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과 관련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83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84년에 준공된 1일 50톤 규모의 노후화된 소각장을 폐쇄하고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1일 2백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94년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기본용
역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을 작성하였으며, ‘98년 6월 16일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발주의뢰하여 기본설계 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99년 2월 5일 SK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되어 ‘99년 2월 10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99년 4월 23일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되어 ‘99년 5월 10일부터 철거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인근 호원동 주민들이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96년 7월 4일 의정부시의회에 소각장 건설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96년 9월 5일 주민대표,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소각용량, 소각방식, 주민 수혜사업 등을 전체 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주민의 생활 환경과 건강, 재산권 등 시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는 세계 최첨단 시설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건설 반대 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노력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총괄 추진경위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83년 4월 27일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1일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84년 준공하여 운영해 오다가 소각장의 노후화 및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1일 2백톤의 스토카 방식 소각로의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95년 7월 20일 기본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기본용역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96년 6월 2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7년 2월 25일 기본용역을 완료하고 ’97년 9월 28일 자원회수시설 일괄 입찰설계도서에 의한 지방 건설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98년 6월 16일 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일괄입찰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98년 8월 25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99년 2월 5일 공사를 SK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하였으며 ‘99년 2월 19일자로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공사가 착수될 때까지 5년여에 걸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의 매립 처분도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하면 반입중지 등이 예상되기에 우리시로서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기본 설계시부터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설계치를 0.1ng 이하로 설계하였으며 기타 설계된 모든 분야,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계장에 대하여 기본설계시 2회, 실시설계시 1회에 걸쳐 지방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설계되어 세계 최저 배출허용기준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설명드리면,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94년 증설계획을 수립, 추진되었으나 ’95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 주변지역인 호원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96년 7월 4일 호원동 주민 김천식외 386명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 반대의 내용을 의회에 청원하여 제54회 의정부시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소각장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라는 의결에 따라 ’96년 9월 5일 주민대표,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각용량, 소각방식, 주민 수혜사항 등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체 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생활 환경과 건강, 재산권 등 모든 시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시 최대 쟁점인 소각방식 결정과정은 제5차부터 제6차 공대위시까지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하고자 선진지인 이태리, 독일, 일본 등 견학에 의한 소각방식별 장단점 비교, 검증된 시설 확인 등 많은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지난 1백년간 발전해온 스토카 방식의 최신식 시설로 건설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7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주민 수혜사업에 대하여는 ‘97년부터 호원동 우성1차외 7개 단지 전 세대에 유선방송 설치, ’98년 8월에 9개 단지 아아파트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한 CCTV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년도에는 10개 단지, 당초에는 9개 단지였었는데 푸른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1개 단지가 더 늘어서 10개 단지가 됐습니다. 10개 단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지붕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수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하여 실무자간 협의,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대화를 추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설시설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지난 4월 28일 의회 임시회에서 청원이 제기되었고 청원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걸쳐서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보면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 특위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민원이 야기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공사중단을 완곡하게 표현했고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대책위원회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큰 민원이 야기된 바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의회 의견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치루어진 일이라서 본 의회로서는 만감이 교차하고, 과연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풍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철거작업은 주민의 민원을 크게 유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했던 거고, 공사중지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자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공사를 해 준다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던 쓰레기 소각장을 철거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 큰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백명이 동원돼서 3차에 걸쳐 시위를 하신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 시의회에 참석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만이 의정부시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시 전체를 보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 전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시한 그 의견서는 무시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무시한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창모 위원 그게 무시한 게 아니고 뭡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 자체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소각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공사를 중지하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보내주시든가, 자제하도록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움직인 것을 의회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집행부는 어떻게 몸을 추스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얘기는 이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이고 집행부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회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채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것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해 주세요. 그것이 의회 의견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중단시켜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과도 얘기가 됐었고 앞으로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단을 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공사도 중단해 주세요.
