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7일 (목)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조세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권안나 위원님께서 조세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세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세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42분)
○위원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안나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안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원만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조세일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671억 8672만 6450원으로 잉여금은 1708억 1690만 2538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9801만 8551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93억 5266만 50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4억 644만 3454원으로 잉여금은 429억 4622만 162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491만 4849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1169억 6381만 866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4억 9002만 90원, 잉여금은 224억 7379만 8572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8444만 2172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6조 1275억 710만 5623원, 총부채 395억 6001만 8152원으로 순자산은 6조 879억 4708만 7471원이며, 총비용 1조 3783억 188만 4872원, 총수익 1조 3340억 6253만 2817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442억 3935만 2055원입니다.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68억 3857만 7666원이며, 2023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173억 9868만 904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59억 2013만 5361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6억 2354만 700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억 6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 조성·사용액에 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말 14개 기금의 총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으로 2022년 말 대비 897억 6926만 84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세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촉한 열 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및 행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2022년까지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세입은 전년대비 7.7% 세출은 6.9%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1억 4551만 1803원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 적절한 과목 설정과 예산액 산출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37건이 도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26건, 도시·건설위원회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4341만 9548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90억 1268만 7998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입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바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질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위원장 조세일 한 10분 정도 하고 더 하셔도.
○이계옥 위원 질의를 하다가 제가 길면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잉여금이 많아요.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를 받았는데 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잉여금이 어떤 잉여금인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에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그리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전체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아니요, 그냥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말고 전체 잉여금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잉여금이. 처음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참고하시고 질문을 다른 걸로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예술의 전당 공연 2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0억은 반납을 했고, 잔액이 10억이 남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2억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페이지 설명자료 17쪽 보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지연 사업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예산 집행 수입이 20억 집행잔액이 10억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20억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실 2023년 사업을 미추진하게 된 사연은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2023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준공 일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계획했던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2022년.
○이계옥 위원 준공 예정이 2023년 8월인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2개월을 하면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2개월에 이 대관료를 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당초 준공 예정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대관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분명한 것은 계획을 잘못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예.
○이계옥 위원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나오고 보조금을 반납해서 의정부시의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e스포츠에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대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지난 12월 2일 날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인원 450여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 e스포츠가 사실 총 1억 7000만 원, 도비 6800만 원과 시비 1억 2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 악화로 각종 행사, 워크숍 등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방침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9000만 원으로 축소·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e스포츠가 뭐죠, e스포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온라인상 게임하고 하는 것.
○이계옥 위원 e스포츠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에 시정 개선에 보니까 생리대 조치결과가 34만 3200원이 집행잔액이 많다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 많지 않지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올해 보편적 예산은 안세우고요. 세운 부분은 저소득층만 세웠습니다.
○이계옥 위원 생리대가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가격은 모르고 지원 금액은 1만 3000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생리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지원하던 것을 2024년도에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따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계옥 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빨라졌어요. 초경은 언제 하겠다는 신체적인 알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초경이 처음에 오면 애들은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 아이들은 참고있다가 하루종일 창피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학교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간단한 작은 예산을 여쭤보냐면 삭감할 부분을 삭감하고 예산 편성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작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원 사례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들고 절절히 느낀 게 제가 1년 전부터 가방에 생리대를 넣어서 보냈는데 애들은 창피해해요. 제가 이거 구구절절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고 써온 것을 읽어보면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시간에 하루종일 이 아이는 불안감과 수치감에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가, 의정부시는 학생을 위한 적은 예산도 삭감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메모해 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과장님.
확인이 있고 검토가 있고 시행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은 편하게 안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루종일 불안하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다면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작은 예산이에요. 한 사람 앞에 1만 3000원이면 아이들이 그거 다 쓰지 않습니다.
다시 2024년도 추경에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제발 좀 세워주세요. 학교 아이들이 되게 힘들다는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부모들의 절절한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할 수 없었던 점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불용 예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발하는데, 이 불용 예산의 규모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세입·세출이 같아야 된다는 명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행정 환경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즉각 대응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불용 예산의 비율이 적어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예.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여서 답변을 하는 것도 민망하셨을 텐데, 불용 예산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되어야지 불용 예산이 적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된 예산, 세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불용 예산이 적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것에 맞춰서 집행 속도가 따라줘야지 불용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의 원인은 통상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어떤?
○정진호 위원 불용 예산이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불용의 문제도 불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집행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가 안좋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이 추진도 안 될 뿐더러 집행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각치도 않았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암반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시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집행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가다 보면 또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도가 나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일 거고요.
말씀하신 두 번째가 환경 오염 같은 것일 거고 세 번째가 건설을 하다가 암반같은 게 예기치 못한 환경적인 것인거죠?
