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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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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도시디자인담당관

2. 도시주택국

가. 도시정책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라. 스마트도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보고 후 부문별 감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감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과가 새로 시작되고 1년 반,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은 국가종합발전계획에 CRC,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CRC 디자인 클러스터 복합 문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작년 2023년 1월에 국가종합발전계획변경을 신청을 했죠.

기존에 국가물류단지에서 문화공원으로 그런데 지금 그 과정 내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문화공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에 문화공원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을 신청하는 과정에는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들의 협의를 먼저 받아야 최종 행안부에 발전종합계획변경이 되는데 작년에는 국토부에서부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다음에 기재부, 행안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물류단지를 기본계획에서 빼기 힘들다는 게 와서 변경을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장관과 국토부로부터 지자체 CRC 개발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토부 협의를 받아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할 때는 국토부의 협의 없이 행안부와 바로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찾아다녀라. 필요한 곳을 다녀라.”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곳들, 정부 청사부터 해서 부산, 파주 여러 곳을 다녔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단추는 풀어나간 것 같아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의 문제로, CRC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행안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행안부의 승인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의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결정적인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토부 쪽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결국은 행안부로 넘긴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이후에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인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CRC는 상위 계획상 물류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계획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바이고 해서 올해는 기재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져와라. 작년처럼 국비 7000억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중간보고 때도 공원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국비 비중을 좀 많이 낮춰서 일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변경되면 되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볼륨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22대 국회가 들어섰고 우리가 용산특별법이나 평택특별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산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용산공원을 1조 원을 가지고 만들 수 없었던 거거든요.

1조원을 국가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용산시민공원을 만들었고 평택도 마찬가지에요.

‘험프리스’라는 캠프가 평택으로 미군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덕동에 삼성 반도체 단지를 만들면서 11조 원을 투여를 해 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북부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미군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는 이 국방부 부지를 지자체가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양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정부에 있는 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파주, 동두천의 각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노력한다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단추가 되어야지만 그 안에 디자인복합단지를 만들던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현행 법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CRC가 지금 토지매입비용만 1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제시한 금액의 65%까지는 맞춰주겠다고 하면 7000억까지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의정부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3000억이라는 말이에요.

3000억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또 희망고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단추부터 시작점을 어느 포인트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자체가 가져오는 방법을 공격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CR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디자인아트플랫폼을 통해서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CRC 남아있는 부지에 예를 들면 차량정비고라든가 극장, 예배당 이런 곳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교, 병사숙소, 사령부 건물 이런 것 활용을 해서 워케이션(Workation).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워크(Work)와 보케이션(Vacation).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기존에 CRC에 남아있는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CRC 부지 안에 있는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CRC 개발방향이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존하고 하는 방향이라서 저희가 지금 토양오염 조사를 했을 때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25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소’라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오염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2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0개 건물을 온전히 다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파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을 존치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 보존하고 개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되지 않는 건축물 25개, 불소오염지역 23개. 최대 거기에 플러스 근현대사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용역결과도 나오는데 그 결과까지 반영해서 국방부에 어느 정도 가치성이 있는 제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살릴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건축물을 살려서 개발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축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위주로 해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기대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선례로 들게 뭐냐 하면 부산에 ‘하야리아’라는 기지 아시죠? 그것을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 부산시민공원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 내의 30% 이상이 오염이 됐었고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금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부지가 기준치 납 13배, 수은 60배, 아연 3배 이상이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BTEX라고 해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화합물. 이게 굉장히 유해한 화합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석면오염, 1급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나 납, 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됐는데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무리하게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덮고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부산에 있는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라고 하는데 이 TPH라는 게 기름오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치가 5배가 넘게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좋은데 지속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덮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27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추진 건수가 127건인데 몇 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마근린공원 내 휴게시설 및 안내사인 디자인’. 이거 군마공원에 대해서 디자인을 여기서 해서 공원과에 넘긴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각 사업부서에서 디자인 관련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내판이나 게시대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저희 부서에 디자인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협의를 봤을 때 시안이나 사업계획서, 설계도를 보내주면 저희가 이게 전체적인 경관이나 방향성이 맞는지 검토를 해 주면서 디자인을 저희가 완전히 새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 온 디자인을 가지고 색깔이나 채도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게 이제 업무협조인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사실 내가 공원과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진을 한 번 보실까요?

디자인을 한 것과 현장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동 떨어진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공원 내의 도랑입니다.

그 옆에 데크가 산책로로 되어 있고 공원이 크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냥 동네 공원이죠.

그런데 도랑인데 이게 비가 와야만 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중간에 심어놓은 거 있죠, 도랑 안에? 그 심어놓은 것은 제가 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물도 안 흐르는데 물이 고여있어서 모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새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수풀을 가져다 심어놨더라고.

또 옆으로 넘겨보면 여기도 산책로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풀을 또 대충 심어놨는데 이게 디자인이 도시디자인과의 내용에 들어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황을 보고 디자인을 하고 해야지 그냥 도면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그거는 현장하고는 완전히 동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아니면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까만 부분.

그러면 이게 모기만 생기고 유충만 생기지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 놓고 데크를 다리 비슷하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이 디자인한 것과 실제 해 놓은 것과 현장을 한 번만 봤어도, 물론 인력이 달려서 못가지만 저게 9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우리가 생태에 관한 거나 다른 부분도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하고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띄어 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까지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업무의 협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정말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협의를 했을 때 최종단계까지도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현장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디자인은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상상적으로 한 거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에 해 놔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망월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보고회나 시민참여 이런 것 합쳐서 회의가 총 몇 번 정도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착수보고하기 전에 상인협의체나 주민협의체, 총 주민협의체와 만난 것은 3∼4번 정도, 현장 확인까지 포함해서는 5번 정도 만나서 얘기한 것 같고요. 실무자끼리 한 회의도 2∼3회 정도, 착수보고회,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확한 횟수랑 날짜 좀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단계인데 언제 완료가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설계 용역은 7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 되어서 7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는 6월 말에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공사 발주는 7월에. 디자인 용역이 7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8∼9월이면 삽을 떠서 공사를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정진호 위원 8월 시작 기준으로 완공은 언제 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내년 상반기를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만.

정진호 위원 1구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실 해당 회의를 제가 열심히 들어가서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갑작스러운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제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애초에 설계했던 구간에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2구간이 빠졌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어디 말하는지는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2구간이 빠진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전체적인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에는 1구간, 2구간, 3, 4구간까지 다 디자인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공사하는 부분은 1구간만 사업비 문제도 있어서 1구간만 공사를 먼저 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중로 2-62호선이 개설될 것을 예상해서 공사는 공사를 마치면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사를 하겠다고 된 부분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2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서 2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개설되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하면 애초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0∼4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설계 전에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참여회의를 우리가 시민들과 할 때 맨 끝에 가서 2구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빠진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상황을 알았는데 한 번에 설계하려고 2구간을 포함해서 설계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저희가 지난해 벽화작업을 한 옹벽 부분에 대한 디자인만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닥이나 그런 공사가 이미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에 대한 디자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애초에 주민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 구간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설명을 했어야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이거는 사실 저도 당황을 했는데 신한대학교 앞이 갑작스럽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올라간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총괄건축가님이랑 과장님 계셔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그 망월사역 역세권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간으로 따졌을 때 1구간, 망월로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수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열심히 그 구간에서 의견을 냈는데 갑자기 공사의 우선순위가 신한대 앞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상인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도 공사의 시작이 망월사 역세권 상인회가 있는 그 구간부터 첫 번째로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사실 주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이 지역 상인들은 이 지역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이 상권이 활성화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망월사역 앞에서부터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되어서 그 망월사역에 내리는 주민들이 망월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월사역 앞을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분명히 1구간 중에서 1-2구간 경원선 하부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오른쪽 망월사역 앞에 있는 치킨공장은 다음에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첫 번째로 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속도가 붙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 재정이고 사업비 확보인데 망월사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13억 특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마중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18억 예산으로 일단 1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특조금을 받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속도를 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가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 특히나 이렇게 특성화거리를 만든 사업 의정부시를 제외한 다른 홍대나 등등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행정청에서 정말 열심히 1년 이상 설계를 한 다음에 착공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모든 게 무너지고 사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행정청에서 열심히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 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해당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때 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속도가 붙는 이유는 해당 상인회가 그 협의체와 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는 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와 어떤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본인들의 입으로 스스로 설명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시민참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속도를 붙이는 어떤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어떤 성과를 빠르게 내는데 좋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남은 예산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앞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야 알겠지만 한 5억 정도 확보가 되면 될 것 같아서.

