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
13. 의정부시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7.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13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 1차와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정부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세계화 시책과 관련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근거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재직자중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신곡1동 관할인 주공APT 7단지를 ‘장암동’으로 조정하며, 입주가 진행중인 신곡1동 주공APT 5단지 1,214세대에 2개통 12개반, 신곡2동 건영APT 832세대에 1개통 8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지침’에 따라 ’99년 7월 30일부터 신곡2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 됨에 따라 현재 신곡2동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주민등록·사회복지·민방위 등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여타 업무를 본청 관련 부서로 이관 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나 마을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어온 융자제도가 급격한 도시화와 소액융자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효과가 퇴색되어 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자산과 채권 등은 목적이 유사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기준이었던 내무부 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용규정이 지난 ’95년 5월 9일 폐지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애향심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대학 진학자에게 각각 50만원의 향토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우리시가 총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의정부시 회룡장학회가 지난 ’97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향토장학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방지와 일원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박의 취득·매도·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과세 자료를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 제25조를 우리시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 바, 선박과 관련된 과세자료는 해당 선박의 선적장 또는 정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도록 명시된 지방세법 제181조와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상 선박의 선적장 등이 우리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랑천내 사유토지중 상수도관 등 공공시설물 설치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호원동 72-1번지 약 5,100㎡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과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추가하고, 공유지분으로서 보존가치가 부족한 의정부1동 의정청과옆 시유지 164.6㎡를 매각하고자 하며, 북한산 국립공원내 수해위험 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상가 등을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고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4필지 7,83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서 대부분 사항들이 매각 또는 매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내 공공시설용지 보상취득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해결 방안 검토가 없었다는 점, 보상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지사가 관할하는 준용하천내 토지라는 점,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게 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과 달리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역시 민간인이 맡도록 되어있는 상위법과 상이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 등, 상위법 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잘못 반영된 부분이 발견되어 전면 재검토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후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2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83회 의회 임시회 제1차와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효율적인 피해규제와 지방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물가조사요원 신분증을 발급해 주며,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상·하수도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시·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도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과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른 상위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종량제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종량제 관련 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 시행제도 변경으로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에서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개정조례안 제9조를 삭제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의 제출요구 조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적용 가능하므로 중복규제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필요 이상의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의 설치시 기존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강화하고 배수시설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조항과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은 가로수 및 수목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수목과 그 보호시설물을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납부케하고, 가로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도로법 제67조 및 제71조에 의거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며, 가로수 및 수목을 이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동안 가로수 및 수목가격에 상응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계류 사용구역을 시 관내지역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계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완화하고, 사용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기간 만료후 2일이내 기계반환 및 반환시 고장 여부확인 사항, 사용자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사항은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기계류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영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제도가 통보제도로 변경되고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 조항은 법 개정으로 일부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은 전부 삭제하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택건축 활성화를 기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중 차량 보유 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량이 적은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무인변전소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추가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추가로 감면하여 주고,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위원회는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은 폐지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 확대로 현행 조례의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개정되므로 ‘미관지구안 건축물의 심의’, ‘가설건축물중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과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삭제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을 정하고 종교시설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판매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1.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 건설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 2.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한국아파트 건설업자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로 정하고, 상위법이 한시법이므로 이 조례의 효력기간을 똑같이 ’99. 12.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이 창 희 |
| 안 계 철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