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별 행정사무감사를 권역국장 일괄 설명 이후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동장의 일괄 설명 후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흥선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흥선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성복 흥선권역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흥선권역동 국장 박성복
자치민원과장 김수경,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의정부1동장 김영리, 가능동장 조지현,
녹양동장 최광규
○위원장 김연균 박성복 흥선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흥선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선권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79쪽입니다.
흥선권역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1건, 개선 2건, 권고 9건 등 총 12건으로 이 중 조치완료가 1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녹양동 장미문화축제 관련으로 지난 5월 25일 달빛버스킹 개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마을축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고 흥선권역 부서·동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과 동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아침 식사들 하시고 오셨나요? 이렇게 가득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셨는데 오늘 또 얼마나 긴장하고 오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8페이지네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인데요. 여기는 아마도 흥선동의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건 전 과에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고요.
첫 번째 질문은 복지대상자 신청자가 많은데요, 여기 자료처럼. 혹시 미선정자에 대한 지원들이 혹시 별도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신청자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많은데 혹시 미선정되었지만 별도 지원책이나, 이게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상자로 선정은 안 됐지만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조복현입니다. 김현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사례관리로 해결을 하죠.
사례관리를 저희가 복지기금 조정된 거를 가지고 통장님이나 저희 단체들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사례를 갖고 긴급복지에 해당이 되면 3개월 동안 생계비나 주거복지,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긴급하게 소소하게 생활필수품, 이런 것들도 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어떤 복지대상 신청을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상자 선정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그거는 즉시 합니다, 저희가. 거의 즉시로.
○김현채 위원 복지대상자 신청이.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신청은 거의 복지대상 신청하면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리고 최대 90일까지, 30일이고요.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대개 30일 내에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거나 제외하거나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그 기간 이내에는 혹시나 별도로 긴급복지 사례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그렇죠.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그게 책정되기 전까지는 긴급복지대상자면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생계비하고 주거복지에 해당되면 주거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지원 중지자들도 꽤 많은데요. 중지를 당했을 때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그거는 복지대상자분들이,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제외됐을 경우의 문제거든요.
제외됐을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제외시킨 게 아니고 사회보장통합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거든요.
그럼 확인해서 소득이나 그 사람 생활수준이나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서 확인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대상자가 안 되는데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거나,
책정을 해준다 그러면 저희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애로가 많죠. 그분들은 받다가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상담을 하고 설득하고 해서 지나가고 하는 거죠.
○김현채 위원 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나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에 달했을 때 새로 책정이 되는지, 제외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죠.
○김현채 위원 민원이 그 부분에 가장 많아서 아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의 간단한 매뉴얼 정도는, 처리지침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상의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 개개인이 어떤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다음에는 책자 69페이지고요. 녹양동입니다. 얼마 전에 달빛버스킹축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순수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칭찬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또 장미문화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장미문화축제는 지금 격년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자치의 순수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의외로 행사장에 가보니까 사람들,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았던 것 같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고,
또 물품 판매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심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또 고생해 주신 우리 주민자치회,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분들도 여러모로 지원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저는 동에 건의를 하고 싶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릴 건데 각 동별로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동에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같이하기 때문에 저는 팀장급들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2년 동안 해보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게끔 와서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흥선권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나 가장 많은 도시 같고 노후된 도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분들의 민원을 가끔씩 받거든요,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도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상당히 감사한데 되게 노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불이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 저쪽에는 아직도 연탄 떼는 데가 있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각 권역동에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어요, 오랫동안요.
이게 뭐냐 하면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응원합니다.’, 이게 걸려있거든요. 지금 몇 개월째 걸려있거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시민들께서 왜 이거를 우리 시에 유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게 우리 시에서, 물론 북부설치추진위원회, 의정부시 사단법인 바로 옆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유일하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랫동안, 한편으로는 또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권역동별로, 허가안전과인가요, 이게?
