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였기에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창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511억 6549만 2520원이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703억 3908만 3138원으로 일반회계 191억 7359만 618원이고, 특별회계는 511억 6549만 252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91억 7359만 618원 중 지출액 150억 2826만 2083원, 다음년도 이월액 36억 254만 3020원, 보조금 반납금 4428만 253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850만 298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511억 6549만 2520원 중 지출액 216억 9040만 61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43억 1595만1310원, 보조금 반납금 3827만 4679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2086만 431원입니다.
69쪽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14억 1625만 953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6507만 8070원 사용액은 3억 4144만 7635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3988만 9965원입니다.
73쪽 균형개발추진단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14만 6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312만 51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만 496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작년도 사업의 예산액이 119억이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에 지출했던 금액이 109억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작년에 남은 예산 금액 중에 CRC 통과도로 집행잔액이 1억 30만 원 중에 9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원인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CRC 통과도로 개통하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것 가운데 통과도로 CCTV 설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했었던 부분은 설치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 CCTV 설치비용이 9300만 원 이었던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당초 전기공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금액만큼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했던 게 6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시야도 확보도 되고 그래서 국방부 이해·설득 통해서 그거는 미잽행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예산액 대비 어차피 이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진이 된 부분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CRC 통과도로도 문제이지만 CRC 통과도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월 임대료가 1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CCTV 관련된 건까지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남아서 결국 사고이월이 된 거죠, 과장님 9300 만 원?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집행잔액으로.
○김지호 위원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불용처리된 금액으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처리된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 당시 국방부에서 요구했었던 내용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할 시기에 지방재정적인 위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어서 국방부를 이해·설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예측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306보충대대 작년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전액 다 반납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원인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게 출자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구로 계신 김민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논의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건데요.
의정부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이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논의되는 시점이어서 첫 번째 사업전환에 대한 부분이 306 마찬가지로 캠프 잭슨, 캠프 카일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에 그게 공사로 전환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12월에 가결해 주셔서 부득이 불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306 보충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전액 불용된 부분.
물론 「도시개발법」 개정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결국 사용되지 못했던 금액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결국은 개발법에 대한 개정 3년 유예된 건 하나랑 도시공사의 전환 건,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정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모든 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사 전환에 따른 부분이 조례 개정 이후에 급속히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전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했었던 것이 2023년 1월이고 그전에 동의안을 가결해 주셨고 그런 상황에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현장조사, 환경평가등급 조사하고 하는 와중에 최종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이 1∼2월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적으로 묘한 6개월에서 9개월, 10개월 안에 모든 게 순식간에 쭉 벌어져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사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의 일정들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좀 더 조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잡아놨지만 결국은 전액을 반납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공사 전에 출자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후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불필요한 금액이 됐지만 이렇게 예산을 넣었다 뺏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은 아니거든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급박하기는 하지만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필급.
필요한 부분에 바로 급하게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 이 금액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거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었던 부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도시공사개발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아파트 지어지고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뭐 설레발치고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장기적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돈 1억 3000만 원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라는 부분도 이미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김동근 시장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협의하고 이 금액을 뒤로 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런 사항을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 전환이랑 사실 상관없이 저희 시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갔을 때는 개정 이후에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출자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 이후에 공사 전환 이런 문제가 이어진 부분이라서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을 209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193억으로 결정을 하면서 차액이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징수결정 금액의 격차를 벌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결산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월재원충당금이 원래는 34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캠프 라과디아 당시에 토지매입대금 공용개발 특별회계 보유자금으로 선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결산이 10억이 발생한 사항인데 하반기에 100억을 다 받아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처리가 된 사항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된 것 같고 그리고 원머루·정자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기반시설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몇 개월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아마 늦어도 내년 봄 안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조사 문제도 그렇고 암이 발견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파쇄하는 작업 공정해서 딜레이 됐고, 주민분들과의 보상 협의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상이 여유롭지 못해서 약간 공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내년 봄인데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마무리짓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작년 예산의 68억 지출 40억 보조금 반납했을 때 4400만 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 4400만 원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반납한 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위주로 작년에는 세웠는데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해 줘서 그거를 2년 이상 공용목적으로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당초에 신청하는 소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빈집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의정부동의 빈집을 가봤지만 상황이 굉장히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과 빈집 소유자의 사업 신청 결과 차이로 시설비 집행이 저조했다.”라고 사유 적시를 하셨는데, 지금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빈집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작년에 반납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빈집 소유자들한테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입장하고 올해의 입장하고 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차, 3차 계속 빈집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을 다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가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의 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재정 위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센터 운영 종료.
