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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1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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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가칭)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가칭)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가칭)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1.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가칭)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가칭)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가칭)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1.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정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오범구, 이계옥,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 유족도 추가될 수 있도록 별표 1 비고 제19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6일 정진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유족들 또한 합당하게 예우하여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고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데 집행부에 질문하고 싶은 게 월정기권 이용한도가 3개월이고, 3개월이 지나면 추첨을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용자가 많나요? 희망자가 많나요?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 김선규 안녕하세요? 의정부도시공사 교통관리처 김선규입니다.

월정기권 분기 추첨 진행 시에는 주차장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경쟁률이 1대 2는 다 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대체적으로 1대1 정도가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 김선규 1대 2는 다 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1대 2는 넘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 김선규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거의 대안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다음 달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추첨을 합니까?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 김선규 맞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달 이렇게 분기별로 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누락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첨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의 반복은 어떤 기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 김선규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희망자는 똑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기권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점수표별로 나눠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대기기간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주자도 있고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월정액을 쓰는 게 아니라 30%에 한해서만 월정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수를 확보를 한 이후에 월정기를 씁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특정 분만 계속 못쓰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기타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희망자가 거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누락된 사람들의 대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희망자가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누락이 되면 이거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든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추첨을 해서 너 떨어졌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권장하는 게 좋지 않나.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추첨한 대수하고 그거 엑셀로 정리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2년 정도만 나중에 주시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가 주차장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월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현재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조례를 하는 중에 나온 문제점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아예 관계없다는 얘기는 제가 담는다 안 담는다를 얘기하는 거고. 조례 내용하고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포괄적인 논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하고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받으셔도 될 부분이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1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인력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제1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김태은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여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조례, 현 우리나라에서 또 의정부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위탁 가능하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가 아닌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지금 PM이라고 하죠. 개인형 이동장치 무분별한 방치와 관련된 부분과 모든 부분이 접목이 되는데요.

우선 무단방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서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후속 대책으로 이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견인해서 보관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고 일부 장소에다 모아놓고 거기에 납부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일시 복안인 거죠.

이계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류장을, 보관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지금 현재도 다 위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를 여기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제안을 할 건지 그리고 여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 위탁이라는 조례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뭔가 궁금해서 그 대안까지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번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일단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임시주차장 견인할 장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짜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 기존에 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김태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오범구,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여 악천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아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김태은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노후 주택의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주택의 지속적인 누수 피해 발생과 악의적인 민원 초래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수 목적으로 옥상 비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재산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이번 조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노후주택이 많이 있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은 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동, 금오동, 신곡동 등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건물 노후도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노후 주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임시적으로 주민들께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셨는데 규정이나 제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가 됐고, 현재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됨으로써 여러 민원문제가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악용해서 하시지 못하는 범위 내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비가림에 관련된 방수 목적의 부분으로 한정을 두었고, 모든 부분을 설치할 때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진단이나 건축사의 의견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능동 일대와 호원동 등 모든 지역들의 노후된 건물들은 당분간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존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공감의 부분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많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추인이 다 되도록, 기존에 나가있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추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 김태은 위원장님이 실생활에 민원인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불편해하고 제시했어야 되는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허가권자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20년이 지난 후와 20년 전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제재도 많은데, 지금 최고 높이 1.5m 이하인 비가림 경사 시 지붕만 해당이 됩니까?

2m에서 1.5m로 줄은 거예요, 1.5m에서 2m로 늘은 거예요?

김태은 의원 현재 1.5m로 기준을 뒀던 이유는 조금만 높아도 제2의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1.5m로 정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m에서 1.5m로 낮췄다는 말씀을 들어서.

김태은 의원 아니, 2m의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원래 기준이 없었어요?

김태은 의원 예.

이계옥 위원 그거는 서로 소통하면서 중간에 있었던 의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건축과장 정복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일단 안전하지 않으면 지붕이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갈 수가 없는데 건축사도 구조안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확인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 조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가능한데 업무량도 많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호가 몇 호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한 350개로.

이계옥 위원 신고된 것만 그렇죠.

○건축과장 정복선 아니,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만.

이계옥 위원 적발된 것만 그렇지 적발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것도 배는 되겠죠.

이계옥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잘 계획을 세워서 꼭 적발됐다고 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신고를 먼저 받을 것인지.

○건축과장 정복선 적발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높이가 1.5m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건축사 구조 확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할 거예요. 홍보를 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도 저희가 불법건축물하고 함께 안내 홍보문을 보내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처벌에 대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이계옥 위원 그런 것을 내는데 이게 길어지면 조례가 됐다고 해서 검토가 안 된 건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350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다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m이하여야 되고 그 조건에만 맞아야 되거든요.

이계옥 위원 당연히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서 누락되지 않고.

○건축과장 정복선 최대한 홍보할게요.

