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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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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맑은물사업소

가. 맑은물운영과

나. 수도과

다. 하수과

라. 하수시설운영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이계옥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수도과장 최수열, 하수과장 김상욱,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세부질의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맑은물운영과

○위원장 이계옥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문별 감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하기 전에 국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14일, 3월 19일 날 가능동 염소가스 누출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가스 관리업체죠.

백광산업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유감을 표시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의회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문도 보냈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업체가 와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작년도에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이 총 518건이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중에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총 포함해서 238억,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맑은물운영과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계약관리팀을 운영했는데 계약관리팀을 운영했던 작년도에 실태는 좀 어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맑은물운영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약관리팀을 작년만 운행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용역업체가 건설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나중에 보고 받는 거 였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 이행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현재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올해도 현재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시정 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과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상수도 하수도 각각 1400만 원 계약을 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각 2200만 원씩 평가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1250만 원. 이렇게 각각 지출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단일화시켜서 용역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건건이 다 상·하수도에 대한 결산감사까지 돈을 1400만 원씩까지 줘 가면서 각각 이렇게 건건이 결산에 대한 용역을 받는 게 타당한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금액은 각각 작지만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면 회계법인을 단일화해서 단가 용역을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전부 다 율성회계법인, 서로세무회계 이렇게 회계법인으로 분산을 시켜 놓은 것은 저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절감비용을 위해서 어떻든 회계결산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법인을 단일화시켜서 오히려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내부적으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으로 했는데,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일화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는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125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재무제표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를 1250만 원씩 주면서 작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특별회계 관련된 결산감사 하면서 법인에서 같이 재무제표 작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회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1400만 원, 2200만 원씩 각각 건건이 다 예산을 들여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계법인 단일화를 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북유럽을 다녀오셨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직원들이 북유럽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총 8명이 가셨고, 지출액이 4680만 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북유럽 4개국 어디를 갔다 오셨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북유럽이 룩셈부르크.

김지호 위원 7박 9일로 갔다 오셨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잠시만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렇게 북유럽 4개국 갔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관련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연수 결과보고서까지 내용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으로 갔기 때문에, 북유럽 4개국에서 거기가 상·하수도 선진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주 내용이 있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북유럽 가서 보고서 작성됐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건 갔다 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의정부시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아니면 관련 부서와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부분도.

과장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는 올해 1월 달에 발령받아서 맑은물운영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보고서를 왜 아직까지 안 읽으셨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그 내용을 읽어봤어야 됐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해 보셨어야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담당 운영과에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에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의정부시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이 작년에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 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 9900만 원이에요. 거의 4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액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지금 고액 체납이 9건 정도 있어서 3억 9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큰 게 ㈜피에이xxxx라고 민락동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소송 관련으로 각자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 8층짜리 건물 중에 요양병원이 4층에서 8층 5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송을 걸고 요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일반 상가들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거나 모든 조치는 거의 다 완료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해서 일부 기타 다른 체납자들은 돈을 내고 있고 정수 처분한 데도 있고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가장 많이 체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방금 말씀드린 ㈜피에이xxxx 여기가 2억 5200만 원 정도.

김지호 위원 2억 5200만 원 정도, 3억 9900만 원의 체납액 중에 2억 5200만 원.

거의 50%를 넘어가는 체납액인데 그 원인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원인은 ㈜피에이xxxx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과 요양병원과의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다툼이 끝나야지 한쪽에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건데 서로가 자기네는 잘못없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돈을 안 내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로서는 미납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보고를 와서 잘 해주시고 해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14쪽에 보면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에는 LoRa라는 시스템으로 20년, 21년 2년간을 이 시스템으로 하다가 2022년, 2023년도부터는 NB-IoT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어요. 회사가 바뀐 건가요, 이게?

그 시스템이 다르니까 회사가 바뀌었겠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이 LoRA하고 NB-IoT랑 이 기계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LoRa는 그 회사에서 서버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NB-IoT는 우리 사무실에 서버 연결해서 거기서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oRa는 오류가 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과거는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NB-IoT시스템으로 바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oRa는 그만 설치를 하고.

오범구 위원 그러면 LoRa에 설치한 부분은 다 그냥 폐지를 시킨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아니요, 폐지가 아니라 현재 이 숫자만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장나거나 그러면 NB-IoT로 교체하고, 수명이 8년이기 때문에, 8년까지는 계속 운영할 겁니다.

오범구 위원 착오가 있다면서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착오가 있는 건 현장 확인을 해서 맞춰가는 거고, 아예 고장나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이제 관리 회사가 NB-IoT회사가 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요금팀장 김창덕 요금팀장 김창덕입니다.

지금 NB-IoT 같은 경우에 설치한 지가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도입비용의 6∼8%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 6∼8%면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요금팀장 김창덕 도입비용이다 보니까 10억일 경우에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오범구 위원 1년에?

○요금팀장 김창덕 1년에.

오범구 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요금팀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회사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요금팀장 김창덕 저희가 매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매년 마스터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들어오는 업체와 하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도 그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오범구 위원 공법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계속 이 회사에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 회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요금팀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훨씬 물론 공법이 좋고 우리한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회사로 계속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갈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 회사에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잘 대처를 해야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다가 계속 “나 아니면 안 돼, 이 회사에서는.” 이런 설치비나 유지관리비가 이 사람들이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건데 그러면 유지관리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한 회사에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을이 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히 잘 살펴보셔서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높아지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설치비용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질문이기는 해요.

