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1차 10분, 추가 2차 10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연균 시민소통담당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또 행정감사 대비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고자 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2023년도 행정을 실천하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소통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페이지 12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영상 제작한 거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일단 구해줘 청년인지 구해줘 청춘인지 그걸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참신하긴 해요.
참신하긴 한데 스토리텔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져요. 단막, 단막 끊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 안 됐고, 첫째는,
둘째는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많이 어색해서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와서 뭘 어떻게, 의정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뭐 청년 쉼터인가, 거기에 해서 그것만 홍보가 됐지, 의정부시를 홍보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조금 미비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영상 제작을 할 때 우리 홍보대사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3-1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별 해서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타이거JK나 윤미래나 안영미는 일단 연임은 되어 있지만 비용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대사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임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대사로 연임이 되고 선임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의정부시를 알리고자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유튜브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다 보면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 들어가서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비니쌤 들어갔어, 또 혹은 한기범 들어갔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정부시를 홍보하고 있어. 그럼 알 수가 있는데,
역으로, 반대로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영상을 따로 제작해야 되면 비용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홍보대사로 선임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논의해 봐서 계약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답변 주세요. 일단 그 부분에 답변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우선 영상 제작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유튜브라든가, 요즘 트렌드가 유튜브라든가 숏폼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접근성이라든가, 이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실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교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끌어모으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직원들 한 6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25편의 영상을,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직원들이 저희가 1500명 중에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밈, 숏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대사, 비니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대사가 지금 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홍보대사 활동비로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확보가 됐다가 24년도에는 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 중에 타이거JK나 윤미래나, 이런 분들은 워낙 일정도 많고 저희가 섭외가 많이 어려워서 활동이 미비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비니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의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참신한, 어떻게 보면 꼭 연예인이 아니라 그런 유튜버라든가,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비니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위촉할 때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기존에 물론, 개인 SNS에 의정부시 홍보대사라고 홍보도 되고 있고요.
물론, 위촉할 땐 홍보는 됐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동의서 작성을 하고 위촉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시에 대한 홍보가 개인 SNS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개인 SNS에 아마 탑재할 때 무료는 안 해 줄 거예요.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때 한번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논의해서 보다 우리가 홍보대사를 선임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 승격 60주년 영상 공모전 2개, 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2900만 원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중에서 1억 9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87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7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 유튜브 비용하고 시정뉴스 제작비용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이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제작비용이, 시 유튜브 비용하고 시정뉴스 제작비용하고 예산이 분배가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일단 저희가 시 공식 유튜브에서 시정뉴스 의모저모로 해서 추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작된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 유튜브 채널은 38편 정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정뉴스 의모저모는 14편,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 사안으로는 제가 결산 자료에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총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 총예산이 시 유튜브하고 시정뉴스 제작비용하고 해서 분산이 돼서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유튜브 비용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결산 자료를 봤을 때는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명을 부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참신하다, 아이디어가. 그걸 직원들이 직접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지 또 기대효과에서 홍보는 예상했던 만큼의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애써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직원들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참신하지만 아무래도 배우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홍보의 기대효과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이게 저희가 영상 유튜브 제작하는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영상 콘텐츠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도 20% 정도 계속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영상 제작됐던 것들이, 지금 38편, 14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모두 다 추진을 했다면 이 중에 25편은 직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 많은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끼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참여도도, 어떤 유튜브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흥미도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의정부시가 있고 의정부라이브가 있더라고요.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어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라이브는 현재 구독자가 71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1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정뉴스 의모저모는 여러 가지 시의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23년 5월에 새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자 수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시정뉴스는 조회수가 50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또.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리고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회수도 너무 작고 홍보가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적은 가운데에 최대 기대치를 내고자 해서 열심히 행정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결과치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저 추가 시간까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 승격 60주년 기념 영상 공모전에도 보니까 수상작이없더라고요.
그럼 이 돈은 2023년도 이 돈은 불용처리를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혹시 사업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수상작이 없어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550만 원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어디.
○정미영 위원 페이지 15쪽에 보면 시 승격 60주년 해서 기념 영상 공모전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수상작이 없다 그러더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그럼 55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거는 제가.
○정미영 위원 2023년도에 이거를 지금 사업을 시행하신 건데 제가 보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수상작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그대로 그냥 2023년도에 불용처리를 하신 건지, 제가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찾다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는 의정부시의 시정에 관련된 모든 이런 행사나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의정부시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시정에 관련된 뉴스보다는 너무 시장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력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물론, 시장님이 시정활동 하시는 거를 홍보하는 것도 맞아요. 맞으나 시민들이 봤을 때 시장님이 시정활동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보면서 아쉬움을 표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 앞으로는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의정부시의 이런 어떤 시정활동에 대해서 또 의정부시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 승격 60주년 해서 시 상징물도 다 새로 개선했잖아요. 재정비한 것처럼, 시 상징물을 재정비한 것만큼 의정부시가 60주년이 됐잖아요.
의정부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거를 알린다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다른 데, 전체, 31개시군에 우리 의정부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정미영 위원 2023년도 행정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2024년도는 조금 더 변화된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의 삶에, 결국은 시민이 잘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삶에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떤 것이 변화됐는지 저희가 기획보도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한번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 언론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영상이나, 콘텐츠, 미디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의정부시의 달라지는 모습, 의정부시의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같이 토론도 많이 하시고요, 방법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4년 행감입니다. 이번 회기는 아시다시피 시 예산 규모마저 대거 감축된 데다가 또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사업군이 다소 아직 시도도 안 했거나, 아직 시작도 안 하고 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남은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도 다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페이지 수 11쪽, 14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업무보고, 행감자료인가요?
○강선영 위원 우리 사무 행감자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강선영 위원 지금 보면 11쪽 포상제도하고 14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결론은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각 부서별로 국내외성 여비는 물론 포상제도가 대거 없어졌죠?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이게 부수적으로 시정홍보에서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좋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서별로 시도를 한 것인지,
말 그대로 효과 대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런 포상제도로 하게 된 건지,
당초 취지가 어떤 건지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시정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 부서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홍보들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예산이 올해처럼 없을 경우를 대비하면 14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 1명에다가 리포터 3명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조금 줄여서 이제는 자막으로만 나갑니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처럼 일반 우리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촬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은 됐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얻고 있는지, 그것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들이 물론 아나운서 한 분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나운서 한 분과 리포터 3명이 기존에 있던 분들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다양한 고려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참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성,
물론, 이분들도, 채용하신 분들도 다들 잘하시고 능력 있고 이러신 분들인데 저희가 여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영상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래서 물론,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새로운 것이 유튜브 쪽에는 많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치로 이걸 도출해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처럼 각 부서별로 직원분들 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충주맨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잘 압니다.
○강선영 위원 충주에서 일반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보다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충주맨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8급에서 6급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례로 원희룡 장관님께서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극구 반대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를 제치고 1위더라고요, 충주시가.
그걸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의정부시 하면 “의정부시는 아직도 탱크 다니지 않아?” 이런 말들도 솔직히 해요. 그러면서 “의정부시 시의원으로서 뭐가 유명해?” 이런 말들도 물어봐요.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은 부대찌개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판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직원분과 열심히 고생하시는, 비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반인을 채용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방법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기보단 조금 더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시정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 포상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군으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이 되었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갈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싶고요.
앞서서, 저희가 시정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9페이지인데 우리 의정부, 앞서서 정미영 위원님 홍보대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홍보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마다 행감 지적이라든지 요청하는 자료를 보면 홍보대사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대비, 투입 얼마나 효과가 정말 발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농구선수 한기범 선수님이 어떤 모 행사에 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기범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이름이 각인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홍보대사가 의정부시에 지금 현재 총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기범님 있고 비니쌤 있고 다양하게, 여기 나와 있던 것들 통해서.
비단, 홍보대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들이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크게, 이거는 제가 지금 헤드라인 뉴스들만 해서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송가인 출연료 논란이다.’, 지자체 홍보대사를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예산도 없는데 효과 대비 예산만 펑펑 쓰고 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름만 유명인사들 모아놓고 이름만 하고 있고 그냥 제대로 활동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거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예산 규모 한번, 글씨가 다소 작습니다.
2023년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 지정할 때 25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상위 쪽에. 2023년도 25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추경이랄지 감액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했을 거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해서 대거 축소가 됐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더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현재까지 6명 홍보대사 중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급기준에, 그 아래쪽으로 더 보면 작년에 두 번 활동했고, 비니쌤, 그다음에 올해는 한 번 활동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이 지금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지 못한 내용들을 기재한 게 있습니다. 활동 및 지급 밑에, 잘렸나 봅니다.
활동하지 못한 내용은 당구장 표시하고 ‘본업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최근 섭외가 어려움’이라고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만큼 본인들이 지금 타이거JK, 윤미래, 안영미, 이런 사람들이 개인 본업이라든지 사정 때문에 ‘활동이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당연스럽게 연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단 활동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올해 보니까 비니쌤 활동한 것들 중에서 보면, 저기 보이시죠? 흥선동 축제 공연에 한 번, 호원2동에 한마음축제 때 한 번, 두 번 출연했기 때문에 200만 원. 출연료가 맞다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이게 출연료인가요, 혹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이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는 저희가 100만 원, 저희 조례상에 지급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한테 무보수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라 조례상에, 많지는 않지만 4시간 미만 활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찍거나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들도 그 시간을 빼서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되는 것은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우리에 봤던 건, 아까 송가인 몇 번 출연했을 때 출연료, 이런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봤을 때는 공연 한 번 했을 때 10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출연료라고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는 것은 조례상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또 엄홍길님 저희 명예홍보대사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강선영 위원 제가 녹양동에 전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가보진 못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엄홍길 하면 산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엄홍길을 대상으로 최근에 CRC에서, 이봉주 하면 마라톤이잖아요.
임춘애 하면 마라톤인데 엄홍길을 대상으로 해서 산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악등반대회, 이런 거 해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의정부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기억이.
○강선영 위원 없죠? 그럼 홍보대사가 해야 될 일.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홍보대사 주목적이다라고 취지가 나와있는데 그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위원님 추가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강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강원도 평창에도 엄홍길님이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엄홍길 이름을 따서 엄홍길등산코스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홍보대사 역할 아닐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말 그대로 정치인들 보면 연고 찾기식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태어났다. 호암초등학교인가, 회룡인가,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그거 하나 찾고 그다음에 안영미 씨 여기 어디서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찾고.
정치인들 연고 찾기식으로 해 가지고 명예대사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그것도 본업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있음에도 홍보대사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행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린 자료도 보면 보통은 어떤 행사라든가, 자선경기, 뭐 여러 가지 캠프 활동이나, 이런 데 주로 시민들 행사나 홍보 활동 같은 데 참여를 주로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엄홍길같이 예를 들어서 산악이라든가, 그런 뭔가 그분과 연계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행사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걸 해야 저는 홍보대사 역할이라고 보고 저희 사패산, 도봉산, 천보산 자락들 많잖아요. 한 번만 와도 그게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LG헬로, 저희가 다 조사해 봤는데 엄홍길의 산악버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예능 등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작 의정부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했던 충주맨 일반인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정부시청에 어떤 공무원 열심히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분들이 충주맨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 우리 산타옷 입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의정부가 각인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각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돈 써서 홍보대사를 연고 찾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 홍보대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최근 청주에서는요, 청주시의 내용이 있는데 청주시에는 시민홍보대사라는, 그런 별도로 SNS 분야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없나요? 다음 건지. 이거는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청주시에서 시민홍보대사나 눈 분야를 눈여겨볼 거는 주부, 학생, 외국인, 시니어, 나이 무관, 성별 무관. 이 모든 것들이 경력 무관 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행복기자단, 시민으로 해가지고 시민행복기자단이란 게 이런 겁니다.
시민행복기자단들은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각종 기사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행복기자단이거든요, 의정부시에서는.
그래서 올해 11기 모집한 거 아시죠? 작년에 모집했고요. 혹시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11기 블로그행복기자단은 2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선영 위원 됐었으나 예산을 보니까요, 21년도에 5600만 원, 2년도에 5200만 원, 2023년도엔 4800만 원, 올해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11기까지 모아놓고 의정부시장님께서 의정부 홍보를 하겠다라고, 열심히 SNS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안 주면 이 사람들 무보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11기 하고 없어지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운영 종료는 됐고요.
이분들이 하시던 그 역할을 저희가 직원들이, 기존에는 블로그상에 여러 홍보물 올리던 것을, 주 4, 5건 정도 올리던 것을 올해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2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업무가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업무가 없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많으신, 기존에 있던 자기 업무분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업무 과중이 되고 이걸 정말 창의적으로 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본인들이 행복기자단을 했는데 실적이 미비해서는 아닐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실적이 미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면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예산 없으니까 자른다, 예산 없으니까 안 준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의 홍보대사 역할 제대로 하겠냐라는 거고 과연 이게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시청 공무원들이 했을 때 질적으로 퀄리티 높은 홍보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지, 저는 강구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올해 착안으로 하고 2024년도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산은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앞으로 홍보해야 될 계획이나, 착안을 해야 되는 방법적인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지금 물론 아무래도 시민의 눈으로 생생하게 현장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시민블로그행복기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무보수 명예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것이 더 생동감 있고 좋거든요.
○강선영 위원 맞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래서 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12기 행복기자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행복기자단 부활하라는 명령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저는 시민명예홍보, 아까 충주시 반드시 한번 보세요. 청주 아니고 충주시의 명예SNS홍보대사 해 가지고 일반인들 대개 썼거든요, 주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홍보하게 하시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올해 우리 의정부 상징물 투표했죠, 시민들 대상으로. 저도 참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시민홍보대사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공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지만 책임감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 입으로, 구전으로, 아니면 행위로, 행사장에 계속 곳곳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민홍보대사 열 몫, 곱하기 몇 백 명의 몫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아이디어를 착안해 보셔서 시민자체 명예홍보대사, 제대로 한번 공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제2의 충주맨 말고 제1의 의정부맨, 아니면 의정부 홍보대사, 그래서 네이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좀 해서, 예산 없다고 못 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민이 예산에 반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전체 47만 시민들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보겠습니다.
