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 4건이며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7건, 시민안전과 3건, 회계과 3건, 세정과 1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계획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해서 많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셨는데 사무처리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 저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 자료들을 설명도 들어오는 과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나 결과 조치가 어차피 이 책 한 권에 담길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앞두고 보고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시는 팀, 전화 유선으로 하는 과, 이렇게 있었는데,
바쁜 업무다 보고 또 담당 과가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도 치지만 꼭 이렇게 다그쳐서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담당 과가 조치 과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많이 걸리는, 방대하고 어려운 일인 건지, 담당 이거 행정사무감사 처리하기가.
아니면 어차피 책자에 나올 것이니까 보고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물론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도 맞고 또 중간중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맞고, 방법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면 현안사항 같은 거 추진하고 또 최종 정리 임박해서, 자료 만들고서 행정사무감사 임박해가지고 최종 정리분을 요약해서 책자에 담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위원님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당면 현안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임박해서 하는 거 같은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책자 통보가 오는 것도 되게 빠듯하게 옴과 동시에 직원들이,
항상 저희 위원님들도 솔직히 공부를 하고 정리해야 될 시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터인데 꼭 다급해서 전화통이 불이 나기도 합니다.
모든, 저뿐만 아니라 13명의 의원들이 같이 느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간적인 걸, 시일을 조금 더 두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기 때문에 과정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도 서로 논의하면서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 사무감사 처리 결과일에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추진 과정에 변화가 있거나 조금 진행이 많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신 자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팀장님들도 배석해 주셨습니까?
행감 때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갈이 안 되었던 부분이기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 참여 보장이라든지 자체활동, 지능이라든지, 복지 증진 시민의, 지역공동체 촉진을 위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두는 기구입니다, 목적이요.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출범하고 2기 그다음에 동별로 주민총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속속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간소화해야 되지 않나,
혼선이 좀 있어서 전에 제가 자치사무원, 간사,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냐,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간단히 자치사무원, 간사,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주민자치회는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사무원은 15개동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무원, 근로자 개념이고요. 간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일 때 간사 형태로 있던 분들인데 자치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자원봉사자는 자치사무원의 업무가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자치사무원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어떤 접수를 받고 상주해 있는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주민자치회에서 월급의 개념으로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거를 지급해서 비목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상주하는,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 그 인원인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의 비목으로 강사비와 임용됐던 자치사무원의 비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간사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 간사라는 것은 주민자치총회라든지,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자치회 내에서 간사로 있던 분들.
그런데 거기 뒤에 보니까 어떤 급여 부분이 1일에 2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 개념이라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책자에는 간사만 나와있고 어느 곳은 ‘자원봉사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3일만 근무하는 곳도 있고 어느 동은 20일 가득 채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용이 되고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돼서 표준안을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자치사무원과 자원봉사자 2개로만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요.
간사도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2개로만 개념을 정리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밍 자체가 자치사무원은 있는 것이고, 업무 자체가. 그다음에 간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칭하는 건가요? 간사.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간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라고 알려드려도 그렇게 명칭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는 자원봉사 성격인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자치사무원이 있고 여기에 기재하기를 간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자원봉사자로 예산엔 편성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간사라는 네이밍이 없어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예산편성상에서는 그런데 통용은 아마 간사님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통용은. 그거를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들 보시면 임용 관련해서 배점표,
지난 평생학습원에 주민자치회 되면서 그 점수를 평생학습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사항에 대해서 배점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붙박이처럼 허들이 높았어요. 그 누구도 지원할 수 없었던 건 어떻게 표준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심사기준 표준안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안을 잡았고요. 그 내용으로 경력 배점을 하향 조정을 해서 진입장벽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배점을 상향 조정해서 정말 실무능력을 갖춘 사무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 이수 및 거주기간 배점을 새로이 신설해서 이런 표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재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두었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경력이 있는데 경력 있는 사람들을 하향해서 배점을 준다라는 게 형평성이 있나요?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력 있으면 추가 점수를 줄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재량권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게 관련 경력 부분에서 관련 경력이면 5년 이상, 1년 이상, 그런 연도별 단계를 줬는데 경력 인정 범위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업무를 한 사람을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한 사람을 더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재량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돼 있는 것들 있으시죠? 각 동별로 통보했고 공지했던 부분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표준안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서류화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6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들어가기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준안으로 공문 시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다 배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5개동 중에 12개동이 6시 이후로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2개동만 6시 이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민자치회가 협조를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게 그 주민자치회분들이 다 직업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자율적으로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회의의 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 그대로 출석부 그다음에 통장에 지급한 내용, 그런 것들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같이 중복되거나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한 번 더 철저히 보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회의수당을 할 때 동별로 5일 있다 지급하는 거, 15일 있다, 20일 있다 지급하는 거 얼마되지 않는 몇십만 원이지만 그렇게 다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리, 5일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다 공문도 시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사항 안내하면서 기준이 딱히 마련된 게 없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청구일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일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가급적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제가 지적했던 것은 상주하고 있는 자치사무원이냐 그다음에 자원봉사 개념의 일을 하는 간사를 그렇게 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적을 했고,
또 동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간사 개념이 3일만 필요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20일 가득 채워서 연으로 해서 몇백 단위에서 몇십만 원 단위까지 차등이 너무 커요.
