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8.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11.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8.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11.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과 조례안 5건, 의견 제시의 건 3건, 기타 안건 2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대면 보고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출연금 등 정산보고는 2023년 7월 7일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본 정례회에 처음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의 2023 사업연도 결산 및 전출금 정산 검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사업연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수입 예산결산액은 341억 989만 9000원이며, 지출 예산결산액은 326억 6304만 4000원으로 전출금 집행비율은 97.3%입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9억 1172만 6000원 이자발생액 4억 2315만 9000원을 합산한 총 13억 3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출금 정산 검사 결과를 심의하여 주시면, 의정부도시공사로서의 최고의 시설 관리와 도시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공사 전환되면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해야 되겠죠, 사장님? 전출금에 대한 금액은요. 전출금 정산 결과 교부금이 335억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나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9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전체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9억 1172만 6000원에 대한 반납금 중에 저희가 가장 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처에서는 1300만 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구입 후 시용 관리비나 이런 데서 절감액이 발생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공공교통 쪽에서는 저희가 지급수수료 쪽에 1600만 원이 승강기 유지보수비랑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쪽에서 500만 원 정도가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재난안전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박비가 3억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요. 이 반납액은 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을 2억 2973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정비비를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쪽에서는 공무직 보수가 5263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정원은 갖고 있었지만 임용에 대해서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의 2700만 원은 번호판 원판 보조·봉인 등의 구입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의 1000만 원의 동력비는 저희가 휴관 기간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2800만 원 정도 절감액은 휴관으로 인한 수도료하고 전기·가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나무집도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 방역, 침구류 세탁비 잔액들이 500여만 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스포츠센터는 공공요금 3600만 원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휴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의 절감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생기게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 전체 326억 중에 집행률이 97.3%,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이 9억 1000만 원인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금액이 이동지원 4억 5900만 원이거든요. 집행률이 89.7% 가장 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건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늘 당부를 드리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후에 정산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커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차범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예산 사업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반납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로 나가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2억 원 잡아놓고 사업은 1억 원 해 놓고 나머지 1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 잡은 거거든요.
사업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업체로부터 철저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금액이 얼마니까 얼마의 예산을 잡겠다. 시민의 예산이나 국민의 혈세가 두루뭉술하게 쓰라고 국민이나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걸 착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에 4억 5900만 원이 남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팀장님?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에 당초 예정에 없었던 2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없었던 국고보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쪽이 가장 큰 금액이었고요. 수선유지비 하고 저희가 총 2억 8400만 원을 국고 보조를 9월 말일자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초에 예산 잡았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고 보조지원 받은 것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 세워주셨던 부분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시에서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지금 보니까 차량선박비가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처음 예산금액 잡았던 게 6억 4800만 원인데, 거의 50%를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중간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고 보조금으로.
○김지호 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8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7월 1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법 근거로 해서 저희가 2억 8400만 원을 9월 말일자로 전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을 우선 집행을 하고 중복되는 시비 예산 세워졌던 부분들은 다시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던 근거 경위서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2500만 원 남은 근거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료가 왜 남죠? 지금 당초금액이 6억 3360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256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임차료가 왜 남습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다시 한 번만.
○김지호 위원 임차료가 왜 집행잔액에서 남는 거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임차료는 국고보조금에서 저희가 단말기요금 1574만 원하고.
○김지호 위원 이 임차료가 단말기의 임차료인가요?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국가 보조금에서 받았는데 왜?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저희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김지호 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중간에 국가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2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받고 나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국고 보조금 받은 것을 시비 절감액으로 해서.
