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액은 총 266억 1718만 원으로 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34억 4452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6.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99억 3194만 원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4.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64억 605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8.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55억 5287만 원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으로 7.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2억 2734만 원으로 국내 여비 등으로 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의정부 관내에서는 현재로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질병청에서 의약품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과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덕에 큰 불편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전에 저도 보고받았던 사항으로는 약품에 대한 부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장연국 현재로서는 저희 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놔서 괜찮은데 다소 약이 부족한 시기가 잠깐씩 오고는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기가 온다는 것은 언제였죠?
○보건소장 장연국 질병청에서 약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잠깐씩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일 주말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의약품을 확보할 필요가. 왜냐하면 환자라는 게 평일에만 아프라는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시 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최근 의료대란 관련 부분에서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의정부 5개의 종합병원은 기존처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7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의 이런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없어서 현재 전문의하고 교수님들이 PA간호사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의료에 과부화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현재까지는 최대한 과부화가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현재 5개의 종합병원에서는 뺑뺑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59병상 수, 을지대학교병원은 33병상 수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의 의료원 등 백병원, 추병원 등에서 11개, 10개, 14개 이렇게 병상 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은 전문의들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은 18명, 을지대학교병원은 9명, 의료원은 4명, 백병원 4명, 추병원 6명 해서 전문의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 병원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제한되는 상황 특히 레지던트, 전문의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레지던트들이잖아요. 교수들, 담당과장보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가장 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아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프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 유행어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본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최소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은 아프면 최소한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 저희도 민원이 오면 안내하는 이유가 5개 병원의 응급실에 경증 환자들은 되도록 오지 마시고 중증 이상 환자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분들은 동네병원부터 먼저 가시고 중증으로 올라가면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 이상으로 응급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2500만 원 천장에 경량철골 파손이 있는데 이게 왜 파손된 원인이 뭐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이게 보건소가 94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방수를 잡는다고 잡았지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새고 해서 천장 텍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설 노후로 인해서 파손됐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파손되면서 인명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 기계실 도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폭시로 1254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에폭시가 바닥에 도장이 되면 방수에 대한 효과는 있는데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폭시 같은 것 밑에 깔아놓으면 미끄러워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에폭시는 물리적 내구성이 높은 공장 바닥이나 실험실 이런 데다 에폭시를 설치하는 거고요. 우레탄은 균형 발생과 습기가 강한 외부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실내이기 때문에 에폭시 쪽으로.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폭시와 우레탄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하실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낙상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폭시 도장은 맞는데 최소한 미끄럼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뭐든지 안전입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설이 노후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지원발전 이번에 관내 의료기관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내 의료기관 평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작년에 했던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2023년 평가를 하는 겁니다. 2023년 결과를 평가해서 2024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2023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총예산은 2억 1000만 원에 3700만 원을 세웠어요. 성립을 시켰는데 A등급 1개소, B등급 2개소인데 A등급 1개소 병원이 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A등급 1개소는 의료원이고 B등급 2개소가 추병원과 백병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A등급 의료원은 을지병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A등급은 의정부의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학병원 성모병원이나 을지대학병원은 중앙에서 직접 합니다.
○김지호 위원 지원하기 때문에 백병원이랑 추병원이 B등급 2개소 이번에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병원 지원이 일정 병원이 계속 집중화가 되지는 않습니까, 집중되지는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어떤 집중? 이 병원만.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의 사이즈가 큰 병원일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작은 병원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이거 평가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만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3개의 병원이 응급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평가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같은 병원들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이 평가를 중앙에서 하는 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3개만 평가를 하고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 성모병원이랑 을지대학교병원은 중앙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매년 어차피 의정부 관내에 5개 정도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5개.
○김지호 위원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5개죠.
그러면 평가를 해 본들 어차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병원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차피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응급실 의료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같이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와서 그 위탁된 업체가 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중앙에 위탁된 기관에서 평가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같이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시에서 나가서 평가는 안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면 평가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만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중앙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16억 정도 올리셨는데 반납 금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3개의 각 과가 보건정책과가 1억 4000만 원, 감염병관리과가 5억 7000만 원, 건강증진과에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명세서 24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없나요? 245쪽.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암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2023년 7월 1일부터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인들은 그전까지 2021년, 2022년 다 지원해 줬는데 21년부터 일정 기준 이하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게끔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면서 반납 금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산후조리원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 출생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 보건소는 보건증을 많이 발급하는 식으로 됐는데 요새는 건강증진이나 건강 보호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저희 지역의 동부보건소를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동부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매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동부권역이 14만 인구가 되거든요. 송산 1·2·3동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장님께서 과나 이런 부서를 할 때 팀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동부보건소 쪽은 역량 강화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시고 또한 의료체계 수급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 계셔서 의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감염병뿐만 아니라 감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제시를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방역·구호에 6800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 임상 시험 검사비를 52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거를 감액해도 올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감액하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위원님 이거는 보건정책과에 검진사업팀으로 그쪽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조세일 위원 팀이 바뀌어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예.
○조세일 위원 잘 몰라가지고.
위생과에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95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위생과장 이성희 기금은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전에 운영해 왔던 것 중에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 마신 행위를 할 경우 60일 영업정지였는데 그게 7일로 바뀌면서 식품 기금이 완전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이번에 그래서 그동안 위탁금을 다시 끌어서 쓰고 다시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올해부터 다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식품위생 거기에 어린이 안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기금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위생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계시고 특히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관리과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것들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나 여러 가지 백신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모든 과들이 협력을 다 해주셔서 정책에서는 기획 파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정부 시민들이 46만 정도 되는데요.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들이 2개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건강증진 시장님이 지금 걷도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의 기능도 당연히 그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환경의 지배 그다음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건강사업들이 보건소에서 사실 의료시설로 갈 때는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전에 보호하는 건강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동부보건과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개선요청 사항에 반영하여 자살예방센터를 공공시설 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해 주셨어요.
자살에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참 많죠, 그렇죠?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예.
○이계옥 위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런데 이거를 우리 김지호 위원이 지난번에 자사센터에 가서 아주 열열하게 이 “이 장소에서!” 막 이러면서 열열하게 했는데 이렇게 실천에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별한 말씀 있으실까요,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이번에 자살예방센터 옮기게 되면서 신곡1동 유휴청사가 오래된 건물이라 저희가 원래 계상했던 예산보다 약간 줄여서 배정이 됐는데요.
향후에도 누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전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혹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계옥 위원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환경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새로 우리 과에 다시 오신 이성희 과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송산동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현창 과장님은 지금 업무 보고에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참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적응이 되십니까?
30년 된 건물에 굉장히 환경개선 공사에 남다르게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현창 보건소가 지금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해서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현재 2층 복도에서 칸막이 있고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로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전 과가 한 군데서 근무해야 업무협조도 유동적이고 이런 건데 그게 지금 보건소의 숙제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더니 “저희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송구했습니다.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산출 근거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산출내역 좀 보세요,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죠, 과장님 통상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추경 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성립시키는 게 맞는데 보면 사무실 임차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210만 원 예산을 거기에 넣었어요, 3개월.