행복기자단 관리운영현황 관련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행복기자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월별 포스팅 지급 현황에 4733만 원에 우수 포스팅 5만 원, 1인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자 단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또한 우수 포스팅 선정 월 5건으로 매월 금액이 다르게 지출되어 있는데요. 우수 포스팅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또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여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행복기자단께서 포스팅을 하실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 포스팅은 월간 저희가 5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의정부 관련 자료, 포스팅 자료 중에 조회수 상위 5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월간 우수 포스팅으로 해서 5명을 선정해서 지급을 5만 원씩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스팅비는 의정부 관련 기사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리고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해서 기본 기준은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다면 1월에 522만 원 지출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산출되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이거는 왜냐하면 매달 포스팅되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건수에, 근거에 기준해서 예산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11월, 12월 운영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23년 3월인가 4월부터 올해까지 행복기자단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말씀에 비춰보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맞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기자단 블로그 운영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물론, 처음에 위촉할 때는 24년 4월까지 위촉이 됐었으나 작년 10월에 운영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권안나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체 방안을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했다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17쪽 영상미디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28회기 때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장비를 비롯한 공간 등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장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센터 운영 종료 결정이 되면서 이 장비들에 대해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 공고를 전국 지자체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자가 없었고 그리고 관련 부서,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전 부서에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실시를 했고요. 27개 부서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 후에 나온 물품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 보면 교육별 주제, 일시, 대상 인원이 나와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는 전면 중단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체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사실 의정부에 저희 공공이, 저희가 운영하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종료가 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시에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하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AI라든가 영상콘텐츠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게 일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시민과 접촉점이 많은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일 텐데요.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장점들을 계승해서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바쁘신 가운데 사전에 주요업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8페이지입니다.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상자를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 소상공인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홍보에 관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결과를 살펴보면 홍보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결과 내용에 지속적인 홍보라고만 해놓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에 관한 부분들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제가 봤더니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인데요.
교육 대상을 보니까 총 49개 과정 중에 청소년 대상은 3개, 노인은 1개, 나머지는 그냥 전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치결과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지난 319회 2차 상임위에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대관에 관한, 영상미디어센터의 대관도 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제안 사항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 운영 실적에는 어디에도 그 대관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찾아가는 교육이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접근이나,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찾아오는 데에 한계점.
물론, 지하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데는 한계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다양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
굉장히 지금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항들도 많았고요.
물론 운영과 관련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홍보비가 60%다, 예산이 너무 과대하다,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냥 인건비만 준다는 거는,
물론 이게 사업이 인건비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을 자꾸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더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작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됐지만 우리가 종료 시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가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행감을 오늘 시작하기 이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앞서 행감의 이유, 목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지적질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감 하고 난 이후에 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 사항이나 또한 제안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잘 보고서화, 보고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 또 위탁기관에 잘 전달돼서 그것들이 최소한에 반영되고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해 주는 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행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지만 이 종료된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아쉽지 않았나. 물론 작년 6월에 저희가 행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의 이야기가 설명이 길었는데요. 질의를,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7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된 것처럼 지난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죠. 그리고 지난 327회 저희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기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41종의 125개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폐관, 종료되는 데 있어서 진행된 절차를 보면 23년 10월에 센터 운영 종료에 대한 내부 결재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12월 말에 위수탁 협약 체결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에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을 했으나 전혀 참여자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관내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부서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관리전환이 27개 부서에 409개 물품이 관리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매각은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길지 않듯이 특히 영상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8년차 정도 장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 공고를 전국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지난,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49억 87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서 제가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물론 기존에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평가가 있었는지, 종료 시점에, 그리고 또 사업 종료 절차와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약서 18쪽 협약의 해지에 의거해서 23년 9월에 수탁기관과 협약 중도해지과 관련해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10월 센터 운영에 대한 종료 결정, 내부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월에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한 수탁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올해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김현채 위원 지난 3월에 에벤에셀관을 제가 지나다가 에벤에셀관 벽에 영상미디어센터 안내표지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아직도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계획이나 절차,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난 12월 사업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지판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계획서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들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계획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향후, 우리가 지금은 영상미디어센터를 폐지하였지만 향후에 또 언젠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영상미디어센터가 다시 개설된다면,
기존에 있던 잘못된 부분들, 운영에 관한 부분들, 예산에 관한 부분들, 지적에 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기록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영했을 때의 노하우도, 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겠죠. 그 평가와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그것들을 잘 문서화해서 기록·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개관 시작하고 나서부터 폐관될 때까지 모든 문서가 디비화돼서 자료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문서들을 잘 보관하셔서 또 개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미디어센터 폐관하고 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 평생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 만들어서 뒤에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건데 현장시장실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500 몇 건 올라와서 시정조치하고 시장님이 해결한 문제 건들이 다 시,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시간 낭비하게 나가서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제가 큰 건 같은 건 시장님이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LH의 땅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해결할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거기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충분히 다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하고 그걸 다시 해가지고 시장님의 그 언론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맞나.
또한 시장님 나가셔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해서 저희한테까지 다시 얘기해서 시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시장님이 왔는데 안 되냐. 그럼 오히려 더 역으로, 결론은 이게 나갔을 때, 시장님이 나왔을 때 해결이 되고 그 해결점이나 문제점을 찾아갖고 와야 되는 게 우리 시정의 발전이 되는 거지,
자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말씀을 계속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2년 7월부터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사실 동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시민과 1:1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22년 7월에서 23년 2월까지 2회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간 한 번 정도씩 있었습니다. 횟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14개 동에 올해도 1회차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정책적으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11개 주제 정도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자리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도서관이나, 그런 어떤 다양한 장소로 현장에 나가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 주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고질적인 민원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0 몇 건을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한번 가셔서 실제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중복된 민원들도 많고,
이게 인원의 효율성도 있고 시장님 또 아침에 가셔서 공무원분들 다 나와야 되는, 대동도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이런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들도 시장님의 의지는 필요하시겠지만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얘기가 나와서 자꾸 그러는데 홍보대사도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를 와서 영상을 찍고 이런 거 말고요, 잘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알고리즘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크로스체크 해 주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고도, 쉽게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영상 유튜브 제가 맨날 보는데 썸네일을 보면 되게 젊어지고 많이 고민하시고 되게 많이 발전이 돼가는 느낌이 들긴 한데 조회수에 있어서 많은 거는 몇 만되겠지만 또 적은 건 보통 5000에서 1만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는 건 인정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나,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지금 최문영 기자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영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 행감 자료도 찾아보니까 역시 출연을 안 하셨더라고요. 대사의 역할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감사 때 이게 단골메뉴로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담당 부서과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임기 연임된 부분을 조례 해 주세요, 개정해 주세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임 같은 거 없애주시고 우리 의정부시를 빛낸 분들이 많아요. 작년 6월 27일날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부스타와 청년콘서트를 김동근 시장님이 하신 거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스포츠 스타들,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이클 박상훈, 이런 분들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빙상에 김민선, 우리 또 감독이 제갈성렬,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이강석 코치, 이런 부분에, 이유빈, 박지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직장 선수들 있잖아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빛내주시는. 이런 부분으로, 뭐랄까, 연봉 계약인가 그거 할 때 이런 부분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랬으면 잘하시면 보너스를 주고, 이런 부분 있으면 아마 예산 절감에도 충분한 효과를 나눌 텐데 왜 이걸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 과장님들이 바뀌시니까 그걸 또 넘어가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조례 개정해 주세요, 이 부분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 과감히, 더 스타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장 김연균 그러시고, 조치현황 책자 14쪽이거든요.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광고 있잖아요, TV 광고. TV 광고 지금 이렇게 보면 7000만 원 했다가 6000만 원 했다가 지금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많이 엘리베이터가 늘어났는데 지금 홍보 내용을 보면 시정소식, 지역축제, 정책홍보 이 외에 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 그 안에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시의 여러 추진되는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럼 우리 의정부시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홍보, 이런 부분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매체사와 계약 관계가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5초당, 30초당으로 알고 있는데 15초당 얼마를 지금 저희가 주고 계약을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15초고요, 그리고 일평균 100회에.
○위원장 김연균 구좌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격주로 해서 월요일에 송출이 되고, 시작해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 금액을 얼마에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냐고, 계약 관계, 매체사와.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매체사와.
○위원장 김연균 혹시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매체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15초 단위, 30초 단위 해 가지고, 월 구좌로 해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거면 작년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시면 이거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아파트별로 계약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5개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137개 단지, 이렇게 단지 규모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연균 대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5초에 9000원에서 1만 2000원사이에요, 계약 기간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하나당.
○위원장 김연균 네, 하나당. 그리고 또 30초는 1만 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계약돼 있는 부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장 김연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상하반기 6월에 18일간 또 10월에 7일간, 두 차례에 걸쳐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강선영 위원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탬e 시스템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하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1월부터고 저희 의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작년 감사 기준에는 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 건도 있었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시스템 관련돼서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올 2024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있을 건지, 이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지금 수기로 하는 여러 감사들이 이 건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기능을 조금 수월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떤 장단점이나 애로점이 발생할 것인지, 올해는 아직 하반기라 안 했다고 하면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지만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수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담당 부서라든지, 이래서 금년도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할 때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무래도 실적을 보고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도기라서 약간 혼선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수기로 받던 거에서 자동으로 한다고 하여도 그런 감사기능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같이 업무 조율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치 결과에 19페이지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에 보면 하단에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에 환수조치 하였으며’라고 하였는데 자부담만 환수조치를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 전체를 환수를 했다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자부담만큼의 금액만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교부금 받기 전에 일정 퍼센티지의 금액을 예치를 해야지만이.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교부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예치도 안 했는데 일단 교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미 정산을 하고 쓰임새를 썼는데 나중에 그 자부담만 빼서 했다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을 우리가 100만 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9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자부담 이미 납입을 했는데 그 부분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 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일단은 예치가 돼야지만 교부 자체도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보탬e 시스템 들어가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예치금, 자부담 전용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야만이 교부가 되는 시스템인데 예치도 안 됐는데 교부금을 냈다 그러면 다 써놓고 자부담에 해당되는 금액만 냈다, 이 부분 아닌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보면 기획예산과에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권고입니다. 자부담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별로 혼선을 빚고 있긴 하지만,
유독 지금 제출한 특정감사 결과치를 보면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모 특정단체들이 대거 걸렸어요.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감사 조치에 걸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걸 보면 이걸 기초매뉴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조치 어느 정도 제재를 통해서 40%만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가 전혀 상관없이 자부담이 보니까 자부담 집행 부적정, 정산 부적정, 자부담 관리 예치 미확인, 소홀,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상관없이 기획예산과 예산이 다 투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단체에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제가 그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은 어떤 과를 말씀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마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실 위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 부분에만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한을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감사는 감사대로 따로 하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예산은 세워서 그거의 기조에도 무관한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제재를 하고 열심히 감사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솜방망이식 어떤 감사 처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특정단체만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감사를 하고 결과치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그거를 감사기준을 보게 되나요, 구두로만 하나요, 아니면 서류나 공문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니요, 공문으로 보냅니다.
○강선영 위원 공문으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거가 미흡했다, 조치를 취하라라고 한 이후에 조치 취한 것까지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죠. 나중에 확인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담당 부서 것도 전부 다 조치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감사기관에서는 예산 주는 것까지 그 몫은 할 수가 없지만 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라고 하면 조금 달리하는 방법,
시스템이나 회계 담당, 사무국 관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아직 프로세서가 2024년도에는 아마 그게 나올 텐데, 보탬e 서비스가 말 그대로 업무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업무 보탬, 스트레스 보탬, 일 보탬 해가지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또 가중치로 해서 이게 정작 이 시스템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약간 복잡하고 혼선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업무에 어려움 없게끔 해 주시고 저는 당부드려보는 게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하잖아요.
그거 말고, 특정기간 말고도 평시에서도 감사, 이런 식으로 지침이나 부서별로 매뉴얼화해서 계속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수시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전 부서에 시달하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시달해서 이런 내용을 담당 직원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보면 솔직히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신고해 가지고 그런 일까지 특정 부서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종기가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년에 두 번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건 하나 발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수시로 그냥 번외로라도 통보하시고 각 부서별로 약간 권장하는 매뉴얼이나 교육들을 해 보시면, 나중에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어찌 보면 예산을 들였다가 검찰 고소되고 환수되고 이런 번거로움 이전에, 아까 말했던 청렴도도 조금 높아지고, 이런 부분처럼 이거를 수시로 한 번씩 번외로 분기별로라도 권고식의 매뉴얼화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요. 참고로도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7월부로 재정감사팀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재정감사팀이 보조금 전담 감사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생기면 아무래도 보조금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감사를 실시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수급받는 그런 돈이 많이 삭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몇 명이 업무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 재정감사팀 직원이 지금 3명이 예정돼 있고요. 팀장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강선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또 팀을 만든 건지.
○감사담당관 김세원 자체적으로 생긴 겁니다, 이번에.
○강선영 위원 그러면 또 업무가 쉽게 용이할 수도 있겠고 과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형평성 있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계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서 올해는 조금 더 청렴하고 어떤 작은 금액일지언정 안전하고 건전하게 시 재정을 운영해 가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입니다.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2020년부터 23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가 3등급입니다. 77.7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22년보다 1등급 떨어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와 어떻게 또, 등급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복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싶은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으로 불만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특히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그다음에 아직도 그런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가 조금 직원들한테는 아직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그러니까 관리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령의 차이에 의한 갭 문제로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설문조사 때 내부 체감도가 많이 작년에 떨어져서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는 바람에, 그전에는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내려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시달도 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그런 상급자들이, 관리자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청렴대책특별추진단이 있거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상반기에도 두 번의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을 하라, 이런 말씀도 시장님께서 하셨고 저희도 그런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 직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시로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저하고 청렴팀장하고 같이 내부강사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지난달에 교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청렴에 대한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아랫사람한테도 존댓말 쓰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높으신 분들께서도 아랫사람들한테 인격 존중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3등급, 2021년도에 5등급 그다음에 2022년엔 2등급 또 23년도에는 앞으로 간 것 같아요, 3등급. 내년에는 혹시 5등급 될까 봐 무지 걱정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청렴도 등급이 패턴화되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걱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1등급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특정감사 2회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권안나 위원 문제가 많았음을 인지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그런 보조금 문제는 문제점이 그중에 하나 있는 게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보조금 담당을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인사이동의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이 바뀌면 후임자가 오면 그 업무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그 내용을 한번 건의 또는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서 보조금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중,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권안나 위원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결과 책자를 보게 되면 24쪽일 거예요. 주민센터에 설치한 주민의소리함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했는데 최종 조치 결과를 보면 많은 칭찬도 있고 교육도 잘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친절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 응대와 친절 교육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24쪽에 보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절감한 걸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수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상, 신분상, 여러 가지 보조금 심사 내지는 감사를 하셨을 때 아마 느껴졌던 부분들이나, 의정부시에서 체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체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들이나 어떤 행정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행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감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2쪽에 나와 있는 수치상의 문제인데요. 32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특정감사 부분에 행정상에 합계가 19건으로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방보조금 말씀하시는.
