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4.2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9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틀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의정부도시공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에 조례 위임사항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요금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및 이용대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시간, 기본 요금, 추가 요금 등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경기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계획하셨으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소통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른 이해가 되고 회의진행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소통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저도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사전설명 없이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다들 유감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기관이고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든 개정이든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사전에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봤지만 이 부분은 소통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개정 전의 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8조제1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 신장, 지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21조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에 따라서 아마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래 개정 전에 조례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지원이 되는데 개정조항에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답변드리기 전에 정말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가족 동반도 당연히 포함이 됐고 이 부분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 임산부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된 내용이 가족 조항에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개정전 조항에는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거기 보면 3호 조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라고 같이 기존하고.

김지호 위원 규정이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그리고 4호가 이제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번에 신설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조항까지 들어와 있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기존하고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광역으로 지금 이용을.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광역 같은 경우는 기본 10km 당 1500원이고 초과 5km 당 100원씩 추가가 되고 의정부시 관내의 경우는 1500원 기존 그대로입니다.

오범구 위원 광역으로 했을 때는 요금을 왕복으로 받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편도기준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광역으로 하면서 광역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시비는 크게 증액되지 않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회의 전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는 우리 의정부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면 정말 오래 가는 거거든요, 다시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례개정을 할 때는 좀 와서 성의껏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법을 제정하는데는 같이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왜 이 조례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고.

오범구 위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안이유가 요금은 변동이 없는 거고 이용대상에만 변동이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여기에 지침에 따른 이용요금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용대상만, 저는 이용요금이 지금 얼마로 올랐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변동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이용대상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이게 저희 시는 기존에 경기도 하고 같기는 했는데 저희 시하고 다른 지역이 있다보니까 경기도 표준조례 시·군이 일괄 조례하면서 명칭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처럼 요금이 동일한 경우는 그 부분을 안 넣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리고 맨 밑에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고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도 저는 지금 임산부를 추가하면 출산정책장려를 위한 이런 내용을 하나 언급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읽어보기에도 되게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되는 내용이 이거는 포괄적이잖아요.

약자가 차별없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니까 이거를 써줬으면 임산부에 대한 것이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조례 하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하나가지고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이들 차별없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책무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명문화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운영 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부탁이라기보다는 지금 특별히 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소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과장님 늘 변함없이 소통을 잘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가 미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을 깜빡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동안은 늘 조례있으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또 심사숙고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못 들어서 여기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구조문대비표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은 그러면 정부방침 알기 쉽게 그것 때문에 개정이 된 것이죠? 신·구대비표 7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정확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되고요. 2조,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2조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것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 거고요. 제3조에 보시면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법령 조문을 개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바꾼 거고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공중화장실 등”이 구 조문에는 붙어있었는데 띄어쓰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4조제2항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4조에도 공중화장실 거기는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구 조문에는 편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4조 2항이요. 1항이 아니라 2항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4조제2항은 법에 보면 공중화장실 종류가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 오던 것은 시장. 어느 사람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4쪽에서 한 것은 설치한 분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게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5조의 2항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었는데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안전 조치나 그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에 방점이 찍혀있다기 보다는 뒤에 있는 “다만,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에 방점이 찍힌 항처럼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설치하는 게 있고 민간이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민간까지도 저희가 안전시설을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민간이 소유한 것에 있어서 시가 어떤 행위를 한 사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공중화장실 법에 보면 설치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한 건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고 민간차원에서 한 건 민간인들이 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다음에 제5조제2항의 1호 개정 내용은 어떤 방향인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1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례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에 ‘등’ 자가 붙어있는 것을 띄어쓰기 한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안전장치에 관한 거요. 제5조제2항의 1호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5조제2항 보시면 원래는 공중화장실만 되어 있었거든요. 법 제7조제4항에 보면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얘기를 잘못하나요? 5조 2항의 1호요. “안전장치(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 공중화장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만 있는 게 아니라 등산로 입구나 경찰관서하고 연락 안 되는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데 오히려 그런 곳이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곳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건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현행 조례상으로는 안전장치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찰관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곳의 특징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진곳이라던지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 부분은 맞는데요.

정진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면 오히려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곳에 이 조례를 근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산 속에 가다 보면 통신장치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를 해도 된다는 의견인 거예요. 이게 현행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현행 조례대로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말씀 논리대로라면 이 제5조제2항의 1호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런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정진호 위원 그럴 수 있으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명확하게 해 놓기 위해서.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 사실 현행 조례가 제5조제2항의 1호 이 성안의 의도는 우리가 당시의 어떤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좀 포괄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성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곳에 설치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경우 오히려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외진 곳이나 방금 말씀하신 등산로 그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런데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기는 한데 경찰부서라던지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찰관서에서도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방향은 책임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되니까 문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렸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예외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왔고.

