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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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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희성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입니다.

2023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사업연도 결산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은 137억 934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1억 275만 7000원, 이월예산 자본적수입은 2200만 원, 이월재원 22억 9991만 8000원, 총합계액은 161억 3402만 2000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모두 포함하여 합계액 144억 3540만 6000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정기이월액 23억 2191만 8000원, 수입액 138억 1210만 3000원, 지출액 144억 3540만 6000원, 차기이월액 16억 9861만 6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반환액 5억 4793만 6000원, 2024년도 편성액 9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68만 원입니다. 2쪽과 3쪽의 재무상태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4쪽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총 43개로 출연금 32개 사업, 위탁사업비 11개 사업입니다.

정산 및 반납총괄표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합계 164억 2832만 2000원으로 출연금 69억 3414만 9000원, 자부담 31억 7236만 4000원, 위탁사업비 63억 2180만 90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총 137억 8353만 원으로 출연금 57억 6871만 7000원, 자부담 26억 3918만 원, 위탁사업비 53억 706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만 4479만 2000원으로 출연금 11억 6543만 2000원, 자부담 5억 3318만 4000원, 위탁사업비 9억 4617만 6000원입니다. 이자발생 합계액은 1억 2914만 1000원입니다. 반납금액은 총 6억 1995만 7000원으로 출연금 5억 4793만 6000원, 위탁사업비 7202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11억 2595만 원으로 자부담 2억 5068만 원, 위탁사업비 8억 75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정부문화재단의 전 직원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희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납득은 하나, 이 보고서에 기재를 하실 때요,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을 보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 대중콘서트 빅콘서트 해서 문화사업부에서 3자 계약이 안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 주실 때 기타사항에 보면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이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이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따져보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1억 2000만 원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4000만 원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사전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자에다 표기를 하실 때 조금 세부적으로 이해가 쉽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시면요,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또 엉뚱하게 질의가 나가면 또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자료를 기재를 하실 때 이해가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기획정책실장 유근식 네, 명심해서 다음 번 자료 작성 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자료 작성하고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아울러서 지난번 제가 행감을 할 때 지적드렸던 사항을 발 빠르게 오셔서 피드백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쉽게, 몇 쪽이냐, 결산서에 40쪽 보시면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 예산액을 잡아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한번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재단은 저겁니다.

계약할 때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자가 필요한 행사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치 계약서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향후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추경 하셨을 때 계획서 있잖아요, 올해요.

그 계획서를 좀, 다 이사회 통과한 거나 아니면 그전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확하게 가장 문제는 회계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안에서.

또한 5000만 원 이상이나, 1억 원 이상이면 아마 시에 검토를 하고 다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지적사항이었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도 땡처리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고를 쳐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봉수 안녕하십니까?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서 57쪽입니다. 재단의 2023년도 총 예산액은 98억 3099만 3520원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비용 95억 9232만 6520원, 자본적지출 및 유형자산 4000만 원, 보조금사업비 2억 3866만 7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4억 6605만 7685원이며, 이월금액은 13억 6493만 5835원입니다.

이어서 2023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 5쪽, 정산 및 반납 총괄표입니다.

2023년 재단 총 교부액은 98억 3099만 3537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95억 9232만 6537원, 위탁사업비 2억 3866만 7000원입니다.

집행결과 86%인 84억 6605만 768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493만 5852원이고 이 중 조례에 따른 반납액은 6억 923만 6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봉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도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책자 보면 18페이지에 언론사 이것도 지면·배너 광고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쉽게 시에서 지금 언론홍보에 나가고 있는데 굳이 출자·출연까지 돈이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확인을,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내부에서도 좀 정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추경안, 올해 1차 추경, 모든 전체적인 추경 세웠던 부분의 이사회 통과했던 부분이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추경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제가 수익금만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금 2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거의 갈 겁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쓰실 때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젠 앞으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니까 여기 제일시장이나, 뭐 전부 다 가로환경정비, 작년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올해는 예산도 없어서 잘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상권이 어떻게 돼야 홍보를 하고 상권이 어떻게 돼야 활성화되는 이러한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돈으로 메꿔져서 저희가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사업별 집행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하상가도 여기 보니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상가도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었지만,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활성화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소, 지리적 위치, 조건 등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렇다 할 느낌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6페이지 같이 볼까요. 지난번에 사전에 오셔서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기 지급 결과에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성과급 지급 시기가 원래 경영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서 개인별 4등급 이상 차등 두어 지급하는 것이 기본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 퇴직자 성과급을 미리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목두호 부장님.

○사업부장 목두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자에 대한 선지급 건은 직원에 한해서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 퇴직, 중도퇴사 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선지급이 가능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지급 신청을 대표이사께서 하셨고 저희가 사실 검토를 많이 못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기관장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밑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기관장 업무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기관장 지급률이 달라요.

