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9년 5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사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지금 최진수 위원이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대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저를 간사로 지명 받고 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정부시 재정도 어렵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말 의정부시를 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해야할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3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은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개최경비의 효율적 지원과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운영계획안을 수립한 지난해에 비해 최근 시중 실세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감 하였고,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이들이 관내학교의체육지도자 근무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학교체육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당초 98년도 말까지 적립된 3억 7,348만 4천원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금액은 1억 9,141만 6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제19회 한일우호도시스포츠교환경기 개최에 3,400만원, 99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개최 1천만원, 99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출전비에 5,400만원으로 총 9,800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지출후 잔액 9,341만 6천원을 재적립하여 99년도 말까지 14억 6,690만원이 적립되도록 운용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하는 금리변동 추세에 따라 발생이자액은 7,062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2,079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상기 3개 사업에 핸드볼, 빙상, 싸이클 등 5명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99년도 말까지 13억 7,827만 4천원이 조성되도록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9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5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 5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중 실세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당초 1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 조성액을 1억 2,079만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1,800만원의 기금예산으로 우수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5인의 학교체육지도자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기간이 경과한 5월분의 지급액인 7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는 계속 주고 있었는데 몇 년정도 주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8년정도 지급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누락이 됐죠?
○총무과장 강충구 당초에는 부담이 되던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삭감되면서 금년도부터 계상이 안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체육지도자한테 주는 월 30만원씩 이것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주던 것을 안주다 보니까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측면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그런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돼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온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도자 1인당 월 30만원씩 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나간 것은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실무 입장에서는 1월부터 지급을 해 주시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 꼭 살려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나하고 저도 체육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는 지난번에 6급, 5급, 4급은 인사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됐지만 하위직에서는 해결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에서는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할까, 자기가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임시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한테도 집행부에서 빨리 구조조정이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던가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하고 있는거에요.
이것이 시청에 전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걸 빨리 해소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청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일찍 자료를 보내 드려서 충분히 검토가 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재원중 기간이 경과한 5개월분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24일 1차 본회의시 본인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508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607억 8,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1%가 증가된 39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1,900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4%가 증가된 612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가된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13억 3,700만원, 하수도사업에 9억 6,500만원, 공영개발사업 533억 2,200만원, 주택사업 2,400만원, 의료보호사업 16억 3,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800만원, 구획정리사업에 16억 4,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5,200만원, 교통사업에 11억 9,000만원, 경영수익사업 10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505억 3,100만원의 40%인 1,00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50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액 1,216억 4,600만원의 32.2%인 39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0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국고보조금 및 이월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288억 8,500만원 보다 47.5%인 612억 900만원이 증가된 1,90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89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234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당초예산의 32.2%인 391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억 2,300만원, 사업예산 358억 1,900만원, 예비비등 16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11.8%인 36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 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제3지구체비지매입비 17억 3,000만원 등 2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의회운영 방송시설비 800만원과 시의회 급배기시설 설치비 1,000만원, 기획관리 CI사업추진 1억 5,000만원, 구내교환기교체 3억 300만원, 연금지급금 31억 4,100만원, 시청별관 증축공사 및 신곡1동 청사설계비로 11억 1,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은 29억 9,200만원이 증액계상 된 바 주요내용은 의정부체육관 음향설비 및 건축음향공사 9,6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1억 7,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9,700만원, 쓰레기적환장설치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등민간위탁금 9억 1,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3억 3,6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압축기 등 장비구입비 1억원, 청소대행 및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 9억 5,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9,1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사회보장비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신축 및 현충탑 녹생토시설 1억 3,5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등 저소득 주민보호 17억 