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업무계획 보고 후, 과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일괄로 각 과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보고를 듣고, 국별 일괄로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일괄로 질의하고 과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과별로, 보건관리과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확산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독감이 굉장히 좀 코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작년부터 대비책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독감은 4급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감 환자가 발견이 되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보고를 우리가 병원에서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감은 지금 일반 병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취약계층과 어르신 분들을 뺀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 전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일반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개인별로 일반 병원에서 추진하고요. 독감 취약계층에 대한 것만 저희가 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관리의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독감의 심각성으로 볼 때는 뭐 코로나보다도 좀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감에 걸리고도 또 독감에 걸리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독감에 대한 후유증이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올해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청정한 상태에서 살았겠지만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일단 통계에 집중해서 질병청에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접종률을 주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유료 접종을 받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장연국 저희가 무료 접종은 6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하는 전체가 다 유료 접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장연국 예, 무료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독감이라는 시기가, 이제 지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올겨울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관내 보건소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건, 물론 나 몰라라 하진 않겠지만 뭐든지 선택과 집중인 거거든요.
지금 독감 예방이, 독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호소되고 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뭐 무료로 맞는 분들은 맞으면 되고 업무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지호 위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과장님, 마약류에 관련된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혹시 일반 마약 중에서도 의약품 마약류가 지금 몇 종류가 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님 보시면. 마약품, 의약품으로 지금 분리돼 있는 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의약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일단 그 마약류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마약과 이제 향정이라고 해서 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마약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지금 의료 현장에 쓰여지는 것들은 펜타닐, 레미펜타닐, 프로포폴. 가장 큰 문제가 많죠, 프로포폴 수면유도제.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예.
○김지호 위원 펜타민, 졸피뎀도 마찬가지죠?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 마약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몰래 가져갔다가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 준다는 그런 마약류고요. 그다음에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마약류 의료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 남아 있는 이런 마약류 의료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제가 말씀을.
○김지호 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저희가 시스템이 2018년도에 NIMS라고 해서요, 마약류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보고, 투약, 여러 가지 폐기 처분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 시스템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발견된 부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고 최대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올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자율 점검을 통해서도 스스로 관리를 하게끔,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려고 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 의료기관에 이런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실태. 지금 얼마가 있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제 폐업되는 의료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남아 있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부, 의정부 지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료 폐업을 하면서 남아 있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마약류로 전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성모병원이나 을지병원이나 응급의약과 전문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각 병원별로 전문의 수가.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지호 위원 그거 담당 팀장님 그 뒤에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응급의료센터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예, 의료센터.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 응급의학, 응급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 응급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가장 큰 병원이 두 곳이잖아요.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대학병원 두 곳이기 때문에.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예.
○김지호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의료인에 대한 것은 수시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총원이 있잖아요, 총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몇 명, 총원이 있잖아요. 레지던트는 몇 명이고 담당 교수는 몇 명이고. 뭐 이런 총원이 있단 말이죠, 각 병원별로.
○의약관리팀장 김미애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차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혹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들어봤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응급 환자가 발생 시 병원을 갔는데 관련 의사, 해당 분야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으로, 병원 응급센터로 전원을 시키는데 그러다가 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런 거는 저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예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올해 의정부에서는 절대, 일전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의정부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의 안전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 현장에서는 병실 부족, 의료인 수 부족,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니 응급 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를 응급 의료로 보고 있고.
「응급의료법」제3조를 보면요,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법률에 의한 제3조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단순히 그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병원은 치료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 생명에 굉장히 위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료의 어떤 소송, 의료과오소송에 결부되기 싫으니까 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응급의료 관련된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소장님, 응급의료인의, 응급환자가 그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반드시 전원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현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긴급성입니다. 환자들이 다니다가 그 순간, 골든타임이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골든타임.
대부분의 응급환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뇌사상태가 되거나 심장사상태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성을 통해서 반드시 환자들이 어떤 극단적인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 내에서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좀 제한이 돼가지고 다른 과는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의약품 품절대란이라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품절 품목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품절된 것도 많고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일 어머니,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아들의 어린이 시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약국마다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먹던 아이들이 좀 잘 먹고 잘 듣는 약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의정부시는 형편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보건관리과장 이부근입니다.
일단 약품에 대한 수급 관련은 저희가 다 관리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품별로 약국별로 해서 약 의약품을 사재기하거나 이런 일괄적으로 확보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라도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하는데.
○김현주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현재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말에 있었던 약사회 행사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의약품 품절에 대한 이슈였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상비용으로 갖춰두고 있었던 쉽게 사던 의약품을 사러 갔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없고. 또 진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생각보다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혼자 나서서 어떻게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약품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좀 미리 알고 있어야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두시는 게 어떤가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제로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적극 대책을 강구하는 항의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지금보다 더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이 생길지 모르고 마치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마스크 하나 사러 여기저기 줄 서고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기침 시럽 하나 사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과별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올해 이제 국회에서, 올해 1월 9일 날, 9일 자 국회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모자보건법」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이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본 위원도 아마 3월 이후 조례를 발맞춰서 이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어떤,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한방 난임치료와 양방 난임치료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난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 같은 경우는 난임 시술을 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방 같은 경우는 한약재를 한 3개월간 투여하면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도에, 경기도 한의사회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청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해당되는 시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주변의 젊은 엄마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방과 양방에 대한.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법률 본회의 통과로 인해서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료 영역을 한방이 또 침해한다라는 문제점으로 아마 갈등의 구조는 발생할 순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방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한약치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약치료 이런 것을 병행함으로써 몸 상태에 맞게 건강하게 이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는 어떻든 국회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정은 선제적인 겁니다. 먼저 앞서가서 같이 연동이 돼야지, 항상 뒤에 따라가는 행정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늦는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같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동부보건과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지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3월에서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 고위험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가 이제 약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자살의 어떤 위험, 리스크 시즌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히 봄 시즌이 됐을 때 자살의 수가, 자살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일단은 봄쯤이 되면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러한 것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때 특별하게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12월, 11월 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든지 우울증검사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일단은 저희가 우울증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등록돼 있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전화를 이제, 3월, 4월 달에 전화를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전화를 해서 마음 쪽으로 풀어주는 거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그러면 작년도 대비, 올해는 데이터가 안 나왔을 거니까요. 2022년, 23년 대비 우울증 환자가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됐나요? 물론 전부 다 파악할 순 없겠지만 그 치료를 받으면서 드러난 환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정부 관내에?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안 나왔고요. 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까지 들어간 부분이 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자살률이 15% 정도, 2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15%면 의정부 인구수 대비 15%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아니, 자살자 중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퍼센티지가 아니라 인원수로 파악하면.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인원수로 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김지호 위원 30명 정도.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전체 우울증 환자 정도는 지금 얼마 정도 치료받고 있나요, 의정부 관내에?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도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치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파악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 환자들이 좀 더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서 5월 정도에 자살 고위험 시기가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즐겁게 떠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있지라고 그런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도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정신건강센터의 퇴직하신 그 직원에 대한 충원 문제는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지금 원만히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원만히 지금 거의 충원이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한 2명, 3명 정도만 일단 조금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뭐 지금 작년도 예산 부족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추경을 통해서 결원됐던 그 인원수를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충원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일단은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 1회 추경 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6월 달이나 7월 달 이때에 충원할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여기도 현장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죠?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그 패턴이 이어지다 보니까 배달음식점에 대한 이런, 배달음식을 많이 또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시켜 먹으면서 그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작년도의 실태 관리는 어땠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이봉득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300여 개소 일반음식점이랑 휴게음식점, 배달앱에 등록된 그 부분들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작년에 뭐 적발됐던 식당 업체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봉득 따로 크게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모두가 그래도 청결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당들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배달하는 업체도 있고 그냥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위생과장 이봉득 예.