정진호 위원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추경이나 이번에 본예산 5억 확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사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질문할 일들이 아마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7월에 일단 우리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신설국이 생기고 조직개편이 신문에도 나고 거의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국의 이름이 걷고싶은도시국이에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녹지산림과, 공원과 6개 부서가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조직에 있게 됐는데 물론 지금 조직개편이 끝난 것도 아니고 발표나기 전이지만 발표나기 전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회의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밖에 없으므로 오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걷고싶은도시국의 주무부서는 디자인담당관이 될 것 같은데 맞겠죠, 상식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의도는 정확히 알겠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는, 걷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에 가장 걸맞는 어떤 조직 구성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산책로 아니면 일반도로, 걷고 싶은 길 이런 거 다 따로 따로 주무부서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었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생겼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묶어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같은 조직으로 묶여있고 업무 내용에서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조직만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이게 정말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김태은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통합심의위원회를 하자는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오범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마근린공원도 사실은 각 심의위원회, 경관디자인위원회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소통이 됐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뭐 휴게시설하고 안내사인디자인에 대한 협의였고 전체적인 것은 또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디자인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물이 없는 개천이 있는 공원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유기적인 소통 구조, 결과물에 대해서 그게 나오기도 하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TF역할을 하고 싶은 것에 비해서 또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에 아예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 조직개편에 아예 그것까지 명시해서 조직개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략중심적으로 영향을 집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것 같고요. 통합심의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시행 결심까지 다 마쳐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지금 통합심의위원회가 「경관법」에 따라서 공동위원회의 성격으로 개최를 할 예정이라서 경관디자인팀에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사안,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 사전검토를 통해서 경관팀에서 위원회를 주최를 하면서 전체적, 통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잘 개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실행을 하게 되면 대략 언제쯤부터, 조직개편 이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조직개편 후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데 관련사업부서가 아니라 업체에서도 물론 시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별로 하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마 지금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만 이용하면 행정절차도 크게 당길 수 있고 모든 사업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심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죄송합니다.

사전얘기할 때 안 그래도 돌아와서 ‘그 얘기를 빼먹었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고 좋은 소식이고 하면 사석에서는 더 잘 했다고 크게 칭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놓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는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위원 수에 참석 여성 위원수를 명시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현주 위원 참석위원 중에 여성위원수를 명시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2023년 제6회 소위원회 다채로운 주상복합 경관계획에는 참석 여성위원 수가 한 분이세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비율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은 해 놓지만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참석가능할 수 있는 위원들을 요청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성비를 맞춰서 오시면 좋은데 그 일정에 맞춰서, 또 교수분들이고 전문가분들이라 일정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난 번에 했었고 똑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또 똑같이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정되어야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해당 심의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몇 분 참여했는지를 매년 요구하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 각양각색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모두 똑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관점은 약간씩 내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여성위원은 여성으로서 볼 수 있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봐야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인지감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수를 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줄 조절이 어려워서 여성위원의 수가 이렇게 1명은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에 2∼3명 있는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케줄이 1명 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야죠.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는 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부지를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때 가장 큰 쟁점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 현재 남아있는 건물활용도가 한 27개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23개, 27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50개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CRC 부지 활용방안 용역착수를 했고 토양오염 분야도 용역착수에 들어간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토양오염조사를 국방부에서 하는 거라, 국방부에서 지금 토양오염정화에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오염정화에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균형개발과에 환경담당이 있어서 정화문제는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방향이 기존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오염정화와는 다른 유해성평가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환경부에 오염정화가 아닌 유해성평가 작성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유해성평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토지 내부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쓰다 버린 기름들이 저는 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보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선례를 이번에 담당부서는 부산의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도에 부산시민발전계획으로 넣었어요.

공원을 만들자고 종합계획으로 집어넣었고, 좋죠. 남아있는 미군반환공여지를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부지 안에 30% 이상이 토지오염이 됐고 그것을 묵인하고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2021년에 결국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CRC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건물들 보기에는 너무 좋죠. 우리가 말할 때는 남아있는 건물 예배당, 장교·병사 숙소 활용해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토양 안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후에 사업을 만들지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CRC 안에 얼마나 많은 유해성 물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외형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오염이 드러났을 때 의정부 다음 세대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까야 되요. 처음 만들었던 것들 다시 원점부터, 지금 그렇게 비싼 비용 혈세 들여서 만들었던 건물들과 사업들을 다시 다 까고 다시 점검작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디자인 클러스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겠죠. 시장님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선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환경정화 문제도 균발과 환경담당자와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선행적으로 토지정화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리디자인을 통해서 저도 집행부를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이거는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집행부 내 관계공무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1300명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성향이 전부 다 다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럼요, 다 다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지금 공무생활에 부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다 이런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인사고충 문제는 인사고충담당부서에서 하고 건강문제나 그런 것은 건강관리실도 있고 심리상담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 제도들이 자치행정과나 그런 곳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수치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가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자면 아마 이게 대한민국 최초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1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성향이 전부 다릅니다.

외향적인 공무원도 있고 내향적인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MBTI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볼 때는 픽 웃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현장가서 일하는 게 좋지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는 게 힘들어.”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현장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딛고 또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행정공공서비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부서에 배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번 시장님과도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모니터링 하는 집행부쪽에서도 공무원들 전체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맞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MZ, 젊은 공무원들 입장. 왜냐하면 다음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젊은 주무관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를 통해서 어떤 공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인 질의를 할게요.

용역 발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주를 많이 했는데 CRC 사진기록물 촬영 및 제작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또 CRC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주식회사 기광.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판단하신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수의1인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CRC 사진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 중에 직접생산증명서나 항공촬영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업체 중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것을 저희가 다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수의계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부 과에서 판단하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계약부서와 같이 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1인 계약의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예산액이 4억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3억 8900만 원. 그런데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4억인데. 보통 1억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에스이디자인그룹인데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 기관이. 이 에스이디자인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게 제한경쟁 입찰로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요. 단일입찰이 됐습니다.

단일입찰이 되다 보니까 조달청 측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조달청에서 요청이 와서 1인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단일입찰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시간의 급박성이 아마 있을 수는 있기도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이상인데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의1인 계약으로 빨리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요. 도대체 이 에스이디자인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도 보면 2억인데 제한경쟁, 낙찰률 95%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업체와 특별한 관계성은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관계성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회사죠? 의정부에 있는 회사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서울 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서울 업체인데 지금 예산액이 1억 이상이 되는데도 공개입찰이 아니라 단독1인 입찰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게 단순 공사 실시설계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디자인용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입찰에 참여하는 디자인업체들이 많지 않고 저희가 선정할 때도 제안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여기서 추가질의를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의견주셔서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축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향후 저는 문제점이 되는 게 지금 만약에 1억 범위 내에 수의계약이라고 했다면 납득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는 4억, 2억 이런 업체에 대해서 단독입찰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펙트럼을 더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히 서울권에도 그렇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에 관련된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료로 볼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취지로 아마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유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게 급박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을 분초를 가지고 따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리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이 2023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로 걷고 싶은 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총 사용했던 금액이 4인 기준으로 105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2명이 싱가포르를 3박 4일 가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굉장히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숙박비가 지금 4인 기준 278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 기준으로 1인 1실을 썼다고 했을 때 23만 원 정도를 쓴 거거든요. 이거 좀 과장님, 볼 때 과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말하는 호화 국외연수가 된 것 아니?

작년에 과장님 호주 다녀오셨죠? 그런데 호주에 9인이 갔을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아껴썼더라고요. 그런데 3박 4일의 싱가포르를 가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갔다 왔다는 부분은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목 내용에 보면 일비 70만 4000원. 일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예요, 여행 업체에.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여비기준을 뽑을 때 공무원 여비지급표에 의해서 여비를 뽑고 교통비나 항공료는 실비, 실제로 들어가는 실비지만 지금 말씀하신 숙박비나 일비나 그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

싱가포르가 높았던 것은 싱가포르의 여비규정에 따라 물가를 감안해서 일비나 숙박비 기준이 호주보다 좀 높고 그 여비기준에 의해서 뽑은 거지 실제로 쓴 금액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여행 항공료만 실비 기준으로 뽑는 거고 여비 기준에 맞춰서 그 나라별, 여비기준 등급별을 맞춰서 여비 기준에 맞춘 금액이 이 1000만 원이고 그 금액에 맞춰서 여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의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보면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5박 7일로 호주를 갔다 왔는데 총 9명이 갔어요. 그때의 지출액이 3510만 95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4인이 고작 3박 4일을 가는데 1050만 원에 갔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여행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내역미첨부 사유 여행사 지출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을 보면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나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 제10조제3항을 보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의정부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론은 제가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의회의 어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의 담당 여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 담당 여행업체가 관공서도 아니고 일반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업무상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사항으로, 자료요청은 두 세번 정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점.