그런데 재정위기에 대한 낙찰차액의 반납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거는 작년에 경기도 더드림 사업이라고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가능3동 경민대 앞에 골목길을 개설하는 사업인데 상권활성화 때문에, 작년에 1억을 도 50% 시 50% 해서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작년에 시 재정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한 번에 1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원인행위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도 5000만 원을 활용을 했고요.
시 예산 5000만 원이 당장 필요없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하고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 도 예산 5000만 원을 먼저 끌어썼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좀 오바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제가 김지호 위원님이 발언한 제안하고 설명을 듣고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이 1억 3000만 원 미집행된 306 보충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김민철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은 2022년 9월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가 조례는 7월 7일에 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23년 7월 7일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렇죠. 그리고 김민철 의원은 22년이고.
그러면 그 기간도 있었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12월 달에 승인을 해 준 관계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지금 도시공사를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1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3월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집행 잘못됐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시간관계상 일목요연하게 단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서 국회 입법한 상황이 2022년 9월 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타이밍은 사실 놓쳤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작년 3월에 반영을 한 거고요. 공사전환 타당성.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놓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예산편성 잘못하셨어요.
하시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7월 달에 넣을까 하면 아까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3월 달에 1차 추경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도시공사로서는 우리가 할 책임이 없으니까 미집행하게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갔냐고, 거기를.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 아니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예산에 세우나 1회 추경에 세우나 출자 타당성을 원활하게 받아서 사업 추진에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이 3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전환 타당성 조직진단 연구용역하고 했던 것이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306 사업이 공사로 넘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고 용역하는 중간에 그런 게 언급은 됐었죠.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죄송해요.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 저는 많은 생각 끝에 1회 연장을 재점검을 해 보면서 날짜를 맞춰보면서 준비없는 계획을 했구나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진 않았어요.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후에는 지금 남은 보조금 반납이나 미집행 잔액이 결국 도시재생에 필요한 필요사업들이죠. 빈집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의정부3동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 재개발·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사업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 집행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균형개발과장님과는 반대로 이거는 필요필급한 예산이거든요.
작년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일괄삭감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서 과 내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사업을 못해서 특히 생태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요.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던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뒤로 빼도 돼요. 숨 고르기 해도 되고 지금 필요필급한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빈집 사업이라든가 도시취약 사업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공격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사업 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과 내에서의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사업 추진해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투자사업과에 73쪽입니다.
채권현황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312만 5100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투자사업과 채권현황.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이거는 2016년도에 직동·추동공원 행정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그때 행정소송할 때 발생한 소송 비용이 300만 원대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계옥 전체 투자사업과의 집행잔액.
2625만 6260원이에요. 그러면 채권현황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지 소멸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이거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야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것을 별도로 표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도시재생과는 7월부터 주택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최과장님하고는 나중에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희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였기에 박현창 맑은물운영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박현창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2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792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616만 3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05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48억 5063만 8570원, 징수결정액은 469억 8039만 3584원입니다. 수납액은 449억 2957만 3134원 미수납액은 20억 4450만 267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31억 8548만 3980원, 징수결정액은 531억 4432만 9746원입니다. 수납액은 526억 5775만 2176원 미수납액은 4억 7829만 7660원입니다.
14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80억 3612만 2550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90억 9030만 6727원, 이월액 12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19억 3207만 8000원을 포함한 57억 4783만 1843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23억 254만 3413원 이월액, 80억 8887만 594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1348만 8000원을 포함한 27억 9406만 4627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고질적이기는 한 것 같은데 미수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20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20억이고 지금 영업미수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미수금이 15억 정도 돼요.