○김지호 위원 일부 이제, 의정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 이제 보면 굉장히 좀 이것을 먹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좀 열악한 이런 식당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상시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봉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그런 확인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그냥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지금 9쪽에 보면 보건관리과에 보면 성매매감염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레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거와는 관련이 없이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보건관리과장 이부근입니다.
9쪽 관련해서 두레방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두레방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바로는 성매매 종사자 관련해서 지원이나 생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감염병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 두레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성병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한 스물다섯 분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두레방 자체로의 이렇게 관리는 안 하지만 이분들도 관련 해당 감염병이라 그러면 저희가 치료하고 좀 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진과에 보면 18쪽에 체험교육이 있어요. 체험교육이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활동에 을지대학병원 연계, 시민 건강 강좌, 알레르기 안심 체험 교육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이제 이 취약계층 아동들하고요.
이제 그 대상되는 알레르기 환자로다 지원을 하고 있던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담다헌이라고 해가지고 떡 만들기 행사처럼 하면서 그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어머님하고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알레르기에 대한 기초적인 거하고 같이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면서요.
○위원장 이계옥 을지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아니, 을지대학병원하고는 알레르기행사는.
○위원장 이계옥 따로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건 담다헌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 담다헌에서.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담다헌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을지대학교병원 연계할 때도 저희가 알레르기 피부과 교수님을 모시고서요. 여기 지하 1층에 보면 의회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예.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 모시고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셔 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모셔 가지고 피부과 교수님이 알레르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인원이 70명 정도 참석?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위원장 이계옥 궁금했었는데요.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도 자세히 주셨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위원장 이계옥 또 이부근 과장님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뭐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고시지만, 뭐 시민들은 정작 보진 않지만 특별하게 그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잘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좀 시민분들을 위해서 불편 없도록 철저한 서비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지금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과장님,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내부적인 등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경영평가는 상수도, 하수도 격년제로 교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2년 경영평가를 23년도에 받았는데 상수도 분야가 라등급, 좀 낮게 받아서 상수도 분야는 내년에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각 수도과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1년간은 준비를 좀 잘해서 내년 상반기 평가는 이제 수도 분야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올해 6월까지 평가를 받는데 이제 1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21년 하수과 같은 경우는 다등급, 그리고 2022년 상수도과인 경우는 라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가에서 마등급인데, 지금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라 등급을 받은 거는, 물론 이제 상수도에 대한 어떤 관리 실태는 좋지만 지금 여기에 라등급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저희가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만 재투자를 해서 상수도 분야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 그 점수에서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라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금 현실화율의 비중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건 한번 자료를 요청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4등급과 그다음에 2022년도. 이게 이제 격년 평가죠? 매년 평가가 아니라 격년 평가.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격년 평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상수도 라등급에 대한 그 평가 결과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김지호 위원 평가 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직원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영과에서 좀 더 틀어잡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오는 점수는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올해 이 평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상향 등급이 될 수 있도록 가등급을 받는 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박현창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저는 의정부시는 하수과나 상수과는 가 등급을 받는 데도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런 하위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못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에 맞는.
그러니까 모든 건 그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정부는 제가 볼 때는 상수과나 하수과는 가 등급을 맞을 옷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직원분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 등급에 대한 상향 조정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도과 과장님.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물관리, 약수터 수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약수터는 저희가 지금 총 19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매달 1회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지금 관내에 약수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19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9개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19개소는 우리가 음용이라고 그러죠, 마실 수 있는 것으로는 적절한 건가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도과장 최수열 19개소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대개 이제 부적합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대장균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빗물 같은 게 유입된 거라 뭐 건수 같은 게 좀 들어오는 계절에는 이렇게 부적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게 기존에 있던 약수터가 개인의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옮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약수터를 사용하다가, 물론 이제 그 개인 사유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거죠. 개인의, 자기의 그 사유지에 계속 약수터로 활용하는 게,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약수터를 이전해야 되면 문제는 그 수원이라 그러죠, 물길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의정부에 몇 곳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지금 의정부에 그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한 곳이 있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수원이 거의 고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나오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주가 폐쇄를 했으면 하는 경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근처에도 거북바위라고 약수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팻말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뭐 근처에 유도를 하면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알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또 납득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사유지인데 그걸 계속 이제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현장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 불량관이 총 지금 진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의정부 관내 상수도 관로.
○수도과장 최수열 상수도 관로 불량관 정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예.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지금 올해 3.6km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3.9km, 작년에는 3.9km 정비를 했고요, 올해는 3.6k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진행률, 공정률을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 상수도 불량관은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수열 지금 상수도 불량이 있는 거는 약 한 30% 이상이 넘는데요. 지금 3.9km면 한 3%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는 상수관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취락지구라든가 주택 밀집지역, 노후 주택지역 이런 곳들이 가장 이제 남아 있는 30%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에 80년대에, 뭐 70년대에 매설된 관도 아직 교체를 못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한 실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무조건 세수가 부족하고 우리가 재정 지원이 악화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삭제할 게 아니라 이런 거 바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추경이라도, 빠른 시간 내 이 30%가 이행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이런 불량 상수도 관로.