그런데 행정소모용품 6개월, 사무실 유지비 5개월, 사무실 보수비 5개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추경예산 이후에 예산 월수를 초과해서 삽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금액 자체가 “행정소모용품 구입 등”이라고 하면 도대체 명확하게 어떤 지출을 하는 건지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 편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이런 것은 편지 봉투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물품비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하기 뭐해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인데 그러면 앞으로 쓰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 해서 80만 원에 성립을 시키는 게 맞는데 6개월 치를 추경에 소급해서 성립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금액의 단돈 1원이라도, 저는 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부분은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게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쓸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요즘 생각하는 트랜드고 마인드라는 거예요.
돈 1, 2원에 벌벌거리는 게 아니라 쓰지 않을 금액은 단 돈 1원도 써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지만 불필요하게 넣어야 될 금액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월수를 초과해서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등은 뭡니까?
유지비 등. 40만 6300원인데 금액 단가는 물론 많지 않지만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 명확하게 지출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본예산 성립될 때는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개월 수도 그렇고 사무실 보수비 등(간판 교체 등) 한 번 물어볼까요?
사무실 보수비 등(간판 교체 등) 했는데 24만 3700원이 세부 지출내역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 선별진료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감액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정확한 명세서는 따로 저희가.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결위 전에 산출 근거를 통해서. 향후에는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내서 단돈 1원이라도 산출 근거를 내세요. 그래야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결이에요.
우편발송비 등 18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240만 원, 관용차량보험료 등. 아니 관용차 보험료면 보험료지 등은 뭡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사에 확인을 하면 보험비가 얼마라는 게 산출이 될 텐데 등은 뭡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 이거 등은 뭐예요?
보험료는 얼마고 그 등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100만 원이니까.
○질병정책팀장 김수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견적을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본예산에 태울 때는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비 등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비면 이해가 돼요, 2500원 곱하기 120건 곱하기 6회 그래서 180만 원인데 여기서 등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은 넣지 말고요.
회계 예산은 지금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2차 추경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단돈 1원이라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 용어가.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국비에서 같이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오늘 내용이 아마 이런 결로 갈 것 같은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추경 예산액으로 104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위탁사업비라고 산출내역이 설명서 자료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가 환아들 같은 경우는 고려대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최종 확진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하는 위탁사업비하고 저희가 검사하는 신생아들 검사비 내용으로 해서 신청 건하고 특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보세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해서 1만 8000원 곱하기 90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90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았냐고요. 추경예산으로 90건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구입비 같은 경우도 42건 이 근거를 작년, 재작년도의 평균치로 잡은 건지 이 산출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특수식이 같은 경우는 환아들마다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평균되는 내역으로 해서.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대사이상에서 치료받은 환우들 있죠? 환자들에 대한 환자 수와 평균치의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동부보건과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한 것은 알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기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대, 9대 때 의회에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과도 무슨 등을 해서 산출내역을 내는 과는 없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도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산출 근거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 과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동부보건과장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어디 학원 다녀오셨습니까? 다 등이야.
산출 근거 어디 학원 다녀오셨어요?
치매안심센터 이전 추진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이전 용역 등 600만 원이에요. 이거 산출 근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이사에 관련되는 비용 이전 비용하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동부보건과가 가장 심각해요. 예산 금액도 조금 단가가 있고 이 예산에 대한 용역 비용인데 예산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어요.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관련한 비용은 이사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600만 원이 치매안심센터 이전 용역 등이 아니라 세부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정보다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용역에 대한 금액 600만 원. 이사비는 얼마, 300만 원 얼마 이렇게 향후에는 본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는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거예요, 교구장 등에 대한 250만 원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1800만 원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에는 얼마, 얼마에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이것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로 그러면.
아울러서 전기 공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공사 등도 200만 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자살예방센터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추경 금액이 5700만 원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세부지출 내역이 없어요, 단가는 큰데.
그래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저희가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적을 받고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곳에 너무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사용을 했던.
○김지호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이 과 내에서 사업이 3∼4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은 아니죠.
그 용역업체에서 받은 것 있잖아요. 시방서 받아서 여기에 다 올리세요. 단가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단순히 의회에 보고 건이 아니라 어느 시민들에게 갖다줘도 이게 ‘아, 이 1800만 원 산출 근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추경예산을 할 때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려놓고서 우리가 심의해서 그 금액을 올려달라는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자세한 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관행은 나쁜 관행입니다. 그 관행은 깨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위생과,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부터 하실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간적인 타임은 위원님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존중해 드리는 차원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주시고 하셔야지 다른 분들도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지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보건소 관련된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는 사업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국가의 보건사업부에서 이행되는 사업들을 잘 이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관내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2차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 이번에 국내여비 있죠.
○위생과장 이성희 예.
○김지호 위원 여비가 지금 월 5만 7000원 18명 12개월 해서 1224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위생과장 이성희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234만 원의 추경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이성희 1224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990만 원에서 모자란 금액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깎였기 때문에 990만 원 세웠잖아요.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 234만 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을 잡을 거면 추경예산을 미리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 전까지의 예산만 성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990만 원을 가지고 여비를 어떻게 이행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4개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동일한 산출 근거로 보면 5만 4000원 18명 4개월분이면 410만 4000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나머지 1200만 원에 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들을 앞에 성립을 시켜야 4개월에 대한 여비가 이행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예산 빼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추경예산으로 보면 5만 7000원 곱하기 18명 4개월이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2차 추경예산으로 잡은 거는 2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었던 국내여비에 대한 금액에 결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이성희 이거는 총 이거를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7월까지의 집행을 보면 686만 원으로 1개월 당 98만 원이 소요됐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고 저희가 7월, 8월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지금 4개월만 단정지어서 말씀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금액 단가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잡다 보면 지금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도 추경예산 전까지 예산을 잡았어야죠. 회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나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성희 추경예산 전까지 잡는 게 1년 예산을 잡는데 저희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성립할 때 모자라서 23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성희 일괄적으로 올해 예산만 좀 깎였잖아요. 여비니 그런 초과근무 수당이. 그래서 깎인 거지 항상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는 1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특히 깎여서 이렇게 세워서.
○김지호 위원 예산이 깎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깎인 예산을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월 금액 출장여비에 대한 금액의 단가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만 7000원의 단가가 동일해요?
○위생과장 이성희 거의 그 수준에 나가는 거죠, 항상.
○김지호 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명확하게 성립을 시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240만 원을 2차 추경예산을 잡아놔서 해 놓으면 저희가 생각해 보더라도 4개월 치 예산으로 잡으면 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앞의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모자란 금액 없이 넉넉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 사용하면서 본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맞춘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큰일 났네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예산 심의할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대한 단가나 이걸 이해를 못 하면 앞으로 본예산 성립을 시키거나 할 때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거 이해 못 하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문제점은 이거입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예산성립을 할 때 최소한 명확하게 예산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말씀드릴까요? 이 예산 결국은 앞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도 많다는 거예요. 향후 불용액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소진됩니까?
○위생과장 이성희 전에.
○김지호 위원 지금 전반기 때 그러면 8월 달까지 국내여비 출장여비로 사용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성희 7월 말까지 686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686만 원이죠.
○위생과장 이성희 7월 말까지.
○김지호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성희 예.
