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선서에 앞서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최창순 균형개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균형개발추진단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이 퇴직준비 특별휴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그 자리에 있는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다소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CRC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가 이 부분이 유료도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못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캠프 클라우드가 작년에 도로조성 사업하는데 13억 정도가 들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소요비용이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올해도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부지사용료로 1억 5000만 원 정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쓰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1100만 원 정도 가량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국방부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했지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는 금액에서, 작년에 그렇게 막 많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등 그래서 이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 다 알게 됐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의정부가 이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가 할 정도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에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기에 그거를 또 임대료를 받는 것 보다는 무상 양여방식으로 다시 재협약을 할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도 처음에 CRC 통과도로 개통에 앞서서 국방부랑 협의하는 과정에 기존에 이용되어지던 역내 도로 형태였기 때문에 그게 동서로 사실 민간 도로한테 연결, 접하는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옆에 계획된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통요구를 해서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처음에 단호하게 사실 안 된다고 해 왔던 부분인 것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기지 전체를 다 펜스해서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외부인 출입을 안 하게 하는 한에서 공사든 오염정화 조사든 이런 것을 하면 수월한데 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개방이 되고 열리게 되고 오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업장이 2개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은 기지가 이미 폐쇄되어 있는 거고 기밀을 요하는 시설도 아닌데 70년간 주민들 불편을 끼쳐왔으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접근이 되면서 국무조정실에 협조도 구하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국무조정실에서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일단 인지가 되어서, 사실 저희가 통과도로를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도로로 인한 물류 교통, 주민들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하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대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사용료를 내고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유재산법」상 1년에 한해서 딱 1회에 한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회에 한한 1년을 관로 개설하는 시점쯤 가서 저희가 일단 무상으로 1년은 요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주시는 바와 같이 사실 주민들 그 부대로 인해서 그리고 관로 나중에 개설되고 그러면 그 관로도 오염정화문제랑 얽혀서 국방부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필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무상사용 또는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도로로 인정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과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은 아마 시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법보다는 협약이 우선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파주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법 개정,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무상양여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험프리스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서 무상양여로 고덕지구를 11조원을 그냥 무상양여를 해 줬던 선례도 있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용산특별법을 통해서 물론 특별법이 있기는 했지만 1조원을 공격적으로 지원해 준 국가지원책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관내 지역 내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22대가 출범을 했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의 특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 시민보다는 양주, 의정부와 인접해 있는 양주 시민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CRC를 통과해서 호원IC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시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주 시민, 양주 시민이라면 결국 경기북부권의 도민, 경기북부의 주민들 결국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단순히 의정부에 매몰되어 가지고 의정부에 미군반환공여지 그 CRC 통과도로를 우리가 돈을 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못 합니까?
이 CRC 도로가 단순히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주 시민들, 고양시 시민들, 포천 시민들 다 사용할 수 있는 CRC 통과도로를 가지고 왜 의정부시가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보다 협약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국방부와 공격적으로 협약을 하여 무상양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정부에 있는 두 국회의원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CRC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 위치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도 아니고 어떤 우리 시의 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방침도 그렇고 디자인클러스터로써 그리고 그런 역사, 문화, 안보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용산공원이나 이런 다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국유재산법」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관리할 관리청에 국가기관끼리는 국가의 정부기관끼리는 관리이관이라는 것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재산을 국토부로,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것을 국가정책적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런 방식이 사실 저희도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공론화도 협조 요청을 통해서 적극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죠.
반환공여지가 지자체 의정부시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의 부지에서 다시 국토부로 넘어가고 그 국토부에 대해서는 다시 기재부가 확인해 줘야 되는 절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의정부 시민분들도 그리고 경기북부권에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도민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70년 동안 안보 때문에 묶여있었던 부지를 다시 돈을 주고 지자체가 매입을 해 가지고 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이재강 의원이나 박지혜 의원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런 특별법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의정부에 있는 CRC나 스탠리를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특별법 제정 전에 우리가 이런 CRC 통과도로에 대한 유상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도 마찬가지고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양여로 줬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무상양여를 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이전에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국방부가 의정부시와의 어떤 무상양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70년 동안,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좁은 땅 덩어리에 미군캠프가 8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70년 동안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희생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은 당했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CRC에 대한 부지를 1조 원, 그것도 공원조성이에요.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69%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3000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정부시 너희가 3000억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법제 자체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움직임에 앞서 이런 CRC 통과도로에 대한 유상도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국방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CRC 통과도로 우리한테는 “1000만 원이 얼마 되겠어.” 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간다는 것, 이것도 단지 의정부 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우리가 오롯이 이것을 다 부담한다?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국회, 이거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도 찾아가셔서 그리고 국방부와 다시 재협약을 통해서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이 CRC에 대한 통과도로는 무상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리벡시티 공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요. 나리벡시티 아파트 분양공고.
어느 정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됐고 그런 상황인데 목적사업인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나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리벡시티 미래역량체험센터라고 퓨처플라넷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재무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완료하고 변경협약까지 감사자료제출된 내용대로 변경협약까지 다 맺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유명무실한 미래역량체험센터가 만들어 져서 나중에 부실운영되거나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협약서 내용에 담았고요.
그래서 실제 목적사업인 퓨처플라넷이 공사 착공까지 할 수 있게끔 헙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은 7월 말에서 8월 정도 분양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PF가 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은 1차 PF를 받았고요.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목적한 PF는 다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너무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것만 기사도 뜨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나리벡시티에서 PF연장도 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경제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부동산뉴스에 대해서는 나리벡시티 공동주택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고 그러는데 정작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기사 내용, 두 달 전 기사 내용에서도 기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데서는 테마파크라고 기사가 뜨고 어떤 데서는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뜨고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몰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저희가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퓨처플라넷이 성공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지역에 미래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동주택 분양 시점에 맞춰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도 도모할 겸 예전에 동측 광장 쪽에 크게 통으로 농협에서 임시 사용했었던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체험부스를 연말에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5억 들어가는데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할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트렌디한 그런 체험부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변화하는 요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의논도 해 주시고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선진지 견학해서 갔다오시고 보니까 반납 금액도 있고 한데 반납사유가 조기귀국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추진단장으로 가셨던 최규석 단장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셔 가지고 중간에, 뒤에 사나흘 일정을 앞두고 조기 급하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상을 당하셨고요. 그 사유입니다.
○김태은 위원 죄송합니다. 반납 금액이 있어서 확인했던 거고요.
우선 지금 하는 것 중에 실과소 부서장의 관외 및 국외 출장 현황 및 경비 지출 내역에 보면, 마지막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 관련된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신 건지? 일비, 시비를 다 구분하셔서 책정하셔서 그런 건가요? 여기 1000만 원, 여행 저거로 해서 4800만 원.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국외 출장에 따른 여비 산정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태은 위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태은 위원 왜냐하면 다른데는 다들 안 하셨는데 여기만 하셨길래. 다른 부서들은 선진지 방문을 했는데 일비 따로 책정을 안 해서 목록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만 정확하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산정 기준에 여행 등급지에 따라서 일비, 식비, 숙박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일체 다 일비, 선정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출장여비에 달지 않으셨는데 여기만 달으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충실하게 채워드린 내용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우리 균형개발과만 하시고 나머지들은 다 안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반납금액이 많아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비군 훈련장 현황 좀 파악하려고요.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7∼8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7∼8월에 발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국방부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지금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련 5군단, 예하부대하고 국방부 국유재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첫 번째는 국방부가 12월 안에 결론이 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방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예비군 훈련장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확정되어 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 예비군 훈련장에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사실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럴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잘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방부 작전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공약하신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이전을 지키려면 결론적으로 국방부 작전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작전계획에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 작전계획이 바뀌지 않고 12월 안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어디로 특정된다는 것은 의정부 내에 어딘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그렇죠? 국방부 작전계획을 바꾸지 않고서는 의정부 관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외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자체랑도 만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계획이 바뀌려면 국방부에서는 사실 나서서, 이게 국방군사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사실 분단국가 시점에서는 최고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주셨던 것처럼 외부로 가려면 그 쪽에 적지가 또 저희가 현황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출장계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으로 출장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지난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사실 개원하고 나서 바로 다뤘기 때문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국방부 작전계획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분단국가의 최고의 그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방 작전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그러면 관외 이전으로의 원칙은 지킬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사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공약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창구를 뭔가 일원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방금 12월까지의 국방부가 결론을 내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비군 훈련장은 단순히 균형개발과 과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과 측에서는 7∼8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각 과가 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호원권역 업무보고회 때 시장님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월을 조만간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님과 균형개발과와 도로과가 서로 각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찌 잘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회룡IC가 현재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룡IC가 중단된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20억을 지금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의정부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확보된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시장의 잘못된 시정판단과 정치적 협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정진호 위원 다음은 306보충대 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306보충대 사업 관련해서 예비검토용역 지금 끝났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어떤 예비? 출자타당성이요?
○정진호 위원 예.
지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주요 3대 논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306보충대, 두 번째 캠프 카일, 세 번째 캠프 잭슨이었습니다.
주요 3대 논리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자본금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잭슨과 카일의 공사에서 투자할 자본의 총 합을 더 해도 1번과 비슷하거나 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전환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306보충대 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야 된다,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어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에 예비검토용역이 주요 사례였습니다.