○수도과장 최수열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관, 전체적인 의정부시 내의 불량관을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아마 올해 7월까지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요 소장님, 공격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불요불급이 아니라 필요필급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가장 필요한 상수도 관로. 먹는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수도 관로까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담당 부서랑도 이 부분은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하반기, 상반기의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남아 있는 30%도 빠른 시간 내 상수도 관로가 교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공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김상욱 예.
○김지호 위원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 그 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수량이 한 1만 4177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상욱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하수과장 김상욱 개인 하수처리시설 포함, 정화조까지 이제 다 포함인데요. 이제 저희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정화조는 폐쇄해가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다음에 정화조가 보니까 지금 1만 378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상욱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한 1만 4000개 정도 되는데.
○하수과장 김상욱 예.
○김지호 위원 정화조가 한 1만 3,000개 정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오수관로로, 다 이제 그 관로로 유입이.
○하수과장 김상욱 예. 직관 오수관로로 이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직관 오수관로로 설치가 되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취락지구.
○하수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수원을 그대로 쓴 물을 그대로 방류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쓰는 물을 그대로 그냥 하천으로 방수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구나.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10톤 이하는 정화조로 해서 나가고요, 10톤 이상 되는 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이제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외곽지대의 취락지구에 있는 데들은 음식점들이나 그런 뭐 카페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제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본격, 그 원론적인 문제는 직관을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취락지구나 그런 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되고 설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할 거고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직관 설치하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그래도 대부분 지금 많은 오수관로나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상욱 예. 아무래도 좀.
○김지호 위원 직수로 그냥 바로 방수해버리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예, 직수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시민들의 어떤 그 상식에 사회통념적으로도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들이 공공의 어떤 그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시간이 좀 제한돼 가지고요, 이후에 계속 과별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중간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에 17쪽, 지금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이 약수터에 대한 부적절성, 부적합을 얘기했는데, 66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위원장 이계옥 여기 나온 거는 지금 현재 204건 중에서 총 몇 개예요?.
○수도과장 최수열 예. 저희가 총 204건, 매달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총 204건 검사를 했는데 66건이 이제 부적합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차로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적합 나온 곳은 다시 재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거는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최수열 예.
○위원장 이계옥 제가 지금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렇게 66건이나 나온 사례가, 이런 적 있었나 궁금해서.
○수도과장 최수열 매년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예. 이게 주로 여름철 같은 때 건수가 많이 나올 때요.
○위원장 이계옥 그렇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럴 때 이제 좀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거에 대한 뭐 안내문이라든지 이거는 잘 계획해서.
○수도과장 최수열 예.
○위원장 이계옥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문구는 좀 붙이시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위원장 이계옥 제가 먼저 질의하고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23쪽입니다. 1차분 변경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9km에서 3.7km로 변동됐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예, 설명하겠습니다.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제 이게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한 3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총괄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괄 물량은 변함이 없고 1차 공사 하면서 2차 공사 할 거라든가 그런 거 미리 좀 민원이 생기거나 급한 거는 좀 먼저 당겨서 1차에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 당겼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 할 거를 1차로 조금 당겨서 급한 것을 먼저 하느라고 조금 수량이 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기록은 1차분으로 돼 있어서.
○하수과장 김상욱 예. 총괄 물량은 변함이 없고요. 3년.
○위원장 이계옥 총괄은 똑같은데 2차 분량을 1차 분량에 포함시켜서.
○하수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km수가 늘어났다?
○하수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이계옥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에 보면 이제, 너무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 프로포잘 책자를 쓸 때 3차분이 됐고 4차분이 됐다, 공사 준공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2024년도 5월이면 이제 4차분이 준공이 되고.
○하수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이계옥 그다음에 2025년 1월이면 이제 총괄이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김상욱 예. 이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수시설운영과 37쪽에 보면 견학이 있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위원장 이계옥 그 견학에 대한 것을 3년 치를 다녀간 견학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어디서 다녀갔는지.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료 요청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예.
○위원장 이계옥 지금 하수시설운영과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이제 운영과라는 말이 맑은물운영과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그 이름에 대해서는 7월에 조직개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니, 같은 운영과 이름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다 보면 이제 자꾸 생각을 모아서. 또 뭐 괜찮다면 그냥 운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예, 그렇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향후 저희들 도시공사 전환에 관련된 일정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일정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3월 달에 한다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공람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끝나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그 등기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3월 초를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전환하고 별도로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이어서 질의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같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전환하고 다시 별도로 받는 걸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3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가 개편이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이전하는 게 좀 듣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사실 조금 너무 간략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준비가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어떤 각오로, 어떤 계획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3월 초인데요, 이것도 약간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기 내는 데 시간이 법적으로도 한 20일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원이 4명이 파견 나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저희가 경기도에 등기를 설립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설립하고 요청하면 거기서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2월 초기 때문에 파견이 안 나오면 사실상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나오면 그다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관업무도 아직 지금 계획만 돼 있고 날짜를 정확하게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관이 되면 현재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와서 이쪽 업무를, 공사 업무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공단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 업무 쪽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위임되는 업무 3건 외에 별도로 이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신도시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개발 문제도 저희 조례라든가 정관상에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 좀 하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제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개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공사의 개념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의정부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바뀌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이익 창출에 대한 거를 사전에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뭐라 그럴까,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지금 현재로서는 위임되는 업무, 현재 시에서 위임해 준 건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06보충대 개발사업하고 캠프 카일하고 캠프 잭슨인데, 이게 현재는 한정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 외에도 그 조직이 완성이 되면 약간 좀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무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개발 업무라든가. 토지개발 업무,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다가 언제쯤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거에 대해, 3건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연천하고 직원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일 우선되는 사업이 306보충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굉장히 무게감이,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렇다고 직원들이 다 바뀌고 이동하고 이렇게 발령이 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재 계신 분들이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 또 단어도 익숙하지 않을 테고 관심이 없던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만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 주셨듯이 3개 하기도 바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그거를 뭐 테스트한다 이러기보다는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절차상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맑은물사업소 추가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위원들의 진행 순서를 앞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란 역할이 마지막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중간에 그 질의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부 부장님.