왜 지금까지 걸려있는지, 저희가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근에 한다는 거는 우리가 협조한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권역동에 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허가안전과 이필우입니다. 양주시에서 거는 현수막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장 확인해 가지고 걸려있는 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시라 한 건 아니잖아요.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유일하게 현수막을 다 떼는 데 거기만 지금 계속 걸려 있어서, 하는 말로 배 아픈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일정 시간 지나면 저희가 회수하고 건 업체에서 회수하고는 있는데 그게 미처 회수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무조건 회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참고해 주십시오.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호원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로 호원권역동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강경숙 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호원권역동 국장 강경숙
자치민원과장 장승수,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의정부2동장 이필구, 호원1동장 고연희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호원권역 국장 강경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원권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7건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호원1동 개선사항 1건을 포함해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으로 호원권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수상실적, 예산집행현황,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황 상세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담당 과장과 동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또 시민의 삶의 가장 최접점에서 고생하시는 호원권역 국장님 이하 동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마는 행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각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더 나은 지역구를 위해서 세심하고 또 촘촘하게 살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라든지,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나가고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원2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호원권역, 신곡권역이 폐지되고 흥선 그다음에 송산권역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수고해 주신 우리 강경숙 국장님한테도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입니다. 다른 동도 똑같이 기재가 돼 있긴 했지만 저희 권역이라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장애인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기 나름인데 또 그래도 어떤 집행에 따른 법률이나,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작년 건수 대비해서,
이게 좀 수정은 되었지만 금액이 지금 작년 금액 대비해서 과태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 대비해서 남아있는 게 한 20%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미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체납된 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체납은 좀 줄었고 저희가 20%가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서 의견제출이 15일 이내 내면 20% 경감한다고 안내도 보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비슷한데 조금 줄었던 거는 맞거든요,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14개동을 전체 한번 뒤졌긴 해봤는데 다른 동도 체납률이 15%, 17%, 20%, 약간 그 부분 체납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더라고요.
비슷비슷하긴 하나 호원권역이 20% 정도를 차지해서 이게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주로 신고가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년이,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104건으로 좀 많았어요, 유독.
○강선영 위원 이의신청.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보통 때는 이의신청이 58건,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104건으로 좀 많았던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혔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이의신청 해서 다시 어떤 조정이 되는 퍼센티지가 차지하는 게 높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이의신청 해서 또 때로는 불처분 결정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이의신청까지 포함되다 보니 그 과정이, 이의신청 하면 3개월, 4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점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166건이 체납인데 올해가 224건이잖아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적어요. 그거는 징수하는 금액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10만 원인데 표지 부당사용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라.
○강선영 위원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2022년도는 부당사용이 3건 해서 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1건이라서 그거에 따른 건수랑 꼭 매칭이 되진 않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의정부 전역이, 네 권역이 한 20% 정도 체납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강구책 마련을 혹시 호원2동에서 하고 계시는지.
또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의신청도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언성도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순주 주로 현장에서 저희가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민신문고에다가, 그쪽에서 다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봐도 저희가 적발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계도요원들이 경고장을 부착하고 대시면 안 된다고 계도활동을 하지, 그 자리에 저희 직원들이 부착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도활동은 1일 8건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고에 들어오거나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주민센터 같은 게 굉장히 주차장도 협소한데 그 협소한 중에서도 주차공간이 더없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위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별로 체납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것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올해도 조금 더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상식이 통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드리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조교묵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차공간.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렸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대게도락 그 옆에 통하는 문인데 이날따라 그나마 적게 주차한 대수가 이 정도였어요.
계속 한번 넘겨봐주시겠어요? 저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게도락이 영업을 안해서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말에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조금 발 빠르게 말씀해 주셔서 6월 3일부터 유예기간 지나서 한다라고 했더니 그다음 날 완전히 한 대도 없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쾌거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또다시 주차를 하게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실 생각이신 거죠?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사유지가 있어서, 영업하는 그 사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제대로 한번 추후에 행감 끝나고라도 주차공간,
어느 정도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구별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알겠습니다. 거기 경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서는 주차단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호원2동 관할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다 지적하는 곳은 주차난 때문에 힘들었던 곳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호암사 올라가는 파머스빌리지 그 앞에 주차공간이고요.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저녁에 찍은 곳인데 그 앞에 테니스장 옆으로 직동공원 뒷길로 가는 곳이었거든요. 저녁에 보니까 이게 돌로 되어있는 게, 저기 봉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넣었다가 뺐다 하는 곳인 것 같고요.
돌이 저쪽으로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끔 양쪽에 막아져 있었는데 어느샌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요. 주차를 용이하게 한 것밖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집행부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함인지, 아니면 호암사 올라가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사적으로 옮겨놓은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저게 공원부지라서 아마 공원과 쪽에서 무슨 출입이 있었으면 공원과 쪽에서 아마 움직였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영상 한 번 더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지켜봐주세요.
