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1일(월)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13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9대 후반기 개원식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 의정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료로 8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 사업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조사·연구비로 1356만 원을, 의원 국외여비에 150만 원을,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3250만 원을, 조례 통·폐합을 위한 조례정비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이 눈을 안 마주치셔서.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을 필요경비 포함해서 8100만 원을 어렵게 편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 예산에서 딱히,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조례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정비용역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례나 중복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를 많이 저희들이 발의도 하고 조례를 상정해서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켰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9대 의회뿐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조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정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통폐합을 하자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담회에서, 운영위에서 한번 1차 논의가 됐고요, 우리가 2차는 정담회를 통해서 한번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개진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담회로 넘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거기서 넘길 때 찬반의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결과는, 이 조례정비용역을 하자 말자라는 결론은 안 났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정비용역비가 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소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요, 조례를 용역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알아보니 의회의 조례, 집행부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안 된대요.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조례를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2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조례를 다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22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점으로 22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올린 팀장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세 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정비용역이라는 게 의원 발의 안건 따로 그다음에 집행부 발의한 거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하는 거고,
취지 자체는 다른 조문이 상충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 내역에 대한 거는, 제가 예산 내역까지 정확하게.
○정미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 2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다 통폐합되는 전반적인 조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행부 조례까지 다 하려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산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2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그럼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모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집행부하고 의회 조례를 다 통폐합해서 하는 건데 2200만 원 갖고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상향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에 앞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이거에 대해서, 조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달랐어요. 달랐는데 이게 왜 결정이 됐는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조례, 폐지조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자라는 걸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이게 협의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 지금 시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딱 올라오니 위원님들이 반발하는 위원님들도 계셔요. ‘이거를 왜 지금 하려 그러냐’, ‘지금 9대 의회 열심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9대 지금 절반도 안 지났는데 지금 벌써 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를 왜 지금 여기서 하려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발하는 거에 반대의견이에요. 시기가 지금이 됐든, 좀 지난 다음이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건데.
과정에서, 과정과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라는 걸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비용이 필요했어. 그리고 조례 정비해야 돼.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만큼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고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조례를 지금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2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200만 원이라는 근거는 혹시 어디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2200만 원이 나왔나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일단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미영 위원 어떻게 2200만 원이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 부분은.
○정미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운영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일단 2200만 원에 대해 산출한 그거는요, 타 시군, 한 7개 시행한 시군 평균 예산 잡은 게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그것만 따와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타 시군 평균 22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 일단 인건비가 추가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를 정비하는 용역이니만큼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의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담회 테이블에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부분이 나올까 봐.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만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느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지난번에 연수 갈 때처럼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의구심을 없애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조례연구용역을 하자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세워지니까 지금 무수하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점의 의혹도, 한 점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진행한다라면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조례연구용역은. 저는 찬성하고 싶어요, 진짜. 필요해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그럼 조례 만들 때 더 신중할 테니까, 그래서 하고싶은데 단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용역비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집행부에 올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의가 없이 그냥 정담회에서 한두 명만 이야기를, 한두 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1번, 2번, 3번. 예산이 없으니 3개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8개가 다 통과가 됐어요, 예산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 8개 항목이 다 통과가 돼서 저희로선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하나, 이게 지금 조례 정비에 대해선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어떤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가 놓으니까 조금 말이 많고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담회로 해서 정담회에 올려서 거기서 정하기로 하셨는데,
정담회 때도 일단 안이 올라가기는 했죠. 안이 올라가기는 했고 리스트도 있었고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보고 하기는 하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워낙 집행부가 어렵다고 했고 해서 이렇게 저희, 거기서는 굉장히 배려해서 저희 걸 다 세워주긴 한 거지만, 해서 순위 정도까지밖에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저희도 나름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 거는 굉장히 많이 세워지긴 한 거고, 취지야 어떻든 각각의 필요하시다는 생각들은 서로 의원님들이 다르신 거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안건이 들어가기는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순위에 상위 순위가 아니었긴 했지만 안건에 올라가긴 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음 번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여기 올라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릴 건지, 어느 거는 할 건지 말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그닥 넉넉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예산들을 올리고 또 거기서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부의를 하게 되면 입장이 되게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마지막 결재를 누가합니까?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 사인을 누가 합니까? 누가 검토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는 드렸지만.
○정미영 위원 아니, 안건이 아니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거를.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도 마지막 결재를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래서 저희는 그때 보여드린 게 논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보고는 일단 드리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얘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타 시군에 보면 한 7개 시가 하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셨고 자체 예산으로 세운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데는.