지급률이 다른데 이 지급률의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사업부장 목두호 그 원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기획예산과에서 통보가 왔을 때 기관장, 임원, 직원, 이렇게 세 가지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관사항에 보면 일단 대표이사는 당연직 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대표이사는 본인이 임원인지, 기관장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서를 받았습니다.

노무사 의견으로는 그 당시 기관장이라는 표현은 어디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보니까 정관에 따라서 임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 의도는 기관장을 대표이사로 봤다는 게 정산검사 때 의견이 온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통보를 해 주실 때 기관장이 아닌 정관사항에 표현된 대표이사나, 이 직위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미영 위원 저희가 오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의 정산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지적사항이 나와서 앞으로 추후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앞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잘못된 거는 이런 책자 결과보고서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대표이사를 기존에, 여기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가 성과급 부적정 지급 및 수령에 전에는 대표이사를 지금 기관장으로 보는 걸로 환수조치가 명령이 났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앞으로 통보 시에는 대표이사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가 되는 게 아니고 170%입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170%고 기관장이 150%죠?

○사업부장 목두호 기관장에 해당되는 표현이 대표이사로 변경돼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이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돼 있죠?

○사업부장 목두호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또한 기관장으로 보죠?

○사업부장 목두호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2개가 일치하지 않죠?

○사업부장 목두호 네.

김현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정관을 일치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부장 목두호 일단 좀 더 효율성을 따져봐서 저희가 대표이사님이 임원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보완해서 기관장이라는 표현을 하나 추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효율성 따져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기관장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급률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장 목두호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정관하고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일단 지금은 다르니까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장 목두호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똑같은 얘기,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김현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성과급 부적정 지급, 수령에 관련해서 성과급 부적정 지급 및 수령 관련 환수조치 통보를 하셨잖아요.

환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목두호 환수조치 통보를 등기로 발송했고요. 당사자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본인의 의견서를 받아서 통보를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주십사 하고 등기를 발송한 상태고요.

본인이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십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견서 아직 제출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 환수금액을 언제까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업부장 목두호 저는 올해 예산 회계 마감 전까지는 꼭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목두호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요. 부대찌개 홍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료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특별히 국민카드사를 활용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누가 답변.

○경영지원팀장 김택상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분석서비스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는 도중에 KB카드 서비스가 저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또 저희가 맞춰놓은 예산 규모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KB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국민카드 핵심 경쟁력 2000만 명, 개인회원이 많고 카드업계에 많이 이용하고 가맹점이 의정부에 도출되는 게 많아서 지금 했다라고 경쟁력을 써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데이터는 분석을 했는데,

많은 카드사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집약해서 선택한 거 같긴 한데 그러면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지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축제를 위한 축제, 그러니까 명실상부 이름만 했지, 거기에 따른 효과 대비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지표를 보기에는 조금 약하긴 해요.

지금 봤을 때는 축제 소비 고객의, 수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어제 다시 수정을 해서 갖고 오셔서 그거는 봤지만 이게 의정부부대찌개축제가 의정부만의 축제인가요, 혹시? 의정부 사람들만 누리는 축제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김택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도 축제 규모를 키우고 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까지 유치를 해서,

부대찌개를 널리 알리고 또 부대찌개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 한 9일, 8일 정도 된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으나 축제의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장단점은 있겠죠.

장점은 집약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인 효과를 냄과 동시에 단점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이라는 걸 썼는데 이틀 안에 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분산해 가지고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 기간적인 거를 사람들 많이 유입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약했거나 알지 못하면 이틀 안에 그걸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주, 작년 대비가 아니라 전주 대비해서, 평시 대비해서 21% 증가했다라는 거는 평년 7500만 원 예산에 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면 2배 이상가량 했을 때 21%가량이 과연 높은 퍼센티지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대를 보니까 11시에서 한 5시, 적어도 8시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한 거는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냥 점심시간에 1+1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때 어떤 이벤트적인 거, 연예인이 와서 홍보를 했는지, 어떤 것에 착안을 두셨는지.

○경영지원팀장 김택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대찌개거리 곳곳에 저희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부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대찌개 골목이 꽉 차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더 나은 우리 의정부만의 랜드마크 또 그 거리 그다음에 의정부 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 명물축제로 하기 위함인데,

우리 의정부시가 14개동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왜 제가 의정부만의 축제입니까라고 여쭤본 거는 그나마 의정부 14개 권역에서도 10개동 만 해가지고 소비 건수가 누적이 돼서 이게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역에 다 의정부만 해도 의정부1동, 자금동, 의정부2동, 그 근교에 있는 지역군들만 활용을 했고,