6월 13일까지 완료되어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검토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슬림화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열려서 그것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오늘이 6월 13일이거든요. 그 예비검토용역이 오늘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그 논리가 타당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계획이 담당과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유인 것인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6월 13일까지 되지 않을 검토용역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야 될 모종의 사유가 있어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근거로 들어서 해당 상윔위원들을 설득한 건지, 속인 건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혼자 앉아서 대답 하시니까 좀 외로워 보이시는데, 힘내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과장님이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2011년 9월부터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이전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햇수로 따지면 14년 만으로 하면 13년 정도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고 그런데 이거를 우예비군 훈련장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만약에 훈련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우리 예비군 훈련장을 국방부 땅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어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액수가 꽤 많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오범구 위원 그다음에 스탠리도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우리도 돈이 없지만 기재부에서도 7000억 예산 세우라고 하면 세우기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으로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환만 되지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지금 캠프 카일도 반환만 됐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캠프 잭슨도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소유의 땅은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 많은 의정부의 땅이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사려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CRC,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비군 훈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실질적으로 시에서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힘들거다. 저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두천이나 그쪽에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 때문에, 우리 의정부도 그동안 국회의원님이 많이 지나가셨지만 못한 내용인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들이 같이 합의해서 이거를 국회에서 이 많은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김지호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 달라고 국회의원님들과 시에서 교류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 주고 해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의정부의 현안이, 모든 것이 풀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들께서 염려주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 여건 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항이 많아서 유명무실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 뵙고 전 의원님들도 찾아 뵙고 법령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일하시게 된 두 분 국회의원님께도 찾아 뵙고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번 4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자금동에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2022년 12월 22일에 의정부시죠, 민간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를 했죠. 그리고 나니까 업자가 2023년 3월 7일에 민간사업자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9월 19일에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리고 바로 한 달 이후에 2023년 10월 24일에 민간업자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본안판결이 진행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다음 주 19일 고등법원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차 변론기일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금동에 있는 캠프 카일 첨단의료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사업하기가 상당히 지체가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률 자문 받은 바로는 지금 그 소송 건하고 저희가 캠프 카일을 국방부과 협의를 통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별건으로 논의로, 개별사업에 지장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발전종합계획상에 지금 저희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담아가는 계획을 행안부에서는 아직 순차적으로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스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종합계획만 변경이 된다면 언제든지 소송과는 상관없이 개별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법무부 판단은 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떻든 걸려 있는 문제가 지금 소송건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쪽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길 것 같고 스탠스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민갑업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가발전종합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바이오 첨단의료단지에 대한 부분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림은 좋았는데 내부적인 그림들을 하나씩 그림 짝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작년에 2023년 10월 24일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벌써 반 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변론기일을 다음 주에 잡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결국 그 내년, 내후년. 내후였던 이면 벌써 지방선거가 진행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이 공약의 사업이 한발짝도 못 나가고 결국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아마 사업하는데 좀 더 행안부 쪽에, 만약에 이게 정말 바이오 의료단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행안부 쪽에서도 소송과는 달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하고자 하는 그 과와 협업을 통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게 본격화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행안부 그 개발 필요성과 법무부 판단된 부분을 다 제시하면서 발전종합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일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리벡시티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직업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퓨처플라넷.
2023년 7월에 아마 건축허가가 나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도 실시가 예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 달부터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떼어내는, 후련할 수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4층에 롯데캐슬에 지상39층, 4개동 671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운 일전에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지만 퓨처플라넷에 대한 부분이 과연 수익성이 얼마가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염려하시는 대로 60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자들도 그게 목적사업인 만큼 상당한 의욕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할 겸 그런 체험부스, 대기업들이 뭐 하기 전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김지호 위원 팝업스토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팝업스토어를 그게 만약에 성공리에 진행이 된다면 더 연장까지는 할 계획인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쯤, PF가 완성이 되고 나면 다음 달 쯤 미리 사전에 기업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과 사전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 보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기대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성공하는 것이 의정부에게 피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리벡시티에서 퓨처플라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그거는 그쪽 업체에서 해야 될, 그거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의정부의 손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의정부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 저는 이게 제2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리벡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협의하면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얘게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업체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되어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말씀주신 대로 사업협약서 변경한 내용 받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예 기부채납 받는 토지, 건물 규모 이런 것까지 완전히 협약상에 다 픽스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화관련해서요.
1000억이 좀 넘는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승소금 중에 20%를 저희가 또 받는 것으로 협약에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한, 최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건 담보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협약 변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착오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협약에 대한 부분도 시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정부시의 손실은 없어야 된다. 의정부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총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 잠깐 시민분들도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퓨처플라넷 같은 경우가 결국은 우리가 미션 수행하는 거거든요. 미션1이 통과되면 미션2로 가고 미션3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연령층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순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성에 있어서 순환율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입장료를 당초에 나리벡에서 잡았던 것이 5만 5000원 정도 되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재무적 타당성 할 때는.
○김지호 위원 그러면 4인 가구, 두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간다고 하면 20만 원인데 과연 20만 원을 가지고 퓨처플라넷을 가서 체험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업체 담당자한테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든 공은 업체로 넘어갔으니까 잘 성공해서 런칭시키면 좋을 것 같고 결코 의정부시는 여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자료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을 보면 일단은 업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놨어요,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첫 번째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특정 업체를 반복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맞춰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타 부서와 겹쳐지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주식회사디엔씨이엔지 그리고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전기) 실시설계용역에 다우텍. 이거는 다른 업체, 타 부서에도 들어오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용역에 있어서 다른 업체와 겹쳐지는 업체도 저는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크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 A부서에도 이 업체가 들어오는데 B부서에도 들어오고 C부서에도 들어오고 D부서도 들어와? 이 업체는 뭐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 고루 편중이 되고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치우침이 없도록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만 빠져버리면 굉장히 완벽한 용역 발주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5점 맞은 것, 5점이 모자라서 지금 100점을 못 맞은 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기획예산과 쪽이랑, 담당부서가 총무과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회계과.
○김지호 위원 회계과에도 이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차후 행정감사를 할 때는 A부서에 들어왔던 업체가 B부서에 이런 동일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염려하는 게 이렇습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출자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출자금을 마련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익 창출을 위한 건데 과연 이익 창출이 되겠는가?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정말 굶주려가면서 안 써가면서 투자를 했을 상황에 그거에 대비한 이익이 되겠는가 라는 사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을 아까 정진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306보충대, 카일, 잭슨 세 군데를 주요 사업에 이익창출의 목표를 삼고 있는데 참 과연 여러 가지로 답답한 문제가 있고 306보충대는 이제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김지호 위원이 얘기한 카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도 아직 안 됐고 2008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열어갔지만 계속 소송에 걸려있고 그러면 이익창출은 과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행안부는 언제 우리가 바이오 첨단으로 간다는데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도시공사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정말 없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도시공사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미리 갔으면 하는 아쉬움과 현재는 너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갔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조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가지 김지호 위원님은 카일을 여쭤봤고 정진호 위원님은 306보충대를 여쭤봤고 저는 잭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캠프 잭슨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투자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까지 오염정화가 완료가 되고 그 사이에 캠프 잭슨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20만 제곱미터 미만은 GB해제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무리한 계획을, 그래서 캠프 잭슨 인근 지역까지 다 포함한 도로철도를 넘어서는 부지까지 계획을 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그게 중앙도시계획이나 GB해제 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만 GB해제지침을 개정시켰다고 표현,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GB해제지침을 개정을 시켰어요.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캠프 잭슨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이계옥 제가 투자사업과의 일이다, 이 과의 일이 아니다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대한 것을 우리 최과장님이 굉장히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세 가지를 다 보면 기대를 과연 아까 같이 투자했을 때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현재 담당자이신 과장님께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
또 이게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급변하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정부시는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의정부시를 왜 이렇게 외면하고 8개의 군사 도시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희생이 됐으면 뭔가 우리의 길을 열어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할 때 마다 제재하고 할 때 마다 안 된다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정말 특별한 지혜와 열정과 능동적인 투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지만 카일에 이번에 대형주차장이 생겼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카일이 저는 좀 확장되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임시로 유용하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야기를 시키니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확장은 어렵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캠프카일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섰고 지금 306보충대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본 사업 이전에.
○위원장 이계옥 카일만 사례를 들어주시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카일은 지금, 제가 지금 사업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공공사업의 일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방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 말을 또 왜 하냐면 확장할 수 있냐, 확장이 가능한줄 알았더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염 수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하금오라든지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주차 복지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미는 어려운 문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하고자 하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능력자이신 우리 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임시라도 우리가 확장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관련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적극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의 질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투자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필요한 부분까지만 답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예.
○김지호 위원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고산동 물류센터 2023년 4월 23일 상생협약식을 가졌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때 참석했던 분이 의정부리듬시티,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엠비앤홀딩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동안 일단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재 속에 우리가 좋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2023년 5월 16일에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가 미국LA무역관에서 신세계사이먼 투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혹시 알고 계시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북부는 파주, 남부는 시흥, 여주 쪽에 기존에 아마 신세계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런 투자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경기도의 파주롯데아울렛, 김포 쪽은 현대아울렛, 그리고 시흥, 여주 그렇게 신세계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약했던 내용이 확장에 관련된 건 하나랑 신규 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총 사업투자 비용은 3500억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울렛을 확장시키는 부분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울렛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면서 1000억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아울렛을 확장시키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신규는 경기동부권에 1000억, 경기북부권에 1500억 각각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신규아울렛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김동연 도지사가 했던 신세계사이먼과 양해각서를 협약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부분이 의정부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고산동 물류센터를 풀어갈 수 없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이 지금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일단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1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연간 500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역사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2013년 7월에 안병용 시장 때 신세계사이먼이 의정부 프리미엄아울렛과 투자유치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와 똑같습니다.