김지호 위원 그거는 법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고요.

일단은 제10조제3항에 과장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권을 갖고 있고 조사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근거. 그리고 정보공개법.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는 근거로 비공개대상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적인 해석과는 달리 더 궁극적인 이유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싱가포르를 갔던 비용이 내 돈으로 내 여행을 간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세부지출 내역을 알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공료 490만 원, 숙박비 270만 원, 식비 200만 원, 일비 70만 원. 도대체 이 3박 4일 동안 어떠한 여행을 했길래 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담당 여행업체는 이거는 개인정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법리해석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지금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김지호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돈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사용출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게 개인정보라는 건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사유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업체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업체에서 요청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수하 기관이 아니라 가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하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정회 요청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했던 것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표에 근거해서, 싱가포르의 물가대비해서 볼 때 여비기준표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상식의 선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4인이 가는데 싱가포르 490만 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행사와 이후에 협의해서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여행사 측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행감 끝나고라도 바로 자료제출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문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및 여행사의 증빙자료 제출거부.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의회쪽에서 낸 자료에도 내역 미첨부 사유 여행사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3항에 대해서 기한 내 서류미제출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처분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게 않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향후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 그리고 조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한과 조사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다. 제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사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굳이 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출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법제처 입장에서의 유권해석도 의회에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행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관련된 자료들, 싱가포르에 대한 것 많지 않습니다. 항공료 490만 원, 숙박비 278만 9000원, 식비 238만 원, 일비 70만 4000원 그리고 기타보험료 10만 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고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타당성 조금 더 얘기하면 시민의 혈세를 잘 적당하게 활용하며 써야 되지 않냐, 납득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니까 서로 잘 조절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제 분위기상 그냥 과제만 내주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래를 위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걷고 싶은 도시 거리조성에 대한 집중을 하느냐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질문들을 저뿐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께나 직원들에게도 질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3쪽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왜 그랬는지의 타당성을 잘 설명하면 시민들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26쪽에 그게 성인지에 의해서 여성의 위원수를 적당하게 분배를 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까? 경관위원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자료요청으로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정말 디자인과 현실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심의나 협의를 해서 의정부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김지호 위원님이 주신 내용 잘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위원장 이계옥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주택과장 윤상희,

건축과장 정복선,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질의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위원장 이계옥 먼저 도시주택국 중에서 도시정책과는 하고 타과는 점심식사 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에 따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오니까 업무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복잡, 다양하고 난이도 있는 업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봐야 할 것도, 꾸며낼 것도 많은 업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작년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국비가 47억, 시비가 7억 해서 54억.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의정부의 자일동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2개 사업의 유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편익사업이고요. 도로 개설에 대한 편익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문화사업으로 숲길조성이나 생태학습관, 현충탑 시설에 대한 개량·보수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 매뉴얼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공원을 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녹지나 경관사업. 아마 환경문화사업이 지금 자일동 생태마을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생활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후주택개량사업이나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일동 같은 경우는 생활기반시설사업이나 환경문화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진행하면서 만족한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주차장이나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생태학습관이나 현충탑에 있는 휴게시설, 피크닉장 같은 것들은 좀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크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일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취지는 외부인, 그러니까 외부의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40년, 60년, 70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메모리얼파크나 피크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자일동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자일동 주민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사업인지 이게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당초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이야기한 건데 이 부분은 본래의 취지대로 자일동의 주민들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으로 포커스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태학습관이나 이제 나중에 건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자일동의 주민들이 결국은 봉착되는 게 뭐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크닉, 주차장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일동 주민분들 안에 사업성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건으로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빠져있는 제3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국비를 빙자한 결국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발전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래의 취지의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개발사업인지를 명확하게 경계선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포인트는 분명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 경기도권 전체에 개발제한구역이 11%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경기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이 30%가 몰려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 경우에는 퍼센트가 더 높죠.

개발제한구역이 의정부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전체 면적의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균치, 대한민국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군수협의회나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들 통해서 제가 제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의 군수협의회 회장이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분명히 어떤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 그 취지는 의정부시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취지가 아닐까 보여지는데 아마 올해, 작년, 내후년 계속 우리가 찾아갈 해답은 어떻게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시키고 좀 더 확대된 사업, 그리고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분들을 어떻게 편익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게 당초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용역을 했어요. 어떤 사업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취락지구는 저희 시에 있는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집단취락지구 19개소에 대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공공 공지.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일몰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이거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무엇보다도 원론적인 답변을 과장님이 잘 말씀 해 주셨는데 문제의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취락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은 취락지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상하수도 관로사업이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취락지구 내에 몇 퍼센트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몇 퍼센트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있는 도로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못한 부분이 많고 주차장이나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취락지구 내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상하수도 관로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취락지구가 몇 곳인지를 확인하셔서 도시정책과에서 이것을 틀어잡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수과나 상수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가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말씀하신 상하수도나 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취락지구에 있는 도로가 좀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현황도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취락지구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많죠.

특히 도시개발사업에 남아있는 어떤 지역이 취락지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취락지구인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냐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분류해서 그런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GB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계속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GB해제 취락지구인데요.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가 총 12개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다락원을 포함해서 12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때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특별한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른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거나 공공수요가 있을 때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선례를 보니까, 특히 서초구의 외곽을 보면 약간 청룡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GB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친환경주거지역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리자면 타 지자체가 어떻게 GB해제지역에 대한 구역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상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의정부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저희가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도시정책의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묶여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주민분들이 좀 더, 이제는 그런 불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편익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행감자료 36쪽입니다.

여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소로1-73호선 외 2개소)정비 용역. 사업명이 그런데 23년 5월 18일 날 용역기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24년 9월 7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애초의 계획이 24년 9월 7일까지였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계약기간이 9월 7일까지입니다.

오범구 위원 애초에?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오범구 위원 지금 아직 완성은 못했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두 군데는 끝났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소로 합류 결정인데 자일동에 있는 한전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하고 협의가 굉장히 안 되어가지고 몇 개월씩 한국전력하고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개월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한전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오범구 위원 용현동 본부인가요, 본부 올라가는데?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자일동에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 들어온다고 했던 그 쪽에 있는 한전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능은 도로인데 전력공급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고 한전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따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따로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데보다 용역기간이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너무 늦어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도시정책과에서 필요한 이런 저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예. 갑자기 질문한 거라 대략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2∼3개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2∼3개 정도. 팀장님 맞습니까?

행감자료 51쪽을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8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자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23년 기준일 거라고, 1년 간의 기준인가요?

8건 중에서 지금 관내 용역업체랑 계약한 것은 1건 밖에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나눔이앤씨.

김현주 위원 1건 밖에 없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용역, 예를 들어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 정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하는 용역이기도 하고 의정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기도 하고 그런데 관내용역업체를 이렇게까지 활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관내 업체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상으로 2인 견적이나 또는 일반경쟁을 통해서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꼭 관내업체를 반드시 아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관내업체를 주라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소규모라도 관내에 줄 수 있고 다른 것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의문인 거예요.

물론 관내 업체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나 아니면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정책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용역회사나 이런 것들은 실적과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기업의 능력이 상향되고 또 그후에 수급할 수 있는 용역의 규모 이런 것도 또 상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해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렵고 새롭고 이거는 진짜 큰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비싼 돈 주고 해야 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늘 해야 하는 용역인 경우가 많고 꾸준히 해야 되는 용역인 경우가 많고 의정부 관내의 상황을 더 잘 아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라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의 용역인데 어떤 관내의 건설업체든 용역회사든 어떤 업체든 모든 부서에서 공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관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부시가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관내 업체에서의 활용이 매해 매해 보고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쭉 가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내 업체 꼭 용역회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용역회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쟁해야 되는데 모자란데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 환경 정도는 시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기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금액적인 것도 있고 용역에 대한 건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주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여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수의계약으로 저희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실적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관내업체가 성장을 하면 의정부시가 같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발주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실질적인 질의를 할게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을 보면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서 예산액은 6억이에요. 6억인데 그 계약금액을 지금 보니까 3500만 원 그리고 용역기관이 신성엔지니어링.

이게 금액이 6억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 2인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산액은 다른 기본계획일부변경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6억으로 잡힌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영향성 평가는 금액적으로 3500만 원이기 때문에 2인 견적으로 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6억을 잡았던 것에 대한 나머지 금액들은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게 아닐까요?