우리가 에코투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죠?

가능정수장, 낙양물사랑공원,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자원센터, 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을 투어할 수 있는 에코투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정수장은 그런 사정으로 안하고 있고, 낙양물사랑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낙양물사랑공원이 시민이 물놀이하는 중에는 견학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일자 그리고 공휴일, 평일에도 하루에 1건, 저는 사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면 하루에 2건 정도는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건이거나 아예 1건도 없는 날들도 많고요.

그런 에코투어라는 것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대시민 사업에서는 앞으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몇 년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장님 에코투어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시설 오시면 안내하는 부분만 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생태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가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관리만 하고 오면 안내만 한다가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능정수장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처럼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시민들로서는 불안함이 생기실 수 밖에 없는 거고 추후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대시민 대책으로써는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견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 오시면 안내만 합니다.”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내코스나 설명코스를 개발하고 좀 더 친근하고 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꼭 맑은물사업소에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도 더 적극적으로 두 국간의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드릴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NB-IoT라는 것을 계속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11.3% 설치, 우리가 지금 설치한 부분이 22년하고 23년도하고 합치면, 이게 한 가구죠? 1만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설치한 데가.

그러면 의정부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회사에 너무 집중이 되면 이게 나중에 커졌을 때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회사도 아마, 공법이 좋은 공법이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독과점보다는 어느 정도 의정부에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라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번 잘 알아보시고 다른 공법도.

그래서 이 회사도 잘 하지만 한 군데에 너무 다 집중이 되면 진짜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위원장 이계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5000만 원, 6500만 원, 6100만 원, 880만 원, 410만 원, 310만 원, 13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가장 체납이 금액에 대한 리스트업을 행감자료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2024년 대비해도 이 순위는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계속 미납되는 연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현재는 지금 9건이 핵심이고요. 다른 미납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연xxxxx 같은 경우는 상반기 3, 4월에 5건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6번 노0영 이런데는 폐업을 해서 저희가 찾아다니고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듯이 해서 못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분납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정수처분한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걷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든 상·하수도에 대한 것,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압류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도 있는데 반면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상·하수도 요금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각지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로는 아니겠죠.

사업의 어려움 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과의 다툼 때문에, 소송이 정리가 되고 나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말 말그대로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조차 못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맑은물운영과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발굴할 수 있는 주요부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일도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소액체납자, 어려우신 분들의 상·하수도 소액체납자들은 발췌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상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맑은물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업무들은 충분히 업무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을 맑은물운영과에서 복지팀에 알려줌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늘 나오는 단골손님이에요.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분산시키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냐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 아니면 특정 업체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당초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담당과의 과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저도.

그런데 올해도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낙원건설, 성원토건, 동명엔지니어링. 계속, 이제는 저는 보면서 이 업체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보면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이 기관에 들어오고 저 부서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무 현실화 해가지고 한 업체에서 3번 이상 못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분야는 기계 장비가 특수한 분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건설 같은 분야는 분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분산시켜서 일감몰아주기 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헌장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행감 때는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에 갔던 북유럽 세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도 마찬가지고 맑은물운영과 그리고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시민들이 늘 고마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지적들을 했던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맑은물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감사자료 116쪽에 선진지 견학 갔던 내용들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했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거기서 여기 목적하고, 목적은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 등을 모색하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다니신 곳의 좋은 점,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할 건지, 한 건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시면, 다녀오지 않았다고 과장님 아까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셨다고 그러는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등급이 있죠.

우리 지금 현재 등급향상, 15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공기업 경영을 통한 평가 등급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책자 처음에도 두 번째에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이렇게 타이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등급이에요, 우리가?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상수도, 하수도 등급을 따로 따로 평가를 받는데요.

작년에는 상수도 분야 등급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하수도 분야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하수도는 올 연말 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계속 우리가 ‘라’등급이었어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아닙니다. ‘다’등급이었다가 ‘라’등급으로 작년에 한 단계 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떨어졌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위원장 이계옥 저는 ‘나’등급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제가 2022년도에 확인했을 때 ‘나’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라’등급이었네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상향할 수 있는, 저는 ‘가’등급이 좋은줄 알고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때와 다르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등급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분야가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민들위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무슨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요금을 올려야 된다, 요금의 현실화율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 부탁은 서비스도 당연히 소통을 하고 민원을 다 짚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요금을 올려서 등급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견 있으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수도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별로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그때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 변동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강조점이 수도요금이 올라야지만 등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렸는데, 내용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라’등급까지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서비스부분이 향상 됐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그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이 2022, 2023, 2024년도에 대한 계획과 진행된 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과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수도과 소관 가능정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관련하여 납품업체와 용기 검사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향후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수열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저는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가능동에 염수가스 누출 사건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굉장히 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증인의 입장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염소 가스 처리 업체가 백광산업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충전하는 업체가 백광산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충전을 하고 관리하는 업체인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충전하는 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관리는 안합니까? 사후에 대한.

○수도과장 최수열 LPG가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고 충전한 사업자가 점검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염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사용된 용기가 063, 059 용기죠. 염소가스를 담는 통.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그게 지금 모델명으로 063과 059 맞죠?

