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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제2차 본회의(2024.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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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3.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3.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정희 의장님께서 부재중임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3분)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행복에 대하여 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맹견 수입신고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기질 평가위원회,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맹견, 반려동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이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삶의 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견이란 곧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하기에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관대한 성향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안일한 배려가 때로는 도시의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맹견이 우리 삶 속에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끔 앞장서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며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도시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리시의 경우 맹견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맹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통하여 시민, 반려동물 등을 위한 안전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양주, 김포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명예 동물보호관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여 반려 문화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 정서 함양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개정된 법규 적용으로 기질 평가위원회 등의 신규 정책 적용을 통하여 꼼꼼한 안전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양시는 2014년 경기도 최초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동물보호와 복지에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에 따라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를 8개소 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동물교감 치유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며 반려견 놀이시설 부족은 다수의 민원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훈련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했던 오산시의 사례처럼 부족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대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도시의 의무이자 숙명일 것입니다.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설립 후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도시의 명소이자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동물교감 치유는 사람이 동물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도 결국은 맹견 등의 위해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편안한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로서 거듭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확대해 나아가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모시는 지인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타시게 되면서 그동안 관심없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 후 어머니를 모시고 이른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병원 근처 식당에 들렸을 때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한 날씨 탓에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 안쪽으로 가려는데 휠체어 사용자는 출입구에서 먹어야 한다는 직원 안내를 받아 자리가 많이 비어있음에도 불편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속상한 사연을 들으며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대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장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장애인을 배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리어프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충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들은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은 그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가 속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도 의정부스포츠센터 발달장애인 수중운동반 주말반 개설 요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내년에 오픈 예정인 민락체육센터에서 진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 해 보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폐업, 축소 운영 되는 관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연계하여 주말반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의정부시 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식개선에 12개 사업 2809만 7000원, 인프라 사업에 4개 사업 6억 6575만 400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힘든 와중에 최선을 다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나란히 그리고 당당히 있을 때 그리고 동등한 목소리를 낼 때 인식개선 교육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초의원으로 이번에 아쉽게도 불부의 되었지만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실제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 및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국·단·소·담당관·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금번에 채택한 감사자료는 총 663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19건, 도시건설위원회 33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총 112명으로 운영위원회 7명, 자치행정위원회 67명, 도시건설위원회 38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돌봄정책들을 연계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우리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절차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 마스코트에 여성 캐릭터인 랑이를 추가하고 시의 꽃을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의 새를 비둘기에서 백로로 시의 나무를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에 양립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10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취학아동 돌봄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방식,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걷고싶은 도시기능 강화 등 우리 시의 정책 필요에 따라 걷고싶은도시국과 환경자원국을 신설하고 직제 및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고 고산동 신설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용재원 부족 및 사업추진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 조성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적인 지방세 납부방식 변경 유도를 위하여 관련 세액 공제금액을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자에게 4∼5년간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자에게 5년간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11시29분)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차별없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시키고 의정부시의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의 한정된 공간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최초결정 이후 20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취락지구 총 19개소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개소로 2024년도 실효예정 시설은 총 58개소이며 그 중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 총 40개소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을 보존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의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사유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지하여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한상규
경제일자리국장한수완
복지국장이병택
문화학습국장지우현
도시주택국장이구
안전교통국장박춘수
보건소장장연국
흥선동장박성복
호원2동장강경숙
신곡1동장김희정
송산3동장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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