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 한승희 부장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는 모바일도 하고 인터넷 접수도 받고 다 그럽니다. 모바일은 빼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폐기물 하청 용역업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그 노조 측과도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거, 자원순환과 갈등 구조가 좀 있었다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저기 5개 업체 수거업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회계 어떤 그 미흡, 이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는 회계감사를, 제대로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하는 걸로 해서 추경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측 입장에서도 이 부분 같이 연동을 해서 관리업체들이 그 하청 용역업체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갑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본부장님. 폭서기 때, 폭염기 때 시간을 좀 제한을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건의가 오고 있고, 제가 작년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 났을 때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노조 측하고 얘기했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 아침에 5시에 하는데 저희가 좀 늦게 나오고 하자 그랬는데 그분들은 또 인건비에, 일찍 근무하는 인건비에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걸 수긍, 수용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오전 일찍이 아니라 폭염기니까 여름에 시간을 좀 앞당겨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청소를 그날만 하고 그날만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연동제, 탄력연동제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요, 저희가 여름철 가장 더울 때 그래서 저희가 휴게실도 11개소 운영하고, 그리고 혹서기나 폭염, 장마 이럴 때 저희가 유연하게 근무하기 위해 갖고 이제 작업 준비 명령도 내리고 휴게실에서 쉬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이런 시간 조정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하고 협의가 거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더울 때 피해서 작업, 유연하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좀 더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인 겁니다. 폭염기에 물론 이제 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로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라는 게, 가로수 청소라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면 내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일찍 끝난다고 해서 청소에 저는 제한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부장님,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기에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공공체육부 부장님.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공공체육부장 정낙인입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한테 주경기장을 이제 개방을 했죠?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동절기 때 지금 1월달에는 눈이 좀 많이 와 가지고 트랙이 좀 얼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방을 안 했는데 2월 1일부터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4시 개방은 아니죠?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24시는 아니고 지금 아직 추워 가지고 약간의 얼음이 있어서 지금은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날들이 좀 더 푸근해지면 9시부터, 새벽 시간대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부장님께서 시간에 대한 걸 명시를 안 했는데, 그럼 몇 월부터?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3월 1일부터는 지금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3월 1일부터 한 10월 정도가 될까요? 그거까진 아직.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11월 눈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김지호 위원 새벽 5시부터.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아니, 6시부터.
○김지호 위원 새벽 6시. 5시 아니었나요?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5시에는.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아침부터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근무인력이.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22시.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김지호 위원 6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개방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뭐 거기가 오픈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열려 있는지 안 열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뭐 저희 인터넷 및 그다음에 현수막 게첩 등 저희가, 그다음에 시정 거기 해가지고요, 의정부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라도요, 시민들이 3월부터는 경기장의 트랙에서, 육상 트랙에서 어떻든 요즘에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기가 없는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동계스포츠 체험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컬링에 대한 직장 운동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 부족으로 결국은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자 직장 운동부가.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는 엘리트체육 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컬링장에 강습 전문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 운동하시는 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지금 전문 컬링 강사가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문 강사가 채용이 됐나요?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 채용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그러니까 전문 운동하는 컬링 선수들이 시간대별에 맞춰서 강습을 했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강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 강사가 채용이 된 겁니까?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지금 2023년도 저희가 컬링을 4회 코스 정규 강습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전임 강사 모집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아이스메이커 분들이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더 모집을 해서 강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부장님, 단순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단순히 선수들이 강습을 해 주고 시간이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단 부족 현상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게 바로 이제 필요필급 한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필요한 컬링장에 가서 강습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강습할 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지금 컬링 강사 1명이 1월 달에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집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 사실은 오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선생님들을 더 확보, 모집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서 강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단 모집공고 계획은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언제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모집공고는?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지금 2월 달에 준비를 해서요, 공고 바로 내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몇 분 정도가 그러면 채용이 되는 겁니까?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일단 1명 정도 채용 예정.
○김지호 위원 1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강습하는데 그분이 전부 다 강습을.
○공공체육부장 정낙인 그런데 이제 저희도 모집하는 게 강습 선생님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뽑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요, 담당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 지금 인원수가, 총 TO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확정돼 있진 않죠? 계획에.
○동계체육팀장 허연재 지금 예산 사항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으로 돼 있고 지금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명만 더 채용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임 강사는 없습니다. 그냥 기간제 강사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전임 강사로 저는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성립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부족하더라도. 그렇지.
○동계체육팀장 허연재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컬링장이 있는데 강사는 없다, 이것도 큰 문제인 거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언제든지 시민들이 오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고에 1명은 채용을 하지만 완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일전에 작년에도 얘기했었지만 의정부 관내에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그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아직.
○김지호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직원분들이 스케이트장을 운영했던 분들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국제스피드를 제가 하도 노래를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트 하면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국제스피드도 아니고 이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시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걸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계속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건 아닌데 이제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옛날 구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개선하려 그러는데 비용이 나오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타 재료비로다가 그 공사 하면 다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현재는 지금 빠지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부장님? 지금 그 계획은 잡혀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겁니까?
우리 동계스포츠 팀장님.
○동계체육팀장 허연재 동계체육팀장 허연재입니다.
지금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3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추경 때라도 공격적으로 세우셔가지고요, 내년도든 내후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계속 불편해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방치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치행정. 그냥 불편하면 계속.
제가 처음에 그 기억이 아련하게 기억이 납니다. 1년 6개월 전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가 다시 회기가 되는데, 늘 얘기했던 것들이 항상 방치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해 주겠다, 나중에 해 주겠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의정부시와 시민과의 불신, 신뢰관계가 계속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뭐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억 정도 그, 시민들 필요로 하는 화장실 리모델링에 그거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부장님.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지호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임 도시공사 사장님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취임이 늦어지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새로 오신 이사님이 우성대학교인가 학교를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학교 문제라든가.
댁이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가 있고 이쪽에 숙소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숙소 문제야 뭐 그거까지, 취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숙소 문제가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현주 위원 아무리 멀어도 출근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취임을 하시면.