○김지호 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예산에 99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680만 원을 3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그것까지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왜 예산을 곳간에 쌓아두고 예산을 씁니까? 300만 원이 남잖아요.
○위생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 이거는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위생과장 이성희 아니, 지금 1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이 아니라. 1년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여비는.
○김지호 위원 1년을 세웠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나머지 230만 원을 아직 금액이 남으니까 성립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꼭 본예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남는데.
○위생과장 이성희 지금 300만 원이.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과장님, 앞으로 300만 원 남았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성희 8, 9, 10, 11, 12월까지 남아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과장님. 아니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은 금액이 300만 원인데 여기에 230만 원을 뭐 하러 올려놨습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삭감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성희 아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무국에 제가 전달할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이 300만 원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오히려 삭감해서 삭감 금액으로 오히려 금액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고 이 금액은 저는 삭감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발언 시간이니까 충분히 들으시고 판단하도록 하세요.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제 제안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금액이 300만 원이 남는데 230만 원을 뭐 하러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꼭 본예산에 금액을 맞춰야 돼요?
애들 무슨 표 스티커 붙이듯이 본예산 성립을 꼭 맞춰야 되냐고요.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여기에 추경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이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액이 남으면 오히려 삭감을 해서 감이 아니라 경해서 금액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성희 여비는 올해 12월 말까지 쓸 여비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회계 관련한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공부를 하는데 과장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계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부서에서 여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시간에 1만 원, 4시간에 2만 원의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나가는 이유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단속을 위해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90 얼마 정도 든다고 했을 때 12월 달로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민원이 많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는 게 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여비를 많이 안 썼으면 월별로 계산해서 삭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추경 때 증액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모든 것들이 30%씩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아마 지금 단속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비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전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 때 아마 다 삭감되어서 나머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 아마 이해가 가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세일 위원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차 추경 때 경감해서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명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느 과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보건소는 예외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집행된 금액이 3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 내에서는 제가 만약에 과장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이 남으니까 2회 추경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에 대한 예측,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갔던 금액으로 대비해 볼 때 그리고 꼭 본예산 성립시켜서 이 금액이 아니라 감경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현장을 가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돈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위생과장 이성희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내용은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이성희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7월 말까지 686만 원이고 남아있는 게 300여만 원 됩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동안의 금액이 올해의 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7월 말까지가 686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남았잖아요.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남았으면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예산을 꼭 다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위생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이해 못 하면 오늘 계속 질의할 겁니다.
○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요, 말씀을 이해가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이해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은 과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3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다시 설명할까요?
과장님 하반기에 5만 7000원에 18명 4개월 9월, 10월, 11, 12월 41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남은 것에 100만 원만 예산을 성립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라.
왜? 앞에서 사용했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남아있는 금액 플러스 추경예산을 100만 원만 세우면 충분히 4개월 동안 제가 뭐 여기 공무원들보고 출장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액이 남으니까 이 금액까지 추경예산을 볼 때는 5만 7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개월이면 400만 원이에요. 남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제 이해가 됐죠?
○위생과장 이성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출 기초를 제대로 안 쓴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이게 뭡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 편성을 명확하게 향후에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단돈 1원이라도 산출 근거를 적시하셔서 본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할 때 적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별로 대책 회의를 해서 뭐, 뭐 등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부적절합니다. 여러 가지 뭐, 뭐 나열이 됐는데 일부까지 나열이 안 되기 때문에 등 하는 정도는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는 될 수 있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사업비에 등하고 2500만 원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산출내역에 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계산이 틀렸잖아요. 약이라고는 했는데 계산은 틀렸고 우리 이성희 과장님의 집행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것을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지금 약이라고 했는데 곱 해봐도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예산을 했으면 앞으로 남은 것 얼마 플러스 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웬만하면 마무리를 안 하겠는데 마무리 좀 할게요.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라는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 싣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공사비 관련된 부분, 공사 원가, 공공요금, 산출 기조 다 여기 자료에 담을 수 있으세요? 못 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자세히 설명하셔서 자료에다 다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차후에 김지호 위원님한테는 산출기초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 모든 편성에 관련된 부분 다 제출해서 공고해 주세요. 됐죠, 위원님?
○김지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75만 원을 증액한 2억 2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예산서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3998만 9000원을 증액한 455억 1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맑은물운영과에서 행정운영활동 등 예산으로 31억 7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3억 37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524만 2000원을 증액한 502억 2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사업으로 19억 47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예산으로 13억 58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일단 맑은물사업소는 제가 생소한 분야였지만 어쨌든 가장 인프라 시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깊숙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소장님이 전에 공무 생활을 한 번이라도 맑은물사업소에 계셔본 적이 있었나요? 수도과나 하수과나.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직원분들과 같이 사기를 북돋아서 아까 처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담당 부서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예.
○김지호 위원 맑은물운영과장님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ARS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있죠. 본예산은 480만 원만 성립을 시켜놨는데 추경 요구액에 4200만 원을 성립을 시켜서 본예산과 함께 4680만 원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는 ARS 시민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하수료와 상수료 2개 다 포함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는 어떻게 결산을 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전반기 때는 건당 80원으로 해서 결제수수료가 적용이 됐는데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2월 13일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제 방식이 이제 건당이 아니라 세외수입 정률 수수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8개월 동안의 ARS 수수료를 납입해야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잖아요. 모자라지 않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모자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4200 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전반기에 예산이 모자라서 결국은 2차 추경 때 42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쉽게 시민들한테 고지서 대신 ARS 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용카드사에 주는 카드수수료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반기 때 480만 원 밖에 없었는데 카드회사에 결제가 됐냐는 말이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부족한 부분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납부하면 됩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반기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 자료를 요청할게요.
카드사에 전반기 때 1월부터 8월까지 ARS를 사용한 카드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필급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로 계좌이체를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ARS 전화해서 카드번호 입력해서 납입한다는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고 예전부터 해 왔던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유가 전반기 때 480만 원이면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입할 때 모자라지 않았냐는 질문인데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담당 팀장님 이거 어떻게 전반기 카드수수료 모자란 부분 어떻게 채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요금팀장 이승일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장 이승일입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이 평균은 저희가 1년 동안 요금이 들어오는데 건수로 계산한 거고요. 건수로 하면 이 금액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평균 수납 건수로 한 거기 때문에 1년 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건당이 아닌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2.1%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전년도에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전년도에 했다고 치면 4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죠.
그러면 전반기 때 카드사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팀장님?
○요금팀장 이승일 상반기 때요?
○김지호 위원 예.
○요금팀장 이승일 이거는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지금 딱 기억은 못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반기 때 아까 나왔던 2.1인지 그 시스템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나요, 환경부에서 내려왔나요?
○요금팀장 이승일 행정안전부에서.
