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20.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2.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22.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8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수상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여자가 포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수상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8일 이계옥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 장소가 일정치 않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8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 문화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심사위원회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부 소재 각급 기관,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심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장에는 한국글로벌뉴스에 박소연 대표님께서 배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론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2일 김현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추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시정사항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3조의2까지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정원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지만, 안 제3조2항에 조직 규모에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기관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직 운영과 정원 및 인사관리 및 회계·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개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는 출자기관 조직의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조직 정원 규정에 대한 복수본부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방만운영을 방지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소관 부처 운영지침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로 고양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시 정원의 25% 범위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가 시행 중이며,
양주시의 경우 도시공사 설립 운영 및 조례를 통하여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른 증원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남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조례를 통해 본부장 1명을 포함하는 직원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북 익산은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통해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개 산하기관 중복된 기능 및 조직 개선 등에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하기관 운영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번 통폐합 과정을 기점으로 기존에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안전부의 설립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포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출자·출연기관은 조직진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도록 적용한다면,
현재 산하기관이 시 재정 및 기능에 맞게 개선되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 확대 및 세금 지원방안 등을 요청해왔으며, 부서에서는 업종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방안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68개의 업종이 확대 고시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입주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법 검토 중에서 고시문이 나오면서 업종을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했지만 안 제5조제2항을 통하여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며,
특히 향후에는 확대된 업종을 다시 규제하는 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의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한두 발 더 빠르게 기업 지원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어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소급적용 검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고 입주하게 될 기업인들에게 의정부시가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3일 조세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와 사무 감독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 등 방만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 중 안 제3조의2 조직규모에 대한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편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라도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바,
현재 우리 시 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할 내부규정이 미비하고 본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3일 조세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근거와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우리 시 지식기반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 나목에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같이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서 동일한 성질의 사무를 업종별, 규모별로 일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차목에 의거,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산업단지 밖의 입주가능업종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은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같이 조례로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정미영 의원께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27일 정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채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정진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강선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교량, 공원, 도로명 등의 지명이 실제 현황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정체성에 맞는 지명 사용을 권장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6명이며, 의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을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대사를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의정부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세계비보이대회에서 40여 회 우승한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 퓨전엠씨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선수인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김민선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각종 축제, 문화행사, 캠페인행사와 더불어 SNS 콘텐츠 출연 등 시정홍보물 제작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홍보대사로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김민선 스케이팅 선수와 우리 시 대표 비보이단인 퓨전엠씨를 각각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를 기반으로 빙상과 비보이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따라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우리 시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창업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맞춤형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융통과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63억 483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 자금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28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15억 원이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63억 4831만 5000원이며,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증가하는 등의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상인 육성과 구도심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사유와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원의 2025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를 근거로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815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적용범위와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입찰이나 학술용역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위원이 수의계약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에 있어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방세입제도와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2815만 9000원이며, 이는 법정사항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방향은 규정에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7조에 2항, 사실 문장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게 문장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수정은 해야 될 거긴 한데, 일단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 조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권익위에서 제안된 사항으로는 제척·기피·회피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존 현행에는 제척에 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큰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7조 2항 문장이.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2항 같은 경우에는 기피에 대한 건데 기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어떤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당사자가 저 위원은 제척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기피신청을 하고,
그 기피신청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그 위원을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위원회에서 기피당사자를 의결로 통해서 제척된다, 그런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기피, 제척이 아니라 기피에 대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기피는 이해당사자가 기피신청서를 통해 그 해당 위원을 그 위원회에서 배척해야 된다는 걸 기피신청을 통해서 하고 기피신청을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그런 사항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제척·회피·기피, 그중에 기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른 제척과 회피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기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가 기피신청서를 통해 해당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2항의 문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위원에게’, 목적어잖아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게’, ‘위원회에’, 이게 주술 호응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럼 매끄럽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요, 지금 문장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주어, ‘위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는.
○정진호 위원 ‘당사자’와 ‘위원’과 ‘위원회에’, 상관관계라든지 주술 호응이 이상해요, 지금. 문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제1항제5호. 이 지금 취지가 어떤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 등에 관련한 그것을 명확화하는 거에 대한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7조제1항제5호를 보면 상위에 있는 1호부터 4호와는 다르게 너무 포괄적으로 써 있다는 것이죠.
‘위원 본인이 해당한 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라는 것인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호에는 공동권리자, 2호에는 법률·경영과 자문·고문에 참여한 경우 그다음에 3호에는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던 경우, 4호는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건데 5호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오히려 제7조제1항제5호가 그 5호의 문장이 1호와 4호를 포괄하는 형태여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항의 항목으로 가야 되지, 이 하위항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호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거는 항과 번호에 대한, 하위항목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취지는 일단 사실 이 위원회 정책이 많이 확장된 거는 결국 그때 당시에 DJ 정부 때 지방분권 정부 기조랑 맞춰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의 핵심은 중앙과 하위 광역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분권도 의미를 하지만 수평적 의미에서의 권력 분권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과도하게 가 있는 그 권력을 위원회를 통해서 분산하는 개념으로서의 그것이 입법 취지였는데,
그런 방향 때문에 최근에 개정 조례안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본다면 의회의 파이를 아예 규정을 하거나, 공개모집의 파이를 아예 규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 수평적 지방분권의 방향과는 5호가 오히려 역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 회피나 제척과 기피에 관한 그 단독적인 권한을 시에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5번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7조제1항제5호와 제7조제2항이 수정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를 ‘위원 본인이 그 밖에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에게’를 ‘구성된 위원 중’으로, ‘경우에는’을 ‘위원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나름대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상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기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의정부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예술의전당에 등록된 분들은 전체 어느 정도나,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세정과장 최산호 오프라인 명예의전당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다 합쳐서,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법인은 5000만 원 이상인데요.