의정부 지금 복합문화단지에 의정부시 산곡동에 13만 제곱미터에다 이 아울렛을 넣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세계사이먼이 의정부와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이먼 측에서 경기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경기동부권 그리고 경기북부권이라고 한다면 아마 북부권이라면 의정부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1500억을 투자해서 지금의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아울렛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신세계사이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상당히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앵커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최대한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가 신세계의 입장에서는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요. 대한민국 전체 백화점 내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불황으로 지금 계속 저속 경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계백화점은 계속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세계 입장에서는 의정부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에 지금 북부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부권에 이미 파주에는 아울렛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극동부쪽 여주에도 아울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아울렛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지로 볼 때는 경기도가 가장 유력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신세계 측에서도 저는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의정부 관내 이전 2014년부터 노력해 왔던 아울렛이 유치가 되면 그 주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이제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울러서 어제 도시철도과와도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에 고등법원, 의정부고등검찰청까지 들어서게 되면 예타가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관공서가 들어서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적으로 B/C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8호선 연장선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깔아야 되는, 자동으로 모든 상황들이 지금까지는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과에서도 이미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도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아울렛을 의정부 관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앵커기업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초미의, 지금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고산동의 물류센터가 다른 사업으로 가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하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산동의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왜냐하면 6개월짜리 단기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세계사이먼의 아울렛이 의정부 관내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2014년에 7월에 우리가 신세계사이먼과 MOU 체결을 했던 전례가 한 번 있기 때문에 2014년도 7월에 신세계사이먼 투자팀에서 아무 근거없이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나름대로의 경제성, 투자성, 교통성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한 아마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정부에 반드시 아울렛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처음 경기도에서 직접 미국에 가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동부권과 북부권이라고 할 때 저는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염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북부권에 1500억을 투자해서 아울렛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의정부가 아닐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의정부 외에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통의 중심지인 의정부 그리고 행정수도 중심지 의정부. 그 외의 다른 지자체가 들어가기는 조금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부가 가장 적지이고 한 번의 또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
아마 이게 해결이 되면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에 대한 부분도 투자자들도 오히려 쌍수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사활을 걸고, 목숨걸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물류창고 착공 불허 처분이 오늘 보도가 났어요, 6월 12일인가.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물류센터 사용 전 허가 말씀하시는 거군요.
○위원장 이계옥 거기 보니까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했다. 이거는 백지화가 아니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이거는 물류센터 사업자들이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줬거든요. 그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제 판결이 났는데 의정부시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불확실성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 불편은 물론 단지 내 수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의정부시의 불수용된 것을 들어주셨는데 이거하고는 사실 백지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그렇죠.
○위원장 이계옥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상생협의를 했는데 백지화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그래서 일단 4월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복합문화단지 준공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트랙으로 현재 TF팀 구성이 되어서 하나는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팀 그다음에 준공팀 다음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전환에 대한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전환에 대한 이 세 가지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제도 TF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첫 단계이기는 한데 진행사항이 있을 때 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지난 번에도 민관합동검사단에 의원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의원들을 뺐냐? 소통도 안 해 주면서 회의에도 제외를 시켰냐고 했더니 다음에는 꼭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F팀 구성을 하면서도.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민관합동검사단. 작년에.
○위원장 이계옥 민관합동검사단에 왜 시의원을 제외했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꼭 넣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던가 한다고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을 이번에 또 TF팀 구성에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일단은 저희가 외부 위원들 자체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정책자문관들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가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난 번에 한 번 사전설명때 약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공무원, 내적인 분들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누구예요?
외적도 아니고 내적도 아니고 저희는 누구?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내부시죠.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내부인데 왜 안 넣어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이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가서 다시, 어차피 TF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할 때 지금 추가로 들어갈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할 때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TF 구성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번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는 과장님이 그랬다, 안 그랬다라기 보다는 왜 그랬는지는 말로는 위원분들이 하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 있었어요.
여튼 구성의 요인으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전 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답이 또 다른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
엊그제 처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 회의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나왔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옥 다음에 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으나 결론은 내가 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옥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고요.
백지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이고 되게 축하해 줄 일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6개월 후에 과연 되겠는가? 6개월 후에 되겠다는 것보다는 6개월을 지켜보고 그때 가면 윤곽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윤곽이 나욜까? 상생협약.
과연 상생협약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왜 굳이 백지화라는 얘기를 꺼내서 플랜카드를 시민들이 붙이게 되고 이렇게 희망고문이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는 왜 이렇게 갔을까?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복합융합단지 내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물류창고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지켜봐야 합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저희가 TF가 가동이 됐으니까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합융합단지 오늘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아주 기대가 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 번에도 뽀로로테마공원으로 가겠다는 게 데이터센터로 가니까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또 피켓을 들고 나와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스마트팜에서 다시 물류창고로 가겠다고 하니까 또 물류창고 백지화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그 사업이 주민들이 완전히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뭐를 믿고, 계속 백지화다 데이터센터 반대해야 된다는 것만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이 가야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일단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앵커기업들의 유치가 상당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머리로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말그대로 메인 앵커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의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그것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8월에 준공입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 방음터널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공사 중이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방음터널에 차량이 지금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일반차량이 지나가는데 여러 사진이 있는데, 바닥 상태가 지금 화질이 좋지 않은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콘크리트 가루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고 물을 뿌린다던가 그거를 치우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저도 지나가면 먼저가 뿌옇게 되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피해사례들도 있는데 저렇게 자동차 하부에 타이어나 이런 게 너무 손상이 크다는 민원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실제로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기가 지금 현재 공사현장이니까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실무자들이 현장이 나가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안전관리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무방비하게 받아서는 곤란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작년, 올해 계속 의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30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마 다소 이런 건축의 불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은 프레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물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재정비촉진법에 대한 아파트, 장암지구나 신곡지구 거기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비기본계획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장암지구나 신곡지구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도, 아마 주민분들도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관내에도 많은 주민분들이 그런 걱정을 우려를 하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난 이대로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는 민간대 민간의 문제를 또 관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것라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면 10년, 15년, 20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세월에 되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부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바로 할 거고요.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떤 사업성 이런 부분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줘야지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원이 있고 실무회의를 또 하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는 하시지만, 그것을 100%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김지호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된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재개발·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의정부시를 중랑천으로 가로 질렀을 때 동부권 외에 서부권 쪽에 굉장히 가능동 지역이나 굉장히 열악하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빈집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100집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끝나게 되면 빈집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랑 연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여러 시·군들이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용역을 착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게 되면 같이 회의를 하면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도 같이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다 보면 좀 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빈집은 어차피 빈집의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빈집으로 냅두는 것 보다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다시 정화된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도 의정부동 현장에 갔었죠.
그때 갔는데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을 보니까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부적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이런 정비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가볼 일이 없었는데 가능 구역이라든가 의정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구역들이 많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 들어가야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차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에 있는 지역들도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에 대한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빈집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단순히 빈집이 있는 것들은 의정부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원히 그곳에 빈집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현재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들한테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비하게끔 하고 정 안 되면, 본인들이 원할 때는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지금 계속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 선례 중 하나가 빈집을 시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수가 있었죠.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오동 쪽에 주차관리과 쪽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10억 정도에 매입을 하고 5억으로 공사를 해서 17면 정도를 이번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아마 빈집을 활용한 최초 사례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지붕까지 무너져있는데 빈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의정부 관내에도 젊은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가들. 그래서 없는 예술가들이 이거를 새로운 예술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든 아니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흉가 같은 빈집이 결국은 예술을 통해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빈집의 활용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빈집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젊은 예술인이나 의정부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 좀 더 더 나아가서 경기도북부권의 예술인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훨씬 더 배고픈, 젊은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창작의 공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하나의 선례가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에 버려진 공장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의 거리가 됐어요. 버려진 공장 그 자체를 프레임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카페를 만들다보니까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버려진 공장, 또는 버려진 어떤 이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졌는데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버려진 빈집에 젊은 예술의 혼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매번 주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다양하게 의정부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뻘마을 쪽에 지금 두레방 같은 경우 1년 정도 유예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지촌에 계셨던 할머님들이시죠. 딱히 갈데가 없다는 말이죠.