이계옥 위원 이게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외람된 것 같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과장 정복선 세금이 나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불법이고, 불법에 대한 것만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세금이 또 늘어요.

그거에 대한 안내도 누락시키지 말고 꼭 전달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5항 김태은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차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유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탄력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주차 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무단주차 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정 주차요금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찬성급부와 반대급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로의 특성상 설치장소 인근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김태은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무분별한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단 주차에 대한 정의와 가산금에 대하여 정비하고 탄력주차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와 유휴지 등의 주차 수요에 따라 교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경우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중에 탄력주차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관리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로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주차난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적극 동조합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탄력주차를 해서라도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후에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한 역민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대책강구라고 할까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태은 의원 김지호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탄력주차 구간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혼잡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지역이 아마 대상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주차 구획과 일반 상가의 혼잡도를 따졌을 때 제가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탄력주차 구간을 설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대상지가 혼잡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혼잡지역이 뭐냐 하면 24시간 내내 혼잡구간이 아니고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구간이었던 거거든요. 그 혼잡구간을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탄력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불법주차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탄력주차 구간이 형성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지도와 단속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에 관련된 홍보와 단속, 지도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탄력적인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법주차에 관한 민원입니다.

서로 주민 간의 신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상호 불필요한 작용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먼저 첫 번째 해결을 하고 또한 지금은 유휴지고 개인 공간이지만 주차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시 세수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구간의 홍보와 지도가 병행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주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탄력주차를 할 때 3조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주차 요금에 대한 부분을 양천구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요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탄력주차로 끝날 게 아니라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주차 요금을 징수할 때 QR코드나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주차요원이 징수할 수 있는 관계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와서 일일이 다니면서 징수를 하는 건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은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셨던 모든 주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원이 주차요금을 하는 부분은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은 현재 의정부시가 탄력주차로 심층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모든 부분이 GPS와 관련된 회원가입으로 탄력주차와 관련된 부분의 솔루션에 이용자들이 가입을 해서 그 부분을 인터넷이나 사후정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산시스템을 타 지자체처럼 QR코드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은 의원 QR코드가 아니라 자동으로 주차 요금이 부과되게끔.

김지호 위원 차를 주차하면 자동으로 주차 요금이 징수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비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태은 의원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을 회원가입을 하고 GPS 시스템에 의해서 이 차량이 거기에 안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설비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는 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은 의원 설비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있다는 부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활용은 좋겠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김태은 의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첨언하자면 타 지자체로 아까 양천구를 얘기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탄력주차라고 볼 수 있겠죠.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QR코드를 찍고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어떤 선례들도 확인해 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강구하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태은 의원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기간 동안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나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탄력주차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여기 조례를 읽어보면 우리 김지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주차장에 세웠을 때 보다 그 이상의 경비가 들 것도 예상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정비한다, 관리한다,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비를 받기 위한 시설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집행부가 과연 대안이 있을까 싶고.

아까 제3조를 보면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과 같이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제3조제3항에 대한 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했는데 제3조제3항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해 주셔도 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제9조제3항 내용은 무단주차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정한 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기존조항입니다. 변경 조항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그 밑에.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기준이 지자체에서 정한 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이거를 1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기본요금이 1시간 1800원에서 9000원으로 기본요금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1800원의 4배가 되는 것이 9000원의 4배가 되는 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일을 하루로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1시간 했을 경우에는 얼마고 1일을 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말씀드렸듯이 1시간이었을 때는 1800원이고 하루였을 때는 9000원.

이계옥 위원 그러면 한 시간 이상은 하루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무단주차로 발각이 되었을 때는 하루를 무단주차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그거하고 연결 지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거고.

아니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게 무단주차일 경우에는 4배를 해서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시간에는 1800원을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거의 4배를 받는 거죠.

이계옥 위원 4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1시간의 기준이 하루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9000원이에요. 그 9000원의 4배인 3만 6000원을 받는다는 뜻인 거죠.

이계옥 위원 그만큼 과해졌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가중이 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엄청 커졌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무단주차를 좀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이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단주차를 한 번 하면, 의정부시에 이거는 탄력 있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위반하면 9000원의 4배라는 것은 3만 얼마씩을 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딱지떼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지금 설비비용 문제는 대충 구상은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설문지 조사하고 사용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비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우선 선행으로 몇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 후에 계획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탄력주차가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상에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안에 있어야 출차·입차들을 통제해서 요금을 부가하는데 도로 가장자리 노상에 일렬로 있는 차들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주차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유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자리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막힐 때는 도로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의 탄력주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둘 다 주차장을 받아서 유료화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설치비용 예산에 대한 건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김태은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 설명해도 될까요?

이계옥 위원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김태은 의원 그 개념도를 이해를 시켜드린다고 하면.

이계옥 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태은 의원 지금 이 탄력적인 주차는 게이트를 만들고 차단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GPS를 이용한.