미수금액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체납액에 대해서는 천천히 바꾸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저히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수금액을 강제로 물론 집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강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두 경우를 다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맑은물운영과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이 결국은 경제적인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수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분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증감하고 있습니까, 감소 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감소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재작년에는 금액이 어땠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재작년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 5년 동안 미수금 추이 변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에 지금 잔액있죠. 집행잔액이 76%로 조금 저조해요. 수익적지출 잔액이 11억, 인력운영관리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자본적지출 잔액이 9억 6000만 원인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이 76%는 다른 사업분야 별로는 비율이 높은데, 24%의 예비비를 사용 안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비비가 낮기 때문에.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비비를 집행 안 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비율이 낮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비비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분야가 없어서 안 썼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인력운영비 수도과에 5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에 59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 맑은물운영과 담당 팀장님 이거 관리 안하시나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이건 급여 보수에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수도과하고 맑은물운영과의 인건비를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급여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당초 예산이 편성될 텐데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왜 그런?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급수가 7급이 근무했다가 9급이 근무하고 하면 차액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남는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적지출이요. 9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업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준비 안 하시나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자본적지출의 9억 66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31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자본예산) 해 가지고 9억 6600만 원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지출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예비비로 남겨 놓은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예산팀이 예비비를 얼마 5%, 10%씩 잡아놓잖아요. 긴급하게 무슨 사업이 발생하고 하면 그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이 예비비 쓸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서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 말씀은 예비비를 지금 9억 6000만 원 거의 10억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성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전혀 사업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냐고 과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거의 10억이 남았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비비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 외적으로 갑자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예비비 남은 금액있죠?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 출처, 남은 금액 5년 동안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531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31억 전부 다 거의 집행을 했는데, 수납총액이 지금 526억 미수납액이 4억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상수도 사업이랑 똑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정기예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요. 정기예금이 60억 통장에 1월 4일자로 들어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농협에 들어가 있죠. 농협에 들어간 근거가 있나요? 농협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희 시 금고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잡아 놓으셨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정기예금 개월 수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몇 퍼센트냐고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1개월에 2.91%, 3개월은 3.06%, 6개월은 3.16% 1년짜리는 3.21%, 2년짜리는 3.2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정기예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넣어놨어요.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6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몇 년 납으로 해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인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희가 1년 12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 12개월이요. 그러면 각 월별 변동금리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변동금리는 아닙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김지호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희는 12개월 짜리이기 때문에 3.21%.
○김지호 위원 3.21%면 타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비교해 보고 예치금 60억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협은행이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를 한 겁니까?
과장님 타 은행의 금리랑 비교해 봤나요?
○요금팀장 김창덕 저희가 유휴자금을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지정 금고은행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금고에 예탁을 하는데 일반 은행의 금리와 비교를 하면 안 되시는 게.
○김지호 위원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지정이 됐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지금 이것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얻는 회계를 말하는 거죠.
○요금팀장 김창덕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세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1%든 0.1%든 더 높은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정된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농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업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표를 보더라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수과 경영분석표 한 번 보시겠어요?
지금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기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79%로 마이너스 14%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전기 마이너스 60%에서 당기 마이너스 73%로 13%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총자산 회전율률이 당기에 0.08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하수과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경영지표를 보면 매출액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만드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정기예금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에서 지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앞으로는 더 나가야 되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세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도과나 하수과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맑은물운영과가 틀어잡고 회계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할 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농협이 아니라 지정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가 1%라도 올라가면 60억을 넣었을 때 1%라도 올라가는 은행을 넣어야지. 그냥 시에서 지정된 은행이니까 농협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생존이에요. 시민들의 예산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우리가 농협에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당기에 마이너스 79%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 나중에 100%까지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그리고 지금 총자산회전율도 안 돼요. 이 자산이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마이너스가 계속 되면 상·하수도 사업 자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순 고민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확보할 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요율에 대한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는 부분들 물론 타당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과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에도 나왔는데 지금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많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반대적으로 맑은물운영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과장님 입장이면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농협이 지정된 은행이다. 60억을 넣었는데 3.2% 이면 그냥 농협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신한은행이든 타 은행에서 만약에 4%든 5%든 잡아주면 그쪽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팀원들과 모두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맑은물운영과 직원들 전부 고민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후에 국장님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세요.
이 경영난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안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가지 더 맑은물운영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리고 지금 채권현황이 상수도 영업미수금이 5억 1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영업미수금이 4억 7000만 원 그래서 채권현황이 9억 9000만 원 이렇게 미수금액이 되어 있어요.
거의 10억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처음 모두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0억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추심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절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절차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이런 채무액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할 지를 현실적으로 대체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수과장님.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 현액이 277억인데 지출액이 170억 정도 쓰고 잔액이 하수관리 사업에서 26억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집행잔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됐고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 작년 연말에 재정난 때문에 일부 이월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 금액이 얼마죠?