3,200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의정부1동 녹양천 합류지점 등 수해복구사업 3억원, 그린벨트 제도개선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당초예산액 대비 69.9%가 증가된 316억 3,900만원이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호국로 확장공사 2억 5,800만원과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 개설 외 7건 2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21억 9,500만원, 신곡1동 신곡교와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 3억 7,0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32억 8,7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부문은 9,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비상급수 시설확충 1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경상비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융자금 이자 13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2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88억 8,500만원 보다 612억 900만원이 증액된 1,90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3억 3,7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가능정수장 실험실 신축시설비등 3억 8,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 127억 500만원의 17.5%인 9억 6,5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시일원 하수도보수비 3억원 등을 계상 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규모는 ’99 당초 예산액 보다 533억2,200만원이 증액된바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비등 17억 3,00만원, 고등학교 시설부담금 및 한전지중화사업 67억 6,200만원, 예비비 214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수입 등 2,400만원이 전액 예비비에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3,700 만원을 융자금 지원사업비에 전액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6억 4,4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에서 4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제1지구 TSM사업비 일반회계전출금 5억 4,000만원, 제2지구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증설 및 일반회계전출 5억 1,800만원, 제3지구 공원조성실시설계용역비 및 공원조성비 4억 4,700만원, 제4지구 예비비 3억 5,500만원, 제5지구 조성공사시설비 5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과 영세민생활보호기금 해제에 따른 전입금 3,0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전액 계상 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반환금 7,100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시설비 8억 3,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00만원의 세입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적립금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한파의 조기극복과 우리시의 실업대책사업비 및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 재원 확보,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비해 경기침체로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비와 배수펌프장증설 등 수해예방사업 및 대규모 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계상 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사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편성된 사례 등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합숙소 연료대로 396만원이 올라왔고, 싸이클 합숙소 2호관사 도시가스 시설을 한다고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면 싸이클합숙소의 연료는 경유로 돼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경유가 필요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이 실지로는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고 나면 도시가스비가 들어가는 건데 부기 상에는 난방용 경유 구입비를 공공요금 도시가스료로 대체해서 납부한다는 얘기죠. 지금현재로는 경유로 떼고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면 다음에는 경유는 구입을 하지 않고 가스료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호관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43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이에요?
○총무과장 강충구 단독주택입니다.
○이창희 위원 43평이 총 면적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1층이 145.56㎡이고, 2층이 77.58㎡로서 총 223.14㎡입니다. 총 65평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합숙소보다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먼저는 33평형 아파트를 썼는데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정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김영민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도비 25%, 시비75%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전체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원이 12달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게 한푼도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3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총무과장 강충구 작년에도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사무실이 체육관으로 쓰고있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죠. 체육관 옆에 사무실을 조금 쓰고 있는 거죠.
○김영민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헬스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전체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쓰는 면적만큼은 별도의 전기요금이나 별도로 달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세부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또 하나 300만원 속에는 체육회에는 행정전화가 들어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행정전화도 없고, 일반전화를 써야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계상하는 과정에서 생체 사무국에서 올려온 계획안이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충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은게 아니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도 거기서 일단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충구 거기야 요구는 많이 오죠. 그런데 이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김광규 위원 82쪽에 일반수용비에 제2건국운동 홍보책자로 6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300원씩 5천부를 계획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배부하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제2건국추진위원, 이런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홍보책자를 650만원이 많다면 많고 그런 예산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홍보책자라고 하면 꼭 받는 분들이 통장 반장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거의 5천매, 3천매, 2천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회룡소식지 보다는 낳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룡소식지에는 물론 게재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게재하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수량을 많이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겠느냐, 꼭 회룡소식지에 실자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충구 이게 아무래도 신문지 하나로 하는게 아니고 만들면 오래 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 한정돼서 나간다는 말씀은 어차피 시에서 홍보를 하려면 통반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나 이런 것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제2건국심의위원들을 어차피 이용한다면 뭐하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방법은 달리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12쪽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신축 건은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사업비가 2억 5,199만 1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가 2억 4,360만원이고 시비가 839만 1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으로 시설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97년도 기준 산출금액입니다.
