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3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5.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6.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9.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희의원외1인 발의)
5.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창모의원외5인 발의)
6.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희의원외1인 발의)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제8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여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8일 제정공포 되어 시행 중에 있어 공무원여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종류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숙박비중 국내의 경우 의원은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국외의 경우 의장․부의장․의원 모두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맞게 조정하는 등 상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일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창모의원외5인 발의)
(11시1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제1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이어 정부의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정부시 실국 및 실과소 간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을 근거로 조직 운영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현재 1의회, 1실 3국 22과 4사업소 13동의 기구범위 내에서 시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등을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로, 사회산업국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 상하수과로,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로 각각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개정조례 중 제7조 제2항 건설도시국장의 업무분장 내용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내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실국장별 분장사무의 내용에 착오가 발생하여 이창희 의원외 1인 의원의 번안동의로 수정가결 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관련 공직자들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차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현재 786명인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정원을 ’99년 23명, 2000년 20명, 2001년 20명 등 총 63명을 감축하여 총 723명의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금년 8월중 우리지역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분, 자동차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99년 8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에 부과되는 세액전액에 대하여 직권 및 신청에 의해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이 시행될 경우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은 ’99. 8. 23 이창모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 확충에 달려있으나 IMF 사태이후 지방세수 감소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통상 압력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는 세수결함을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경우도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이 18억 여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1.5%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때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이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주문과 같이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류특별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주행세로 신설하고자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제화되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들은 이창희 의원이 지적한 사항 이민종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반성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지처분 공고는 “공사완료 보고 후 지체없이 환지처분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사완료 후 14일 이내”로 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들의 용지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양율이 저조하여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보증을 서주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융자규모는 290억 9,200만원이며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구입액의 70%이내, 대출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연리 9.25%이며, 융자대상 자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는 전 제조업체이며,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 지부와 협약을 통하여 보증채무이행범위, 이행방법, 채무보증사고, 토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후 보증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채무보증약관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의회동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산업단지 용지구입 대금중 70%를 융자하여줌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향후 미분양으로 인한 시재정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보증채무 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득한 후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절차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은 ’99년 8월 23일 김영민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발의 이유로는 지난 1971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시 전체면적에 77.9%인 63.89㎢의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후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거주실태나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미흡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개선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중 “7개 지방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반면, 수도권등 대도시 주변을 전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30여년 가까이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온 해당지역 주민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건의안의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당시부터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및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온 비민주적이고 비경제적인 제도이므로 주민정서에 맞게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면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경사 21도 이하 지역과 집단취락 지역만이라도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주변지역과, 10호 이상이 거주하는 기존의 자연취락지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배영식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김 경 호 |
| 유 재 복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