저기 멀리 있는 송산, 저쪽 장암, 호원동 저 끝,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건수가 적다라는 것은 의정부 전역에서도 홍보나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교에 있는 동두천, 양주 이렇게 해서 순위를 뽑긴 하였으나 예산 투입 대비 많은 효과나, 어떤 그걸 폭발적으로 이용할 만한 의정부 명소, 어떤 축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산 대비 효과가 이 정도라고 하면 적은 예산에서도 평시하고 같거나 더 많은 거, 효율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또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것들 또 데이터 준비하시고 처음으로 정산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정산검사 결과를 보시면, 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16번에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액이 3000만 원이거든요. 지출액이 299만 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2700만 원 반납한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민원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영지원팀장 김택상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 행감 때도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던 건인데요.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 재단에 있는 공간을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꾸미고 그분들을 위한 컨설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사업 계획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단 컨설팅이랑 시설 조성이 주된 사업 내용인데.

○위원장 김연균 이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택상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럼 환경개선비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업부장 목두호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상담실 운영은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로 세웠고요. 시설비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물품이나 자산취득비 성격이 아니고,

컨설팅과 소품 위주로 저희가 분위기 조성 정도만 시설이 개선되는 것이고 주된 내용은 컨설팅과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컨설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민원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사업부장 목두호 소상공인들께서 찾아오셔서 금융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컨설팅 사업비는 6번에 또 따로 있잖아요, 위에.

○사업부장 목두호 이 VMD 컨설팅과 좀 다른 것은.

○위원장 김연균 그게 컨설팅을 VMD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뿐만 아니라 반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22억 원인가요?

○사업부장 목두호 네.

○위원장 김연균 이렇게 많이 반납액이 남으면 다른 예산에 또 다른 부서에 적정하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걸 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 올리셔야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부장 목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또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규관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지난 2023년에도 의정부시 청소년들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의정부시청소년재단 2023사업연도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예산 결산액 114억 9880만 1717원에서 지출예산 결산액 99억 616만 7360원을 감하면 차기이월액은 15억 9263만 4357원이며,

이 중 보조금반환액 1499만 7497원과 2024년 편성액인 7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억 7763만 6860원입니다.

4페이지 재무 상태입니다. 재단의 2023사업연도 기준 재무 상태는 자산 20억 4803만 2210원이며, 부채 17억 4803만 2210원, 자본 3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산 대상은 운영비 6개, 사업비 126개 사업, 1개 위탁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100억 8689만 2000원이며 집행금액은 86억 2757만 8110원으로 교부액의 86%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931만 3890원입니다.

재단의 반납금액은 6억 1162만 40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7763만 6860원 중 총 예산의 출연금 비율인 6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산검사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점검을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추진되었으나, 기관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및 사업별 집행결과는 책자로 갈음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경규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이어서 또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같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셨을까요? 38페이지, 결산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에 또 편성을 하셨어요, 7500만 원을. 그런데 여기서 불용액이 3억 32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물건비에서도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여비, 국내여비 다. 제가 이거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예비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1회 추경에 굳이 추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1회 추경에 다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는 데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아까 정산검사 결과에도 당초 예산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드려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한번 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경영전략본부 국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하반기에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하반기는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거의 예산을 반납하면서 사업을 못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었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하반기 재정자립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적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의정부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추경을 세우실 땐 참고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43쪽에 보시면 예산전용액조서 해갖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해놓은 건,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관항목에서 세세항목까지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렇게 전용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를 전용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세세항목에서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뒤에 53쪽에 보면 이게 나와있어요, 표가.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맞지 않고 전용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가 청소년 해외봉사단 사업비를, 예산을 받게됐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사업을 받으면서 실은 사전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전용해서 사용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연구용역비로 간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전용이라기보다는 기본 예산이 이미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던 부분인데 목에서 세세목 부분을 제대로 정립을 못 한 거예요.

정미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업비의 전체적인 목 간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는 것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으로는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아무튼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간 조금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예산 전용을 우리가 최소화시켜달라,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용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에 필요하니까 내부결재를 받은 후에 예산을 전용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을 어쨌든 내부결재를 받아도 이걸 바로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조금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관항목을 또 보고 세세항목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립이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는 전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관항목이나 세세항목에 맞도록 그렇게 잘 보시고,

또 내부결재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미지급 했을 때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셔서 다시 승인을 받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실은 공문을 받았고요.

또 10월달에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경우에는 시에 꼭 결재를 득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여기 반납 결과보고서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보고서 페이지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몇 쪽이요?

정미영 위원 10쪽, 10쪽 청소년수련관. 조경서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을 쭉 보면서 여기 지금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체육, 수영, 헬스, 댄스, 무용 등 해서 우리 26만 9749명이 지금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청소년이 이용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이 이용한 비율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49.5%.

정미영 위원 49.5%. 그러면 이게 지금 26만 9749명 중에 일반인보다 청소년 비율이 더 높습니까, 일반인 비율이 더 높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이 좀 적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질의드리는지 아시죠,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이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은 사실 권역별로 다 오픈 예정에 있어요.