도에서 97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물가상승이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증가분 등을 합쳐서 시비로 8천만원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서 놔뒀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토지를 위치가 녹양동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운동장 담장 옆쪽으로 녹양동 386-9번지를 매입코자 했는데 그 위치가 구획정리지구내 코너 쪽에 위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내외 공간활용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다섯블럭 떨어진 386-4번지를 토지를 위치를 변경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토지가 당초는 159평이었습니다만 168평으로 9평이 증가됨으로서 증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평당 감정가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9평이 늘었는데 2,900만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금액산출은 건설지원과에 사업실시설계 지원의뢰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지를 변경해서 산출한 금액을 통보 받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체비지매각공고 작년 9월달에 나간 사항이 매각예정가액이 있는데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토지면적이 168평이라고 했는데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4평 내지 100평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1,2층을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층만 짓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폐율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는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처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고 장애인 부모들이 사단법인 의정부 지부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있습니다. 의정부2동 의료보험관리공단 뒤쪽에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일부 아동을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건축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새로운 부지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환지처분이 돼야 될텐데 금년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각대금을 내면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물가상승분을 10%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97년도 국비가 지원되는데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된 거는 명시이월이 됐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동안에 공사를 실시할 건설지원과에서 저희보다 앞서서 건물을 지은 시흥시나 수원시나 몇 개를 시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먼저 한데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8천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몇 년도에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7년도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96년도 10월달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만 짓는 비용이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들어가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시설장비 구입비가 별도로 추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보고 드린 사항 외에 특수차량 구입비 6천만원하고 시설장비구입비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할까 실무적으로 생각했다가 금년 중에 추가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명년도 당초예산으로 특수차량비나 시설장비구입비는 그때 계상을 해서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편익증진에관한법률이 시행돼서 내년도까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진입시설이나 손잡이라든가 문턱을 낮춘다던가 점자블럭판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부서에 의뢰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을 짓는데 일반건물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내부구조를 이용하는 거까지 설명을 하셔야지 문고리 잡는거, 장애인들이 진입하는데 돌출된 보도블록은 어디든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시설계 용역시에 반영할 세부사항을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목욕탕이나 화장실 바닥에 장애인 아동들이 사용할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표면이 거친 마감재로 계획을 한다든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에 대비해서 내부에 전자감응식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도어록을 외부에 설치를 한다든지, 장애아동들이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목재나 석면재료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벽면에 목재손잡이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설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보다 앞서서 시설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를 견학한 결과를 가지고 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10% 적용이 아니라 하락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시설비를 요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최초계획 당시에 일반건축물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된거 같습니다.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것은 부수적으로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별 다른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게 큰 차이는 없는 거고, 경광등도 그렇고, 내부에 벽지를 안하고 목재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것들이 내장재나 이런 것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로 가설계를 해본 결과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벽지보다는 조금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8천만원씩이나 추가로 증액할 그럴만한 이유는 없는거 같은데요.
거실만 목재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체를 다 그렇게 합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시설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내장재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진도 찍어오고 관련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위치가 지금은 386-3호고 먼저는 9호인데 그런데 각이 어느 정도 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0도 정도로 땅모양이 5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맞쳐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자투리땅들이 삼각형식으로 남아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당초에 됐던 것도 크게 땅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혹시 민원을 예상해서 어디로 가든 그런 문제는 뒤따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사다리꼴로 돼 가지고 삼각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새로 위치를 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좋고 먼저번보다는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시설 장만하는 것은 현대적인 측면으로 검토해라 그래서 배치도를 보니까 아주 옹색해 가지고요 안되겠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전면도로는 몇m도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m도로입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하면 한적한 곳이 돼야 장애인들이 위험하지도 않을텐데 도로가 위험성이 뒤따르게 될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나중에 골목길 도로가 되가지고요.
