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하고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서비스 지원 중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8일 정진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들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국가 돌봄체계 구축에 맞춰서 이렇게 의정부시에 통합돌봄 지원 조례 발의로 인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는 아니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이 예산의 부분, 어떠한 조례도 예산의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그거에 관해서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공동발의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설명을 전화상으로만 듣기는 했지만 그런 데 큰 의미를 두고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시에서 국가 돌봄체계에 함께하는 의정부시 조례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공동발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하고 김연균,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명장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명장의 의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7일 강선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그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장기간 산업 현장에 종사한 숙련기술자들을 우대하여 긍지를 높이고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세요,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하여 의정부시 지정스포츠클럽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취약계층 및 기초종목 육성 등 공익사업 등을 독려하고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해 이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강습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지정스포츠클럽 선수 및 어린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내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경기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강습이 있어, 공공체육시설 소속에 강사 생존권 등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운영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에 관해 같은 단체로 볼 수 있어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현재도 무료에 준하는 감면과 지원을 받고 있어 과도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전 검토 결과에서도 공공 체육시설에 강습을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 단체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4조와 안 제11조에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사용료 감면에 과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8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2조 강습에 대한 정의에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이 포함되어 본 조례의 별표2 및 별표7의 강습료 기준이 사단법인 중 하나인 지정스포츠클럽에도 적용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고,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또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권안나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7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추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김현채 의원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이게 의정부시에, 우리 시에 맞는 현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평생학습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센터가 다시 되어 있죠? 발달장애인센터가 되어 있죠. 저는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의정부시의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능 정보화나, 솔직히 「장애인복지법」을 다 확인했을 때 그런 정보격차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더 현명하고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시켜,
아까도 유보 통합이나, 돌봄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자꾸 위탁을 줘서 하지 말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추진, 저번에는 지능 경계성,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데 의정부시가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무 위탁 관리에,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의원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거기간이어서 아마, 같이 자치행정위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위원회인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민간 위탁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에 염려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공간에 대한 협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무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시민소통관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평생교육원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힘든 상황이고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거는 어떤 유형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건데요. 여기 뒤에 관계 법령 발췌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약한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내용은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저희는 지금은 지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시에서, 우리 의정부시민이 장애인 중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편협적으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그들에게 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인터넷 뉴스라면 그걸 소리로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은 그거를 읽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간에 대한 합의로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정보격차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보통신에 관련돼서 우리의 정보,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어떤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주거나,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장애인협회,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전달해야 되는,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니면 일반적인 뉴스가 됐든 어떤 것들도 가능한 것들을 읽어주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 위탁이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 거기에 고착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은 민간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죠.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장애인단체에서도 알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아니면 유튜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시민소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언론사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단체한테 예산을 크게 줘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 의원님의 말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추진사업에 보면 제6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교육. 다 교육입니다, 다 교육. 정보격차. 그러니까 정보격차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들은 참, 저는 그러니까 조례가 차라리 민간 위탁이 다 빠지고 추진사업을 이렇게 꼭 각 사회단체 기관이나, 저희가 평생교육원 센터도 있고 지금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장애인협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나, 알 권리나 이런 것들 콘텐츠 보급에 있어서 시에서 만들어서 줘도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위탁을 할 때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굳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격차나,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 재정 여건상에 지금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지금 의정부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를 다 제정을 하려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해 주고 싶긴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갔을 때 충분한 예산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6조에 보면 추진사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약간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가 여러 개가 있죠? 시작장애인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추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하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의정부시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내용을 담아주셔서 저희가 봤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조세일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 기능별로, 단체별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체계를 잡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근거를 찾고 정확한 근거와 체계하에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이, 물론 시 재정 여건상 새로운 예산을 추가 투입하거나, 그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우리 부서의 의지는 계속적으로 돼야 되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장애인의 알 권리, 정보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이런 가운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새로운 예산이 또 편성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은 다 진행되어 왔던 거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뜻이죠?
그겁니까? 새로운 예산은 새롭게 편성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야 좋긴 하겠지만,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 부분을, 7조의 민간 위탁 부분을 굳이 민간 위탁을 주지 말고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동안에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해 왔다라면,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되 민간 위탁 부분을 저희가 굳이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위원님이 주실래요?