○정미영 위원 32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김세원 1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영 위원 네. 1차에 보면 여기 행정상에 나와 있는 건 19건으로 지금 기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 총괄표에 보면 15건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그래서 그 갭이 생겼는데 그 갭이 왜 괄호 열고 3이라고 써 있어서 3건 아마 따로 표시하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이 더 부족하잖아요.
이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치상의 문제뿐이 아니고 총금액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57억 2200만 원이고 여기 감사결과 총괄표에는 128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총괄 금액에도 갭이 생기니까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억 2,800만 원입니다.
○정미영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받아들일 경우에는 인용하는 걸 빼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1건 때문에 차이가 난 거고요.
금액 차이는 인용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체납됐다는 걸 회수해라 그런 게 잘못된 거다, 이럴 때는 그 금액을 제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건수가 차이가 좀 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차이 나는 거를 공개문 위주로 해갖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똑같이 건수라든지, 금액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나눠서, 헷갈리게 만들어져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이 공개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는 나눠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과하고 조치사항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갑질 문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갑질도 있고 을질도 있다, 이렇게 얘길 하십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결국 감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의 차이가 갑질이 될 수도 있고 을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갑질과 을질의 차이는 같단 얘기예요. 이퀄 관계예요.
그런데 단지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갑질의 크기가 더 커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는 조직의 문화가 수직관계이다 보니까 윗선에서 아랫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갑질문화가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안타깝고요.
이게 갑질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질이라는 게 표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갑질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갑질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할 때 단순히 교육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피부에 어떻게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역할극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을 쪽에서도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되고 갑 쪽에서도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다수는 갑질, 갑질 하다 보니까 이게 을질을 당해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감정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감사 조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한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심리적인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한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징계를 주기보다는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갑질, 을질 느끼는 거는 그 정도로 저희가 감정이 피폐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생활에 많이 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해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내가 너무 피해의식이 가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게 단순히 공무원 조직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저희 하부조직에도 또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살다 보니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피폐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다 배포를 하셨고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이런 방법론에서 수직적으로 했다라면 이제는 좀 수평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평적 문화, 갑질이나 을질에 대한 그런 내용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 연극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내용이 갑질과 을질이 포함된, 그런 내용도 연극 교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항상 갑질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 단체가 됐든, 저희가 유관기관이 됐든, 다 갑질에 대한 내용을 전 직원한테 다 받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전파라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교육할 때도, 제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다닐 때도 갑질과, 특히 요새는 또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팀장을 내쫓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짜고,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갑질과 을질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교육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런 갑질과 을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조직문화가 너무 굳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에 혹시 내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님 내가 을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의 문항을 봤을 때는 너무 평이해요. 그리고 그 문항을 가지고 내가 갑질이냐, 을질이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게 문화생활을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역할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건,
평소에도 저희가 업무라는 게, 내가 강하게 위에서 나는 내가 팀장한테 주어야 될 업무를 줬을 뿐인데 팀장이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한계치가 여기인데 그 이상을 나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또한 본인이, 이 팀장이 들을 때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분장을 할 때도 그 업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량과, 이런 것들을 다 리더라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를 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90밖에 안 되는 거를 150을 하라 그러면 그것 또한 갑질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질을 근절시키고자, 을질을 근절시키고자 한다라면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필요해야 되는데 소통을 말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스킨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스킨십이라는 건 신체 접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 스킨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전체, 우리 모두의 문제,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갑질문화를 근절시키고 역지사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직문화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역할극이나,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타 부서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말 그대로 연구도 좀 하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감사나 심의를 할 때 이 갑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을 설정하셔서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오버됐는데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잘못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수조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그 기관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금액적으로만 환수해버리고 그래, 올해 환수했어, 그런데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도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제재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금액을 감액 아니면 사업 자체를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법령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정미영 위원 편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자 이름을 바꿔서.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게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대표자라든지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해버릴 경우에는.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현재는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급기관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문의를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상의 조치나, 환수를 저희가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도 명의자를 바꿔요. 대표자를 바꿔서 분명히 같은 사업체인데 명의자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다시 또 동일한 사업이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절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부기관에 이거를 질의하시고 또 요청도 하셔서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사회악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감사담당관님께 일반적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업무지침 그리고 처리 절차상 시행해야 할 의무 또 직원이 국가법령이 있음에도 규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담당 직원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은 법대로 처리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씀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위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이 징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가 아닌 훈계로 해서,
이 직원이 단순 실수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훈계 또는 주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단순 실수일 때는 훈계이나, 알고도 못 했을 경우에는 업무태만인데 그럴 경우에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고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화면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업무규정으로 대통령령입니다. 제4장 제61조 업무의 인계인수 제1항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제4장제45조 업무의 인계·인수. 제1항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새올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글씨가 작지만 인계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 시에 1500명의 공직자들이 인사발령 시에 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계·인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끼리의 인계·인수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인계·인수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앞서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2023년에 비정상적인 관행 그리고 부당 사항, 이런 관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즉,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소극행정 하고 있는 이 인계·인수서의 입회자 즉, 책임자겠죠. 그들에게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부서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 부서의 장들을 다 징계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한 후에, 파악한 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하는 직원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이후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를 살펴보면 49건의 지연처리 관리소홀과 누락으로 지연처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 진행하시며 답변하는 중에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여태까지 저희가 2년여 남짓 동안 위원회를 열면서 인사이동이 수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담당 직원들 또 책임자분들께서는 인사발령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는 답변, 업무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졌다라면 업무 파악이 훨씬 더 수월했으리라 봅니다.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놓쳐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에 성실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3호에 따른 소극행정 즉, 직무태만 등의 징계 수준은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거, 모범 공무원이셨거나 정부 표창을 받으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 감봉, 최소 견책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자인계인수에 대한 계획을 앞두고 있고 계획을 7월 조직개편과 더불어 어떻게 진행할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해 주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판단을 해보고요,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도 중요하지만 예전엔 해왔던 관행들을 매년 바뀌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이,
습관을 고쳐나가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반복되지 않게 걸러내는 것들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도 그렇고요.
또 보조금에 대한 계획도 다 세우셨겠지만 이제 보조금팀이 생겼고, 팀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야 할 업무들을 잘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나 그다음에 보조금의 순차적인,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이 왜 삭감이 되고 왜 했는지 단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계 프로그램이나 회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보조금단체들이 바뀝니다, 상황자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르기 때문에 그런 회계에 대한 교육도 사인도 받아놓으시고, 이거를 기획예산과랑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가보면 영상도 안 만들어진 것 같고, 회계 그냥 서식만 내려보내는 것 같고 사인도 안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2024년도에는 또 보조금 갖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네 기관은 이 정도라서 이 정도다라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그러는데 예산이 적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으로서 또 감사를 저도 당해본 입장으로서 보면 일반적인 거는 되게 그런데 집중적인 것, 파고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깊숙이 못 파고드시겠죠.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들에 있어서는 눈감고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위에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까지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갑질 문제, 을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도 내부고객 만족도를 다 출자·출연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통과를 해서 거기서 뭔가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분들을 불러서 양쪽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덮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나는 또다른 가해를 받고 내가 결국 이 조직에서 못 버텨나가면 나는 내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밖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도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 만드는 거 봐도 조례도 고충처리위원회 있고 다 절차적인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거기서 정말 용기내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조례에도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리지 않더라도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때,
또 갑질이나 을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부서에 분리 조치는 시켜줬으면 하고,
거기서 조용히 조사를 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듣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누군가 신청했으면 그게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드러나는 건 그 사람에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또다른 가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한번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도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미흡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시 내에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노무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사안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을질은 많이 얘기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을질은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질이 아직은 대세기 때문에 지금 을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28쪽입니다.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종합감사 7회, 특정감사 6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감사가 시행이 되셨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저희가 5회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의정부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해서 5회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렴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감사를 하죠, 같이?
○감사담당관 김세원 나타날 경우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 김연균 설문조사로?
○감사담당관 김세원 설문조사 때 나타나면.
○위원장 김연균 1:1 상담은 아니고 설문조사로?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위원장 김연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단체, 보조단체,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상세한 집행내역을 하잖아요. 사용내역을 보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위원장 김연균 그럼 어디까지 감사를 실시하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내역을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연균 사용내역.
○감사담당관 김세원 어디까지 보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연균 네.
○감사담당관 김세원 실질적으로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정산 매뉴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매뉴얼 자체가, 각 부서별로 사용내역.
○감사담당관 김세원 사용내역은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 매뉴얼을 지금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 하면 물론, 계산서는 100%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증빙자료도 있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증빙자료는 당연히 있어야죠. 사용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연균 이 매뉴얼이 전에도 우리 상임위 때 여쭤본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다고 담당관이 하셨는데 그래서 매뉴얼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부서에 없고 그 부서에서 만든, 그 보조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만든 매뉴얼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진짜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공통점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예를 들어서 수고스럽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인 매뉴얼을, 이 정도까지는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각기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데도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데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한 10가지, 15가지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정확한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계산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힘들고 안 받겠다는 보조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상위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매뉴얼도, 산하단체가 그런 정산서 매뉴얼이 있으면 상위단체도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회계과장 박재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정보통신과장 이희숙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159쪽부터 242쪽의 소관 제출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조치결과입니다. 2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임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후 또 일정이 남아서 편히 못 드셨을 텐데 다양한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적법성 목적성에 맞는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특별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의 목적성과 적법성, 그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고심하셨을 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서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서, 앞선 시간에 감사담당부서 통해서 제가 당부드렸거든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감사를 진행했고 각 부서별로 행정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 한참 고심하시고 애정어리게 본 게 민간보조금 관리기준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예산이 지급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제가 공문에도 참조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재검토 해서 공문을 봤는데요.
예산이 가감 없이, 특히 감사담당부서를 통해서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가감 없이 그냥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된 곳들이 많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이런 곳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기관 또 장애, 보훈, 이런 단체가 사회 우선시되는 사회적약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봤을 때 내용들은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럼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라기보다는 예외로, 이런 거는 나름대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은 우선시되는 거 맞고요.
하지만 감사담당 기준에 있어서 매뉴얼화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류가 미비했다, 애로사항은 뭔지, 그런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보조금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삭감을 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흡이라든지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40% 이렇게 삭감해서 한 6억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외적인 사회적약자로 인해서 어떤 보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복지 관련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집행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런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떤 그렇다 할 대안 없이 고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지적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고쳐지면 되지만 그런 부분과 번외로 자꾸만 예산이 지급되고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잣대로 지급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애로사항은 정확하게 뭔지,
장애에 관련해서 복잡한 복지 형태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느라고 단순하게 서류 작업 못 하는 걸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심하게 배려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똑같은 잣대는 아니되, 일반 기관에서 봤을 때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강구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저희가 보조금 일괄적으로 감사 적발 시에는 50%, 일반, 매우, 미흡 이렇게 하면 40%,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별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게 약간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40%하고 100만 원의 40%하고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 보조금이나 자부담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적법이 됐을 때 사회적약자를 통하는 예산 지급의 기준은 어떨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특별히 다른 기관보다도 기업경제과, 일자리청책과에서 이번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 대거 큰 문제들이 있어요. 경찰, 검찰 등등 해서 소환이 되고 했던 부분들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 내용들 보시면서, 제가 내용들 주셨던 것들 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비자권익을 담당하는 기준에서 어떤 관리 기준과 업무보고를 받았기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인지.
그러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상담업무로 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때 상담업무는 하지 않았고 근무일지나 상담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소비자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예전에 근무를 해봤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강선영 위원 제가 감사 담당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있을 기업경제과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 됐든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피해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로 처리해 가지고 4600만 원 신고했고 인건비 2100만 원 신고해 가지고 매해 이 부서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지원금 계속해서 달라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우리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들여다보지 못했냐라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지속사업이라고 하여서 떠들어보지 않고 요청을 하는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작년에 한참 검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분 받은 내용에서 또 벌금까지 받은 거 내용 들으셨죠? 일자리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거는,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환수액이 억대 단위예요. 지방보조금 잘못 받으면 환수액이 억대 단위고 제재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수억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하면서 어렵게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문화사업이나 재단하는데 예술인들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면서 거리로 나와서 하는 예술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치하해 주고 예산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사고치고 말 그대로 법적 제재까지 받아가는 것들은 무더기로 다 덮어놓고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들이 질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산들을 시민들한테 누려야 될 것들을 못누리고 한 특정단체에만 보조금 형태로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반드시 책임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소비자신고센터를 저희 행정기관에는 실질적으로 맡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관서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 단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거기에 확산돼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관련과에서는 응당 그걸 디테일하게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를, 예산을 지급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집행하는데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모 과장님, 왜 그 과에서 관련된, 기업경제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드렸더니 ‘아니, 꽁꽁 마음먹고 숨겨놓고 자료 감추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쪽에서 나쁜 것이지.’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기관에 있어서 보조금 꼼꼼하게 정산 서류 보지 않고 예산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기관의 장들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보조금 받았는데 거기서 사고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맞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보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기업경제과가 보조금 집행하는 거 3년 정도 지급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전에도 일을, 업무를 2018년도부터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건지, 아니면 3년 전에 열심히 잘해서 안 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선, 작년에 모 해당 부서에 계셔서 아실 텐데, 제가 지적했던 과 아실 겁니다.
봉사단체라고 해서 정산 서류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제대로 지급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하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수년째 지급했던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강선영 위원 그런 걸 또 지속사업이라 그래서 정산서 계속 들여다보지 않고 현장답사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지속사업이니까 그 과에서 ‘예산 주십시오.’, 그래서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담당 공무원도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책임하게 행정 다 해놓고 그것을 지적한 위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런 거 해야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거는요.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들도 그 보조금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조금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어요, 위원님들 말씀 듣고서.