그리고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뭐 납득이 굳이 가는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교수로 재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임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납득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납득이 가는 사실은 아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모에 응모하시고 응모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의 절차나 타임리밋이나 이런, 타임테이블을 염두에 두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지 후보자 신분이 아니고 채택이 되셨기 때문에 취임 일자가 어떻게 되든 이제 우리 첫 도시공사의 이사장님으로 이제 결정이 되신 상황인데, 처음 출범하는 도시공사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첫 업무보고의 자리에 참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정 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현주 위원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서가 이제 도시공사로 갈 거고,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혼합형으로 저희가 했고, 이제 2본부 체제로 갈 거라는 조직변경안까지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김태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거는 업무보고를 다시 하자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어떤 비전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그 시민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가 오늘 업무보고인데요. 이렇게 반쪽짜리 업무보고 듣고 있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얼굴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마지막 현황이 이제 24년 1월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해관계자 사실 통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실행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오늘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제1회 이사회 실시 이거는 하셨겠네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규정 폐지·제정, 예산(안) 편성 등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회의를 그러면 신임 이사장님은 못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저희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사회에서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현주 위원 신임 이사장은 못 하셨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현주 위원 이제 어떻,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셔야 할 분께서 제규정 폐지·제정하고 예산(안) 편성하고, 이게 조직개편하고 분명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텐데 여기에 참석도 못 하시고 회의에 전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이사회 시점에는 아직까지 취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그렇죠, 아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비상임 이사들하고, 그쪽의 위원장이시거든요, 비상임 위원장. 그리고 당연직인 시의 국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사내이사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공사 출범 추진일정에는 2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지금 계획은 2월 말로 잡았는데요.
○김현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이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등기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공무원 파견 같은 게 늦어지면 약 한 3월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게 3월 한 초까지 하면 좋은데 혹시 미뤄질까 봐 약간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공무원 파견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저희 지금 현재 해서 확정된 거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 한 분, 팀장 1명, 직원 2명인데요. 그다음에 전문직들, 연구직들은 채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쪽 분야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바로 업무가 들어가기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명이면 그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제 1본부 아, 2본부 체제로 이제 바뀌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현주 위원 그럼 파견돼 오시는 분들이 그 도시공사의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중에서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이사장님이 그때 여기 인사청문회 오셨을 때 자기가 취임을 하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류를 시켜서 자기가 이쪽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교류시켜서 하겠다고 그런 의사는 표명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줄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비전도 저희에게 피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직개편을 위한 어떤 제규정 폐지·제정,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도 못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파견이 4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 취임 전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 주시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팩트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사장님 취임 전이고 이런저런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을 못 하셨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파견 직원이 4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정은 됐으나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파견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하려 그래도, 한 번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런데 법인 등기가 난 다음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신청조차도 이사장님이 계셔야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신청을 하겠죠.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신청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모든 의정부 시민께서 의정부 도시공사 출범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고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이런저런 걱정되는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셔야 보시는 시민분도 안심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안심시켜 드릴 것은 또 안심시켜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아무리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분이 오면 그분의 그 경영철학으로 해서 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임명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임명이 되셔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출범하고 조직이 되면 별도로다가 저희가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인 법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모셔놓고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거를 한번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뭐 드릴 말씀은 매우 많습니다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은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오늘자 조직개편을 보니까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본부장, 재난안전팀과 감사팀을 한 팀으로 이제 통합을 했어요, 안전감사팀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물론 이제 이 취지는 나중에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도 이 팀을 13팀으로 이제 전환하겠다, 가져가겠다는 취지인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그 재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이제 근무자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난안전, 중대재해법에 근거해서 재난안전팀이 따로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15팀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13개 팀으로 줄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공사 설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예하기관, 출연기관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2개 팀을 줄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통지원부라든가 생활환경부, 공공체육부 이쪽은 대민서비스 업무를 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지원부서인 감사나 인사부서라든가 이쪽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처벌을요.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묵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팀의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의 업무는 어차피 그게 기관장 직속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그대로 가는데 인원도 그대로 갑니다. 3명, 2명 해서 가고 단지 팀장 자리가 결국은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그 팀이 총 인원이 몇 명이죠? 팀장까지 포함해서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현재 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4명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4명이었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감사팀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3명. 총 7명인데 안전감사팀으로 전환되면서 팀장 하나가 빠지면서 6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그 한 분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 빠지는 그 결원된 한 분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이번에 자연 감소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분을 새로 직원 인사 발령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빈자리는.
○김지호 위원 그분은 이제 자동으로 퇴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빈자리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재난에 대한, 그리고 사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팀이 없이 하나의 팀으로 이제 통합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재난안전, 현장에 관련된 그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부장님,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뭐 2개의 부서가 통합, 팀이 통합된다 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분장 그대로 가니까 최대한 해서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공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에 대한 승계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과연 도공으로 전환했을 때 고용 승계가 과연 되는지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와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가짜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이런 잘못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도공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제 질의의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2월 달에 출범한다 그랬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지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치가 좀 곤란한 입장이고 결정권이 없는 입장이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참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조직개편도 이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걱정들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공석들도 잘 두는 것 같던데 여기는 지금 다 짜임새 있게 결정이 돼서 본 위원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꼭 정해진 일정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시면 빨리 준비해서 저희하고 함께 같이 다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되면 아까 말씀에다가 업무가 정착이 되면 이 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와서 위원님들 모시고 그분의 철학이 담긴 경영철학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경영철학은 안 들어도 되고요, 앞으로의 사업만 좀 잘해 주시기를, 대안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각 부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원부 부장님. 지금 저는 작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도 주차에 대한 이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불편할 때, 우리가 이제 동시정산, 사전정산이나 동시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정산에 대한 불편함, 이게 이제 지금의 트렌드와 안 맞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백석천 쪽인가요, 그 주차장에 하이패스 개념을 올해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교통지원부장 윤석범입니다.
그 정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전정산, 그다음에 출구정산, 그다음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어디에서든지 결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출구정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백석천 1번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해보지 않았던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무정차로 해서 출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2월 말 정도쯤 되면 시범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차 대수가 많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앞으로 좀 더 하이패스 개념을 탑재해야 될 주차장들이 좀 더 있죠, 부장님?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지금 거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저희가 검증이 되면 교통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걸 확대 시행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주차장들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김지호 위원 의정부 전 지역에다가 하이패스 개념을 탑재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리하면 편리했지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차 대수가 얼마 되지 않은 주차장 중에 아직도 사전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 제가 1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전정산 하고 그 정산해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정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도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지금 대부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 주차장에 오시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차에 앉으셔서 출차하시기 전에 하시든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좀, 저도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뭡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시민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항상 리그가 되는 게 저는 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우리 의정부시는 좋은 정책들은 많은데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뭐죠?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의정부 공영주차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주차 애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합형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을 할,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도, 불법주차 시스템도 휘슬이라는 지금 어플을 통해서,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휘슬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정부 시민분들이 아 하면 어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정산을 하더라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동시정산 시스템으로, 하이패스 기능이 안 되면 동시정산 기능이라도 시스템을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뭐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그것도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사전정산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시청 부설주차장 쪽에는 사전정산기를 좀 일부 설치를 해서 그것도 교통흐름을 좀 보려고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정산기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2개 다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떤 게 더 편한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모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격적으로 그걸 이용,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부장님 그 부분은 사전정산과 하이패스 기능을 두 가지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전정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출차할 때 바로 그냥 마트나 대부분이 이제 주차 정산할 때 카드 집어넣어서 동시정산 하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전정산하고 또 현장 들어가가지고 또 차 못 들어가서 뒤 차 기다리면서 빵빵거리면서 또 운전자들 당황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점은 빨리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전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정산의 문제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기능을 하거나 동시정산의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부장님, 그게 맞다고,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용어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시청 부설주차장에서는 사전정산이 아니라 출구정산. 출구정산을.