○김현채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은 민간 위탁을 꼭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운영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는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지어서 제한하는 것이 조례가 아니고 조금 더 열어두고, 이거는 부서에서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사업 역시도,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있다면 지금 우리 의정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은 굉장히 어렵고 재정이 힘들다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더더욱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부분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기피하거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데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의원의 역할이고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를 통하거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단체에게 이거를 위탁화하게 된다면 그건 곧 민간 위탁입니다. 그들이 단체이지만 민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려면 다시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꼭 의지를 담은 게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 하나하나를 어떤 건 민간 위탁하고 어떤 건 우리가 하고,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조례에서 제한할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조세일 위원 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조례 말고도 개별 조례에 민간 위탁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있고요. 그 조례로도 분명히 저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번에 올라온, 쉽게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별 위탁으로도 다 동의하고 지금 하는 것들이 문제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없애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조례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한 민간 사무 위탁을 안 들어가도 개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려면 민간 위탁은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 범위, 의원님이 얘기한 존중의 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또 다른 데 위탁을 재심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를 대책하기 위해서, 폭넓게 하는 건 좋지만 개별 조례의 모든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조례에 다 민간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한 조례 발의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잠시만요. 저희,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아니, 정회 요청은. 할 게 없어요.
○김현채 의원 거수를 안 했잖아.
○정미영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김연균 그냥 가요.
○정미영 위원 그냥 이건 진행하는 게 맞아요.
○김현채 의원 거수를 안 하셨잖아요. 확인을 하고 해야죠.
○위원장 김연균 사전 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불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불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권안나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의정부시에 맞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시행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족친화 직장 환경 및 마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6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선영 위원이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따뜻한 조례인 것 같아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저희 의정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대의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과 양립에 관해 균형감 있게 하자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적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인가요?
‘제3조 예산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로자의날 같은 경우에는 5명 미만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열악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쉬지도 못한다. 그래서 ‘근로자의날 같은 기준에서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상의 것들이 이용을 하고 저희는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어떤 가족친화적 환경도 조성하고 마을환경도 조성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악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라고 봤을 때는 혹여나 이런 소규모적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조례가 있을 때 어찌 보면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옭아맬 수 있는 조례는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경우는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의원 두 가지 입장에서 보는 우리 강선영 위원님의 의견 감사하고요.
이 내용은 아까 앞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된 기존에 있었던 조항들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3조 2항이거든요. 시장의 책무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업주의 그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사업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앞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일·가정 사업을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할 때 시장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책사업을 할 때 시장의 책무이지, 우리가 이것을 근로자 입장 그다음에 사업주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거는 업무적인 부분이고요.
이 프로세서는, 여기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예산상의 조치를 노력하여야 된다는 건 시책사업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것만큼 가족친화제도 말 그대로 탄력적인 근무제도도 좋고 부양가족이라든지 가장 이게, 마 그다음에 4번 정시 퇴근, 육아데이, 가정의날, 부모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열악한 환경 내에서는 이거를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시책사업 중에도 있지만, 사업자의 열악한 사업군에 있어서는 이런 게, 정시 퇴근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그 인원만큼 빠졌을 경우에 그 사업주가 혜택을 받는 것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 부담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가제도를 하다 보면 열악한 환경 내에서든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것에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용자의, 고용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자의 입장도 있지만 반드시 사업군, 고용주의 입장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래서 양면성은 반드시 있어 보여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조례지 않았나 싶어서 우려와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 이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몇 조, 몇 호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한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의원님 답변 어려우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그거는 시장의 책무라기보다 사업주의 책무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한 건 좋으나, 사업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질의를 주신 건데 그런 것 또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환경 개선하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 부칙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이후에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우리, 누가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주세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의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 법은 생긴 지 이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생긴 지가 이미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 부칙에 있는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지침을 하달해 주면 저희가 12월 31일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다가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 거를 다 포함해서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경과 조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거 말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인 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미영 위원 예산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제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이유는, 이거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또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원님이 답변 주시면, 과장님 의지가 없어 보이십니다.
○김현채 의원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여기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은 다 이미 시행은 하고 있었다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서 있는 사업을 지금 굳이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또다른, 새로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지금 여기 제안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유사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 31개 시군구에서 몇 개의 시군이나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의원 몇 개의 시군인지, 그거 확인을.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경기도는 현재 하남시랑 경기도에 딱 2군데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랑 시군구 다 합쳐서 전국에 14군데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지금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또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기존에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다 의거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이걸 지금 시행규칙에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부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겠다.
