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3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1회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및 직접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대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6일 김현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과 기반시설 구축, 사회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매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귀한 조례,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김현주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렇게 입에 달지만 소공인이라는 말은 생소한 듯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거여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요즘에 소상공인들이랄지, 그것보다 더 열악한 기업의 소공인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악화되기도 하고 건물이 빈 곳들도 많고 수십년 전통을 가진 어떤 장인이나 명인들이 고수를 함에도,

요식업이든, 어떤 특별한 분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세심하게 배려해서 조례화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작년 우리 상임위 때도 최초로 자치행정위원들이 다 모두 함께해서 명장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거기에 또 힘을 보태주시는 조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쉽게 사업을 할 때 소상공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많은데 소공인,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군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해서 더 지원 사례가 많게 되는 건가요?

김현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큰 의미 안에 소공인도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소공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과 다르게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보다 다른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소상공인의 큰 범위 안에서 그동안 조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고 소외되었던 소공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 사례, 지원 정책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소공인들이 자생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소공인지원센터도 한번 만들어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 발의하고 또 의결되었던 명인, 명장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재 육성 그다음에 명인이라든지, 작은 의정부지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약과, 그런 외부에서 먼저 알아봐주시고 의정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도 아마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 관련 과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사업에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데이트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 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및 조례 전반에 데이트 폭력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데이트 폭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6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데이트 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6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하면서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업적이 있는 인물들을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지원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를 빛낸 인물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수당 면에서 선양사업, 제12조에 보면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수당과 여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꼭 필요한 근거가 있을까요? 의정부에서 자라나고 살고 있는데 굳이 수당과 여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의정부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지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미영 네.

김지호 의원 지금 이거는 다른 타 과의 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의정부시 관내 예술인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발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그 수당 안에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지호 의원 아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이 문구를 ‘수당’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될까요? ‘수당과 여비’ 말고 ‘수당’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꾸면 안 될까요, 수정을 하면 안 될까요?

김지호 의원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위원장 정미영 담당 과에서 답변 주시죠.

김지호 의원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수당에 여비까지 저는 포함되는 걸로.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이게 명시가 돼 있어서.

김지호 의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미영 담당 과에서 답변 주세요, 검토하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문화예술과장 장승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수당 개념으로 지급은 해드립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수당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위원장 정미영 제 생각에도, 이게 왜냐하면 명시를 할 때 조례에 근거를 남기면 수당과 여비 그러면 수당 따로, 여비 이렇게 따로 저희가 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명시할 때 근거는 반드시 명확하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참고는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원들이 올 수도 있지만 역사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에서 제주도에서 오는 분들이라든가,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는 책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문구에 넣는다고 해서 의정부의 어떤 재정에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든가 그런 우려할 만한,

위원장님이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여비 부분을 조례에다 담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 상상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 멀리에서 오는 근거리, 장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니까 여비가 드는 조례는 의정부에는 가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비라는 말을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위원장 정미영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이건 수정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회할까요?

김현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불임금 등 발생 시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3항에 체불임금 등 발생 시 임금 등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에 관해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6일 정진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관급공사 대금지급 상황을 파악하고 임금체불 문제 등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대행했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심의의결사항 중 제안제도 심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무 부서를 통한 제안의 실무감사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제안평가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실시·보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7조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사항의 확대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고문세무사 및 고문법무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세무사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고문법무사·고문세무사의 위·해촉 및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상담 대상 및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명 등 용어를 개정하고 화폐의 조건 등의 범위를 넓혀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유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한 자금 관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시책과 지침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관리 등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했으며, 끝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제안 심사를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를 전담하여 전문성 있는 제안심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안심사 운영 방식과 실무부서의 실무심사와 재심사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세무·법무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를 위촉하는 사항과 주민들의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 해결과 마을세무사를 통한 주민들의 세무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명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우리 시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자금을 시금고에 보관·관리토록 하며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금이 부족한 우리 시 중소기업에 기금 융자 등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사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 기금 존속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기금의 설치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상충될 여지가 있으니 입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8대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과장님, 이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8조에 보면 예년에는 국과장님들이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명시돼 있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제안제도가 굉장히 지금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는 거 보면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내가 볼 땐 대략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존에는 저희 부시장하고 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제도위원회가 대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주요 골자가 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인데 그중에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라는 그게 대통령령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는 각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 구성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의정부시는 제안제도가 부실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전체 개정되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꼼꼼히, 앞으로 사업 실행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가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금들 여러 개를 통합하고 또 폐합을 했는데요. 그 방향과는 좀 반대 방향이어서 이 기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써 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고,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 안에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데 굳이 기금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어떤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펀드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펀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에서는 전 기금을 축소를 하는데 단지, 우리 이 중소기업 하면서 펀드 조성만 하는 거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데,

만약 저희가, 내년에 편성할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까지 내년에 받은 다음에,