○이창희 위원 골목길 도로라도 위치가 변경된 데는 삼거리 체제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은 여러 형태의 장애인인데 사고의 위험성이 나름대로 내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차량수송을 해 가지고 담장 안에까지 수송해서 실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리를 뛰쳐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가 신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금년 11월정도 까지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께서 내부장식을 어떻게 하고 목욕탕 바닥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간아동보호센터는 정신박약아라든지 미숙아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번에 올해인가 지체부자유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신박약아라든가 미숙아를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지체부자유처럼 혜택을 준다던가, 모든 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해 가지고 판정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보다도 정신박약아 미숙아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애들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장애유형을 6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정신이나 지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인 등록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건물도 지을 때 말입니다. 내부 같은 것도 지체부자유 그런 시설하고 형평상 어긋나지 않게 과장께서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설완공된 이후에 위탁관리 관계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수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온 지침과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공시점에 맞쳐서 추후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3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주간아동보호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8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은 평일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94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수용은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원래 100평 규모로 지으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증축은 되는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설계할 때 현재는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설계할 때 추후에 인원 늘어나는거 대비해서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건설지원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주간아동보호센터로 의정부3동에 있다가 전세자금 2천만원도 SBS에서 해준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2천만원 해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는 장애아동 보호센터에서 시에서 아무 혜택을 준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미숙아가 200명 정도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줬으면 학생수가 더 많이 모입니다. 이분들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여기를 오려고 해도 차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의정부2동에 있는데 불구하고 과장께서 몇 명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오고싶어도 정신이 미숙아고 어떤 아이들은 자폐증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을 부모가 데려올래도 데려올 수 가없어요.
맡기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복지사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지체부자유자한테만 눈을 돌릴게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주간 보호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돼있고 의정부지부로 돼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부모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전세금으로 2천만원도 지원이 됐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차량지원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아동 나들이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가 168평이라고 해서 건물을 100평을 짓게 되면 장애인들이 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도에서 표준설계기준이 100평에 30명 수용하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장애인이 물론 늘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의정부시가 자꾸 광활하게 늘어남으로서 장애인도 늘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애당초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연차적으로 1시군 1개시설을 짓는 것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1단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문제는 향후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도와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같은 돈을 들이고라도 면적을 크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250만원 근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만 해도 약 3억이 넘는다는 돈인데, 그러면 그 돈 갖고도 공간을 크게 넓은 공간을 잡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을 좋은 대로 느낄 수 있는게 있고, 주택지가 형성이 되면 장애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또 그렇지 않은 정상인 학생들이 꼬마들이 보는 정서적인 것도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있거나, 일반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시설을 유치하거나 과거에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들도 일반인하고 같은 시각으로 봐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떨어져서 격리시설처럼 돼서는 안될 것이고, 중앙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인식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지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창희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기가 땅값이 상당히 높은데 입니다. 장애인도, 앞으로도 차후 많이 늘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용인원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자주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공공시설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 시설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복지시설로 분류가 안돼 가지고 그린벨트내 신축이 허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애인 시설을 뭐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 시설로 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에 사회복지시설은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로 보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복지시설 범주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 여기에 땅 구입가격으로 본다면 상당한 규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필요한 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을 100평 짓고 나면 진북거리 띠고 뭐하고 하면 면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차가 진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욱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밖에 나와서 울타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사항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시군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입안이 됐을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 같은데는 20%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토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이 밀접된데서 멀리 떨어진 의미에서 탈피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창희 위원 자연녹지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인접한데가 많이 있잖아요. 토지매입가격이 50%밖에 안 된다고, 일반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해보신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최초에는 시일원에 대해서 일반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의뢰를 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두 필지를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지구입니다.