그렇게 좀 하고 저희들도 담당 부서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잘하고 있겠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예산서를 올렸을 때 당연한 것처럼 정산서 잘 떠들어봤냐, 그렇지 못함에도 이거를 지급하면 다시 한번 저는 전수조사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이런 감사담당기관에서 사고가 나고 뒤늦게 수습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 그 과장들한테도 책임 전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사업들 전수조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년에도 조금 나아질 법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사업들 보고 차기년도에 합당한 사업군들이 뭔지 보시고 실적 현황이라든지 결과치 좀 보시고 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일몰사업 할 것들은 하고,
선택과 집중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만 추려서, 추려서 예산 지급을 해 주는 게 저는 과에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외부 위원님들 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서 매번 심의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중앙 행안부에서 작년 7월달에 이게 전산화했어요, 보조금.
무조건 등록하고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산 문제가 항상 사문서 위조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 비단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다른 과에 전파하는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게끔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다 덮어놓고 해 주지 마시고 과장님 특히 기획예산과 작년에 예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시장님 솔직히 말을 해서 공약사항 때문에 해야 될 예산들도 가장 우선시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민간단체 기관장들하고 관계적인 것들 때문에 예산 안 주고 눈치보고, 기획예산과에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 과에서 말 그대로 우는 애 채근하듯이 달라 그러면 어떤 걸 우선순위 저울질하면서 줘야 될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 나가는 거, 새 나가서 터져서 검찰에 고소까지 되고 이렇게 예산 보조금 잘못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여러 가지 혜택들 못 받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 기조 확실하게 해서 강단 있게 가시고 제대로 평가된 것들 지속사업들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것들만 추려서 예산 세우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거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보탬e 서비스로 해 가지고 정산하면서 오히려 일이 과중됐냐, 아니면 더 수월해졌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7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더디될지, 과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각 과별하고 조율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조금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더 일어난다고 본다랍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과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얕아지거나 정확하게 모르면 보조금에 대한,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사고는 계속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걸 개선할 수 있게 매뉴얼화해서 통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을 다루는 직원, 업무분장 하는 분만큼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인사이동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게,
우리 국장님도 잘 기억하시고 그게 조금 더 개선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논의 국별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적극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조금을 편성하고,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민원에 치이다 보니까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음에도 그냥 눈감고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1차적인 책임은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재정감사팀이 생깁니다. 감사실에 재정감사팀이 생기는데 주목적은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그런 기관단체 등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관리를 했는지, 그게 중점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감사팀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받는 그런 단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정산을 제대로 받았는지 먼저 감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서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또 전수감사를 할 겁니다.
전수감사를 해서 정말 위법부당한 그런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이 큰 경우에는 고발까지 할 거고요.
또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거는, 한 해는 지도점검 나가고 한 해는 감사 나가고 해서 매년 단체 관리를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건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우리 공적자금 새 나가는, 누수되는 그런 거를 최대한 막을 생각입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게 각 과별로 우선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조금 더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개선된 의정부시 재정 현황, 환경 만들기 위한 거니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2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상황 점검 및 협력과 관련하여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공약사업 정상추진률이 90.7%인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 현황 보고 19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좀 전에도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작년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7월 2일자로 시행을 했어요, 보탬e 시스템을.
저희가 그 교육을 두 차례 직원들, 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시켰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1월달부터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거 표지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조례에 따라서 표지판 설치를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5월달에.
○권안나 위원 5월달에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5월달에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몇 개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계획된 거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저희가 5월달에 개정을했고요. 그 표지판 실행 요령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저희가 계획서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권안나 위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 밑에 보면 2024년 7월 예정,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 실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하든지, 그거는 각 부서에다가 기본 샘플, 표준안을 줬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크릴 같은 걸로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 대상이 있어요.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의 기준이 있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설치를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할 때는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보조금 받는 업체라고 표시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저기는 그런 거구나 해서 시민들이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는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 취지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지금 여기 맨 밑에 보면 행안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행안부에서 이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걸로 다 뿌려놨습니다.
○권안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쪽입니다.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현황에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시민제안 발굴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현재 11명이 지금 계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 해 가지고 옛날 2009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해서 지금 7기까지 와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국민제안 규정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11명이 여기를 참여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세 분이 고사를 하셔 가지고 여덟 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일부 월례회의 하고 그러면 간식비도 제공하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온라인 활동실적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27건 했다 그랬고요.
또 오프라인 활동실적에 보면 워크숍 2번, 활동보고회, 월례회의, 연찬회 참석,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책자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책자만으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건과 결과물, 활동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 대표 제안으로 행안부장관상 수상을 한 예로 들면 지하철역에 금연 몇 미터, 금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10m면 10m.
이런 게 저희가 생활공감정책단에서 해서 행안부장관상 수상한 일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그거는 저희가 국민제안신문고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 올리면 그 부분이 제안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왼쪽에 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밑에 보면 혜택란에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정부시에서 수상하신 분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다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 상위기관에 경기도 도지사님 표창도 상신하고 그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거 하게 되면 3만 원짜리 상품권 가끔 배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따오시는 사업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보조금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분들께서 뭘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분들께서 보조금을 따오면 우리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저희가 특교세나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6, 70억 원 특교세로 하고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연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분기별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도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산권역에 송산복지관 옆에, 거기에 둘레길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오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공유가 안 돼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답을 잘 해드릴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2023년도 행정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세우는 거하고 또 1회 추경 세울 때하고 전체 부서의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을 집행하고,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쪽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사항 점검 및 협력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10개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라는 거를 사업을 기재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7번의 항에, 박스 항에 들어 있고요.
또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해서 시민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9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삶의 질이,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과연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의정부시에 이런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도시환경,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잘 이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19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여기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정미영 위원 19개를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공약사항이 130개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정미영 위원 아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시행했던 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했던 사업을 대표적인 걸 하나 꼽으신다라면.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거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한 거 아닐까요? 그게 연간 한 4, 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기한다라고 한다라면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안전한 삶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기사에 보니 볼라드를 다 뽑아버리겠다, 전반적으로 있는.
저희가 볼라드를 너무 많이, 과하게 설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스쿨존이 있거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역은 볼라드를 다 제거하면 안 돼요.
그게 과연 전수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필요한 곳에는 볼라드 설치를 그냥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 더 설치하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볼라드를 다 없애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제가 기사 내용은 보진 못했는데 그 부분이, 볼라드를 제거를 하고 그러는 게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볼 때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러나.
○정미영 위원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거 갖고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볼라드를 너무 과하게 설치를 해서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부러 설치한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환경을 조성하겠다 했으면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일관적으로 다 없애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킥보드 밖에 보면 많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킥보드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아무데나 다 갖다놓잖아요. 이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서울시는 킥보드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와서 회수해 갖고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왔을 때 이걸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 견인해 가는 용역을 주는 거야, 발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킥보드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주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충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정 구간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함부로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사회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10대 공약에 넣어놓으셨는데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건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체육시설도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락국민생활체육센터도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시민분들이, 민락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언제 오픈하느냐.’, 여름되니까 더해요. 수영장 시설도 ‘이렇게 잘해놓고 왜 이거 오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대비 기관 방문해서 갔을 때 보니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다 설치를 해놨는데 보니 백색 페인트 칠해놓은 사이에도 다 잔구멍이 났어요.
그거 다 물 나중에 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와서 다시 한번 다 백색 시멘트를 발라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백색 시멘트 발라줘도 이용 안 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 같은 경우도 시민의식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거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횡단보도 같은 시민이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제거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정미영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 그때 그 보도자료를 접하고 사실 시민안전과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행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이거를, ‘볼라드를 다 없애서 너무 좋다, 편하겠다, 깨끗하겠다.’, 볼라드가 없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도 다 구조물 없애겠다라고 얘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의정부시의 미관을 해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도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고 도시의 미관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일반적으로 다 해서 이거를 다 없애겠다라고 보도자료 나온 건 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들이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지 않고요. 청년이 바꾸는 도시하고, 3번 문항하고요, 7번 문항하고 9번 문항에 있는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추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자금의 흐름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이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의 규모.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1조 3700억 원이고 추경에 940억 원에서 1조 4700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월 30일날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세입에 대해서. 법인세 이래가지고, 주로 법인세인데 총 8조 3000억 원이, 동년 대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동년 대비 8.3조 원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수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볼 때 작년에 574억 원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볼 때, 보니까 동년 대비 퍼센티지로 6.8%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비 6.8% 오히려 세수가 덜 걷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추경에는 저희가 작년에 실행예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4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그런데 이번에 한 6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본예산에 100억 원 쓰고 추경에 300억 원 쓰고 그래서 한 200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이백몇십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회 추경에 한 이십몇억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정미영 위원 전체 규모를 2회 추경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게 지금 230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법정경비가 한 25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받아봐야 돼요.
쓰고 남은 거, 계약금 낙찰차액 같은 거, 그런 거 다 하고 불필요한 거는, 100만 원 이상 불필요한 건 다 받아야죠, 저희가. 다 받아서 그걸로 최대한 메꿔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곧 있을, 추경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과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의정부시가 이제 금방 재정이 회복이 되는구나.’, ‘기업유치도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많이 이뤄내는데 금방 세수 확보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이러니한 건 의정부시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행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라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정부시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2회 추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2회 추경뿐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3회 추경은 거의 반납이잖아요.
반납 들어오고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재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지금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자료 많이 접할 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재정은 어디서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아우성이잖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런 보도자료들이 막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저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보고를 하실 때 기획예산과나, 타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혹은 진행될 예정이거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행감 때만 되면, 때가 되면 회기가 열려야 오지, 평소에는 소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기가 우리가 추경이 있거나 본회의 할 때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행감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전에는 오셔요.
그전에는 오시는데 그전에는 안 오셔. 임박해서는 오는데 평소에는 소통이 없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어느 분이 포스팅해서 기사 쓴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의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권안나 위원님께서 도의원이 예산을 얼마를 따오는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얼마의 예산을 의정부시에 줬는지 모르겠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 줘요. 도의원이 도비를 따다 줘요. 근데 그 따온 게 매칭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늘상 소통소통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제가 여쭤보는 게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80이라면 부족한 20을 어떻게 충당해서 갖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를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는 명확하게 세워서 진행하는 건 진행 과정이나 계획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자주 들러서 이제 저희가 공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수시로 이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몇 조가 줄어서 앞으로는 작년보다 올해는 진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더 짜야 되는.
○정미영 위원 그럼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현재 상태가 지금 1분기 4월달 기준으로 해갖고 6.8%가 준 거거든요, 작년 대비. 그런데 재정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줄여야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추경도 많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세원 발굴이 이게 사실 녹록치가 않고 예산 절감으로만 해서 재정위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조금, 특교세 이런 게 한 200억 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2회 추경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시장님도 지시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 가지셔서 각 부서에서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좀 덜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아마 더 쥐어짜고 또 더 짜야지 아마 간신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약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희망은 가져야 되지만 희망만 바라보고 있다가 되지도 않을 사업에 괜히 거품만 갖고 있다가 실망하는 일이 적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한번 단도리하셔서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에 대해서 정례화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에서 정리를 해서 꼭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해야 되는 사업,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일몰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을 조금 더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77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는 33억 원으로 50% 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많이 줄였고 같이 재정위기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서 저희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머리에 지진날 정도로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야 되고, 나누기해야 되고 곱하기해야 되고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우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19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지급현황인데요. 이거는 2번입니다, 2번.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 이 내용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택시운전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급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갖고 결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를 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쪽이, 원고가 이겨가지고 다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그거를.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택시운전자격이 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마침 돌아가셔 가지고 법 적용에 대해서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매매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이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가 돼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인데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라서 이렇게 작은 소액 재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18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0페이지 성과급제도 운영실적인데요. 보니까 심사결과 1건 3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예산성과금 하면 기존에 예산액은 저희가 5000만 원은 했는데 등급별로 성과금이나 장려금 해서 한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건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21년도는 4200만 원, 22년도에는 1900만 원, 10개 부서, 그리고 작년에는 1개 부서, 이렇게 돼갖고 해당되는 게 저희가 심사한 결과 1개 부서가 돼서 3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제가 성과 지급한 내용, 지급사유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23년 4월 13일날 예산성과급이 지급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김현채 위원 이 지급사유를 보니까 분담비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교육경비의 지원사업의 분담비율을 낮춰서 아마 그게 상정이 돼서 성과급을 받게 되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가 분담비율이 전년도에 단계가 어떻게 낮춰졌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전년도에 했던 사항을 저희가 그다음 해에 자료를 받아서 신청은 3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심사해서 1건만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건은 3건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3건을 접수를 했는데요. 거기에다 이미 중복돼 있는 사항, 기시행 중인 사항, 이런 거를 다 심사를 해가지고 제외하고 1건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채 위원 어떤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의 분담비율이 낮아졌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김현채 위원 뒤에 팀장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채민백 예산팀장 채민백입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교육사업인지까진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담비율이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분담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번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그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거라면 이미 지급한 부분이라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결론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국도비나 분담비율이 있잖아요. 7:3, 5:5, 이런 거를 6:4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건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현채 위원 지난번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속기록에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관련해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지급 여부, 타당성 여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보조금 관리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업무 담당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개념.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개념은 아니고요. 보조금 업무가 많은 업무 중에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채 위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계인수가 시스템화되어서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고 뭐가 미비한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 내내 2년여 지났는데요. 내내 제가 민간위탁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거,
그리고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다.”, “왜 이 자리에 오실 때 내용을 모르시냐.”, “자꾸 검토가 안 됐다.”, “확인이 안 됐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번에 앞서는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전산시스템 새올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진하다라는 것들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내용 들으셨나요, 앞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현채 위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죠? 시간이 9분이라서요,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용어 자체도 상당히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현채 위원 전자시스템 새올 온나라 시스템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지금 새올 시스템 공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현채 위원 업무 인수인계하는 부분을 처음 들어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보조금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저기, 작년 7월달에.
○김현채 위원 아니요, 보조금 말고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마다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가 날 때마다 저희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행안부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자시스템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그 부분은 부서장 이상 보직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 과정을 새올 시스템에 전산으로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저희가 이게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화면을 띄워서 읽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내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현채 위원 혹시 화면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앞에 보시면 행정업무의 관리규정입니다. 제4장이고요. 61쪽.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2013년 3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업무관리 인계인수 부분입니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행안부 규칙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갑자기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고요.
