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38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4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중형승합차 구입비용으로 1억 400만 원을, 의정 홍보비용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 사업에서 의회 동호회 활동지원경비 720만 원, 의정활동비 증액분 624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 사업에서 상임위별 타 시군 비교견학 경비 1050만 원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전입 및 임기제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6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새롭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그냥 조금 겁나는데요.
국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전반기에 어느 정도로 썼는지.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저희가 전반기, 상반기 집행액이 3106만 6710원이고 상반기 집행률이 51.6%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58.3%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고,
참고로 또 올해는 작년에 대비 30% 운영 공통경비가 준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의장님께서도 이게 50% 안 넘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거 단도리하면서 집행을 하느라고 했는데 1%가 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예년에도 보면 항상 상반기가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예년에 8대 때도 그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제가 의장 할 때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후반기로 많이 넘겨줘라, 아끼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절약하셔서 겨우 1% 정도를 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약해가지고 다운돼서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면, 전반기에 쓴 걸로 보면 후반기에는 지금 남은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은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나.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8대 때 전후반기 다 찾아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훨씬 적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는, 1000만 원의 증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견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제가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게 위원님들 행감 하시면서 늦게까지도 계시고 새벽에도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간식을 드린 걸로 아는데,
초반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행감 할 때 못 드리다가 나중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 거 13개만 해서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도 또 이런저런, 워낙에 다른 비용들도 같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뭐나 이렇게 다 줄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의 폭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해 주시면 하반기에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산에서 지금 시 재정상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이 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식비가 대부분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얼만큼을 집행했고 얼만큼을 했는지.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보면 지금 8대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썼어요. 후반기에는 조금씩 덜 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의원님들이 가장 힘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배려해줘서 간식도 들여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기보다 덜 쓰니까 전반기도 그 정도 썼으면 후반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조세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장본인의 위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희가 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 도건 쪽이나 집행부에서도 줄이지 않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여유 예산 확보해서 불용처리 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어서,
저쪽의 예산을 줄이지 않는데 저희도 굳이 저희가 안 쓰더라도 갖고 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의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서 잘 감축하셔 가지고 돈을 또 넘겨보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다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가 먼저 나서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해갖고 오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더 효율성 있게 가져가는 게 의회 역할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은 무조건 다 통과시키고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알아서 쓰는 걸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도 앞으로도,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균형과 견제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깎는다고 해서, 저희 예산은 그렇게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건으로 넘어오다 보니 도건의 상임위에 상당히 깎을 게 많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깎으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해갖고 와야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저희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워놓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대안을 도출해내고 그게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 돌려서 내년 예산에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 국장님 살림살이하느라,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고싶은 대로 해 주지 못한 그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은 냉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의원은 봉사하려고 온 단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유 있는 거보다는 충실하게,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관계없이 견제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읽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예산을 올려서, 지금같이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 예산을 올려서 의원이 의정활동경비라든지 제경비 지원에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제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38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억 1371만 5000원보다 2억 24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조세일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앞서 회의 때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해서 저희가 집행부, 의회사무국과 함께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최정희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6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당초 1일에서 3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9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제48조의3에 회의록의 공개기한,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3조에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씩 최대 2회 범위 내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9조의2에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15분씩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 기한,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53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최정희,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및 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 전결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회행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각 팀별 분장사무로 의정팀은 의회 각종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의원 국·내외 연수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로 규정하고, 의회행정팀은 서무, 예산·회계, 인사 등 의회운영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별표1 및 안 별표3에서 의장 권한사무 및 국장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중 당초 의정팀 소관사항을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팀, 의회행정팀으로 분리하고, 정책지원팀 소관사항은 전문위원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무 전결 규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권안나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팀별 사무분장표를 저희가 봤을 때 잘하시겠지만 업무분장에 따라서 만약에 팀이 바뀌게 되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이나 당직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잘 조율해서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업무분장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채조세일권안나최정희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신진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고현숙 |
| 전문위원 | 남현우 |
| 전문위원 | 최성철 |
| 의정팀장 | 전상희 |
| 의사팀장 | 김미나 |
| 의회홍보팀장 | 박상미 |
| 정책지원팀장 | 정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