○김지호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요금팀장 이승일 전국적으로 실행한 거고요. 그게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0만 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480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요금팀장 이승일 건강으로 할 때는 충분한데 2.1%로 바뀌면서 그 차액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따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팀장 이승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대비 올해 어떻게 바뀌었고 예산 편성이 전반기 때 예산에 대한. 그런데 이거 결국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팀장 이승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행안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앉으세요, 일단 팀장님 앉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전반기 때 본예산 480만 원 세워놓고 2차 추경 때 모자라니까 4200만 원 퉁으로 다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의회에 예산 심의한다고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바뀌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 전반기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예산 480만 원 세워놓은 다음에 하반기 때 9월 달에 4200만 원 세우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결국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잖아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및 체납고지서에 대한 것 우편요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600만 원 추경예산을 세웠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하반기 때도 이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체납고지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탄소중립과 함께 종이가 아닌 문자메세지나 메시지로 하는 방향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그 금액이 줄죠? 우편물 대신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 단가가 줍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보통 저희가 건당 우편으로 보내면 1300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줍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의 단가가 줄은 거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 거냐고요. 동일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시민들한테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님 이메일이나 받을 때는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하분이 없나요?
○요금팀장 이승일 저희 상·하수도는 이메일로 갔을 때 따로 편의상으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납부할 때 편의성은 있는데.
○김지호 위원 감면은 없나요?
○요금팀장 이승일 그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자우편으로 받을 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특별회계로 예산 많이 남잖아요. 요근래 보니까 또 예탁금으로 해서 다른 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시민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맑은물운영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맑은물운영과가 소장님도 계시지만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까지 총괄해야 하는 총괄 부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본부예요.
또 선임 과장님이다 보니까 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과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설명자료 9쪽입니다.
상수도에서 31억을 예탁금을 잡아놓고 하수도에서 31억의 통합재정안정화 신청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예비비의 성격이신가요?
여기에 응급복구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에 상수도 쪽에는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쪽에는 지출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하수도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거기 이거 주고 나면 어느 정도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28억 밖에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올라오신 것 보면.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될까요?
○조세일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쪽이 2023년부터 요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쪽은 약간 요금이 플러스가 되어서 한 30억 정도가 남고 하수 쪽에 있어서는 적자였습니다.
하수 쪽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상수에서 하수 쪽으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가 없으니 통합재정으로 갔다가 다시 하수과로 옮겨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상수도가 이거 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탁금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예비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조세일 위원 하수도는 아무것도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하수도는 거의 없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수처리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슬러지 그때도 아마 김태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자일동에 아마 들어오면 슬러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처리 기능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자일동?
○조세일 위원 자일동에 소각장이 생기면 하수슬러지 처리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현재는 소각시설 내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요새 대부분 보면 그 안에까지 슬러지 처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에서 50년, 100년을 생각하시면 장기대책으로 한 번 할 때 어차피 재정사업이잖아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러지가 매년 수십억씩 나가는데 이 금액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인데요.
장암에는 50억이 나가고 낙양에는 2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암은 1일 처리 톤수가 몇 톤 정도 돼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저희가 시설 용량은 20만 톤이고요.
○조세일 위원 20만 톤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예. 1일 처리하는 것은 16만 5000원에서 16만 8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장암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예.
○조세일 위원 낙양은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낙양은 시설 용량 1만 6000톤이고 1일 평균 1만 3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톤 처리 수에 비교해서 낙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낙양이 20억이고 장암 같은 경우는 51억이거든요.
○조세일 위원 하루 처리 양이 여기는 16만 8000톤이고 여기는 1만 6000톤 밖에 없는데 그 비용 산정이 다 맞게 설정된 것은 맞으시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이게 시설 용량 대비해서 그거의 어떤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율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것도 계약서나 3년 치 자료 전체를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하수 처리할 때 지금 대부분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상욱 하수도 지금 보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세일 위원 예.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하수과장 김상욱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95% 정도까지는 하수도가 들어가 있고요. 한 5% 정도 교외 쪽에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5%면 대략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상욱 취락지역들 위주로 외곽에 하수 처리 구역 외가 있거든요. 거기는 개인이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것도 한 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말씀을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욱 예.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설명자료 8쪽 우편요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412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68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272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편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단가가 오른 요인도 있지만 검침원들이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1인당 검침 건수가 2500건 정도 되는데 인력이 줄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기존에는 검침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서 주고 그랬는데 인력이 자꾸 줄다 보니까 준 만큼 우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발송할 때 기존에 사람이 직접 전달하던 것을 우편으로 대체해서 요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이 요금의 검침원들 금액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검침을 하니까 그 검침할 때 고지서를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양이 늘어나니 그 양을 우편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김희정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생소하게 행정에 계시다가 갑자기 환경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과에 계셨고 재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잘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하수도과나 맑은물사업소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뒷받침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조금 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상수도는 괜찮지만 하수도는 아무래도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10페이지 한 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옮겨갈 수가 없다 보니 상수에서 남은 예산을 통합재정으로 저희가 옮겼다가 통합재정에서.
○이계옥 위원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하수 쪽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사업 자체가 노후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수 쪽에 특별회계가 돈이 없다 보니 상수 쪽에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먼저 하수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응급복구 및 긴급상황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이자는 몇 프로일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예?
○이계옥 위원 이자는.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이자를 하수에서도 상수한테 이자를 저희한테 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3%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하수가 상수 쪽에 이자를 내야죠.
○이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융자 신청이라고 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몇 프로로 이용을 하고 있나 한 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염화가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사례를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제가 와서 보고 받기로는 염화칼슘 누출 사건으로 인해서 차염으로 전부 다 바꿨고요. 현재 차염으로 전부 바꾸고 나서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과정이 전부 다 한 것을 마지막에 제출했던 것들을 아직까지 답변은 지금 저희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범칙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설명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맑은물사업소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 신설공사수입 그리고 신설 급수공사비 지금 예산을 2억 정도씩 삭감을 했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급수공사비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더 들어올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건축경기 악화랑 주민분들의 신청 건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건축을 해야 급수공사를 하거든요.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도과장 최수열 원인자부담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수열 상관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민분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없는 건데 건축경기 악화에 대한 어떤 자재비의 상승과 시민분들에 대한 민원 건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지 않냐는 말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건 상관이 없고요.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리라든가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출장 나가서 금액을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고 그 주민이 그 돈을 저희한테 납부하면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3년 상반기 신청 건수가 111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61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신청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아직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종합적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시민들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넣으면 넣었지 예산을 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신청 건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측은 정확하게 예측하신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반기 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2억 원씩 삭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는 거겠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들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축예산보다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확보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철저히 계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 가능정수장 대체소독설비 설치사업 다 끝났죠?
○수도과장 최수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 처리했고 7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본예산에 9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7억 6000만 원 정도였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9억이 아니라 8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어도 이 안에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남아있는 금액 추경 1억 3820만 4000원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오차범위 안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5000만 원 안쪽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쓰고 남은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사실은 토목공사비가 더 들 줄 알고 예산을 9억 정도 세웠는데 예상외로 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설계라든가 시방서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단가를 잡아서 예산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 1억 40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능정수장에 대한 염소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에 대한 부분은 현장직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게 아닐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으로 환불을 했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경액으로 15억 4473만 5000원. 원금이 13억 이자가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차 추경 때 어떻게 보면 SOS겠죠. 의회에 “도와주세요, 이거 내야 됩니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과장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신축건물 재개발 쪽 사항이거든요.