○김지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향후에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본예산 7월부터 편성 들어가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잡을 때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말그대로 집행부든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대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것은 아끼는 거겠지만 써야 할 것은 과감하게 써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금액을 남겨서 다른 부서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출금 관련된 것을 보니까 남아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기획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 공공교통주차 관리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 가장 많이 남았던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4억 5900만 원, 가로환경관리 8688만 원, 스포츠센터 7100만 원, 자동차번호판 3100만 원, 공공체육사업 4300만 원. 굉장히 전체적인 집행률을 볼 때는 95%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 팀장님, 금액이 왜 이렇게 남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환경관리처장 한승희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예산이 번호판 제작 입찰 내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억 4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잘 편성해서 잘 썼어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재료비에서 2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재료비가 왜 이렇게 금액이 남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그게 재료비에서는 대부분 번호판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원 정도가 1년에 필요해요. 번호판을 여러 가지 종류를 시에 감사 의뢰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수수료가 낙찰가에 의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절감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시간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우선 이 보고서 책자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는데도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지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이렇게 딱 훑어 보는데도 집행잔액이 참 많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예산의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민하게 여기서 90 몇 퍼센트가 얘기했던 말을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 이거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세웠을까? 시민들은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예산 달라고 발 동동거리면서 다니는 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로가 소통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낙찰가액이라고 했죠, 그러면 낙찰가액이 얼마 정도였죠? 번호판이 번호 철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 앞에 번호판?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집행금액이 2억 4100만 원인데 쓰고 난 금액이 2억 6900만 원에 2억 41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낙찰가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 거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낙찰가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면 87.745%로 낙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87.7%, 크지 않을까요?
낙찰금액을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거는 처음 계약을 할 때 산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담당부서라고 한다면, 어차피 업체 선정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미리 공문을 보내서 금액을 얼마인지를 미리 받으면 본예산 집어넣을 때 그 금액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본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여기 와서 그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자동차관리과도 같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후에 관리하는 책임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로환경과 담당 팀장님, 여기도 금액이 많이 남아요. 8600만 원 복리후생비가 2100만 원인데, 이 금액 남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환경관리처장 한승희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 1년치 예산을 잡는데요. 채용을 저희가 3월 달에 해 가지고 인건비 그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쪽에서 차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서 금액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닐까요?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복리후생비도 인원 채용하면 명절급여, 초과근무수당 여러 가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인원에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데, 금액이 남을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중간에 인원이 충원이 됐던 건가요?
○환경관리처장 한승희 인원을 2명을 더 추가하는 바람에 원래 예산은 1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2달 간의 지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님 얘기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023년도 대비해서 지출금액, 전출금액. 전체 금액에서 남은 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군요, 주차관리과의 문제를 보니까 계좌를 하나로 사용했어요. “전출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였으나 사업부서 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바.”라고 지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회계의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통장을 하나로 묶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업무의 미숙함을 보인 거죠?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지출 처리는 경영기획처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있는 지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한 개의 통장으로 해서 경영기획처에서 지출은 총괄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하나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교통관리처장 윤석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계좌를 하나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관련된 지침을 보면 예산 집행 기준에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출금은 한 곳에서 총무회계 쪽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한 군데서 회계 관련된 것들은 다 지출이 나갈 수 있게 동일 계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좌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분리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서 회계부서가 한 곳이다 보니 여러 군데 부처별로 통장을 하게 되면 지출 회계나 이런 것들의 통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후에 하나의 통장으로 쓰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지출거래 내역이 남기는 하겠지만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부서별로 차라리 쪼개서 금액을 받는 게 오히려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데, 타당하지 않냐는 말이죠.
그리고 결과 내에도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지적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지적된 사항은 지적대로 가는 게, 회계는 가장 간결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업무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회계를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한치의 오류로 인해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의 기본원칙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회계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통합된 통장 계좌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업무의 편의성에는 맞지만 실질적인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 1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직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1억, 2억을 빼갔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는 1∼2억 원이라는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셨던 그 지적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처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회계는 효율성이 아닙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회계는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그 기본 원칙을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산 결과에도 지금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바 향후에 계속 동일 계좌로 가면 이 지적은 꼬리표처럼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은 누가 작성하셨죠, 누가 하신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결산서는 저희가 회계사님이 작성을 하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페이지인지 모르니까 결산서 26페이지를 보면 세출 수입금에 대한 농협계좌가 없어요. 계좌가 왜 미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입니까, 아니면 계좌가 없는 건가요?
지금 금액은 있어요. 단기 6억 400만 원, 정기는 4억 8000만 원. 이거는 왜 계좌번호가 없는 겁니까?