○이창희 위원 5지구 내는 땅값이 거의 비슷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녹양동에 장애인이 들어와서 거부감을 느끼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같은 땅값을 250만원을 준다면 168평밖에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약 3억 5천에서 3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억 3,30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저게 체비지인데 매각해 가지고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 땅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특별회계에 매각대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매각대금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에 미달할 때는 미달하게 할 때는 누가 손실 보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부지관계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선정한 것이지
○이창희 위원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이해는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얼마 꼴이냐 이거야, 평당 단가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약15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감정가격으로 돼있는 가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매각공고에 나온 가격입니다. 매각예정 최종가격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정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도에 공고가 된 금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98년도에 했으면 99년도에 다시 감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감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고를 해서 같은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알아볼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에 대해서 배경서부터 진행상황 그리고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조정사유란에 보면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미비했고, 가로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미시급하다고 돼있는데 과장께서 배경부터 진행절차 조정사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해 가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청소분야 업무에 구조적 개혁 차원에서 민간위탁 방안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능 구현이라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로청소 업무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업무는 공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에서 필요시 즉시 인력동원체제를 유지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에 업무능률 제고방안,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성 민원 최소화, 인력관리의 전문화 추진 방침 하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시키지 않고 민간 위탁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공기업이나 민간업체로 위탁시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용은 거의 비슷하나 정년단축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 14명중 관리인력 2명을 보강하더라도 이윤은 민간업체로 갈 경우에는 대행사업비에 10%를 보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 및 관리비, 관리비는 사업비의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민간업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미화원들의 반발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 장점으로 둘 수 있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인력관리에 전문화 및 작업의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가능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와 대행기관의 이중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고용불안을 이유로 민간업체보다 공기업 선호경향이 짙어서 반발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인 관계로 적정이윤 보장이 불필요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도 단점은 있습니다. 관리체계 이원화로 취약지역 발생시 신속처리 지연 및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노조 결성후 기존 청소업체 미화원들과 연계 집단행동시 청소행정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화원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퇴직을 시켜야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의 퇴직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타시군에서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곳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경기도내에 대표적인데가 수원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내에 민간 위탁할 시군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2개 시군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많은 이해를 했는데 퇴직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업무대행이 민간위탁으로 하는게 시급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부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2개 시군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상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시급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가로청소업무에 대한 추진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기본적인 목표가 작은 정부, 작은 행정부, 그래서 의정부시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영에 대한 경비는 지불이 되지만 시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큰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정신력이 나태해줬다고 할까, 그래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으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된거 같은데 현재 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갈 경우 그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지, 신분상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시에 소속돼 있는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조류를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분들을 모셔놓고 직접 그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된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있고, 7월초면 그렇게 이전이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약주한잔 하셨나봐요?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잔하고 오셨나 해서요.
지금 단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에 미화원의 전면관리부족, 관리체계 미흡, 단점에 대한 것이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단체로 움직일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보완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별로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청소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화원들이 130명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쪽 업체에 미화원들을 일정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후로는 인력에 의한 청소보다는 자동화에 의한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향후로는 기계화에 대한 청소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현재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민간위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요?
지금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민간위탁에서도 도출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수원도 그렇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단점이 도출된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수원은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1년 정도 됐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노출이 된게 있겠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 제대로 자료검토를 안하신겁니까, 하시고도 자꾸 감추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추는 것도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요즘에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감추는 것도 많고,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도 많고, 무조건 예산서에 턱턱 올려놓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앞뒤가 바뀌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믿음성이 없게 들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맨날 앵무새처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벌써 지방자치단체가 8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면 국장님도 의정부시 지방자치제에 참여하신 지가 몇 년입니까?
한번 잘못된 일은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거든요. 벌써 금년에도 몇 번입니까?
이래서 일들 하겠느냐 이거에요. 맨날 집행부하고 앙숙모냥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사실 사회산업국장님은 저리 가시고 시장이 앉아서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시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됐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문제를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이런 큰 사안이 있는데도 저희들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본데, 상당히 언짢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예특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좋은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가 돼야 되는데 점점 어렵게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사회산업국장님은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해를 두고 같이 동고동락도 했습니다.