개인은 작년에 2명, 단체·법인은 5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작년에 한 18억 9000만 원, 19억 원 정도, 기부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개인이, 지금 별표1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개인과 법인·단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예우 및 기부자 명예의전당에 등재가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든지 단체가 기부를 하겠다, 어떤 금품을 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미리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최산호 위원님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시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는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법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 식품 등 기부, 그 기타 법률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그냥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기부받는 것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시에서 받는 것만 심사를 하겠다.
○세정과장 최산호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그겁니까?
○세정과장 최산호 네, 시에서 직접 받는 것만.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11시49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복지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암 및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만료 예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승인 및 동의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암 및 고산 종합복지관의 운영사업 전반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운영에 따른 민간 부문의 노하우와 인프라,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역복지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지역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성과평가 결과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보통,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수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재위탁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승인 및 동의에 따라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노숙인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및 비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의 공급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성과평가 결과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매우우수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재위탁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권 6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건립사업비 분담 방법,
이용시설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협약당사자는 의정부시 및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로 제3조 건립사업의 추진 주체는 양주시로 정하고,
제5조 시설의 이용관계는 장례식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협약당사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분담금 분담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련하여 연도별 분담금 추계 결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부시는 약 428억 원을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8조에서 9조 사업비 관리 및 정산방법에 관한 내용과 제13조 장사시설의 소유권은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암 및 고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에 위탁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에 위탁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노숙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북부권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담금은 428억 4000만 원을 6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으로, 지역의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여 그동안 장사시설 이용을 위해 먼거리까지 이동하는 등 장사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제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6개 지자체가 공동투자 하지 않습니까? 이 협약 체결 동의안이 이 6개 시 중에서 한 곳이라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병택 일단은 지금 남양주시의회에서 한 번 보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부 시의원님들이 사업 추진에는 동의하는데 분담금에 대한 과다 요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남양주시가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정희 위원 글쎄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어느 시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인근 시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말고.
그래서 만약에 한 곳이라도 동의안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병택 이게 추론인데요. 현재로 만약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한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다시 수립이 되고 분담금도 다시 조정이 돼야지 가능한 사업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는 갈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워낙 6개 시군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님들도 하게끔 추진 의지가 너무 강력하셔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학습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출연기관인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민장학회,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의 2025년도 출연 동의안 4건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69억 6411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단 운영과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69억 6934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34억 332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민락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9조와 별표8에 민락국민체육센터의 각 시설별 사용료, 대관료, 강습료를 규정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의정부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69억 6411만 8000원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소외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과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69억 6934만 6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활동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전생애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설립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34억 332만 5000원이며,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학습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락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12월에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수영장 및 다목적시설 등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또한 지금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증액, 올해보다 굉장히 증액을 하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올해 2024년에 비해서는 2025년의 출연 금액이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하고 견준다 그러면 2023년보다 못 하거나 적은 금액이거나,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보고드리는 ‘2025년도 출연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고드리는 이 금액은 지금도 예산팀과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이어서 금액은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직 조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23년도에 비하면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정부시의 전체 예산에 비례해서 이것들이, 증액하는 부분들이 23년과 상관없이 올해나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도 하시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 하셨으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거는 출연 동의안에 앞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용도변경이 이번에 공원과에서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 법령 개정된 게 올해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3월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 동의안과 동시에 조례 올라오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그리고 통합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다급하게 닥쳐 가지고 공원과에다가 조례 빨리 해달라, 조례가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조례도 미리미리 했으면 이런 저희들한테 커다란 부담은 없었을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달에 나온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서둘러서, 몇 월입니까? 지금. 코앞에 닥쳐 가지고, 내년부턴 통합이 돼야 되고 힐링센터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저희가 시설을 못하는 거죠.
시설설비로 엄청 큰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미리미리 서둘러서 조례 하고 차근차근히 가면 저희들한테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저희들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또 민락국민체육센터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었다가 이제 오픈을 하고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동의안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여기에 직시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유수영, 수영을 갖다 이 사용료를 딱 지칭해서 이 금액 기준이 우리 다른 지자체나 일반 현재 의정부시립으로 하고 있는 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이 정도 기준선인지, 조금 비싼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체육과장 김진수 의정부 기존에 운영되던 것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5000원으로, 대인 같은 기준으로 5000원을 했을 경우가 의정부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 가격인가요?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관외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게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단, 관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해당이 되고 사업장,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아이들 학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관내에 대인 5000원, 소인 3300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기준으로 보고 관외만 50%를 가산으로 한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죠?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의정부스포츠센터를, 제가 이거 1월달이라서 이게 지금 실시간 금액이, 요금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이게 5800원 정도, 기존 금액보다, 우리 5000원보다는 조금 높되, 관내일 경우는 조금 더 할인이 돼서 3800여 원 정도 받는 기준이 되어 있기는 해서 이게 어떤 기준선을 가이드로 해서 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0원, 3000원, 이게 직시한 이 내용으로 관내 이용객들이 이용한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지원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장 | 강성수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세정과장 | 최산호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이필구 |
| 문화예술과장 | 장승수 |
| 교육청소년과장 | 김보경 |
| 체육과장 | 김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