○김지호 위원 출구정산, 그러니까 동시 정산이죠.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김지호 위원 출구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제가 사전정산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시청 부설주차장은 지금 이제 출구정산 동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부장님, 잘 검토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주차장들도 동시정산으로, 그러니까 출구정산이든 동시정산이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부장 윤석범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생태도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부터 이제 소음공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소음·진동관리법」이 2023년 6월 13일에 개정돼서 시행이 올 2024년도 6월 14일 날 시행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다가 해 가지고요, 이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간담회는 언제 정도로 지금 계획을,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아무래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 총선 끝나고 바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김지호 위원 소음규제 관련된 일부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지자체 기관장이.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지금까지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떠넘기기식 이런 행정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관할 경찰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일부 이제 법안 개정안을 통해서 기관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음공해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보니까 분기별로 1회 이상 낮에 4회 그리고 밤에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이렇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8시서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소음 그 측정기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방식이? 소음규제 방식을 지금 분기별로 1회 이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에 올려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소음규제.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소음측정기를 갖고 와서 저희가 이제, 갖고 측정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낮도 문제지만 밤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밤에 이제 야간소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걸 완전히, 저는 이제 의정부시에서는 특히 야간에 이런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 전국적인 의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보니까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올해부터 이동소음 주민 피해 예방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서 고시로 지정을 해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처음으로 종로구가 야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요, 이제 심야시간에도.
주로 이제 피해 보는 게 심야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낮이나 저녁때는 그래도 아직 심야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취침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은데 한밤중에 자다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심야시간에 한번 그렇게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김지호 위원 그래서 2021년 11월 환경부에서 95㏈?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제 이런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이런 머플러에 대한 그, 머플러를 교체하거나 머플러를 이제 불법으로 개조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의정부 관내에 이런 소음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피해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음규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환경소음과 함께 이번에 이제 빛공해가 있어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빛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지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예산으로 올해 22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다가 2019년 7월 19일 날 지정을 하고요,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만료되는 게 이제 금년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빛공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계도만 했지 이렇게 행정처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19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빛공해에서 그 기준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확인해봤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침입광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죠.
○김지호 위원 원하지 않는 곳에 비침, 그리고 이제 이런 눈부심 현상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걸 좀 확인해봤더니 이게 황반변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 신경조직이 황반이라 그러죠, 신경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인데 황반에 과도한 빛에 의해서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그 야간 빛공해는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법이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상충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또 빛공해와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야간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빛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절충안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게 조도와 시도를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뭐 이렇게 기준에 초과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룩스가 몇 룩스가 되는 거죠? 지금 초과가 되는 룩스가?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초과가 되는 룩스가요. 보통 이제 저기, 초과되는 룩스가 보통 한 400에서 한 1500이하 그 사이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규제되는 그 한도, 규제되는 룩스가 그럼 몇 룩스부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게 이제 종별로 틀리거든요. 종이 1종서부터 4종까지 있거든요. 그 종별로 다가 그게 차등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건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물론 이제 이런 거죠. 빛공해에 대한 방지사업 플랜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 실명질환을 확인해봤더니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시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아주 중질환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이런 비침 현상이 있다 보면 이런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의 어떤 시력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아울러서 상충되는 게 시민들이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야간에 그런 상업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는 아마 다시 따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이제 진행이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진행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사업비가 총액 5억 6000만 원 그리고 도가 그중에 31%, 시가 31%, 도시가스가 38%.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가스가 38% 지원하는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여기서 배분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의무적 비율이라고 해서요, 도시가스는 사업이 그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륜이엔에스가 하고. 그러면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의무적 사업자가 비율로 해서 도 배관망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그래서 이 비율은 그렇게 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5억 650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전에 저희 도 배관망사업과 연료전지사업과 같이 저희는 그 관련 부분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 그래서 사업에 지금 우리가 전폭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억 4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돼가지고 저희가 수정은 못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그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죠.
○김지호 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앞으로 남아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가스를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지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요?
○김지호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의 95% 정도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한 5% 정도가 5% 정도의 세대가 보급이 안 된 거는 어떤 경우에는 한 서너 가구인 경우도 있고 또 많으면 한 20여 가구, 또. 뭐 그렇게 가구 수가 얼마 안 돼서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도 배관망사업하고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료전지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금 공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100% 목표를 두고 있지만 한 5% 정도의 세대, 전체 가구 수 대비 5% 정도 세대는 그렇게 아주 너무 적어서 100세대 미만 정도의 작은 세대들은 지금 현재 공급이 못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하나 했고요. 또 올해 한 해도 지금 구성마을이라고 송산3동, 고산동에 거기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그전에 못 했던 거, 엄두내지 못했던 거 지금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초과돼 가지고요, 이후에 도시가스 그 배관망에 대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단 환경관리과에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빛공해 관한 거에, 빛공해에 관한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빛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우리 환경소음처럼 이제 빛으로 인한 공해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 이것이 공해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판단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허용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현주 위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잡혀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통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민원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납득이 가능한 정도의 그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뭐 조도니 뭐니.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조도하고 시도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야, 그런 게 기준일 텐데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이 조도의 밝기가 어느 정도 뭐 그 범위 내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피해 보는 거로 그 민원을 내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환경 소음도 기준이 마련돼 있고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데도 이게 민원이 굉장히 복잡한 민원이라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건 빛공해다 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민원을 낸다거나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가장 조금 앞으로도 좀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의 그 불빛도 내가 너무 저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현주 위원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는 공공과 공익을 위한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현주 위원 참으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일단 관련해서 뭐 그런 기준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요, 기준이 이제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 그때마다 전문기관에?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현주 위원 환경소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측정을 실제로 가서 측정을 하려면 그것도 순번이 굉장히 밀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빛공해도 그럴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빛공해에 관한 민원을 몇 번 그동안 받아본 적이 있어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 담당 과에서 확실한 기준과, 그러니까 측정기기가 없는 만큼 더더군다나 딱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공원과에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과도 자잘한 민원이 워낙 많은 부서라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발곡근린공원 준공이 언제죠?