말씀하신 것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외생변수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생변수일 겁니다.
내생변수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 의지의 문제일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외생변수고.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2가지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외생변수일 것이고 불용률이 높아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의 차원에서 내생변수의 차원은 집행부서의 의지 또는 집행부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론화위원회 예산 지금 이 시점 대로라면 불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작년에 정진호 위원님 발의로 해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가 설치가 됐고,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참석수당 200만 원을 했어요.
구성을 하는데 보면 어떤 큰 절차 같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공론화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약간 조례도 뭐라고 할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첫 번째, 작년부터 제가 약 5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시점 언제부터 구성 하겠느냐는 것을 5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월 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시의 공식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5월 31일까지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으면서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무엇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본인이 직접 책임지셔야 될 문제일 겁니다.
말의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둘째, 조례에 문제가 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례가 문제 있고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 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의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한 이후에 그것의 문제가 불거지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공감을 하겠으나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집행이 안 되는 이유 2가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외생변수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토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생변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의 취향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275명이 조례에 근거해서 본인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결론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조례가 통과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장 임기로 해서 4년 사이클이라고 보면 25%를 그 조례 검토하는 것에만 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본인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전국에 13개 정도가.
○정진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답변하라고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두려운지 시장이 두려운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국힘 시장이든 민주당 시장이든 약 2000명 정도 되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정파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관련해서는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 행위를 지연시키면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나머지 외생변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생변수 의지의 문제인 건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장님 책임인지 아니면 시 공무원의 책임인지 둘 중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2년간 의정부 생활을 하면서 느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정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법률 근거 따져서 하시잖아요. 이 사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유독 이 사업만 법률 근거 위배되게 행정 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여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 그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의 바로미터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이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서 팀장과 주무관들이 분명 따라갈 겁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도시공사 오늘 아침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드린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이나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산지구 제1공영주차장이 주차관리과에서 나온 것은 주차 면수가 180면이고 주차이용 대수가 736대고 수익금은 800만 85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는데, 감사자료 356쪽인데 내가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때 답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산동 제1공영주차장은 산곡동 684-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총 180면이고요. 운영방법은 그때 말씀드린 취지대로 무인자동화입니다. 별도의 인원이 상주해서 운영하지 않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유료운영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 지상 1층에 도시공사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운영하는 사유는 관내에 다수 건축물형 주차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북부권의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49개소 노외주차장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거지 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상주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3개월 동안 180면에서 어떻게 800만 원의 수익금 밖에 안나오냐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부분은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하셨어요.
제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그때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거기 회계자료에 총 지출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주차 위탁을 줬을 뿐이지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 주차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은 주차관리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줬다고 해도 뭉뚱그려서 몇 십 억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세세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지금 도시공사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인건비가 없고 무인자동화인데 왜 이게 있냐, 답변이 달라서 제가 오라고 한 것입니다.
○공공교통팀장 안신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 안신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산동 제1공영주차장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오범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공공교통팀장 안신원 행감자료 688페이지 저희가 작성한 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인력을 주차장 별로 나누다 보니까 고산주차장 전담 인원이 아닌 기술직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 세 명에 대한 1년치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 편성을 해도 주차관리과 내용하고 도시공사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에 대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세세한 목록이 같아야 된다. 그쪽 관리하려면 인건비는 필요하죠. 그런데 양쪽의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오늘 부른 거예요.
물론 수익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질의할 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업무적으로 주의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의 홍처장님이신가요?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휴가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본부장님을 오시라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여기하고 되어 있을 때 주차관리과 하고는 서로 협의가 없습니까?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분배가 됐을 때 주차관리과 하고 내역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교통관리처에 근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별로 쪼개서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밖에 운영 안 되는 주차장의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오범구 위원 인건비가 많다는 것보다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돈을 줬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멋대로 그냥 여기 저기.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줘야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맞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작성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주차관리과 하고 행감자료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자료 공유를 해서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감사있을 때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맨처음부터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본부에 발령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건비도 본부에 되어 있어야 되고, 파견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교통관리처의 특성상 주차장 관리 전체 인력으로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은 경영기획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합니다.
○오범구 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본부에서 인건비를 잡아주고 일 하는 사람들이 가서 파견근무하는 것으로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주차관리과 하고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다르면 안 되죠.
돈이 한 쪽에는 잡혀 있고 한 쪽에는 안 잡혀 있고 그러면 회계상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답변이 부족한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인력 관리나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관리과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평상시에도 자료 공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인건비를 잡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차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돈만 줄 게 아니고 돈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는 것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향후에는 더 신경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홍처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바로 잡길 바라고 앞으로도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세일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e스포츠에 대한 설명 계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목적과 취지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지난 2022년 12월 29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된 겁니다.
e스포츠라는 게 게임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하고 승부를 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e스포츠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 정보를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2023년도의 예산을 줄여서 삭감을 한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예.
