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선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이계옥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 장소가 일정치 않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건 좋은데요. 어디에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좋은 조례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와 칭찬을 받으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할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동회관에 쉼터를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간이할 수 없을 적에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갖다놓을 계획이신지.
○이계옥 의원 그거는 집행부가 심도 있게 상의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안나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 상황에 맞춰서 비춰볼 때 저번에도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폐지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 있고 지금 예산을 다 수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저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급한 조례이면 분명히 해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위원님들의 선택의, 권한의 폭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나 아니면 택시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예산이 재정적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다음 또 폐지 조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면 그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네, 답변해 주세요.
○이계옥 의원 조세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조례에는 시급성과 비시급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분명한 거는 예산의 염려도 의정부시의 열악한 예산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이 쉼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이 열악할 경우에는 쉼터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 겹쳐서 설치를 해도 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노동자와 밀접한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의 산업 집중도가 높은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급성을 요해서 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는 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이분들이 실용적으로 운영을 할지, 이거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한말씀.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 형태랄지 또 운영 인력 또 운영하기 위한 장소, 이런 걸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분들이 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분들 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택배기사 휴게 해서 장소를 우리 의정부역 서부광장 쪽이죠.
이쪽에도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해서 의정부역 주변을 한번 장소로 선정을 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조례 제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불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확대와 더불어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중 청년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도시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의정부시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 경기도 평균 0.7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24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위기 극복은 눈앞에 놓인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 소외감이 경제적 부담과 겹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일자리,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으로 이어져서 청년들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5조에서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의 절차에 따라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시 청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관련 정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혹시, 저희가 수많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하실 때 청년층이 몇 프로나 되고 그다음에 노인층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미영 의원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의정부시에는 위원회 수가 전체 141개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수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959명이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59개의 위원회가 1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으로 된 데만 5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층이, 저희가 초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 연령이 많아졌는데요.
노인분들, 65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5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65세 이상 주요 위원회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거의 78명이에요, 위원회가.
지금 12개의 위원회만 봐도 78명이 노인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년이 들어가 있는 데는 6명밖에 없더라고요. 3개 위원회밖에 없더라고요, 참여율이.
그래서 의정부시의 청년정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청년들이 의정부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하나 물어볼 게, 청년들이 쉽게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둬서 할 건지, 아니면 자율성을 부여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청년을 하면서 활성화만 하실 건지,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넣으실 건지, 한번 그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강제조항보다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청년 비율을 좀 더 많이 하고,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개정 조례이시죠? 장애인 플러스 청년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의정부시에서 거의 다 출퇴근하고, 직장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년들 여기에 가입을 시키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너무 방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우리 청년정책과가 있고 또 청년협의체가 있고 또 청년들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년 단체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정책을 통보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청년들에게도 참석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나요?
○정미영 의원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정미영 의원 이게 지금 청년을 별도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구성된 위원이 청년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비율 안에, 전체에 통틀어서 그 비율 안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뜻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권안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청년을 넣기 위해서는 1명을 또 빼야 되는 거 맞나요?
○정미영 의원 아니, 비율을 맞추자는, 성비를 맞추자는 거죠.
○권안나 위원 비율만.
○정미영 의원 연령을 맞추고, 네. 그런 뜻입니다.
○권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신 정미영 위원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질의를 하셨던 거랑 연관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위원회에 청년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기회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사실 의정부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둬서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뒤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국한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열어져 있는 것들은 청년이 못 들어오는, 그런 제한적인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특정 인지를 넣은 거고요.
성인지에 입각해서 성비율을 맞추라는 기준안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을 장려하는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 시니어, 중장년, 이것들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부서에 이야기해서 위원회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연령을 맞춰달라고 제안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의원 제 생각에는, 아까 이상우 과장님께서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성격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게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는 청년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자율적인 참여도 좋겠지만 저는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전체적인 비율, 퍼센트를 해서 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하고 의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예를 들면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성격은 청년 비율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성격의 위원회는 한두 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비율을 높이긴, 그래서 성격에 맞춰서 하는 거가 맞고요.