기존건축물에 하수 발생량을 감안하고 부과했어야 하는데 기존 발생된 하수도량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과오납으로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하수과장 김상욱 예를 들어 장암동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장암동의 건축 비용의 톤당으로 환산해서 톤당 건설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장암동은 톤당 16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량이 만약에 10톤이 발생 된다고 하면 1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지호 위원 단가가 얼마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톤당 160만 원 정도.
○김지호 위원 160만 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산정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이 결국은 1일 오수량 기준할 때 1톤이죠. 1일 오수 발생량 곱하기 원인자부담금 1일 단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단가에 대한 기준이 나올 텐데 결국은 이게 원고 측에서 소를 제기한 거죠.
“부당하다, 원인자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상욱 소는 톤당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 하수량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하수량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총량도 결국은 단가 금액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기존 쓰고 있던 건축물을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면 집행부의 과오는 없었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아니요, 저희가 부과할 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차적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 단가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적어요. 160만 원 정도면 다른 지자체는 300만 원 정도 되는 지자체도 있는데 지금 단가는 적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초과 부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잘못된 부분이 또 있죠, 과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이번 이자액 총 금액이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2월 21일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해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과오가 너무 과하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2023년 8월 22일에?
○하수과장 김상욱 1심 판결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으면 1심 때 원고 측에 대한 1심 판결에 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원금을 어차피 지급하는 건데 이때 납부했으면 최소한 9억 원 정도는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하수과장 김상욱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총 부과한 게 30억 정도 되는데요. 기존건축물을 감안하면 1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30억을 다 반납하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다 반납을 하게 되면 30억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반납한 것이 아니라 15억만 하다 보니까 15억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한 거고 원심대로 하면 이자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부분과 15억을 삭감했던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의 근거를 통해서.
○하수과장 김상욱 그거는 기존건축물. 기존에 아파트가 새로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가기 전에 사용하고 있던 철거하기 전 사용하고 있던 그 하수량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은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책자 25쪽입니다.
민락동 914번지 일원 공공하수관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요?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이거는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운 건데 민원 사항입니다.
○조세일 위원 민원인이 누구예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 일대의 민원인 특정은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세일 위원 낙양물사랑공원 일대면.
○하수과장 김상욱 낙양물사랑공원 그 건너편 쪽입니다. 대로 건너편인데 그쪽에 하수관로 구배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그게 조금 작아서 하수가 제대로 배제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냄새도 나고 하천 쪽으로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거의 대부분 걷도국도 그렇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속 들어옵니다. 내년도 본예산 태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제를 나가셔서 실제로 보면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 일원도 사실 민락동 914번지는 여기가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과장 김상욱 낙양물사랑공원 건너편 쪽입니다.
○조세일 위원 같이 모시고 가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하천도 보고 안에 CCTV 놓고 했는데 안에 하수도 물이 고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잘 좀 흘러가야 되는데 구배가 좀 안 맞는데도 있고.
○조세일 위원 우리 시가 구배가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면 말씀을 좀 드리지만 민원의 다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저를 한 번 보여주시고 납득을 시켜주세요.
이 부분도 사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도 내년도에도 하실 거고 계속 하실건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곳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또 본예산 태우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수 관리했을 때 여기 낙양물사랑공원 더 잘 아실 거예요. 몇 명 더 있잖아요. 14명 근무하시잖아요.
그중에도 나가셔서 보고 하수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저의 의견이 조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 계산 내역 한 번 보세요.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4일 원금 13억 거기에 대한 연이율 5% 잡고 환불이자 6억 6700만 원 그리고 2022년 딱 1년이죠. 12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원금 13억에 대한 이자 6700만 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한 부분은 소장에서 30억에서 15억으로 단가를 줄였다는 내용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하수과장 김상욱 이게 2심까지 간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송 판결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역산해서 명시한 자료인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2심 결과가 나와서.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명시를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30억에서 15억으로 주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줄게 된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거기가 용현동 탑석자이거든요. 기존에 주공아파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된 하수량을 새로 올라갔을 때 발생한 하수량에서 감하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 것을 감 안하고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가 30억 정도 됐고요.
주공에서 미리 쓴 것을 뺐을 때가 한 13억 정도 발생된 하수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하고 줬어야 되는데 다 받는 바람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금액.
○김지호 위원 금액분이 상승하게 됐다?
○하수과장 김상욱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자 금액이 13억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린 건 원고소송 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액을 요구한 게 13억인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데 법적 절차와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판단한 게 맞네요. 13억인데 그러면 1심에서 지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게 다시 보세요. 2022년 2월 21일에 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소가 제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된 것 2023년 8월 22일에 원고승소 판결이 나요. 원고 측에 돈 13억을 납입을 해라.
○하수과장 김상욱 1심에서는 30억.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30억이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억을 받았잖아요. 원래 13억을 감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김지호 위원 원고 측에 13억에 대한 청구액을 주장을 했다고.
○하수과장 김상욱 1심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납부한 것을 다 다시 돌려주라고 1심이 났었습니다, 30억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원고 측 주장이 13억에 대한 청구.
○하수과장 김상욱 전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잘못됐다고 청구를 한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 있죠? 소장이나 준비서면 각 내용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결론은 이거에요.
당초 30억이라고 하면 금액 15억을 줄였기 때문에 1심 최종 판결은 30억을 납입하라고 했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항소해서 조정판결을 내려서 15억으로 조정을 해 준 거고요.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행정행위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확인했던 이유는 1심에서 13억에 대한 원금의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가지 말고 1심에서 승복을 하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납입을 했어도 6700만 원으로 끝나는 건데,
이거를 항소심까지 가다 보니까 계속 원금 대비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략 6700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추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1심 판결에 대한 금액이 30억 금액을 15억으로 단가가 줄었다면 항소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판단한 게 맞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방어하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문가 자문비로 하여 이번에 민투사업 우선 협상 및 협약 관련에 대한 것으로 지금 50만 원으로 기술·재정·정책 3명 해서 2회 자문회의를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하반기 2024년 10월에 KDI에 사전검토 자료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회의를 올해 9월 달에 2번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지금 9월까지 협약안을 작성을 하고 10월부터 12월 안에 그 사이에 KDI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재부 쪽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협약안을 이끌어내면서 기술적인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2회 편성인데 회의가 몇 회 성립이 됐나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지금 2회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 해야 될 회의인 거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9월, 10월 달.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좋은 협약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법률 자문은 없는데 기술·재정·정책 법률 자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당연히 법률 자문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필요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 가지고 앞으로 2000억의 사업에 대한 자문이 과연 맞는지 저는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옹색하거든요.
이런 20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했다가 결국은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하수도료에 대한 상승.
민투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료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 늘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자문회의를 통해서 녹아들어 가야 되는데 금액의 단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원의 기술·재정·정책에 관련된 자문가지고 과연 협약안을 도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저희도 충분한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아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2000억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문비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충분히 과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내실 있는 협상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소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품 구입을 하면서 응집제랑 액상촉매제죠.