이계옥 위원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김태은 의원 그거로 하기 때문에 노상에 탄력주차 구간에 관련된 홍보하고 자체적인 것을 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빼 놓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그 설명을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계획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김지호 위원하고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과연 이게 소통이 되어서 집행할 당사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차장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GPS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소통이 됐나, 알고 있나.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노상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이유가 GPS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것을 유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 없이 앱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는.

이계옥 위원 그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설치비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위원장님이 설명을 했었고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데 상가에 탄력주차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연구하고 다시 소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수고하신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질의를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먼저고, 두 번째가 GPS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정부시 관할한 전체적인 주차장의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파악하셔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세부사항들은 촘촘히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부분까지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지금 제가 타지자체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탄력주차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의원님보다는 뒤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탄력운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가 어디 있죠? 제가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의정부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타지자체가 있는지.

경기도 조례에도 주차관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어 지는데 타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타지자체가 운영을 하면 타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용이 대충 추계가 될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들, 조례라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입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출되는 부분들.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김태은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타지자체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스타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의정부가 시범단지로 조성됐을 때 4개의 지자체가 동시에 시범 심층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태은 의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김지호 위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 4곳이 어디예요, 의정부시랑?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똑같은 탄력주차 관련된 기술은 아니고 다 별도의 다른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김태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행안부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지침이나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국토부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태은 의원 몇 개의 업체들이 탄력주차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을 말씀드려야지 없다고 다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번에 가서 의정부시가 협약 받은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내용을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탄력주차 관련된 사항은 저희 의정부시하고 해당 스타트업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다른 3개의 회사들은 다른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태은 의원 성남시도 탄력주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정을 했고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은 의원 현장에 협약식에 안 가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탄력주차와 관련된 부분이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김지호 위원 이미 협약이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저희는 해당 스타트업 회사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저희가 수요처를,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이미 사전 협약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전에 이게 빠른 시급을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김태은 의원님도 고민하고 저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바로 시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차대로 조례가 입안이 되고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협약식이 되어야 하는데 선과 후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김태은 의원님 그 협약식 언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은 의원 정확하게 7월 며칠이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7월 2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태은 의원 7월 23일이고요.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먼저 선행이 되고 후에 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조례에 기반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 사업에 기반이 되어서 조례가 지정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쌍수 들고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아이디어를, 거기가 왜 탄력운영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천구에서는 QR코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거를 의정부에 한 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때마침 의원님께서 탄력운영제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절차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협약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이게 협약이 이루어지고 조례가 입안되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다소 유감스럽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다른 의원들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행안부에서 8월 달에 발의했었죠? 주차에 대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력주차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인 거죠.

다른 데서는 현 민원인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현재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국회에서 8월 달에 발의가 됐고, 공유 주차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심도있게 고려해 보면 좋겠다, 수고하셨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려가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오범구,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화재관련 안전시설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김태은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친환경적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김태은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의 범위를 확장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규정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기오염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원님, 친환경자동차는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관련해서 조례를 입안한 것 같습니다. 맞죠? 제2조제6호를 보면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은 의원 아마 뉴스와 매스컴에서도 많이 주목이 됐는데 지하주차장의 완속기 풀충전으로 인한 과부화로 인한 화재인데요. 리튬전지 화재에 관련된 핵심은 발화가 시작되면 온도가 5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연소가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 조례제안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시급성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리튬전지에 관련된 소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거를 규정을 해서 다 설치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될까봐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항은 빼고 조례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사안의 시급성이나 문제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 우선 충전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 안전장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2완속기에 관련된 부분은 풀충전이 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튬전지 소화기를 비치하여 최초 발화되는 시점에서 발화에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재정 지원) 제3호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도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속충전기 충전에 대한 충전율을 100%가 아니라 80%에서 90%로 제한을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따로 설치가 되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설치가 됐는데 지원에 대한 범위도 물론 조례하면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대략 이런 범위들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김태은 의원 재정적인 부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 조례에 관련된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수반할 때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선시 됐고 민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컨트롤타워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초창기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보급이 있었을 때 제가 집행부 담당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이런 부분들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지하주차장에는 완속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충전시설 최대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됐든 공동시설이 됐든 완속기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지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뭐냐면 학술지나 이런데 오래 전부터 보고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과충전에 관련된 부분, 발화로 인한 폐쇄공간에서의 화재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연소로 인한 질소에 관련된 인체피해입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순간적인 방호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담고 싶었던 부분이고.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 상황도 충분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앞서 가야 될 부분은 시민, 저희들 모두 의정부 시민과 관련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답변은 감사한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입각하면 일단 공공시설부터 우선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김태은 의원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반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혜택까지 들어오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한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태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기후에너지과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 달라고 했던 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넣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양은 하시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간 부분을 제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10월 달에 전체적인 상위법의 법률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재 안전 관련 시설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대략 추계비용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이거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일전에 상임위할 때 질문한 것처럼 지금 청라지구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에 대한 원인을 과충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100%가 아니라 70%에서 80%까지로 제한을 두고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화재 안전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방시설? 아니면 화재가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과에서는 조례가 들어왔을 때 분석을 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산에 대한 추계는 현재 저희 충전기가 의정부시에 깔려있는 게 293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완속이 많이 있고요.