처음 계획용역을 6억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3500만 원이더라. 이 부분은 조금 당초 계획을 잘못잡은 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 다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2035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4억 4000만 원.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뒤에 팀장님이 아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6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이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인데요. 이게 6억을 세운 것은 이 2035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 이 변경 수립을 하면서 같이 영향성 검토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발주를 한 건데 총 6억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는 것은 계약이 4억 4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김지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지출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비고란이나 해서 설명을 기록해 준다면, 저도 좀 이게 의문스러웠거든요.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시면 그냥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중현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오다 보니 난이도가 많다.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리가 수상 장려상을 받았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저는 “과연 장려상을 받을만 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사실 저는 의정부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장려상을 받았으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우리 같이 선진국인 나라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왜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경기도에서 해당연도에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준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아무튼 받아서 참 좋고 제가 이제 답답해서, 왜냐하면 낙양동 방화마을 GB해제 지구단위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9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가서 열 번째 협의를 했는데요.

주요쟁점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의견차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하나의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취락이 기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해제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주택 호수가 28호를 갖추어져 있고, 20호 이상이 되고 있고 호수 밀도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해제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준비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은 제일 어렵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취락은 있지만 기반시설이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해제를 하더라도 시가 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이 기다랗게 있어서 하나의 취락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에서 과연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먼저 다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해 준다는 말씀은 없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하려면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기반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결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장님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해제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나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시장님 전부터 이게 계속 이슈가 되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안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좀 해야 되지않나, 다른 걸 가지고 아까 우리 증언했죠.

사실과 다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셔서 서로가 소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주도면밀하게 9차례나 만났고 계속 도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 예상문제가 여러 가지 깊은 난이도를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과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계획할 것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중현 과장님께서 두 달 좀 넘었어요. 업무파악을 참 잘하고 있는데 부체도로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냐면 민락동 72-1번지 지금 기존도로와 단절됐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는 어떤지 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락동 72-1번지.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금 번지로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고.

○위원장 이계옥 고산동 5번지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단절되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저도 이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국장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러면 아마 도로가 단절됐으면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안중현 과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제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하는 도중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주택은 아닙니다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길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도로를 막는 사항이 벌어졌고 일단 그 구리포천고속도로하고 있는 부체도로까지는 도로다니는데 이상이 없는데 고산지구하고 부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구리포천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LH와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LH나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조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방법은 어쨌든 이런 민원 중재가 필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과 연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한 다음에 함께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LH나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이행한 부분들이 사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비용면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어떤 태도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국장님, 이게 굉장히 제가 아주 난이도라는 얘기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애매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국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가 참 애매한 문제, 아까도 서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도로나 LH나 서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부체도로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을 주셨으니까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진행을 했죠.

작년에 진행을 해 보니까 실태나 이런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매년 전문감사관님들을 모시고 민원감사라든지 직권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동 대표되시는 시민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교육을 들은 분들이 또 임기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데 데해서도 한계가 있고 합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현재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의정부 관내에 250개 되나요, 더 되나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총 아파트 단지는 304개의 단지가 되고요. 그 중 10년 이상 된 게 212개 단지 정도됩니다.

김지호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민들, 주민대표단에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문제됐던 게 한 건이 있었죠?

지금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에 어떻게 보면 관리비죠. 관리비를 유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작년에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를 실시했던 건데요. 동 대표 회장님하고 관리업체, 관리소장이 관리비 횡령으로 의심이 되어서 감사를 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공동주택의 동 대표를 맡아봤는데 일부가 의식이 잘못되어서, 모든 동 대표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마치 관리비를 내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공동주택의 젊은 대표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런 예전의 관행들, 잘못된 관습에서 이어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와 같이 연동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 메뉴얼을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대표회장들 모았을 때 교육에 대한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하는 것도 감사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할 때 지적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한 사례들이나 그런 것을 책정을 해서 관내에 관리주체한테 배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동 대표회의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시에서 전달된 사항들도 동 대표회의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동 대표회의를 할 때 이런 잘못된 관행과 선례들을 전파를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을, 왜냐하면 몰라서 또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주택과에서 틀어잡고 공동주택에 대한 동 대표회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시의 시 예산이 결국은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관리비도 결국은 이게 각 세대주의 돈인거지, 개인 특정의 동 대표의 돈이 아닌 거거든요.

원활하게 공동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위임해서 대표를 뽑아놓은 건데 마치 대표들이 자기네들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과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소랑 동 대표들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말한 무량판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정부 관내에도 이런 무량판 구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기둥을 세우고 슬래브를 세우는데 슬래브 층을 굉장히 두껍게 세워서 층간소음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검단신도시 아파트처럼 기둥 자체를 철거 구조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무너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의정부 관내에도 이런 무량판 구조에 있는 신축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작년에 LH에서 무량판 설계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관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황파악한 한 단지가 5개의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단지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의정부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최근 신축공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 공법이 예전에 1980년대에 벽식공법 그리고 2000년대 기둥식공법에서 무량판 구조식으로 가게 되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LH 검단시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 기둥, 슬래브를 칠 수 있는 기둥에 철근을 누락했던 부분들.

이거는 단가를 지우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품질검사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철근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현장의 부서, 항상 민원인들과 가장 최일선, 어떻게 보면 군대로 얘기하면 최전방에 있는 부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이런 부서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 내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불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 제 지역구에 지금 몰려있네요. 호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반사항들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태료를 받은 것은 다 100만 원 안쪽의 약한 금액들로 부과가 되었는데 대부분 어떤 위반사항인지?

○주택과장 윤상희 일단 이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민원신고가 되어서 적발이 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증축의 행위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행위 부분은 발코니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을 샷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내화시켜서 내부 실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부분 연립이나 다세대와 관련된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부과가 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부과되고, 어차피 안 뜯잖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시정은 저희가 계속 계고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1년이 안 되면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태은 위원 면적 대비 부과금액이 부과되나요? 행위면적.

○주택과장 윤상희 과태료 금액은 면적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행위시기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태은 위원 개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의외로 신탁사나 자산신탁이나 이런 데들은 독촉금액도 안 내네요?

○주택과장 윤상희 소유주가 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불법건축이나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도 생활하고 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건축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슬라브주택에 비가림막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능동이나 호원동 일대에 슬라브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 걸러 하나씩 신고를 해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인에 관련된 부분은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악의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통화하면서 화를 좀 냈거든요.

그런데 또 법으로는 잘못된 게 맞는 거고 조금 이따 건축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슬라브주택에 비가림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례로나 이렇게 해서 보호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누수나 방수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 비가림막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조절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샷시는 당신들이 그만큼 넓은 공간을 쓰시려고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과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체계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부분들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정부 자체적인 조례로라도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대부분 너무 노후됐어요, 제가 봐도. 방수액을 뿌릴 만큼 다 뿌렸고 그런데도 대부분 집들이 의정부가 도시계획 처음에 할 때에 만들어졌던 그런 집들이다 보니까 가능동, 호원동, 신곡동, 금오동 이런 데들이 지금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게 50년차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세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건축과한테는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냉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신탁 정도 되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해 보자라는 것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금액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팀장님들 꼼꼼하게 주택과 잘 살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행감자료 107쪽에 보시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오범구 위원 여기보면 첫 번째 산장연립 부지옹벽 계측관리 용역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1109만 원인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금오동에 산장연립이 있는데 옹벽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측관리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그 금액 중에서 용역비만 1100만 원을 저희가.

오범구 위원 별도로?

○주택과장 윤상희 예.

오범구 위원 그래서 계약 낙찰를은 93.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황이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이만큼 가져와서 한 거다?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숫자에 착오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감자료 125쪽을 한번 보시면, 126쪽인가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도 보면 모범관리단지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2022년도에도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관리단지가 그렇게 없나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주택과장 윤상희 많이 있는데요.

매년 경기도에서 모범우수단지를 선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나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물이 표창장 하나에 동판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우수단지 신청만 하더라도 2점을 주고 혹시 선정이 되면 6점을 준다는 계획을 해서 했는데도 안타깝게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의정부 전체에 공동주택에서 몇 년 동안 모범관리단지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범관리단지가 선정이 되면 그런 단지에선 더 자부심이 커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게 마음에서 무조건 다 해 주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선정을 해 줘서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 지켜 보는 것도 좀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준공하기 전에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부분 부분적으로 설계가 조금씩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변환경,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조경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 말고 아파트 외부이기는 하지만 지으면서 계획된 주변 인프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계획된 것들이 변경되어 지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공지가 되거나 고지가 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나?

○주택과장 윤상희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은 아파트 사업부지가 아니고 사업부지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부서에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 주민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서는 사업부지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업 외의 부지에 변경되는 거라서 부서가 명확하게 미리 알고 시공사나 시행사가 빨리 빨리 얘기를 해 주거나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것의 사각지대처럼 있는 것들이지만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말씀을 드리면 신곡파크프라임 얘기예요.