본예산에 18억을 성립시켰다가 사업비 16억 쓰고 이번에 2억 4000만 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낙찰 차액인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품 같은 경우는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2단계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단계 경쟁을 하면서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 낙찰 차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낙찰 차액까지도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저도 한 2년 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던데요,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원인행위 할 때는 원인행위 해야 되는 전체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리 감을 하고 저희가 발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성립할 때 17억 정도만 잡아도 1억 정도는 감액이 되는데 지금 낙찰이 2억 4000만 원의 반납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과의 문제나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낙찰 차액이니까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초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잡았더라면 납찰 차액을 충분히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TMS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결인데 TMS 기기가 다 노후가 됐나요?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지금 말씀하신 TMS 같은 경우는 낙양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낙양하수처리장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TMS 장비도 그때 도입이 됐던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TOC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가 됐는데 이 T-N, T-P 부분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노후되다 보니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올해 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장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사양화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TMS를 구입하면서 T-N 측정하는 기기죠. 1300만 원을 반납했던 예산인데 좀 더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 향후 장비에 관련된 부분은 아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양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추진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수처리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524억 2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8.4%인 145억 51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경영사업본부 생활체육처에 2024년 12월부터 민락국민체육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한 6억 7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7638만 5000원, 시설운영을 위한 물건비 2억 7617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3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본부인 도시개발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의 추경예산은 138억 77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대행사업 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와 현물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6054만 3000원, 캠프 잭슨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501만 5000원, 예비비로 추가 현금출자금 33억 9000만 원과 건립대행사업수수료 4억 8712만 6000원 그리고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대행 대행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사업 본부장 및 담당 처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정부도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처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개편된 부분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업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고 있고.
○김지호 위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전에 균형개발과에서 가져왔던 사업들을 그래도 이어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고 지금 관련된 소송들도 몇 건 가져왔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현재 소송 건은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사장님께 질의할 수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경영사업 본부 생활체육처장님 이번에 민락 체육센터 예산으로 해서 추경 6억 7000만 원 정도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 중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이 어떤 금액이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락 국민체육센터는 12월 1일을 목표로 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예약접수시스템 구축이 6200만 원 정도 계상을 드렸고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스템 연계 장비 구입을 해서 연계하는 무인판매접수시스템 그리고 출입통제관리시스템해서 총 2억 5097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할 때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금액 단가가 과한 것 아니냐고 확인을 했는데 최근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완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한가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거를 JSP로 개선하는 개인정보가 보안될 수 있도록 적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전에 ASP라는 시스템이었나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ASP에서 JSP로 하면서 일단 시민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이전에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때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약시스템이나 어플시스템이 없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현재는 없고 지금 개발하는 프로그램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앱도 다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번 기회로 삼아서 2억 5000만 원의 개발비용이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JSP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 통제시스템이 되고 다른 생활체육시설들도 연동시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일부 추가해서 다른 체육시설도 시민분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내가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결제시스템도 같이 통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번 시스템을 완편 함으로써 다른 생활체육시설들 그러니까 민락체육센터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체육시설도 이 프로그램으로 예약시스템 그리고 회원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액,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부족하면 본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JSP로 변경이 되면 향후 체육시설도 그렇고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그쪽에 반영해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생활체육을 활용하는 시민분들은 충분히 편의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본부 도시개발처장님 2024년에 도시발전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어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추경으로 잡아 올려놓은 게 300만 원인가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3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이번에 11월 6일 예정을 하고 있고 일회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미나의 취지는 뭐죠?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정부시의 어떤 전반적인 발전 구상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되는 안을 갖고 전문가나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지를 설명했는데 실효성의 문제겠죠.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실효성 단순히 행사성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있냐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비용 자체에서는 대관료나 어떤 홍보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과 정도의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최소한의 준비는 준비겠지만 제가 다시 원론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도시발전자문위원회 세미나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참여하고 100여명 정도 되나요?
선물도 포함되어 있고 한다면 이게 과연 세미나의 성격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 발전위원회를 빙자한 도시공사에 대한 행사성인지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처장님께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말 그대로 세미나면 세미나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성격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가는 패널들한테 금액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단순 보고하고 왔다 간 분들 선물 주고 보내는 정도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단 돈 300만 원이라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시발전자문위원회 세미나잖아요. 세미나는 세미나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300만 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알짜로 잘 구성해서 말 그대로 도시발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여러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행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미나는 세미나답게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이후에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자문위원회 검토 수당으로 15만 원 5인 4회. 앞으로 진행할 거죠.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선정 인원 기준은 5인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5분 외부 전문가를 모셔놓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위해서 자문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문하시면 되는데 그 5인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저희가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 쪽 하고 경기연구원에 계셨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된 이종훈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교통 쪽하고 주거 쪽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전문가들 모시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처장님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문위원에 대한 어떤 편성이 됐고 선정에 대한 기준이 뭐였는지 해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도공이 작년에 출범하고 나서 직원분들도 아직 완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든 우리 처장님도 집행부에서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시공사의 발전에는 굉장히 추진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도시발전자문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개발사업 본부의 모든 인원들이 완편된 게 아니잖아요?
연구원들이 다 완편됐나요, 아니죠?
박사진들 석사진들 완편한다고 했는데 아직 채용 중이죠, 채용이 됐나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박사분하고 석사분은 채용이 되어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완편이 됐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그쪽 연구진들한테도 업무를 넣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거는 예산에 대한 아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자문을 받는 것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범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개발본부장으로서 의정부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금 306 보충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지 개발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저는 영광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306 보충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보충대는 잘 아시겠지만 보충대가 2013년 폐지되면서 나대지로 남게 됐고 민간 부문에서 관심이 많아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가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부도라든가 경기도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올해 7월 달 민간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면적에 대해서 개발구상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올해 8월 8일로 합니다.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을 했는데 이게 수도권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 계획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계획과 상관없이 일단 공사 출범과 더불어 공사 단독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환경등급이 높습니다. 굉장히 울창한 숲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에 따라서 당초 민간이 추진했던 것보다 면적도 줄어야 하고 면적이 줄면 그에 따른 개발 구역의 조정이라든가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공사 100%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하기는 정부 계획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구역의 축소는 경기도 사전협의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27년 말까지는 완료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국정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지분 현재로서는 지분 20% 이상 참여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정부 주도로 할 게 아니고 의정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시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용지도 개발 면적의 20% 이상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도시발전 관련한 세미나 얘기도 처장님이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살고 근무하면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요즘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에너지자립 탄소중립도 도입해서 성산지구 일대를 커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자립형 테크노밸리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연구진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된 동기가 의정부시에서 말씀하신 동기가 핵심적인 게 306 보충대였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몇 달 만에 계약조건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범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임기가 27년이시더라고요. 물론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되면서 306 보충대가 26년에 착공될 것이라는 계획을 밀고 나왔는데 27년도에도 막연한 상태고 뚜렷하게 핵심적으로 잡아있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함께 맞잡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좋은 대안은 참 좋아요.
본 위원은 뭐가 염려되냐면 늘 고민과 갈등과 연구와 확인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기대감도 말살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개발사업은 면적이 크거나 적거나 계획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허가 절차도 필요하고 시와 협의나 주민 의견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27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 케이스별로 준비를 해 놓으면 사업활성화가 진짜 필요한 시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거리도 멀고 재무적인 영향도 있지만 현 여건하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의정부시의 정서와 시급성, 기대효과를 알고 계신가.