그러면 그 동별로 그것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거나, 추후에 불용처리 하거나 이것을 전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거, 일수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화하셔서 이런 간사 개념이나 추가로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몫이거든요.
동별로 어느 동은 활동이 적다 해서 몇십만 원 단위 예산을 세워놓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몇백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할 경우에 불용처리 하고 나중에 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15개동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뉴얼되는 부분들, 공문했던 부분들 해서 서류화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구를 설치한 것이니, 어떤 단순하게 총회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내빈행사에 그치는 하루 총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동별로 주민자치회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들을 연 1, 2회 정도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회계과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신곡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심사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했던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사전에 오셔서 대화도 나눴는데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기공사. 특히 대규모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계인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해야 하겠죠. 인계인수가 앞으로는 더 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계약부서에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계약을 확인한다 해도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청소년힐링센터의 문제점처럼 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 계셨는데 그때와의 그런 상황도 답변하셨던 상황들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상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조달청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달청 등록업체의 한계죠.
과장되거나 본인의 시공능력과 상관없이 좀 더 부풀려지게 되면 그걸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검증하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건설경기 굉장히 힘들지만 이럴 때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계약부서 플랜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하고 계시다 그러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거,
문서 업무, 페이퍼 없는 민원 처리 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름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대책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행부서와 계약부서 간의 소통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계약부서 혹은 실행부서에만 책임이 국한되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급공사 관련해서 부서 간의 표준절차서 SOP 작성과 또 배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방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만,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행감 조치결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입장 그리고 우리 과의 부서에서 볼 때 지속발전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 또 국을 넘나들어야 되는 협의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업이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나 또 업체의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외생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저희는 사업부서와 그다음에 저희 계약부서는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연대해 가지고 협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이게 케이스별로 다 유형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뉴얼도 되게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그냥 제안 아닌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국 단위에서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조율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한상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수고 굉장히 많으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먼저 시민안전과 권대익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인 흥선동은 항상 구도심으로 폭염, 수해라든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엘 못 들어갔습니다. 펌프 대달라, 뭐 대달라.
그런데 그때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볼 때 지금 동마다 배부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보관되어 있는 게 총 수중펌프까지 다 합하면 357대 그다음에 양수기가 6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편차가 적은 동에는 15대에서 16대 그다음에 많은 동은 한 30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도 16대의 수중펌프가 있고요. 예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률적으로 보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동, 흥선동에 모자르면 옆의 동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16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6대를 더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해줬고요.
그런 거는 일률적으로 20대, 30대 맞추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나, 시민안전과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 그다음에 각 인근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분명하고요. 우리 흥선동 같은 경우엔 그날 한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새벽 6시 10분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미 동에서는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양수기로 물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곳을 갖다 대줬더니 2시간 만에 과열이 돼가지고 망가졌다는 거죠.
심한 말, 욕설에다 뭐에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 갖다줬다, 어쨌다, 그러는데 조금 더 한번 기계에 대한 거, 양수기 같은 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런 급한 상황일 때는 어디다 해야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거는 저희 각 동에 호우주의보가 예상되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세네 명씩 있는데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호우주의보일 때는 각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불통이라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거를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실감했거든요.