정진호 위원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권고로 내려온 거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진호 위원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의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정진호 위원 그 다음에 제9조의 1호요. 현재 화장실 청결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9조의 1이 문제가 있다. 현행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행 조례는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2회 이상으로 청소할 것” 청소 횟수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앞뒤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거는 현실 청소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고 있고요.

정진호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고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조례는 화장실 청소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을 지금 정진호 위원이 다 짚어주셨어요.

정말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조례의 방향이 시민생활이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끼워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행정의 편의나 아까 답변 중에서 화장실 청소도 왜 줄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현실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 건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퇴보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5조에 관한 부분도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든 어쨌든 이거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비상벨 설치가 안 되고 그게 통신으로 연결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거는 면피조항으로써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구구절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넣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말이 뉘앙스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기존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례인 거고 이번 개정은 안 해도 괜찮아라는 쪽에 치우쳐 있는 조례잖아요, 뉘앙스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의미라면 오히려.

정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니까 조례가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규정에 관련된 부분도 정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에다 사진 띄웠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 중랑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벚꽃 때문에 꽃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건 우리 다 매년 예측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한창 벚꽃이 만개했을 때 피크타임에 화장실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탱크에 물이 소진되어서 임시 폐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날일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주말 첫날이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똑같은 부분이 처음 발생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갤러리화장실이었고 건너편 동막교 밑에도 엄청난 줄이 늘어섰는데 가동되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겠죠.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다 폐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인근에 공중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서 항상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자들과 냄새난다고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의 충돌인데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저거 같은 것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꼭 피크타임에 그러냐? 이게 올해만 그렇다고 하면 다시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창 피크때 이 부분들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많은 원성을 사고 저희들이 지적까지 해 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갤러리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동막교에 있는 화장실도 문제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동막교를 우선 손을 댈 거고 갤러리 화장실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탱크 용량도 적고 수압도 얕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현재도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세식으로 다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실을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탱크 용량이나 이런 문제였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의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태은 위원 사전에 점검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그것도 피크타임 첫날에 그랬는데?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최초 설치할 때 충분한 용량을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나.

김태은 위원 제가 이 갤러리화장실 처음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 설치 위원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량이나 이런 부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 이게 뭐냐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막교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수해기간에는 떠서 다니니까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임시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의정부1동 중랑천변 화장실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의 용량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설치된 게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개선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이게 꼭 꽃구경 이 기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다는 것은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매일 정비중이라고 다 쳐져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충분히 이해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관리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아마 과장님도 모든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위원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 시간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조례 보면서 다소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 싶은 게, 조례라는 것은 좀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데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조례의 결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제9조 부분이거든요.

1호 같은 경우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한 조례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이거는 당부거든요. 당부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에서 빠지니까 법적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2호 같은 경우도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2호는 앞에 내용을 다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이것도 당부란 말이죠.

그래서 법적인 강행 규정과 당부는 법적인 개념과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시민들 위해서는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가 녹아들어야 하는데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빠져있어요.

차라리 좀 더 구체화되고 시민에게 맞는 조례안들이 녹아들어갔다면 정말 좋은 조례로 개정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상위법인 시행규칙에도 있는 규정이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역행하는 조례가 아니라 좀 더 시민의 편의에 맞는 조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누가보더라도 제9조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나가는 어느 시민들한테 이거 신·구대조표 보면서 어느 조항이 더 좋냐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개정 전의 조례가 더 맞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법은 상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에 역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필요한 말씀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존에 있던 게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완화하려고 1일 2회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식방지 말씀하셨는데 구 조례에서는 요석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더 많이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호 1일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1일 2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라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할 것이라는 당부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게 한다를 할 것으로 한 것은 똑같은 호수를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1일 3회 이상을 2회로 바꾼 것을 다시 3회 이상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횟수에 대한 부분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규정을 만약에 할 것이라고 하면 강행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부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가는데 할 것으로 하면 이 부분을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조례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면 개정조항에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석상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뀌는게 맞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18조, 19조는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과태료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못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거는 공중화장실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했으면 저희가 하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따 체크해 보겠지만 일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도 준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삭제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반사항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따가 저희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라는 것도 뽑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논의하면서 보충할 부분을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취락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캠프 잭슨 발전종합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2.606㎢에서 0.399㎢ 증가한 3.005㎢로 변경하였으며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면적을 당초 6.002㎢에서 0.022㎢ 증가한 6.024㎢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지정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개소로 고시일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2024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14개소는 실효 전 집행예정이므로 존치하도록 하고 40개소는 필요성이 적거나 실효 전 재정 등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할 예정이며 4개소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부분실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시키고 의정부시의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의 한정된 공간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최초결정 이후 20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취락지구 총 19개소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개소로 2024년도 실효예정 시설은 총 58개소이며 이 중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 총 40개소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을 보존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의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사유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지하여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3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고 6월 2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 의정부도시공사이며, 감사반은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 위원으로 사무지원으로 남현우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3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남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구
안전교통국장박춘수
도시정책과장안중현
교통기획과장정영민
환경관리과장김진혁
자원순환과장전정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