이거를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5∼6분 계신 분들이 거기를 사랑방처럼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 공간을 뺏는 것은 그분들의 행복을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좀 유예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계약을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고민을 통해서 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레방 쪽에서 고민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분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빼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됐기는 됐는데 서로 간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게 저희도 여성보육과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46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많고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용적률,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 부담금으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의정부 시민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아무리 수립을 하면 뭐하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용적률도 감당이 어렵고 공공 부담금이죠. 면적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시점에서 답답하고 지연되고 있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각 구역별로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15군데 정도 별도로 주민들이 입안을 해서 정비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어떤 용적률, 아니면 사업성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재개발·재건축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현재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한 용적률이나 그런 공공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주민들이 그거를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되게끔 저희가 할 거고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용적률도 봐주고 공공 부담률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보도록, 결정은 지을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면 뭔가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립을 하면 뭐하나, 주민들은 동동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빼뻘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 5월 달에 조건부 승인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플랜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업이 2026년까지인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우선은 국토부 계획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전까지는 저희가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판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 같은 것은 8군데, 차수판은 11군데 해서 옹벽은 구간이 150m 높이로 2m 정도를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거는 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집수리, CCTV설치, 보안등 설치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은 눈길에 미끄러지니까 열선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비상소화전 설치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계획이 지금 주신 것처럼 CCTV도 하고 옹벽도 다 좋은데 기본적인 것, 상하수도 문제는 하수과하고 상수도과다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새뜰마을 추진사업의 한 일환이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거의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 부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전주 유씨, 전주 류씨 종중을 좀 만나봤고요. 거기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의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와 상·하수도과와 연합을 하고 협조를 해서 종중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동의를 꼭 받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게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생활의 긴급이고 제가 빼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깨끗한 수돗물 먹는 것 조차도 안 되고 녹물도 되게 많이 심하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2000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와서 2022년부터는 된다 된다, 금방 될 것 같이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 상수도 배관하고 하수도 배관하고 합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필요해서 해 놓겠다.” 이런 게 지금 2024년도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주도적으로 같이 협치해서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과에서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도적으로 함께 그렇게 해서 빼뻘마을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장연국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위생과장 이봉득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하십니까? 6월 달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나 했더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보건소장 장연국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냐하면 보고들을 안 해 주셔가지고 얼굴을 못 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일이 되게 많고 바쁘고 그래도 간간히 보고는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이 줄었는데 보고를 하는 이유는 꼭 필요성이 있다기 보다는 같이 서로 또 의논할 일도 있고 감사의 시간 단축도 있고 이런 의미였는데 사실 이번에 한 분도 못 뵀던 것 같아요. 저만 못 뵀을까요?
○보건소장 장연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 가지 말자 그렇게?
아무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 궁금했습니다. 두루두루 여쭤보고 싶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이래 중 오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십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부근 보건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죠?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그렇고 의료대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말씀드릴 게 최근 의정부 시민도 마찬가지고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든 시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전에는 과장님께서 문자로 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소통이 됐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의료대란의 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공백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행감때 과장님을 뵙다 보니까 과연 의정부 관내의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이어 나가는지는, 공백 상황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유감스럽다는 입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이 문제가 되는 게 2024년 6월 18일 당장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 방침은 6월 10일 날 「의료법」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없이 진료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계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따르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일단 간략하게 의정부 의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성모하고 을지병원이 있고 거기에 전공의 사건과 연결되는 병원이 2군데인데 지금 성모병원의 전공의가 총 68명이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8명.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의 전공의 문제때문에 약간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성모병원이 간호사들이라든지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의료 공백은 사실상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어제도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에서 응급의료협의체를 개최하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경기북부에서 을지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응급환자를 다 수용을 해 주기 때문에 소방서 쪽에서도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사태에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지장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려하신 대로 개원의들의 의료파업 동참여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휴업 신고를 하게끔 최종시안이거든요.
「의료법」에 의해서 3일 전에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정도가 했는데 휴업 신고를 했는데 그 중 4개는 개인사정이고 하나가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해서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르면 파업 인원의 30% 이상으로 휴진을 한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의정부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크게 의료파업에 참여의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긴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의료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의 레지던트가 68명에서 18명 근무하고 있고 을지대학병원에는 레지던트가 없죠, 전문의 수련의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어디요?
○김지호 위원 을지병원에.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을지병원에는 TO상에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을지병원은 전공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경기도의료원에 없고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경기도의료원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백병원에도 없고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없습니다. 원래 1명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번에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김지호 위원 그러면 문제는 대부분이 큰, 전문의가 있다는 얘기는 과가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어보기고 답변을 하세요.
전문의 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성모병원에는 68명 중에 레지던트가 18명이에요. 그러면 상당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에 모순이 있는 게 간호사가 대체인력을 한다? 그런데 진료에 대한 「의료법」상 진료가 누가 합니까?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의사가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간호사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주된 진료 업무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급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의 어떤 각 과별로의 어떤 신경외과든 흉부외과든 각 과별에 대한 어떤 진료, 또는 수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없으면 수술이, 과장 혼자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의사가 충분히 휴식도 하면서 교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의정부시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8명 중에 레지던트가 그나마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전문수련의가 68명인데 남아 있는 게 18명이다? 50명이 빠져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과별로 전문수련의가 몇 명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체 인력이 가능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보건관리과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료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 지금 전문의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예상보다는 적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백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지금 18명에 각 과가 몇 개죠, 현재 병원의 각 과가 총 몇 개입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 중에 병원 과가 총 몇 개죠, 간호사 출신 팀장님 계시죠?
종합 과가 총 몇 개입니까?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까지 해서 총 몇 개의 과를 가지고 있죠?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진료과목마다 다를 텐데요.
○김지호 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보통 20개 전후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0개 정도 있죠?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20개 정도인데 18명의 수련의가 있다? 그러면 한 과에 18명이 아니라 한 과에 1명씩이면 지금 어떤 과는 아예 전문수련의가 없는 거고 1명씩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수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에 관련된 것은 응급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있기는 하겠죠. 그것도 응급의료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런데 제가 부연하면 지금 성모병원에 전문의, 교수급 전문의는 185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수련의 역할을 하는 전공의가 68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 혼자서 수술을 하냐고요. 수술을 할 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진료나 수술이나 이거는 전문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김지호 위원 만약에 흉부외과에 관련된, 아니면 신경외과 뇌에 관련된 수술을 해야 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수술할 인력이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나마.
○김지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성모병원에서 신경외과 뇌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금.
○김지호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응급.
○김지호 위원 제가 일단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수련과정을 갖고 있는 곳이 성모병원이기 때문에 성모병원에 각 과별로 전문의가 몇 명 정도 포진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대란 이 상황은 안일하게 간호사분들이, 물론 간호사분들은 더 많은 업무의 과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에서 큰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왜 간호사분들이 의료대란에 의해서 엄청난 이 과중한 업무를 이분들이 왜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고 이분들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의무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간호사분들이 진료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의료법」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의정부 시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제가 한 말씀, 오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의료대란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려했던 의료공백은 그나마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팩트가 지금 68명 중에 18명, 50명의 전문의가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도 과장님께서 판단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그냥 간호사 인력이 대체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은 하다?
그 생각부터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제인가요?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 듣고자 오기는 했어요.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김지호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 사태 때에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들과 협조 체계로 보건소에서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시고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시민여러분들을 만나면 똑같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바로 정확히 알아서 전달해 드리고 불안해 하시지 않게 서로 같이 역할을 하자고 해서 소통이 참 잘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파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에 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운함이라고 해야 되나 사적인 감정이니까 적절치않고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파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은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해요. 대체인력,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인력도 투입이 되고 투입할 수 있는 만큼 투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불안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행감이지만 행감 전에 소통해 주셨어야지가 아니에요.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 의료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조그만 마련하시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저희한테 소통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남들보다 빨리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때처럼 보건소랑 같이 공조체제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왜 너무 간과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도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죄송합니다.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3년을 굉장히 협력해서 잘 해 나갔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소통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의료파업 사태가 내용이라도 빨리,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하시니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는 반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거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응급체계에 대해서는 신문지 상에서 봐서도 소방서랑 몇 개의 큰 대형병원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은 아닌데 내가 꼭 그 과에 대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는 조금 그래도 파업 참여율이 낮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또 그 과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그것을 알면 우리 쪽에서 급한 환자를 그 쪽에 진료보시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응급의료체계라고 함은 진짜 119에 신고하고 소방서가 출동하고 이런 거지, 내가 내발로 걸어서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금 응급의료협의체라는 게 뭐냐면 응급사태에 대해서 서로 병원이나 행정기관이나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응급환자가 진료 과목에 따라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서 협조가 잘 되게끔 하는 협의체거든요.