이렇게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로 하면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청년 예술인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어떤 위원회는 10%, 이렇게보다 성격에 맞춰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제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65세 이상 주요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청년 참여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 시니어위원회는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노사민이나 수돗물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의 중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참여율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위원회라 함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들이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돼 있는 데만 청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별로 탄력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되, 청년의 비율을 높이고자,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청년기본법」의 15조 2항에 보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위원회, 시도지사에서 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아니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위원회는 청년의 어떤 관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청년을 위촉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청년기본법」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이 59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 78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니어위원회에는 사실상 거기서 청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니어위원회는 65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하는 것이 어떤 비율을 강제적으로 둬서 참여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원회 특성상 연령의 제한을 받는, 청년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장려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떤 조례로 묶어서 꼭 참여한다라고 하면, 당위성을 두면,
물론 조례에 한 거는 열어두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국한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건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평일날 낮에 열립니다. 토요일이나 휴일에 열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희 위원회가 아까 141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41개에 모두 청년들이 일정 비율로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평일날 참여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41개의 위원회가 저희 의정부시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수당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수당으로 생활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 위원회 참여 개수를 제한하자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까지는 너무 확장성 있는 거지만 자칫하면 몇몇의 청년들, 그 대상자가 별로 없고 참여에 촉진을 하고자 하시는 거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은 대상자들이 평일날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을지, 또 너무 그렇다면 우리도 141개에 저희 위원들 6명이 참여하는데 계속 중복적이어서 이름만 올라가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년들이, 위원회를 정리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도 거기서 느끼고요. 청년들이 과연 얼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조례로 꼭 담기보다는 그 부서에,
여기 현재도 지금 보니까 조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 권고를 해서 청년 비율을 높이라고 하고 또 그것들이 잘되지 않았을 때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떨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미영 의원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시니어위원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는 시니어위원회의 구성을 청년들하고 세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 노령층, 여성, 중장년 다 섞여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시니어위원회 갔을 때 연령층하고 상관없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한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게, 굳이 조례로 근거해서 이거를 정해놓지 않아도 권고해도 된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금 의정부시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의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의정부시에서 돌아가는 의정부시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하지만 기회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으로 몇 명이나 참여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독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저도 청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쿼터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권리의 의무를 주는 거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30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지도회에 몇 명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저는 조례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띄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차별화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청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청년들이,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별로 계속 그 청년들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름 데이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몇 개 위원회, 몇 개 위원회 참여하면 더 이상 대상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한다면 청년 정도를 넣어서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청년들이 의사 발전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주민참여예산도 얘기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지만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아마 바뀐 걸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청년들의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도로나 하수처리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고치거나, 이런 것들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계속 보면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저희 과에서 위원회 전체를 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잡은 기준은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속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저희 부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율로 정하면 이게 140개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격을 봐서 여기는 청년층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안나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답변.
○정미영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본 의원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의 개정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필요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청년 참여를 위해서 어쨌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부서에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포가 되면 청년 참여 현황을 공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참여 현황을 매년 잘 확인하셔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개선점에 권리 부분도 확인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개선·권고 이런 것들도 하도록, 여기 「청년기본법」 보면 15조의 5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청년 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연관은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의정부시에 위원회 구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미영 의원님께서도 백몇 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개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한 분당.
그런데 수당 면에서, 지금 의원들은 수당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규정이 수당을 못 받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김연균 못 받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공무원하고 당연직하고는.
○위원장 김연균 당연직은. 그런데 우리 위원회 오신 분들은 저희들 수당 똑같이, 그분들 받으시니까 받은 걸로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 할 적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회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조례를 하는 데 있음에 지금 2개 조례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토의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섭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경섭 시민소통담당관 최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하여 기간 운영을 종료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결과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사회적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하 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주민의 정의에 의정부시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를 추가해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제4항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청소년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의3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청년층의 의견수렴기능을 담당할 청년위원회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자금 운용 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5호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안 제7조 제3항에 위원회 심의 시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에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 의결 내용 등 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청년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운용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세부 예치 현황 보고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 읽어보니까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저희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해서 그 폭을, 다양성을 넓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청년도 청년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 폭을 의정부시 전역으로 해서 참여의 폭이 한정적이지 않고, 그 대상이 한정적인 기관에서 계속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뭐뭐 있는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이번에 취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4월 21일부로 6기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7기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5개 분과가 있었어요.
일반행정, 재정문화, 복지, 도시안전, 청소년 해가지고 청소년이 일곱 분 이렇게 해서 5개 분과를 했었는데,
청소년 분과에 대한 거는 재정문화체육 분과에서 거의 다루기 때문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과에 참여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7기 때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5개 분과에서 통합해서 3개 분과로 하고 저희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신설을 해서 청소년 참여를 저희가 독려할 거고요.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청소년분과위원회하고 청년분과위원회, 이렇게 있고 위원회 2개하고 3개 분과위원회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난 22년 8월 25일인가요? 22년도에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분과위원회로 변경했었는데요. 지금 2년 채 안 된 1년 반 만에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다시 되돌리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연혁에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2022년 9월 22일날 청소년 이거를 반영하려고 해서, 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참여도 못 하고 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서 이번에 다시 원위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채 위원 학생들의 평일 참여가 힘들어서 다시 위원회로 이거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거의 제안이라든지 심사라든지, 분과위원회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별도 위원회니까 청소년, 청년 10명씩 저희가 위촉을 해서 별도로 제안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그런 걸 따로 부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를 변경할 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평일에 나와서 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그 당시에는 변경을 했던 사항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변경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그런 것들, 의견을 수렴하셨더라면, 사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평일에 나온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더 했더라면 이렇게 위원회를 1년 반 만에 다시 바꾸는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는 의원 조례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위에 상위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인데 우리가 실행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플랜을 잘 돌려서 확인해 보고, 조례 변경에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의견을 해 주실 때 정확한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사회적약자라든지, 청소년이나, 청년,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우리 국과장님하고 또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분과위원회가 다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하거든요.