그걸 동에다가 어떻게 좀 주민회의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이럴 시에는, 위급 시에는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매뉴얼 잡아서 전해 주시면 여기서 안 되면 여기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번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녹양동 들어가는 초입에 지하가 무지 많았어요. 위급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구도심에는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우리동네 제설특공대 구성이 공문을 보내셨다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됐나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지금 15개동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통장님들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돼 있고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인원이 동일로에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데 인원이 모자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제설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해서 일과 전에 저희가 청소를 하고 모자르는 이면도로나 어지러운 데는 저희가 제설용역분들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면도로 외에도 좁은 길에는 진짜 제가 어디를 다녀오는데 직원들이, 특히 또 우리 흥선 권역 같은 데는, 어디나 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은 계속해서 오니까 진짜 허리 굽히고 제설작업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일단 동에 2명씩 배치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시의 형편이 펴지면 언젠가는 이거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용역에다 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 번쯤 고대해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님이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자치사무원하고 간사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던 체제가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사무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원이 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으로 끌어간 거죠.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간사들에 있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사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최정희 위원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글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기 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간사가 다 있어요.
당연히 출결사항도 챙기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동으로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관하면서 자치사무원들이 처음에는 안 왔어요. 그 간사들이 하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럼 간사들하고 주민자치사무원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이렇게 되니까 누구는 200 얼마 받고 누구는 20만 원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란 게 간사수당에 금액이 월 20여만 원 해가지고 동마다 이렇게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간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자치사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 매뉴얼에 딱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어디 동에는 44만 원, 48만 원, 38만 원, 36만 얼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내년에도 사무원은 그대로 있고 간사, 이것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지금 자치사무원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자치회로 업무위탁을 시켰거든요. 위탁해서 자치사무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자치사무원이 계신 거고요.
간사는 주민자치회 성격이 예전에는 어떤 친목 도모, 그런 성격도 사실 많이 강했습니다.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도 총괄하고 주민자치회 자체 회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보내는 예산 외에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하는 회비 관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들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본인이 그 시간을 더 와서 할애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시간당 2만 원씩.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간사를 조금 받는, 수당을 조금 받는 데는 주민자치가 운영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살펴봐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조금 더 과장님이 각 동에다 지시하셔서 실질적으로 48만 원 받는 간사와 32만 원 받는 간사와 22만 원 받는 간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별로 간사의 활동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까지도 본인이 하면 무조건 60만 원이 됐든, 70만 원이 됐든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시간 개념으로 시간당 2만 원이기 때문에 근무한 시간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신곡동 신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또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서 잘 말씀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해요.
신곡1동 청사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들게 사업 시행이 안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저희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실망감이나 우려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정의 어려움이든, 사 운영의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한테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게 그럼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았어야죠. 선정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됐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시행사를 저희가 선정했다라는 그건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보았으나 미처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하게 지적을 안 하신 걸로, 제가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후에 대한 것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사업자, 시행자 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자재 수급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기가 늘어지고 공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늘어지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딱딱 돼야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런 자재비가 오르고 또 자재 수급이 어려웠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재가 빨리빨리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하게 공사 현장을 감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우리 시에서. 시의 공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음가짐, 우리 모두 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됐었던 일이고 저 자신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한 번이라도 가봤어야 되는 건데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이런저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아직 안 지냈기 때문에 동절기에 추운 한파에 또 어떤 하자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고 또 눈이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하니까,
하자기간이나 하자 처리에 대해서 아주, 아주 확실하게 승인자와 양보 없이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잡고 계셨다라고 그때 판단했기 때문에 믿고 동절기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공정별로 다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그 하자기간 동안에 보수할 부분을 집중력 있게 보수하고요.
미흡한 부분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미흡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박재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청소용역사 계약,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마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앞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정말 이건 부끄러운 걸로, 관련자가 징계가 따랐다는 것,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까지 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에다 맡기고 나면 그냥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안하므로 느슨하게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관련자를 처벌을 하고 징계를 주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김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장을 하면서 청사에 제가 두 번인가 나갔습니다.