현재 있는 완속충전기로는 사실 시스템 제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화기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질식소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말소화도 있고 물을 뿌리는 주수도 있겠지만 질식소화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을 직접 투하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계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방호벽 자체에 있었죠. 재연되거나 하는 시설들이 시스템이 거기는 다 통으로 일자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나거나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작동하면서 차단이 되어야 되는 방화벽이 작동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지금 봤을 적에는 9월 중에 나온다는 그러한 지침에 대한 것 또는 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안전에 대한 부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조금 선제적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이거는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라 저희가 빠르게 하면 할수록 타당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추계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게 당연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내 옆에 주차했을 때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명 흉기차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조례 입안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러면 화재 안전 관련 시설을 화재가 난 다음에 소화기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충전에 대한 시스템상에서 100% 충전이 아니라 과충전에 문제가 있으니 80%만 충전이 되면 충전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방향인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두 가지 다 입니다.

두 가지 다인데 충전기 관련 부분은 지금 나오는 충전기,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충전시설을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거에 대한 유예를 내부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완속충전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향후 나오는 것들은 PLC라고 하는 전력선 통신하고 SOC라고 해서 차량에 있는 배터리와 충전기 간에 서로 교신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80%, 90% 충전의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한 충전기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것을 개조나 변조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보급이 된다고 하면 향후 이런 것들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시스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급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물론 소화기는 다 있지만 일반적인 소화기가 아니라 여기는 질식소화로 해서 빠르게 재연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같이 비치하라고 의견을 줄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현재 완충기의 경우에는 충전율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후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70%에서 80% 정도로 과충전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화재 예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시스템을 장착을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는데 화재나 연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 소방시설과 비상벨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소방서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의 작동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관내 소방서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왜냐하면 현재는 반쪽짜리밖에 안되잖아요. 완충기를 탑재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충전에 의한 이런 위험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기존의 완충기에도 제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는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태은 의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할 때 우리 조례가 설치되고 아파트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막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설치할 때 걱정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완속에 관련된, 풀충전에 관련된 제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퍼센트를 늘리기 위해서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죄다 완속기를 깔았는데 이걸로 인한 민원들이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주차들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부분들,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전기차 구역 내에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거나 시설물, 건축물에 관련된 일정 규격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완속기는 최대한 지양하고 급속충전기로 해서 빨리 빨리 회전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식포나 질식소화기 그 이후에 마스크나 이런 부분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시 해도 걱정이 안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피해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로 인한 열전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연기로 인한 질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하나 이런 부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지하는 뭐냐 하면 대부분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위가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 무사할 수가 없고, 그 배관으로 인해서 연기들이 역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로 아파트 각 호실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걱정해서 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면 충전기나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의정부 시민들한테 안전한 부분으로 설치될 수 있는 기종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괄 상정됐으니까 두 번째 조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를 하면서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정도 12월, 1월, 2월, 3월 3개월 간 집중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10조제1호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운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이동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촘촘한 규정,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다 보면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10조 규정을 보면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행히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김태은 의원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인한 부분이나 대기오염 피해 저감에 관련된 부분들은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기후에너지과에서 계속 아마 SNS로 연락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이 높을 때는 오전이 높다고,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시급성이나 이런 상황들을 전파하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행이나 모든 부분을 환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해서 운행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스스로 조절하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저도 긍정적인 취지로 보고 싶은데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부분 차량들, 일반 시민들의 차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이 휘발유차거나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대부분 디젤차량이 아직도 많이 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트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절감 때문에 자동차 운행까지 제한하는 시 규정이 된다면, 물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사실 의구심은 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민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김태은 의원 위원님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다 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이거를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계몽이나 지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적용의 완화)에 대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의 완화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업무대행 건축물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시장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자체 준공하는 공용건축물도 필요한 경우에 특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상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을 확대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범위를 명확화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허가권자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허가권이 지금 완화된 거죠? 그러면 전에 어땠고 후에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복선 적용의 완화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이계옥 위원 예.

○건축과장 정복선 적용의 완화 같은 경우는 종전에 경기도에 준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자체가 폐지가 되면서 9월 3일 날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적용의 완화 자체도 신청할 수 없어서.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회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의한 과징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 범위에 주차장 개발 사업 지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주차단속 관련 시설물 설치 관리, 주차단속활동,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일시차익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7조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사항과 재원 조성과 사용용도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장 개방을 위한 개선비 및 보조금 지원, 주차단속활동 등의 비용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박춘수 조례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번에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설된 제6조(잉여금의 처리) 같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다음 연도에 어차피 이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행정에서도요.

