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신 이계옥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헙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참여한 의정부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29일 김현주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처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불안감 없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안전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유관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6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과 단체를 발굴·선정하고 국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표결 회부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의 가부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의원발의 하신 김지호 의원님의 의견을 잠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 취지는 지금 세월호 이 사건이 터지고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안전의식, 그리고 작년의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시민의 안전사회망이 구축되지 않으면서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어떤 희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인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자라나는 의정부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세월호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취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 협의한 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저도 반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두 분, 반대하신 위원 세 분, 기권하신 위원 0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은 2009년 삭제되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 또는 해석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에 의견제시 결과 조례를 통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6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맞춰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사항임에는 틀림 없으나,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시민단체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공론장 개설 요청’의 건을 집행부로 제출한 상태이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내에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정책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얼마전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용이고 우리 김지호 의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올리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김지호 의원 본 조례안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군반환공여지가 결국은 집행부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만 치중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는 거고요. 일전에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 자체가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어떤 의의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8대 때도 많은 시민분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통해서 간절한 시민의 염원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미군반환공여지 중에 스탠리든 CRC든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다시 입안하게 된 취지입니다.
○김태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화 위원회에서 거론할 것을 뭐하러 또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왜 똑같은 이야기를 달리 하시나요?
○김지호 의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만드는 취지의 내용과 본 조례의 내용은.
○김태은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지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김지호 의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론화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공론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김지호 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지호 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정 요구를 드린거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시면 된다고 금방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지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공론화 조례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공론화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만든다는 말씀의 취지가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요.
○김지호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지호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의 공론화 위원회에 관련된 포괄적 조례는 세부적으로 지금 시민참여하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공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화된 조례를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더 말씀드려도 얘기가 잘 안되겠네요.
○김지호 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처에서 의견제시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상위법이 2009년도에 삭제됐다고 했지만 이거는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의 본 조례안에 대한 어떤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지호 의원님께서 많은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시고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표결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일방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을 때도 충분히 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지호 의원께서 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그 의견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고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례 상정이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의정부시에는 현재 공론화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게 불과 반년 전에 저희가 저희 손으로 통과시킨 조례예요.
오래된 조례라서 그 조례에 어떤 논의되어야 될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반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조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인, 꼭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것이 아닌 모든 의정부시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필요한 조례를 저희가 반년 전에 우리 손으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또 우리가 제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조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에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공론장 개설 요청이 상정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에 왔어요.
그러면 곧 이 공론화가 개설될 것이고 그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저희 시 의원들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단체가 직접 요청한 건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이 좀 과열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지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커다란 것은 이 미군공여지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꼭 이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김지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상정을 하신 이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잠시 한 5분만 정회해도 될까요?
5분만 정회해서 우리 김지호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 결과 본 안건 가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 한 분, 반대 위원 네 분, 기권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10시45분)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권안나,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6일 김지호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난임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차원의 난임치료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속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산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지호 의원님의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치료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6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감소시켜 우리 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질의를 발의하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재정지원 협약, 운송수입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노선입찰, 노선의 위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책무, 조사·감사,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중지와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안전운행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및 친환경 전기버스 지속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전기버스, 수소 전기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충전시설 설치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에 전기·수소전기 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공공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오범구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시’가 노선 및 운행 계통의 결정권을 가지고, ‘운송사업자’는 운행,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여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함이며,
해당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오범구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업체를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으로 추가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숙고하셔서 조례 제정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주변 의견들이 있어서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전체적인 공영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거 격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아닌 부시장으로 해 주시고 이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부분을 삭제하고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오범구 의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수정안은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고 하면 10쪽 위원회 구성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부분을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을 필요로 하고요. 제3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부분에 민간을 삭제해서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김태은 위원님이 좋은 안건 주셨습니다.