○이계옥 위원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9000만 원 주고 행사를 했어요. 절반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의 반을 가지고 대회를 했으면 평가는 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랬더니 이 행사가 어땠다. 저도 그 행사에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조례도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평가는 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행사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제가 메모해온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랬는데 우리 의정부시 자체의 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였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구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대회인데 의정부시의 대회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회예요. 그런데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대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위원님 사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었고요. 2022년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대동소이 했었는데 아울러 저희 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연말에 실행예산도 하고 그래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저희가 의정부 시민이 260여명 참석하고 타 시·군에 100명 정도 또 서울 포함해서 기타 1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끝나고 나서 더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결과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예산의 목적성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쉬운 것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분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의 목적성을 알고 하시는 걸까 라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계속 재정이 없어서 지원받는 사업이지만 줄일 수 밖에 없었다.
홍보대사는 그럼 없애버려요. 홍보대사는 왜 있어요.
홍보대사에는 예산을 늘리고 예산을 쓰고 그런 것은 외부에서 오는 대회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을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알고 그다음에 사업의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빈 부분이 뭐라서 그거를 다음에 채워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이런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나라에 선구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너무 나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세입은 7.7%가 줄었고 세출은 6.9%가 줄었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수입은 줄 수 있어 그러면 지출이 6.9%밖에 안 줄었다. 아니, 물가는 상승하고 인구는 늘어가는데, 인구는 지금 는다고 하면 이계옥 위원이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늘지는 않고 있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팽배한 인원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 분배한 편성과 지출과 활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전부 다 삭감해라, 잔액을 남겨라, 불용액 처리해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감할 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체육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용터널이 체육과인가요?
○체육과장 한인호 체육과입니다.
○이계옥 위원 부용터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용터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한인호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부용터널 상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용역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그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본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및 터널 상부에 계획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예상됨. 다양한 변수가 뭡니까?
○체육과장 한인호 다양한 변수라고 하면 당초 그쪽이 도시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스포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올해 23년에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체육과장 한인호 23년도에는 16억 5000만 원.
○이계옥 위원 16억 5000만 원 세웠죠.
○체육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난해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16억 5000만 원의 예산 세운 것 맞습니까, 세워야 됩니까?
○체육과장 한인호 저희가 당초는 올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국토부하고의 협의 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2022년도 2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추경을 또 1억을 세우고 2024년도 본예산에 16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변수가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이에요.
2022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다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다시 본예산에 16억 5000만 원을 세우고 저는 뭐라고 설명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꺼내기 힘든 말을 방송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기록한 내용이고 기록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약사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록한 것, 이 책자는 누구를 보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연차별 추진계획에 23년도부터 쭉 써 있어요.
25년도에 해당사항 없음, 26년도에 해당사항 없음, 임기 외 27년 이후 해당사항 없음.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지금 내가 오늘 오전에 행사 다녀오면서 이거 떼어달라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저희는 이거 행정감사하려고 이 책을 눈이 빠져라 봐요. 단어 하나 곱씹어서 봐요. 필요없는 말을 여기에 쓸 필요없어요.
이게 아까 정진호 위원님이 이거 시민을 위한 예산이지 김동근 시장님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임기 내, 임기 외 이런 얘기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책자에 2025년 해당없음. 임기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됐습니다.
이 골프장이 제 상임위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다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사이트를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그분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기대하는 사업이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데 그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위한 보고서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지양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잘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거에 맞춰서 민락동 체육공원은 수영장 짓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인가, 체육과인가요?
○체육과장 한인호 체육과입니다.
○이계옥 위원 체육과죠?
○체육과장 한인호 예.
○이계옥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한인호 올 하반기에 전체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거 또한 역시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의원님 언제 개관해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이랑 똑같이 연세드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옵니다.
수영장에 가시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안내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픈을 하겠다고 처음에 해 놓고 그다음에는 언제 오픈을 하겠다, 제가 컴퓨터 검색을 해 보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자치행정위원님께 “이거 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라고 부탁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지만 홍보, 안내 똑같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오픈한다는 이런 안내가 지금 없어요.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생리대.
○위원장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고생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주차관리과장,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세일 하세요.
○정진호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 주차관리과장,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한테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질서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세일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두 명 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세일 동의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본 발언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 질의는 제한이 없는데, 설명이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늦게 부른 것도 저희가 다 알고 그래서 나가신 부분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회의의 원활한 속개를 위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으로 보내든 그런 조치를 다 전부서에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태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숙지하셔서 공문으로 좀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핑계같지만 제가 회의 중에 갑자기 오범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증인 요구를 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 판단에.