신곡파크프라임이 아마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문에 버스정류장 하나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정류장이 아예 없었어서 그런데 이게 안전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나 맞은편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은 입주자대표위원회분들하고 설득이 되어서 다행히 안 하기로 합의가 됐지만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정문 앞은 버스정류장 설치를 전제로 협의가 다 된 상항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힘들게 힘들게 결정이 난 거였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겨우 얻어낸 건데 신축아파트 정문에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고생스럽게 얻어냈는데 아예 설계변경이 되어서 버스정류장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경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주자예정인 분 한 분이 별개의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7∼8월 준공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버스정류장 날아가고 준공 절차 밟을뻔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사실 그 민원을 받고 바로 교통기획과에 얘기를 해서 민원을 보고 해결 단계인데 그런데 민원 해결과정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특히 여기는 발곡근린공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시의원이라서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접해본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투자사업과에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교통기획과에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게 생기면 거기 공원이 있으니까 투자사업과에 얘기해야 되나 하는 것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주택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이거는 파크프라임뿐만 아니라 나리벡시티도 공고가 났더라고요, 7월에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간단한 건축이 아니고 또 거기도 맞물려있는 게 많아서 여러 실무부서가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주택과의 잘못이라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의논을 좀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시공사와 시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입주자분들에게 재산권이나 아니면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은 주택과에서 빠르게 알 수 있고, 공지할 수 있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윤상희 버스베이 설치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교통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분들한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가 어차피 아파트를 사업 승인을 내준 부서가 저희 부서니까 저희가 그런 변경사항이나 있으면 입주예정자들한테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굳이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블로그나 홍보창 같은 것을 뒤져봤어요. 그러면 신곡파크프라임에 대해서 홍보문구, 공인중개사니까 홍보문구를 보면 정문 앞 바로 앞에 정류소가 있다라는 것이 홍보문구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큰일날 뻔 한 거지. 왜냐하면 없어진 걸 홍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과잉홍보나 허위·과장 홍보는 또 주택과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택과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고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이 부분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하고 지구단위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하시나요? 지구단위지역 내에 가설건축물들, 지금 이게 결론이 두 개 다 모델하우스잖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지구단위와 관련된 부분하고?

○주택과장 윤상희 지구단위가 됐든 도시계획시설을 내든 같이 합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왜 2개 밖에 안 나왔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가설건축물을 내준 것은 그 2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김태은 위원 왜냐하면 저도 다른 게 있는데 2023년도 그 해 연도에만 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자체는 지금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물자체의 관리는?

○주택과장 윤상희 관리는 사업주체가 관리는 하게 되고요.

김태은 위원 아니, 부서가.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 부서가 관리합니다.

김태은 위원 나머지 그러면 전체적인 것도 다?

○주택과장 윤상희 해체 신고나 뭐 이런 행정적인 거는 관할 동에서 업무를 하고요. 설치 신고라든지 나중에 이거를 연장신고를 하든지 이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번 조례에 도시정책과에서 이 상황이 올라와요. 3년 존치하고 3년에 몇 번을 연기하느냐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또 도시정책과에서 조례 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고요. 그래도 수사의뢰까지 갔던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이편한세상녹양역 행정지도 14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11건, 수사의뢰 3건 이게 독보적인데.

○주택과장 윤상희 이게 관리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소장이나 관리업체나 동 대표 회장이 관리비를 약간 유용 및 횡령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김태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한 게 아니라 내부, 그 내용이면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주택을 하면 수사의뢰가 됐고 아까도 행정,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리인은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된 것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확인을 하시나요?

이게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한 게 103쪽이에요.

거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민원 내용이 회의록의 부실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자료열람 등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105쪽을 보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확인을 요청한다고 내용이 부분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할 때 회의 기록을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시기는 하나요?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건은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민원 내신 분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뭐가 잘못이 되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되어야지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그냥 “이렇더라, 이랬으면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답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통이 조금 안 된 게 그런 줄은 아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실에 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문제가 되기 전에도 관리소를 입주자의 전체적인 대표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보기는 하는지,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됐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도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은 가끔 이렇게 보시는지?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일정적으로 감사나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확인할 시간적인 거나 여건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사전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민원이 없거나 어떤 이런 조사 요구가 없는데 그냥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보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관리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소통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만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갖추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문제가 여기는 회의록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회의록을 갖고 있는지 여건이 감사기준에 여건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예.

○위원장 이계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범관리단지 선정도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있어요?

○주택과장 윤상희 올해도 신청된 단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지 그거를 높여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지원사업을 받을 때 거기에 가점을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 그러냐면 이런 일반인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의정부에 모범단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 서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귀찮을 수 있으니 우리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걸 복사해서 거기다가 말을 잘 하면 우리 의정부시도 모범단지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매번 시민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방안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통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접수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가 국민신문고죠? 거기에 2022년도에는 436건이고 23년도에는 1136건이에요. 2024년도에는 아직 상반기니까 몇 건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분의 1정도 가깝게 민원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주택과장 윤상희 작년도에는 저희 아파트가 준공된 단지가 6개의 단지가 있었습니다. 고산동에 고산수자인1, 2, 3단지부터 포함을 해서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 동호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민원이 하나 생기게 되면 똑같은 민원을 동호회의 100명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 한 가지를.

○위원장 이계옥 이해했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 건수가 많다.

○위원장 이계옥 정서적인 거라든지 방법이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저는 이제 민원을 우리들이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신문고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지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 정서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수자인아파트, 그 아파트가 지금 저한테 추진경과 보고서를 주셨어요.

4월 1일 날 뵀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한 것은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보름이 넘은 상태에서 저한테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원을 받자마자 그 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분이 입주하고 한 달, 보름 이상이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 과장님이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그때 과에 계셨기는 했지만 그때쯤 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자세한 것은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공을 내준 상태에서 입주자가 저한테 까지 오기에는 거의 한 달이 돼서 왔고 해결은 3개월만인가에 아마 해결이 됐을 거예요.

4월, 5월, 6월. 3개월 만에 해결됐으면 이 안에 얼마나 입주자가 동동거렸을까가 제 입장이라 이게 준공의 문제가 있는 건지 하청을 주는 문제에서 일일이 “너네 하청 줄 때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하청을 줘라.”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 건지.

보니까 이 분이 문을 공사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하청업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창호 고치는 사람이 문도 하고 창문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부실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문제를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이 3개월 동안 고통받은 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 간절하게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저 같았으면 입주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다행히 처리되고 고소도 안 되고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산장연립 건이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산이 1억이야,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은 1009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오범구 위원님이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문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1억을 세웠는데 집행은 1009만 원만 했어? 그러면 예산이 없는 의정부시에 이렇게 예산을 잘못해?” 물론 여기에 지금 안전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또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소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면 업무가 복잡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다가서면서 여러 가지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주택과장 윤상희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자료작성이라든지 민원응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부족하다기 보다는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상희 과장님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뛰어나신 분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위원장 이계옥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복선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제가 지난 번부터 업무보고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아마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화재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복선 총 저희가 29건 중에서 17건개 건이 완료가 됐고요. 신청된 것 나머지 12개소인데 올해는 신청 건수고 3건 밖에 없어서 더 독려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12건이 남았거든요.

김지호 위원 남은 게 10건이고.

○건축과장 정복선 12건.

김지호 위원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건축과장 정복선 예. 20년부터 사업시행해서 25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인데.

김지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랑 다중이용업소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세대빌라 같은 곳, 그런 곳들을 드라이비트나 필로티 건물 구조와 함께 드라이비트로 단열재로 만들어지는 외양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재가 나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재예방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거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다세대주택까지는 아직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고요.

25년까지 정부에서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정된 기간 안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4년까지 했다가 1년 연장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아마 경기도나 이런데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예산이 수립되거나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처럼 그런 조례가 구성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지원사업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랑 논의해서 하는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행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물론 지금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으로 일부라도 지원을 받아서 외장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픈 선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전형적으로 드라이비트 외장재에 대한 화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신경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의정부를 또 한 번 들썩였던 게 있죠.

미즘상가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인이 아직 선임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매월 저희가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안전조치나 이런 게 혹시 미흡할까봐.

일단은 사람출입 금지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훼손된 부분이 있나 없나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작년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7층에서 붕괴가 되면서 3층까지 치고 내려왔던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치고 내려왔던 3층은 아직 공실로 남아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사실은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시민분들의 입장이 상충되다 보니까 중간,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주기적인 어떤 건축물의 안전을 결국은 수시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가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요. 지상 1층만 조금 차 있는 상태라.

김지호 위원 지상 1층이 지금 어떤 영업형태를 쓰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이불가게도 있고 이렇게 과일가게도 있고.