그런데 이번 조례로 다시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조례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 주차장개방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했고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을 주차관리과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액은 200여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버스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국이 걷도국으로 바뀌면서 이관되는 부분도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국에서 다 통합해서 업무를 보는데 굳이 쪼개지도 않을 국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당초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3조 같은 경우도 “세출 특별회계에 대한 용도는 다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받은 세입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당연한 내용인데 굳이 이 부분을 무리하게 국이 전환되면서 이관되고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 다소 행정상에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엎치나 뒤치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가 전환된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행정상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 과장님도 오셔가고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다는 것을 제가 표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주실 것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 목적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될 금액들을 해당 부서로 옮겨주면서 조례를 다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조례를 다듬자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엎치나 뒤치나 똑같다고. 그런데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다시 저는 행정 조직 개편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걷고싶은도시국 걷도국 같은 경우는 이 과, 저 과가 산재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차기 시장 누가 오더라도 아니면 지금의 김동근 시장이 다시 또 재선을 하더라도 본인이 고민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무리하구나, 과를 잘못 만들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적인 국이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개정해서 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한 가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과태료라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이런 것들이 걷고싶은도시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 있다가 버스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금은 그동안 사실상 인허가를 교통기획과에서 다 해줬거든요, 화물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을 단속에 관한 사항들을 다 같이 버스정책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할 부분을 뭐하러 버스정책과에서 합니까? 버스정책과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야 할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고유의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줘야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혼재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또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객 운송이든 버스 관련 부분이든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일을 왜 버스정책과에서 하냐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또 이게 다시 번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뭐하러 건드립니까?

그 안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들만 복잡할 뿐이에요. 이거 또 이관이 되면 이관해 주면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들은 버스과에 관련된 서류들 이관시켜 줘야 되지 거기서 또 새로 주무관들, 팀장들 업무 받아가지고 업무 처리해야 되지 불필요한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걷도국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과 같이 포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례의 목적이 회계 부분은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에 따라 얘기하는 거고 제5조를 보시면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먼저는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번에 조례에서 빠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조항을 뺐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설치비용이 70억, 100억 이렇게 됐을 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설치하는 경우들도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억, 100억을 한 번에 차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차입에 대한 얘기는 있고 나중에 다시 상환해야 되는 얘기는 조례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차입만 얘기하고 상환에 대한 얘기는 거론이 안 되어서.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돈을 상환해 올 때는 세부조항 협약을 맺습니다.

몇 년 안에, 매년 예를 들면 10억씩, 20억씩 상환한다 이렇게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회계 간에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조례에 이렇게 “일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 이게 조금 충돌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조항을 좀 삭제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상환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차입만 얘기가 있고 상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회계처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시끼리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시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먼저 조례에는 그해 연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입이 있으면 상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시·도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다른 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서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차입은 되어 있고 상환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회계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지 않는 이상은 차입은 무조건 상환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는 그거는 수반된다. 일상적이니 굳이 여기에.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런데 일시로 다 상환하기가 저희 회계 운영상, 특별회계는 저희는 과태료라든가 주차장 요금을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번에 다 상환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자.

이계옥 위원 저는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은 본 위원은 상환은 의정부시 회계의 특별회계 차입의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통례적이니 굳이 달 필요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가 있고 지금 다시 개정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개정한 이유가 회계 때문에 상환하는 문제 때문에 개정을 했다면 먼저 것은 폐지하나요? 먼저 조례는 살려두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과장님 저도 제5조인데 참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상에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를 통합재정화기금에 넣었다 일반회계로 빼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빠져나가는 돈의 유동성에 따라서 지금 의정부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당면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전선녀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재정이 0원이 됐습니다. 거의 다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차입금을 했으면 당연히 회계연도에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무슨 5년 상환 이렇게 해서 지금 통합재정화기금이 다 없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자기네들 그냥 편의상, 예의상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통합재정화기금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회계처리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때문에 계속 통합재정화가 빵꾸나고 0원이 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다시 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말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계산해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있고 교통회계를 했을 때 얼마가 있고 우리가 어제도 제가 하수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했을 때도 통합재정기금에 넣었다 다시 빼서 그쪽으로 갖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시를 생각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현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 세입 중에 재산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게끔 법적으로 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이 실제적으로 바꿔서 계속 돌려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수년 동안 해서 오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0원이 된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런 돈을.

조세일 위원 지금 다 빚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을 빌려서 상환을 5년씩 하니까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자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똑같이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돈이 있어야지 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위원님 그 돈을 저희가 작년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시가 어려우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많은 돈을 지원받거나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 말 뜻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돌려서 일반회계로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요. 이 말은 즉 그러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그대로 해서 차입금은 차입금대로 하고 이거를 계속 돌려서 막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5년 상환해서 이자내고 계속 1년 동안 20년씩 내면 통합안정화 계속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무슨.