그거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입이 안 된 건지.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세외 수입금 통장이 여러 개여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시를 해야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비고란에다 적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회계는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이 1원 때문에 범죄의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느냐, 배임이 되느냐, 범죄가 엄청나게 큰 범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돈 1원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많으니까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는 꼭 적시를 해서 자료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개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결산서 35페이지요.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보면 농협통장으로 통일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일원화시킨 건가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에 보면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저희가 주 금고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가 공사가 되면서 한 군데의 농협계좌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저희 수익금 관리나 자본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좋은 곳을 비교해서 예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말씀 속에 답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통장을 다원화시켜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이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집어넣어서 연말에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재무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업무적으로 농협이니까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행 중에 세율이 단 0.01%든 1%든 올라가면 사업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서 40페이지 볼까요?
상체근력강화기가 있어요. 이거를 왜 구입한 걸까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공기구비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헬스기구입니다.
○김지호 위원 헬스기구를 왜?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헬스장에 배치한.
○김지호 위원 헬스장의 교체비용인가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스포츠센터에 배치한 헬스기구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건가요?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요. 보면 다 중고물품 처분한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가상각해서 전부 다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공사면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지만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단돈 얼마라도 중고업체에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부 다 제로로 만들었어, 제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좀 더 신경쓰면 중고물품도 돈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쓰레기도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액정 모니터, 의자, 냉장고, 모니터, 런닝머신 처음에 구매할 때는 59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버려요.
고장났다면 버려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더 신경쓰라는 얘기입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서 127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자산관리상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폐기처리를 하지만 그 외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기타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신 의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많은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어떤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느냐?
“아, 그냥 썼던 물건 갖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감가상각 그대로 맞춰놓으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이 업무에 신경을 쓰시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재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감동하는 게 큰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이런 작은 것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나, 아끼는 구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렇게 편리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갖다 버리면 편한 건데요. 그리고 감가상각에 그대로 숫자 맞춰서 제로 맞춰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냥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남은 것 127만 원, 자동차는 안 버린 거죠. 왜냐하면 중고매장에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만 더 신경쓰면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 작은 것을 모아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공단이 아니라 공사 아니겠습니까?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냐?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의정부시에 어떻게 환원할 거냐가 매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간다면, 최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금을 아껴야죠.
아껴야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공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들, 작은 것부터 아끼고 버리지 말고 수익을 창출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러니까 저는 공사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것을 싫어해요. 크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사 1위가 왜 못됩니까, 자산 1조 원, 20조 원 왜 못가요?
의정부시가 안 되면 공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공사가 올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본부터 투명하게 시작하고 근무기강, 제가 어제 행정감사도 했지만 근무기강 잡으시고 그리고 회계 투명성있게 하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1위 공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말씀주신 취지를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지금 직원들도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가장 유능한 공사가 되도록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에 전출금이나 출연금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김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내년에 또한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차이에서 도시공사가 빈틈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사장님께서 규칙을 더 살펴보겠다, 통장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원화시켜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감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넘어갔을 때는 우리 시의원의 감사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 이런 고민을 잠깐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의정부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또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레임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만큼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하나를 말씀 못드렸는데 지금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을 한 거죠, 회계법인이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쭉 읽어보면 저는 이런 재무제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 재무제표 맡긴 게 처장님이신가요?
의정부 관내의 회계법인인데 법인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재무제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재무제표라는 것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없다. 이상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면 재무제표 이거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 작성하고 끝내버리죠.
