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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8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4.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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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의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5.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5.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23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4일, 25일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11월24, 26, 29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포함 12월10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3년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된 2004년도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부터 주요감사 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정 또는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73건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36건, 건설교통국 소관 24건, 보건소 소관 3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9건, 공통사항 1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 중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제 21이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시민, 기업, 시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제를 운영함에 있어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둘째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셋째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넷째 푸른터맑은의정부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다섯째 기타 푸른터맑은의정부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으로는 5인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공동회장 중 시장 및 시의회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3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의정부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실천을 위해 의정부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의 지원사항으로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의 운영비, 둘째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셋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둘째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하며, 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아젠다21의 제28장과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의정부발전과 지구 환경보존 등을 위한 우리 지역의 시민 기업 시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장에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 및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으로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기구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장에 협의회의 운영관계규정을 안 제5장에 재정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조례시행 전에 발족된 푸른터맑은21의정부실천협의회를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고 규정 연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법적 하자는 없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시민을 위한 환경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점과 NGO들의 관에 대한 시정 동참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 참여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안이 언제 시로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4년 6월 21일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처음 시달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 타 시군도 동시에 내려갔겠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 시군도 조례설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조례가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34개 시군에서 조례안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3장 제7조 제3항에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못을 박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제 21에 들어가는 분들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못을 박아야 되겠느냐, 조금 덜한 분들도 숙련이 된 분들이라면 가능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물론 문장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의장이 임명을 하면 될 수가 있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제21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런 문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미사여구로 보고 전문가 등 지속 가능 발전분야의 자로 하면 문구는 삭제를 해도 권위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장이나 아주 각 분야가 골고루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책임자 총무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권위, 권위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회원은 몇 분이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20명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30여명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권위를 떠나서 못을 박는 거 보다는 빼는 것도 낫지 않나 싶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에는 아젠다21에 의해서 조례가 되고 시에 접목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4장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2조에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런 문구도 좋지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운영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겠지만 경영하는데 마인드가 적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제21 관계는 우리가 5년째 운영이 된 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NGO단체하고 행정관서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운영하면서 NGO단체나 행정관서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발전을 했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행정관서와 시민단체가 서로 협동을 해서 일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서로 상호를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이 미숙하지만 조금만 세월이 더 가면 정착이 돼 가지고 시하고

최진수 위원 시하고 정착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NGO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하는 것이 전부다 돈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분들이 하는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있어서 의회도 있지만 시민의 감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행사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돈만 들어가는 단체다, 그래서 12조에 보면 자꾸 NGO라고 하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의제의 단점이 뭐냐하면 하부조직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부조직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의제팀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데 의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봉사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때에 봉사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발전해 가면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할 거고 튼튼해 질 거로 믿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활동비가 경상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겼는데 의제21도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나옵니다.

이민종 위원장 사무국직원을 채용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장이라든가 사무보조원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떤 규정을 조례에는 상근자하고 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크기 때문에 상근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상근자가 없다면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3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30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화장실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29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하도록 효과적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장에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로 제5조 내지 10조까지 위탁관리근거, 화장실에 비치할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과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관리자대장의 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을 안 제6장에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으며, 공중화장실 전반에 관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설치를 규정함으로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현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원이 있어서 간이화장실은 시에서 하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공중화장실이 총73개가 있고 간이화장실이 2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안으로 공중화장실이 법이 제정돼 가지고 7월30일 이전에는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공원에 있으면 공원담당부서인 농림과에서 담당했고, 하천에 있으면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그랬는데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 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관리인을 각 과에 있는 관리인을 인사부서에서 재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3개소를 공중화장실은 주유소나 이런 데는 관리인이 지정돼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시 소유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임의대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 사항을 조례에 넣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13개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7개만 나와 있고 체육시설에 있는 것도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체육시설이 운동장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원이 합니다.

안계철 위원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맞지 않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제도권 속으로 집어넣고 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데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시설을 위탁 관리하듯이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비용을 주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위탁입니다.

안계철 위원 범위를 시에서 관리인이 하는 것만 위탁을 하는데 13개를 위탁을 준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만약에 위탁을 계획해서 추진한다면 간이화장실이 22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총괄적으로 아직 조사는 안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설보완은 독려를 해야 되고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남 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비치하고 해서 하는데 부합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3조 규정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시설에 화장실을 갖춰야 될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군수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설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계철 위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규정에 규격미달일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 후에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터미널이나 시장은 그렇다고 보고, 역은 주체가 철도청인데 의정부시에 있는 역이면 의정부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법 제3조 8항에 보면 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역으로 규정돼 있어서 대상범위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가 있고, 규격에 미달될 때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중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릴 수가 있는데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법 시행 공포 이후니까 법이 7월30일부터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유예기간을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나름대로 보수하고 환경을 하려고 하면 여건상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행정적으로 유예기간을 정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유료화장실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유료화장실을 만약에 신고를 받게 되면 가격이나 시설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국을 과장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소액을 내고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이 정착돼서 거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22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이 싼 거는 바람에 넘어가서 그 안에 오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가격이 비싼 건데 발효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랑천 공원에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남녀 구분돼 있는 것으로 점차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수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을 우선 해제함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취락정비와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호원동 다락원 지구 등 4개 취락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다락원 지구는 서울시계와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하여 축소 조정하고, 정자말, 독바위, 안골 지구는 해제 경계에 걸친 주택을 포함하여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조건부 심의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 입안시 171,395㎡에서 173,527㎡로 2,132㎡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축소되는 부분과 경계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우선 다락원 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약간 지구계나 취락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4개 지구만 이번에 올렸고 16개 지구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락원 지구는 서울시계인데 당초 계획을 할 때 5,000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파란 부분이 지구면적에 포함이 됐었는데 1,200도에 내려보니까 당초에 있던 경계선에 지적불부합이 있어서 제외하는 부분인데 1,462㎡가 제척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서울시 땅입니다.