이게 지금 회룡역, 그러니까 동사무소 호원2동에서 호암사 올라가는 쪽이에요. 양쪽에,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이렇게 차가 주차, 이거는 주차장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호암사 올라가는 쪽에 양쪽이 다 주차장이고 거기에는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사시는 주택가도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양쪽에 다 보이시죠?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네.
○강선영 위원 저 끝에 가면 지금 실내 테니스장 있고요. 끝에 가면 터널이 있잖아요. 그게 양쪽으로 돼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이게 주차공간 혹시 맞습니까? 주차공간 지정된 곳 맞아요?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강선영 위원 여기까지 양쪽 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그런데 지금 심의에서 부결이 난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하고 둬야 되는 걸까요?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그래서 저쪽, 공영주차장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면 주차료를 내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계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저런 상황을 알려가지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저기 있는 차량들이 또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로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력하게.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저쪽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저런 불법주정차량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다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그 근처에 과장님 말씀대로 직동근린공원에 제3주차장이라고 이미 있어요. 요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테니스장 옆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요금을 낸다는 것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이동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면 지금 이때는 선선했던 봄이에요. 석가탄신일 그쯤이라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까지 등산을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 한계점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등산을 해요. 그리고 전화번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받아요, 주차해 놔버리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몇 년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중간에 한번 주황색 봉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라도 커피숍 가는 데랑 해가지고 주차장을 몰라서 그럴 일이 있을까 봐서 여기에 주차장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데 현수막 게첩조차도 그거는 솔직히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원2동에서도 관련 또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 면에서도,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게 위원회에서 적법이라고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살아요. 그리고 상점이 있기 때문에 상점들 안에서 가게에 음식 먹으러 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 그냥 그쪽으로도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책임지고, 간과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단속차량이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 내용들, 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시든지, 그 3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대리석 돌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하는 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 호원1동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적했던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지적했던 것 중에서 처리결과가 훈계 및 주의, 관련자 9명 훈계 및 주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그게 인감 변경 신고건으로 저희가 600원 증지 처리를 하는데요. 그거를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증지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다음 날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으로 직원 둘이 훈계를 먹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주민등록 쪽, 인감 쪽으로 경험이 있는 2년 차 이상 직원으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보니까 이게, 혹시 호원1동은 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 지금 19명입니다. 19명.
○강선영 위원 19명.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관련자가 9건이 아니라 9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인지수수료 해가지고 500원, 6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1일 결산을 수시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호원1동장 고연희 그 당시, 저희가 이게 2년치 감사를 본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벚꽃축제를 하면서 조금 많이 일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연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관행식으로 돼서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 보니 세입 처리가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치완료 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개인적인 걸로는 어떤 벚꽃축제나 행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마음에 쓰여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 동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되고,
이거는 금전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은 금액, 500원, 600원이라고 하여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누적되면 굉장히 이것도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9건이 아니라 9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9명이서 각자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9명 중에 9명이라고 해서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다라면 지도편달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은데 관리 측면에서인 거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받고 넘겼다가 이따 해야지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일쑤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런 건들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동에다가 말씀 안 드렸지만 특별히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조금 더 의문도 갖고 지적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간사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지행정과장님도 그렇고 간사라고 하는 것이 자치사무원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간사와 자치사무원은 틀리고요. 자치사무원은 주민자치의 위수탁 업무를 하는 근로자고요.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회비 관리, 회의 개최, 회의록 기록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이거를 그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간사와 자치사무원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간사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지칭하는 것과 간사를 지칭하는 거 그다음에 자치사무원을 지칭하는 게 지금 용어들이 다 달리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분명히 자치사무원과 간사는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서 등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당이 있죠, 간사활동비가? 2만 원이죠?
○호원1동장 고연희 2만 원은 자원봉사수당 성격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면.
○강선영 위원 간사는요?
○호원1동장 고연희 네?
○강선영 위원 간사는요?
○호원1동장 고연희 이게 간사. 간사가 자원봉사수당 성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장님 이게.
○호원1동장 고연희 간사수당이요.
○강선영 위원 예산서에는 간사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자원봉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528만 원.