○하수과장 김상욱 잔액 27억 중에 저희가 시설 발주하고 낙찰 차액된 게 절반보시면 되고 절반은 삭감시켰다가 연말에 다시 올해 예산 세우는 것으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이것도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낙찰 차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 예산 편성을 넓게 잡았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품의를 할 때는 설계가액으로 발주할 때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는 보통 10%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낙찰 차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근본적인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늘 이야기하는 게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놓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금액들이 과장님의 말씀대로 불용액으로 26억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업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낙찰 가액도 크지만 결국은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 다른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 내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낙찰 가액의 폭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만약에 이 10%, 12%의 낙찰가액에 대한 예산을 잡아보면 매년 행정감사든 결산에서든 지적받는 사항은 계속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 내에서 만약에 회계과든 안 된다면 자구책으로 강구해 보세요.
담당업자가 되겠죠.
현실적인 금액안을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낙찰 폭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맑은물운영과장님 김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심도있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설명자료 14쪽에 특별회계 세출 현황 자료 찾으셨어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위원장 이계옥 이렇게 보면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물론 다른 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억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사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뭘까?
저는 처음에 본예산을 계획을 했을 때 잘못하지 않았는가. 차라리 추경 때 삭감할 때 제대로 하든지 본예산때 잘하든지, 저도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3 퍼센트,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다 특히 23년도부터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파동이 급격하게 드러난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민하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과 추경과 명시이월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잘 봐주실 수 있겠어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작년 예산을 검토해서 올해는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것도 계산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삭감을 하면 돼, 아니면 1000만 원만 삭감을 하는 것. 900 얼마, 960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에 아예 딱 1000만 원을 했으면 잔액도 줄어들고 몇 백 원인가 얼마 밖에 안 되는 것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지금 너무 애쓰셔서 사례를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님만 느낀 게 아니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냥 아무도 안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75쪽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용·전용 했나 보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전용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외에서 국내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갔던 계획을 다시 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위원장님 이거는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국외로 잡아있던 게 국내로 되어야 하는데 화살표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이 359억에 지출액 323억 잔액이 36억 정도 남아있고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16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최수열 이것도 조금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작년에 조금 어려워서 다 불용하는 쪽으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오전에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줄기는 줄었지만 사실은 일괄 삭감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과나 하수과나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건의를 안 했나요?
소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담당 집행부 쪽에 건의를 안 했나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교통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부서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수관로든 수도관로든 아니면 주변 정비작업을 할 텐데, 일단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들. 아까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않는 1억 6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추경에 올려놨다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수과나 맑은물운영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스마트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일괄 삭감의 방식을 갖게 된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올해는 면실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가 한 번 작년에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의 일괄삭감 방식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16억 정도를 사업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올해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밀착형 부서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가장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이런 예산 때문에 결국 지적받고 당하는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부서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저는 그게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 미수금도 지금 운영과와 같이 대답을 해도 되겠지만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미수금이 15억 정도가 미수금이 되어 있죠.
○수도과장 최수열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예.
○수도과장 최수열 이거는 녹양역세권 원인자부담금 미수납금입니다.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이 그러면 언제?
○상수시설팀장 문관형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지금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아직 내부 문제로 준공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서.
○김지호 위원 녹양역세권이 스카이59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상수시설팀장 문관형 예?
○김지호 위원 스카이59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상수시설팀장 문관형 거기는 아니고 별도로 도시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안배는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 진행 되는 것 보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정도 진행이 되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상수시설팀장 문관형 그거는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언제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상수시설팀장 문관형 지금 안배는 다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때 쯤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련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서 받지 못한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까 계속 추적하셔서 나중에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예산 수립을 할 때 문제가 대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을 했고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어요.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이 3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서 삭감한 것하고 잔액에서 남은 예산하고 두 개를 합하면 1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이 건은 급수공사 신설 건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급수공사 신청 건이 많이 줄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3회 추경에라도 좀 더 많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줄 알고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짚자면 그거를 내가 찾았네요.
역시 수도과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96만 원 정도를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6만 3070원이더라고요, 잔액이. 페이지 13쪽을 참고하시면 편하겠네요.