○정진호 위원 개별적인 증인 요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한 거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미숙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호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회의 갔다 왔습니다.
○정진호 위원 위원회 출석 요구가 먼저입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죄송합니다. 아직 초임 과장이라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출석 요구하는 것 개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아직 안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주차관리과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거 세부 대처방안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 아까 생리대 말씀을 드렸죠.
생리대 예산을 반드시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문득 제안이 생각난 게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한 명 당 1만 3000원씩 예산을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적으로 학교에 우선으로 학교에다가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순간적으로 멍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잉여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잉여금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 그 다음에 순수하게 쓰고 남은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회계연도에는 2362억 정도가 남았고요. 2022회계연도는 잉여금이 2705억 원이 남았는데, 2023년도는 2362억 남아서 2022회계연도 대비해서 12.5%정도가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2022회계연도 대비해서 조금 더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계획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참고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을 설명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서 이자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든지 이자율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잉여금을 딱 보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감사를 하면서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잘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적절한 예산은 공채, 빚을 져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데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다시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다르니까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회의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액이 2023년도에 얼마가 됩니까? 어느 정도 그냥 얘기만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2023회계연도에 149억 92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반납한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우선 국·도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뒷받침을 못해서 기한 때문에 반납을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5 대 5 매칭을 해서 하고 아니면 국비50 지방비 50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25%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에서는 5% 부담할 수도 있고 최고 25% 부담할 수도 있고, 우리 시비는 나머지를 도비가 5% 부담을 하면 시비를 45%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정산분 만큼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3∼4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의회에서 보고 받기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얼마까지 해서 어느 사업을 몇 년도에 할 거다. 설계 언제까지 하고 계획서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 반납하는 액수를 일일이 캐묻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요. 그러면 지역에는 가면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홍보는 다 해 놨는데 언제 되냐.” 이게 그냥 2∼3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을 국·도비에 반납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분기별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시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부담률 만큼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국비 만이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 삭감할 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무슨 사유로 삭감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예로 반다비체육시설을 장애인들 수영장하고 해서 3000∼4000만 원 가까이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는 내려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4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했던 과에서 이 국·도비는 우리가 계속 보유할 수 있냐. 보유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구나. 그런데 또 다른 담당하는 과에다 얘기하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장애인 단체나 어디나 그 동네 일원이 다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비로 못해서 반납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국·도비가 몇 십 억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시비도 조금 태워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연간 8000억이 좀 넘어요. 그 중에 평균 저희가 반납하는 게 250억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 얘기하신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많이 못따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따온 사업도 지금 계획한 대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국·도비를 받아온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어렵게 온 거를 되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따낸 건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세일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아까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의견을 못들어서요.
아까 제가 필요성이나 당위성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정파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늘 그랬듯이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추진 의지가 있으시고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법 규정도 있고 시장님 의지도 있고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어떤 그러한 소신있고 시민을 위한 발자취 분명 후배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시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세일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는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결산하면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하면서 먼저 보통교부세나 조정금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의정부시에서도 준비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9월부터는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에도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또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 금액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용예산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실행예산을 묶어놓으니 불용예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한 통합 재정에도 530억 정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 4억 7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우리 시가 늘려야 될지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더 크게 아까 임우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0억 정도의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시고 경직성 경비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원과 도시공사 사무실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직원이 있는다고 했는데, 본부의 특성상 도시공사의 시설물 관리실 설치를 위해서는 본부에 계시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시설관리원의 특정한 업무로 써서 교통처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어렵고 내년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올해 2023년도 결산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은 진행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과 오범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위원님들 많은 질타와 격려 말씀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더 규모있고 책임성있게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세일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산동 제1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 대수가 180면 정도가 되는데 기업경제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주차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항상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160자리가 비어있는데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아까 800만 원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수익성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회의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안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671억 8672만 6450원으로 잉여금은 1708억 1690만 2538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93억 5266만 50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4억 644만 3454원으로 잉여금은 429억 4622만 1621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69억 6381만 866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4억 9002만 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8444만 2172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6조 1275억 710만 5623원, 총부채 395억 6001만 8152원으로 순자산은 6조 879억 4708만 7471원입니다.
셋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68억 3857만 766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억 7788만 2316원, 특별회계 4억 9069만 5350원, 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173억 9868만 904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59억 2013만 5361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6억 2354만 700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억 6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4341만 9548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90억 1268만 7998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세일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세일권안나이계옥오범구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신진우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문화예술과장 | 안종성 |
| 교육청소년과장 | 이하민 |
| 체육과장 | 한인호 |
| 주차관리과장 | 전선녀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공공교통팀장 | 안신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