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2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8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안)
3.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99년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5일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6월 28일 제출함으로써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99년 6월 26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6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무더운 날씨와 폐회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단체방문 등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의회 최진수 의원과 선진회계법인 김영걸 공인회계사, 의정부농협 박준서 총무과장, 한미은행 박무순 신곡지점장, 지방행정동우회 김유형 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최진수 의원과 선진회계법인 김영걸 공인회계사, 의정부농협 박준서 총무과장, 한미은행 박무순 신곡지점장, 지방행정동우회 김유형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창희 의정부시의회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6일 제8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수해복구사업 119건, 159개소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6건의 대형공사장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장 58건에 대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조사와 집행부 및 각 현장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를 통하여 작성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을 통하여 총 122건을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입석천 2공구 석축 공사 등 46건이 조사활동 기간 중 시정되었으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사업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은 작년 수해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복구 및 예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기가 도래한 현재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못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수해예방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들로 인하여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될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할 수해예방사업보다는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수해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기시공 된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분야에 있어 석축시공의 경우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사례와 다수의 현장에서 규격미달 깬돌 사용 및 시공방법 미흡과 석재간 간격도 규정치보다 미달시공하는 등 부실 시공된 점과 호안블럭 설치공사에 있어서도 기초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 시공된 사례가 있고, 보수공사의 경우 이음새가 많이 벌어져 콘크리트(몰타르)로 메우기를 해야 함에도 누락시킨 부분과 수 개소의 불럭이 유실된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 등은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각 하천별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하상의 퇴적토사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차집관로 파손으로 역류 부분이 발생한 백석천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준설보다는 교체공사가 필요함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 되었는 바, 이는 당해 공사장만의 문제가 아닌 대형사업 전반에 걸쳐 도출되는 문제로서,
첫째, 사업시기 판단착오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가능고가 상 부공 강교제작의 경우 미군부대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전체 물량중 일부 580톤에 대하여 ’95년 2월 28일 제작 준공하여 공사비 9억 2천2백 만원을 기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공치 못한 것을 선제작하여 예산만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손실액만도 약 수억원을 넘고 있으나 실제 시공시기는 앞으로도 미정인 상태로 볼 때 향후 더 많은 이자손실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사업시기 판단을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감리원의 역할 문제입니다. 대다수 현장에서 감리원의 책임이 공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미흡하였고, 특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에 있어 현장하도급 인부들이 감리단 사무실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현장 토목과장이 감리단에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로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끝난 것은 미흡한 조치로 판단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엄중문책하기 바라며, 또한 감리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하도급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감리단장이 2회나 교체된 것이 확인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이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소신 있게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또한 필요하며, 아울러 각 사업장별로 감리원 성실근무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적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현장에서 적정한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외부석재 설계변경은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외장재 석종 변경 요구가 감리단에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시에서는 석재변경 사전준비를 위해 ’97년 9월 25일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견학하였으며 ’97년 11월 21일 시에서 석종변경 승인을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변경승인 통보내용이 당초 책임감리원의 요청 내용과 상이하여 ’98년 1월 24일 성림종합건축사무소는 석종을 변경코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에 의견요청을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을 시에 이의제기하였고, 또한 석종 변경전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시료 시험결과 자료를 검토해야 함에도 시험결과 통보전 변경승인을 결정하여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석종변경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설계변경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도 국도3호선 개설공사의 암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암선변경 사례와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풍화암 파쇄대 설계 변경건 등 적정한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 사례는 앞으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동도급방식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의 육성과 기술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도급 방식은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대형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이나 다수의 현장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동도급 대표업체가 아닌 업체가 주관사업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사의 지분율에 맞는 사업참여로 공동도급 방식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사업장에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시공권 부여와 지역근로자를 최대한 고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계획공기내 완벽 시공될 수 있도록 공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것과 금년 우기를 대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각 사업장별로 최적의 수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시설물 관련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시설물의 과다한 시공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훼손되어 생태계 파괴 및 산사태로 인한 수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정책에 역행되고 있어 향후 군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시공시 도시미관 및 환경적인 고려를 통해 군과 충분한 협의하에 시행하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상급부대, 국방부 등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협의 라인을 활용,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미군부대내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지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의 증가와 타 구간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 조속한 기일 내에 협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내 하천 및 산사태복구 등 타기관과 관련된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년 우기시 또 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난 해 1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천관리와 하수도 업무의 연관성을 재검토하여 동일 국·과 소관하에 업무처리토록 향후 조직개편시 심층 검토가 요구되며, 조직개편후 문제점이 발견된 부서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파악하여 여건 변화에 맞는 직렬 및 정원의 재조정 검토와 방재 및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유형이 유사한 기능은 재조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수해복구사업 현장에서 계약자의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가 부실화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아 있으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의 제출과 현장 조사활동시 동행하여 원만한 특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미온적인 답변은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해 복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애쓴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공휴일까지도 공사현장을 뛰어다니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하천 관계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이란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열과 성을 다해온 특위 위원들의 조사활동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은 물론 향후 공사진행도중 발견되는 문제점 하나 하나까지도 합리적인 개선과 시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 특위 위원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한 채 특위활동에 전념하면서 땀흘린 수고의 결실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시정 또는 개선되었음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공사업체들도 의정부시에서는 부실 시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커다란 교훈을 느끼게 해 주었음에도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부실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해복구 관련 사업의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본 조사특위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개선의견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되거나 재시공 등 상당 부분이 이미 완료된 것은 본 조사특위의 커다란 성과라고 판단되나 아직도 미조치된 다수의 수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이창희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나다.
(11시34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기형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