입장도 잘 알고, 이런 것이 쟁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서로 어렵지 않느냐
○환경복지과장 윤석규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게 아니고 민간이전 관계를 98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정이 난게 금년 4월29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자마자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토요일 5월29일자로 입법예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6월달 임시회의에서는 조례가 상정이 돼 가지고 충분히 토의가 돼서 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7월1일자로 민간이전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고 사정이 그래서 피치 못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관하는데는 큰 순서는 뒤바꼈을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동감의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설명 들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이제는 일용직 이런 인부들을 상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거기에 알맞게끔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을 작업지시 할 수 있는 분들이 맞혀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동감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도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재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선후가 뒤바뀌는 문제라든지, 국별로 환경보호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몰쳐서 말씀 드리자니까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만 저희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로 32억이 올라왔는데 8,400만원에 대해서 기 발주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미심의라고 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총 사업비가 96억 정도 들고 금차분을 32억을 추경에 올린 부분하고 향후에 내년도에 63억을 올려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하는 거는 기존 부지 안에 펌프장과 토목 건축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지내역은 향후에 할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수반이 안되는 줄 알고 그 절차를 못 이행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3동이 수해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난해인가 용역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난번에 나왔죠?
○건설과장 최규인 나온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학회에서 4월29일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선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3동 펌프장은 과업을 땡겨서 미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4월29일 제출을 받아 가지고 4월30일 검토보고 안을 만들어서 5월10일 추진계획을 보고를 해서 안이 확정된 후에 추경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미심의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 미심의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한테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저도 의원님들한테 사정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민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골치가 무척 아픕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우선 최진수 위원께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8,400만원이 기 발주가 돼서 쓰여졌는데 8,4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시설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32억을 가지고 금회에 사업을 하는데 완료되는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일단 우기 전에는 완료가 돼야 작년과 같은 유사한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대략 9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 상당기간이 흘러야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금회 사업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 회에는 펌프 500마력 짜리 두 대하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충 착공 일로부터 50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착공 일이 언제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린 거는 50일은 용역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기가 지나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김득규 총무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실업대책사업비와 수해예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재원 확보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수해예방에 관해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어느 정도나 반영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뭐든지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조금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계수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준용하천부분과 소하천 부분으로 예산계에 요구는 했었는데 재원사정으로 된 거는 크게는 3동 배수펌프장하고 일부 준설기라든가 해서 선 것밖에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제안설명에 있는 수해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수해예방 사업이라는 거는 포장된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별 수해복구 추가대상이 30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장포괄사업비 3억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5억 2천을 해서 8억2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7건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약 13억 9천만원이요. 그러면 67건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수해복구 추가대상으로 돼있는 30건하고도 겹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만 늘어나고 똑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 현안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67건 중에서 순수하게 수해복구사업은 준공했거나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거 빼고는 몇 건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188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걸 반환을 하는데 그 중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하천개수사업에서 1,300만원이 반환되는데 사업장이 회룡천외 3개소입니다. 그러면 회룡천외 다른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회룡천하고 망월천하고 대각사 앞 측구해서 3건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께 사석에서 또는 특위에서 사업에 대한 부진이라든가 누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재해예방 사업으로 충분히 했어도 되는데 왜 큰돈을 반환하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납득이 안가실거고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고서 오기 전에 집행된 거고, 사실은 와 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몰라도 재해예방 사업을 이번 추경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반영을 하는데 소홀한거 같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사실 그런 정도의 사업은 최소한 3천에서 5천만원이면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2,3년을 얘기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사석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위원님 말씀드린 그 공사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의정부에 수해가 난게 100% 복구가 돼 가지고 조그마한 거까지 복구가 되려면 2,3년은 걸려야 될 거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3억 9천인데 일부 발주도 되고 공사가 끝난데도 있을 겁니다. 1억3,900정도도 소요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2,3년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수십억 드는 공사도 아니고 의정부 전체가 봤을 때 67건이에요. 그러면 수해복구도 있고 재해우려지역도 안심하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고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 각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과에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수해피해가 우려되거나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작년 수해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반영했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안 올린게 아니라 100%는 다 못해 올렸어도 이번에 준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전체예산사정 때문에 다 반영이 안된 것뿐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시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의정부시 시민들 재산하고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184쪽에 보면 하천준설 해 가지고 29개 하천에 2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관내 소하천이 29개소인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것보다 6억 정도 드는데 우선 2억만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179쪽에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삭감이 돼 가지고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하고 남은 거죠. 가능3동 복개주차장앞 하수관 교체공사가 기정예산은 1,7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뿐이 사업비로 쓰지 않았어요. 1,3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에 예산반영을 할 적에 조사가 잘못돼서 실제 설계를 하니까 그것밖에 안돼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증감이 생기는걸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송산동 한신주유소하고 우수관교체가 8천만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작년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비였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신설이 10개소인데 기정보다 경정예산에 4,550만원이 증가됐어요. 10개소에 8,100만원인데 도로표지판 신설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도로표지판 10개소 더 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민원 들어온거 취합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4,550만원은 10개소에 대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광규 위원 185쪽에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총 금액이 96억이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다 증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최규인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저번에 토목학회에서 대략산출 들어온게 그거로 들어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32억을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3동이 난리가 났었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준공이 되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줘도 우기 전에는 안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서 용역 하는데 사업에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역 중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지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원래가 제대로 앞으로 침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새로 신설을 96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32억 집행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방패막이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선은 건축하고 토목공사하고 펌프 두 대만 놨을 적에는 빈도로 봐서 13년에서 15년 사이는 커버가 될 겁니다.