거기에서 주요 역할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진료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서로 정보교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은 각 기관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을지나, 성모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도 치료가 될 수 있으면 이송을 하거든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게 협의체인데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잘 어느 정도는 큰 지장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걱정하섰듯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 문제없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더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물론 중앙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침이나 시달을 통해서 저희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어진 역할은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의정부의 가용인력을 통해서 병원이나 행정 쪽이나 해서 공백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4개의 지자체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참석해서 연천, 동두천, 의정부 또 어디였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본 것으로 이야기 하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정부시 보건소 주재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셨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협의체의 권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권역은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게 각 시·군별로 응급협의체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번거는 행정 쪽보다는 실무 쪽에서 한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유하고 공조하는 의미에서 잘잘못이 지금 그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차치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을 대비해서 지금 보건소, 소방서, 병원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그 내용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의 내용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올바로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도 의사파업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이 돌아왔으니까 방역문제도 적극적으로 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오범구 위원 벌써 방역은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오범구 위원 전에는 연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무가 아니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연막이 아니고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연막이 아니고 연무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둑이나 이런데에 할 때는 연막같으면 그게 퍼졌는데 연무로 했을 때는 어떻게 그게 대처를 하나, 나무가 있는 쪽이나 이런 쪽은?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일단 나무는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살충제를 뿌리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모기나 감염매개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예외적으로는 하천 밑바닥에 모기알 구제하려고 그런 경우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오범구 위원 물론 공원이나 이런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택가라도 거기가 숲이 있고 여러 가지 모기도 많이 생기고 유충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연무로 바뀌니까 별도로 조치가 없이 그걸로 해서 어떨 때는 동네분들이 그 넓은데를 소독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으시지만 거주지역이나 거주지역 아닌데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취약지가 22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해도 될까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방역에 충실하게 이렇게 업무에 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대란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정부 관내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곳입니까? 지금 간호사 출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큰 수술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흉부외과랑 신경외과 쪽이죠. 심장 쪽이랑 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지금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이 가능합니까, 의정부 관내 병원에서?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금 성모병원하고 을지병원 두 군데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환자가 있을 때 거기에 수술하고 있거나 의사가 다른 쪽에 일이 있을 때는 거기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문제가 의료대란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있죠. 그러면 결국은 심각한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심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모든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전원하게 된다. 그러면 전원하는 사이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가 신경수술이나 심장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흉부외과 수술이나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신경외과에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 판례는 사망에 대한 원인의 학설을 심장사설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수술 상황에서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긴장하는 것이 의료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99.9%의 만전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대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대비하고 있다, 지금 맞출 수 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의정부시는 어떤 수술이라도 가능하다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만약에 다음 주에 6월 18일에 의료계 집단휴진이 발생하게 됐을 때 또 공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중요수술부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망하는 의정부 시민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행정명령도 내리고 업무게시명령도 내리는 식으로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연하면 응급협의체 자체가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최단 시간도 줄이고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병원간, 또 소방서 119라든지 응급관련단체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의료협의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의료협의체 회의는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남의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거지, 협의체 백날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대란 파업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봉착하게 된 겁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지자체는 45%인데 우리는 50% 정도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료대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뭐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낫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의 생명, 인간의 어떤 생명을 가중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의료현장인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좀 더 심각하게 여기고.
○김지호 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바라볼 상황인 거지, 다른 지자체가 어떠니까 다른 지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의정부시의 의정부 시민이 중요한 거지 고양 시민이든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해서 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소장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대표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걱정돼서 그럽니다.
다음 주 6월 1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의료질서확립을 위해서 마약류 취급에 대한 부분을 475개소, 병원과 약국 총 합해보니 475개소에서 마약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작년까지는 마약 사건이 생기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자율점검제라는 제도를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표를 관련업체, 마약취급 업체에 뿌려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점검을 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제때 되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놔두고 만약에 자체점검을 했는데 보고가 안 되거나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1년에 목표를 50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병원과 약국의 475개소, 마약류 종류가 있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지금 실수요가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시스템상에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데이터에 있는 숫자랑 현실이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총기는 10개가 있는데 막상 군부대에 가서 총기 확인을 해 보면 9개,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개는 없는데 데이터 상에만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확인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475개소를 매일 가서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율점검을 해서 본인들이 처방한 것에 대한 지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재고량하고 맞춰봐서 보고가 들어온 곳은 어느 정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해서 주먹구구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못해요.
그런데는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재고량하고 처방한 내용이랑 맞춰서 이상있으면 처분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율점검을 잘하는 데는 정상적이다, 그리고 점검이 안 된 곳을 위주로 저희가 나가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에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심각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대해서는요.
일단 말씀드리는 건 최초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도도 하면서 저희가 자율점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일단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2023년도 대비 마약실태점검, 마약류에 대해서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 약국 475개소에 대한 마약실태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 올해죠. 올해 각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마약류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고됐던 마약류가 실제로 파악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보고한 프로포폴은 120개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11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5개는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마약류가 실제 데이터 상에 있는 마약류와 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맞는지 일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서울권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간호사들이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가서 투약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과잉투약으로 사망한 사건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마약류 특히, 의정부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음지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다른 말로 하면 히로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암암리에 많이 투약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약에는 청정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의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순히 보고를 잘하는 곳은 우수기관이니까 괜찮고 그렇지 못한 곳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올해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폭염과 폭우가 올해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말라리아 대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작년도는 제가 없어서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면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없어서가 아니라 2023년도 행감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들.
○감염병관리팀장 서경숙 기간제 방역소독원을 10명 채용해서 동 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집중적일 때는 민간 방역업체 2개소를 계약을 해서 그쪽에도 몇 개월 간은 추가소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정도였죠, 팀장님?
○감염병관리팀장 서경숙 작년에 4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4명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분이 몇 분입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서경숙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은 없었어요.
○김지호 위원 없고 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서경숙 예.
○김지호 위원 과장님,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병관리청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까지 100명이 벌써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2년 5월에, 올해죠. 2023년 5월에 지난 달 기준 66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말라리아 환자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 61명, 서울에 14명, 인천에 10명. 그래서 수도권 경인지역의 85%가 수도권에 말라리아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의정부시에서는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올해 계획을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도 말라리아는 정부에서도 말라리아 지원에 대한 보조금도 나오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방역을 위해서 현재 봄 철에는 저희가 모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천에 말라리아 매개체 모기유충 구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도 자체적으로 모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체방역반으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7월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구역이 크기 때문에 위탁업체 두 군데 구역을 정해서 계속해서 방역을 할 겁니다.
일단 모기유충,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에서 감염이 되거든요. 모기만 잡아도 많이 예방이 되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모기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미 6월부터 8월 사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좀 더 일찍 해야 되는 아쉬움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짝 고삐를 땡겨서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말라리아가 어떤 말라리아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글쎄 거기까지는. 말라리아는 통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3일열입니까, 4일열입니까? 팀장님, 국내에 들어와있는 말라리아는.
○감염병관리팀장 서경숙 우리나라는 3일열입니다.
○김지호 위원 대부분 국내에 발생하는 말라리아 증상은 3일열 말라리아죠.
그래서 오환이나 두통이나 등등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게 아닌 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라서, 이미 그리고 저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 대비에 비해서 올해 벌써 말라리아 환자가 100명이 발생하고 수도권 지역에 85%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모기가 지금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과 유충이 더 이상 성체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물이 고여있는 곳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정부 시민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에 관한 자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물론 업체들이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관외 지역으로 뺀 경우도 많기는 하겠지만 관외 지역에 대한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50%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관내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공개 용역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업체들 중에.
예를 들어 보건소 의료지원 위탁용역 같은 경우도 비사벌메디칼 관외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의정부 걷기왕 스왈라비주식회사 관외, 폐업의료기관 전산화 장비유지 보수 리드테크 관외, 이 관외가 굉장히 많아요.
의정부 관내에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물론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로 된 것은 장비라든가 이게 전문장비이고 그래서 관내에 없기 때문에 천상 대리점, 수입품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나 정밀기기 같은 것도 외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의정부 관내는 예를 들어 의료제조업이나 이런 의료관련된 업종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렇게 공사명을 했는데 업체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관외. 이런 것들은 의정부 업체에는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이거는 결핵을 검진해서 검사 결과를 보내주는 치료업체거든요.
관내에 없는 게 옛날에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코로나 우리가 검증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데는 관내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체도 주식회사네오펙트, 관외.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마 의정부 관내에도 의료업종 관련된 업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의료기관도 있잖아요, 의정부에. 그쪽 업체로 넘기더라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편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관외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일단 최대한.
○김지호 위원 쥐어짜서라도요. 만약에 없으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데 해 줄 수 없냐고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정부 관내에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관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업체가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업체가 의정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뺀 나머지, 전산 관련된 부분들은 의정부에도 찾아보면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관내 업체로 전향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업체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쥐어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많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 시민분들의 안전, 보건, 생명, 건강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과장님께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김지호 위원님 충분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 역시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하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의료계가 정치인들과 의사선생님들 간 협약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6월 18일 파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파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휴업하는 의료기관이 5개가 있는데 한 분만 전공의고 4곳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뭐 하는지 상담해 보거나 그런 일은 있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저희가 휴업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일 날 만약에 30%가 넘어가게 되면 정부지침입니다. 30%가 넘어가면 휴업한 업체에 대해서 현장채점을 해서 행정처분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저는 그런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없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휴업을 할 때 중요한 전공의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원의들. 우리가 말하는 동네 병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의는 대형병원, 성모병원 위주로.
○위원장 이계옥 전공의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 의료진이.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그분들이 휴업을 하더라도 한 분이 소중하고 외국에서도 우리가 의료진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소통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개인병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셔오고 이런 것은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있는 의료진들의 공백이 없게끔 「의료법」에 관련해서 폐업을 만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의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자는 거지, 또 부탁을 드리는 거고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다음에 21쪽에 의사가 이렇게, 의료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약국이죠.