항상 앞으로 이게 고쳐지는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부 다 해야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최소한도 자주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직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저기보다도 그래야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다시 다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김현주 위원님 말마따나 이번 기회로 앞으로 청사, 이런 건축이라는 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회계과에서 꼼꼼히 짚어주셔서 하자보수기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우리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보다도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 간사수당을 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서 봤는데 시간이 아니라.
○강선영 위원 그렇죠? 시간당 수당이 아니라 일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일당입니다, 일당.
○강선영 위원 일당에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2시간하고 4시간 완전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짚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방금도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회계과에서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조치를 잘해 주고 계시고 꼼꼼히 우리 박재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영교 팀장님 계시죠, 뒤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셨던 내용이 있으신데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확하게 매뉴얼 해서 의정부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거 내용 한 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장 한번 저희 위원님들과 편안하게 답사할 수 있도록 기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자보수를 우리가 기한 내에 잘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도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에 저희 시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국장님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셔서,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자보수기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자보수기간에 꼼꼼하게 잘, 각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서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징수과의 하영식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29일날, 엊그저께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하영식 네.
○위원장 정미영 그대로 읽어드리면 ‘압류, 무서운 의정부시 징수과.’, 이렇게 헤드라인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8만 원 정도 안 냈다고 납부할 계좌도 보내지 않고 그냥 압류 통지를 보냈다. 이래서 의정부시의 징수과가 너무 무섭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렸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해당 민원인이 아마 통지서를 받고 전화로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셔 가지고 다음 날 인터넷에 올리고 그다음 날 저희 과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라고 하는 것이 꼭 그분한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체납이 있어도,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은 압류를 하고 압류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민원인분께서 어쨌든 이해하시고 저희한테 고생한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우리 행감 조치결과 보고하는데 이 사항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행정안전국은 시민의,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시민들한테서의 이런 민원이 인터넷에 게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징수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부서라는 게 돈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의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징수과장 하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해하셨습니까?
○징수과장 하영식 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국장님, 행정안전국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네.
○위원장 정미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한 부서부서마다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챙기시고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18건으로 시정사항 10건, 개선사항 5건, 권고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자활사업 벤치마킹 및 홈페이지 개편 외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 검토에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또 지도·점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78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께 먼저 감사말씀도 잠깐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됐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화장실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동파될 걸 대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설 이용자들이랑 간담회 한 결과, 그때 비데 설치도 부탁드렸고 또 여러 가지를 부탁드렸었는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부족해서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또 빠르게 이렇게 수반되어서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치계획을 보니까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결과는 12월에 복지회관 1층, 2층에 각각 1개의 비데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거기 화장실이 1층에 여자 변기 2개, 남자 변기 1개 있고 2층에도 여자 변기 2개, 남자 변기 1개가 있는데요.
지금 11월, 제가 어저께 결재를 해서 지금 렌털로 해서 밑에 3개는 다 하고 2층에도 여자 화장실 1개 해서 총 4개 비데 설치를 완료하는 걸로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는 2025년에 저희가 2층 리모델링 추진할 때 거기는 해서, 그러니까 11월 중에 4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데는.
○김현채 위원 1층 3대는 전부 설치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전부 다 설치합니다.
○김현채 위원 동파가 예정되는 부분이 1층이라서 1층 3대를 다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기간이 있는데 동파로 인해서 추가로 또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빠르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이필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네.
○김현채 위원 여기 보조금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입니다.
우리 아마 복지국 소관에는 보조금사업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지난번에 조치사항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지도·점검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 차원의 지도·점검 이전에, 7월 1일날 하시고 나서 차원에서 교육이나 지침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지금 지도·점검은 저희가 각 사업별로 매뉴얼대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원래 계획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은 못 했고요.
지금 11월이나 12월에는 지도·점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단체에 교육의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검 이전에 교육이나 지침서,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서,
적어도 교육이 있었다면, 집합교육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것이 없다면 최소한의 지도·점검 이전에 지침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이런 것들 기준으로 점검을 하겠다라는 안내서가 배포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일단 연초에 지침이 새로 나올 때 그 지침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변경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변경된 사항은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지도.