○수도과장 최수열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차례였죠.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밸브에서 염소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대표가 없기 때문에, 백광산업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는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기 내 밸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밀폐된 용기에 물이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가스가 누출된 것은 소방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지만 첫 번째 사고는 안전밸브 위에 안전변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껴 놓은 안전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표가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물이 유입되어서 역류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염소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는데 물이 유입이 됐다? 이것 조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되는 통에서 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결국은 관리차원, 쉽게 이야기하면 가능정수장 측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것은 그 업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가스통 안에 가스가 압력이 5kg정도가 차 있는데, 그 압력을 뚫고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고요.

김지호 위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상식을 떠나서, 염소가스가 누출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염소가스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63 가스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백광 측에서의 주장이 뭐냐면 “용기밸브 누출이 아니라 누출 차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밸브 쪽에서의 누출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스저장통에는 경보기가 있죠? 염소가스 누출에 대한 경보기가 있죠?

○수도과장 최수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시에 경보기가 울렸습니까?

만약에 미세하게 계속 염소가스가 누출이 됐다면,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주장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063 가스통에서 당초에 이 가스통이 들어왔을 때, 이 유출된 가스통이 언제 처음 들어온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올 1월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1월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미,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누출차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처음 당초에 들어왔던 가스통 내에서 염소가스가 미세하게 누출이 됐었을 거고, 이미 염소가스에 대한 경보음이 울렸을 거라는 말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당연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표보고 와서 해명을 하라고 증인 출석을 한 거거든요.

주장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질의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차 누출 사고, 2023년 3월 18일 언론에서는 3월 19일로 보고 있지만 최초 발생시간은 23시 44분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시에 2차 염소가스의 누출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일단은 용기가 용기 중간에서 홀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스가 누출이 된 사항입니다. 용기철판이 얇아져서 그 쪽 제일 얇은 쪽으로 터져서 나온 상황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게 왜 얇아졌는지는 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1차 염소가스 누출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누출이 됐다는 게 백광산업 측의,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1차 염소가스의 누출 같은 경우는 이미 누출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용기통이 들어왔다면 이미 1월부터 미세한 염소가스를 경보기가 잡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밸브에서 염소가스가 나왔는데, 그전에 미세한 염소가스의 누출에 대해서 경보기가 못 잡았다? 경보작동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제대로 작동이 되고요. 저희 직원이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출입을 합니다.

만약에 미세하게 샜다면.

김지호 위원 그 경보기가 얼마의 누출량까지 경보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잡아낼 수 있는 게.

○수도과장 최수열 그 정확한 농도의 양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후에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염소가스 누출에 대한 주장이 결국은 서두에 얘기했던 아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백광산업이 주장하는 것은 용기 내에서 물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물이 유입되어서 역류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백광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스통 059 모델인데 염소가스는 누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물이 유입이 됐다? 이거 자체는 반대로 얘기하면 염소가스통에 대한 불량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 생각에는 이미 충전된 상태에서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용기를 주면 검사를 합니다. 싹 검사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압력검사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충전하는 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때 이미 건조까지 해서 물기가 없이 해서 충전 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충전 쪽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충전을 하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백광산업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결관 내부에 물이 들어가 있었으므로 설균설비에서 사용중인 용기의 물이 역류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염소가스가 물과 반응하여 염산이 발생되었고 염산은 용기내부 강판과 부식되어 염화제이철이 생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차 누출 사고 시에 백광산업 측에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 염소가스가 누출 경보가 됐고 현장에서 확인이 됐죠?

○수도과장 최수열 1차때.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은 현장에 몇 시에 왔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오후 4시경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4시경인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정확하게 시간을.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로는 그 날 저녁 10시 40분에 염소가스 취급 업체 관계자 6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10시 40분에 도착했네요.

저희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 사고의 전문가들은 충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직원도 전문가지만 소방서도 오고 했지만 이거를 응급조치만 했지 완전 조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충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고 터지고 바로 그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 측으로 몇 시에 전화를 했죠?

○수도과장 최수열 약 1시쯤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 위원 12시 30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1시경에 담당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업체는 그날 밤 22시 40분에 관계자 6명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받고 난 후에 대략 9시간 후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의 사업지가 군산이죠? 그러면 군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의정부까지는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죠.

현장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1시에 전화받고 준비하면 최소 5시 정도에는 의정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녁 10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늦은 현장도착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도 빨리 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한 용기를 싣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가려면 응급조치를 해서 가는데 싣고 가는 통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통을 수배를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아마 담당업체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통을 가지고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이 됐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처상황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업체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늦장 출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죠.

그날 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누출 염소용기 밀폐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반출을 했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반출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2차 누출 사고입니다.

2024년 3월 18일 23시 44분 경에 염소통에서 10kg가량의 염소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담당 업체 전화한 것은 몇 시에 전화했죠?

○수도과장 최수열 바로 전화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바로 전화했습니까?

그러면 23시 경에 전화를 했는데 현장에 담당업체가 몇 시에 도착 했습니까?