약국에 대한 강선영 의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시내 약국 말씀하시는 거죠, 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옥 야간에, 권안나 의원님이.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의원님이 의정부에는 야간 의료시설이 없다, 야간약국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심야약국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올해 정부에서 그 약국을 지원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추가로 더 확충하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시간관계상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말씀은 다 알고 있고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현재 1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고 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련된 의정부시 주민 건강통계생산에 대한 목적으로 용역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어요? 잘 못하셨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해 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김태은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연구용역의 가장 주된 목적이 의정부시 주민 건강통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요청한 건 2023년도 용역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 연구정책에 관련된 조사가 17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하고 시비 50, 50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11월 정도에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작년도 계획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해 계획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음주나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태은 위원 자료는 제가 4년 치를 다 봤어요. 4년 치를 봤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던 게 2022년도 결과치가 나온 게 23년도 3월 달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게 학교에서 그 전에는 연도가 그 다음 연도에 책자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대학을 정해서 경기북부권은 서울대학교나 이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해당 시·군에서 불만을 많이.
○김태은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무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2022년도만 2월 말에 제출이 된 거고 그 다음 2023년도에 진행하는 게 3월 1일자로 시작했어요. 무슨 정책이 반영이 돼요?
3월 달까지 해서 그해 연도에 반영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게 그래서 시·군에서 불만을 많이 해서 지금 그 내용을 학교들에서.
○김태은 위원 가장 큰 정책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제안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제안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동별로 인구구성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많다거나 장년층에 대해서 어떤.
○김태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작년 치하고 올해 치하고 비교해서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김태은 위원 보셨는데 그 말씀이 나오세요?
페이지 책자 열어 놓으시고 첫 페이지부터 계속 넘겨보세요,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인데. 숫자만 바꿔서 집어넣는 것 아시죠? 데이터나 정책 제안에 관련된 부분 다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6900만 원, 7000만 원에 가까이 그것도 바로 이어서 2월 28일에 종료하고 3월 1일 자로 계약해 주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도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 인사말도 비슷해요. 담당 교수님 말도 비슷하고.
나머지 수치의 목차와 관련된 부분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문에 관련된 사안들이 어느 정도는 새로운 게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죄송한데 논문표절기에 관련된 표절부분으로 검색하면 이거 100% 싱크로율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치 조사는 제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지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는 부분?
도표도 똑같은 페이지에 한 지문 다음 단락으로 올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제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을 충분히 하시고 과장님이 제대로 보셨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을 하셨을 텐데.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안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보건소에서 반영해서 쓰는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게 2월 28일까지 종료하고 3월 1일 자로 또 해 줘. 이거 그냥 주라고 해서 주는 사업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를 지금 다 받아봤는데 한 해에 2개가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종료하는 부분에 2월 28일, 시작하는 부분에 3월 1일. 이상하게 열어봤더니 내용이 싱크로율이 너무 높을 정도로 비슷한데 목차서부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부분이면 굳이 시켜서 하는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이거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이 정도보다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소통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매년 하는 사업들이 동일하죠. 계속사업이죠.
구강, 흡연문제, 산전, 사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매년 데이터화 시키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심각한 문제가 흡연문제죠. 타지자체보다 높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데이터를 본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남부보다는 경기북부가 높고요.
저희가 인근 시 포천이나 동두천 이런데 보다는 낮은데 경기도 전체에서는 조금 높은 축에 들어가고요, 전국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김지호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경기도가 지금 18.8%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9%입니다.
○김지호 위원 상당히 높죠.
평균치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거는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고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좀 더 퍼센트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서 좀 더 심각한 부분인 거죠.
아울러서 청소년에 대한 흡연에 대한 부분도 타지자체보다 높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흡연.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경기도 의정부 수치는 안 나오고, 전국이랑 경기도로 나오는데 경기도도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의정부가 타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평균치 흡연율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흡연이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기호에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인 것하고 간접적인 것을 잘 조화를 해서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시 차원의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금연의 의지가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생활로 깊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연에 관련된 부분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금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지금은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관내에 보면 대학교 관련해서 대학교에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데서도 협조적으로 같이 하시자는 데도 많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이나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신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부분에 대한 아파트 거주지역이나 공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수막에다 공격적으로 게시를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금연에 관련된 금연패치라든가 이런, 금연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그거는 관내에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다란 기업체나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데는 방문해서, 입영검사나 이런데까지 저희가 다 출장 나가서 그런 홍보나 교육, 금연클리닉 등록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연클리닉은 어디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 관내에서, 지금 보건소 내에 1곳이 있고 동부보건과 내에서도 직원이 하나 근무하면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금연클리닉에 대한 향후 5년 동안 빈도수, 사용자 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고요.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정답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얼마나 밀접하게 전달되느냐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스템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물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라도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말고 보이는 게시판에 금연클리닉해서 게시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라도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단순히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불특정다수의 의정부 시민들도 “나 금연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알고 있지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귀찮아, 몰라.”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게시 붙여놔서 “내가 언제 금연클리닉을 가서 한 번 나도 이번에는 금연을 해 봐야겠다.”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흡연의 문제인데 이거는 의정부 관내의 문제보다는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개별 학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하고도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도 포괄적으로, 청소년도 금연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학교에 홍보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클리닉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번에 자료 드리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상담 현황에 보니까 작년에 3457건 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환자교실 이렇게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보건소에 내소해서 했던 분들도 있고 건강검진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치나 이런 게 위험수준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병원을 잘 가시는데 병원을 잘 못가시고 대부분은 병원을 제대로 갔다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더 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김지호 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연령층은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심혈관, 뇌혈관 이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뇌졸중.
심정지 갑자기 젊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심정지, 여러 가지 이런 가장 큰 원인이 심장,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 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까 흡연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매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그동안에도 사이버 U-health Live라고 해서 계속 비대면으로 했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흡연이나 심뇌혈관 이런 게 같이 나가면서, 따로 따로 나갔을 때는 홍보효과도 훨씬 적기 때문에 같이 저희 과에 있는 팀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같이 어디로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보통 대학가도 많이 나가고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여러 파트가 같이 나가서 했을 때 훨씬 홍보가 크고.
○김지호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특정 행사들 말고 일반 시민분들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일반 시민들이요?
지금 주민센터같은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직원들이 하나씩 나가 있어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 쪽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연계가 조금씩은 2∼3년 지났기 때문에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소와 관련되는 임산부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씩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인구가 46만 3000명, 47만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3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건수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홍보의 규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의정부 시민분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포괄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주택과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런된 관리소에, 아파트관리소나 주택밀집지역이면 주택밀집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 보라고 해서 다각화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어떤 알 수 있는, 알음알음 아는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한 번 사용해봐야지, 이용해봐야지.”가 돼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금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이 이제 총 1만 2838곳을 지정을 했어요. 이 지정한 것이 주로 공중이용이라고 했는데 주로 많이 차지하는 곳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 공공기관은 기본으로 금연이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보통 이런 청사들이 대상이 많이 되고요.
○오범구 위원 청사는 빼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러면 유치원, 학교 이런데도 다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도서관 이런 관공서는 물론이고 교통관련 시설들도 되는 거죠.
○오범구 위원 관공서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데는 금연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흡연을 많이 하고 홍보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개인 성향이니까 이게 어떻게 잘 고쳐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끈을 놓지 말고 금연하는데 청소년기나 이런 분들한테 금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줘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금연홍보지역으로 추가가 된 데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세대주가 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36군데 정도가, 새로 대부분이 신설된 아파트에서 많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 아파트가 36군데.
아파트에 지정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이 되어도 그냥 담배를 피우고 아파트에 다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금연지역이라고 아파트가 되어 있어도.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게 아파트 전체가 다는 아니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곳.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가 이제 자기 집에서 베란다에서 피운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놀이터 주변에서 피운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니까 자꾸 분쟁은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오범구 위원 분쟁은 있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런데 그게 조례로 해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5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신고를 해도 이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사람이 특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분쟁은 되시더라고요.
○오범구 위원 과태료 처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파트같은 게 늘어나고 거기에 금연구역이라고 아무래도 지정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금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로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행복로하고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경전철은 뭐 타면 금연인 건 당연한데 여러 가지 여성분들, 임산부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근방에서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지금보다도 홍보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바꿔서 홍보를 하시든지 홍보라고 해야 일일이 가서 단속은 못하지만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따로 그림을 그려서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행복로에 제일 많이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음식 골목 들어가는데 술집들 사이에서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 골목하고 지동관하고 무슨 뒤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거기는 뭐 담배꽁초가 치울 엄두도 못내요. 항상 보면 담배 피우는 지역인데 그런데도 금연에 대한 홍보를 거기에 부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전부 담배꽁초예요. 거기하고 행복로 안에 제일시장 쪽에 가는 쪽에 골목 안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인데 시민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그거 서서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려고 해도 말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더 부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무 세심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회자살예방 우수지자체 수상을 한 겁니까, 의정부가 수상을 받은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의정부가 수상을 받은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 이면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동부보건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고삐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치매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뇌는 노화되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치매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치매는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늦출 수는 있다는 것이 정설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 최근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도 발생에 대한 경우가 보고가 됐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지금 젊은 층의 치매라고 하면 60세 미만 대상이 젊은 층의 치매라고 보고있거든요.
60세에서 65세 사이는 원래의 치매로 보느냐, 아니면 젊은 층의 치매로 보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치매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부는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이 없고요. 작년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김지호 위원 10명도 나이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50대부터 55세, 60대까지.
○김지호 위원 젊은 층은 30∼40대에서도 치매가 발견 됐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아직 저희한테는.
