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24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5.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9.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활용할 기금을 설치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총 10억원을 조성하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사용하며, 기타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회 심의 의결 등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조례제정의 근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명시하고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보청구권자를 모든 내국인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까지 확대하며, 행정기관의 미공개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현행 수수료 요율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 등으로 주민의 시청 참여와 투명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도 1년씩 단축하고, 불명확하였던 퇴직과 관련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10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 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 6. 30일 개정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6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전면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가능하고 16층 이상은 1.8배 높이까지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지역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때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게 되었으므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업, 미용업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1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안계철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15,000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을 해소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4월 29일 제81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4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7월 22일 제8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 논의되었으나 표결결과 부결된 활동결과보고서의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부적정 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 특위 위원들이 또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견도 수렴한 후 채택한 특위의 활동결과인 의견서 전문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은 매립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지난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또다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대표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 및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전국 지방도시 주민대책위 및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경청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중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추진과정이 출발부터 충분한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바탕 위에서 추진했어야 마땅한 민감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다 해서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민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의 악순환은 반복될 뿐인 것이다.
특히 현 집행부는 제8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결정한 청원에 관한 의견 및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조사특위가 가동되는 기간 중 건설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3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뒤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고통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코자 한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간 생존경쟁이 본격화 할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건설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민통합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주민화합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의정부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소재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또한 의정부시는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주변 간접영향권 소재 지역주민 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
둘째. 새롭게 구성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4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요함
의정부시의회는 이와 같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을 계기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특위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온 특위 위원들의 조사활동 결과인 의견서의 요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향후 우리 의회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도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 회 산업국장 | 김영조 |
| 건 설 교통국장 | 임은식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김 성 대 |
| 최 진 수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