○유재복 위원 세부적인 질의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할 것이고, 기본적인 입장들에 대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려고 하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관심사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말 그대로 소각장 건설반대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스템상의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수혜 방안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는 무조건 소각장 건설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양보를 해서 대표들이 저희 직원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고,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기존 주민대책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을 주민대책위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비춰 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성돼 있는 반대공동대책위원회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유재복 위원 서로 양팀들이 주장하는 게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데 기존 주민대책위도 의회에서 청원에 의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도록 의결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주민 대표들, 그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주민대책위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주민대표들이었고 그래서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또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여지껏 5년이라는 세월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자기네들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동안 기존의 주민대책위가 소각장을 짓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던 기본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새롭게 구성된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기존에 구성되었던 기존 주민대책위원회와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찬반이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성이 많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대책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에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고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집행부가 안다면 파트너를 굳이 어떤 파트너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정부가 올바른 모습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지난 4월 8일날 제8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구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전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대구성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날 이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거의 2개월여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돼서 들끓고 있는데 이 시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고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의 원성을 더 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그러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신기술 인정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거나 하는 변화된 모습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기술을 입증하겠다고 환경부에 제출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업체가 없으면 국내에는 기존에 있었던 스토카나 유동상식이나 로타리필링, 이런 방식밖에는 더이상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신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첨단을 간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정말 안정적인 것, 조금이라도 오류가 발생될 것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전격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부분 전문가가 쓴 수필집을 봤습니다. 그 분은 국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이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환경부의 쓰레기 소각방식에 대한 정책은 잘못됐다고 합디다. 그 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스토카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화격자 위에다가 쓰레기를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 다이옥신의 수치 정도가 얼마냐, 이것을 떠나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물질은 수분이 80% 이상 되는 우리 국내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카라는 시설이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됐다고 했지요? 독일의 쓰레기가 어떤 형태입니까? 거기가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많습니까? 화격자 위에다가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은 수분의 함량이 적고 건조된 쓰레기를 태우는데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시설이 한 20년 운영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노하우도 쌓였고 국내 기술진의 노하우가 많이 개발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많은 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오염물질까지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로 환경부의 정책이 귀결돼야 하는지는 집행부서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는 정책이 바뀌지 않으므로 해서 힘없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속박돼 있는 입장에서 정책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만 상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부터 바뀌는 정책을 입안해 내는 것이 그 사람들을 깜짝놀라게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의회 청원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소각장 공사를 중지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철거를 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거의 끝났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지하구조물만 남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하구조물만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류기남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소리 소문 내지 않고 가급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공사를 하라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의회 특위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입장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까, SK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더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SK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가급적 민원을 내지 말고 하라는 의회의 안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민원을 발생 안 시키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 왜냐 하면 공사를 중지시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책임관계,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또 공사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의회의 특위가 구성된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하고 좀 틀린 예이지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으면 그 선상에서는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에서 가급적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으면 그것은 최소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철거작업을 하는데도 정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비산먼저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사실 공사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중단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바닥만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지하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구조물 하는데 상당히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소음이 많이 측정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브레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집게로 콘크리트를 집어서 깹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바닥을 다 철거한 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때도 여러 가지 소음나 비산먼저가 발생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겠지요. 소음이 나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가 현행 환경 관련 법규상 맞게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전혀 안 나고 정온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유재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각장 반대도 물론 반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소음이나 비산먼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과정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부터 반대위 사람들은 반대를 해 왔으니까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신공법을 택한다는 것은 이미 현재 끝났고 다이옥신 문제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SK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하고 공사 현황도 터득하고 해서 공사진행을 중단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특위기간이 7월말일까지, 약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공사중지를 한다면 공정이 그만큼 늦어지겠지요.
○이민종 위원 작업공정이 늦어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지체상금이나 그런 게 발생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가장 큰 것이 그거지요. 공사중단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말씀하신 지체상금 관계,
○이민종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지난 5월 19일자 아침 방송에 MBC인지 KBS에서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고효율 집진기라는 특허품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에 다이옥신이나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최신식 기계에 대한 의뢰를 하셔서 담당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특위활동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가급적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건의를 집행부에 냈는데, 과장께서 대답하시기를 의사를 정확하게 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 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했던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위원장 안계철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든 아니든, 공사 자체를 특위에서 조사하는 시점까지 자제해 달라고 했던 뜻이나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뜻이나 맥락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 공사가 3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말까지면 6월과 7월 한 달간 두 달입니다. 특위활동이 전개돼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까지 두 달간인데 세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이 되는 그 기간까지 공사 자제를 요청하고 과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중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과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그 공사는 중지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날 시의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사에 대해 특위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사업 시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은 민원이 야기되고 현재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중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자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사 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을 결재를 맡으세요.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아니지요. 저희는 답변을 위한 증인으로서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안계철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나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향후 추진일정 협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경호유재복이민종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