○김지호 위원 보고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방은 해야 되겠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방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젊은 층에 대한 치매예방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일단 젊은 층의 치매는 예방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숨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나는 치매라고 판단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본인들이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숨기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있고, 그 건을 이제 부차적인 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충분하게 예상을 하거나 생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 스스로도 의정부시 치매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더 나와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결국은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물론 이제 그거까지 보장되면 완전한 사회복지시스템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입장에서는 치매예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의 치매발생 원인은 생활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시간의 스마트폰 노출, 결국은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뇌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치매예방도 대부분이 뭡니까? 이런 인지능력개발, 놀이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는 거지만 뇌의 순환을, 뇌의 어떤 활동을 개발시켜주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관내, 저도 보건소에 가보니까 333원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의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때마침 “이미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몰랐지?” 하는 것은 결국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건강증진과에 얘기했지만 치매예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남녀노소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치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여기저기 치매예방에 대한 것들을 질리도록 게시판이든 현수막이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읽어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게 치매예방을 하는구나.” 볼 수 있도록 소장님 올해는 본예산을 확보하셔서 치매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의정부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333원칙을 보건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든 홍보를 하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알면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면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홍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에 대한 무릎인공관절 부분이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지원이 되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한 쪽당 125만 원선에서 지원해서 양쪽 250만 원.
○김지호 위원 125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수술비용입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1인실 사용을 한다거나 그것 외에 실질적인 진료, 수술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수술비용은 거의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수술비용은 모두 지원이 된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입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도에 무릎인공관절 했던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겁니까? 실적으로 볼 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작년 같은 경우는 8분 정도, 국비 지원 말고 시비 자체적으로 한 게 8분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8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많지가 않아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100%.
삭감을 시키고 국·도비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총 예산사업비용이 원래 얼마입니까?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합쳐서.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한테 국·도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이 총 얼마죠, 사업비용이?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한테 돈 하는 부분이 하나도 내려주는 것이 없고요.
국비 예산을 위탁업체에서 직접 주고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각 시·군·구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구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게 적합한가를 아닌가를 판가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비용이 얼마냐고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의정부시만 독특하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5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5000만 원인데 8명이면 250만 원이면 다 소진이 안 된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래서 반납을 했고 올해 예산은 충분히 국비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서 아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60세이상 어르신들 중에 무릎인공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좀 더 홍보. 권역동과도 연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8명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비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다 소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되고 국비를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현황을 보면 8명, 10명 이 정도 선이 최대치가 14명까지도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는 넘어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고 국·도비 지원을 충실하게 하자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어르신들 인공관절 수술지원이?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오래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 5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8명, 10명이기 때문에 그 평균치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 특히 대상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분들이시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지금 확인하셔서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만 붙들고 있지 말고 각 권역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60세 이상 중에, 왜냐하면 권역동에 있는 복지담당부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 반장 분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니까 8명, 10명 한 달에 한 명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각 동 담당자들, 권역동이 아니라 각 동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매년 별도의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향후에 제 지역구 각 동장분들과 한 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8명, 10명만 수술했다? 더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소진을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분들 중에 60세 이상이면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무릎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1년에 8명, 10명인데 이거를 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격적으로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권역동에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에 8명이면 20명이든 30명이든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비 예산을 줄였는데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보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에 찾아가는 것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한 홍보의 구조 그리고 알아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아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완을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전에 이런 저런 것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홈페이지 개선도 됐다는 것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로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고 민원응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대민업무이고 의료서비스를 최전선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계속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우선 국회자살예방포럼 우수지자체 선정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 21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된 분이나 아니면 사례관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결국은 또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가, 그런 분 중에서?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사례를 수집을 하고, 아무리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올해 4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계속 의정부시 자살률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고위험군은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자살을 하실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은 하여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신경쓰는 건 제가 잘 알죠.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사례 받는 분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지금 그거를 한 번 여쭤보는 거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몇 퍼센트 정도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략 5∼1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오범구 위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5∼10% 정도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네요.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건의 같은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해 주시나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일단 20년도, 21년도까지는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코로나 시대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에 걸쳐가면서는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정사나 극심한 우울증, 신체 손상에 대한 우울감 이런 부분, 신체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시기 별로 많이 선택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변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같이 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재활시설 중에 이레 한 군데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공동생활가정이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달에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년 뒤에 점수를 매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조례가 뭔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정신질환시설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는지, 내용을 알면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 제목 자체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라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안병용 시장님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정신질환은 물질, 시설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는 생활에 밀접한 것,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위기가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러면 실행가능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서 바쁘시지만 계획은 했었는데 못했다고 하든지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고 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었나 여쭤봤는데 전혀 의도와 다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말씀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김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 쪽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착각을 하셨군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계옥 제가 질의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신질환은 정신적으로 한 사람만 내 말을 들어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잘못 알아들으셨다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모임을 별도로, 가족들 모임이나 그분들의 모임을 주선을 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게끔 각종 지원사업들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저는 급하게 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상황이 되실 때 그런 사례를 뭘 하고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서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을 물론 보육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하고 조금 연관되니까 제가 자행도 아니고 우리가 연관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326회 정례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이승로 구청장님에 대한 얘기도 했고, 2024에는 박강수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산모들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보통 지금 현재 거기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처끝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혼자, 혼인 외에 아이를 낳는 아이들이 지금 1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산모들의 관리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산모들이 우울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그거에 대한 방조는, 우리가 사회의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활동에 보니까 페이지 48쪽에 초록맘! 임산부건강교실 운영하는데 마크라메 거울 만들기라고 써 놨어요. 마크라메가 뭐예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거울의 모양을 웃는.
○위원장 이계옥 마크라메가 뭐냐면 뜨개질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는 산모들이잖아요. 조금 맥이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산모들은 체력소모를 하면 안 돼요. 손끝으로 뭐를 하고 이러다 보면 치아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양분이 많이 손실되는 프로그램은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신경써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손끝놀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뇌 발달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산모들은 체력소모에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임산부의 건강 교실에 이게 맞을까 의문을 두면서 좀 더 개선돼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번에 치매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이계옥 예산 줄은 나름대로 잘 하실 거라고, 촘촘히 알뜰하게 살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거고 개선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의 마약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보건관리과도 얘기했지만 절대 청정지역은 아니죠,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암암리에 필로폰이 의정부 관내에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지금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관리과, 경찰서, 마약반 이런.
○김지호 위원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필로폰들이 많이 던지기 수법으로 취득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중독되어 있거나 중독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의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은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정신법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치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다 보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못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정부시도 여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니까 의정부가 결코 마약에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신원보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관내에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 처분, 마약관련해서 경제사범으로 입건됐다가 출소를 해서 본인이 마약중독에 대해서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중독센터나 기타 정신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건을 우리가 발굴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이나 이러한 부분, 형사처벌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조금 본인들의 의지 외에는 접근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현재 현행 법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마약조사 담당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연동을 같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와 협업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받으면서 이후에 초범인 경우에는 아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마약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부분을 수사과정에서부터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면 어떨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음지에서 음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양지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발되면 바로 형사입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이 마약사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연동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부분의 의향은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약 투여자에 대해서.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가 마약 관련해서 담당자를 했었을 때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입건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생활할 때까지는 깨끗합니다.
완전히 끊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마약중독에서 해방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소를 하는데요. 출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접근을 하면 옛날에 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당장은 그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하는 부분까지는 똑같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수사과정도, 모든 수사는 초동수사가 중요한 것처럼 초동때 마약사범은 이미 오염이 돼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다 보면 더 많은 수법을 배워서 돌아오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같이 수감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 마약사범으로 입건이 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해 볼 수 있겠구나.” 정보라는 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봐야지 라는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남들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대한민국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면, 억지로 집행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담당 형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면 그때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들어갔으니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에 최소 1명이라도 마약사범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다 형사처벌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에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선의 의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담당 관할서든 아니면 경기북부경찰청이든 경찰청이든 같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담당 관할 청이든 경찰청과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동이 된다면 초동 수사때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피의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선진화된 마약예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동안 자살, 우울증, 치매예방 어떻게 보면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 현장에서, 일선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득 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굉장히 폭염, 폭우 이런 기상에 대한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봉득 예.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대비책은 어디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현재로써?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배달음식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위생과에서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배달음식점, 특히 음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꼭 조리해야 되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작년도에 그 위생상태, 음식점 위생상태에 대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위생상태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거의 민원 발생률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비슷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위생에 대한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지난해 같은 경우는 1건 있었는데 컵케이크에서 발생해서 영업정지까지 간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두고 있죠?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음식등급제에서 확인해 봤더니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에서 90점 미만, 80이상에서 85미만은 좋음.
이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거를 등급을 나눠주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 매우 우수 음식점은 몇 곳이 되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지금 전체가 230개소 되고요. 매우 우수가 208개소, 우수가 18개, 좋음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2년 동안 유예가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봉득 1년입니다.
○김지호 위원 1년인가요?
○위생과장 이봉득 2년입니다.
○김지호 위원 2년이죠, 2년 동안 등급을 매기고 2년 동안에는 특별한 어떤 식품에 관련된 위생점검이 나오지 않는 혜택을 주는 거죠?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위생에 대한 상태를 매우 우수를 받는 음식점들이 계속 나옵니까?