김지호 위원 여러 가지. 그리고 그쪽에 사우나 시설은 빠져있나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정복선 사우나 시설은 최고층에서 아마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영업행위. 제가 볼 때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쓰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2022년 4월에도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 선임 무효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처리내용은 선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건축과장 정복선 관리인 선임은 다 구성이 되어서요. 관리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고산지구나 민락센터는. 그런데 문제는 고산 같은 경우는 층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복층 식의 어떠한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22년 8월 준공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일정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 기간을 유예를 줬다가 올해 초에 시정명령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산동이나 민락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들의 입장은 당초에 복합층까지도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분들의 주장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분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당초 허가를 그렇게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미리 사전에 다, 저희가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분양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분양신고나갈 때도 그건 불법인 걸 본인들도 다 알고 받은 거라고.

김지호 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민원인들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지금은 다 알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련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죠?

○건축과장 정복선 여전히 남아 있죠, 불법증축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의회도 얘기를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하남이나 아니면 고양 이런데서도 문제가 많았어서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저희처럼 층고를 7층 이상 했다가 그런 복층형태의 어떤 불법 구조물을 했다가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건축주들은 다 진 상태거든요, 소송까지 갔다가.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건축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용도를 일반건축용도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특히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식 충전소까지도 구비를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글쎄요, 주차공간은 공장 자체가 법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200㎡당 1대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공장 구조물과 일반 구조물은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구조물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식산업센터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전기충전소에 대한 규제가 있죠.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일반 건축구조물에 그대로 적용을 하다보면 공장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과연 지식산업센터를 동일한 건조물로 봐야 되는게에 대한 법리해석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예. 충전소, 그렇죠.

○건축과장 정복선 그런데 그거는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됐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조금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추가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것 진행하시면서 대해서 계도도 하시고 많은 부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직접 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태은 위원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건축과장 정복선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김태은 위원 원상복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원상복구율은 현재까지 아직.

김태은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지금 시정명령 1단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차 시정명령은 아직 안 나갔고요.

김태은 위원 다음 조치들은 어떻게 되죠, 2차하고 나서?

○건축과장 정복선 다음 조치는 2차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에 있죠.

김태은 위원 이행강제를 부과를 했는데도 안 하면?

○건축과장 정복선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안 하면 계속 부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1회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과중되면, 요즘은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비율이 쎄져가지고. 예전같지가 않더라고요.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워낙 60에서 100% 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지호 위원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떤 부분을, 소방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든 막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방에서도 분명히 접촉이 될 부분인데 몇 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별도로 소방계획을 하게 되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소방 부분은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계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소방점검에 대부분 다 잡히잖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거 한 번 봐주시고요.

아까 잠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슬라브주택에 관련된 비가림막 설치에 관련된 부분. 저희 의회쪽에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속을 하라고 하는 자와 단속을 너무 무자비하게 한다는 부분으로 저희 들은 이중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했을 때 일괄되게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게 결론은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또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신고한 건 줄 알고 지금 갈등을 야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잠깐 전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수 해결이 안 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법 테두리 안으로 조금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입법예고고 되어 있다고 하니 그 계획이 어떤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지금 국회를 아직 통과 못했는데요.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법이 곧 시행될 것 같아요. 올 8월이나 9월에.

지금 저희한테 의견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처럼 비가림막, 지붕에 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신고범위 내.

김태은 위원 타 시에 보면 조례 상에 그것을 허용하는 시가 있어요.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가설 건축물로 나간 예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일단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이 곧 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예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교류 좀, 커뮤니케이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기간인데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호원동 229-183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게 몇 년 된 민원이었죠?

○건축과장 정복선 글쎄요,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었고 사실은 그게 다 하천부지가 거의 한 7∼80% 이상이고 그 외에 조금 나머지 필지였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천정비계획하면서 원칙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태하천과랑 협조를 잘 해서 처리.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도 6개월 넘게 이거에 천착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된 민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사 칸막이여서 안 되는 것. 추진을 하다가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유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서 칸막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 하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복수 이상의 과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장기 민원의 유형화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원동 불법건축물 해체한 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오형만 건축과장님이 이거를 하시다가 인사이동이 됐고 우리 과장님으로 바뀐 거여서 인사 칸막이의 사례였고 또 부서 칸막이 사업인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권역동 허가안전과 이렇게 총 6가지의 과가 함께 해야 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감사하게도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사례로써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시스템화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시에서 해결 못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항상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것일 텐데요.

과장님 이번에 좋은 성과 내셨고 아주 좋은 모범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유형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뭐 부서 칸막이라든지 인사 칸막이 이거는 제가 유형화 한 거니까요. 추후에도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타과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문제라면 호원동 불법건축물 이 사례처럼 잘 해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상이 없는 건물로 나오는데 오래된 건축물인데 아직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곡동의 대명프라자 그리고 의정부동의 해태프라자 이런 경우는 지금 사용승인일이 대명프라자는 1995년 그리고 해태프라자 2000년. 아직까지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해태프라자가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 특별법에서 관리를 하는 건축물이고요. 저희는 그 대상건축물이 아니라 연면적,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해당되는 건축물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5년된 건축물로써 정기점검을 하는데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건축물이 해태프라자는 조금 다른 성격의 건축물들로 저희가 올해 78개가 관리대상에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점검 보고가 안 된 게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서 이것을 선별을 해 드려요. 오면 랜덤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업체가 그 건축물을 다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전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안전점검을 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동에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아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해태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어디서요?

○건축과장 정복선 해당 동에서. 그거는 호원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호원동에서.

알겠습니다. 어떻든 입법 미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오래된 건조물에 대해서 집행부 관할부서에서 하지 않고 권역동에서 했다는 부분은 조금은 결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건축과장 정복선 안전업무 자체가 사실 시에서 하다가 각 권역동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워낙 안전 업무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다시 또 권역동에서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안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각 부서별로.

체육 업무는 체육과로 병원은 보건소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조금 나눠진 상태고요.

김지호 위원 다시 이거는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것으로. 양이 너무 많나요?

그리고 보니까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이구나.

○건축과장 정복선 정기점검은 의무점검이라 그거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준공 후 5년된 건축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축물 3000㎡ 이상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이런 대상되는 건축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공 후 5년 이상, 그다음에 5년 이상 한다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통보를 해 줘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관리주체가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김지호 위원 미실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향후에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대한 자료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거는 작년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는 사실 각 권역동에 이거를 받아요.

얼마나 됐는지 이걸 받고 저희가 60세 이상 의정부시의 노인, 약간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비영리 법인, 단체라든가 이렇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만 원 지출을 했고 올해도 3억 정도의 지출 예상이 있는데 올해는 줄여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갑자기 줄어버리면 지금 해 오던 노인 일자리창출에, 어떠한 그런 분들은 맥시멈 1인당 30만 원이거든요,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차츰 줄여가면서, 사실은 비용이 어떤 간판정비사업이나 주인없는 간판 이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수거보상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 보니까 아까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만 1000장, 벽보 같은 경우는 320만장 그리고 전단지는 850만장 이렇게 수거가 됐는데 권역 별로 수거됐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흥선권역, 호원권역, 신곡권역, 송산권역을 봤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산권역의 벽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총 322만 534장이 수거가 됐는데 그중에 송산권역에서 185만 5992장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56%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거가 된 거예요, 벽보가. 그러면 이 부분은 일부 처음 당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중간에 업자가 낀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흥선권역 같은 경우도 57만장, 호원권역도 3만장, 신곡권역도 49만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벽보 뜯어가지고 갖다주고 하는 부분인데 송산권역 같은 경우에 185만장? 총 1년에 수거했던 게 320만장인데 185만장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내부적으로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한 분 한 분 수거한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수급자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다 확인해서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권역에 비해서 너무도 많이 증가한 부분은 좀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정말 많은 일자리창출한 분들이 수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전문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꾼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보면 수거된 금액이 벽보가 송산권역만 7362만 5000만 원. 그러니까 73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곡권역은 벽보만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호원권역은 900만 원, 흥선권역은 1800만 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평균치인데 송산권역 같은 경우는 7300만 원. 거의 1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출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이 수거에 대한 부분,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185만 5000장이 수거된 경로는 어떤 루트가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벽보를 다 수거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 내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일자리창출을 해서 30만 원이든 20만 원 지출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숫자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하시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면밀히 이거는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송산권역이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올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저는 방금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는 그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김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줄이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차상위계층들이 수거를 해서 그래도 그 비용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을 하고 비영리 단체에서도 그거를 해서 다른 봉사나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건 사실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굳이 꼭 줄여나가야 되지 않으면 예산은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고 의정부의 깨끗함과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저는 그런 뜻에서 발언했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 시 재정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적립금이 아예 0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금가지고 이거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한 7억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적립금이 없으면 몇 년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광고물 정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있는 어떠한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비용에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오범구 위원 예산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면 큰일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해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부족하면 또 원인을 분석해서 그래도 이거는 조금씩 살려나가는 게 저는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는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단속하시는 과나 기관하고 상관없이 의정부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불법개축물 붙이시는 분들 버젓이 하고 계시거든요. 단속시간도 제일 잘 아세요. 금요일 오후에 갔다가 딱 붙여가지고 월요일 오전이면 싹 떼서 다시 말아놓고, 과장님이 눈 감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복선 단속은 사실 저희가 거기 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단속은 4개의 권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은 위원 이게 원인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행정의 기본을 무시하고 하시는 거잖요. 옥외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단속하시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행기관인지 어디에 또 맡겨서 하시잖아요? 옥외광고물 불법 수거하라고. 그런데 주말,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의정부 전체에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없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죠. 동에서도 지금 단속을 주말에도 하고 있고.