○호원1동장 고연희 별도로 있는데요. 간사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자원봉사수당처럼 2만 원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이거 예산서 혹시 보시죠? 예산서에 보면 의정부2동, 우리 호원권역만 말했는데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곱하기 이렇게 해서 22일까지 쓰게끔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이 2만 원 곱하기 22일 해서 별도로 잡혔습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그래서 저희 동에 간사수당이 있고 자원봉사수당이 있는데요. 간사나 주민자치사무원이 일이 많아서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두어 가지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2인으로 보면 되는 거죠?
○호원1동장 고연희 네.
○강선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꼭 반드시 참고하셔서 각 동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1명 별도로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 별도로 1명 더 있는 거죠?
○호원1동장 고연희 1명이 더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거는, 쓸지 안 쓸지 여부는 우리 자치회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쓰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성함들이 다 달라서, 달리 쓰고 계셔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근무시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페이지 수 162페이지에 보면 간사명 해가지고 김 모 씨, 이렇게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수, 그러니까 시간당 2만원 곱하기 일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상에서 업무를 몇 시간 하게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죠?
○호원1동장 고연희 지침상에는 위수탁 업무 처리지침상에는 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4시간. 그럼 평균 이분들이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평균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시간 기재는 안 돼 있고 2만 원 곱하기 일수로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되어 있긴 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1인 하루 최저임금이 얼만지는 혹시 아십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9860원. 9860원에서 한 2시간 정도 하면 1만 9720원 정도 이렇게 돼서 2시간 정도 급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균 4시간 한다고 하면 2배를 그냥 자원봉사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호원1동장 고연희 시급 성격으로 하면 맞진 않는데 자원봉사, 이게 2만 원 잡힌 게요, 이게 식비랑 교통비 성격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생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시간이 됐든 평균 4시간이 됐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동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일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서는 보니까 수당 지급일이 동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수당 지급일이, 다른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면 수당 지급일이 14개동마다 다른데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규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간사수당 지급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네. 162쪽 같은 경우. 지급일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많게는 보면 며칠 있다 다음, 한 달 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1, 2일에 주는 거 있고, 많게는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보름 가까이 돼서 지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원1동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호원1동장 고연희 규정보다는 원래 한 달 근무하면 바로 5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거를 3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2월분을 3월달에 지급했는데 이때는 벚꽃축제 준비로 많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지급일이 지체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달치분은 5일 이내로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씩 상이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것인지, 없으면 그냥 2주 있다 줘도, 한 보름 넘어서 20일 가까이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호원1동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벚꽃축제 때문이 아니라.
○호원1동장 고연희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일 근무하면 그다음 날에는 지급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 동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수가 지금 호원1동이 간사를 쓰셨는데 호원1동 같은 경우는 492만 원을 썼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324만 원, 의정부2동은 334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들이 다 틀려요.
평균치 520만 원, 예산을 잡기를 528만 원을 잡았는데 호원1동이 똑같은 간사 기준이지만 492만 원, 전 14개동을 통틀어서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그러면, 다른 동은 최저로 근무하신 분이 7일 근무했고 필요에 의해서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은,
다른 동, 지금 호원1동 같은 경우는 매월 22일까지 최장 근무하면 49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자율성을 두고 동마다 놔두게 하는 것인지, 호원1동에 유독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 저희가 유독 많다기보다는 그때 그 간사님께서 20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자치사무원을 포함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벚꽃축제로 저희 직원들이 4, 5개월을 거의 야간근무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간사님도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일수를 꽉 채워서 근무를 한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을 해서 왜 일을 더 많이 했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서도 이게 지금 같은 우리 권역에 계시지만 그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간사수당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차액만큼, 528만 원 외 남은 차액만큼 어느 동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차액이 더 많이 남아서 다른 데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인데,
이게 기준점 없이 7일 근무해도 괜찮고, 자율적으로 22일 근무해도 괜찮고 이게 천차만별, 동에다 그냥 위임해서 놔두는 게 맞는 것인지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느 곳은 지금 간사와 자치사무원이 같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또 개념으로 쓰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름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받기로는 동마다 했던 지금 호원1동 같은 경우 김 모 씨도 다르고요, 호원2동 양 모 씨, 자치사무원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인데 여기에는 간사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간사가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호원2동장 강경숙 위원님 제가 자치사무원과 간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린다면요,
간사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나 자원봉사자는, 우선 간사는 주민자치회 사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치회장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선정해서 두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요.