○김광규 위원 건설과하고는 그렇지만,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96억 백억이 드는 사업인데 의정부시에서 재원염출이 힘들어서 제 나름대로 구획정리특별회계라든지 전부 1,2지구는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잔여분이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봤을 때, 타시군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의정부3동이 2지구 2공구입니다. 접해있어요. 그래서 2지구는 거기서 쓸 수가 있고.
○김광규 위원 배수펌프장은 3지구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구외입니다. 접해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서 배수펌프장으로 돌리고 다음에 1지구에서 5억4천이 넘어가는데 TSM사업으로 그 지구내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요구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던 TSM사업을 3동 펌프장에서 하라고 주고,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TSM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17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와있는데 시계가로등 교통개선사업 해 가지고 2.36㎞ 52본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서울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평화로 부분에 의정부 부분입니다. 서울시계에서 들어오면서 S커브 있는 데까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52본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경계구역이 서울시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조도가 15룩스 정도가 나오고 서울시는 30룩스가 나옵니다. 다녀보시지만 관내 들어오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맞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면 진작 이런걸 경기 좋을 때 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계상합니까?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딸렸던 적이 있었죠, 추경에도 계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급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기이 수년간을 사용해 왔는데 구태여 추경에 1억3천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하고 의정부하고 맞춘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면 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서울시에서는 가로등 간격이 20m 간격으로 놨습니다. 우리는 40-50m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97년도인가 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못하고 이번에 환한데서 컴컴한 데로 들어오면 눈에 적응이 늦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달리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어려운 시점에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정말 시민한테 해줘야 할 일들이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배수펌프장이 기존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유수지가 3,700톤이고 펌프용량이 500마력짜리 네 대로해서 1,012루베 분당 되겠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45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건설과장 최규인 관리비는 관리원 한사람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했지 쓴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한 분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결과는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납품기간이 50일이니까 7월초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은 작년 같은 수해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예비 차원에서 투자를 해 놓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기왕에 하려고 했다면 99년도에 수해를 대비해야 되는데 투자한거 만큼 금년에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그 수해가 겪은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면 불감증이라는게 잊어버렸을 텐데 작년에 수해를 겪고 났는데 금년에 또 우기가 닥치면 그 분들의 불감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진작 검토가 돼서 했다면 그 분들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에게 금년은 그래도 내년이라도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패는 될 거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도 사회산업국에서 말씀 드렸지만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했는지, 또 시급성을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사안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8년이 벌써 경험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런 정도는 의원들간에 집행부와 서로간에 언질과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님도 더군다나 건설국뿐이 아닙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이에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집행부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의회로 올라와야지, 의원들이야 행정에 대한 초년생인데 초년생한테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실 하면서도 항상 우리들이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시민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는 생각을 마음을 돌리는 이런 자세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여유성이 없게 보여져요. 항상.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각종 수해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연 검토를 안하고, 검토를 안할래서 안한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수개월동안에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장마는 곧 닥치는데 사업은 늦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또 수해를 입었다 하면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수해에 석축사업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전과 동일한 산출을 해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불용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상당한 여러 건수가 아직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불요불급한 데부터 먼저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불용액이 처리된다면 그 사업은 장마 안에 한 구간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한 장마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수해복구사업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먼저번에 8억 말씀드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정산 개념으로 3억 정도는 더 들어가고 5억은 집행잔액하고 새로 세운 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주가 돼서 준공이 됐거나 진행중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요구된게 있어도 이미 사업은