김태은 위원 그사람들이 한 번 아파트 분양광고 했을 때 현수막 얼마씩 맞추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계약관계를 조금 알아보시면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벌금까지 다 내는 것까지 감수하고서는 계약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행정을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수막 불법점유물 해 가지고 어려운 분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막지 않겠는데요. 벽이고 뭐고 스티커 붙여놓고서 다 해도 단속한다고 그거 떼라고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래도 저희가 단속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동에.

김태은 위원 스티커를 붙여놓고 현수막을 붙여놓는데 그러면 현장당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러니까 아싸리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벌금내는 것까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초적으로 끊지 않으시면 담당 과가 됐던 권역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 안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원인적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시고 가셔야 될 거고 지금 숫자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계속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막는 방법부터 빨리 강구해서 제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의정부에서는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 놓는게 아마 우리 건축과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농락을 하시는 분은 과태료까지 내주면서 현수막을 붙이는 자 누가 이기는지 한 번 보시자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통점이 있죠.

개별적으로 아마 설명을 다 주셨던 내용. 미즘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건물, 불법건축물 등 똑같은 관심사인데 아까 같이 불법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새마을촉진법이라는 게 나와서 앞으로 대책이 되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대안을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드백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고민 좀 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도 국가에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건축법을 개정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서 다음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대로 지난 번에도 제가 짚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센텀병원 등등 17개소에요. 그러면 지금 센텀병원이 존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금오동에 있는 병원이고 그 병원 자체에 외장재가 3층 이상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외장재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센텀병원이 매매됐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름도 다릅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명칭은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명칭도 바꾸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하고 대상이 받은 사람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이거는 20년도에 지원한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계옥 이름을 센텀병원이.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20년부터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20년에 2건, 21년에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7건을 지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센텀병원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지원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센텀병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바뀌었거나 아마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유주는 분명히 바뀌었고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체크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현황도 2020년도부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고는 2022년 명시이월 돼서 부터라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위원장 이계옥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이계옥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윤미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현장을 갔을 때 확실히 말로만 듣다가 현장의 CCTV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보니까 다소 안정이 된다, 시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정도면 범죄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가요? 더 설치는 필요하겠죠?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CCT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저희 시비를 예산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선명도나 화질도는 좋은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충분히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스마트 IoT 구축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총 9개소가 구비가 됐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예.

김지호 위원 이제 IoT라는 말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스마트화된 사물과 스마트가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IoT 구축망을 설치해야 될 곳을 미리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선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5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의정부터미널을 저희가 이 앞에 보행자알리미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터미널도 일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맞습니다.

사망사고가 2건이나 났었던 곳이라 경찰서에서 긴급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추가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우회전이든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런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방범용CCTV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구축은 되어 가고 있지만 아까도 다른 타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취락지구 같은 경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CCTV가 말그대로 취약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이 부분도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를 9억 받은 게 있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원 많이 들어왔던 곳 그리고 경찰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곳, 이런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올해 예산 끝에 보시면 39개소에 130대 정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하천변. 하천변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 일반도로, 보행로 이런 것들은 CCTV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미비한 부분은 이런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들, 일부 사각지대 부분인데 천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없다 보니까 천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저희가 유동인구가 일단 많고 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곳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하천변도 밤 늦게 다니거나 요즘 산책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다음에 CCTV 구축할 때는 그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제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님도 걷고 싶은 도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랑천변을 걷고 싶어해요. 천변을 걷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걷고 싶은 도로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천변중심으로 우선 선택을 해서 CCTV가 설치가 되고 이후에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보행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보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처음에 그 현장, 민원 사진을 띄어주시겠습니까? 신곡1동의 청룡마을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이고 굉장히 열악한 공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저도 이제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고 여긴데 청룡마을의 골목길을 보면 지금 보안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간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 가다가 밤에 어두울 때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 어느 사람이 진짜 어느 여자라도 납치해서 안으로 데려가면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오셨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아무리 현장을 보더라도 보안등, 우리가 말하는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결국 방법을 찾아냈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아까 그 골목길 끝 부분에 있는 빈집입니다. 이 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안등이 이 주택에 있는 주인분의 양해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는 좋은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는 타 지자체에서도 “야, 이 방법은 됐다.”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단 보안등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저도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주택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주택가에다 이런 보안등을 설치했다가 집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저도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적절하게 보안등이 설치가 됐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안전 야간에도 어느 정도는 빛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례를 갖게 됐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래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설치를 잘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시민분들은 이런 작은 것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게 향후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렇게 보안등이 설치가 제한되는 부분은 이런 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이런 좋은 아이디어, 공격적인 이런 행정은 굉장히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대표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요.

제가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내 손 안의 의정부시. 그거에 대한 첫 시작점이라고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를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의정부시의 정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내 손 안의 의정부시라는 워딩을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이후에 결국은 이 핸드폰 안에 내 손 안에 의정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의정부시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로써?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앱에 공공생활정보나 우리동네 밀착정보, 생활밀착정보 이런 것을 다 넣는다면 더 없이 좋을 텐데 지금 기존에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앱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 외의 것을 저희가 공공정보를 넣어보려고 이번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타버스 구축하면서 특화서비스로 나온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당초 6개 카테고리에 27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간 여러 아이디어하고 시민 의견을 얻어서 2개의 카테고리를 또 늘리고 31종으로까지 자료를 늘렸거든요.

김지호 위원 계속 데이터 베이스화를 시키는데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덧붙이기가 되는 과정인데 향후에는 이거를 이제 플랫폼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내 손 안의 의정부시의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안에 버스노선, 버스정보시간, 경전철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홍보 여러 가지 등등. 예를 들어서 세금납부 관련된 고지 여기서도 스마트화 시켜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업무도 간소화되고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는 지금의 다른 타 지자체도 물론 플랫폼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실질적인 내 손 안의 의정부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도 편리하고 담당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하고 어떤 완충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저희 재정상황을 잘 살펴서 꼭 내년에 본예산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질의 대신에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1분 정도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에 최근에 젊은 엄마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주변에 등하교알리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등이 많이 좋습니다.

지금 하교 중이다, 등교 중이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아, 지금 등교 중이니까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겠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시스템이 학교 주변에 속도제한 15km, 20km 속도제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같이 등교알리미와 속도표식기가 같이 연동되는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IoT보행로 사업이 등하교랑 차량속도가 같이 나오는 시설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도도, 물론 과속카메라가 다 큰 도로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학교 주변에 등타교알리미나 속도제한 표식기를 같이 연동해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특히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내 아이가 등하교하는데 조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항상 운전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소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스마트화 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22페이지 거기 보시면 2023년 광역교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CCTV통합관제센터 및 방범CCTV 유지관리 용역.

이제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는 22년도 예산보다는 배 정도가 작년에는 확보하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예.

오범구 위원 그거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배까지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예산이 올해의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하는 영역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했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는 부분, 이벤트 같은 그런 것을 좀 빼서 유지보수 용역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에도 이 용역회사가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예.

오범구 위원 몇 명이죠? 한 두 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지금 한 분 와 계십니다.