향후에는 재무제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먼저 제시를 해 주세요. 냉정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먼저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재무제표는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재무제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준용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2일 김지호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할뿐 아니라 사고위험, 통행 불편 등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하셔서 안전성이나 기획성에 만전을 기해서 연구하고 우리 의정부를 비롯한 현재 6개의 시에서 조례 지정 현황을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5조제3항에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항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횟수를 정비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공익 또는 개발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연장을 명문화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완화 부분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평균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나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연장하는 횟수가 다른 평균 시·군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이 생각을 했을 때 1회 정도 더 연장을 해서 2회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거든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완화하자는 목적으로 평균 수치는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1회 하는 부분은 평균 부분에 조금 떨어지니까 2회 정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저희가 3년 범위 내에서 1년으로 정한 것들은 5년 간의 사례를 파악을 했고요.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6년을 넘기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6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자칫 6년을 넘길 수도 있겠다, 애로사항이 생기고 허들이 생기면 넘길 수 있다고 해서 2회 정도까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이 부분 2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계옥 지금 건폐율 완화가 현재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지만 김태은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1회를 더 연장해서 2회로 하시고자 하는 의견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2회 이상으로 연장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김태은 위원이 ‘우리’라고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인 것이지 합의된 것은 아니에요. 아까 합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저는 지금 그렇게.
○정진호 위원 ‘우리’라고 말씀하셔서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계옥 제가 바로 잡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정진호 위원 ‘우리’가 합의된 거라고 속기록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그러셨거든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뜻 아니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런 뜻은.
○정진호 위원 예, 그런 뜻 아닌. 속기록 때문에 오해가 될까봐요.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언어수정.
예민하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의미들을 다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율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오범구 부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김현주 위원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은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2 단서 중 “3년의 범위에서 1회”를 “3년의 범위에서 2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3년의 범위에서 2회로 하면 6년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6년이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6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해야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3년에 2회 연장.
그러면 최다 연장 기간이 3년인가요, 6년이 아니라?
○위원장 이계옥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년의 1회니까 6년이었는데 3년에 2회면 6년이냐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히 유권해석 할 때, 해석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3년이니까 1년 6개월씩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문구를 차라리 “6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3년에서 2년이라고 하면 이후에 해석할 때도, 또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3년이니까 1년 6개월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정확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시하는 게.
○김태은 위원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잠깐만요, 김지호 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님 의견을 마이크를 끄고 거수하지 않고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면밀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김태은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규칙상의 범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오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해서 이어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약간 정리정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안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44조 1항 2호에서 불필요한 현행 동의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항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관련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감사에 대한 업무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업무량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전문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감사 요청은 대표회의나 구성원, 주체,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동의를 받아서 그 주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김지호 위원 10분의 2가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종전에는 입주자들의 10분의 3이었는데.
○김지호 위원 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뀐 건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에 의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7호 서식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장제·유족보상 지급 시 확인절차가 가족관계 정보 및 입금계좌 정보 확인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행적 또는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재해보상청구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담담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행정처리의 간소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의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3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조율을 위해 점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영 제2조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으로 수정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장치’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제1호를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실시할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정비할 것”을 “정비하여야 한다”로 “도색할 것”을 “도색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10조 중 “공중화장실을” 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이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였기에 담당 과장이신 허남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도시재생과장 허남준입니다.
시정발전과 더불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안되어 수립된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정비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추정분담금 산출근거의 적정성, 민간장기임대주택사업 추진 관계자의 반대의견 등 총 42건의 의견제출서가 제출되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정비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곡동 602-13번지 일원 12만 7296㎡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91.9%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의 남측으로는 초등학교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는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통학하는 학생들과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구역의 서측으로는 중랑천이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에 따라 이번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8항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1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종교부지 요청, 빌라 신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조합원 분양가 절감 등 총 7건의 의견제출서가 제출되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정비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동 681-2번지 일원 10만 198.3㎡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84.61%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 동측으로는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다세대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인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보고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1일 가능동주민센터에서 약 18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분담금 내역 요청, 용도지역 상향 질의, 정비기반시설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가능 여부 등 총 3건의 의견제출서가 제출되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정비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동 606-18번지 일원 7만 9331.2㎡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90.4%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은 동측으로는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동시에 가능동주민센터가 있고, 남측으로는 공동주택과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개발사업의 허남준 과장님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좋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정부 발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11.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도과 소관의 가능정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액화염소 납품자와 용기 검사 용역 수행자 2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 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춘수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시민안전과장 | 권대익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의정부도시공사 본부장 | 김장호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교통관리처장 | 윤석범 |
| 환경관리처장 | 한승희 |
| 공공체육처장 | 정낙인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도시개발처장 | 차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