우리 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라고 계획을 하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나중에 보면 거의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다 투여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청소년위원회나 청년위원회를 산하에, 위원회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통합재정화기금도 상당히 잘해 주셨고요. 2023년 10월에 저희가 권익위에서 내려온 조정안을 따라서 6월까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세정과하고는 잘 얘기가 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조세일 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금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데 주는 것들이 있어서, 통합재정화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려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시세수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우리 시에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이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관리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실지,
저는 이 조례 안에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못 담은 거에 아쉬움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거라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에 본사와 지사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명을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원대상 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입주대상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경영기술개발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입주대상에 대해 센터 내 시설과 공동활동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명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변경하여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개정 조례안을.
의정부시의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큰 기업이라도 의정부시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도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확대를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조례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기업유치 혹은 유치된 기업들을 관리하는 데 정말 크게 적용이 되고 해서 의정부시의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조례 변경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제목은 아직도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도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 중소기업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바꾸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현채 위원 이걸 가지고. 그 개정 안에는 그걸로 변경하시는 걸로, 제가 그걸 미처 놓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여기 1조에 보면 창업은 빠졌네요? 혹시 창업은 빼고 기존에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 이렇게로 하셨는데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경제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넣어서 함께 운영이 되는 건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중소를 뺀 거는 모든 기업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자 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는 건 사실 매출액이 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중소기업센터를.
○김현채 위원 아니, 창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창업이나 1인, 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변경이 의정부시, 그러니까 기존에 목적에 ‘「중소기업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의정부시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단어가 바뀌었는데 기존 기업인지, 기존 기업만인지 아니면 신규 창업하는 데는 제외가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신규 창업하는 곳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창업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경제활동을 지원·육성, 이게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즘 1인 창업도 많고 소규모 창업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정확하게, 창업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조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명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기업 지원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 창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채 위원 기존 기업과 창업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삽입을, 그냥 그대로 살려두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 정회 요청을 해야 되나.
○정미영 위원 지금 수정가결 해야 되니까 정회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세일 위원 제가.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권안나 위원 잠시만요.
○정미영 위원 아니, 일단.
○조세일 위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한번 3조를 보시면 저희가 기업 지원 및 육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5조 기능에, 우리가 센터의 역할이 기능이잖아요, 지금.
기능에는 똑같이, 현행과, 취창업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창업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넣어도 현행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넣어야, 안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들어가는 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6조에 대한 것들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조세일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안 중 창업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조례안의 제1조와 제3조의 조항에서 창업 부분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회관의 명칭 그리고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회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시민복지활동을 위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안 제5조는 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 관련 활동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 건립된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사용 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단체 간에 협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아마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해놓고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해보고자 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회관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 5조 3항에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라면 이러한 조항은 필요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저희가 지금 직영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도 설립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만약의 사태, 만약에 앞으로 위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넣어놓은 사항으로,
이것도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재정 사항이나 이런 여건 또 운영 실태를 보면 굳이 그거를 위탁할 필요는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의 경우에 의해서 이 조항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게 복지회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라면 이 조항을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위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회관 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 의정부시민들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거를 저희는 의지가 분명한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앞서 위수탁 관련한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합니다.
5조에 보면 시장이 운영·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거를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내용으로 가면 위수탁을 계약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7조 3항에 보면 계약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될 것은 업무를 위탁하는 거지, 시설을 위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은 우리 의정부시가 직영하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업무만 위탁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물까지 반환을 거기다 하라 그러면 시설비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시설비를 받지 않았는데 시설을 반환한다라는 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 규정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거는 삭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업무를 위탁하는’으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설물 위탁과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위탁한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앞서 직영이라고 해놨는데 위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핵심은 이 조례를 시장이 직영을 한다 해놓고 관련 규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든 이후에 나중에 위탁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부담도 되니,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채 위원님 말씀하신 7조의 3항 시설물 원상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든 위탁하는 내용들이 시설물하고 운영 자체를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경우에 그 시설물을 수탁업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7조 3항은 그렇게 저희가 이 조례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상태가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운영이라는 의미가 사업 또 시설물 관리, 그런 거 자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의미로 운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7조 2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회복지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적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저희가 2항에 그런 사항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사용하다가 자기네 편의성을 위해서 시설물 일부를 용도를 변경, 구획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회하실.