제10조에 위원장님을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변동되는 사안과 민간전문가를 전문가로 수정하는 좋은 안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2항 중 “교통업무 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업무”를 “부시장, 교통업무”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간 전문가”를 “전문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오범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일간 120톤의 음식물과 150톤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2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이고, 3년간 총 위탁금액은 54억 7194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한 6∼9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은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탁기관이 만료되고 7월 2일부터 다시 새로 계약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보니까 위탁금액이 2021년도에는 45억 올해 다시 새로 위탁계약을 하는 금액이 54억. 9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인원수도 지금 기존 환경에너지솔루션은 16명인데 한 명이 더 증원이 된.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야간에 당직자를 현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고 시설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하던 것을 두 명으로 교대로 하게끔, 그래서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한 명이 좀 모자르다는 어떤 판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 공정하게 하셨다고 지금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해서 공정하게 하셨다고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몰랐을 정도면 참 공정하게 하셨네요. 상임위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일정을 봤을 때 지금 2024년 수탁자 모집 공고, 향후 일정을 보면 여기 모집 공고를 어떤 의미로?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게 모집공고가 뭐냐면 자격 요건이 되는 음식물처리 관련 과연 업체나 법인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위탁자에 지원할 수 있는 모집공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도 똑같이 모집공고를 내면 최소 2개에서 5개의 업체가 모집공고를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일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문제없는 거죠?
심사하시고 여기서도 부적격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부적격이면 다시 바뀌어요, 다시 모집하나요? 이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적격자 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부적격이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부적격은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야 되고요.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70점이 안 넘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공고내서 그 기준 점수 안에 들어야 그분들과 협상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환경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부분 컨소시엄입니까, 아니면 단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인원도 그렇고 17명이라 이번에는 단독으로.
○김태은 위원 단독으로, 다른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태은 위원 다른 컨소시엄이 같이 구성된 게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거는 저희가 공고낼 경우에 컨소시엄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설 용량, 인력 구성을 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소시엄은 허용 안하고 단독입찰로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까 일전에 한 명이 추가가 됐고 전년도 2021년부터 24년도는 45억인데 54억 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물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나 인력증원 부분, 그 다음에 54억으로 되어 있지만 낙착률이 반영됩니다, 가격제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협상을 한 달 하는데 그 사이에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의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입찰가격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9억의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9억 정도면 굉장히 높은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년도 계약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물론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입찰을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담합해서 입찰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에 대응을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를 어떻게 연구해야지.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이제 청소대행업체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음식물이나 소각장, 재활용 이런 것 같은 시설들은 담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분들이 경쟁관계에 있고 같은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건에서도 우리가 입찰할 때 거의 99%정도 입찰률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담합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가격점수를 20%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자기 영리를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담합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오범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면 촘촘히 보고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3년 계약이잖아요.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3년 계약에 9억이나 인상됐다.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년 ESC라고 해서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산출된 거고 금액은 저희가 최종 협상 단계에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지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9억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물가상승이라도 해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곤두서고 예산이 투명한지를 신경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현재 3년에 9억이라는 인상이 참 그렇다.
그런데 조금 아까 김태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방적인 통보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리라고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을 체크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빛나게 잘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지호 위원님 인상분에 대해서 걱정하셨고 오범구 위원님도 담합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합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입찰 공모에 그냥 한 업체만 공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이라서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향후 일정을 보면 되게 빠듯해요. 지금 벌써 3월인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5월에 개최되어서 선정이 돼서 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고 뭐 대체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일정들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의 경우에 우선협상자 선정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70점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도 우선협상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인상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일정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물론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쭉 한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 없으니까 빠듯해도 상관이야 없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존 업체를 그대로 한다는 가정 하에 쫘르르 가는 것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서류 일정만 보면. 그래서 이런 저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향후에 물론 당연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걱정해 주신 것 잘 이해가 되고 향후에 할 때는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신 것 중 하나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우려하시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점이 기준이 넘으면 차순위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가격이나 이런 것이 결렬이 되면 차순위자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김현주 위원 그건 여러 군데서 응모를 하셨을 때의 경우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그만큼 딜레이 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177억 73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41억 3027만 9000원보다 20.31% 증가된 536억 4299만 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543억 55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6억 6227만 4000원보다 6.7% 증가된 96억 9285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예산은 360억 39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8억 2487만 6000원보다 0.6% 증가된 2억 145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배부하여 드린 내역과 같이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기획과장 | 정영민 |
| 시민안전과장 | 권대익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김진욱 |
| 환경관리과장 | 김진혁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