오픈 예정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어쨌든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불변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더 많다 보니, 또 이거를 그전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의정부 재정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춰주지 않아서 그냥 현재 있는 거를 보강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하면서 권역별로 수영장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여기를 문을 닫으면 사용하던 사람들도 황당하겠죠, 전에처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너무 무기한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 우리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수영장에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수영장 강사가 정규직 지금 현재 2명하고요, 파트가 12명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12명. 그리고 안내소, 그 앞에 안내소 있잖아요. 안내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안내소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3명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영장 인력이 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14명 정도 보시면.

정미영 위원 14명 정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영장에 수영강사의 자진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에는 제가 2023년도에 행감 할 때는 수영장의 운영실적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네, 지금 말씀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에서 금년 2월달에 이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용료 인상과 또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강습반을 16개 반에서 24개 반으로 8개 반을 또 증설을 했어요. 과거에는 주 4회 운영하던 거를 주 3회로 해서 바꾸고 또 주 2회 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미영 위원 2개 반이네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8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하다 보니 5월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수지율이 약 6.1%가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68.5%였었으나 5월 말 현재 저희가 금년에 74.6%에 이르고 있고요. 연말까지 갔을 때는 수지율이 약 84.6%까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하시면.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약 8억 762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올라올 것 같고요. 전년 대비 하면 작년에는 7억 2000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5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올라올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그때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했죠?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금년에 발전기를 6월 2일자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워서 진행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열별로 다 수영장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수영장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필요한 부분,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수리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때도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보일러 배관만 공사했고 탈의실 천장 공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이게 많이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장 수영장을 운영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고요. 수영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저희가 단지 이 수치만 가지고 논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라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 38쪽을 봐주시면요, 결산서에,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추경액 예산액을 세우고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건 뭔가 잘못 잡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체추경안, 올해 세우신 거, 이사회 통과하든 통과 안 했든 간에 자체추경 세우신 거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추경예산안이요.

그다음에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어떠한 혁신을 했고 어떠한 것들을 많이 했는지 저도 그저께 행감을 통해서 고민해 봤고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없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운영계획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팀이 수련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단 전체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은 수련관 내에 그러면 수영장 관리만 하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전체 내에서 문화의집을 관리하든, 힐링센터를 관리하든, 앞으로 통합적인 센터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수영장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사실 안내소,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했듯이 수영강사, 시설관리팀도 있고 또한 새벽부터 나와서 3교대를 해야 되는 근무인력도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수영장에.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9시에 출근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하는 건 생존수영밖에 없습니다. 생존수영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하셔서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한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이랑 통폐합했을 때의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행감 통해서, 아니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추경도 세울 때 사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비는 추경에 다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올리셨더라고요, 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단 조직에 있어서 아마 통폐합을 하면 힐링센터도 아마 그쪽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도요.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예산은 그쪽으로 잡혀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쪽으로 잡혀있을 예산인데요.

통폐합했을 때도 그쪽에서 관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시설관리팀이 수련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청소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구팀이나 기획실을 좀 더 강화해서, 제 생각은 아이들의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똑같은 것들을 지금 한 15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욕구와 니즈 많이 변했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보훈의달이나, 이런 것들 정말 잘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아직도 좀 똑같은 틀에서 정형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5차 계획도 내려왔지만,

청소년수련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하되 의정부시만의, 우리만의 평생교육원 합쳤을 때, 통폐합으로 합쳤을 때 이러한 것들의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의 기획실이나,

아니면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국은주 경영전략본부 국은주입니다.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저희가 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 유익, 어느 쪽에 불리,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단의 통합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들의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결산의 자리인데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의정부시가 이런 통합과 관련해서 잘 가고자 하는,

그런 염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원 그리고 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통합이 됐을 때 저는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잘 서로가 협의를 해서 좋은 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질의해 볼게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두려면 제 생각은 상담사가 하나씩 배치해서 사실 좀 자연스럽게 누구나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락동에, 고산동에 있는 친구들은 보면 상담을 받으려면 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상담센터 이상순입니다.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상담은 작년까지는 동반자 상담사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말씀처럼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산청소년센터에는 1명의 전일제 동반자가 상주해서 그쪽 지역의 상담을 바로, 즉각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상담사를 1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의집은 수요일마다 오후에 새말, 흥선 그리고 고산센터에 각각 동반자 선생님, 전일제와 시간제 선생님들이 가서 오후 타임으로 상담 홍보 및 그쪽에서 진행되는 상담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4명의 전일제 상담사의 인력이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쪼개서 지역사회 개입을 위한 부분들을 진행했고요.

