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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4회 제1차 본회의(1999.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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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8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8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99년 7월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 이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20일 제83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7월21일자로 제출함으로써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99년 7월19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7건의 제정,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22일부터 7월2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안계철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15,000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을 해소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계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제81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일정으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및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서울 노원, 강남, 경기 군포 자원회수시설과 관계 주민대책위원회 및 목동 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 현지조사활동을 통하여 건설초기의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 및 노력과 현재 운영방식 등 자원회수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질의 등 현지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소각장건설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 김천식 위원장외 7명의 위원과 간담회를 가졌고,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방문 신익재․왕수영 공동의장 등 6명의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각 위원회의 입장과 각종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며,

또한 본 특위가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론과 특위 위원들의 시민을 위한 애정 어린 고민 끝에 작성된 특위의 활동결과인 의견서 전문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은 매립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지난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또다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대표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 및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전국 지방도시 주민대책위 및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경청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중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추진과정이 출발부터 충분한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바탕 위에서 추진했어야 마땅한 민감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다 해서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민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의 악순환은 반복될 뿐인 것이다.

특히 현 집행부는 제8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결정한 청원에 관한 의견 및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조사특위가 가동되는 기간 중 건설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3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뒤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고통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코자 한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 간 생존경쟁이 본격화 할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민통합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주민화합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의정부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

의정부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 참여인원을 줄이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또한 의정부시는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 간접영향권 소재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별 대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

둘째. 새롭게 구성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4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요함

의정부시의회는 이와 같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을 계기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특위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온 특위 위원들의 조사활동 결과인 의견서의 요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진수 의원 예.

○의장 박세혁 질의는 찬반토론 할 때 해주시고요, 지금 최진수 의원이 질의가 있다고 했는데 찬반 토론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최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특위활동과 지역현안 사항 해결에 진력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산과 광주까지 전국 각지의 소각장과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하고 우리시의 주민대책위원회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방대한 자료검토와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안계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참여하여 주신 이민종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의원, 류기남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많은 토론과 고심 끝에 작성하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 하나 하나에 고심의 흔적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다른 견해가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의견서 내용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기이 구성되어 있던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되 공무원 참여 인원을 줄이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게 될 지역주민은 간접 영향권에 소재한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영향권에는 우성1차 아파트를 비롯한 열 개의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이 조성되어 있어 적어도 1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참여폭과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참여 집단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갈등과 마찰이 발생 될 경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대 개편하게 될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대상 중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단지 참여를 확대하라고 하였을 뿐, 각 집단간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참여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반면

지역대표에 대해서만은 간접영향권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선정방법을 명시하였고 참여 인원수도 단지별 1명씩 사실상 11명으로 명시했는가 하면

공무원 또한 참여 숫자를 줄이도록 구체적으로 언급 함으로써 참여자 집단간 참여자 선정방법과 기준, 참여 인원수를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부 책임 하에 운영될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셋째, 지역대표로 참여하게 될 10개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는 최고 615세대부터 최저 106세대까지 편차가 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단지별로 똑같이 대표 한사람씩을 참여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 구성될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지역 최대 현안인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과 집행부, 시민과 시민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 시민의 공감대 속에 소각장 건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대 개편될 공동대책위원회는 간접 영향권내 주민대표는 물론 기존의 주민대책위원회나 반대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간접영향권 이외 지역 시민대표 등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영향권내 아파트 단지별 대표 1인씩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구성방법과 참여 인원수, 선발방법과 운영 방안 등 일체의 사항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우리 의회는 공동대책위원회 확대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지방의회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의견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소각장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그 분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임을 밝히면서

매립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 여건상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34만 전체시민과 의정부시를 위하는 길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러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의 고충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 관계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최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토론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세혁 안계철 의원께서 최진수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에 대한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세혁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추후 개회시간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우선 소각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최진수 의원님한테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제안한 의견서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참여인원을 줄이라는 본 특위의 의견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따라서 구성에 관한 것을 시에 일임하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미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참여공무원은 대부분 2-3명에 불구할 뿐 우리 시와 같이 과반수에 가까운 것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96년 7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원의견서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논의하라고 하여 최진수 의원님께서 공동대책위 구성에 관해 전적으로 시에 일임한바 있으나 말씀하신 결국 공무원 수에 관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고, 오늘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의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 편차가 심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미 인근 지역에 구성돼 있는 김천식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책위나 왕수연 공동의장을 비롯한 또 다른 주민대책위 모두가 세대수에 관계없이 각 아파트별 1인씩의 대표를 구성하여 왔기 때문에 관행을 존중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우리 조사특위는 의원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3개월간의 일정을 아무 일 없이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에 특위의 의견서를 상정하였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틀간에 걸쳐 토론하고 수정하고, 또 토론하고 수정하여 결국 대다수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대토론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본 특위에 충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찬․반 토론 신청의원의 발언을 다 들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민종 의원, 유승열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이민종 의원, 유승열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투표용지에 기재하셔서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시31분 투표개시)

(12시38분 투표종료)

○의장 박세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명 전원이 명패함에 명패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3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는 잠시 후 말씀 드리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 6표, 반대 7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본 건은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형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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