그런데 한 7개 시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용역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또 저희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통과하기 전에는 국장님이 사인하시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보고는 드렸는데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 국장님 너무나 그거는, 그건 아니지. 지금 여기 의회 안에서 몇 명이나 되는데 소통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소통이 당연히 돼야지,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잘못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2024년 예산 심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차 추경이네요, 벌써. 그래서 최소한의 각 과별로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심히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 다시 한번 수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대서 한번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중복되겠지만, 정담회 때 우리가 십시일반 예산을 조금 더 아끼고, 아끼고 그렇게 십시일반 동반해서,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넘버링을 해서 순서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그러면 왜 필요했다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저희도 솔직히, 저희가 간 게 이렇게 많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순위를 해서 다 못 세우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순위를 매기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비단 말씀대로 저희 예산,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기도 한데 그랬으면 우리 총 예산 세웠을 때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심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삭감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거의 40% 이상 가까이 해 가지고 삭감을 겨우 어렵게 했는데 1차 추경에서도 한 10개가량 되는 것들을 넘버링하면서 정말 모든 13명의 의원들이 고심했었거든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9대 개원 이래 저희가 지금까지 한 1년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들끼리 스스로 어떤 지역 현안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의원들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 해 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가 덧대기, 누더기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지양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싶은 조례들 폐지하고 통폐합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전 회기 때도 보면 집행부 조례, 의원 조례 해가지고 한 50여 개 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이 그걸 읽는 데, 상정하는 데도 굉장히 숨차 하셔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비단 그러면, 그 모든 조례들은 필요 없는 조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조례들을 다 말하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찍어내듯이 조례를 여기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폐지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원들도, 집행부도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앞에도 정미영 의원님 말씀처럼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31개의 8개면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8개인데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곳들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굳이 그래서 이걸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지금 2년도 채 안 된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9대 의원님들이, 말 그대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게끔 정책이든 민원 현장에서 나왔던 조례들 계속적으로 만들게 두고요, 불필요한 조례들 보면 하반기 때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말씀을 들어도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제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의, 입법기관인 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걸 집행부에다 떠넘긴다는 얘기로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제를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질의는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자료를 보니까 9개 시군에서 했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곳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8곳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그러니까 입법기관의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신 건데, 그때 저희가 용역하면서 필요성 한 거 보면,
여기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조문이 상충되거나, 동일 조례상 조문 간 충돌 및 해석상 논란이 되는 조문의 정비, 유사 조례의 통폐합 및 실효성 없는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하면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9대 의원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해왔던 것이더라도 조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엔 필요했더라도 지금 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조례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자는 의미에서,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강선영 위원 말씀 주셨던 거 필요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통폐합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폐지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인 거고, 또 시대를 반영하는 현안에 따라서 같이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그래서 정담회 때 13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찬성하는 의견들은 어떻게 확률적으로 많았나요? 그거를 별도로 그냥 무조건 세웠기 때문에 올렸다는 사무국의 취지신지.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찬반을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정담회 때는 얘기가 여기 뭐뭐뭐 추경 올라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담회 때로 하자, 해서 그때 했고,
그 뭐뭐뭐 건이 있는 상태로 해서 그 안을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냥 급하게 순위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서로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이 특별하게 오해가 가실까 봐, 이 폐지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과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국에 저희도 동참을 하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에 대해 감사하나, 이게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조례를, 어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댈 때는 적어도 어떤 운영위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 내용을 떠나서 13명의 모든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걸 찬반을 정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방법적인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 업체라든지 금액을 따졌다고 했을 때도 모든 13명의 의원이 동의한 한도 내에서, 같이 취합해서 업체라든지 용역 할 수 있는 그거를 같이 정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데 있어서는 과정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시기상으론 조금 더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방법적인 거 달리해서, 지금은 빠르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말을 취합함으로써 의견을 가늠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연구비까지 확보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비, 제 생각에는 연구비가 1인당 250만 원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연구비 가지고 이거 조례용역을 거둬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굳이 그걸 우리가 연구비까지 거둬서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빨리빨리 그렇게 하자는 분들이 많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비가 확보가 되고 또 용역비가 생각지 않게 확보가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린 걸 우리가 또 건드리는 것도 모양새가 좋진 않고,
다만 연구비가 복원이 됐으니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제1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30년 이상 지났는데 한 번도 해오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볼 필요는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9대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는 걸, 그걸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우리가 건드리고, 그런 거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채워넣을 건 다시 채워넣고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분, 저도 마찬가지고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비나 어떤 것이나 항상 공정하게, 누구의 오해도 받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위원장 김태은 더 의견 제시.