매번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국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이 나서 업무파악이 못됐다.”, “숙지가 안 됐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들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그래,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라고 했었는데 왜 담당자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닌데 제가 질의,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담당 누구누구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업무관리자, 업무책임자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내용을 보고 올라오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만약 이 시스템의 정착이 우리 시에 되어 있더라면 분명히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처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처럼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미흡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업무 인수인계 내용, 작성 내용 안으로 들어가보면,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통교재도 있습니다. 공통교재를 저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은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우리 아마 과장 연수를 가면 이 자료, 책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연수를 받으셔서 두 분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위원님, 이게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기관장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회자를 저희가 해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여태까지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된 것 같았어요, 보니까.
저희가 이거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김현채 위원 2016년부터.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각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이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내려와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그래서 2016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인수서 작성 내용에는 담당 업무,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진행 사항, 현안 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주요 미결사항.
즉, 저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지적사항들이나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나 그 전년도에 한 것들을 담당자가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자들이 입회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자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정착화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아직 파악이 미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자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또 이제 정착을 해야죠.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적극행정, 책자에도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행감에도 또 다음 위원회가 열려서 예·결산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7월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이 내용이 생소하셨죠?
제가 사전에 어떠한 귀띔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드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금은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그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부, 견책, 징계, 수위는 결정을 나중에 따라야겠죠.
그동안 하지 않은 관습이었다면, 왜인지, 이게 그럼 시행규칙이나, 어떤 령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희 시에서 이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진행이 안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위원회에,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인계인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좀 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징계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업무를 놓쳤을 때 그로 인해서 업무태만이 됐을 때 징계사항까지도 정리해서 조직개편 전에, 7월 조직개편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작년부터 예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계속 공부를 해보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그냥 한숨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손이 나면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시세수입이나 또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는 것들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도 54조 원의 결손을 맺고 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만약에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예산 계획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공부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줄일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도건 쪽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많이 줄이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지양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세워놔서 그쪽 가서 이걸 줄여라, 저걸 줄여라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도건 쪽에 모르는 사업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도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작년부터 핸들링해서 시도를 거셨으면 결론적으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 5번 회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결과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인가 다음주, 이미 아마 연구용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착수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는지, 이번에 못 하면 계속 경직성경비는 늘어나는 거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제는 체육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피칼을 묻혀서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전부 다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의 비율에 내년엔 사회복지 예산이 8000억 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도에.
그러면 1조 3000억 원 중에 5000억 원인데 5000억 원 중에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서 쓸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있죠.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쓴 돈도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경전철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시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오죽했으면 국민연금처럼 운영기금 좀 활용해서 의정부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법령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에 모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도 통폐합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저 또한 의회에서 강하게 피칼을 묻혀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위에서도 피칼을 묻혀서 해 주셔야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 같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또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이또이가 돼버려요, 사실.
여기서 줄인다고 하면, 여기서 늘리면 만 60세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될 비용을 정산하면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공사도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것들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제가 다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 돌려도 사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돌려도 사실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보조금 받는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묻혔을 때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 줄여놔서 더 이상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런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지, 또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회 하실 때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저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쉽게 예산의, 뭐라고 하죠?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달라,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회에 의원들 안 넣는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통상적으로는 다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의원님 들어갈 때는 대부분 시의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교수나 관련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시의원, 이런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모르시는 것들도 있고 아시는 것들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이런 것들은, 특별할 때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방보조금 작년에 두 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조세일 위원 그런 것들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여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후 저희 예산이 좀 괜찮아지면 의원들은 심의의 기관에서 이렇게 때려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이제 위원님들 위촉하게 되면 시장님이, 위원 위촉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의원님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행감 때 저도 막 질타를 하고 싶고 했지만 작년부터 계속하고 또 예산을 보고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행감을 마치면서 올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올해는 다 못 세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경비 같은 거나 일상, 이런 것들을, 보편적복지를 많이 못 세우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조세일 위원 내년에는 조금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예산을 선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지금 입장인데,
지금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IMF 또 코로나 이후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다음에 또 시세수입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입에서 세입을 늘렸나 안 늘렸나, 이분들이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증액시킨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따져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 저희들도 몇 년 해 보니까 위원회 의원님들이 가끔 들어가잖아요.
가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시급성을 저기 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조항이.
그래서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처리기간의 시급성이 시급할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오시면 다 수당 나가잖아요. 나가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의원님들은 수당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저희들 말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위원님들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비상설위원회가 하도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위원회를 열면, 그러면 다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의록 작성을?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서면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심의의결서를 저희가 다 받거든요. 그리고 의견 있으면 거기다 기록을.
○위원장 김연균 충분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자치행정과장 이상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페이지 수로 보면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의 맨 상단에 보면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정말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동안에 부서 신청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사 진행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 기본계획에 다 담아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인사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인사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인사 공백이 이루어진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몇 개의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과장급 세 자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민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과가 일단 공석이에요, 과장님이. 도로과 과장님이 공석이고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에서도 지금 공석이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공석이면 그 부서는 업무 결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공석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인사발령을 검토했었는데요. 조직개편 후에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인사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로과에 관련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직개편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결과론적이지만 지내고 보니까 시민들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정미영 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공백은 있어선 안 됩니다. 어느 한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의정부시청 안에 있는 모든 관련된 부서가 의정부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부서의 장이 없다라면 결재 라인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생겨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건 팀장급에서 많이 하지만 과장급에서 판단해서 피드백 주는 거, 이런 건 좀 불편이 있었다고 그건 저희가.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 해서 두 석의 과장석이 공백이었는데 7월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인사 공백 없이 다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7월 1일자로 할 겁니다.
○정미영 위원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7월 1일자로 되는데 두 석이 공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때 저희가 인사할 때 한두 명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처리나 피드백이 늦었던 거, 이런 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가 약간 약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결과론적으론 그 판단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 위원 이러한 인사체계가, 인사행정이 구멍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도로과는 실질적인 민원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나 교통과나, 교통기획과나 도로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담당 부서에 질의하면,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업무를 받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분장을 해 주실 텐데 불구하고 안 계시니까 오리무중이잖아요.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다른 데 가계신, 다른 부서로 이미 가서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하거나, 또 다른 부서에서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사행정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긴 하시지만 그 고유 권한 자체도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인사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쪽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금 보니까 초과달성 했네요? 7399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특색 있지 않던데요? 어떤 특색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대찌개, 김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작년까지 8종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용현산업단지라든지 관내 생산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거를 13군데 컨설팅했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8개 품목을 정했고 이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띄우면 꼭 컨설팅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저희 공모에 참여를 하시면 거기 심사위원회 거쳐서 할 거고요. 그래서 16개 품목으로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도 꼭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발굴을 해서 조금씩조금씩 늘려갈 거고요. 16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6월 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전에도 아마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정부 출신으로서 외부에 나가 살면서 내가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기부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는 그분이 의정부를 추억할 수 있고 내가 의정부인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도 드렸어요. 의정부시가 상징물이 재정비되었으니 의정부시를 널리 알리려면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공예품도 괜찮다.
딱히 먹는 거, 지금 김 같은 경우는 뚝딱김 이런 거, 부대찌개하고 송산배, 회룡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공예품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제가 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다 포함이 됐습니다, 8가지에.
○정미영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샘플링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아직 지금 공모 중이라서요. 사진상으로 나와있는 건 있는데요.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오늘 이렇게 행감 오실 때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있으면 사진이 됐든, 자료가 있었으면 그런 걸 첨부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실어주셨으면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직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공모전을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라면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것들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그 선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행정에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단체나 관변단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이 집행돼서 많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가 됐든 관변단체가 됐든,
의정부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23년도도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2024년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민자치회 2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부분 지적하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254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요.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행정과라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많을 겁니다.
그중에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우리가 취지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있어요.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몫으로 남은 건가요, 혹시요? 간사 수당, 자치사무원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작년 1월에 평생학습원에서 전환이 되면서 1월에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의 잔액이 제일 큽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이라면 그러니까 2022년에서 3년 넘어오는 사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그때 그러면 프로그램을 못한 것에 대해 불용처리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1월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자치사무원과 간사가 같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간사로.
○강선영 위원 간사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이게 호칭이 바뀌어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24년도 현재는 자치사무원이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록을 할 때 자치사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서에는 간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바꿔서 2024년, 5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동별로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800여 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 밑에 2800여 만 원.
뒤에 계신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강선영 위원 네.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안녕하세요, 마을자치팀장 최정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잔액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1차, 2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비가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그 중간에도 포기 공동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된 게 8월 말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3차 공모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과정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사위원회까지 갔을 때는 실제로 공모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3차 공모는 하지 않고 이후에 정리한 부분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2차 시기는 언제인가요? 2차 공모 시기.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2차 공모 시기요. 8월에 정리가 됐으니까 한 6월 정도 될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3차 공모를 고민했던 시기는요?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8월 말, 그러니까 2차 공모가 완료가 되고 잔액이 확정된 시기에, 8월 말에 고민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산은 거의 11월, 12월에 보는 거고 사업 실행을 한 3개월 정도만 하는 건가요?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3차 공모 말씀이실까요?
○강선영 위원 네, 3차 공모를 실시했을 때 모든 공모 정산 시기가 11월 혹은 12월인 거죠?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11월 말까지 사업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공동체 사업 실행을 하는 기간이 짧게는 두 달, 3차를 했을 경우. 두 달, 세 달 정도 되는 건가요?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1개월이 못미쳤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군도 있을 테고 공모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맞습니다. 1회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단편적으로 이 내용이 있기 전에는 차라리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지 그랬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초 공모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실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었는데요.
어떤 홍보 미진인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적극성은 없었는지, 그걸 했던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할 때라든지, 예산의 투입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너무 다급하게도 하지 마시고,
마을공동체 실행하시는 분들이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1회, 한 달, 두 달 갖고 실행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결과치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 조절 잘해 주셔서 앞쪽으로, 앞선 달로 전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걸 조정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충분히 실행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예산에 낭비성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앉아주시고요. 2기 출범이 작년 9월부터죠, 과장님? 2기.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9월부터고 지금 절반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났고 하반기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사무원이거든요. 시작 임기는 1월에서 12월까지인가요?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자치사무원 처음에 전환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은 2년을 하시고 60세 안 되신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은 60세까지 정년으로 하는 걸로 그때 합의돼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강선영 위원 60세 이상은 2년 전환으로 하고 60세 미만은 근로기준 해서 공무원 준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60세까지요.
○강선영 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치사무원에서 수당이 2만 원인가요? 맞나요? 곱하기.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자치사무원.
○강선영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팀장님.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자치사무원은 사무를 관장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월 급여를 받는 거고요.
○강선영 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거죠?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치사무원은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장들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사무원 추천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지금 동장하고, 현재 선정하시는 분들은 동장 포함 자치사무원 포함해서 5분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말고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그렇다 치고 추천할 때 주민자치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추천 가능하게끔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건 동별로 어떤 동은 추천하시고 안 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요.
왜 여쭤보냐 하면 그 권한을 묵살하는 경우도 동마다 많다랍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 추천, 아까 말하는 관변단체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고요.
제가 자치사무원 성명들을 봤는데요. 현재까지 2023년, 4년 1기와 2기 사이에 보니까 같은 이름이 연계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 말인즉슨 채용을 할 때 심사위원도 하고 자치회장도 하고 동장들이 할 텐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오고 그전에 동에서 있을 때마저도 계셨던 분들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사무원을 응시하는 공모를 해년마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기존에 있었던 분은 60세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었다면 60세 이상은 2년마다 전환이면 공모를 다시 계속해야 되잖아요, 채용합니다라고 공고를 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60세 안 됐던 분들은 계속 60세까지 하시는 거고요, 60세 넘으신 분은 2년 하고 그때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60세까지는 계속 붙박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때 합의가 그렇게 돼서, 합의돼서 넘어온 거를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60세 되지 않은, 50세부터라고 해도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실적이 어떻든 간에 60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공무원 준용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렇게 합의된 걸.
○강선영 위원 합의된 거고,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2년 전환으로 해가지고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재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각 동에서는 모집공고를 하나요, 공식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하나요, 아니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붙박이처럼 계속했던 사람, 그분이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그것의 내용인즉슨 동에서 일을, 쉽게 말해 부리기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붙박이식이기 때문에 공모 자체를 않고 그냥그냥 문서상의 일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이 정확한지, 만약에 했던 사람이 2년 채용이 끝났을 경우에는 동일한 인물이어도 채용 과정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거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5월에 주민자치회 했을 때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심사기준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배점이 많았거나, 이런 심사기준표를 다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규정도 정확히 다시 동에다가 알려주고,
이런 저희가 전부 새로 안을 작성해서 7월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치회장님끼리 협의가 되면 그걸 다시 동에다가 알려서 어떤 심사기준표나 연수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그거는 7월에 의결이 되시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치사무원 채용 시에 배점을 주기 때문에 신규로 응시하는 사람들 그 허들 자체가 높아서 채용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타트 자체가 30점, 몇 점, 허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응시를 해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7월에 월례회 할 계획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수면 위에 올려서 그거를 공론화해서 하라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에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동에서 관할하거나 어떤 특정 단체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가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평생학습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했다가 다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또 주민자치회에서 이관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도기에서 생기는 것들,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땐 실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사실 이 부분의 정리를 저희가 한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차에 정리를 다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마다 이게 불거져서 시쳇말로 이게, 한 두번의 말이겠지만 남은 1년 그냥 임기 안 하고 만다, 이런 분들 계시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라도 14개동에 주민자치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모니터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고,
보니까, 자치사무원 내용들 보니까 특히 의정부2동, 호원1동, 송산3동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이렇게 해서 자치사무원들이 두 달 새, 한 달 새 많게는 6개월에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정확하게 그거를, 동별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좀 내용이 그렇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표나 이런 걸 명확히 하면 앞으로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마을자치팀장 최정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바뀌신 곳은 본인들이 젊은층의 자치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취업이나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 중에서는 사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하셔서 스스로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그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빈번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또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한다라면 그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강구책도 마련해 주셔서 그걸 저희한테 함께 논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추가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기 출범하면서 기사로도 많이 있거든요. 회의수당 지급, 잡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었는데 동별로 보면 정원이 있어요.
조례에는 35명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30명만 잡아도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지금 4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평균 30명 잡고 12번 하면 14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한 1260만 원 정도만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의수당을 회의하고 동에다가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의수당 없어서 지급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사무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아니, 목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또 회계 원칙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또 특정 1개동만 바꿔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 회의 예정이라든가, 이런 걸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차가 없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처럼 기사화됐던 거, 오지도 않고 사인만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계산상으로 해도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만 하면 정당하게 드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식의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인원 데이터를 해봤는데 한두 명이 조금 이동해서 변경이 됐을 거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회의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석했던 출석부랑 제출하신 걸 봤더니 현재 너무 달라요.