아니면 한 번 등급을 받고 난 다음에 차후에는 다시 등급에서 빠져 나가는 음식점이 더 많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은 다시 재지정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거의 한 번 매우 우수 업소들은 거의 매우 우수 업소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올 여름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은 또 다른 분위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식품위생법」상 냉동보관이 –18°, 냉장보관이 0°에서 10° 그리고 상온보관이 15°에서 25° 습도가 50∼60%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소비기한을 준수한다. 제빙기를 관리하는 것, 얼음 스쿱 관리를 할 때 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현장에서 점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점검하지 않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슈화되거나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이슈화라는 건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언론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계절 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는 얼음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과장님 위생점검이 안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올 여름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제빙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얼음에 대한 관리를 못했을 때 우리가 노출되는 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장균도 있을 거고.
○위생과장 이봉득 식중독균.
○김지호 위원 식중독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살모넬라균도 있을 거고 누룩곰팡이 이런 등등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덥고 특히 여름에 대한 수요량이 높다 보면 제빙기라든가 얼음 스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얼음을 뜨는 것, 뜰 때 보통 장갑을 낍니까, 아니면 맨손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장갑을 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장갑을 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급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뜨는 경우에 거기서 균이 오염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화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할 때 그런 것 신경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특히 올 여름 날씨가 덥다보면 얼음의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제빙기, 제빙기를 풀 수 있는 스쿱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분들이 안전한 식생활, 안전한 음식점, 카페든 간에 이런 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 그것이 음식점이든 카페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해야지 또 안전한 위생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올 여름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과장님 늘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착안하셔서 철저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이 뭐죠?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영양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급식을 하게 많이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 영양사가 없으므로 필요한 지원이나 교육이 부족할까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운영목적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으로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말그대로 인건비일 것이고 여비나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목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외에 운영비가 사무운영비, 각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영비 항목으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행감자료 4년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 그전 해. 예산은 조금씩 인상 됐습니다.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2020년도 예산은 9억 2800만 원이었는데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작년 2023년도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지원하고 감독하고 영양사가 해야 하는 일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늘어나거나 혹은 같은 수준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행감자료만 보더라도 레시피와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지금 4년 동안 첫 해에 204건, 그다음에 96건, 81건, 작년에는 96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4년 전에 비하면 4년 전은 204건이고 지금은 96건이니까 반절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운영하는 사업비에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쪽에.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식습관개선에 대한 것, 생활안전 순회공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그 사업에 한정되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 한정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일 큰 목적사업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이렇게 사업량이 반절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위생과장 이봉득 레시피하고 식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예. 급식위생정보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감수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식단을 제공할 때 이게 어린이집이 우수한 어린이집인지 약간 처음 하는 어린이집인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우수한 어린이집이라고 그냥 맡겨두고 우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고 지도를 하고 그러면 우수한 어린이집과 우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어떤 기준으로 판별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은 다 똑같이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도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담당팀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도가 필요한 어린이집과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위생정책팀장 김주이 위생정책팀장 김주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레시피가 그전에 제공됐던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운영되는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작고 크냐, 그래서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냥 우수하니까 우리가 참견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냥 지도대상에서 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이봉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별 교육에 관한 것도 프로테이지가 2020년부터 2023년을 보면 순회지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지도도 2020년에는 3000회가 넘었던 것이 작년에는 2500회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2021년도나 2022년도의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정도 차이가 있고 대상별 교육, 저만 지금 4년 전까지 갖고 있고 과장님은 4년 전 것을 보고 계시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모든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그냥 실적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레시피 제공, 순회 방문지도, 어린이대상 조리원 원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 인원이나 횟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인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지금 18명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8명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계속 퍼센트가, 2020년도에는 총 예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그리고 그 다음 해 계속 늘어서 지금은 61.3%입니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인원이 늘어서인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레시피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먹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에도 참 빠듯한 예산이실 텐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아까 모든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운영비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자료로 저랑 과장님이 계속 질의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한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이 한정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건비 상승, 비율상으로 같이 늘어나면 모를까. 인건비만 늘어나고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는 설명을 듣고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꼭 해야 되는 목적인 급식지도에 관해서도 횟수와 수량,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요기능이 뭡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영업허가를 내주고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건 없어요?
○위생과장 이봉득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위생과장 이봉득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사업. 조금 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과의 기능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게 위생과에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남을 텐데 설명자료는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쪽이고 24년 추진할 내용이 4쪽이에요. 쪽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도 4쪽,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4쪽.
이제 우리가 이거 내용을 봐서는 감사하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놀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아요. 위생과의 직원도 과장님하고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좀 늘려야죠. 제대로 우리 의정부의 시민의 위생을 위생을 책임지려면 인원도 필요하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할 때, 제가 행감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를 했는데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방사능 수거·검사 목표량 적정 여부 뭐 이런 쭉 회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방사능 수거·검사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번 검사하면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전무합니까, 아니면 검사에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전하게 하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사능에 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된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행감자료 77쪽을 보면 업소별로 있고 이렇게 위반내역이 있고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담당자나 아니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하러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거의 대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개최를 하니까 사실은 뒤늦은 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샘플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매일가서 출장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정해서 1년에 한 두군데라도 업소별로 딱 나가면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업소들도 굉장히 많이 더 안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꼭 연락이 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간다, 물론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용업이 1729군데인데 점검현황이 81건이에요. 이거는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봉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생문제나, 여기는 위반내용에 보면 위생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데는 위생같은 것은 안 봅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위생같은 것도 보기는 보는데 사실상 적발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위반내역에 그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도 굉장히 많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게 배달음식 계도 문제,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두 번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면서 위생이 잘 되어 있나, 없나. 우리 시민들은 배달음식만 보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점이 굉장히 의정부에 많을텐데 그런데는 위생에 대해서 검열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계절 별로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요.
○오범구 위원 지침에 따라서?
○위생과장 이봉득 예.
○오범구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봉득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오범구 위원 합동으로?
○위생과장 이봉득 예.
○오범구 위원 그런데 다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위생 같은 것도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이 사실 건강의 첫째 목표인 것 같아요. 위생이 잘 된 그런 곳을 가는데 위생에 관한 것도 지도 좀 하고 직원 수도 적은데 항상 나가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요.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출장을 했다거나 어떻게 조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자료를 올려주시고 해야 저희들이 의구심이 안 드는 거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큰 건 아니고 간단한 건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재정위기도 있고 이래서 저번 예산 통해서 미용페스티벌이나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위생교육비 이런 것도 많이 감소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육비 예산을 태워주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위생 단속대상이 되는 군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위생교육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서 단속은 강화하는 어떤 불합리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뭐?
○위생과장 이봉득 우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 쪽에만 나가는 게 있고 공동위생 쪽에는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위생업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위생의 범주 안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셔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저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경기북부 위생교육하고 할 때는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셔서 강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직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팀장님이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아니요,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나가서 정기적으로 교육할 때 마다 나가서.
○위생과장 이봉득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서도 철저히 잘, 꼭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과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기회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첨부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건강한 식품 안전 환경 조성 56쪽에 보면 중간에 추진실적,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55구역)관리 및 어린이식품안전교실 운영 2681명이에요. 이거를 기관별 5년 치하고 인원수하고 인원수가 2681명인데 5년치 기록을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예.
○위원장 이계옥 그리고 57쪽에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 현장관리 강화에 오른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신문고에 1907개소가 고발된 거죠. 이거 처리를 보니까 무허가영업이 150, 이물질, 제품변질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닌 다수가 나왔어요. 이것 역시도 5년치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영양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잘 주셨는데 연령별로 직원수와 여기에 보면 단속에 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지.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양쪽에 두 군데였다가 한쪽으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태를 제가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1907개소가 고발됐고 우리 다행히 의정부시의 민원실에는 1건이 있어요. 1000건 중에서 1건밖에 없다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용이 정말 특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삼익한일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에서 음식공장을 하면서 밤에 독가스를 내려보네 눈이 멀고 건강이 악화됨.”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심규정 위생민원팀장 심규정입니다.
일단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풍기나 이런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시설 냄새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영업주를 설득하고 자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거는 내용이 그런 식품적인 내용이 아니라 답변이 이거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대로 전 읽었어요. 입주민이 얘기한 거예요. “삼익한일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에서 음식공장을 하면서 밤에 독가스를 내려보네 눈이 멀고 건강이 악화됨.” 그런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봉득 이 민원이 저희 위생과로 접수된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위생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생민원팀장 심규정 혹시 출처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계옥 이거 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위생민원팀장 심규정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처도 굉장히 다양해요.
유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당직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서로 들어오기도 해서 제가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제가 민원과에서 받은 내용이고 받았는데 내용이 특이해서 위생과에 민원과에서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신문고에는 1907개소였고 1개소만 들어온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위생과 딱 1건이에요. 특수한 경우죠.
답을 제가 할까요? 완료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 말고 지금 답변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마다 “어? 답이 왜 이래? 실현가능한가? 알고 계시고 지금 일을 하시나.” 이런 의미들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위에서 음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답변이라 어떻게 답변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고요. 이 질문은 민원실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이거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위생과에서는 한 건인데 참 지혜가 필요한 민원이구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주시는데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완료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 사업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확인을 해서, 행정감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진수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보건관리과장 | 이부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김진욱 |
| 위생과장 | 이봉득 |
| 의약관리팀장 | 김미애 |
| 감염병관리팀장 | 서경숙 |
| 위생정책팀장 | 김주이 |
| 위생민원팀장 | 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