○정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저희가 조례정비용역비를 수립하자고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게 집행부 조례나 의회 조례를 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정비를 하겠다, 통폐합하겠다고 했을 때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수용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 조례나 의회 조례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일단은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2월에 연구용역비 수립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거기도 같이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의견을 모으신 거란 얘기죠?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조례 정비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조례 정비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2200만 원 갖고 이게 되냐.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금액.
○정미영 위원 금액 2,200만 원 갖고 이거는 괜히 돈만 갖다버리는 거지, 그 30년 동안 안 했던 조례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차피 조례 정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2200만 원을 가지고 괜히 수박 겉핥기식이 될까 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건데 2200만 원 가지고 원활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그 부분은, 예산 관계는 팀장이 다 확인을 해 보고 한 거라.
○정미영 위원 예산 관계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 팩트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의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30년 동안 의원들이랑 집행부에서 해왔던 조례를,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통폐합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 분석해야 되고 다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2200만 원 갖고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예산을 먼저 세워줄 거냐, 1, 2, 3번 정할 때 소수의 의견이라도 저희가 거기다 담아서 8개를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결론도 안 난 일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 이거 2200만 원 갖고 할 수 없는 사업을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어요.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서 정말 안타깝고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어야 돼요. 30년 동안 얼마나 그 무수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떡하니 2200만 원, 조례 정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선인데? 30년 동안 처음 하는 조례 정비인데 어느 선까지 할 건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또 의견 정리하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에 관련해서 통폐합하는 조례 정비를 찬성했던 사람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22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연구용역비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의원은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특별히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아마 2200만 원 예산 올린 거는 다른 시군에서 그만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장 고현숙 네.
○오범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강선영 위원 마무리 한 번만 더.
○위원장 김태은 똑같은 사항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네.
○강선영 위원 앞서서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은 알아서 정리하고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다시 저는 원구성에 대한 개원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저희가 넘버링을 할 때 순위조차도 없었고, 가장 먼저 이거 굳이 필요하냐 싶어 또 저희가 의총에서도 뺐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해 주셨긴 했는데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축하의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구성이 다 멤버가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기 원구성 멤버들이라든지 의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9대 처음 시작하고 가족들 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닐 텐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명 정도 가용인원을 잡았어요.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전상희 의정팀장 전상희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의원 및 가족,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 집행부 직원, 이렇게 해서 대략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요, 9대 처음에 시작, 아까 말씀 그대로 가족 친지나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선 개원식 때 저는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다과, 지금 보니까 다과, 이런 음료 정도예요. 그래서 2만 5000원인가요, 어디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100명 정도 잡아 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음식에 쓰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기억하기론 떡인지, 케이크인지, 생크림케이크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조차 잘 안 나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와인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간단한 다과, 핑거푸드 정도 들고 나온 기억밖엔 없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남아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았고, 와인들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다 반납하셨나요? 어떻게 소진이 되었나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있어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은 직원들이 지금 그때 있었던 직원들이 없으니.
○강선영 위원 제가 왜 데이터로 남아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여쭤보냐면 그만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다과를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소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축하를 하고자 하고 코사지를 달고 이런 행사 중요성을 따지고 위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지만 조금 저는 방법적인 건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냥 겉치레다운 의식들은 굳이 조금 더 생략을 하자는, 저는 개인적인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음식만 한 250만 원 정도 드는데 식사를 대체할 만한 뷔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전상희 뷔페까지는 아니고요. 물가라든지, 그런 거 인상 감안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잡았긴 했는데 300만 원을 다, 비용을 사용하지는 않고 최대한 전략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그 의식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또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사에 대한 존중을 해서, 새로운 원구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이것을 8대 의원님들 보면 이건 좀 방법적인 걸 달리, 일회성으로 그냥 먹고 행사하고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8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단체로 보면 겨울 단체복이나,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2년 가까이 얇은 단체복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예산들을 조금조금 아껴서 음식을 먹고 그냥 소진하는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고, 이 정도의 의식적인 건 할 수 있지만 행사에서 일회성으로 다과하고 음식으로 그냥 허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달리해서 어떤 후반기를 기념하는 다른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대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음식에만 다 쓰거나, 행사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방법적인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전상희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개원식 할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셨던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내실 있게 짜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다양하고 아름답게 정성들여서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낮시간이었던 거고 단순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이 남는 음식들을 소진해버리고, 어디 온데간데없게끔 하는 그 의미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미 있는 원구성에 대해 키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청취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전상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할말이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표현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 왜곡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서치 해갖고서 순위 매기고 하는 부분들 다 하신 거 아시고 계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부분들까지 다 얘기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 연구단체 관련된 용역비 세울 수 없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었던 건데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사무국에서 예산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다 앉아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많이 해줘봤자 2개, 3개? 이게 현실이었던 거고요.