지금 현 인원이 22명인데 32명 한 달 그러니까 9월달에 32명분을 지급을 했다, 22명인데. 10월달에는 31명이 왔다. 정원이 22명인데 11월달에 24명 왔다.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정원이 22명인데 회의를 32명이 참석해서 곱하기 4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초반에 대거 한두 명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명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 회의수당 출석부를 잘못해서 오기를 했거나,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오지 않은 걸 체크했거나, 또 한 가지는 대거 10명 이상의 인원들이 동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빈번했던 세 동 있죠? 거기에서만 그랬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위원 수하고 회의수당하고 전혀 달라요.
그거 파악을 하셔야지, 기사 내용이 그렇다 카더라가 되는 거지, 이거 제대로 파악 안 하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가 맞다라고, 진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문제시됐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그래서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14개동에서 특히 아까 말했던 빈번했던 동 세 곳이, 특정 세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보고,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동에서만 관리하게끔 위임하지 마시고 14개동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관할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동 아래 세부기관, 그러니까 하부기관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건 동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서브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내줄 수가 있고, 운영할 수도 있게끔 공무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게 조례상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브적인 역할해 주면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런 동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동에서.
근무시간이 6시인데,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동에서 6시이기 때문에 시간 눈치보여서 못 하고 외부에서 회의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못 들어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동에서 주관한다고 6시에 퇴근하니까 주민자치회를 외부에서 못 하고 근무시간 안에만 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일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서브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간섭하고 같이 논의하는 거, 조율하는 거 좋습니다.
동의 간섭을 받고 근무시간 안에만 주민자치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만 한다고 동에서 알아서 관할하겠지,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동에서 모니터링해보니까 불거진 거 내용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운영결과보고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충실하게 본인들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현재 위원들의 곪아터지는 민원거리들도 현장에서는 말 못한답니다. 동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 못하고요. 자치과장님이나 누군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민원으로 접수한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회 이제 2기이고 3기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문제점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의참석 출석부, 각 동별로요. 이게 너무 달라요.
10명 이상이 되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거거든요. 회수도 해야 되고, 환급도 해야 되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인원 출석부, 지급내역, 그다음에 이 말처럼 아까 말했던 평생학습 배점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강구책 마련을 해오셔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계획 세우신 다음에 7월에 개최하는 것도 공론화해서, 결과치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아까 처음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그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주민자치회 바로설 수 있게끔 그 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8쪽 보겠습니다. 휴직 사유별 현황,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저출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직원 중 자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고 유연근무 바로 적용, 휴가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육아하는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민하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저희 직원의 이런 출산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후에 중앙정부에서 그 범위를, 육아 특별휴가를 36개월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다시 또 개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현재 육아휴직이나, 이런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휴직을 제때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지금 출산휴가 갔을 때 급여라든가 아니면 경력이 빠지지 않거나 이런 거, 공무원의 신분에 의한 육아문제는 많이 제도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안나 위원 인센티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게.
○권안나 위원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특별히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고요. 예비 엄마가 부모들이 됐을 때 직장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법령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뒷받침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령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육아나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의 복리를 위한 점이 있다면 더 고민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다른 일반 직장에서는 이 유연근무제도를 일찌감치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입니다.
이 책을 잘 살펴보면 1명의 위원이, 지금 351쪽은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입니다. 책을 잘 살펴보면 1명의 위원이 위원회 중복이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입니다. 위원은 총 38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명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23명, 1인이 4개에서 6개 들어간 분이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조례에 보면 한 분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를 제한을 두고 있고요. 연임도 2회로 규정되고 있는데 위원회 총괄 관리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분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협의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비율, 이런 것도 141개 위원회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거를 바꾸긴 어렵고요.
임기가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협의할 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배되지 않게, 그런데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눈에 확 보이기에 6개월 안에 몇 개 정리하고, 이렇게는 되지 않고요.
저희 총괄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중복 위원회가 지금 이름이 쭉 적혀 있잖아요,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중복으로 들어간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71개 위원회더라고요. 71개 위원회가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맨 위에 권00 님이 있습니다. 소속이 의정부시통장협의회입니다. 40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00쪽에 가면 54번에 권00 님 소속이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소속이 의정부시통장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이걸로 봐서는 그분이 2개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안나 위원 지금 현재 통장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뒤에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잡으신 것 같은데.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위원님, 이게 작년 말 기준이어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351쪽에 김00 님 의정부시농지위원회, 네 번째요. 398쪽에 가보겠습니다. 51번 농지위원회 보겠습니다. 그 김00 분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맨 위에서 세 번째 오00 님이 세 번째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또 오00 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12월 기준이라서?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했던 거가 맞는 것 같고요. 자료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체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는 데 좀 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믿고요. 또 한 가지 355쪽 보겠습니다. 355쪽에 맨 밑에 장00 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다 그랬는데 403쪽 가보겠습니다.
57번에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그 장00 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없습니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네. 그 대신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어떻게 계시는 게 맞습니까?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이 부분도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제가 발견한 게, 더 자세하게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개만 찾았는데요. 앞으로는 충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또 다음은 307쪽. 307쪽에 가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현황입니다. 308쪽에 17번 영양사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3명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권안나 위원 7848만 7000원 세 분의 급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권안나 위원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2명 있습니다. 7372만 9000원입니다. 맞습니까? 308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이거는 송산3동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채용이 중간에 됐을 경우에 그거 합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치만 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한번 확인해 줘보시고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1번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309쪽이요.
지금 작년에 4명 2억 5655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5명 그 금액이랑 인원이 1명이 더 줄었습니다. 그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시로 퇴직하고 채용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몇 명, 몇 명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급여를 비교하면 좀 어렵고요.
이것도 파악해보면 아마 퇴직하고 입사가 몇 번 일어났을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많습니다.
○권안나 위원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엄청 많아요. 그럼 기간제근로자 한번 보겠습니다. 314에서 315쪽인데요. 27번 보겠습니다. 2명 4024만 7000원. 작년엔 1인 860만 6000원, 토지정보과. 이것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이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입사, 퇴직이 기간제분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꼭 명수에 얼마, 1년 단위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 달만 근무했는지, 두 달만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번 기간제근로자, 작년에 1명 667만 6000원. 그 전년도에는 2명 7660만 5000원, 도시재생과. 이것도 파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없습니다.
○권안나 위원 4대보험 공제합니까? 공제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권안나 위원 기간은 10개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1년 미만입니다.
○권안나 위원 1년 미만. 대략적으로 10개월로 정해져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것도 어떤 기간제는 6개월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서 어떻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기간이 다 달라서요.
○권안나 위원 이어서 아까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불가피하겠지만, 위원회 구성 실정이 어렵겠지만 중복의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까 설명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권안나 위원 그거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책자 30쪽을 보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새터민도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권안나 위원 새터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고쳐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처음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새터민으로 저희가 불러드렸고요. 시간이 지나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않는 용어라고 해서 지금 다시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부르기가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듣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때는 사회적 여론이나, 이런 합의사항으로 해서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 때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 바뀌긴 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다 말씀을 미리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행정동 1동 잘 분리되게끔 해 주셨으면 되겠고 법정동, 행정동에 따라서 하나씩 법정동으로 할지, 행정동으로 할지, 주민들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하반기에 송산1동은 바로 작업을 해서 설문조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올 아마 7월달부터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과가 줄어들고 권역동이 2개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정확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시의 권역동에 불편사항이 없나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다음에 권역동이 1, 2 묶었고 3, 4 묶었는데 권역동에 4 하나고, 2 하나에 둔다고 하면 1쪽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하고, 저희 또한 어떻게 하면 시장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걷고싶은국을 만들고 싶은데 그전에 어떠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 국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거 같고 그마만큼 또 중요한 부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337페이지입니다.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좀 연관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14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소속이 나와 있는데 혹시 소속이 변경되면 위촉 당시의 소속과 그다음에 소속이 만약에 변경되면 위촉직들은 위원회가 유지가 되나요?
당연직은 당연히 바뀌겠지만 위촉직들은 소속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촉 여부가, 지속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소속이라 하면 과가 바뀌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김현채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담당자가 바뀌겠죠, 위원회가 바뀌니까. 그런데 위촉직, 그냥 일반 학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시민분들도 계시고,
여러 형태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최초에 위원회에 선정되실 때 소속되었던 위원회가 변경되면 그 위원회의 존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소속이라고 하시면 담당 위원회를 관장하는 과를 말씀하시는.
○김현채 위원 아니요, 본인이. 위원회의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위원님의 소속이.
○김현채 위원 네. 보면 여기 370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의 소속회원 명단,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있고 소속 있고 소속이 나와 있잖아요.
소속을 보면 교육지원청, 문화재단 그다음에 산하협력단, 아니면 대학교,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재단에 관련된 분, 아니면 업무상 관련된 분, 그다음에 학교로 저희가 추천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셨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계속 가시고요. 기관이나 대학교의 추천받은 분들은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고요.
그러니까 기관 성격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A 과장이 담당 업무라서 기관은 당연직하고 비슷하다고 보고요.
일반인분들은 본인의 전문분야로 해서 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굳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학교로 추천하였을 때 학교에서 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여부는 상실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아니요, 꼭 상실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인원이 많으시면 위원분들이 많으시면 한두 분 빠져도 그냥 가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으시면.
○김현채 위원 아니, 회의 참석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냐, 학교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추천 대상이 개인 자격으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수 자격으로 받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많은, 인원이 많으신 위원회 같으면 한두 분이 빠져도,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으셨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하진 않고,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로 개인이나 전문가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는 거고, 기관 성격인 분들은 재위촉을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임기가 조금 남으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초반이시고 임기가 굉장히 긴 상태에서 초반에 바뀌셨으면 다시 위촉을 받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지, 그걸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가진 않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정확히,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직에 안 계신 분이 소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꼭 회의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에, 저희가 기관 대상에 추천서를 보내는,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추천서를 보낼 때 문구에 하나 정도는, 만약에 신분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공지를 해달라든가,
이런 문구를 하나 넣으셔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 문구가 그 기관에 실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37페이지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거의가 수당이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최 실적을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혹시 이것들을 조사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저희가 3년간 예를 들어서 개최하지 않은 거,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고요. 기타 3건, 이렇게 채 5건이 안 됩니다. 전부 법령이나 조례고요.
그래서 안건이 상정할 일이 없다든가, 이런 성격은 저희가 폐지를 유도하고 있고 비상설화는 상설화로 하고, 그런데 이거를 꼭 많다고 해서 어느 걸 없애고 하는 거는 법하고 조례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까 3년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저희가 3년 개최가 안 된 건 추출을 해서 담당 과하고 올해 협의도 진행하고 그런 거는 폐지 쪽으로, 정 필요하지 않다는 걸 검토를 요구도 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조례에 보면 통폐합,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비슷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 위원회가 안 열려 있다라면 통폐합이나 또는 아니면 상설이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면 비상설로 돌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법적인 거는 한 번 더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인데요. 중복 위촉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권안나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3개 이상은 23개, 4개 이상은 10개, 5개 이상은 4명 그다음에 6개 이상은 1명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도 분명히 뭔가 안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이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년이라고 제한을 두시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연임은 2년이고요. 이게 6개까지, 많이 하시는 분은 6개까지 되는 분도 계신데 다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할 때 위원 만료가 되고 시점이 되면 저희 과에 협의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분은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차츰 정비를 해나가야지, 기간을 두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그거는 부서에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정부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인계인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 중간쯤, 이렇게 26페이지의 중간쯤을 보시면 인사 고충 해소,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사이트를 찾다 보니, 제가 사실은 전자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사이트를 찾다 보니 공무원들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오롯이 뭐랄까, 인계자의 책임이잖아요. 인수하고 가신 분들은 책임 소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간혹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거나,
그나마 또 계시면 가능한데 휴직을 하거나 퇴사해버리는 경우, 또 심지어는 자료를 싹 날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XX라고 표현해서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인계인수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2년 동안에 의정활동 내내 국과장님들이 계속 대답하시는 것 중에는, 아마 저한테만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 나온 부분이어, 물론, 전체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2016년부터 이렇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추진사업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악·패습을 차단하고 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런 관행으로 인해서 일반 행정의 정체, 공백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인수인계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그거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공문 시행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병행으로 업무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서너 가지의 방안으로 병행하면 직원들 인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행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지금 계속 넘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업무의 효율성,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이 업무의 인계인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계인수 계획 좀 세워달라고.
이것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의정부시의 공무원 조직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아까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 이전에 꼭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우리 전 부서에 전달돼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의정부시청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역시나 제가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 개별적으로 또 방에 오셔서 소통도,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작성을 잘 해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과정 중에 담당 부서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김현채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과장님, 국장님까지 보고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보고는 다 팀장한테 받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게 당장은 통폐합이나, 이런 거를 계약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어떤 용어 문제라든가, 아동 대 교사 비율,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요.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사실은 도담어린이집의 신규 개원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이게 신규 개원이 맞았는가, 또 우리가 원아 모집 숫자는 맞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러면 오늘 이 밤이 다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했고 우리 과장님 또한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자료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과 의논하셔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것들이 그냥 서면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주민들, 관변단체나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상의하고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같이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 얘기를 해보면 또 이분의 얘기가 다르고 저분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공무원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을 보면서라도 직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편에 서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면서도 더 어려운 부분, 발언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양쪽의,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법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다 보니 저도 말하는 수가 상당히 적어들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사소통을 민간에라도 해 주셔서 그래도 민원들이 있으시면 원만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많은 얘기들을 안 하고 말씀 안 드리지만 듣다 보면 그분들의 편에 서서 얘기해드릴 때도 있고 또 공무원의 편에 대해서 제가 설득시키고 이해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순간에 있어서는 담당자에 따라서 이게 주민들이 이해 못 하고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쉽게 저희가 예산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과를 했는데 제가 나머지 과들은 회계과나 이런 곳들은 정산이나 이런 거 관련인데 주요 부서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의 큰 틀인데요.