간사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사무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그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자치사무원과 간사, 자원봉사자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사무원은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 평생학습원에서 넘어온 분들이나 새로 고용하게 된 분들이나 해서 2년 계약직도 있고,
60세까지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근로자시고요, 여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이 다수 선정되신 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 중에 선정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비 정도로, 실비 정도로 해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받으시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계신 겁니다.
○강선영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사무 채용할 때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사무원과 간사는 같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거고, 여기에 그러면 간사명이라고 했던 건 사무원과 다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건 주민자치, 동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는 건지, 이건 반드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간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간사명 즉, 자치사무원하고 이름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호원2동장 강경숙 자치사무원이면서 간사의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차별을 줘야 되는데, 여기 주셨던 자료에는 자치사무원 즉, 간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로 있으면서도 간사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호원2동장 강경숙 우선 다른 권역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죄송하고요. 호원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무원하고 간사하고 자원봉사자,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호원1동에 유 모 씨는 자치사무원인가요?
○호원1동장 고연희 자치사무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수는.
○호원1동장 고연희 급여는 월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4대보험이랑 초과수당 그다음에 연차수당, 이런 거는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대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 건지, 200여 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사수당으로 2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게 자치사무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동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같거든요. 그거 기록된 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해보는 거고, 별다른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하게, 회의 일지를 보면서 수당을 지급할 때 10명 이상의 현원과 지급받은 회의수당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3동이었거든요.
호원1동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주민자치회에서 빈번하게 회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호원1동장 고연희 일단 작년 9월 1일 2기가 출범했을 때 35명이 정원을 다 채워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명이 공석인데요.
그 8명 중에는 올해 선거 때문에 1월 11일자로 공직 사직기한 때문에 그만두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애초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주민자치회 의결로 해촉이 되신 분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개인사정 그다음에 연로해서 내가 못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8명이 빈, 현재 27명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빈번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셨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납돼서 빛축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조금 쓸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는 지났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호원1동장 고연희 그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선거를 한참 준비하던 시기가 3월 15일이었는데요. 그때 OOO 위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하니 저에게 동장님께서 한번 살펴봐달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날, 그게 저희가 축제 신청을 할 때 법인이랑 단체만 신청할 수가 있고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주민자치회장님과 통장협의회장님 그다음에 자생단체협의회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모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10%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OOO 위원님께서 페이퍼가 잘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페이퍼 작성은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세 분이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이 공모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9일날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담당자가 그때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굉장히 심한데 다른 업무는 하지 말아라, 여기에만 집중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작성을 했고,
3월 29일날 다시 주민자치회장님 그다음에 통장협의회장님, 자생단체협의회장님을 모시고 공모신청서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 좋으시다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께서는 탄소중립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더 넣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 공모 발표가 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10% 이상 자부담이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 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는 주민자치회가 부담을 하고 50%는 11개 자생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3개 단체장님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모가 선정된 그다음에 자생단체협의회 회의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소집은 못 했다. 그래서 3개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자부담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170만 원을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50% 이상은 우리 11개 자생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통장협의회에서는 50만 원을 당신들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80만 원을 11개 자생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위원장 김연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주민총회가 끝나면 저희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일단은 동에서 관할해서, 주관해서 무조건 끌어가기보다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민, 위원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호원1동 자율방재단 통해서 올해 또 집중호우 대비해서 빗물받이 행사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부2동입니다. 오셨는데 의정부2동도 자율방재단 통해서 빗물받이 하셨더라고요.
○의정부2동장 이필구 네, 청소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것도 열심히 하신 자율방재단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호원1동 마찬가지로 주민들 이번에 조롱박 열렸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축제 길에 하나의 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부2동에 지난번에 축제한 거 10월 14일인가요.
주민화합축제 했던 게 산출내역은 저희가 없긴 한데 그곳에서 약간 행사했던 게, 비중을 뒀던 게 어떤 행사인가요? 부스행사나 마켓 위주로만 하신 건 아닌지.
○의정부2동장 이필구 작년에 10월 14일날 13시부터 16시 정도까지 운영했는데요.
일단 부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는 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더 모니터링 해보시고 저희가 특별히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느 행사처럼 마켓이나 어떤 부스 행사 말고 특별하되, 간소하지만 특별한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세부내역 한번 산출내역서에서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2동장 이필구 네.