수도과의 추경 예산에서 96만 1000원을 삭감했어요. 13쪽 그런데 잔액은 6만 307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운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2개 합하면 10억을 아예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마을 상수도하고 약수터 관련 예산인데요. 거기에 그.
○위원장 이계옥 금액은 작지만 저는 이렇게 이게 왜 2개 그냥 아예 추경 예산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으면 계산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9000원 차이 3만 몇 천 원 차이로 추경 예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아까 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삭감할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도면밀하게.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좀 넉넉하게 계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의 예산이 평상시에도 없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 이해를 했고 소통을 했고 몇 번씩이나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겠다. 추경에 자세하게 반납·환불·감소·삭감할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너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98억 1066만 5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518억 1511만 1770원이고, 특별회계 98억 10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283억 171만 1343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50억 6653만 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9690만 7101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4996만 302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500만 3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98억 916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생태도시사업소에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3건입니다.
다음은 5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로는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8억 91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8억 1222만 8990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5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0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억 7561만 212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371만 16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 8281만 39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9651만 1892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채권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기타채권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기 전에 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랑도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러브버그가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오전 중에도 계속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유해한 곤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살수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발 빠르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계속 러브버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 러브버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고가 들어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야생동물 관련해서 곤충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다고 보건소가 살수차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살수차를 운영합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목에 관련된 병해충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익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단은 안 하고 보건소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방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생태도시사업소에서는 수목에 관련된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은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수목 관련된 그런 해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흰불나방이라든가 수목 병해충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당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지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보조금 반납액도 14억 정도 집행잔액도 19억 정도 이렇게 남았죠. 작년도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다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구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잔액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보더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000만 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8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억 9000만 원.
이거는 결국은 국가정책이 시민까지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호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들과 이륜차, 수소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보조금은 나오지만 보조금 반납을.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6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했거든요. 거의 7억을. 그러면 결국 국가 예산도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워낙 요즘 차들이 새로운 종이 잘 나오기도 하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많이 늘기는 했는데, 충전에 대한 부분에 큰 메리트가, 전력비가 예전보다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중간에도 한 번씩 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이 계속 지면에도 많이 실리고 해서 아마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저희도 감 정책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자동차를 지향하는 바는 맞기 때문에 의견은 내지만 저희가 임의로 어떨 때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실적에 맞게 줄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국민과의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관할 중앙부서가 환경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환경부죠.
○김지호 위원 환경부랑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타 지자체도 많고 이렇게 예산 보조금이 반납되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국가 정책이 국민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차가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것은 차를 사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됐는데 차량은 지원해 주겠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정부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정책과 함께 이런 지자체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신생에너지 보급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9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 집행률 56.8%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주택이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베란다, 공동주택의 옥상 같은 부분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일단 주민들이 내 건물에 뭔가를 올려서 옥상에 어떤 설치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기피하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좋은 사업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정도 만큼의 효율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적극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꼭 단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트랜드를 바꿔서 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잖아요. 자기 주택에 태양광 집진기를 설치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국가 정책과 시민, 어떻게 보면 국민이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 건물 위에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 결과가 이렇게 발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 완충이 된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가 지금 구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저희가 공공에서는 꽤 많은 부분들을 지역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옥상 그런데는 가능한데 일반 소규모 가정이나 단독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단독에서도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쉽지 않게 그리고 구조물 상에 무게감을 또 지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다가오고 접근하는데는 가가호호 접근하는데는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계속 하는 사업은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납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굴 작업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신생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82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거의 70% 정도는 다 여기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여기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설계를 하고 도로에 대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체 시 재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칭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다 끝나고 결산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거 차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집행률이 38.9% 나와 있어요. 이거 결국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닌데요.
도민 참여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취소. 이게 취소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자료로 왜 취소가 됐고 집행률이 38.9% 거의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현안도 많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현액에 작년도 681억에 661억 지출됐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저는 잔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집행잔액이 한 17억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의구심이 가는 것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폐기물수거 9400만 원, 화장실 관리 5800만 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관리도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소진하면 소진했지 남을 필요가 없는 금액들이 남은 이유가 뭔지 분석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1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과 마지막 예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된 것은 낙찰 화장실 2개를 했는데 주가 거기서 발생된.
○김지호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 낙찰 차액이 아니라 화장실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항목은요.