정자말도 10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심의가 된 사항인데 주택이 2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할 적에는 현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일부 지구 외로 나가게 돼 있었는데 지구 외로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깔고 앉은 필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7㎡가 늘어났습니다. 필지를 나중에 증개축 하거나 할 때 살려주기 위해서 당초 안에 있던 것이 필지경계로 해서 바깥선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주택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노란 표시된 게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 구거선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지적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골은 송추 가는 길이고 안골 유원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린벨트 경계선이 있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새로 개설한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여기가 공원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내버려두고 그린벨트 경계선까지만 해서 해제하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갔을 적에 국도가 새로 되고 정형화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을 해제한 겁니다. 이 부분은 2,948㎡가 되겠고 주택이 9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공원으로는 관리가 되고 그린벨트만 해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공원으로 관리가 되면 무슨 상태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원하고 그린벨트하고 건축허용 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더 쌔죠.

이것은 관통지구라고 해서 20호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당초에는 공원경계선이기 때문에 공원까지만 했던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81.823㎢ )의 약 77.2%인 개발제한구역면적(63.173㎢)중 173,527㎡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동 다락원지구는 서울시계와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축소 조정하고, 고산동 정자말, 산곡동 독바위, 가능동 안골지구는 해제지구에 걸린 주택을 포함하여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2004년 10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30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규제에 묶여 각종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제약을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GB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16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두 기금을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골자는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각각 운영 관리되었던 재난과 재해 두 기금을 하나로 일원화 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와는 달리 시행규칙으로 두어 융자시 적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대책기금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됨으로서 두 기금을 통합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 운영토록 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등으로 하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회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영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타 기금의 운영과 결산 등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결산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고 부칙에 경과규정과 종전의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을 상위 관련법규의 제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난 및 재해대책관리기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조성된 것이 25억 2,042만 7,000원이 있고 2005년도 예상수입이 지방세 세입액의 1/100을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서 6억 4,041만 3,000원이고 2004년도에 이월된 기금을 정기예탁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가 9,482만 5,000원이 될 것으로 봐서 2005년 말이 되면 32억 5,5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4시22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존에 운영되던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난과 재해로 이분되었던 용어를 재난으로 통합하면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재구분하였고, 재난의 범위를 국가기반체계까지 확대하여 기반재난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및 재난상황시 보고 전파 요령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별표를 통해 각 재난상황시 위임전결사항, 비상근무 조직 및 인원, 보고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의정부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장 총칙에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은 의정부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 운영기관과 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위임전결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장에 운영 및 근무체제로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 재난대비체제와 상황판단회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장에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까지 현장상황 관리 체제 및 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장에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 재난상황 전파 체계 등을 안 제24조 내지 안 제 30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6장 보칙에 평가 및 포상과 재난상황 홍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끝으로 부칙에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재난의 종류별 상황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재난에 대한 각종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 피해의 최소화와 복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제4조 제7항을 보시면 지역재난책임관리기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기업체와 민간단체로 돼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 조직 산하에 있는 각 실 국 소의 관련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 및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한전 등을 말씀드리고, 기업체는 사기업이고, 민간단체는 각각 자생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사기업체하고 자생단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시설물 자체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일 경우에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각 상가라든지 다중집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같이 동참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관리하는 적십자본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춰 조정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당초 도로법 제86조의2 과태료 제1항 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2004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의 관련 규정 중 동건의 상한금액을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 제1항 중 도로 무단 점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던 것을 3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과태료부과기준에 맞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적치가 노점상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 상점에서 나와 있는 것은 차치하고 그 분들이야 상점을 갖고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정리가 되고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단으로 노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50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과태료 납부할 능력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를 하더라도 법이 그래서 하긴 하지만 징수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부기 상에 그런 것만 되는데 예상 안 할 수는 없죠.

○도로과장 김기성 물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 상에 300만원 이하로 해 놓고 규칙에서 분류를 할 겁니다. 지난 구 조례 규칙에 보게 되면 6.6㎡ 이상 되는 경우에만 20만원이고 규모가 작은 3.3㎡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규칙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면적 내지는 고질적인 민원 노점상을 구분을 할텐데, 지금 실태를 보면 노점상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도 20만원 과태료를 내고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리어커를 만드는 게 많게는 2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가지고 가도 20만원 내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만원 상한선이 돼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매기면 결국 300만원을 내도 제작비가 덜 들어가게 되면 찾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를 해서 일정기간 놔뒀다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처분을 하고 과태료 안 내는 부분은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지방세법 징수조례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말씀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300만원 이하로 하게 되면 규칙으로 해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한 부분이 그거라고요.

리어커가 대형으로 컸다, 그렇다고 200-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징수액이 안 돼서 나중에는 계속 그 부분만 쌓이면 결손처분하고 뻔하게 나와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예상이 되고 물론 법에서 300만원으로 상한선 조정한 게 과태료가 너무 싸다, 옛날에 벌금형이 과태료로 내려 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도로법을 무단점용 했을 때에 벌금으로 돼 있던 부분을 너무 과하다 해서 과태료로 50만원으로 해 놨던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노점상만 늘어나니까 이제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노점상을 줄이는 측면에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도 일단은 자꾸 수거를 해 오면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도 규칙을 정할 때 보고를 해 주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규칙은 보고를 안 해 줍니다.

안계철 위원 통보를 해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조경수
도시계획과장최규인
건설과장윤한수
도로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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