가서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전체적인 시 예산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례를 세울 때 그냥 자기네 과에 합리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예.

조세일 위원 이 조례는 사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아까 버스정책과 다 이해하겠지만 이거는 돌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도 교통회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때 분명히 이것도 상환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들을 차입해서 쓴다면 우리 시의 시세수입은 자꾸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되어서 지금도 없는데 이거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해 갖고 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위원님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거는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이 어디선가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일시 차입하겠다는 것은 수입이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차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그렇게 저희가 통합안정관리기금에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운영자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가 줄어들면 그것들을 저희가 일시 차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는 거고요.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통국장 박춘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세입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잡았는데 3월 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계획보다 안 들어왔을 때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가정이 된 경우 일시 차입해서, 자금만 차입해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상환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세입이 10원인데 100원을 차입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세출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세출은 아닙니다. 자금만.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자금만 차입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자금만 차입해서 쓰고 세출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세일 위원 똑같죠.

○교통국장 박춘수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고 이랬을 때 그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희가 세입이 있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고 그냥 자금을 차입해서 쓰는데 올해 다 못 갚을 거니까 내년, 내후년, 5년 상환해서 갚겠다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통국장 박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오는 건, 차입해 오는 건 일시 차입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일시차입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

○교통국장 박춘수 자금만 저희가.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자금만 일시차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국장 박춘수 일시적으로 저희가.

조세일 위원 일시차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국장 박춘수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계했을 때 당초에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조세일 위원 그럼 못하는 거죠.

○교통국장 박춘수 운영자금만 저희가 차입해서.

조세일 위원 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시가 어려운데.

○교통국장 박춘수 세출은 저희가.

조세일 위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세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올 것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조세일 위원 세입이 들어올 것을 추계를 어떻게 예상해요?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3년치 평균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잡는데 사업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하는데 세입은 6월, 7월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부족했을 때 자금만 일시적으로 차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세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세입이 1년치 똑같이 차입 승인하면 당해연도에 갚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년치 계상을 했을 때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상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계연도 원칙이에요. 예산 다 쓸 수 있는 것도요.

차입상환도 통합재정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100억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희가 150억에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 못 갚아요. 30억씩 매년. 원래 15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30억씩 5년 상환을 해요.

그러면 시는 그 100억을 갖고 30억씩 하면서 또 갚아서 또 다른데 쓰고 또 다른데 쓰고 이러다 보니 우리 시가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충분하고 우리가 뭔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조항을 없애주는 것은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차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세출이 당연한 거예요, 회계에서.

자꾸 이게 무너지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3년 치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3년 동안 사업하지 마시고 3년 후에 하세요, 그러면 그 돈 다 모였을 때.

○위원장 김태은 죄송한데 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 답변과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별표에 「지역보건법」의 해당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시민들이 조례안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용어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과태료 근거 기준을 세분화시켰는데 이게 「지역보건법」에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통일화된 과태료 처분 규정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지역보건법」에는 대략적인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3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1차, 2차, 3차 구분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존 과태료 처분규정보다는 조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별표에 보면 제1호는 「지역보건법」에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5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는 새로 「지역보건법」에 신설이 되어서 하나를 넣으면서 제1호, 제2호를 합쳐서 제2호에 넣고 제2호, 제3호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물가상승 대비 그리고 조금 더 조밀하게 이런 단속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취지도 있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기준 산정액이 많이 상향이 됐죠.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는 70만 원인데 지금 개정은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납부가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태료에 대한 분할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보건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상향은 맞지만 납부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어느 분은 100만 원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어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과태료의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들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시4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원머루·정자말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접한 기 결정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해당 도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예정지인 개별 필지로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기존 현황도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형 단차로 인한 사면 조정과 구역 내 교통량 분산처리 등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향상 및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023년 9월 각각 국토부 및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조치하였고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입안 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조치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후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개발되는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됐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원머루·정자말 주변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대략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원머루 같은 경우에.