화장실 설비가 아니라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작년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 월급 줄 수 없다. 두 번째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다. 그런데 관리금액은 5800만 원의 돈이 남아요. 이게 모순적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화장지 얘기는 아마 시청 화장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는 것은 분뇨라든지 상·하수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차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차액 부분을 아까도 맑은물사업소한테도 얘기했지만 낙찰에 대한 범위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58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니까 거의 1억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사업볼륨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푼 한 푼이 모아져서 결국은 시민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많이 남았습니다. 6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집행잔액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게 소각장을 얘기하는 건데, 소각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을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남겨놓은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거는 작년에 불용처리 되어서 올해 순세계로 넘어갔고요.
○김지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는 저희가 여유로 갖고 있어야 만약에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정도의 범위가 지금 대략 6억, 7억 정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6∼7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6∼7억 정도를 가지고 예비비의 성격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의 관리 운영이니까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작년도에 공원과는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보여집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작년에 시설비 중에 직동공원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파트에서 예산집행 유보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한 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을 못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공원과장 이원진 집행을 중지한 것이 작년에 돈 관계 때문에 시에 작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 게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올해는 미리 상반기에 서둘러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하수과나 상수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활밀착형 부서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원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당장 공원이 조성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이원진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 비용 예산은 확보할 필요는 있겠죠.
○공원과장 이원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 신설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삭감 금액으로 넣으면 유지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올 수 있는 거겠죠.
○공원과장 이원진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208억에 지출액이 153억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남았어요. 원인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이원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유보되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에 공원보수에 13억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하면 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미도래 했다고 해 가지고 집행률이 78%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미도래 되었다,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좀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적어 놓으신 겁니까?
미집행 사유라고 제가 관계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이거 사유를 잘못 적은 건가요?
○공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공사 추진하면서 당연히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공원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 아마 이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대로 다 반납하신 거죠?
○공원과장 이원진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적시를 하세요. 이거를 공원과가 책임을 떠안고 갑니까, 공원과의 잘못이에요?
공원 보수를 못한 게 공원과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결산위원회 들어가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꼼꼼히 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거를 왜 과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이거는 일괄 삭감의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과에서 얘기를 하세요. 왜 이거를 과가 책임을 떠안고 갑니까? 그래서 왜 이거를 허위로 작성을 하세요. 관급자재 납품기한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공원과장 이원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같은 경우도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거죠?
○공원과장 이원진 이거는 입찰 차액 남은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산림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103억에 지출액 91억 보조금 반납도 56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남아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된 거고요. 거의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낙찰 차액이고 저는 올해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4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에 녹지대 시설관리 5500만 원,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에 5800만 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산불예방에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산불예방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인건비가 6000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감시원 인건비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산불 위험이 없을 때는 근무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비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산불조심 기간이 봄철, 가을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기간제를 사용해서 산불 예방이나 진화 활동을 하는데요.
산불 기간이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그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다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중간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가 와서 산불 염려가 없는데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매년 5년 정도의 데이터를 잡으면 지금 예방 7000만 원에 대한 어차피 기후라는 것은 비가 오는 경우는 어차피 감시는 필요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비가 와서 산불이 안 나니까.
그러면 그거 데이터를 뽑아서 이 7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도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1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해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산불이 재난업무다 보니까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타용도 대로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올해 1년 동안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얼마죠, 예산이?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올해요?
○김지호 위원 예.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9억 8000만 원의 10%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예산액이랑 이렇게 산불예방의 산불감시원으로 남아있는 금액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일들 하고 계시고 작년에 언제 오셨죠, 작년에 진급하시고 교육 받으셨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에 오신 게 1년 정도 되어 가나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생태하천과에 있은 지는 1년 9개월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 9개월 정도.
그때는 팀장이었다가 과장님으로 오고 바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의 생태하천과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예산이 편성되어서 활용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작년 초반에는 예산 사정이 괜찮았는데 예산 사정이 괜찮았어도 도비나 특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반기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주력 사업이었던 호원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백석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계획했던 공정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게 11억이죠.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런 와중에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 삭감과 함께 해야 될 사업,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뒤로 미뤄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판단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재난부서이기 때문에, 하천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필요필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대한 삭감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예산 편성은 잘됐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집행잔액 11억이 작년 하반기에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천을 시민들이 걷는 것은 부수적인 거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수량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범람이 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한 가지 있는데요. 11억 중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지만 부용천 정비사업은 6억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도급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타절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 입찰은 받았는데 그 도급사가 파산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이게 한 4∼5년을 끌어오던 사업인데 지금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불용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부용천 하천정비 사업은?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올해는 어렵고요. 올해는 임시조치는 해 놨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임시조치는 해 놨는데 내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관련업체 파산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일단 계약이 된 업체가.