그러므로 인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주 소통하고 기대감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감있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처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공단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만을 저희가 100% 운영을 했었고 공사는 저희가 자체적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 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인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죠. 공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달 0 처리해서 시로 올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예산?
○조세일 위원 예산회계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예산회계는 저희가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사회를 통과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조세일 위원 위탁사업비 받은 것도 만약에 위탁사업에서 수입성이 나온 것은 공사로 돌아가겠지만 시에서 내줄 수 있는 돈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전체 저희 다 수입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수입금이 쉽게 얘기하면 교통관리처의 예로 30억을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해서 7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 30억의 수입을 잡고 70억의 이익금이 남잖아요?
그러면 30억을 시에 돌려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갖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대행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리처의 수입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100% 수입이 나는 것은 다 시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공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법리적 검토도 한 번 해 보셨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지금 저희가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이나 회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굳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쪽을 보면.
원래 보통 서울교통공사나 그런 공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수입금의 출처에 수입은 줄지만 그 비용을 대부분 공사가 출자를 한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대부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단일 때 하던 대행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들은 대부분 저희처럼 복합형으로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같이 가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단에 있었을 때 하던 대행사업들을 그대로 시에 수입이 발생하는 것들은 위탁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 수입으로 바로 100% 다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고 대신 이후에 공사를 통해서 하는 개발사업에서 나는 수입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본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로 교통관리처에 30억을 시에서 위탁관리비로 줍니다. 그래서 70억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40억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아닙니다. 70억을 벌었으면 70억은 전체 다 수입예산으로 잡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70억을 수입예산으로 잡으면 다시 0처리 해서 올려보내 줍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대행사업은 보통 세출로 받는 예산 외에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까지 전부 다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저희가 수입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겠네요?
저희가 자꾸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수익을 내서 하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조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 시에 수익이 나고 지출이 나는데 그 수입 금액이 우리가 하나의 예로 교통관리처의 위탁사업비로 3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지 않고 현물출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시에서 도시개발처에 개발이 되고 시에서 현물출자를 안 하고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국가의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체계가 도시공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도 조례와 의정부시 조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차이는 0원을 땡처리해서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처에 있는 사업들은 2030년 이후에나 시세수입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처나 환경처가 130억 정도의 수입을 내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을 투입 금액 효과 대비성에 있어서 그 금액을 벌어들인 것은 당연히 제 생각은 공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주신 의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하나는 큰 틀에서는 공사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돌아간다면 다시 공단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 후에 우리 도시개발처가 사업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306 보충대는 국가 주도로 하게 되어서 명분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잃은 건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UBC에 관련된 사업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일단 개발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로라도 해서 돈을 먼저 모아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500억을 투자하면 500억을 벌 수 있지만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는 돈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출자금이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나올 때 자생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걱정이 심히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 사실 강력히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고 조례로도 법적으로 아마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출범한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가 도시공사가 잘 해쳐나가는지 또한 의정부의 전체적인 밑그림의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드리고 또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도 정확하게 지적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페이지 63쪽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2023년도에도 차량 감가상각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이리저리 계산을 해 봐도 잘 안돼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위에 근거하고 두 번째 방법에 보시면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수량은 차량이 한 대이고 감가상각 연도가 정액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정액으로 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가액 전체 2263만 원 중에 지금 잔여 연수가 3년이 남았고 기 1년은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됐고 당해연수 1년해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 감가상각비 전체 액수가 남은 게 135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 부분이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감가상각비 내역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져갔는데 올해 예산에는 시하고 협의 후에 감가상각 부분을 잘못하면 저희가 부채율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자본금 내지는 예산 적용을 통해서 이거를 다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은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5대에 대한 것을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한 대당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5대가 아니고 수량은 한 대이고 감가상각 연수가 5년입니다.
○이계옥 위원 5년입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 중 1년은 지나갔고 올해가 당해연도가 되고 나머지가 3년인데 그 3년 안에 1357만 8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속 저희가 올려서 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올해 결산 때는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컴퓨터를 잘못 설명을 했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컴퓨터는 5대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차량운반구에 대한 수량이 이제.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컴퓨터는 5대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컴퓨터도 제가 보면 감가상각비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구입하고 연도를 기한을 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5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액법 자체가 5년을 분할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내구연한은 다 됐는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5대를 자본금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3년 치에 대한 돈은 이미 감가상각을 세워서 저희가 다 소진을 한 거고 올해하고 내년에 잔여 연수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총액을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잔액을 보시면 2563만 12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 결산 때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5대의 2563만 1200원이면 지금은 한 대당 얼마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수량이 22대입니다.
○이계옥 위원 수량은 22대 연한이 지금 감가상각비 연수가 5라고 써있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5개년.
○이계옥 위원 5년으로 보는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개수가 22대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22대고 대당 110만 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계옥 위원 11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차량은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3375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코나는 3375만 원이고 아래 칸에 공공체육처에 있는 봉고차는 2263만 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감가상각비가 1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거는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컴퓨터. 컴퓨터 한 대당 1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22대거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총 2591만 6000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서 감가상각비라면 1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 대당 그렇다는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대당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가상각비가 한 대당 110만 원이에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총 컴퓨터 22대를 5년에 걸쳐서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22대에 대한 전체 금액은 2591만 6000원이고 3년을 상각을 했던 금액은 1554만 9600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518만 3200원이고 올해 세워져 있는 것도 518만 3200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110만 원 여쭤본 것은 컴퓨터당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캠프 잭슨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하면서 용역 비용으로 3억 7000만 원 세우셨죠.
캠프 잭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캠프 잭슨은 현재 첨단 산업이나 지식정보, 자족용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경기도청이랑 캠프 잭슨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현재는 업무 이관되고 나서 7월 4일에 업무 인수인계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역사로부터 과업 진행 내용들을 파악을 했고 그게 정리가 되면 경기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공사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올해 7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북부 자치 관련된 도로 전환하면서 김동연 도지사도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어떤 큰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잭슨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입안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 계속 검토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법리 검토가 끝났어요? 무조건 기업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걸려있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들어오면 과세의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높아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율 창출에 있어서.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법령 관련 부분들이 먼저 법 개정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크게 전반적으로 북부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당장은 문제가 없는 업종.
○김지호 위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의 북부특별자치도에 검토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산업체 관련한 알앤디, 허브 등 기업체 본사의 알앤디 기업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가 산하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과 결이 다른 거예요. 본부장님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데 최소한 법리 검토나 의정부에 대한 현안 문제는 파악을 하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사무사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할 게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관할 부서가 예전에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도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내의 국회의원들 찾아가야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 달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경기북부에 있는 타 공사들과도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 개정안들을 요청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님 그런 준비에 대한 노력이 되어 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에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시민들께 세미나를 발표를 할 겁니다. 의정부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첨단사업, 공장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관련 법들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입지할 부분들을 6개 생활권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빨리 가고 있는 캠프 잭슨이나 캠프 카일은 현행법에 크게 문제없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에 의하면 상충되는 게 뭐냐? CRC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시장 때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라는 좋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시 디자인 클러스터로 복합단지로 만든다고 하면서 공특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니까 토지매입 비용만 대략 6900억을 기재부에서 납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는 3100억 원을 납입을 해야 비로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공에서도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가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물류단지가 들어갈 때 창출되는 비용이 4000명 정도의 인력이 창출, 물론 양질의 인력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곳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바라고 하죠.