김지호 위원 팀장님 확인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원머루 같은 경우는 36세대 정도 되고 정자말은 47세대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100세대 정도 되고 이거는 환지 받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환지받은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7필지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제 질의가 뭐냐 하면 당초 사전 보고도 받기는 받았는데 원안 도로가 있는데 상부에 정자말인가, 상부도로가 또 개설이 되는 부분들 저도 여러 고민들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맞는데 하부층과 상부층의 도로가 같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소로3-원머2인 것 같아요, 항공사진을 볼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저희가 2019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개발계획 당시 반영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았던 도로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지 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단계인데 여기 관련된 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맹지가 되는 토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저도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하부도로와 계획도로와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보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도 이렇게 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타지역들 간에도 도로개발 관련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당초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부도로가 있는데 상부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항공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든 도로가 있으면 편의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락지구 위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타 소유자의 소유지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편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판단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아하시겠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대하는 것만큼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당부 다시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도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좀 더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정자말 하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고산동 고산초등학교 앞부터 정음마을 1단지까지 본토들이 사는 도로 한 번 보셨죠? 다 잘라놓고 하신 것 보셨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고 LH에서도 그런 부분 토지개발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도로개설에 따른 돈이 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하실 때도 해제해서 도로 내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 의견청취도 들어보시고 이 도로에 있어서 과연 정말 이게 나갔을 때 정확하게 잘라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고산동 681-12번지 외 3필지로 총 1478㎡이며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구역의 구역 외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설구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필지이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개별 필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기존 현황 도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형적 단차로 인한 사면 조정 및 교통량 분산처리 등 주민들의 도로 이용편의 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가칭)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가칭)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가칭)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시5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안되어 수립된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가칭)가능11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능동 355-10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15,843㎡, 노후불량률 87.5%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칭)의정부9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의정부동 404-13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96,123.2㎡로 노후불량률 90.23%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30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가칭)가능6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능동 665-7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50,537.1㎡, 노후불량률 85.53%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8월 13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가칭)가능중앙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능동 619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92,508㎡, 노후불량률 89%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8월 27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가칭)가능8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능동 731-1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81,056.3㎡, 노후불량률 83.54%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8월 30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가칭)가재울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가능동 28-3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29,629.5㎡, 노후불량률 88.6%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8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9월 24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건은 (가칭)중앙1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의정부동 365-22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 68,771㎡, 노후불량률 85.8%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10월 2일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각 구역별로 제출된 구역계 제척 및 추정분담금 현실화 요구 등 주민 의견제출서에 대해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정비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외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재개발사업 명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전에 전체적인 구역 관련된 부분을 전체 질의하고 세부적인 구역 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동 재개발구역 부분은 가능동의 주민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주민분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예전에 10년 이전에 뉴타운사업을 했다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월세라든가 세를 놔서 그 돈을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개발했을 때 재정착률이 어려울뿐더러 수입이 없으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별도로 공람기간을 40일 정도 주는데 그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해당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조치계획이라든가 의견을 나누고 민원인들한테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의견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특정 구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담되는 게 현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개발사업도 같은 개발사업이지만 개발사업의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지는 대형단지가 들어가는 것 900세대, 1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일부 재개발구역과 같은 경우는 한 250세대, 300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에 대한 가치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평등, 같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불평등한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

같은 가능동 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이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개발하지?’라고 반발할 수 있는 심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단지와 소단지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문제점 하나, 또 한 가지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죠.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자와 주민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부터 조합이 결성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왜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이 부분도 처음부터 담당과가 틀어잡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열음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도시개발사업에 가능동이 아마 화약고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보니 의견서가 제출이 됐어요.

어느 분은 그냥 재개발을 반대한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개발을 반대함.” 그리고 어느 주민분의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의 주체가 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상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과 사업 준공에 대한 책임감을 신뢰할 수 없으며 본인 소유지 대로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도 불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구역에 포함됨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진 건물이 신축인데 뭐하러 내가 여기 아파트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들어가냐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재개발에 들어간 내용들의 민원내용에 다 녹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현 주택에 가족 3세대가 살고 있어 분양권이 하나인 재개발을 반대한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않으며 건설사만 이익이 가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한다.” 이런 등등 하여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결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과장님 어떻게 현장에서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이 방법들을 풀어나가는 계획들을 잡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입안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뉴타운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문제였고, 그건 조합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가 75%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들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여부를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기준 66%만 맞으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도시를 잘 꾸며서 정비구역을 정리한 다음에 그 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 문제를 대두하면서 조합원 동의를 거쳐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주민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저희는 재건축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저는 앞서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 절차대로 조합원들 찬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반대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구역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분들, 사업자가 물론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조율을 하겠지만 최소한의 분담금을 넣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민간과 민간업자의 사업이니까 우리는 관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외부분양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분양가격에 맞춰 들어가면 되는데 원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능구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 개발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담된다.”, “내가 세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아파트를 들어가냐.”라고 해서 대부분의 연령층이 많으신 가능 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우리는 안한다. 우리는 안 해. 나는 내 세입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가능구역이 의정부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가능구역이 다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시점에서 최소한 원주민들이 타격감 없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최소한 중간조율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후에 반대하는 주민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반대하는 주민분들도 포섭하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많은 칭찬을 해줘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발사업이 워낙 이 가능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구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전 과정을 이미 국장님도 아시고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프로세싱을 통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포인트, 포인트 잡아서 시민들이 최대한 거기 들어가는 원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본인들의 본인의 부동산을 환원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도 정비기본계획에 잘 녹여서 내년 말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가장 민원 많이 하는 것 중에 추가분담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고 아까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중앙이 4구역과 5구역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우선 지금 가능3, 4가 돼요.

이계옥 위원 4하고 5하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능3, 4는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고 경관위원회까지 해서 10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2개를 합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가 4구역이고 여기가 5구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이계옥 위원 여기하고 여기 3개를 이렇게 합치는 것.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에.

