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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4차 본회의(2024.07.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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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개의)

1.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3명이 출석하셨으므로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투표방법 및 선거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선거순서는 의장 선거 실시 후 부의장 선거를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순서 때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한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나는 수만큼의 표.

이상의 모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투표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기재착오·정정·훼손 등으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가 유효·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 같은 절차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또한 각각 구별되어 있어 각 투표용지에 1인만 기표를 하셔야지 한 투표용지에 의장·부의장을 한 번에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시면 투표용구를 이용하여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 옆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지 해당 의원님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미나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투표종료)

○의장 최정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연균 의원 8표, 이계옥 의원 4표, 무효표 1표로 김연균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의장선거 시 다시 투표관리를 부탁드리며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13명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고 대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협조하여 소통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현재 정미영 의원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계옥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계옥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표위원을 하고자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권안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김현채 의원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퇴장)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권안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미나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정미영 의원 입장하면서 – 지금 정회 아니에요?)

(정미영 의원 퇴장)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의장 최정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권안나 의원 5표, 김지호 의원 1표, 무효표 1표로 권안나 의원께서「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이렇게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잘 보좌하며 우리 의정부 시의원 선배님,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무한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 의정활동에 시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 서로 의논 잘 해 가면서 의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협의된 대로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6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15시18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8명이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감표위원으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란에 표를 한 것은 무효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그 순서는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순서 때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란에 표를 한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나는 수만큼의 표.

이상의 모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투표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기재착오·정정·훼손 등으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가 유효·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선거도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 같은 절차로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시면 비치된 투표용구를 이용하여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 옆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지, 해당 의원님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위원장의 투표용지에 반드시 1인씩만 기표하셔야지, 2인을 기표하셔도 역시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확한 기표를 위하여 기표소 안에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님 명단을 비치하였습니다. 투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미나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투표종료)

○의장 최정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강선영 의원 1표, 정미영 의원 5표, 무효표 2표로 정미영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투표 진행에 협조해주신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됐고요. 참 이 자리에 서면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7월 1일에 의총을 했고 의총에서 민주당에서 자치행정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투표를 저는 진행을 한 거고요.

하여튼 무거운 마음이지만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되었으니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정부시의회가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3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협의된 대로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6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15시3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역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감표위원으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미나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투표종료)

○의장 최정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태은 의원 6표, 김지호 의원 1표, 무효표 1표로 김태은 의원님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채, 정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의정부 시민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세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채 의원과 조세일 의원을 포함하여 최정희 의원, 강선영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최정희 의원, 강선영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운영위원장 선거

(18시3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역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감표위원으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미나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1분 투표종료)

○의장 최정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현채 의원 6표, 강선영 의원 2표로 김현채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투표진행에 협조해주신 김현채, 정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저를 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부시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김연균 의장님, 권안나 부의장님, 김현채 운영위원장님, 정미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태은 도시·건설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8시46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협의된 대로 최정희 의원,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희 의원,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합의된 대로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신 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후반기 2년이라는 반환점에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47만 의정부 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남은 2년 또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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