태은 유감을 할 부분을 유감을 표해야.
○김지호 위원 할 부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태은 어디서 목소리를 크게.
○김지호 위원 어디서요?
○위원장 김태은 여기서 왜 혼자만.
○김지호 위원 아니, 왜 자꾸만 위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김지호 위원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건 위원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여기 회의 분위기를 망치시는 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시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혼자 생각이에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저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으로 가시면 저희들이 진행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 또한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서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회가 더 소통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더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관계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희정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혁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처리과장 | 서정선 |
| 요금팀장 이승일 |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경영사업본부장 | 김장호 |
| 개발사업본부장 | 이범재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교통관리처장 | 윤석범 |
| 환경관리처장 | 김태석 |
| 공공체육처장 | 이선영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도시개발처장 | 차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