향후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인력 보강이 된다면 그 부분들도 재단과 협의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3번에 두 번째인데요. 행사운영비 학부모진로특강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셨는데 이게 예산 전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 시에 잘못 사용하신 건지.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경규관 저희가, 제가 신년도 취임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짜여지고 또 제가 나름대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외에도 아마 다른 내용이 또 있는데 내가 이거는 재단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꼭 하고 싶은 사업이다라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직원이 예산 항목에 없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들이 아마 예산 전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전용이 안 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끝까지 이거를 잘 챙기고,

또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그렇게 추진된 거는 제가 추진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물론 예산이 다 수립된 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그냥 세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정말 잘 세웠는지,

계획성 있게 또 사업이 그 해에 필요한지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세워졌다고 해서 그렇게 절차 그다음에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꼭 추진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정당한 내부결재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가,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 절차 그리고 내부결재, 이런 부분들 잘 준수해서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용 리플릿 100부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목으로 집행이 됐는지요?

아래 집행내역 5784만 6250원 중에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비는 따로 없는데요. 어떤 목으로 집행이 됐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리플릿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A4 사이즈를 접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무관리비 안에 인쇄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성교육 교재 제작이나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들을 사무관리비 안에 예산편성 돼서.

김현채 위원 그냥 A4지에다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인쇄소에 맡기기는 했는데요. 30만 원 정도 금액의 비용들이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네.

김현채 위원 홍보비 목은 따로 집행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인성교육이 전년도에 몇 해에 걸쳐서 몇 명에게 실시했었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인성교육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성교육 부분은 올품학교라 그래서 231회, 6388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31회라고 하는 거는 230회 학급입니다, 학급 수로.

김현채 위원 그러면 교재를 봤더니 인성교재 제작이 5000부가 되어 있는데 교재가 부족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한 사람당인데 그 전년도에도 사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들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김현채 위원 주요업무 책자는 뭐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저희 상담센터 자체적으로 1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취합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내부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 추진목적 등을 보조금사업, 저희 센터의 특성상 보조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과 저희 본예산사업들을 취합해서 각 세목 사업별로 작성해 놓은 자체적인 사업 업무 책자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거는 인쇄를 해서 맡기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네. 저희가 자체 편집하고요. 이것도 건당 1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내부 직원들이 보는 책자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내부 직원용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굳이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종이 보고서들을 조금 지양하는 상황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서, 이게 꼭 종이가 필요한 건지,

내부 직원용이라면 어떤 우리 문서시스템, 거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매년 제작하시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의 목적을 보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불용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1년 사업들을 한 번에 보고 직원들이 변경되는 부분, 내가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연간 계획으로 보고 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저희가 말씀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내부 직원들이 보는 거라면 굳이 책자로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본인들 결재망에 올려서 검토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이게 몇 페이지로 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페이지가 본인한테 모두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교재는 지금 5000부가 다 나갔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이게 작년도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다 나갔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김현채 위원 교재는 매년 제작하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업그레이드하거든요. 2023년 교안과 24년 교안이 조금씩 달라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맞춰서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부피가 작습니다. 1인당.

김현채 위원 그러면 아까 6331부가 나간 거의 전년도 교재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5000부 제작해서. 그럼 1331부에 대한 아이들은 교재가 틀린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학교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5000부가 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는 했고 집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데 교재가 다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교육 내용이 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PPT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나에 대한 소감쓰기’, 이런 종이의 차이거든요.

김현채 위원 어쨌든 교재가 지금 통일성 있게 나가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내용을 보니까 1092만 5000원 교재 연구개발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네.

김현채 위원 원래 사전에 계획은 없었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처음에, 사전에는 저희가 시의회 2월 2일하고 3월 22일 추경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업보고 때 1000만 원은 강사비, 1000만 원은 교재·교구비 해서 예산을 편성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청소년의 인권 부분들은 자체적인 교재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슈퍼비전도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만 제작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컨소시엄을 통해서 함께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정부 상담복지센터 걸로 소유하는 전제하에 그쪽에서 교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PPT와,

그다음에 지적재산에 대한 인권교육 강의했던 부분들을 저희 직원과 함께 만들어서 했고요. 조금 저희들이 미스되었던 부분들은 행사홍보비 안에 그게 같은 목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사강사비와 또 행사홍보비 안에서 연구용역비는 별개로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현채 위원 인권교육 강의는 누가 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저희가 인권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의정부형 인권강사 19명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했고요. 그분들만, 교육받은 분들만 의정부 관내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김현채 위원 양성 과정 중에 매뉴얼은 없었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네?

김현채 위원 양성 과정 교육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양성 과정에 책자와.

김현채 위원 교육에 나가서 사용할 매뉴얼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그래서 그거를 같이.

김현채 위원 교육에 대한, 강의를 지금 연구개발비를 줬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인권교육 강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했다면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할 때 당시에 그때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분명히 추려서 했을 텐데 그것들을 또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서 교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강사 양성에 있어서는 사실 의정부 관내나.