오범구 위원 한 분이요? 원래 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일단 현장에는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오범구 위원 현장에는 유지보수 한다고 해도 상황실에.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상황실에는 한 분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분이니까 계속 근무는 불가능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어떤 문제나 이런 상황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범구 위원 그니까 이제 한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어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이 365일 계속 상황실에 근무할 수는 없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그럴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업무대행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한 업체에다 제대로 책임있는 용역업무를 맡기려면 그 회사에서 한 명이라도 교대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회사 직원들이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때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잘 보고 또 그런 내용도 제가 보고 듣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또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한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재중일 때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잘 살펴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CCTV나 이런 안전방범망시스템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우리 의정부 시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도 해도 무한한 게 CCTV이나 방범용 카메라인데 우리 시로 봐서, 시 방범이나 CCTV 이런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 어려운 질문인가요? 필요한 건 늘리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고 특히 경찰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경찰서하고 물론 협조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에 갖춰진 방범망이나 CCTV망이 100%라면 지금 90% 정도다, 아니면 85% 정도다 라는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수치를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가 계속 매년 CCTV를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민원 들어오는데 설치도 해야 되고 방범카메라 카메라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보장하는데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CCTV나 방범카메라를 우리가 새롭게 설치할 때는 진행이 다양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원 근방으로 지나가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여러 가지 CCTV가 있어도 나뭇잎에 가려져서 사실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안심귀가해서 가로등에서 비추는 것도 사실 그런 나무나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음침한 곳은 균형성이 더 다양한 게 좀 비싸서 그렇지만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위험한 곳은 우리가 자체로 진단을 해서 그런 CCTV나 방범용 카메라를 달더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추가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서 지금 계속 지능형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좀 번영화된 이후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음성을 듣고도 딱 상황실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요새 보편화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그런 부분이 공원이나 부분부분 아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에 몇 군데를 달아 놓으면 출입하는 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은 들지만 숫자에 괘념하지 말고 기능성이 다양한 것으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39쪽에 META-의정부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찾아오셔서 말씀주셨을 때 민원접수한 것을 제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50% 정도 실적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받은 거라 대충 읽어봤는데 문제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거의 효과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메타박스에서 온 게 하나가, 지금 똑같은 얘기라 사례를 이거만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 대한 사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진불가에요.

내용이 뭐냐면 신곡대우아파트 주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조명등이 적어 불편하고 위험함, 추가 조명설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차가 많고 야간에 산책을 하는데 조명등이 적다고 조명등을 추가로 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불가능한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게 민원을 받은 게 지금 의정부 현장실 운영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과를 불문하고 다 받았어요.

1000건 정도 되는 것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과를 떠나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는 추진불가라고 한 것만 제가 급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추진불가한가, 지금 공정하게 도로과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진불가하냐고,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없을 때는 산책을 한다 그러니 조명등을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민원을 해결할 수 없냐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신곡대우아파트 주변 도로에요. 도로는 개인 땅이 아니죠.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이게 추진이 불가한 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위원장 이계옥 이거를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론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 건수를 빼달라고 한 거는 왜 빼달라고 했냐면 메타박스를 운영하되 효과성이과연 얼마나 있는가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1000건을 다 빼 본 거였고 이 결과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정말 민원이 해결됐는지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운영하는 목적이.

그래서 도로과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추진이 불가해? 정도인데 한 예로 어두운 골목길이 나와서 제가 비슷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거 해 줘야죠. 국장님,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길에 차가 없을 때 산책을 하는데 조명등이 어둡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이구 기본적으로 주민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아마 메타박스 접수를 해서 도로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불가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도 현장이나 사유를 들어봐야겠는데.

○위원장 이계옥 깊이 파고들어서 도로과의 문제니까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는 제가 이해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주민들은 이해 못해요. 지금 도로잖아요, 시청 땅이이야. 우리 공동 땅인데 산책을 하는데 어두워서 조명을, 저는 도로과나 여러 과에 요청을 해 봐서 안 들어줘본 적이 한번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학교 주변에 애들이 학교가는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가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바로 바로 해 줬어요. 여기 역시도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없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박스를 운영하면 같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게 협치, 협력, 통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같이 메타박스를 운영하면 현장을 감시하면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잘 성과가 어떤지도 두루 살펴봐서 그 기대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맥락이에요.

소통 됐습니까?

그거 되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까지도 제가 대충 봤기 때문에, 오늘 받아서 제가 틈틈이 추가불가한 것만 대충 봤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하나 뒤 문제고 문제가 이렇게 메타박스를 운영하는 목적과 기대치와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말씀주실 것 있으면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저희가 메타박스같은 경우는 온라인 현장시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도로과나 이런 데서 접수된 것도 온라인 현장실을 통해서 접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시장님이 받은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온라인 현장시장실을 마련한 취지는 실제로 대면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시간이 없어서 그 장소에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메타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의 말씀의 의도가 업무 분야의 취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건축과가 집만 딱 지어주면 됩니까? 건축과는 집만 지으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집을 지어줬는데 정말 잘 편리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국장님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해하셨죠?

그 얘기고 제가 또 하나는 민원에 관계되는 거라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지만 바디캡은 알고 계세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 업무의 협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차원인데 잘 이해를 못했으면 민원의 골치아픈 문제들이 스마트도시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클릭해 보시면 우리 의정부시도 1년 전부터 지금 수도일보에서 보도가 됐고 이렇게 민원의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문제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다 협치가 되고 서로 통합이 되고 윈윈이 돼서 문제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하기로도 여성과장님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세부적이고 업무파악도 잘 하고 잘 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조금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목적의 성과도 기대를 하면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소화가 됐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이계옥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일도 많죠.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특별법,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사기 의정부시에 접수되었던 것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현재 134건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건수 중에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전세사기가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주인이죠. 건물주가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채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불이행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전세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깡통전세가 한 91명있었고 임대인 부도난 것이 4명있고 신탁사기가 39명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는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전세사기 피해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요. 정부에서 하는 대로 전세자금을 싸게 저리로 해 주거나 은행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잃었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100%는 아니고.

김지호 위원 일부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은 전세 들어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전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이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시드머니로 해서 나중에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정말 이런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서 꿈마저 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작년에도 없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먼저 지도감독하고 계도를 통해서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담당자들이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업자의 어떤 직업의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가격,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매매가격에 대해서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눴을 때 80% 이상이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에 대한 이런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기부등본 갑구가 아니라 을구에 이거 담보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부분도 중개업자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물론 당연하게 요즘 시민분들 다 확인하기는 그래도 이제 사기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이 좋은 거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나를 설마 속이겠어 했다가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중개의 역할을 공인중개사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담당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놨거든요. 양쪽으로 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와 전세의 완전한 전세사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매매가격보다도 전세가격을 더 높이 올려서 나중에 이 집이 깡통집이 되어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결국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결국은 시세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장난칠 일들은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현재까지 빌라는 없다고 봅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역전세만 지금 있을 뿐이죠.

김지호 위원 가장 중요한 제가 작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는데 결국은 답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일 현장을 잘 아는 분은 공인중개사거든요. 이 집을 내가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일반 세입자보다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매매가격보다도 담보권 설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액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이 집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전세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사기는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들어온 그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표시광고위반, 계약 체결후 계속 표시광고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매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착오나 실수로 계속 매매물을 게시판이나 올려놨다가 “아! 매매하고 난 다음에 올려놨네? 못지웠네.” 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부분까지 과태료 처분은 너무 과한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본인이 물건을 올렸다가 자기가 계약을 하고 보통 하루이틀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중앙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작년 8월까지는 과태료가 건당 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2분의 1 감면해서 250만 원씩 부과를 했었습니다. 8월 이후에는 250으로 내려서 125만 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회사들이 대부분이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제도가 있어야지 허위물건 제도를 없앨 수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억울해 하지만 다 한 사람이 3∼4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연속적으로 그런데 다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처분 중에 이게 제일 많거든요.

과태료가 500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요즘 경기불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위반되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표시광고위반, 계약체결 후 계속 표시광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일부로 이렇게 허위매물을 내놓았다고 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요. 공인중개사 과실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분들도 나름대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민법도 공부하고 관련 법도 공부를 했을 텐데 아마 몰라서 내놓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공인중개사 지금 관내에 있는 업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공인중개사 관내에 있는 업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선례를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레이더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우리가 공지사항을 넘겨주면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김지호 위원 알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업자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물론 그중에는 일부러 허위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악의적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내가 계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하시는 분들도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길 신경못썼는데 이게 그대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보니까 과실과 관련된 부분도 과태료처분을 한다는 거죠. 실수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중과실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범위가 너무 넓다. 책임에 대한 소재를 너무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부 쪽에서는 결과발생에 대한 부분들,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겠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전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 행감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표시광고위반, 계약 체결을 계속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들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당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억울한 분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강조하도록 햐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서 항상 고생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토지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정섭 과장님, 사기를 치는 사람보다 고수여야 사기를 안 당하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게 정말 힘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머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능가하기는 부동산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진짜 이분들 사기 한 번 당하면 벼랑 끝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안에 아까 보니까 한 명을 두 명으로 늘리는 대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참 겪을 때 마다 참담한 게, 그리고 이게 해결책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너무 소액이고 이런 동동거리는 삶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출석전문위원
남현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이구
도시디자인담당관김미자
도시정책과장안중현
주택과장윤상희
건축과장정복선
스마트도시과장류윤미
토지정보과장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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