○정미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앞서 한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에 관련된 운영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회관, 이번에 건립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항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직영을 해서 이거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임대 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할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방금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회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서 모여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시1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지우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해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문화원에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의정부문화원으로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위탁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시의 향토문화 및 근현대사 자료를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동의안 올라온 거 잘 읽어봤는데요. 머지않아 만료가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동의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과장님,
지금 도서관과가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305%가 증액이 됐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산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말고 또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다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대해서 하고 또 1회 추경에.
여기에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희 의정부시는 6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20개 도서관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2000만 원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그 각 도서관별로 2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로는, 물론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5개 도서관 2000만 원, 가재울도서관 1000만 원,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연간 출판되는 신간도서의 서비스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저희 본예산 편성해 주시고 1회 추경에 좀 더 추가해 주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최소 금액으로써 한 해 동안 신간도서 서비스, 이 정도는 해야지만 의정부시가 도서관도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305%라는 그 금액은 사실 50억 원에 그다음에 2022년에 편성된 국비와 특교세를 저희가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25억 원, 그래서 그게 75억 원이고,
거기에 지방채 이자 1억 4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76억 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었던 도서구입비 최소와,
그리고 미술도서관 방수공사, BF인증 관련 본인증 취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도서구입비가 과장님,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도서관과장 박영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2000만 원, 1000만 원.
○위원장 김연균 1억 1000만 원이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지금 우리 2024년도 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훈단체, 노인회, 보도단체 다 해서 제로된 데도 있어요, 제로. 50% 삭감, 제로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재정이 이렇게 나쁠 때는 서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2024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왔는데 이 도서구입비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어떤 차원에서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지역서점과 공공도서관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도서정가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과거에 유통도서업체를 통해서, 도매업체를 통해서 구입했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 소재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서점 또한 구매,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5%를 적립해서 시민들께 돌려주고 있는 정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서 구입을 지역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책값에 대한 비교도 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도서관과장 박영애 책값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굳이 제가 듣기로는 꼭 여기서 구입을 해서, 구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형식의 협박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면서 지금 2024년도 재정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역경제 살리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좋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거를 심의해야 되는지.
○도서관과장 박영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균 오해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위원장 김연균 저희가 협박에 의해서 뭘 구입하고 심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야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확히 저한테 그렇게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협박도 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확인하고자, 그것도 포함해서 확인하고자 이 자리를.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러니까 제가, 저도 협박을 드린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이 협박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협박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협박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하기에 앞서 제가 자문 지원 수당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획예산과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정회를 일단 하고요.
○정미영 위원 하고요? 네.
○강선영 위원 잠깐만 저도 질의 한번.
○위원장 김연균 도서관과?
○강선영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과장님 저 아까 말씀 전에도 우리가 지역상권이라든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서 구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만 있다라는 그런 오해라든지, 편견이 있을까 봐서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마저도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인해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득 의문이 되는 것은 기존의 지역의 상권들이랄지, 장서를 구입했던 장소라든지, 권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있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물론입니다. 저희가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서점하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정부 소재의 서점들과 늘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의정부시 소재 서점하고 어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저희가 거래를 했는지도 그들하고 다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5%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가 그래서 예산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권 읽을 거 1권 정도 읽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소비하는, 책을 보는 독서인들만 생각을 하지,
이거를 판매하고 하는 소상공인들은 생각을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역에서 이게 다 판로가 이뤄진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기존에 3년치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어느어느 상점에서 어떤 구입을 했는지 그걸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 부연설명.
○강선영 위원 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희가 2014년에 지역서점과 공공도서관이 상생의 정책을 만든 게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였는데요. 그때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의정부가 지역서점이 60개가 있었는데 점차점차 소멸돼가면서 그때 당시 14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풍문고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서점하고 공공도서관이 상생해야 하는, 굉장히 그때 당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모범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그 점 또한 고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도 책이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과에서 보더라도 6개의 똑같은 도서관에, 여러 도서관에 거기만이라는, 혹시 다른 과에서도 약간 볼멘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강선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300억 원을 포함한 1조 3100억 56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8억 66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07억 69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0억 824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65억 13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14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안건대로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최경섭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지우현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우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 | 강성수 |
| 복지정책과장 | 강문성 |
| 문화예술과장 | 안종성 |
| 도서관과장 | 박영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