○강선영 위원 나머지 행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에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주민자치회 반드시 정확화게 용어정리라든지, 집행내역들 간사, 사무자치원, 자원봉사, 이 개념은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그거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를, 자치행정과장님과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우리 권역에서 다소 길게 했습니다마는 또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 조금 더 나은 지역, 권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함께하시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흥선권역 할 때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행감을 하잖아요. 행감을 하는데 권역동도 행감의 대상이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각 동 주민센터에 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굳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까지 다 모시고 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장님도, 호원권역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국장님과 과장님들만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호원2동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면 준비됐나요?
제가 아까 흥선권역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우리 호원권역도? 화면. 현수막, 양주시 스케이트장.
○호원2동장 강경숙 저희는.
○위원장 김연균 없어요?
○호원2동장 강경숙 권역 내에 없는 걸로. 저희 동장님들께서 다 다니셨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혹시 필요하시면, 저게 지금 무지 많이 걸려있거든요. 제가 찍은 거만 10장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게첩대 있잖아요. 거기다 거시면 되잖아요.
형평성에 시민들에 안 맞다는 그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곡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희정 신곡권역동 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희정 신곡권역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신곡권역동 국장 김희정
자치민원과장 최문희,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장암동장 이재진, 신곡2동장 김홍일, 자금동장 김병선,
복지행정팀장 김민이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신곡권역 국장께서는 신곡권역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신곡권역 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신곡권역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공무원분들께, 직원분들께 질책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행정하시는 데 보탬이 되라고 또 도움을 드리고자 지적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가안전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감사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들이, 아니면 날짜 지난 현수막들이 아직까지 즐비하게 지금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지나오면서 보니까 신곡2동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앞에 나눔장터가 이미 지났어요.
6월 7일, 8일부터 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거치대도 아니고 그 옆에 도로 옆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곡2동 동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게시되어 있으면 그거를 허가안전과에 얘기하셔서 같이 협업하셔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매일같이 오전 9시 지나면 바로 담당 직원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수막.
그분들도 같이 수거하는데 워낙 저희 자금동이 들어오면서 권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저희가 손이 조금 빠르게 미처 못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권역을 돌다 보면 아주 예전에 비해서 깨끗하지 않다, 정비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 신곡권역뿐이 아니고요, 의정부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 지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이거를 너무 지저분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한다라는 현수막이 사실 권역동으로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사실 의정부시가 가장 적법한, 유치하기에 좋은 정말 가장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로 넘겼잖아요. 그럼 사실 의정부시민들은 굉장히 애가 타고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현수막을 아직까지 계속 게첩해서 놓는다는 게, 더군다나 게첩대에 놓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 현수막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 허가안전과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감사에 걸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감독 소홀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감사에 걸렸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이 온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자체감사에서도 여러 건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감사에 걸린 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감독 소홀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감사에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지적사항 1건이 있었는데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저희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기별로 이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준수사항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를 저희가 조금 늦게 조치를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그야말로 관리감독 소홀한 거는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걸리지 않아도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신곡1동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신곡1동 감사지적사항이 12개 항목이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14건인데 여기서 보면 근무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혹은 민방위대 편성업무 소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적정,
이렇게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다 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게 왜 더 많이 증가했을까요?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감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거를 징계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감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적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좀 근무태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무 숙지가 지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왜냐하면 신규자들이 대부분 들어오니까 관내 출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방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업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될 정도로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행감 끝나고 나서는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있어서의 그 지적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업무 숙지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게 자체감사에 걸린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안내 소홀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덜어주고자 함인데 이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지금 지적사항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띈 게 그거였어요. 장애인 관련된 지적사항인데 이 또한 큰 사안도 아닌데, 안내소홀이에요, 안내소홀.