제가 본 자료로 확인할까요? 그날 익일 새벽 5시 43분에 염소가스 시공업체 백광산업이 관계자 6명과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이 사건이 터졌지만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출발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바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면 심야시간이기 때문에 최소 새벽 2시에서 3시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인 시간인 겁니다. 이것도 늦장 현장 도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백광산업의 관계자 및 대표가 현장에 와서 왜 늦었는지에 대한 늦장 출동,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해명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자면 결국은 염소가스 취급 업체인 관계 업체가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도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차 누출 사고가 난 이후에 4일 만에 사고가 또 발생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가스통을 가져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2차 누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적인 일반 시민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부서로서?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는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빨리 했고요. 아마 새벽에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수배를 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니죠.

지금 이 업체는 특수, 염소가스가 뭡니까? 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이런 업체에는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터졌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일반 업체와는 다른 업체인 겁니다. 그 업체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담당업체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이유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전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만약에 염소가스가 누출이 되면 출동할 수 있는,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심야시간에 자야 되니까 다음 날 출동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본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염소가스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시간 정도 30ppm 노출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독한 유해가스인 거죠. 맞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장 현장 출동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그 백광산업 측의 불출석 사유서와 그들의 주장을 오늘 오전에 상임위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하느라 꽤 급하게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이랑 백광아이에스티가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한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충전용기 관리감독의 검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요.

정진호 위원 누구의 업무냐고요? 관리·감독·검사 누가 하고 있냐고요.

충전용기 관리·감독·검사.

○수도과장 최수열 전북자치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시도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제품을 사서 쓰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충전용기에서 관리·감독·검사가 잘 안 돼서 염소가 누출된 거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도 책임이 있죠.

정진호 위원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검사 누구의 업무입니까?

만약에 이 사건의 결론이 관리·감독·검사의 부실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품을 사서 쓰면서 우리가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그 용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그 인허가를 내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염소 누출사고가 결론적으로 관리·감독·검사의 부실로 인한 사건이라고 하면 전북자치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이 용기를 취급해서 사용을 한 저희의 부주의가 만약에 혹시 있다면, 저희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부주의가 있다는 게 담당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책임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감독·검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용어가 자꾸, 관리·감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북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감독이 아니고 저희는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 관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관리는 저희의 업무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관리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정부시의 담당 과의 책임인 것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백광산업의 주장이랑 의정부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백광산업의 주장은 용기에 수분이 있어서 누출되었다는 겁니다. 관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의정부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최수열 인정 못합니다.

정진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수도과장 최수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두 번째, 의정부시의 주장입니다.

용기 밸브에서 누출되었다는 겁니다.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수도과장 최수열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용기의 문제라고 하면 백광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는 백광산업인지 아이에스티인지 용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백광산업이랑 백광아이에스티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백광아이에스티는 그 용기를 검사하는 업체이고, 백광산업은 검사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체입니다.

정진호 위원 충전업체죠.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별개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별개의 회사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이상한 게 용기를 충전하는 것이 백광산업의 업무인 것이죠. 염소를 충전하는 것.

○수도과장 최수열 예.

정진호 위원 백광 측이 해당 용기를 언제 확보해 갔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23년 8월에 저희가 재검사 용역을 했고요.

정진호 위원 용기를 언제 확보해 갔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23년 8월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의정부시 주장은 용기밸브에서 누출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 둘 중 하나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사건으로 치면 피의자거든요. 피의자가 그 증거물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증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용기요. 용기 확보해 갔잖아요.

○수도과장 최수열 사고난 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 위원 예.

○수도과장 최수열 사고난 용기는 와서 수습하고 바로 가져갔습니다.

정진호 위원 누가요?

○수도과장 최수열 백광산업에서 가져 갔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백광산업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물을 백광산업이 가져가서 검사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그거는 가스가 이미 충전이 되어 있고 가스가 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백광산업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그 가스를 빼서 그거를.

정진호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자신이 범인일 수도 있는 증거물을 가져갑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시 잘못이거나 백광산업의 잘못이거나 백광아이에스티의 잘못이거든요. 맞잖아요, 이 셋 중의 하나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백광산업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백광산업이 증거물을 압수해서 가져갔다니까요.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갔다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기상천외한 것은 범죄 혐의자가 그 증거물을 채택해 간 다음에 하는 주장은 의정부시의 책임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법체계는 논외로 하고 이게 상식적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그 증거물을 자신이 가져갔어요. 가져간 다음에 이 증거물에 “우리는 문제없어요.”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증거물을 압수해 간 거, 일단 일차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 갔기 때문에, 그 상항에서 증거물에 대한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백광산업 측에서요. 그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우리 문제없는데요.”라고 피의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백광산업 아까 말씀하셨죠? 충전만 하는 곳이라고. 검사의 일은 백광아이에스티가 한다고 했죠. 백광산업이 제출한 사고 조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백광산업은 사고조사보고서에 자기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광산업이 용기를 검사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검사하는 업체가 아닌데, 그 압수물을 피의자가 본인이 직접 채택해 가가지고 보고서에 “이거 우리 문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백광산업 측도 본인들이 약간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광산업 측의 진술에 따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자신들이 출동해서 증거물을 채택한 사유는 도의적인 책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가 증거물을 압수해 간 다음에 “그 증거물을 내가 검사해 보니까 문제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백광산업 측이랑 백광아이에스티는 본인들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최수열 그 부분은 가스가 이미 차 있고, 그거를 저희가.

정진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혐의자,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간 다음에 “그 증거물이 문제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4월 중순 경에 이미 백광산업에 가서 1차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증거물을 채택해 가려면 그때 당시에 가져갔어야죠.