김현채 위원 보통은 강사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면요, 또한 강사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 목적에 맞게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스크립트들, 그리고 PPT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부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하실 때, 양성교육 할 때 그런 꼭 들어가는, 주차별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교육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게 연구개발비가 외주로 꼭 필요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애시당초부터 연구개발비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 과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강사 19명이 배출됐다면 그 교육 과정 안에 연구 내용들이, 강의 내용들이 분명히 담아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강사들이 기본 목표에 맞는 강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또한 외부의 교재 개발을 위해서, 교재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줬다는 건 유감입니다.

특히나 화면에 보시면, 지금 화면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네.

김현채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자료실에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냥 일반 PDF파일도 있지만 PPT로 바로 그 자리에서 강의가 가능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299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권교육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109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연구개발비로 줘야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기존에 나와 있는 인권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교재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활용들은 학교에서 바로 PPT만을 통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그래도 의정부형에 맞는 의정부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의정부에서만의 청소년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되게 심도 있게 우리 청소년들만의 어떤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도입하였고요. 인권위원회나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양성 과정 속에서는 교육을 했고 맨 마지막 과정 안에서는 그 만들어진 매뉴얼을 저희가 같이 계속 시연하고 교육하고,

또 일관성 있는, 왜냐하면 각각, 인권이라는 게 또 시각에 따라서는 되게 다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데.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권교육 강사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 계획, 실행 그리고 결과 이 3단계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인권강사를 양성할 때 양성 교육 과정의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올해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의정부만의 어떤 메리트,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의정부의 현안 또 여러 가지 그전 해 아니면 당해, 그 상황에 사건·사고들이 있었다면 연결하는 것들은 충분히 기본 자료를 베이스로 깔고 강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자료들이 잘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외부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예산이 선정되어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는데 이것들을 전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연구개발비기 때문에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된 거고요.

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건 뭐지, 이렇게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인권교육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활용했던 부분들이 앞서 기본 자료실에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강사가 또 학교에 가는데 그곳에 강의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사의 스킬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

연구용역, 특히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마무리로 드리자면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전용 시에는 꼭 내부결재를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예산 성립에 있어서 편성되지 않은 목을 사용할 때는 꼭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보고 절차를 꼭 준수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상진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우리 의정부시평생학습원 2023년도 결산 및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아래 정산 및 반납 총괄표 교부금액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학습원 전체 예산액은 출연금 36억 6499만 3000원, 자부담 14억 1989만 1000원, 위탁사업비 9억 4488만 원을 합하여 총 60억 2976만 4000원입니다. 예산결산서 55쪽 자금결산 파트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원은 50억 3663만 685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5%입니다. 3억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고 6006만 516원은 보조금으로 반납 예정으로 총 7억 105만 83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출연금 반납 비율은 출연금 36억 6499만 3000원을 전체 예산 60억 2976만 4000원으로 나누었을 때 60.8%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금 정산에 따른 최종 반납금액은 순세계잉여금 7억 105만 8363원에 대해서 반납 비율인 60.8%을 곱한 총 4억 2642만 3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결정된 반납금액은 7월 중 반납 예정이며, 나머지 2억 7481만 4883원은 재원 미확보로 보류되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자체추경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원은 출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결산 및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유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결산 보다가 정산이라는 걸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정산 결과를 봤더니 우리 원장님도 말씀주셨듯이 사업 추진 어떤 적합 여부, 적합, 출연금 관리 및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저도 어떤 내용인진 알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들이 대거 많습니다. 집행 잔액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 재정위기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작년 하반기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대거 다른 부서도 했던 거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 비율을 보니까요, 출연금 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례 없어서 일단 이런 시 재정에 있어서 절감을 하는, 삭감을 해야 되는 유례없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예상은 되지만 혹여나 자부담을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되는 비목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무현 사무국장이 말씀을 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네.

○사무국장 윤무현 저희가 이거는 자부담만 먼저 집행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든지 국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보조비율이 정해지면 그 잔액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자부담이 먼저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출연금을 먼저 집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부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민간 보조금이나 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비목군을 어떤어떤 적용해서 쓰라는, 그런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부담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비목군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고 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윤무현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빼고는 전부 똑같은 비율로 집행해야 됩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집행비율이 90% 넘어가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아마 이행이 빨리 된 것들도 있을 테고 집행이 덜 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교육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비단 하반기 때 교육이 대거 많이 삭감됐고,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떠나서 예산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군들이 모조리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 아팠던 적도 있긴 한데 이것처럼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상황이 났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습니다, 연초에 세세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중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면 세웠을 겁니다, 분명히.