그러면 그들은 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가중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안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예방 차원도 있을 거였어서 아마 그렇게 지적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업무 숙지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체감사나,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히 지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넌도 행감자료에는 이러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권역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권역이 2개의 권역으로 줄어들지만,
앞으로라도 권역동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호원권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권역동 행감 할 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주민센터에서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가면 도떼기시장이든데, 굳이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행감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회계과에 강한 질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동에서도 관심을, 권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7월 1일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신곡1동장 김희정 일단 회계과 할 때 저도 지켜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처럼 많은, 갔을 때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도 회계과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지금 들어가면 그 하자가 계속 고쳐졌는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동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했던 거를 전부 다 도면 위에다가 어떤어떤 사항이라는 걸 전부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제가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권역동에서도 과장님들이랑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늘 우리 신곡권역은 민원 해결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저는 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신곡1동에 민원을 줬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서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되었고,
또 자금동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모든 권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권역동에서 혹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암동 위기가구 현황 보고를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재진 동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바보의나눔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바보의나눔재단은 스스로를 바보라 부른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서 나가기 위한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암동장 이재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담당 팀장이 직접 방문을 해봤거든요. 자녀 2명은 충남 태안에 있는 고모네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분리되어서 그런지 당사자는 얼굴 표정이 밝았다고 합니다.
밝았고요, 처음에 2월 14일날 저희가 저희 동에서 알게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다 해서 최종적으로 4월 1일날 복지정책과에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자원 바보의나눔이라는 단체하고 연계가 돼서 임대료하고 관리비 400여 만 원 연체분을 지원해줬는데 이 부분 실제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는 사실 이관했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연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수고해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이용료도 14만 원 정도 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정이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열심히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암동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암동장 이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도감사 건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앞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네요.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관리주체가 지금 안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놀이시설 안전교육 미이수된 곳, 놀이터가 어디죠?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그거 저희 관내 놀이시설인데 조금 지적사항이 오래전의 거라 제가 지금.
○김현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누군지 알려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어디 놀이터인지. 아까 관리주체를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그건 조금 확인을 제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관리주체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놀이터라면 관리주체는 저희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리감독하는 놀이터가 아닌 이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인지가 되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주체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주체가 돼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그게 어디 놀이터인지 확인이 안 되어 있으니 그거는 따로 확인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 스케이트, 화면 띄워주세요.
이거 국장님 보셨나요?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뒤에 동장님들 보셨나요? 허가안전과장님.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장암동 쪽에 붙어있는.
○위원장 김연균 장암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에 있고 그다음에 발곡역 다리에 있고. 이게 3권역이 제일 많아요, 4권역도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게첩대에 거시면 되잖아요.
지금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 낮은 데 있어요, 지금.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르신들이 다 떼잖아요, 낮은 데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안 떼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거. 선거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주민들께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들으셨을 건데, 동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국장님.
○신곡1동장 김희정 난처한데 얘기는 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바로 지금 끝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떼도 되는 거죠?
○신곡1동장 김희정 지금 그 자리는 지정 현수막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떼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흥선권역, 호원권역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못 봤어요, 그쪽에는 제가. 똑같이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걸 때는.
처음에니까 그거는 우리 시도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건 너무 오래 있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송산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로 하여 송산권역동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송산권역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영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송산권역 국장 이영재
자치민원과장 박혜경, 복지지원과장 박금숙,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송산1동장 이성희, 송산2동장 이형순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송산권역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 이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송산권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소관 총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2건, 권고 9건으로 총 12건이며, 공통지적사항은 7건으로 총 12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장님, 통장협의회장님들과 서로 소통하는 모습 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송산권역의 동장님들께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통장님들과 함께 빗물받이 청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4쪽입니다.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문화탐방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23년 청소년 체험학습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푸르게 푸르게’, 다른 동들에 해당하는 사업을 같이 봤는데요. 송산3동 추진실적을 보면 참가인원에 공무원 네 분까지 함께 참여했더라고요.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와 사업의 내용도 실제로 수혜도 있었지만 문화체험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봉사를 하고 그 시간을 인정받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반응과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박혜경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박혜경입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고요.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4명이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생단체별로 담당자를 지금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과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시간이 되는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권안나 위원 그림 그리기 활동했는데 반응 한번, 만족도 혹시.
○자치민원과장 박혜경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안 한 걸로 있는데 참가 당일날 참석한 청소년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유화 그리기 결과물 같은 거는 전시회를 했는지, 안 했다면 다음 기회에는 결과물들을 동에서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박혜경 네. 별도 전시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기가 되면 별도 전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허가안전과장님께, 현수막 수거 시, 현수막 수거할 때 어르신들 떼오면 지급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현수막만 달랑 떼오지 말고 잔끈까지 다 떼오면 깨끗한 거리가 될 거 같아서 다 가져오도록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묶었던 로프는 같이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오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다른 권역국의 허가안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잔끈까지 다 떼와 달라고. 거리에 보면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만가대 사거리입니다. 만가대 사거리에 꽃집 있잖아요. 거기 공원, 공원에 주말에 주차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 다 띄워줘 보세요.