백광산업이 먼저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결과보고서 낸 다음에 그 증거물에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가스안전공사가 들어가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증거물이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부터 높아졌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폴리스라인을 긋는 이유가 뭡니까?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사건관계인 그 누구도 그 증거물에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인 경찰이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가스안전공사가 제3자이고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이고 누출 혐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백광산업 측은 이 증거물을 가져갔으면 안 됐죠.

백광산업이 먼저 가져갔죠, 그 증거물? 그 용기.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어갔거든요.

그럼 백광아이에스티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증거물 조작한 다음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기면 되는 것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백광산업은 그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조사보고서를 냈어요, 본인의 업무도 아닌데.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 검사업체에 넘겼어요.

만약에 이 염소누출 사건의 핵심 원인 제공자가 백광산업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시의 잘못이 없어도 의정부시가 잘못된 걸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범죄혐의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물을 채택해서 먼저 가져갔다니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도 그 상황은 가스안전공사에서 1차 조사를 했고.

정진호 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백광산업 측이 증거물을 채택한 이후에 했습니다. 증거물의 조작 가능성이 넘쳐 흘러요.

백광산업이 그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백광산업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광산업은 계속 “용기에 수분이 있어서 누출되었다. 의정부시의 문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 나가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과장 최수열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진호 위원 과학적으로 판정이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갔다니까요.

그 증거물이 조작됐는데 그 이후에 과학적인 판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담당 과에서는 백광산업이 그 용기를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 상황에서는 그 안에 가스가 차 있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진호 위원 백광산업이 아니라 제3자가 가져가게 했어야죠, 그럴거면.

백광산업은 이 범죄 혐의의 피의자에요.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시간을 잘 보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최수열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누출되고 있는 그 용기를 그 상황에서.

정진호 위원 대한민국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백광산업 밖에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다른 업체를 섭외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업체를 저희가 수배를 해도 6∼7시간 만에 왔는데, 그 용기를 놔두고 다른 업체를 섭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진호 위원 어려운 건 인정을 하겠거든요.

○수도과장 최수열 만약에 섭외를 해도 2∼3일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진호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현장만 수습하면 되지 용기를 백광산업이 자신의 회사로 가져가는 것은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백광아이에스티의 주장은 의정부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복귀가 됐겠지만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 봤을 때 백광산업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거짓말이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행정프로세스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업체를 구해서 염소가스 누출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백광산업이 그 용기를 자신의 회사로 가져갔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검사 업체에 본인들이 넘겼는지 아니면 다시 의정부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광산업이 그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의정부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백광산업 측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백광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가 자회사, 모회사 또는 친인척 관계라면 더욱이 문제인 겁니다.

백광산업이 충전을 했고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백광아이에스티의 업무인데, 그것이 자회사, 모회사 관계거나 친인척관계라면 자기 같은 식구들이 한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담당 과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증거물 채택을 혐의자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소량을 흡입해도 눈, 코, 목의 점막을 파괴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전쟁만 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서만 위험한 게 아니라 취급성과 다급성이 우려되고 지금 정진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맥락이 지금 여기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이 회사의 관리, 백광이라든지 아이에스티의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나요.

이어서 과장님 답변주실 때 책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이거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니까 지혜를 잘 모아서 답변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해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에서 정말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이든 어떤 경우든 민감한 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행동지침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나고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사고가 나서 행동요령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행동요령에 따르면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용기의 처리에 대한 것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신 걸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용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매뉴얼에 없고요.

용기에 관한 것은, 저희는 그때 당시의 판단은 가스가 이미 차 있고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스를 없앨 수 있는 업체가 백광산업이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가스누출이 됐을 때에 그 업체가 왔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니까 지금 현재 누출된 이 용기에서 다른 또 제2의 누출이 없어야 되므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을 용인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보아도 접촉사고만 일어났어도 그거를 업체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상황에 대한 내 증거를 확보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고가 발생된 그 용기를 안전을 위해서 추후에 2차적인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업체에서 회수해 가도록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그 당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의정부시를 보호하고 의정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 채증을 해 두셨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셨을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사고났을 당시에 용기 투입실 안에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도 확보를 해 놨고 그 용기에 대한 외관 사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용물은 볼 수가 없으시겠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광산업에서 주장하기로는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감정적으로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괘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투입 설비에서 용기는 물이 역류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래, 그럴 가능성도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도 “CCTV 편집본이 아닌 전체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매우 괘씸한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CCTV 영상을 의정부시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을 제출하거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가지고 계신 영상이 편집본입니까, 아니면 전체 영상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전혀 편집은 안 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본은 아니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고난 이후에 화학안전원에서 그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 직원이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간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편집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억측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편집본이 아닌 영상을 지금 현재 아무 문제없이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용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지금 현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 생각해서 이런 저런 검사나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수도과장 최수열 가스안전공사는 주장은 생각을 안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영상을 찍어갔다고 말씀을 표현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수열 그거는 안전공사가 아니고 환경청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환경청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찍어간 걸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거기는 기술적으로 판단은 못하고 그 나왔던 사고 현장을 확보하고 이거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찍어간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누출 사고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책임이 없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비슷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안전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과하다 싶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넘어가서 주민의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화된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이 독극물이 유출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업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밝혀져야 추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희도 맑은물사업소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원인규명에 있어서 백광산업 측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주장으로 “시의 잘못이다, CCTV 편집본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건 보관의 문제다, 관리의 문제다.”라고 계속 발뺌을 할 경우에 저는 이거 법정에 가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것에 관한 증거 채증이나 사건 발생했을 때의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스 기입하는 통이 있죠? 이게 우리 시에서 사용한 지가 20몇 년이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 정수장 설치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내가 마음 속으로 ‘이거 너무 오래 된 거 아닌가?’ 사실 거기서 뭐 또 논의하기가 뭐해서 제가 듣기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너무 오래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출 부위 확대 사진이 있어요. 확대된 것은 일부러 뚫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용기가 우리 건데 가져가서 가스를 충전할 때 그쪽에서 충전할 때 확인을 하고 충전을 하지 않나요, 거기서?