2026년도쯤에 가서 저희 지방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펀드사를 펀딩을 해가지고 아마 26년도나 27년부터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을 아마 시 재정이 맞게 되면 그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펀드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도 있겠으나 펀드에 우리가 투자할 자본금을 출자하는 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금 빠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행정 행위가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시니 좀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이랑 기금의 용도 관련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기금의 재원 중에 1번 시 일반회계 전입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걸립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건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정진호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기업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기금의 운용을 너무 지금 시기상조로 하게 되면 기업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그 예산의 규모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서,

오히려 신속하고 정교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펀드 출자 비율은 저희가 시 재정이나, 아니면 적립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펀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의 총 볼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총 볼륨에서 기금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회계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그래서 오히려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기업경제과의 예산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 결산 기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경제과의 결산 규모는 비효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전입금까지 넣어야 되면 그 볼륨이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펀드 운영사를 모집해서 운영사에서 운영할 거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에서 자본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출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저희가 펀드를 대부분 출자하는 게 시군별로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60억 원 그다음에 200억 원 그다음에 20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1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100억 원이면 의정부시에서 10억 원을 대고 그다음에 모태펀드에서 한 60억 원 정도가 출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에서 한 30억 원 해서 10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출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펀드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기업경제과 2023년도 결산 기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만약에 100억 원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면 시비 출자가 10억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총액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기금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 해 연도, 당해연도 안에 소화해야 되는 자본의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출자하게 되는 단계는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기획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또 그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펀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실질적 투자가 내후년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제가 크게 풀리지 않는데요.

내후년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건데 왜 지금 조례에 대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잘.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올 상반기에 펀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9월이 운영 조례를 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게 지금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억 원이 되면 경기도하고 아마 중앙투자심사까지 저희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모태펀드가 중앙 거기 때문에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절차가 아마 내년까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뤄지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펀드 운영사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그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절차가 계속 일정상은 이렇지만 좀 더 딜레이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 투자심사 하는 것도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 좀 해놓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지자체장 5년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성철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진호 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 통과되더라도 향후에는 제5조 기금의 재원 부분 한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관한 거, 기금에 대한 세입에 관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가지고 기초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뿌리는 것처럼 구체적인, 세원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기금도 보면 보건소에서 단속한 그거 갖다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우리 급식 관련, 이런 걸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소득세를 저희가 세원으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구체적으로 세원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요.

○위원장 정미영 설명 주세요.

○전문위원 최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한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돼 있습니다.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종료 기간만 2029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시작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하고자 시작 시기를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현행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 기한을 언제로 잡을지는 담당 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지금 보존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기간을 조성,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2027년도에 할지, 6년도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성 후부터 저희가 4년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게 펀드다 보니까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회수해서 8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4조에 기금 조성 후부터라고 명시를 하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든지, 뭔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논의를 정회하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호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례안 부칙 후단에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명확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현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7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육아시간 확대로 중복되는 취학아동 돌봄시간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3일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등 근무·복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작년 8월 회기 때 일부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1년 만에 올라온 이번 개정안 관련해 집행부에 질의사항이 있어서 제안도 드리고 질의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개정사항 중에 새내기 도약휴가 관련 재직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휴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내기 도약휴가의 도입 취지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생각한다면 또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에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보수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 과로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보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차선의 문제인 경직된 조직문화, 과로 등을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생일자에게 생일 달에 하루 정하는 가칭 가족의날 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새내기 도약휴가, 장기재직휴가에 연차별 휴가를 도입하여서 받는 효과도 과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체 인원에게 휴가를 도입함으로써 다들 편하게 휴가를 쓰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들 유연하게 근무하는 분위기, 언제든지 책임 있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게 준비함으로 유연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혜택이 만들어지면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업무를 떠받치고 있는 7급 주무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고민된다면 이로 인한 예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요, 연가보상비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3500만 원 남짓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편하게 휴가를 쓰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쩌면 그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억 3500만 원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재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후 진행에 있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장만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또한 현안 업무라든가, 재난재해 등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 포상의 개념으로 저희가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민들에게 어떤 선심성,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저희가 특별휴가 부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문화 개선 차원이라든가, 열악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인 노력 또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지, 이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자라고 의견을 주시는 건 아니죠?

