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8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1시18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99년 10월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 10월7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9년 9월2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10월1일에는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7일에는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99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9월2일, 10월5일, 10월7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
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22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수해복구사업비의 최우선 반영으로 신속한 복구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기타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신규사업투자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으로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특히 IMF한파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예산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73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2억 1,100만원(6.3%)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800억 1,900만원으로 191억 7,900만원이(11.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1억 2,600만원으로 30억 3,200만원이(1.6%)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사유는 수해복구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등 지방세수입 7억 9,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9억 5,100만원(4.3%)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 2억 3,400만원,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사업 2,600만원, 본청직원 가계지원비 및 초과근무수당 5억 8,300만원, 퇴직수당 4억원, 지방세부과징수관련 주전산기구입등 3억 5,000만원, 정문당직실증축 및 안내실 대수선비 3,500만원, 동 운영 인건비 및 시설비등에 5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교육관련 여비 4,700만원, 성과상여금 4억 3,3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3억 8,500만원(3.4%)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예진흥사업 1,300만원, 보건소 직원 가계지원비 4,800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비 2,500만원,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1억 4,000만원, 상하수 수해복구공사 3억 3,700만원, 영모장려금등 사회복지 4억 5,300만원,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등 유아복지 5억 9,500만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및 따뜻한 가정만들기사업 7,0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전출금 6,80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공공요금 및 일용인부임 2,700만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6,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등 환경관리 1억 4,400만원, 김포해안매립지 사용료등 환경사업소 운영 4,200만원, 의정부지하상가 입구 장애자전용 휠체어 리프트설치 및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잔액 7,3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4억 7,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50억 8,800만원(19.7%)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국고보조금) 20억 2,300만원, 산사태 복구비 2,5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3억 6,3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타 진입로 개설 5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등 건설지원 사업 8억 700만원, 경민광장앞 백석천 옹벽공사(특별교부세) 5억원, 수해복구 관련 재해대책 122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20억 7,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2억 1,200만원(15.8%)이 증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00억 9,400만원보다 30억 3,200만원 (1.6%)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27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2,200만원(31.5%)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상수도 사업비용 7억 9,800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분담금등 자본적 지출 53억 8,100만원, 이월예산자금 3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예산액은 15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200만원(11.6%)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확장공사등 자본적지출에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액은 1,11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2억 2,000만원(△4.5%)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 기본설계비 및 용현․금오지구 책임감리 용역비에 2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등 영업비용 13억 9,800만원, 금오지구 조경공사 및 예비비에서 40억 9,1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9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서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출 융자금 2억 7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액 없이 세출예산에 제 3지구 공원 설계용역비 1,400만원, 제 3,4,5지구 예비비에서 31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제 3지구 지장물 철거보상비 1억원, 제 5지구 전출금 30억원 제 5지구 환지처분 측량 및 용역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융자 특별회계는 6억 1,9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 700만원이 증가된 세입을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7,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예산 적립금 6,3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 시설비등 전출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 |
| 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