만약에 이런 누출 부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하고 가스를 충전했을 때는 이런 부위가 있으면새는 건 당연한 거고, 가스가 누출되는 거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게 누출된 부위가 이런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게 책임규명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거 문제일 것 같아요.

첫째가, 일단 가스 누출이 우리 통에서 누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가져갔을 때 이런 부위를 검사를 안하고 그쪽에서 충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는 우리 거고, 통은 우리 거고 누출 부위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보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스충전할 때는 확인 안하고 무조건 충전하는 거냐 그런 책임론이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가스통을 우리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오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고 부분은 누출 부위 확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우리 시가 이 가스통을 너무 오래 가지고 사용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수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짧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냥.

○수도과장 최수열 그 용기는 약 19년 정도 된 용기고요. 그 용기를 재검사를 해서 검사 용기에 이상이 없어서 합격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용기는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합격 검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백광아이에스티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범구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스통이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충전을 했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쪽에다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가스통이 이렇게 부위가 딱 찍혀있잖아요. 그 찍혀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상없다고 확인해서 주입을 한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른 것으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불량 맨홀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4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 불량 맨홀을 우리가 업자에게 입찰을 할 때 보면 기술명이 SM공법, BTT공법, ORMC공법,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오범구 위원 우리가 공법을 보고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법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공법이라서 아무 공법인 회사라도 우리가 입찰을 하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입찰참가 자격해 가지고 기술명 해서 SM공법, BTT공법, ORMC공법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냐, 입찰 하는 것에?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입찰 조건에 특수공법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기술명이 이렇게 회사 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우리가 맨홀가서 설치하고 불량 맨홀 설치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공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 그게 공법이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기술 공법에 대한 제가 받아본 게 지금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5가지의 공법이 어떠한 공법인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법을 우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가능정수장 시설에 관련된 사고 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1차 피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마 소방서도 확인을 했고, 당초에 염소용기 헤드밸브 쪽에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백광산업 측에서는 누출에 대해서는 미세한 누출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용기가 1월 달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보기가 작동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헤드밸브 쪽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쪽에서 주장하는 미세하게 새고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4일 후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도 그렇고 닷새 만에 재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3월 14일 2차 누출 사고는 3월 18일, 닷새가 아니라 4일 만에 발생한 거거든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염소용기 모델 059죠, 일련번호 059 옆쪽에 2mm의 균열에서 염소가스가 누출이 됐죠. 약 10kg 정도의 염소 누출이 됐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염소저장실에서는 그때 누출 염소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30∼40ppm, 정문에서는 2ppm 정도의 염소 농도가 누출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059에서는 물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역류가 된 거다. 저는 이 지점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류가 됐다고 했다면, 밸브 쪽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가스 누출이 상부 옆쪽 미세 균열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유입이 됐다고 한다면, 백광산업 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물이 유입이 돼서 역류가 됐다고 한다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균열된 통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염소통에 뭔가 불량이 있지 않나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광산업 측에서는 뭐라고 사유서를 보내왔냐면 “본사는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8월 17일 염소용기 100kg 1개, 8월 21일 7개가 입고되어 2023년 8월 23일 철저한 공정을 거쳐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9월 4일 염소용기 100kg 8개를 반출한 바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24년 3월 14일 1차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5일 후에 3월 19일 2차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소 용기를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고 발생 용기를 해체하여 보니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인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물질이 있다는 것은.

김지호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염소 용기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염소통을 관리하는 업체는 백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는 용기통을 반입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관계를 본인들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본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물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백광아이에스티가 검사를.

김지호 위원 백광아이에스티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 출석을 해서 대표로부터 듣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인 겁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출동했던 부분이 소방서, 경찰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관리대 맞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누출 사고의 경우에는 흥선구급대에서도 염소 농도를 측정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백광산업에서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1차 누출사고가 당시에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12시 30분에 발생했고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30분 이후에 13시 경에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가 도착한 시간은 그날 밤 22시 40분 경에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스에 대한 누출이 발생했는데, 담당 업체가 늦장 출동을 했다는 부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2차 누출 사고입니다.

2차 누출 사고가 23시 44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현장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바로 즉시 전화를 했죠, 현장업체에?

○수도과장 최수열 바로 전화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05시 43분 염소가스 시공 업체인 백광산업이 관계자 6명과 현장도착을 했다는 이 부분도.