○공원과장 이원진 올 상반기쯤 준공합니다.
○김현주 위원 올 상반기?
○공원과장 이원진 예.
○김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5월 정도쯤이라고 한번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공원과장 이원진 예.
○김현주 위원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그 공원시설 관련해서 주민분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준공검사 할 때에 공원과 직원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사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저는 그 현장 방문에 발곡근린공원을 포함해 주십사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동공원, 추동공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세 번째이니 만큼 또 기대도 많을 것이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저희와 함께 이상 없이 시민들과 약속한 모든 부분들이 잘 조성되었는지와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면 그런 거 리스트를 미리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전에, 그거를 준공 전에 행감이 된다면 행감 때 보게 되겠지만 행감의 시기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달라진다면 행감과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원진 예. 시의회하고 얘기 중인 연대를 통해가지고 저희 누수되는 사항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 환경관리과에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 공원과, 세 번째 자원순환과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우정마을이나 지금 우리 여기 옆에 라과디아나 이런 데가 대규모 아파트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오범구 위원 우정마을은 이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지 절대 그 먼지를 바깥으로 끌고 나오면 안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쪽에는 이런 민가가 없어요, 우정마을 같은 데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H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의 먼지, 소음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그 먼지나 소음을 막 함부로 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쪽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안 그래도 그 우정마을 그쪽에 지나다 보면 대형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덤프트럭이라든가 아주 대형차들이. 그런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또 그 관한 차량이 많이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오범구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먼지가 나고 도로가 지저분해지면 안 된다. 이걸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서부터 그걸 주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공사가 시작되면 그 주변 환경관리와 아니면 또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밖에 나갈 때 세륜 세차 같은 거 철저히 하고 주변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물도 잘 뿌리고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렇게 좀, 안 그래도 우리가 봄부터는 이게 뭐 차량에 의한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오범구 위원 그다음에 또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사에 관한 이런 또 먼지나 이런 게 막 번지면 정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공원과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가금철교 가칭 문화공원사업이 이제 몇 년 만에 올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공원도 없어서 그게 이제 국방부 땅을 사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인데. 이게 공사 일정이 12월 달로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달에 준공으로.
○공원과장 이원진 예, 올 말까지 준공.
○오범구 위원 그것을 12월 달까지 가면 너무 급히 공사를 하니까 그래도 한 10월 달까지는 준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공원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공사 계획을 수정해서 10월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게 뭐 6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예.
○오범구 위원 그게 돈 들인 만큼 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자원순환과에는 이제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의료수거함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인형같이 크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오범구 위원 그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아주 모양이, 컬러도 다 변색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갖다 놓으시더라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의료수거함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지 않아도.
○오범구 위원 좀 깨끗한 것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설치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하고는 얘기됐고, 저희가 불필요한 데 설치됐거나 주민 통행 같은 데 불편한 데는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대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한번 바꾸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또 장애인단체에서 뭐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건 아니고, 그분들은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수입이 많으니까 더 늘리려 그러는데 저희 과하고 얘기가 잘 돼 갖고 자기네도 줄이거나 이거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반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오범구 위원 좁고 그리고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가져가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거뿐만 아니라 쓰레기통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갖고 제가 와서 쓰레기통 디자인을 좀 바꿨는데 이제 의료수거함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쓰레기수거함이나 이런 거는 정말 또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이 주변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대행회사에 올해, 작년에 이제 입찰할 때 그 전년도하고 뭐 달라진 거는 조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아니, 뭐 답변 못 드릴 건 없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입찰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 업체들이 이제 다 저기 들어왔고요. 기존 업체들이 자기네 하는 구역만 넣은 건 아니고 몇 개의 구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업체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2년 단위로 입찰이 들어가는데요, 향후에는 저희한테 그거 수리 운반한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개방해서, 포천시가 이번에 해서 한 80%대로, 80 후반대로 이제 낙찰률이 조정이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번에는 낙찰률이 몇 퍼센트 정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전보다 한 1%는 줄었는데요, 그거 갖고는 저기,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범구 위원 1%는 뭐 큰 의미가 없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이라든지 인근 시군을 더 조사해서 저희가 허가나 등록을 다 내주면, 경쟁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낙찰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물론 기존의 업체는 반발이 있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제 뭐, 저는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인건비를 깎으라는 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입찰을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뭐 또 여러 군데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정산 용역, 그걸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확정은 안 됐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를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대여한 장비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많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 장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지금 공모선정에 국비가 10억 8000만 원, 민간이 16억 300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느 과에서 하셔야 되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입니다.
무공해차 브랜드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7억에 대한 부분에서 40%가 국비고 60%가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시비에 대한 부담을 없이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3월 말이면,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있고 3월 말이면 전체 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이해했습니다.
민간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의미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사업자.
○위원장 이계옥 예, 사업자를 민간이라고 표시를 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위원장 이계옥 그 공모에 선정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는 2023년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여기 저희가 소각장 관련해서 공론장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서류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물론 발표도 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탄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고요.
최우수상을 이제 받았다고만 좋아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소각장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지금 제일 난제는 입지 선정이었거든요.
거기 한 7년을 끌었다가 작년도에 이제 3월에서 7월까지 공론장을 하면서 공론장에서 시민들 의견대로 그 입지는 자일동으로 하는 거로 이제 저희가 입지선정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10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뭐 설명회도 하겠지만 최대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수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 나오면 이제 중앙부처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있을 거고 이게 적합한지 다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한 3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이 그러면 자일동으로 결정됐냐고 주민들이 물으면 결정된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지금 아까 남아 있는 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예산까지 확보하려면 좀 더 필요하겠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산출을 좀 해봤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아직 그 산출은 못 해봤고요.
