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
5.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최정희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시작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조례 준비하시고 심사숙고하셨는데 저희의 준비가 미비했던 점 최정희 의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와 8조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를 통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최정희 의원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최정희 의원님께 여쭤볼 게 아니라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의견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죄송합니다.
최정희 의원님의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희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된 조례안이 발표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적용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현장도 같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포부가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순환경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하신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지각을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이 잘 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 경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재활용품도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닌 다시 만드는 방법 이런 재활용 현대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나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혼합 사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 과제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최정희 의원님이 조례안을 하셨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순환 경제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방법을 수시로 최정희 의원님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늘 제가 최정희 의원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제목을 민간 확산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와 11조의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 및 제10조(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된 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강선영 외 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용 및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하였고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와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아울러 시민들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 줄이기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의 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강선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의견 청취 중에 몇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강선영 의원님 오실 때마다 수정가결을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조금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 제2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운영, 제3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중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를 “구축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에 의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신설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함께 층간소음 방지 시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지원 및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3일 조세일 외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관리위원회랑 상충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업무를 여기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똑같은 업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층간 각 아파트에 있는 층간관리위원회에서 그쪽에서도 그 분쟁이 다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최종적인 단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소음피해를 해소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지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님?
이게 원래 경기도로 올라가면 여기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웬만하면 경기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최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못 올라가면 그 위에 상위기관까지 입안하는 거고 그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좋은 조례인데 현 정책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리위원회가 되면 시에서도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 시의 위원회는 별도 구성은 안 되고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상희 일차적으로는 의정부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중앙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단계별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내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 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조가 핵심적인 조항인 것 같은데 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의 동대표나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한 지침 내용을 전달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제 입장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지금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서 매일 방송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권장을 해 놓고 아이들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을 만들어 줄 때 분쟁은 과연 어떻게 할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조례로 묶어놨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조례가 없어도 아파트에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조례가 생겼을 때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정말 바뀔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매트를 깔고 하잖아요. 매트도 깔고 실내화도 신고 그래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서로가 이 조례로 묶어놨을 때의 대책이 딱부러지게 있으면 괜찮아요.
아까 김지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가기 전에 굉장히 감정싸움이 되어서 나중에는 법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보조금의 지원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있는 집마다 다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조금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금을 준다고 지원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할 때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점을 주려고 하는 보조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게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곳에는 대부분이 연령층이 높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과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우수하게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곳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게 소음이라는 게 다른 소음도 있지만 아이들 소음이 제일 많거든요, 뛰는 게.
그런데 뛰지 말라고,
우리 위층에는 밤 12시, 1시 무작위로 뛰어요.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 아이들은 아예 걷지도 못하게 “너 체중이 무거우니까 걷지도 마. 살살 발뒤꿈치로 걸어.” 이러는데 이게 조례의 효과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는 매트를 다 깔아준다.” 이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이거 저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라.
그러면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
서로 간의 갈등의 민원을 해결할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분쟁의 최종까지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고요.
아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해 놓은 대로 조례로는 큰 틀에서 정해놓고 아마 시행규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내려보내신다고 하는 것도 조례로는 저희가 담을 수가 없어서 시행규칙이나 규칙 적용을 통해서 담아놓을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조세일 의원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조례는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의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해 줄 거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조세일 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에는 큰 틀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한다고,
원래 보통의 조례는 큰 틀로 조례로서 보조금만 지원하도록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훈령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도.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무튼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는,
이게 상대적으로 서로 피곤한 조례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조례로 묶어서 또 거기에 충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대는 어떻게 또 이 문제를 모색해야 되나.
결국에는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 조례의 목적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의 효과지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목적의 취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잘하시는 분들의 독려를 통해서 우리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조정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 큰 틀만 제정을 해 놓은 거고 그 아래에는 시행규칙과 훈령으로서 집행부에서 아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를 방지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서 그들이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층간소음 분쟁이 없어지고 지역 주민 간에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견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애들을 너무 제지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엄마로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엄마라고 생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하는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제6조를 보면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도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도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해 봤지만 지금 만약에 관리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되는 단지도 있다 보면 과장님 시에서 이 관리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지원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저희 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단지가 과연 관리위원회를 얼마나 많이 운영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실효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규제라고 한다면 이게 생활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조례가 강행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부분의 취지의 조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라면 조례로서의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6조에서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층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7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행규정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도 의무관리단지 700세대가 69개 단지가 있는데 그동안 30개 단지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이 실행됐으니까 나머지 43개의 단지도 곧 법의 시행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조례도 법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700세대 미만의 가구 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권고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의무는 700세대 이상을 말씀하신 거고 7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김지호 위원 700세대 이상이 아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강행규정으로 가는 700세대 이상은 당연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70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주택과장 윤상희 700세대 이상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행이 될 거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700세대 이하인 아파트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이니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은 사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강제조항을 띈 조례를 만들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아무리 중재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법기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강제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없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조금 전에 700세대 이상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700세대 이하는 우리가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고라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8일 김지호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관리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빈집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조례를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하나 문제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빈집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철거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철거가 가능하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든 우리가 뭘로 이용하든 이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맞아야 빈집 철거를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빈집을 헐어서 다른 곳으로 지금 여기 보면 빈집 철거 3년 이상 공공용지 문화여가시설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구간만 가능한가요?
○김지호 의원 간단히 답변하고 추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된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의정부 관내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저도 생각했던 게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했는데 현장에서는 빈집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제7조 같은 경우에 관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님의 지역구 내에 빈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빈집을 헐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의 경비가 들어갔을 때 땅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에서도 그게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철거하는데 경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고 땅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보기는 안 좋으니까 철거는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땅은 철거해도 땅은 그 집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현재 빈집이 관내에 99개가 있습니다.