비단 세웠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추경이나 사업군에 있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추경에 있어서 혹여나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외에 하반기 때는 어떤 기획이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단한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초 했어도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예산, 정산하는 시점에서 더 사업군이 짧아지잖아요, 기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쓸 때 하반기 사업군 할 때는 미리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 예산이 충원될 수 있는 그만한 재원들이 있는지 확보부터 한 다음에 시작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유례없는 예산 절감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경우 외에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을 해야 될 때 계획하신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말씀.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앞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 올해 예산의 집행기조는 세 가지입니다. 저예산 고효율, 두 번째는 자체재원 확보,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대중 프로그램,

이 3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항은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수요는 되게 많은데 수용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 대중 프로그램을 특히 어떻게 저희가 좀 더 강화하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인데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마련을, 확보를 못 해서 앞서 상반기에 보고드린 3500만 원, 민간 지원 확보랑,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체편성 하게 된 금액 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특히 사회소외계층, 약자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가장 저희가, 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제대로 된 계획 세우셔서 정확하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가지치기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 거품 없는 사업군을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100% 가까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잘했다,

예산을 적절하게 했고 사업군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쓰는 비목에 있어서도 적절한지,

그걸 수준들을 올 한 해 한 번 더, 작년에 한 번 다지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들 좀 탄탄하게 해보시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자체추경예산안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할 예산안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또 2023년도에 여기 불용액 59쪽을 보면 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 추경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남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도에 거의 다 그냥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안 한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앞으로 장애인 평생이 저희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통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사실 많은 걱정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 평생교육원에서 생애주기표를 만드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저쪽이랑 협업 좀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세부터 24세인데 「청소년 기본법」과 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범위들의 적정성을 활용해보셔 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서 46만 시민들이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매개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청소년의 특수성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공간의 분리라든가,

아니면 출입문의 분리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원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동교육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수련센터가 시설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권고사항으로 감사원 내려올 때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생존하면서 쓰라고 내려준 건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련시설이기는 하나,

아이들이 9세부터 24세면 학교를 10시, 12시 늦어도 1, 2시에 끝나면 그 오전시간은 또 어떻게 평생교육원에서 쓸지, 아니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협력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뭐 지금 폐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큰 틀에서는 저는 생애주기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나, 이런 것들의 연구,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라고 했고 이쪽은 생애주기별 해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성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평생학습에 더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서로 간에 맞춰서, 맞춰서 가는 방식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도 고생이 많으시고 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관하는 거에 문제 없이, 통폐합에 문제 없이, 아무 차질 없이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단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틀 전에 내부고객 만족도를 봤는데 그런 것들의 평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 악취 등으로 인한 2차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수청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내용과 비용지원 및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7일 권안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6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자의 고독사 현장을 특수청소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망자에 대한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 악취 등을 방지하여 2차 위생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7일 권안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6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속 채무로 인한 우리 시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정부시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한 단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의정부시체육회의 운영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에서는 의정부시체육회의 사업 및 재산 상태 등에 대한 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에서 의정부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체육회의 의회 방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와 인구가 유사한 파주, 김포시 등 체육회의 사무직원 운영비 현황을 비교·검토해 보면 2022년 시행한 의정부시체육회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의정부시체육회 인건비 지원 범위는 사무직원 기준 9명 이내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현시점 운영경비 지원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필수경비의 중심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회계서류 제출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의정부시체육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각 종목단체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체육행정서비스로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시 체육회의 운영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한 단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회는 운영비 내부방침과 규정이 없어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인건비 비율이 평균 81.6%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시·군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1인당 인구수 비교 시 의정부시체육회의 사무직원 1인당 인구수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 직원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 예산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비 산정기준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천시의 경우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인원, 운영비 규정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서 시장은 체육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5일 조세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체육회의 재정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운영비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체육회의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투명한 단체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준비하시는 우리 조세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대거 긴축재정,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양상들이 보이더라고요. 민간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 비해서 거의 태반이 운영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요목조목 짚어볼 만한 어떤 계기적인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혹여나 이것을 발의하게 된 예시가 어떤 지도, 관리, 감독 등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안 한 어떤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 혹시 착안하거나 확인된 사실로 인해서 함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G-스포츠 경우 그다음에 7000만 원 예산 세운 것 등등에 제가 예시만 두 가지를 들었지, 발견한 건 상당히 많지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우리 부서 통해서, 민간, 어떤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대거 나가는 것 때문에 자료 요청한 과도 실질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해야 되는 게 비단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건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하는 건들이 많아서 특별히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혹시나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1년을 유예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시면 1년 유예하기 이전에 공포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외에 1년 유예하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세일 의원 인건비 책정에 있어 12명의 인원으로서 9명으로 줄이게 되면 노동법상에 문제가 있는 법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추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노동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법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이 조례를 1년 정도 유예시킨 이유입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가 발의된다라고 한다면 그전에 충분한 어떤 의사, 우리 관련 부서 통해서나 검토했고 또 검토의견에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게 민간단체 통해서,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입장이지 않았냐라고 해서 충분한 1년의 유예기간을, 조례 발의가 그때 이후에 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하고 불필요함을 느끼면 스스로가 강단을 가지고 하는 자체 방안을 두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냐 싶고요.