○김현채 위원 아니요, 7월 1일, 연초를 묻는 게 아니고요, 7월 1일자에 우리가 취임하시고 나서 발령을 받으셔서 오신 이후에 그런 교육이나 지침서를 따로 과에서 만드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지금 그 부분은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김현채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점검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일단 지도·점검은 지도·점검하기 전에 지도·점검 점검표하고 준비 자료를 안내하고요. 그 안내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은 담당자하고 시설하고 협의를.
○김현채 위원 지도·점검표가 따로 전 시설에 배부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네. 사전에 배부해서 준비할 자료하고 지도·점검표에 대해서 점검 전에 안내를 합니다.
○김현채 위원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대상을 벗어나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보조금 환수 그리고 운영 정지, 자격 정지, 이런 행정처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규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해가 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행정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은 많지만 고의가 아니고 업무 미숙 또 실수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도·점검에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비, 물론 지도·점검이 너무나도 많은 건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아마도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침서 정도, 지도·점검 매뉴얼 SOP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매뉴얼이 필요하다, SOP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우리 집행부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이것들을, 역시 그들도 담당자가 바뀌고 또 하는 부분들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미처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때로는 소통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과, 또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점검 저희 의회가 매일 이야기하는 거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2년 동안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또한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점검, 점검 이전에는 정말 지도라는 부분,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이병택 우리 김현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잘 저희가 접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지침이나 매뉴얼은 매년 연초에 저희한테 시달되면 관련 복지시설들한테 다 배포하고요.
그거에 대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과가 새로이 분과가 돼서 부족한 인력도 있지만 최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또,
일단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계속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역시 복지국장님답게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이라는 중요한 말씀, 키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감사와 지도·점검은 다른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전에 꼭 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연초에 하지만 우리가 공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안내를 수차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연초에 1회성이 아닌,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니면 분기별로 좀 더 연간계획을 세워서 좀 더 이런 일들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에서 그리고 우리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지국 인력난에 굉장히 어려움 또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병택 국장님 비롯 다섯 분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우리 복지국은 민원도 많고 하는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혼자 다 먹고, 항상 여러분들만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시장에서 취직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근로.
○최정희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센터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최정희 위원 거기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지 또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났는지,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2024년도 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조금 더 자료로 주시고 조건부수급자 의정부에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조건부수급자.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조건부수급자는 조건제시유예자까지 다 해서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잠시만요.
○최정희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과장님하고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활센터가 우리가 생각, 물론 국비 지원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연 수급자들한테 유용하게 많이 저기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조금 한 번쯤 더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번에 이필구 장애인복지과장님 오셔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필구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언젠가는 결과는 나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또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계약에 대해서 5년 계약인데 비해서 5년 뒤에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병택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 것은 갑질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위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며, 심사위원들은 누가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크게 참여 업체가 뭐라나, 자기부담금이라나, 그걸 뭐라고 용어로 얘기하던데요.
○복지국장 이병택 자부담 사업비.
○최정희 위원 자부담금을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것 때문에도 쉽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큰 사업엔,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개 법인이나 참여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매뉴얼 조정해서, 조금 더 연속이 되면 그럴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거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민간위탁 계약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채 위원님 손 드신 거예요? 머리 만지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김현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미영 죄송합니다. 손 드신 줄 알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노인복지과 경로당 환경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오석규 도의원님하고 직원을 대동해서 경로당을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하는 건지, 어떤 유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지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기간이거든요.
도의원님께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송산동 쪽에 자연부락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그거를 포함해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년도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혹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낸 상태고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면 100% 도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100% 도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개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의원님과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선거구의 다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다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께서 본인 지역구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정부시 지역구에 다 해당돼서 그 예산을 받아오면, 도에서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혹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셔도 이런 기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위원님들 쭉 다니시면 경로당마다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환경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도배, 장판도 얘기하시고 싱크대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국한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고 자연부락 위주로 가는 건데 그날 기사에 보니 이런 어려움도 개선을 해야 된다.
공동주택 아니면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직원이, 시청 담당 부서의 직원이 나갔다오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저희들이 기사로 접할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조금 이 안을 잡으셔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내용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도비, 국비를 100%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공유해서 한 지역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권대익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민원여권과장 | 이영석 |
| 세정과장 | 최산호 |
| 징수과장 | 하영식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이필구 |
| 여성보육과장 | 권민이 |
| 아동돌봄과장 | 강문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