예산도 거기서 내려오는,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는데 굳이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현채 의원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14개 시에서만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 매년 우리 이 법령, 지금 말씀드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 매년, 중앙 행정부에 우리 추진 실적이나 여성가족부 그거를 보고하고 그걸 종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물론 예산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이것들은 어떤 기준, 시장의 책무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목적, 정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주의 책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고해야 되는 부분은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이게 우리 의정부시만의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죠.
다른 시군구에서는 안 하지만 꼭 다른 시군구가 하는 걸 모두 따라한다기보다는 의정부시의 우리 현안 그다음에 지역색, 이런 거에 맞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가족친화 사회 환경으로 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너무나 좋은, 요즘에 1인 가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핵가족화에서 1인 가족으로 인구의 구조 변화,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욕심을 좀 내자면 조금 더, 이거를 다 관장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걸 다 관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센터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여하튼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상징물 중 마스코트,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나무를 시의 정체성에 맞게 변경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호 및 제5호의 시 상징물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 마스코트를 2000년에 지정된 구 의돌이에서 2022년에 리뉴얼한 신 의돌이와 2021년에 개발한 여성 캐릭터 랑이로 변경하였으며,
시의 꽃은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의 새는 비둘기에서 백로로, 시의 나무는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설문조사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마스코트를 기존의 의돌이에서 여성 캐릭터인 랑이를 추가하고, 시화를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조를 비둘기에서 백로로, 시목을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변경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시 꽃 철쭉에서 능소화로 바뀌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능소화 꽃말이 뭐죠, 혹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능소화는 과거 장원 급제의 어사화로 일명 양반꽃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알기로는 여성, 명예, 그거 아닌가요? 꽃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꽃말.
○위원장 김연균 네, 꽃말.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꽃말은 능소는 하늘을 넘어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다른 뜻은 또 여성, 명예, 이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쭉에서 왜 바뀌었는지.
○정미영 위원 이게 설문조사 한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저희가 1차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차 시민투표까지 거친 결과, 상징물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꽃말을 시 꽃, 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그동안 저희가.
○위원장 김연균 시민들이 혼동할 수가 있고 또 상징물 같은 것도 지금 있는 게 비둘기 같은 거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 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학년 자녀 돌봄 공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7항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0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취학아동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시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 안 제7조 내지 9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안 제20조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규정 신설 등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시의회 동의와 성과평가 생략 대상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어 본청 정책기능 강화 및 걷고 싶은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에 걷고싶은도시국 신설과 생태도시사업소를 환경자원국으로 변경하여 국을 설치하고 국 명칭은 경제일자리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안전교통국에서 교통국으로,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 신설사항은 도로과를 도로조성과와 도로관리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과 이전 및 직제 변경사항은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을 걷고싶은도시국의 도시디자인과로 이전하는 등 총 17개 과이고, 과 명칭 변경사항은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는 등 총 11개 과이며, 안 제19조 권역동은 호원2동과 신곡1동을 하부행정기구로 조정하여 흥선동, 송산3동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정원은 현재 1,472명이며, 본청 등 1,442명, 의회사무국 30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과 명칭 변경 등 3건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5조, 제17조, 제20조를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4조 제3항 및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고산동 신설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 건에 관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되어 반영된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 조성계획 취소 건으로 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과 민원처리 외주화 등으로 관내 수도시설 내 소규모 자재창고를 확보하여 분산배치 하고자, 사업을 취소하는 변경된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답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10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취학아동 돌봄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규정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입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기구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걷고 싶은 도시 기능 강화 등 우리 시의 정책에 필요에 따른 국·과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도시사업소를 폐지하여 걷고싶은도시국과 환경자원국을 신설하고, 경제일자리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격상하는 등 직제 및 명칭변경, 기능 및 직속기관 조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고 고산동 신설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고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며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기존에 계획한 22억 원의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 조성계획을 추진하기에 가용재원 부족 및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관내 수도시설 여유공간으로 자재창고를 소규모로 분산배치하고 기존 자재창고 조성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보다 면밀한 미래지향적 수요 예측과 상황 판단으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를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확정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또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서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세액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등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조례에 위임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호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신청 시 세액공제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송달을 전자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방식을 자동이체로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 공제 금액을 상위법령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최대 공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방식 변경을 유도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각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예정인 5개소와 2025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17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 또는 운영자에게 4년에서 5년간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규, 변경,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2개소와 2024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개소에 대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규 위탁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자에게 4∼5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기준 위탁운영 재원은 73억 원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건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우리 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자에게 5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기준 위탁운영 재원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비 1억 7500만 원, 개소당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는 1억 1400만 원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우리 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정원충족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81.1%입니다.