그래서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24시에 전화를 받고 12시 30분에 군산에서 의정부로 도착했다면 2시간 30분 정도면 군산에서 의정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새벽 3시에는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03시 34분 경에 시흥화학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업체가 이 시간 대에 맞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굉장히 진지한 질의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수도과 소관 가능점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관련하여 납품업체와 용기검사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금일 행정감사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향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분개해서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행정감사를 이어갈 수 없으니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6월 20일 날 이 사건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사건은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 출석했으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은 계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늦장 현장 출동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업체에서는 이런 늦은 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 업체는 두 번째 사고 때는 인력을 새벽이다 보니까 인력수배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은 거고 첫 번째는 용기를 가져가기 위한 보호통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보호통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 현장에 와서 조치할 법적인 사실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해관리물질을 관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상도라고 그러죠. 사회통념상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논할 큰 시늉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과장님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업체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4일 그리고 3월 18일. 4일 만에 염소가스가 누출됐던 상황들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었던 정말 유례없는 사고인 거거든요.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가능정수장을 차염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7월 달부터 다시 시행을 시작하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유해물질이 아니라 이제 무해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도과 내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이제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된 취급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 이번 선례가 차후에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월 20일 날 안건 상정 및 논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하수과

○위원장 이계옥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과에 대한 업무가 가장 많죠?

○하수과장 김상욱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됐을 때는 수질검사도 하고 용량이 많거나 한 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질검사 상태는 양호한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과장 김상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일단 BOD 같은 경우는 20이하고요. 부유물질도 20이하로 되어 있고 대부분 양호한데 가끔 조금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건 과태료 먹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를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상태를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확인해 오수처리시설이 307개소, 정화조가 아직도 1만 4000개.

원래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수관로를 사용하고 있죠,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저희가 많이 오수를 분리를 했는데요. 예전에 뉴타운 지역 처음에 계획했다가 취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동 일원이 아직도 많은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BTL공사하면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을 태우는 걸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이 307개소, 정화조가 1만 4000개인데, 이 부분도 하수관로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개인의 하수처리시설이 아무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의 어떤 수질상태는 공공처리시설이나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아마 수질상태가 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민투사업 BTL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가 이 하수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저희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국비지원 신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락지역 같은데 예전에는 외였죠. 저희가 처리구역 내로 포함을 시키면서 국비신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금오배수구역이라든가 중점지역이라든가 노후관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 취락구역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련된 부분도 오수관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 여름도 굉장히 폭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정보에 따르면요.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에는 침수예방사업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도에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는 관로 사업만 했고요.

아시다시피 만가대사거리 쪽이 있습니다. 거기도 고지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워낙 가스관이라든가 광역 상수도라든가 지장물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일시중지가 됐죠.

○하수과장 김상욱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정리가 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하수과장 김상욱 예상으로는 11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지장물에 대한 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지장물 관련 기관들이랑 이설 시기나 이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설의 종류가 어떤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광역 상수도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열병합관, 일반 조그만 수도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설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네요.

○하수과장 김상욱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관로 사업이 조금 늦춰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서부터 중점관리지역 일대 빗물받이나 관로라든가, 또 우기철 대비를 해야 돼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증설도 하고 빗물받이도 청소도 하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안전과, 도로과 그리고 하수과가 같이 연동을 해서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의정부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투사업 사업비가 1128억이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업체가 어디죠?

○하수과장 김상욱 롯데건설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롯데건설로 협상사업자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BTL방식이다 보니까 리스방식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상욱 저희가 20년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BTL사업 같은 경우도 오수분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요.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랑 매칭을 해서 20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 30억 정도 나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상욱 건설 비용 포함해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총 사업비는 1128억이 됐는데, 결국 20년 동안 30억씩 20년이니까 600억 정도로 우리가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민간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자가 시공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시민단체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군산시의 하수관로에 대한 BTL임대형 민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침하, 파손, 미시공 이것들이 한 1000여개 정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아직 시공을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BTL사업을 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1년 걸립니다.

협상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성과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설계내역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향후 20년간 유지관리할 때의 적정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상을 1년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BTL사업 같은 경우는 20년을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시공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업선정자도 20년간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하려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김지호 위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20년간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에 대한 협약이 없었던 걸까요?

○하수과장 김상욱 군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사업대상자나 그런 것이 조금은 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김지호 위원 중소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네요?

일단 20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묻게 되는 것,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담보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수과장 김상욱 예.

김지호 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BTL방식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가, 재정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없는 비용을 가지고 극대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BTL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맑은물운영과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맑은물사업소가 용역 사업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봐도 동일한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입찰 용역에 보면 낙원건설, 정진건설, 세웅건설 이런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같은 경우 대부분 입찰로 해서 관내 입찰 나갈 때도 있고, 경기도 내로 나갈 때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 내에서는 저희도 관내 업체들 분산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최대한 2개로 겹치지 않도록 1개 정도로 분산을 시켜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들어오다 보면 결국은 이게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부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선하게 들어와야 경쟁업체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늘 과장님 현장에 걸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그냥 당부 부탁드리고,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지금 행정감사 책자 216쪽에 보면 고산동하고 빼뻘마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차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시설운영과