저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저기, 이렇게 빨간 차랑 하얀 차랑. 그래서 저녁에 봐도 그 자리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나다닐 때마다 혹시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나 보고 지나다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또 하얀 차가, 탑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저게 연중 시간에 관계없이 저런 보도 위에 있는 설치돼 있는 차량은 주민이 신문고로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차량단속을 하지 않고 상황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것들이 신고하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열심히 신문고에 신고해야 되겠네요. 그 방법밖에 없네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항상 동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질의드릴 거는 저희가 7월부터 아마 송산1동 분리가 돼서 동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현수막은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1동장 이성희 송산1동장 이성희입니다.
저희 고산동 청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컴퓨터, 전자기기 다 해서 랜선 다 연결할 계획이고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는 플래카드나, 이런 건 다 부착 완료했고요.
고산동 주민의 사실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7월 1일만을 사실 그쪽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완료돼서 마무리 단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7월달에 하시는 거죠?
○송산1동장 이성희 7월 1일 개청입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민원이 어제, 그저께도 계속 들어왔는데 아무튼 민원이 처리가 됐고요, 그 부분은. 하천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아가지고 하천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민원들 많이 내려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고산동 쪽에 주정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셔서 8월 30일까지 유예는 했지만 사실 고민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락동 쪽을 가보시면 다이소나 이쪽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주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단속. 그런데 또 반대편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고산동을 가보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봐주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 시간대에 조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지났고 가장 힘든 시기이고 의정부시에 돈이, 시세수입이 걷히지 않아서 풀지 않고 있으니 그분들도 힘들어하니까 어느 정도 제한에 폭을 둬서 그렇게 두든,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위원님, 고산지구 쪽에 황색 실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권역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지만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현재까지는 방법이 참 모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주차나 이런 것 좀 고민해보셨으면,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 이제 30킬로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것까지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행정동명에 있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도농복합도시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세요.
왜 저쪽은 고산동인데 이쪽은 송산1동이냐, 행정동, 법정동에 있어서 동별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기 의정부IC 나가는 검은돌에 새로 들어온 민원인데 아마 그것도 허가안전과일 거예요.
횡단보도가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6월달에 심의에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송산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처리해 주시는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다 듣고는 있지만,
제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위에서 하고 있고 아래에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전화통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방범대도 아마 고산동하고 1동하고 옮기고 또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말해놨습니다.
LH가 땅을 의정부시로 고산동 쪽은 넘긴다고 합니다, 이번 달 내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맞아야지 하거든요.
그다음에 송산1동 같은 경우는 현대1차아파트 혹시 넣으셨나요, 혹시? 해 주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처리를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기나,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권역동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셨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거기도 활기공원 있는 쪽으로도 있더라고요, 사거리 쪽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5월 12일날 우리 송산2동인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자선체육대회. 있었는데 국장님,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세우셔야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그걸 세우셔서, 그거 좋은 취지잖아요.
제가 안전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전이 안 돼 있으면 앰뷸런스라든가, 그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좋은 취지로 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송산3동장 이영재 네. 가을에 한번 축구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최소 예산으로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좋은 취지기 때문에.
○송산3동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흥선동장 | 박성복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신곡1동장 | 김희정 |
| 송산3동장 | 이영재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김수경 |
| 복지지원과장 | 조복현 |
| 허가안전과장 | 이필우 |
| 의정부1동장 | 김영리 |
| 가능동장 | 조지현 |
| 녹양동장 | 최광규 |
|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 장승수 |
| 복지지원과장 | 김순주 |
| 허가안전과장 | 조교묵 |
| 의정부2동장 | 이필구 |
| 호원1동장 | 고연희 |
|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 최문희 |
| 허가안전과장 | 이종범 |
| 장암동장 | 이재진 |
| 신곡2동장 | 김홍일 |
| 자금동장 | 김병선 |
|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 박혜경 |
| 복지지원과장 | 박금숙 |
| 허가안전과장 | 김상래 |
| 송산1동장 | 이성희 |
| 송산2동장 | 이형순 |
| 신곡1동 복지행정팀장 | 김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