제가 사무국한테 좀 격앙되게 화를 내고 싶은 부분은 최종적으로 리스트업 해갖고선 전달했을 때 저희들하고 의논하신 건가요?
의논 안 하셨잖아요. 왜? 연구단체 용역 비용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다 세워줬어. 예?
우리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조례 개정에 관련된, 정비에 관련된 부분 예산 별도로 세우기 힘들다라고 다들 같이 공감하셨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그 용역을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별도로 대안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특정인 한두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양당 대표한테도 했고,
각자 ‘이런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고 집행부 실무 담당자하고 조례에 관련된 목록 보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딱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송이라고 왜곡되게 자꾸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혼나야 돼요, 사무국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두세 가지 해갖고 집중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외까지 왜 전달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 분명히, 전문위원들 들었죠? 예산편성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다 계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위원님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입법기관인 의원의 본분이고 본업이에요. 이거를 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왜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기준을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이 송출될까 봐 막는 거예요.
의원이 조례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개정에 관련된 총괄을 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걸 입법부가 아닌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턱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기준을 잘못 잡으셨다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의회에 나와 있는 전체 조례는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의정부시 조례는.
집행부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의정부 조례입니다. 왜 기본에 충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 진짜 답답한 얘기가 예산편성 다 됐는데 이거를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다 송출하는 부분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송한데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요,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계약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의혹을 증폭시키세요?
그거 해서 인건비밖에 안 되고 다 그 금액으로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내용 충분히 전달하고 의논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례 정비에 관련된 거는 작년 중반기 이후서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30년 동안 안 해온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는 거예요. 지금이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내년이고 후년이고 가면 저희들 다른 것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해요. 왜? 다음 일들을 목표로 세우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적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의논했는데 충분히 의논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들 다 존중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작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건 안 따지세요?
아무도 안 세운 예산을 우리 의회만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의회 심의를 정확하게 하신다는 부분이었으면 그 얘기를 하셔야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의논한 건데 의논이 안 됐다라고 왜곡 보도되는 부분들, 왜곡으로 바깥에 전달되는 부분은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본분입니다.
○오범구 위원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불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정미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조례를 집행부 조례가 됐든, 의원 발의가 됐든, 모든 조례를 관장하는 기관이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시다시피 이러한 예산들이 증폭돼서 올라가면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50% 삭감하고 50% 남았을 때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비는 원하는 대로 500만 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제가 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500만 원씩 세워졌을 때 연구용역비를 50% 더 세우고 거기에 남은 걸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조례 폐지하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이 다 달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필요하니, 필요하다라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전 거기 동의했고.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는 지난번 정담회 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다 우리가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공지가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미영 위원 필요해요. 필요한 사업이고요.
필요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예산은 이렇게 돼서 집행부에 요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에 관련된 예산이니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저도 확정된 거 나중에 알았어요. 맞죠, 의정팀장님?
제가 뭐라고 전달드렸나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들만 해서 전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의정팀장 전상희 제가 그 시간 진행된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집중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님들 이후로도 저희들이 밖에서 의견 조정하면서, 계수 조정하면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의견들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나머지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수 조정이나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13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3250만 9000원보다 8120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강선영 다음 안건은 김태은 위원장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오범구, 권안나,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는 당초 월 90만 원 이내에서 월 120만 원 이내로, 보조활동비는 당초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 30만 원 이내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이번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우리 의정부만 시행되는 게 아니죠?
○김태은 의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10년 만에 되는 건가요? 20년? 20년 만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태은 의원 네.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6조의2에서 시정질문은 질문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구분하여 질문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 내 용어를 통일하여 규칙 해석과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 시 질문 의원의 신청에 따라 답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구분하여 질문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정질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 ○ 출석전문위원 | |
| 신진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고현숙 |
| 전문위원 | 남현우 |
| 전문위원 | 최성철 |
| 의정팀장 | 전상희 |
| 의사팀장 | 김미나 |
| 의회홍보팀장 | 박상미 |
| 정책지원팀장 | 정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