○김지호 위원 공개 입찰로 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예. 차수별로 계약을 하면서 3년 차가 지나면서 발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호 위원 시에 어떤 피해는 없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단 타절을 하기 위해서 불용시키는 절차를 먼저 선행시키고 나서 타절 절차를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괄 삭감의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하천 관련된 하천정비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양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민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백로는 어디서 살아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백로가 중랑천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옥 우리는 얼마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좀 더 파악을 해 보겠는데 저도 아침에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백로는 환경이 1급 이상이어야지만 살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그렇게 하천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작년에 딱새가 부용천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위원장 이계옥 딱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로가 의정부의 시조로 변경된 걸 공무원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저희 시조로 됐죠.
○위원장 이계옥 시조로 됐죠.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사실은 다 여쭤봤어요. 능소화가 뭔지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마침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딱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얘기한 백로가 살 수 있냐.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결론은 잘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알겠습니다. 능소화는 백석천 근린공원에 저희가 법면녹화로 식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거는 다른 얘기이고 하천을 잘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3단지하고 9단지 걷기 하잖아요. 걷기 하는데 업주가 달라요? 민락동.
3단지 하천하고 9단지 하천 앞에 걷는 게 달라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녹지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하천과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둘이 바닥이 굉장히 달라요.
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걷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걷는 것을 좋아하셔서 걷도국이라고 그러는데 양쪽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달라.
민락동의 3단지하고 9단지하고 달라서 제가 그러면 하시는 분이 달랐나 해서 여쭤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말씀드리면 하천 바로 옆에 둔치에 황톳길을 놓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본 건데요.
유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토 본연의 느낌보다는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석회를 좀 섞었거든요. 굳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전성을 위해서 석회를 5∼10%까지 섞었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딱딱한 느낌도 있고 조그마한 자갈들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게 황토가 걸어다니시면서 많이 유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조그마한 자갈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좀 쓸어주시면서 걸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시민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벼는 저희가 6월 초에 심었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아니, 언제까지만 심으면 돼요, 지금 8모 남았다고 그러셨죠?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예.
○위원장 이계옥 제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벼가 뭔지 청보리가 뭔지를 몰라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해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공개 수업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모를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지금 모판에 있는 모도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심어도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제가 부탁했으니까 다른 사람 주시면 안 되고 의정부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계 수업으로 제가 나눠주도록 해도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예, 잘 키우면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서 백로를 여쭤 봤고요.
다음에 기후에너지과 아까 김지호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를 체킹을 해서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지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민 참여 예산액이 그러면 예산은 3억 6361만 원 했고 잔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에요.
보조금은 8236만 원을 했고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경우인지 여기 보니까 도민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한 관계로 이렇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이 예산은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또 증축하고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해서 공사가 있었고요.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도저히 처음에는 하고자 했었으나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면 주차 면에 대한 침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취소를 요청을 해 와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던 중에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심도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처음부터 태양광을 딱 여기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가능성이 있게끔 설계를 하거나 또는 침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해당 스포츠센터 측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가능성을 줘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그측에서 다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요구자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구자가 취소를 했어요.
예산을 집행했다가 요구자가 취소를 하니까 예산을 취소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과에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설명자료에도 있었지만 성인지 책자 360쪽을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별 격차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이 없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 평가책에 보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별 격차가 없음.” 이렇게 해서 저는 자체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성인지 예산을 앞으로 안하시겠다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이라 여성이라서 보급을 하고 남성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격차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답변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360쪽을 보시고 21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없었고 22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이 없었고 23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자동차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몇 군데를 질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 예로 고양시 YMCA 예시를 하고 성인지 예산을 기후에너지과와 어떻게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한 예를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진수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맑은물운영과장 | 박현창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시설운영과장 | 서정선 |
| 환경관리과장 | 김진혁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 공원과장 | 이원진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생태하천과장 | 신민수 |
| 요금팀장 | 김창덕 |
| 상수시설팀장 | 문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