우선 빈집이 재개발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도 매달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 현황관리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에 대한 사항은 공공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자한테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3년 이상 공공 활용의 목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보수나 보강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해당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3년 이상 활용할 계획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구조라든가 이런 게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활용할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두는 거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기타 공원이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늦었지만 하여튼 좋은 거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오범구,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이계옥 외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폐지 등의 시정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그 기능이 유사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 내주시고 국장님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2016년도 9월에 1회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조례는 폐지는 아니고 심의위원회만.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와서 의견조율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한테 전혀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판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봤는데 임의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시민수거보상제를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 및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별표2)를 삭제하고 시민수거보상제 지급대상·범위·방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안 별표1의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한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의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민수거보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에 대한 시민 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분들은 실비보상제,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비 보상을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현재 1인당 맥시멈 3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예산 지급할 금액을 아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만 원의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총 예상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지금 현재는 3억인데요. 3억인데 맥시멈으로 한 1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비보상제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 중에도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일부 경제생활을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정부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렇기는 한데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적립금 자체가 매년 2억씩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적립금 자체가 일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만 고갈되는 상태에서 1년에 3억씩 나가다 보면 그거 3억 쓰는 건 2〜3년이면 그냥 다 소진되거든요. 사실 지금 들어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절하는 사항이고요.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 시가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6개 시·군은 전혀 지급을 안 하고 맥시멈 1억 5000만 원. 저희가 3억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김지호 위원 그거는 반대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다기보다는 의정부시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경제력이 0은 아니지만 이거를 일부 보탬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입니다.
그게 시와 시민들과의 어느 정도 합의점에서 이루어질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같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급격하게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 이 부분이 줄면 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전문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일부 금액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전체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의 원인적인 부분부터 밟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젓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이 막 붙고 또 버젓이 접었다가 도로 난간이나 가드레일에 묶어놨다가 다시 영락없이 금요일 저녁이면 다시 설치하는 부분, 벽에 스티커 붙여놓는 부분들.
저희들은 그거를 제거하고 처리하시는 분들한테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는 버젓이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부착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간대나 모든 부분을 피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만큼 원인자한테 이 부분의 원인자부담금을 분명히 징수해야 할 것 같고,
이 현수막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붙어있는지 의정부가 무법지대인지 모를 정도로 과감하게 부착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철저해서 관리하고 노력해도 그 부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법망이나 관리 절차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행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수막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 바라보셨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 현수막이나 모든 부분들이 장소가 잘 되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교통이나 신호, 건널목 차선 흐름에 관련된 방해가 되는 부분으로 게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원인자에 관련된 원인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 깊게 가져주시고요.
계속 현수막이 부착되는 부분이 의정부가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 만만한 곳이라고 판단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권역동에서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금·토·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권역동에서 사실 나가서 뛰지 않는 게 아니라 오전·오후 나가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노점상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 안에 그거를 포함은 시키고 있어요.
위원님은 지금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사항인데 그게.
○위원장 김태은 저는 그 과태료가 무서워서 불법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 12월에 회의를 해서 권역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조절해서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도 강력하게 하고 해서 아예 원인을 차단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권역동 얘기한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권역동으로 넘길 부분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말에 업무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인적인 부분이 차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가 무서워서 현수막 걸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 현수막 걸 이유가 없습니다. 만만하니까 거는 거고 낼만 하니까 거는 거잖아요.
그 업계에 관련된 룰을 보시면 현수막 제작 업체는 그 부담금까지 다 감수하고 대행하는 겁니다.
원인적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1월 23일 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감면 내용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여 재난·재해 발생지역의 시민과 국가보훈 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감면 내용과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지역의 시민과 국가보훈 대상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수수료가 상향되는 게 아니고 규칙에 3000원으로 아예 못 박혀있었는데 상위 규칙의 그 금액이 없어지고 지방자치한테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로 3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3000원으로 정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그전에도 3000원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3000원인데 바뀐 게 얼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바뀐 것도 3000원입니다.
규칙에 3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칙에서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제하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 규칙으로 3000원 받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입안시키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후에 증액될 일은 없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식품위생 관련된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통 식당이나 식품제조업체 이렇게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증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잘 검토하고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 실무에서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4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지정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승인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및 인근 녹양동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주 방향 녹양로 주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폭을 당초 20〜27m인 구간을 22〜32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향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 요청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치계획 제출하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로1-15선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전파관리소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정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요.
양주로 가는 녹양로입니다.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 15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도로 중 주간선도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대로 3-13호선부터 양주시로 이어지는 중로 1-15호선을 대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우정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 가능하게 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구역 내에 포함되는 도로는 아니지만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택지지구 준공 시점에 맞춰 해당 도로도 개설될 수 있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낙양동 소재 택시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낙양동 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에 대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동의안의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며 택시쉼터의 운영은 택시운수종사자 등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쉼터 운영 목적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이고요. 저희 경기중북부지부입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그쪽 업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물론 택시지부다 보니까 계속 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이라는 게 조금 결이 안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들어오는 업체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일단은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 개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비영리법인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업체가 한정되다 보면 저는 고이면 썩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비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왜냐하면 이게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고 위탁용역 업체가 최소한은 10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그 업체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비용이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 비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공개모집을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전정일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자원국장 전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의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우리 시에 부담지시 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1000만 원으로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이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최현미 이거 이상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었으면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최정희강선영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박춘수 |
| 환경자원국장 | 전정일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도시디자인과장 | 안종성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건축과장 | 정복선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버스정책과장 | 정영민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도시농업과장 | 최현미 |
| 보건정책과장 | 박현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