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5.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7.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해 상임위와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범위를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금액을 1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위임됨에 따라 현재 1,800원인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건당 2,000원을 초과하는 징세 비용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증지수령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인감계와 신원증명서 등을 폐지하고 판매인 승계시 명의변경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 판매인 승계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은 1985년도에 융자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중 상환의무자가 기이 사망하였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상환능력이 결여된 자일동 230번지 서영수 등 총3인이 상환할 금액중 연체이자는 감면조치한 후 원금만 연대보증인 등으로 하여금 상환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에 비추어 볼 때 이자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총무과 소관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이나 제출된 내용 이외에도 모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사항, 정보공개심의 위원수를 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 미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 도입 문제, 즉시 공개처리제도의 채택 등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후,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우리시의 장례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이 사망하여 화장이 확인되거나 화장후 가족 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유족에게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거주 시민중 사망시 장례 방법으로 화장 및 납골묘지를 설치한 경우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 신청서를 사망자의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며, 장려금의 지급금액은 화장 1구당 일십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이십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장위주로 장례문화를 개선 유도하여 화장율을 제고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학생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별로 배정하고 있으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상충하여 동별로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장학생 선발 과정의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각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던 것을 직접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융자신청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바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재학생이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융자신청시 거주시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동장의 추천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문의 내용중 ‘기금’으로 되어 있는 자구를 ‘자금’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상위 법규, 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90년 1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행 분뇨수집수수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경기도내 시·군 평균 요금 수준으로 평균 21.5% 인상 조정하고,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7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 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되어 조문의 내용중 농지임차료상한 임대차 관리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이 30,000㎡에서 50,000㎡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명중 산업행정란을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면적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수의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수의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가축 방역사업 및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공수 의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주민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7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같이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 추진실태 조사특위 활동과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안은 ’99년 5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6월 2일 ’99년도 제1회 추경 제1회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긴축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신규 대규모 사업의 투자억제, 각종 경비의 절감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비용을 확보하고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09억 3,3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액 2,505억 3,100만원보다 40.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08억 3,9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508억 1,700만원, 기타특별회계 39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99년 당초 예산액보다 47.5%가 증가된 1,900억 9,400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84.5%가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6%가 증가하여 최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없이 일반회계가 1,608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00억 9,4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2억 4,606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0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1,444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대비 0.13%이며, 특별회계는 3,162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대비 0.02%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84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8,60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162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청사 증축공사 및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의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리치먼드 방문 국외여비와 주차장운영 위탁 관리비 등에 있어서는 예산성립전 집행 또는 민간보상비목 규정이 없는 것을 예산계상하였고,
셋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 대행사업 및 영모장려금 지급 등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법과 절차를 위반한 이러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배려하였던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본 추경의 집행부 제안설명시 수해예방사업 재원확보 등을 추경예산 편성 방향으로 정하였다고 표명하였으나 수해예방사업에 편성된 실제 예산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며 심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전공직자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각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성 및 생산성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도 5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것으로서 6월 1일 집행부 관련 담당 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최근 시중 실세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이자수입액의 감액 조정과 지출로는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5인의 학교 체육지도자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보상금이 시재정 여건상 중단되어 학교 체육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기간이 경과된 5개월분은 삭감하고 6월부터 12월분까지는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류 기 남 |
| 이 창 모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