김현채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전문선수와 선수 출신 지도자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부족한 소득을 일부 보전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의정부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방법, 환수 등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상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체육활동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관련해서 기회소득, 많은 문화예술인 또 체육인들이 어떤 정확한 직업군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이러한 기회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을 어렵게, 또 예산이 적은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림과 동시에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강경숙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히 목적은 알겠는데 예술인 기회소득과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함과 외에도 예술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를 증명하기까지는 어떤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년마다 어느 정도의 전시기간을 가져야 되고, 이런 합당한 조건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조건 외에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 외에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것은 체육인 기회소득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여기에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대상군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체육지도자, 심판 등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단체에서 발급한 선수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경기실적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 그대로 예술인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들도 폭넓게 범위를 넓혔는데,

이분들은 심판, 체육지도자 그다음에 경기실적증명서, 선수여야만 한다라는 그 제한적인 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김진수 지원대상 경력 기준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술하고 체육활동의 사이는, 사실 예술하고 체육활동의 지속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술활동은 어떤 다양하지만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나이에 제한 없이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선수라는 기간이 각자 정해져 있고,

그걸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심판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이런 이외의 활동 외에는 사실상은 단절된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술인들하고 조금 차이를 둬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 금액은 같습니다.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장애인 관련해서 추정하기로는 381명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일반인과 장애인 관련해서 이 정도 추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비용 추계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동등하게 보라는 건 아닙니다. 조례상 보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봤을 때 그러면 체육인들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학과를 졸업은 했고,

거기에서 일반 학교나, 이런 데 체육 선생님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제 3만 원, 5만 원, 이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선수여야만 하고,

그다음에 심판이어야만 하고 거기에 증명서가 있어야만 하는 대상군들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진해 있는 의정부시의 관내에 체육 선생님들이나,

기존에 있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체육활동을 하여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규정이 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진수 일단은 지원대상 경력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 조례로 입각해서 이걸 준비하신 걸로는 알겠지만 취지와 목적이, 현재 지금 생활체육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에들도 많고 현재 졸업자들도,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있을 테고 하지만 선수가 되지 않아서 각자의,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이런 어떤 기관에서 선생님들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체육인일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심사위원, 어떤 관련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조례의 포괄적인 정의나 목적이 조금 더 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의정부시 체육인에는 아까 말했던 소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추가로 보완사항은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고려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물론 경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핸들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을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경기도의 조례에 입각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필요성에, 최초 조례를 만드신 계획에 대해서.

○체육과장 김진수 일단 기본 준칙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체육과 또 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의 각 종목들도, 우리 체육회 종목들 굉장히 많죠?

○체육과장 김진수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분들은 선수도 있을 테고 심판도 있을 테고 다양한 어떤 선수층들이 종목마다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체육 증진을 위하고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긴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목적성이라면 이 조례가 굉장히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향하는 조례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인 심판, 지도자 그다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여야만 이거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반쪽짜리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텐데, 경기도하고 할 때 의정부형 조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입각해서 포괄적이거나,

아니면 세심한 체육인에 대한 조례가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어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은 어쨌든 경기도와 시가 50:50으로 같이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도와 전체 다른 시군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만의 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다른 소득 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이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 아니면 사업군들이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화해서 내려진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에 따른 의정부형, 반드시 필요한 조례들도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체육인이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재개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은 의견만 개진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면, 도에 입각해서 매칭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와 관련적으로 해서 추후에.

○위원장 정미영 후에?

강선영 위원 네,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어요? 빨리 좀 들어주세요.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저는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경기도의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기도 홍보 사이트에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 보면, 짧으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 괄호 열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선영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의정부시는 은퇴선수에 대한 거는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답변에서는 경기도와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체육과장 김진수 은퇴선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도자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은퇴선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 경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은퇴선수이긴 하지만 체육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첨언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진수 일단 기준에는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또 포함이 돼야 되는 은퇴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역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은퇴선수.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죠. 과거에 전문선수 경력이 있고.

김현주 위원 그럼 현재는 선수이거나 뭐 하지 않아도.

○체육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 안에 지도자 대부분이, 은퇴자들이 지도자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도자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이게 좋은 조례이고 기회소득이라는 말로 조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대상이나 선정에 대해서 아직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생활체육인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저도 강선영 위원님처럼 이거는 논의를,

그러니까 뭐 이 조례에 대한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시행규칙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 저를 포함 다섯 분,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들어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시민의날 기념식 22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심의할 때도 다른 예술제보다도 회룡문화제라든지 시민의날 행사는 의정부시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살펴보다 보니까 항상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의날과 회룡문화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예산 절감이고 또 장소 같은 것도 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추경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회룡문화제 1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2230만 원 중에는 산출내역에 일반보조금이라고 해서 축하공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이든, 등등의 목적으로 두 행사가 같이 할 때에는 왜 시민의날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잡아놓고 퀄리티를 운운하면서 문화예술, 회룡문화제에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룡문화제라든지 시민의날 행사를 갖다가 퀄리티 낮춰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꼼꼼하게, 진짜로 꼭 필요해서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행사라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2시27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14억 126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3억 563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81억 462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5억 214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3억 429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91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마음걷기대회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지호
○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한수완
행정안전국장한상규
문화학습국장강경숙
기획예산과장임우영
기업경제과장이재철
자치행정과장김미자
회계과장박재범
여성보육과장권민이
문화예술과장장승수
체육과장김진수
문화종무팀장송영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