어떤 조례상으로 먼저 쳐놓고 그냥 이행을 하라, 이거보다는 충분하게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진단 자체를 하게끔, 체육회에서 하게끔 하고 그게 실행되지 않았거나,

행태가 그대로 반복돼서 일어나고 했을 때는 바로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조세일 의원 체육회의 경우는 저는 한 2022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서류를 다 검토했습니다.

한 6년 정도의 서류를 대부분 검토했고 여기 지우현 국장님 같은 경우도 20년 전의 행태를 하고 그다음에 “챙피합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요.

몇 년 동안 지켜와본 결과 체육회가 변화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얼마나,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런 법을 발의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재수단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고 또한 서류상 5, 6년치를 다 보니 결론은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하게 돼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고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1년의 유예기간도 분명히 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충분히 논의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발의를 준비하셨겠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조금 더 스스로가 내부진단을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해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참 요즘에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아마 견디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드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체육회의 자기 성찰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분한 개선 사항을 지켜본 후 조례의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체별로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왜 너가 피칼을 묻히면서 해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추궁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그랬고 출자·출연기관 지금 통폐합에 있으면서도 보류를 시켜놓은 법들도 사실 그 이후에 한번 보자고 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한 이 보류 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체육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체육회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밑에 직원들의 행정적인 사무의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고 나서 분명히 체육회에 대한 시의 권한 밖의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는 보류시켜 놨지만 내부로서의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체육과에서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런 지침들을 분명히 내려주셔 가지고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아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고,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지만 여론몰이를 함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육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진짜 의원이 잘못 발의한 조례라면 그것도 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모든 합리적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받았고,

또한 상위 기관에도 검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체육회가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정퇴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조세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체육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또 조세일 의원님하고 하셨고 또 각 종목단체 회장님 몇 분하고도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회의 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조세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에는 우리 부서의 검토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도 나왔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리·감독도 필요한 단체고 보조단체도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개인의, 위원님들의 입법부로서 조례를 만드는 데 부서에 법적인 문제를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실종아동의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등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청소년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2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며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2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청소년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기관은 의정부도시공사로 96억 5000만 원을 2024년 내에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로는 토지 2건에 추정가액 62억 6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며 33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 출범 초기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개발사업 추진 전문인력 및 조직운영비 확보와 더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을 위한 적정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서 금년 내 자본금 출자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의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도약의 발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출자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권역동의 동장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권역동을 현행 4개에서 송산3동, 흥선동 2개 권역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권역동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위임사무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권역동을 현행 4개에서 송산3동, 흥선동 2개 권역으로 통합 조정하고 안 별표1 동장 위임사무 중 농지관리 및 의료급여증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 규모는 62억 6000만 원 상당 토지 2건의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총 96억 5000만 원으로 출자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출범 초기인 도시공사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4개 권역을 송산3동과 흥선동 2개 권역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을 송산3동장 관할구역으로,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을 흥선동장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권역동 동장을 송산3동장과 흥선동장으로 정비하고 동장 위임 사무의 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10항 다음으로 하고 11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민락저류지풋살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근무시간 외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관리자 부재에 따라 시설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낙양동 764번지 일원 민락저류지에 인조잔디 풋살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추진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는 7월부터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에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2일 준공된 민락저류지풋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을 통하여 현장관리자 부재에 따른 시설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평일 야간시간대와 주말에 발생하는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체육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체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런데 이거를 체육시설이 완공이, 시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착오가 있어서 빨리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해 주시는 것이, 미리 조례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이것도,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갖고 저도 민원을 받았고 위원님도 몇 분 민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업애로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어학 및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 지원과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능력 개발을 지원해 취업에 대한 도전 의지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수강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어학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려 깊은,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14조에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청년의 기준이 19세에서 39세가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39세, 의정부에 거주하는 39세의 청년은 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이게 상당할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12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할 때는 2003년도 6월 기준에는 9만 6000명 정도 돼서 0.1% 정도 해서 1100명으로 산정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1100명.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1억 9800만 원입니다.

정미영 위원 1억 9800만 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지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상규
경제일자리국장한수완
문화학습국장지우현
기획예산과장임우영
자치행정과장이상우
청년정책과장남봉준
복지정책과장강문성
체육과장한인호
아동보호팀장이순정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박희성
기획정책실장유근식
공연예술본부장황희정
문화사업본부장김호한
문화도시지원센터장소홍삼
기획정책부장송영상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박봉수
대외협력실장박성준
사업부장목두호
경영지원팀장김택상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경규관
경영전략본부장국은주
청소년수련관장조경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상순
지역센터 사무국장김근정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유상진
사무국장윤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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