특히 세출에 관한 부분, 지역주민에 관한 부분인데 올 2023년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023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썼던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썼던 금액, 우리가 시세수입으로 썼던 금액,
제가 그걸 비교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 끝날 때쯤에도 한 번 더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세우실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떠한 것들이,
저도 고민입니다, 사회복지가 너무나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자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 특정감사 1차에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1개를 받고 조치결과 현재가 지금까지, 2024년 5월까지도 처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1건은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 반환 명령을 내렸고요.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일단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 조치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1건은 행정심판 결과 말씀드리고 1건은 반환 명령 통지를 했고요. 그거는 두세 달 전에 이미 통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 그건 금액이 많지는 않고 그 단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환 명령으로 해서 납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지적을 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건 추가적으로 추후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자료 있으면 자료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8쪽에 답례품,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고향사랑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의 조성액이 걷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현재는 8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8600만 원. 작년까지는 7400만 원 정도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76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연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답례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짧은 기간이니까 그거를 저기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홍보, 안내하는 따로 책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답례품 기부 방법, 온라인이라든가, 인프라로 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홍보 부분이요?
○위원장 김연균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SNS나 각종 홍보는.
○위원장 김연균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저희도 16개로 늘리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추가적으로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안나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1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김연균 1년 참석수당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약?
전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참석수당은 예산이 각 과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위원장 김연균 통계는 안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통계는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연균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서면으로 하면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5만 원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2시간을 초과하면 또 5만 원 더 주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런데 위원회가 2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적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김연균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초과하면 5만 원 더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50번을 하더라고요, 1년에. 그럼 예산이, 이거 참석수당 예산이 10만 원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에요. 인사위원회를 1년에 50번 정도 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위원장 김연균 50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횟수, 2023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작긴 합니다, 모시는 분이.
○위원장 김연균 32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인사 위원은 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연균 16명이구나, 16명.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있어도 매번 인사위원회 때마다 16명이 한꺼번에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8000만 원.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열여섯 분이 50회를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열여섯 분에서요, 보통 아홉 분을 모시면 성원이 되고요.
○위원장 김연균 아니, 그거는 다 참석을 100% 열여섯 분 한다고 가정하에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그중에 당연직 빼고 그러면 많지는 않고, 지난해에는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김연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는 50번 하시냐고요, 1년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지금 인사위원회가 승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채용, 임기제공무원 수시로 채용공고 나가고 있고 다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시인사 하고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 그때 하는 거하고 또 간혹 가다가 징계 의결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건 1년에 꼭 50번 정도 한다라고 못박기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아니, 여기 50번이라고 써있어요. 50번 써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몇 주에 한 번씩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나 상식적으로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4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하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출자·출연기관에 안내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수의계약 및 다수 공급자 계약운영지침을 공유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별 1인견적 수의계약 비율을 3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위탁 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79쪽부터 54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마 전년도에 시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예산을 올리셨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시청사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우선 공간에 대한 어떤 통합 개념으로 해서 신청사 통합을 하게 됐는데요.
종전하고 다른 거는 가림막 없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가림막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 간의 소통, 그런 취지로 해서 업무 공간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추진을 해서, 추진한 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추진을 해서, 1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라고 10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우리 MZ세대들이 이게 공간이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더 상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드려서 지금 행정이 많이 나아졌나요? 아이디어가 빵빵 터지나요? 통합한 부서에서 다 좋다고 하나요? 기대효과가 어떤 기대효과가 나왔나요?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치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직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미영 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전체적인 설문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미영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는 설문조사도 했고 새올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에 좋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분들이 개인 사생활이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번 마음먹은 거니까 계속 밀어붙여서 환경개선 하는데 없는 재정에 10억 원을 세워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한 실문을 조사했으면 이 사업이 끝났어. 그럼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상반기 지나서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진정으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그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거는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들은 다 진행할 때는 계획서가 올라와요.
그런데 사업이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 번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과연 막대한 예산들이 쓰여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저희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죠? 사업성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없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한다라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야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사 제가, 저희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시청에 들어갈 일이 참 많아요.
가서 보면 ‘야, 이걸 환경 개선을 이렇게 했구나.’, ‘이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답답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 아직도 의구심이 가요.
이거를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얼마만큼 아이디어가 나올까, 앞에 파티션이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 사실 지금도 퀘스천마크예요.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환경 청사 개선 사업을 한 게 지금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대치가,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가능하시다라면 시청사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직원들의 인식은 무엇이 달라졌으며, 업무하는데 어떤 점이 용이한지, 만족도조사 내지는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신곡1동 청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기관 방문해서 저희가 신곡1동 청사를 갔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벽체 자체에 크랙 간 부분들도 너무 많고 마감재도 다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7월달에 들어가죠? 개관을 하죠, 7월달에?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7월달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계획은.
○정미영 위원 무조건 해야 되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잡혀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무조건 해야 되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저 청사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주민들이에요. 동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보시다시피 저 벽체에 크랙 간 게 한두 군데 간 게 아니에요. 그 전층이 다 크랙 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여기 크랙 간 이유가 뭐냐고. 원인분석은 했느냐,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저한테 결과보고치를 내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결과보고치가. 그렇죠?
그러면 저 결과보고치도 안 낸 상황에서 크랙이 저렇게 가 있는데 그냥 입주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균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오셔 가지고 둘러보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공감리사에다 요청을 해서 원인 진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저런 벽체 크랙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시공사 감리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식 공문을 띄워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바탕으로 보면 크랙은 지금 맞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크랙이 저렇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수성페인트로 최종적으로 마감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우려되는 크랙이 있는 부위는 구조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새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신곡1동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감리사를 채용을 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감리사를 채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사를 관리·감독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일지를 다 쓰죠? 그런데 감리일지에 저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공정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OK 사인을 받아야 그다음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늦게 투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저렇게 날림으로 하진 않아요.
크랙 간 부분이, 저거는 미세하게 크랙 간 부분처럼 지금 보이죠, 육안으로? 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크랙이 가면 거기는 브이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메꾸고 빠다칠을 하고 그 위에다 수성페인트를 발라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덕지덕지 짜집기를 해놨어요. 이런 걸 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청사를 저런 모양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제가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새 건물을 짓는데 저렇게 다 누더기야, 군데군데가. 이걸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행보증기간은 어떻게 했어요? 이행보증기간은 공정별로 다 틀린데 이행보증기간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하자이행보증기간 늘리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구조에 대한 부분이 분야별로 다 틀려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있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시공업체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에 대한 부분을.
그 하자 부분에 대한 기간이 지금 기존에 명시된 대로 있는 도급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공사를 줄 때 원계약을 하지만 그 원계약하는 사람이 다하지 않잖아요. 또 그 밑에 다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정, 공정 끝날 때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단 얘기예요.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저기 마감재 같은 경우도 저렇게 물 고였죠? 마감재 같은 경우도 벽면 모서리 같은 데 다, 천장, 이런 거를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행감기간 대비해서 기관 방문을 했으니까 저런 것들을 다 찾아, 제가 그날 아마 하루종일 있었으면 더 많이 찾아냈을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이따위로 할 수 있냐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청사를 짓는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동안에 그럼 회계과에서는 이걸 가서 한 번쯤 안 내다봤어요? 들여다보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희는 관리·감독은 계속해왔던 거고요.
○정미영 위원 이게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범 그런데 저희가 8월경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품질에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식적으로 공문도 한 6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감리사하고 시공사에 촉구,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독려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많은 우려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그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한 3분의 2 정도 보수를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마무리발언 할 때까지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잖아요.
행감 하기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자료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한테 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너무 성의없이 해와서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외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을 하는 오늘까지도 또 다른 추가 자료는 안 왔어요. 저한테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그 이후에 진척 과정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만에 하나 7월달에, 7월 1일이면 무조건 개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행감기간에도 지나고 나면 바로 입주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물이 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요즘에 공사를 똑바로 해도 환경적인,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 때문에, 지진도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다.
왜 공사를 진행하고 시행할 때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못 하시죠? 일이 어떤 사업이든 공사든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시행되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감리사를 두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갔다오고 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7월달에 입주인데. 그럼 거기에다 문서로 말해요, 뭐든지. 문서로 다 안전장치 해놓으시고요.
만에 하나 거기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의 한계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감리사 뒀으니까 감리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공사 진행과정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그냥 허술하게 넘어갈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다 완공이 되고 입주하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저희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러 나갈 거예요, 제가.
○회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저한테 약속을 하신 게 그 밑에 지하에 물 샜던 거 분명히 물길 잡으셨다 그랬어요.
물길 잡았고 거기 밑에 물 나오는 거를, 집수정을 양쪽에 2개를 만들어서, 펌프를 달아서 물 나오는 거는 잡았다 그랬는데 올 여름에 비 많이 온답니다.
비 많이 왔을 때, 지금 비가 안 온 상황에서 그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길을 잡으신 건지, 정말 물길 나오는 거를 원인분석을 해서 잡으신 건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신곡1동 청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하고 연락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정말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을 모아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막상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든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그냥 공공청사니까, 업자 줬으니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이런 문제는 나와서도 안 돼요. 지금 얼마나 한푼이 소중하고 귀한 재원인데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입주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보강해야 돼요. 그럼 또 돈 들어가야 돼요. 그거 누가 감당해요?
의정부 재정이 지금 펑크가 났다고, 말은 재정이 펑크났다 그러는데 매달려야죠, 가서. 매달려서 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역할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십분 다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된 사항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아무튼 시공사하고 감리사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긴장하십시오. 아직까지 그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관된 게 아니니까 회계과에 책임 있습니다. 저는 회계과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드시 긴장하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무리되시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8쪽입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용역계약서 45번 계약방법 일반경쟁. 의정부시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률이 유일하게 8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금액 오른쪽에 낙찰가격을 살짝 봐주세요. 그다음에 503쪽에 18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고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감독권한대행 등의 용역입니다.
이 금액도 한쪽에, 오른쪽에 낙찰가격을 봐주시면 금액이 2개가 똑같거든요.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5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안나 위원 503.
○회계과장 박재범 503.
○권안나 위원 503페이지의 18번이요. 낙찰가격이 똑같아요, 천 원단위까지. 그래서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박재범 503페이지 연번 18번 말씀.
○권안나 위원 네, 맞습니다. 낙찰가격을 봐주세요.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45번, 498쪽에 45번, 연번. 거기 낙찰가액하고 똑같거든요, 금액이.
○회계과장 박재범 네.
○권안나 위원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숫자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동일한데요.
이게 지금 엄연히 성격이 다른 사업계약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우연찮게 맞았는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게 오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원인 규명은 안 돼서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한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도급자가 같아 가지고 혹시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태껏 행감 때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원 건을 가지고 지금 담당 과, 담당 과장님, 담당 팀원들 저랑 같이 논의하시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 역시도 단순하게 어떠한 민원인을 통해서 민원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거나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청 또 용역 또 그다음 관리자, 근무자, 그다음에 작업지시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이라든지 개선점을 한 번 더 강조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저를 통해서 공문 주셨죠? 용역사에서 받아서 용역사에다가 으레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걸 통해서 용역사가 회신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 내용을 보고도 솔직히 그때 주시고 나셔서 바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열어봤는데 그걸 보고 기가 차서 질의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지시서나 과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매뉴얼화해서 줬을 줄 알았거든요.
단장짜리 하나에 3개 딱딱딱 요약해서 오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받으셨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가 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수로는 49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있네요, 여기가 12번에 있고요. 시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시청사 청소고 도급자, 이렇게 있고 보니까 낙찰률이 예전 가격보다 적어요. 기존에도 그랬고 낙찰가격이 무조건적으로 선정을 업체를 할 때는 저렴한 금액 위주로만 하게 되는 건가요, 평가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범 낙찰률은 실제 예전 가격 대비 퍼센티지로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성격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그거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는 하한가가 있거든요, 하한률.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업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한가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여기에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어떤 일반경쟁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적합이라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예전 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과업을 얼마만큼 이행을 했고 경력을 얼마나 했고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저렴한 가격만 보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이 경우는 지금 전국 단위로 해서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걸 거쳐서 솔직히 이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저희는 검증도 할 수 없을뿐더러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물론 적격심사는 절차를 밟아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용역사가, 청소사무원이라고 하나요? 환경미화원,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용역원,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고, 뭐라고 부르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냥 용역원이긴 한데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이면서 용역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원이라고 지칭하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용역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맞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청사관리팀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청사관리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청사관리의 범위는 지금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 소방 그리고 시설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설계, 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 제반, 각각의 업무용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신다라는 거죠,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것들?
○회계과장 박재범 네. 직원의 업무분장에 같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한 분야로는 업무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용역업무로 청사관리팀에서 업무를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용역사는 그럼 매년 입찰인가, 이 정우라는 곳은 처음 입찰된 곳입니까, 여러번 했던 곳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장 박재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역 업체이긴 한데 매년 업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우는 처음인 거죠, 우리 시하고는?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착수일이 올해 보니까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6월입니다. 그리고 완수일이 12월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네,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용역사하고, 1월에 했을 때 용역사하고 아까 말했던 청소용역들하고 OT는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용역사하고 처음에 계약, 저희 시하고 계약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원들 같이, 거기 관계 간부든 입회하에 같이 그런 부분들은 OT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10명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정우라는 곳에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고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과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분 10명하고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냐라는 겁니다, 1월 중에.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그 날짜나, 정확하게 OT가 개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시면 제가 팀장님.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누구 관련해서, 이것이 기록화되어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억이 없는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출한 과업내용서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여기 정우라는 관계해서, 그 업체에서 주는 용역계약서랑 함께 과업지시서는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청소근무에 대해서 교육 실시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분기면 지금 4분기 해서 6월달이면 한 2분기 정도 갔어요. 교육했습니까? 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용역사에서 와서 교육을 언제언제 두 번 정도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기록일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업지시서에 맞게끔 일정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있다라는 거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여기 밑에 보면 보완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 과업 기간이면 연 2회면 지금 6월달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완에 관련된 것들, 그것도 역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과업지시서에 적시된 사항들을 이행하게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점검을 하지만 그거 때도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늘상 이번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의정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역사는 전라도 영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을 봐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용역으로 보면 되는 게 맞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업무분장은 이곳 청사관리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업내용서에는, 서류상에는 언제언제 보안교육 하겠다, 청소의 그거 하겠다, 오리엔테이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는 안 할지언정 이거를 했는지 용역사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업체에서 이행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과업지시서를 잘하고 있는지 용역사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청사관리팀에서 민원 건이나 이런 건 니네 알아서 할 거라고 할 거면 적어도 ‘저희는 용역사만 관리할 겁니다.’ 할 거면 용역사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 박재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은 용역업체하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해소를 할 수 있게끔.