○건설과장 최규인 의원님들 먼저번에 보신거 있죠, 거기에 보신거고, 먼저번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8억을 하겠다고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 드리고 보여드린 부분에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나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불용액이 처리가 되가지고 금년 장마를 겪고서 수해가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조치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더 매듭을 지을 수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최진수 위원 토목에 11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이것도 의정부3동 제방 축조공사에 밀고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배수펌프장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제방 쪽을 축조하다가 중단됐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 자체에서 예산을, 이번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비 가지고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3회에 걸쳐서 도비요청을 했는데 안됐는데 장래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준용하천 중에서 17호 정도는 보축을 할구간이 있는데 같이 정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의하면 의정부3동 제방뚝은 보폭도 얕아 가지고 축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때 안 해준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도 이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는 그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넘었지만 평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넘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천재지변에는 어쩔 수 없을 거고, 내년서부터라도 계속 도비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3동은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밑에만 공공근로자 갔다놓고 쌓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굉장히 흉해요. 만나슈퍼 앞에 보면 이쪽은 쌓고 이쪽은 안 쌓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수자원학회나 토목학회에서 결과 나온 것이 40전 50전을 쌓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쌓은 것도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건설과장 최규인 밑에 부분은 하느라고 했는데 현장은 최위원님하고 나가봤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쌓는 것을 원치를 않고 하려면 보축을 해서 정식 석축을 쌓던가 해서 올라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못한 부분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뒤쪽만 석축을 50전씩 350m쌓아달라는거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석축을 안 쌓더라도 뒤쪽은 쌓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단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준용하천 부분에서 작년에 원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거를 아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개량복구로 해서 하려면 예산에 뒷받침이 돼서 근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3동은 공근근로사업으로 해 놔 가지고 임시로 해 놓은거 아닙니까, 보폭이 제방뚝을 봤을 때는 최하 5,6m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쌓다 보니까 위에는 1m 폭이 나올까 그 정도밖에 안나오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도 석축으로 쌓은게 아니라 마대로 쌓아 가지고, 임시방편 아닙니까,
마대도 두달 정도면 다 삮아 버려요. 그런 실정인데 그 밑에는 축조를 했지만 만나슈퍼 위쪽은 쌓아줘야 되지않냐 이거죠. 그쪽도 수해때 다 넘어온 지역인데 그렇다고 이번에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방치해 둔다는 것도 그런 거고, 지난번에도 최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예산에 껴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고서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별도고 3동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반환금 질의를 했는데 안골천제방 보강공사로 300만원이 반환되거든요. 여기는 어디 제방을 보강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도비 보조로 안골진입로에 보조금이 나온게 있죠?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안골진입로는 수해 때문에 아스콘이 훼손돼서 파여 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아스콘 덧씌워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단일공사로 예산반영이라든가를 못했는데 풀 예산으로 5억이 있는 예산 중에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안골진입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나왔거든요. 국도비로 보조금이 나온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가는데 거기도 의정부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다른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피해상처가 남아있어요. 거기는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신 그 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소파수선비에 있는데 송산길 넓은 도로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의정부시는 수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비만 내려도 개울을 쫓아 내려가요.
물론 이번 예산안에 도서관증축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게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억 8,700만원이 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실시설계가 안나와서 예상금액인데 만일에 설계를 해서 32억이 딱 떨어진다 해도 집행 잔액정도는 남겠죠.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도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영민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