그 정도의 비용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물류단지가 나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변경 승인을 작년에 불승인했다는 말이에요.
공원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니 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받고 6900억 우리 돈 없다고. 왜? 의정부시는 사전에 발전종합계획에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바꿔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는 중앙부처의 입장이거든요.
도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말씀드리는 것은 미군반환공여지 4개, 한국군부대 3개 관련해서 기본으로 해서 의정부에 기업일자리를 자적도시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CRC와 관련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의정부 도시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 7개의 관활 유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기업 일자리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사장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의정부 관내에 있는 미군반환공여지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도공이 있든 없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 시장 때도 그렇고 잉여금을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사업을 했어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의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CRC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국가물류단지에 대한 것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왜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합니까? 도공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도시공사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권권정비계획법」개정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원들 국회로 보내. 그리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전에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받았던 그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사장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부분인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캠프 카일 이번에 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진행 중에 있죠. 이거 소송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리고 광역행정타운은 대부분이 이전에 녹양동에 있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고산동으로 넘어오면서 행정광역타운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도 연구원이 그대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됐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캠프 카일에다가 추경 요구액으로 4억 3000만 원을 집어넣은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그 예산은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용역이 저희한테 승계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비 중에 미집행 금액, 기성이 안 나간 금액이 일단 공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넘어온 상황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그리고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까지는 설명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50쪽에 보면 잭슨, 카일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졌고 306 보충대도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봤고 사업이 앞으로에 대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7월에 맺었기 때문에 정말로 큰 사업들이 의정부에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외람되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UBC 사업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UBC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가장 중심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계옥 위원 1조 3086억.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시비만이 아니고 민간 부분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사업 진행보다는 현재 지금 2032년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무리다.
여러 가지 현재 저희가 8억에 용역비를 세운 실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촘촘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와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업 잭슨, 카일 아까도 말씀드린 306 보충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도시공사에 대한 무궁무진한 큰 사업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전체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년 10월 항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2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잡았다? 이 부분도 시간 순서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야심차게 첫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 말고 바둑경기장 건립 대행사업이죠.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본부낭님 사업 비용 금액이 총 100억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그전에 시에서 편성되어 있던 100억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00억에 대한 세입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지방채로 100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된 것이 총 얼마죠?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처장님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바둑경기장 관련해서 지방채는 100억으로 알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총 받은 게 얼마죠, 지방채가?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예, 전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2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250쯤 되죠? 그중에 50%가 작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바둑경기장 때문에 지방채가 발행됐던 거예요.
의정부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았지만 아마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이 됐고 지금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져서 바둑경기장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열악한 상황에서 바둑경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지금 주요 공사 일정에 대해서 업체들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건축이나 토목·조경·기계 공사 같은 경우는 신현공사라고 해서 135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전기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랑 계약되어 있고.
○김지호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은 공개입찰로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거죠?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시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검토한 다음에 계약을 조달청에서 올려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의정부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바둑경기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중에서도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바둑경기장을 짓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계시지만 건립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착공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사장님이 꼼꼼하게 상황보고를 받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바둑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있는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채무를 져서 짓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부장님이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둑경기장이 이후에 준공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입.
우리가 이거를 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겠죠, 얼마 정도의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육과하고 구체적 얘기는 안 되어 있고 단순하게 건립 공사에 대한 것만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김지호 위원 넘어오잖아요. 바둑경기장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넘어오잖아요. 바둑경기장도 어차피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김지호 위원 거기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넘어오잖아요, 바둑경기장도 결국은.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저희한테 줄지.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시설관리공단 다시 다시 만들어서 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차영상 그게 아니라 아마.
○김지호 위원 처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희한테 안 올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공사로 넘어오지 않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어디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기원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
○김지호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기원에서.
○김지호 위원 기원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지출을 하면서 바둑기원에서 이거를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제빙상장 같은 경우도 2300억 정도의 국비 예산을 들여서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 예산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공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김지호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용이 얼마죠, 의정부가 100억 투자하고 기원에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토탈 390억 정도.
○김지호 위원 390억이라고 한다면 290억이 기원에서 투자하는 비용입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김지호 위원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에 기원이 왜 이거 관리를 하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건립대행 단순하게 공사는 그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자체가 사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에 대한 대행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해서 대행비용으로 만든 수지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둑경기장 운영하면서 남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100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지분으로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390억이면 30%의 이윤은 우리 의정부가 챙겨갈 수 있는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의정부시에 있을 거고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와 기원 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수입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정부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에서 제가 볼 때는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바둑경기장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 수입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자원순환과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어요.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대략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공사는 자립도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제한되고 앞으로도 시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공단이랑 공사의 성격 질의했지만 현재로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공사라는 것은 스스로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업체를 차라리 직영으로 운영하면 여기서 나오는 예산을 충분히 줄여가고 그 예산에 대한 월,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차라리 도시공사가 잉여금으로 해서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영의 투명성에도 훨씬 효율성이 있고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글쎄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살기 위해서 마중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서 경영해 나오는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에 줘야 하는 수입을 결국은 도시공사가 가져감으로써 자본의 안정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사장님이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 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영개발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께서도 종합발전계획 올려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올려주셔서 시에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도시공사랑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캠프 레드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에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시장님이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3100억이 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용역은 계속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미래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 생각에는 많아 봤자 3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민자로 했을 때 좋은 건지 민간합동으로 해서 출자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종합발전계획에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을 행안위에서는 당연히 이럴 겁니다.
“너네 돈 없으니까 토지매입도 민투로 해서 해라.”라는 부분이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것들이 더 효율성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도시공사에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종합발전계획이나 다른 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행정하고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행정은 이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상황들은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꿈꾸고 있지만 결국 행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만 보기 때문에 제가 향후 10년을 그리든 20년을 그리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절차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국토부에 계실 때는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주면 끝입니다. 경기도에도 안 내려주면 되고 다 안 내려주면 됩니다.
의정부시는 예산을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보조금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도 못 받으면 파산입니다. 파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 돌리시는데도 제가 봤을 때도 2년 정도 돌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들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의정부시가 재정이 좋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금 확충하면서 일을 할 텐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와 시의회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시에서 담당했을 때는 인사상의 한계라든지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일들 중에 하나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전념성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가 출범하면서 몰두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생각하는 의정부 도시발전의 구상이 뭐냐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마스터플랜화를 해서 개별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의정부가 지금 열악한 악순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매챙으로 받을 예산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그렇게 정책을 끌고 갈 거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공사를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공사의 자본금을 공사의 3000억 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향후 7년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지금의 캠프 잭슨, 캠프 카일, 306 보충대에 대한 필요한 자본 소요금, 개발 사업비를 쳬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되면 분명 개발 이익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의정부시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희정 |
| 보건정책과장 | 박현창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순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조지현 |
| 위생과장 | 이성희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혁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처리과장 | 서정선 |
| 질병정책팀장 | 김수진 |
| 요금팀장 | 이승일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경영사업본부장 | 김장호 |
| 개발사업본부장 | 이범재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도시개발처장 | 차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