○강선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말씀 중에, 그러면 용역사 관리는 계약만 했지, 거기서 이행하는 작업지시나 과업은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도장 찍고.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용역에 제재가 들어가거나 징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을 못 하게끔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약만 했지, 여기 내용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박재범 그런 건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부분에서 이 업체가 해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계약파기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 저희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부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하려고 지금 업체하고 접촉, 컨택을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민원이 불거졌기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그 과정 중에서 적어도 작년에라도, 재작년에라도 매년 용역사가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 정도는 청사관리팀에서 확인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민원인들 그거 상대하면서, 업무하면서 어떻다, 카더라, 카더라, 이런 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신경 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역을 줄 때는 이 용역이 정확하게 신빙성 있는지, 어떤지, 낙찰하게 될지,
아까 말했던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고를 했고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믿을 만한 곳, 신뢰가 갈 만한 곳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곳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민원인들 보면 어떤 사람은 FM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이런 걸 조율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보면 1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들 속에서, 입에서 이제는 갑질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오전 내내 갑질, 을질,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는데 갑질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시쳇말로 ‘제가 옥상을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옥상을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또 급기야 ‘민원을 누가 넣어서 이러냐.’, 그러면서 민원인 추궁하기도 한다랍니다.
이게 없는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재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고용되어 있는 용역원 10명 중에서 한두 분이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 좀 있었다는 부분은 들었고요.
거기까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는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업체대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또 당사자를 따로따로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해 들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추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강선영 위원 그거 들었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제가 공문화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직접적으로 용역사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거를 통해서 대표가 직접 오더라.’. 그게 6개월 만입니다.
OT를 했는지 여부 반드시 밝혀주셔야 하는 게 첫 번째, 저한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6개월 만에 와가지고 이제야 이게 일이 불거지니까 조율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기가 찼던 부분이 그겁니다.
세 줄로 딱 해서 왔는데 첫째, 매월 1회 현장관리자 및 교육 실시 하겠다랍니다. 매월 1회. 그러면 6월달이면 벌써 6번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3개 있는데 그나마 두 번째가 현장 방문 시 청소용역 소통창구 마련입니다. 좋아요. how가 없잖아요, how. 어떻게 하겠다. 소통창구 마련, 땡. 점. 끝.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하겠냐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데 이거를 용역사에서 회신했다고 다 받냐라는 거예요. how,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소통창구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왜 되묻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내용 아시겠어요?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줄을 보고 제가 기가 차서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범 공문상으로 명시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의없게 단답형 형식으로 답변이 왔다 치더라도,
저희가, 대표가 왔을 때 오전에 와서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업체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6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과업 완수 시기가 6개월 남았는데 책임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럼 6개월 동안 못 했던 교육들 두 배로 해야 되고, 보완교육 연 2번이니까 4번 앞으로 몰아서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걸 책임지고 받으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의 유무 때문에, 어차피 6개월만 솔직히 말해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10명 분들이 거의 5년, 6년 계속적으로 고용승계 돼가지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해년마다 업체는 바뀌어요. 용역사는 계속 바뀌는데 본인들은 용역사가 어디인지, 사장 얼굴도 못 봤고 한 번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용역사는 용이하죠, 쉽죠. 일은 본인들은 1년짜리 신생 업체인데 그동안에 의정부시의 시청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5년, 6년, 몇 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선배들이에요.
말 안 해도 착착착착 손발이 맞는데 굳이 용역사가 관여할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만있어도 과업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예산은 지급되고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했던 분들은, 그분들은 고용승계를 당연스럽게 받다 보니까 이것에서 오는 이질감들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정말 진짜 이게 균열이 가서 매년 고용승계 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그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되니 이걸 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 이번에 말씀 주셨는데 단순하게 말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미화원들 간의 말싸움까지가 맞나요, 혹시?
○회계과장 박재범 감정싸움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정싸움에 더 떠나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그걸.
○강선영 위원 다치지 않았어도 사람이 위에 올라타고 할 정도면 그런 몸싸움이.
○회계과장 박재범 격렬하게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말하다가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선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방송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명이 다 의정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할 때 대략 말싸움 정도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적어도 ‘어떤 겁니까.’, 가서 들여다봐야죠. 용역사는 전라도 영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시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팀에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갑질, 을질이 나오고요, 만에 하나 지난번처럼 사건이 나와서 옥상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만약에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고요. 당연스럽게 지나가고 말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쉽게 ‘이거 별것 아니겠지.’, ‘그냥 그들끼리 세력싸움이겠지.’ 하고, 절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 그대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의정부 식구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저희 아버님뻘, 어머님뻘 될 수도 있고 과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매번 의정부시청에서 근무해서, 출근해서 똑같이 얼굴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세심하게 들여다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이게 고용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고려하고 그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고용승계가 어찌 보면 올가미가 될 수 있거든요. 용역사에서는 그냥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
다른 하나 고용승계는 대충 해도 이 앞에 조항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용승계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그냥 하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품고 가자, 이렇게 하면 더 커지는 일 같아요. 그러면 고용승계가 그런 문제가 있고 올가미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논의했었잖아요.
고용승계가 정말로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올가미가 돼서 더 나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반드시 한번 보라 그랬고,
내년에는 용역사를 정할 때 그런 부분 청사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바꿔나가든지, 개선해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감독 부서이니만큼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서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책임지고 그냥 의무를 같이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냥 건드려주는 거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쓰레기가 많거나 분리수거 많은 날에는 그래도 별거 아니지만 포스트잇에다가 ‘여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박카스에 붙여놓기는 해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어떤 명절 때라도 한 번 더 들여다봐주고 청소하는 모습 보면서 인사라도 한번 해 주시고,
추운 날, 더운 날 한번 가가지고 그냥 잠깐 정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 알아주시면 그런 딱딱한 분위기나, 이런 거,
우리가, 용역사가 하는 일이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과장님 찾을 거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팀원들 찾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되는 문화를 하다 보면 오롯이 의정부시청 식구들이 받잖아요. 기분 좋아야 쓰레기 한 번 더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야지 한 번 더 일을 하고 안전하게 바닥 한 번 더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정말 신경 써서 용역사 관리해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들 있죠, 교육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청소 제대로 했는지, OT 했는지 그다음에 안전교육, 보완 했는지 그거 체크해서 말로만,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화해서 저한테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저랑도 한 번 더 얘기 나누셨죠? 국장님도 전에 한번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청사관리팀 업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로점도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했던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했었던 일은 없으셨는지 말씀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는 워낙 문제가 없어 가지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고 보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과업지시서 내용들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지금 용역원들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봉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하고 팀장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오롯이 작업반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절대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리더라고 한다면 서로 감싸안고 안아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의 과업이 빛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는 절대권력자가 돼서 행패를 부리느냐, 아니면 정말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리더가 되느냐는, 그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팀에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이번에 없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한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 준공 전 설계 및 자재변경사유 및 관련 근거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더 확대가 되나요? 3번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니, 변경내용을 보니까요, 설계상 누락분 반영. 그리고 변경사유는 조적공사 노무비 누락분과 지하수 유입에 따른 양수기 운영비용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을 봤더니 설계상 누락분 반영 그리고 오른쪽에 변경사유를 보면 내역서상 태양광 패널 옆 처마홈통 설치 시 누락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맨 오른쪽으로 한번 관련 근거 보여주시겠습니까? 관련 근거가 계약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상 누락 부분은 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검토하다 보면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3번 조적공사의 노무비를 누락하는 것이나, 내역서상 설치해야 할 것이 누락되는 것은 과장님,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자료 지금 띄워놓으신 화면,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관련 근거들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노무비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설계도서상에, 이건 노무비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이 부분은 민망할 따름입니다, 사실.
애초에 노무비는 설계도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거에 부합은 되지만 어쨌든 그 항목으로 보면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경계약을 해서 저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김현채 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작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공공복합청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저희도 행감 준비해서 갔다 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저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역서상에 다면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제가 아마도 민원여권과에 질의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51쪽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51쪽.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운영 차원에서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리모델링하는 데만 400만 원을 국비 100%로 지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를, 포토존을 리모델링하신 거죠? 못 찾으셨구나, 51쪽.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리모델링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거를, 그 밑에 보면 혼인신고 부부 기념이벤트 해서 우리 시 100%로 800만 원 세워놓은 건가요, 예산을?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이거 400만 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정미영 위원 아니, 밑에 혼인신고 부부 기념이벤트.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이거는 800만 원 시비로 세운.
○정미영 위원 네, 100% 시비로 세워놓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정미영 위원 우리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월 평균 몇 쌍이나 되나요, 1년에 몇 쌍이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혼인신고가 한 2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1년에?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정미영 위원 1년에 2000쌍 정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2000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혼인신고가?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정미영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1년에 2000쌍씩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가족관계등록팀장 유혜정 저 가족관계등록팀장 유혜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혼인신고 하는 거는 평균 1700건 정도.
○정미영 위원 1700건. 적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을 태극기를 주죠? 태극기를 드리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왜 이걸 했냐 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는 법령에 따라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해 봤는데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꿀을 줘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양주시뿐이 아니고 제가 타 시에도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오산 같은 경우도 또 손목형 충전기, 이런 걸 주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선관위에 다 질의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미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선관위 질의를? 최근에 하셨어요, 아니면 예전에.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올해도.
○정미영 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바꿔볼 의향은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올해도 저희가 가족관계든 신분 뜨면 그걸 담아갈 수 있게 봉투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고 하자,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미영 위원 선관위마다 그게 다 틀린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양주나, 이런 데는 그거 담당자들이 그런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본 법령에 태극기는 있어서 한 거고, 안전 같은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면 넘어가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다 걸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 그분들 입에서 “태극기를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갑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게 집집마다 사실 국경일날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리면 갖고 가서.
○정미영 위원 아니, 갖고는 오시는데, 주니까 갖고 가죠. 주는데 거기다 두고 가겠습니까? 갖고는 가는데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태극기는 됩니다. 태극기는 관련 법령이 있고요. 말씀하신 꿀은 제가 볼 때는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라면 다른 지자체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올 초에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는 지자체는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거기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의 하는 시책들이 100가지를 다 따져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선거법이 365일 상시규제거든요.
○정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분들 입에서 “의정부시에는 하지 말고 양주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양주시가 꿀을 준대요, 꿀이 뚝뚝 떨어지게 살라고. 의미가 그렇더라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제가 선관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촉일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가능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혼인신고 하러 오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태극기를 주니까 황당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혼인신고 하러 왔는데 꿀을 주는 걸 더 좋아하지, 캔들워머,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좋아하지, 태극기 주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만 같아도 태극기 주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걸 좋아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지 않다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만요. 554페이지입니다. 방문민원인 고객만족도조사에서요, 하단에 보면 민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기대치도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고 거기에는 내용이 신속성, 친절, 전문, 공정, 전반,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적어주셨긴 했는데,
이것들은 약간, 계량화된 정량적 수치는 별도로 내부에서만 갖고 있는 문서인가요? 어떤 민원 건이 몇 건이고 만족도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계량화돼 갖고요, 저희가 이거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그거 수치가 다 나옵니다. 전체통계도 다 나와 있고요.
○강선영 위원 양이 많아서 여기 기재는 못 했다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보고서가 별도 보고서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는, 그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정확하게 수치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떤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본인들의 모니터링 점수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모니터링.
○강선영 위원 별 몇 개, 이런 식으로 친절도 몇,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이게 방문하는 사람들 통해서요, 민원 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설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치로 정확하게 따져갖고.
○강선영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여기 문서에는,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정량적인 수치의 문서는 내부문서로 있다라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방문자 대비 평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친절도, 이런 게 있다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그럼 저 자료 한번 요청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요청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민원인의 기대치도 높아지는 양상, 개인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 같으세요, 민원인들이?
계속 또 바라거나, 더 어떤 걸 해 주길 원하거나, 이런 거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항목이 13개 항목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있는데.
○강선영 위원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태극기 말고 다른 걸 달라, 약간 기대치의 민원이 높아지는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전체 총점이 95.5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데 여기서는 환경 쪽에서도 더 개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선영 위원 이것보다 더 나은 걸 해달라, 요청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그래서 다 90점 이상인데 90점 이상이면 이게 평가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100%에 가깝게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무리한 민원이다라는 것 같은 거는 없나요, 혹시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요구사항에 시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평가에 보면, 결과보고에 보면 95점이었었고 그중에 제일 낮은 항목이 환경 쾌적성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0점이 넘은 상태라.
○강선영 위원 일단은 어떤 항목에 점수를 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어떤 민원 건들이 기대가 높아지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들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 지금 현재 의회에도 계속 민원인이 방문해서 하루종일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는 본인은 높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건들은 산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목요일날 야간운영 하지 않습니까, 여권 때문에.
그러면서 직원들도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안 하던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그런 것들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저희가 사실 그게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건데 코로나로 중단을 했다가 다시 계제를 한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교대로 근무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교대로.
○강선영 위원 언제까지 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앞으로 지속할 겁니다.
○강선영 위원 계속적으로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수고로움들도 있을 텐데 직원들의 복지 처우, 그런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 함께 부탁드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쨌든 어려움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희숙 정보통신과장 이희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51페이지입니다. 개선 1건으로 조치사항은 추진불가 사항입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제가 작년 예산 세울 때 공공와이파이하고 무한한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효율성이 많이 늘어나셨는지 그리고 또한 구축장비를 다 하면서 직원들이 이동형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쓰셨는지 한번 답변.
○정보통신과장 이희숙 직원 무선랜 구축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축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고 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한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한 50%, 전체 직원 대비 한 50% 정도 등록하고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저희가 회의실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시청에 회의를 오셔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태블릿PC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태블릿 장비들이 무선으로, 무선랜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환경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사이버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 교육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PC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온라인교육을 듣고 있는데 많은 직원이 듣다 보면 저희가 업무시스템을 쓰는 그 행망과 같은 망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업무 속도, 민원을 볼 때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업무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처리가 돼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라 저희가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일 위원 많이 썼으면 좋겠고 사실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직원들이 업무 활동을 하면서 쓰는 것들은 회의 때 많이 써서 들어가서 한다는 것밖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어차피 설치해서 돈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장비에 영상, 회의자료, 이런 거는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지원 |
| 감사담당관 | 김세원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우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민원여권과장 | 이영석 |
| 정보통신과장 | 이희숙 |
| 예산팀장 | 채민백 |
| 마을자치팀장 | 최정원 |
| 자치협력팀장 | 권혁진 |
| 가족관계등록팀장 | 유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