○위원장 이계옥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지금 이 과를 마지막으로 운영하시는 소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하기 전에 소회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제가 20대 때 공직에 들어와서 앞만 보고 달렸더니 도착지에 도착했네요.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근무하는 동안에 어느 도시보다도 의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일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좀 갖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대가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저희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정부시, 전국 제일의 지자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소장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들 하시죠. 너무 감회가 깊고 또 끝으로 가시면서 선물이 맑은물에 보면 맑은물운영과, 하수시설운영과 이렇게 과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리과로 바뀌게 되는 소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주세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영준 국장님이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자 국장님 어떻든 지금까지 고생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발전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공무원분들의 공공서비스가 결국 지금의 의정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낙양물사랑에 물놀이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습니까, 올해도 시간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연장이 결국 작은 변화지만 시민들한테 큰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연장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저희가 20시까지는 그래도 여름에는 환해서 괜찮은데, 그 이후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어떤 조명시설이나 추가시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낙양을 증설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명시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자를 과장님, 작년에 업체계약을 했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보람엔지니어링 등 5개사 낙양 공공은 에코비트워터 등 2개사 해서 총 금액이 67억 정도 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장암은 47억 낙양은 19억. 이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저희가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2개의 전 차분의 입찰을 통해서 협약을 했던 업체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이나 낙양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설을 중단 없이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를 통해서 기존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상 없이 운영을 하자는 목적으로 기존 업자하고 협약을 연장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의 사업성과는 어땠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저희가 매년 한국상하수협회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점수가 상위클래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한 243억 정도. 당초에는 1900∼2000억 정도 였는데 지금 사업비가 2432억 정도로 증액이 됐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3자 제안공고 나갔을 때랑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지하화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하화로 하면서 현대화, 집약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에코피아인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의정부에코피아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를 지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20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하화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고려했을 때는 낙양과 마찬가지로 지하화를 하는 게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점을 많이 담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재정사업을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저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투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하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료 증액에 대한 불안정성, 예측할 수 없는 민투사업으로 하다 보면 하수도료가 증액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는 26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80% 금액이 976원 정도 평균 단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되어 있는 금액은 639원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안한 금액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물가상승분 그 부분만을 반영한다고 해도 저희 80%보다는 낮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0년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20년 동안 최대치 상승률을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얼마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저희가 평균 단가로 650원 정도.

김지호 위원 653원인가, 650원 정도 되는데, 이후에 증액분이 80% 증액이 된다고 하면?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976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976원을 맥시멈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976원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요금 산정기준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비슷합니다.

저희가 운영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80% 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걱정할 만큼의 요금 인상분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 공사용역 입찰계약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입찰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꽤 돼요. 63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회계과에서도 고민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과장님, 효성모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63건의 입찰계약 중에 5회 정도 나오거든요. 이 모터 업체가 관내 업체이기는 하지만 이 업체가 하나 밖에 없는 겁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효성모타 같은 경우는 저희 하수처리시설 특성상 이런 모터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는 모터류를 직접적으로 수리하는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2∼3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2∼3군데의 업체에 편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2∼3군데 있으면 2∼3군데를 좀 편성시켜도 될 것 같은데 모터관련된 부분은 효성모타가 모두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다른데도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유독 효성모타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관외 업체로 돌리세요. 뭐 포천도 있을 거고, 양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저는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는 2개 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효성모타 같은 경우는 5개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관내 업체가 3개가 있다고 한다면 2개, 2개, 2개든지 아니면 3개, 3개, 3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5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같든 어떻든 업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 다른 지역으로 과감하게 관외로 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회계과한테도 전달을 해서 업체가 분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관심 갖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하수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더 많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영준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쭉 지켜보면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직원들과의 화합, 또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잘 이렇게 이끄는데 떠나신다니까 가슴에 많이 아쉬운 마음이 생겨요.

하여튼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에 관해서 지금 1,2,3처리장이 있고 낙양처리장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거를 다 민자 위탁을 줄 때 1처리장만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1처리장은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없으면 위탁한 회사에 다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갈까봐 그런 우려가 많아서 제가 이제 하나는 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처리장이 생기면 물론 몇 년 후지만 그때는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지는 거죠. 운영하는 것과 그냥 민간위탁을 다 줬을 때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그래야 부품이라든가 뭘 요구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대책도 우리가 논의는 좀 일찌감치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저희가 지금도 사무실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현대화가 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를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시켜서 계속 현장을 보는 게 자연적으로 이런 채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거는 먼 훗날 이야기지만 우리 의정부의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민간위탁 업체도 우리 집행부를 우습게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리로 끌려가지 말아야만 우리 시민들이 덕을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2,3 처리장도 처음에 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때부터는 물론 행정 면에서는 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기술 면에서는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면이나 행정면에서 민간위탁 한 분들하고의 능력차이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점은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차후의 얘기지만 그런 것도 미리 구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이제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게 8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 지하처리를 하게 되면 1,2,3을 같이 하게 되니까 운영비는 많이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크게 부담액이 많이 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수준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운영비가 많이 적고 또 시설 자재 문제도 녹이 슬어서 물이 막 샌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아니냐, 1처리장 가면 막 물이 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 해 놓으면 녹슬지 않고 다른 자재로 해야 되니까 아마 관리 면에서도 돈이 지출이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리업체 선정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문제에서도 그런 것을 시방서나 이런 것을 잘 봐서 시에서 또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보고를 또 직접, 위원님들 찾아 뵙고 보고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준 소장님 가시는 길에 빛나시고 10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출석전문위원
남현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사업소장이영준
맑은물운영과장박현창
수도과장최수열
하수과장김상욱
하수시설운영과장서정선
요금팀장김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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