이계옥 위원 오케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 사후의 문제는 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지금 개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인 게 저는 집무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구난방식의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각각의 개별의 이익에 따라서 갈까봐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크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도로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를 통해서 다 올라오겠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조례로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제가 법령으로 봤을 때는 다 찢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묶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에 의정부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상 최종적으로 뉴타운이 진행이 안 되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15개 지역이 진행되어서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데가 있고, 마무리가 되어서 정착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가장 걱정됐던 부분들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걱정인데요.

예전에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하면 새집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하면 “돈 내놔, 줄 테니까.” 이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 갖고는 아파트 입주에 관련된 부분이 힘든 상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추가분담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건축비는 1군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봉착이 됐고요. 땅값은 예전에 비하면 2000년도 초반보다는 그렇게 큰 상승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비에 관련된 부분, 평당 분양가로 산정을 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새 집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을 내놔야지만 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조합이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을 한 세대 당 많게는 4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해서 이중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했어요.

어르신들 반대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 그때 당시의 5대 때 의원들도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 향후 10년 이후에 의정부 가능동 일대 뉴타운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선정되어서 진행이 안 되면 이곳이 어떻게 될까 했던 부분이 10년도 안 지나서 문제점이 다 발생됐습니다.

가능동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정부에서 처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지역을 형성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차, 하수, 상수, 전력에 관련된 부분, 모든 제반사항들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싹 갈아엎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도시의 전체적인 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고스란히 시 관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민간한테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 전과자로 전환되셨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지셨는데 이 또한 좋은 부분으로 해소 해 주시려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 노고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또한 저희들이 향후 10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가능동, 우리 시가지 지역들이 어떻게 변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시에서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하고 별반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교통영향 안 나올 거고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거고, 또한 결론은 의정부 시민들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의정부를 떠나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00년도 초에 5대 때 그 분이 기억이 납니다.

뉴타운 때문에 저하고 끝까지 붙어서 했는데 결론은 제가 그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다 포기가 됐는데 결론은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저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해 주셨냐.”라고.

이걸로 인해서 매몰비였죠. 사람들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나온 돈 주민들한테 다 청구 들어가서 동네 인심이 사나워질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우리 허남준 과장님이나 표순광 팀장님 그리고 이구 국장님하고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희 관이 가져가야 될 마스터플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해줘서 300세대, 200세대.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되면 죄송한데 10년 뒤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욕먹게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더 개선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어차피 그 일 자체가 저희들이 했어야 될 일인데 못하고 민간인들한테 보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골치 아프실 거예요. 조합하고의 이런 관계, 비대위, 추진위 이러면서 힘드실 텐데 기준 잘 잡고 가시면서 가장 큰 목표는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뒤의 의정부 가능동 재개발지역, 중앙구역 어디, 모든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간에서 힘드신 것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지정구역이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놔도 추진되려면 직원분들의 노력이, 또 중간에 화해나 이런 게 없이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동 뿐만 아니고 흥선동, 의정부1동 지역이 전부 다 노후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에서 재개발이 계속 잡이 나올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지금 김태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에 같은 지역에 붙어서 재개발 할 때는 시에서 그분들을 불러 모아서 도시계획을 하나로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안도 제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구에 재개발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텐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채택하기로한 의견서를 일괄 보고한 후에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총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정된 7건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의견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 구역별 세부 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가능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시2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는 사무로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현황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모두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획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11월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평가하여 2024년 12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에 있어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하며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재정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할 것이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비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문성과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1.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3시3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그전에 의사발언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예.

○부위원장 조세일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은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뒤집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2차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시가 힘든데 이런 것까지 다 안고 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CRC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종합발전계획에 넣지도 않았는데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종합발전계획에 넣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CRC 예산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일동 생태마을조성의 시설비에 관련해서도 사실 실시설계용역비가 2차 추경에 올라가는 것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2차 추경이라는 건 목적성에 맞는 사업과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2차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시설계들이 다 올라와서 본예산에 오르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생태하천과도 너무 많아서 다 짚지는 않겠지만 생태하천과에서도 지금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문화조성을 한다고 올라온 것들도 많았고, 굳이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이게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과에서도 올라온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심히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좀 예산 집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15억 2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9억 1769만 8000원보다 7.09% 증가된 226억 105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83억 4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3억 5512만 4000원보다 9.04% 증가된 139억 496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세출예산은 524억 2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7410만 5000원보다 38.42% 증가된 145억 518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9억 9516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33억 9494만 1000원보다 10.45% 감소된 13억 997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정희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남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구
교통국장박춘수
보건소장장연국
도시정책과장안중현
도로관리과장남봉준
건축과장정복선
도시재생과장허남준
주차관리과장전선녀
기후에너지과장김보경
보건정책과장박현창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교통팀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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