○김현채 위원 민간 어린이집은 몇 프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민간·가정 어린이집 한 67% 정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토털 하게 되면 70% 정도 되나요? 70% 정도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70%에서 75%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금 국공립, 기존의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타 시군구는 그거를 지자체에서 700세대 그리고 900세대로 늘리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라온 거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이게 숫자가 500세대가 안 되는데도 설치하고 이거에 굉장히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설치만 해도 6억 3500만 원이 들기는 하지만 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원아가 다 충족됐을 때는 별반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아충족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6월 30일 이후에는 유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동유럽이나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보 통합이 됐을 때 8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6분의 1이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 27일 지금 교육부로 이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나가는 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관리동에 있는 거는 관리동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갖고 있는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인천, 서울, 경기 교육감님들은 유예기간을 좀 둬가지고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김현채 위원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지만 행정권은 어쨌든 교육청으로 넘어갈 예정이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늘상 고민하고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육에 쏟아붓는 특수시책비가 의정부는 얼마였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시군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어린이집에 부담하고 있는 시책비가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시 자체에서 주는 거는 보육교사한테 월 5만 원씩 주던 걸 2만 원씩으로 수당을 주는 것 빼고는,
그다음에 그거랑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공기청정기 일부분하고, 빼고는 저희가 자체.
○김현채 위원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공통적인 지원경비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제가 국공립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행정사무입니다.
이게 6월 27일 앞두고 있고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행정권은 일단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책비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떤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하고 기능보강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27일날 이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부랑 그다음 경기도 TF팀에서 어떻게 이관할지는, 저희도 그 부분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재 발표된 안으로는 6월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하는 게, 동의안이 조금 일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되는 것들은 유보 통합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시도별로 TF팀이나, 이런 위원회들을 많이 구성해서 우리 유보 통합의 구성, 모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오늘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경민대하고 연상대학교하고 저희가 지역기반형 교육 혁신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요.
교육부에서 3년 동안 할 건데, 그 부분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가 선발이 돼 가지고 이번에 협약을 맺고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돼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채 위원 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요구 그리고 특수성을 잘 반영한 그런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국공립을 이렇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세대가 아닌 700세대, 900세대로 늘리는 시군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지금 원아모집이, 원아충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또 유보 통합이 되면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행정비를 교육경비를 시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제가 좀 안을 드린다면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돌봄센터들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는 어린이집이든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두 가지를 통과시켜 줬을 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함께돌봄센터 늘리자고 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저도 동감은 하고 있으나 어떠한 부분에 효율성이 더 나는지,
또 시에서, 지금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자꾸 늘렸을 때 우리의 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걸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500세대를 세워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립도 중요하고 민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도 한번,
늘리는 거는, 이건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 거지만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에 있어서는 늘릴 걸 다시 줄이는 행위는 거의 못 하거든요.
지금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걸 줄이고 있는 실정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조례안 심의를 다 마쳤는데요. 완전히 다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부결하기보다는 수정가결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저희는 시행이 되길 원합니다.
단, 민간 위탁 부분만 저희가 같이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답변.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우리 의견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했던 부분이 제7조 민간 위탁 등의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는, 추진사업에 따라서는 꼭 민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재정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사업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준비한 저로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한다.’라고 제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받아들여질 때는 제한해야 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의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의 의미와 ‘운영한다.’의 의미는 분명이 다르고요.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가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위탁 조례를 지금 저희가 오늘 수정을 했는데요. 거기 검토의견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바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 의견을 충분히 주신 걸로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이게 결과에서 저희가 수정가결을 논의했으나 부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고자 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갑론을박 토론을 해야 될까요?
○강선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정미영 위원 오늘 끝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갑론을박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위원장 김연균 간단하게 기록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잠깐 그러면 정회 요청했다가 이것 좀 찾아서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연균 아니, 정회가 아니고.
○김현채 위원 내용, 문구를 찾으려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고.
○정미영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지, 내가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김현채 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현채 위원 제가 답변하게 지금, 켜져 있었나요, 마이크?
○위원장 김연균 네, 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용을 어찌 하였든 ‘할 수 있다.’와 ‘한다.’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조례 준비를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가결될 수 있고 부결될 수 있고 수정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2시5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6월 2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복지국, 문화학습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으로 최성철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1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을 비롯한 6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지원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우 |
| 회계과장 | 박재범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세정과장 | 최산호 |
| 복지정책과장 | 강문성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체육과장 | 한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