저희가 95에서 한 97% 정도가 보급이 돼 있다고 보면 나머지 세대가 한 아마 5000여 세대 정도 전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00m 정도 하는데 한 3억 3000만 원 메인 관만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었고. 한 2.5km,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구성마을 같은 경우도 거긴 한 2.5km 되는데 사업비가 한 8억 8000만 원 정도 메인 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전체 세대마다 그런 비용 산출은 안 해봤지만 비용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는 물가 인상에 따라서 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어렵고, 어쨌든 속도를 내서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과장님, 제가 할 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그 정도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도시가스망에 대한 질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는 가구 수가 있어요. 86가구 정도 되죠. 대략 한 100가구 채 미만이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대부분 그래도 재작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다 설치가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다행히 그런데 일부에도 지금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들 특히 이제 캠핑장에서 이런 사고가 아직도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연탄을 떼는 가구 수, 세대 수에서 아무래도 고령층이다 보니까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 항상 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선제적인 질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가구수들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필요한 예산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망으로 이제 설비가 돼서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과 또 직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지역 중에는, 취락지구 중에는 빼뻘이라는 마을, 그쪽 지역이 이제 가장 많고요. 다른 데는 대체로 LPG라든지 다른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데는 저희가 그쪽에 연료전지사업과 또 다른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이네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빼뻘마을의 대부분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아직 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김지호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연탄을 사용한 거고, 다른 지역은 연탄 아니라 대체 연료인 다른 LPG라든지 다른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 그 가스를 사용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스를 켜놓고 그대로 뒀다가 화재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오프가 되는 타이머콕 그 기능이 이제 설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완비가 안 되어 있죠,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저희 타이머콕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안골 같은 경우 개통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 물론 이제 사업자가 제공을 해 주긴 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그런 지역이 지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급해 드렸고.
타이머콕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은 좀 사용하고 있는데 LPG인 경우에 만약에 고무호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관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머콕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안심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빠른 시간에 다 완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제 광역별로 이제, 권역별로 가다 보면 특히 이제 복지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아직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좀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타이머콕이 얼마나 설치가 될, 앞으로 남은 향후 과제가 얼마 정도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참고로 23년도 작년에는 540가구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정리가 저희한테도 취락가구가 딱히 있지는 않은데 보급한 실적하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작년에 참 많은 일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많은 일들 하셨고 과장님의 열정,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 대비 이제 5월에 가장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청소용역 업체에 있는 그 노조와 그다음 업체와의 어떤 갈등 문제.
그런데 뭐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일단락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회계에 대한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노조 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했던 게 결국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번 좀 제대로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지금 저희도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고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현재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의 환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받을 거고요.
올해 들어서 이게, 먼저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매월 하는 걸로 해서 더 강화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물론 인건비 같은 건 이제 저희들도 나가야 되겠지만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노사관계 그 고용계약서가 중요하겠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명 꺾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담보로 하는 거죠. 장기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용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뭐 2개월, 3개월씩 꺾다가 들어오고 꺾다가 들어오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회계와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에 어떤 두 마리 토끼만 잡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노조 측 입장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인력 그 채용관계라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이 사람이 왜 관뒀는지에 대해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 보직이, 그러니까 보직은 현장에 있는 보직인데 지금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차명으로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넣었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서류상에서 보여지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장에서 제대로 그 이름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적합한지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부터 했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주민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별로, 뭐 일단은 권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별로라도 최소한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는 늘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그 무인회수기에다 두면서 아, 쓰레기가 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는 1개당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가 되면 2000원으로 환산을 해 주는 지금 시스템인 거죠,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아, 맞습니다.
청구 보상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1개가 더 확보돼 세 군데가 이제 운영되고요. 동별로 저희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 아직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넉넉하지 않고, 또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지역도 빨리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주택 밀집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과의 이런 시민 환경에 대한 교육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0포인트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현금 보상으로써는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이거를 뭐 차곡차곡 모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또 일부 요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모아놨던 거를 차라리 기부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원가 상승을 해보니까 페트병 하나에 26.5원 정도 받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할 계획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액이 소액인 거를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분한테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2000포인트는 2000원이에요. 물론 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청구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본인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나는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번 그런 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시간을 계속 오늘 쪼개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되는데 이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원순환과를 이어서 질문할게요.
23쪽에 보면 지금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모바일앱으로 신고 즉시 신속 수거한다는 내용이고 건수가 1820건이나 처리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전부 다 모바일로 신청한 건수가 1820건 처리됐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신금호, 거기에 고물상이라고 표현된 데가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민원으로 넣어서 치워지지가 않은 사례인가요, 아니면 뭐 도로과에 또 상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가 쓰레기 매핑시스템이라고 작년부터 이제 구축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1820건에 대한 건수를 처리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제 질문의 맥은 1-28 거기 신금호 고물상 있는 거 도로에.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죄송한데, 제가 여기 잘 안 들려 갖고요.
○위원장 이계옥 도로에 이렇게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그걸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 민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도로과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게 사유지일 경우는 물론 이제 민원 그 소유자가 먼저 우선 처리해야 되고요.
시유지일 경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양에 따라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체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 저한테 저희 직접적으로 온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처리해라, 청소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연락해서 치워나가는데, 무슨 건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갖고.
○위원장 이계옥 설명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여기서는 1820건이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른 데 민원이 들어와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위원장 이계옥 고맙습니다.
공원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오범구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센트럴파크 조성 공원이 24년 12월에 완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공원과장 이원진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맨 끝에는 또 2024년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이원진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12월에는 이제 완수 예정하신다.
○공원과장 이원진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러나 되도록이면 빨리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39쪽에 그것도 역시 어떻게 지금 체계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나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규모에 대한, 약 30만 평에 대한 규모를 지금 23년 11월에, 그래서 24년 5월에 장암숲 늘품길 개통 예정이에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 이제 그 테마숲길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데크하고 야자매트 지금 까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사업은 거의 끝났고 5월 달 돼가지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이게 1단계 사업인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1단계 사업에 포함되는 거고요, 12월 달까지 이제 쉼터 만들고 수목 식재하는 게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쉼터는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위원장 이계옥 소풍길은 이제 5월 달에 개통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 해서 포인트를 둬가지고 쉼터 만들고요. 그 데크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무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수목원에 대한 게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라든지 뭐 2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부가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대략 어떻게 돼가는구나라는 진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보면서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소풍길만 되는 건지, 또 그 외 무슨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이번에 이제 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막골 계곡에서 아일랜드캐슬까지 산책로를 만들고요. 산책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쉼터하고 이제 나무 심는 거까지 해 가지고 이제 12월 달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1월 달부터 26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야생화 정원하고 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향후 추진계획은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위원장 이계옥 늘품길 개통만 한다 이 말씀이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개통만 일단 5월 달에 하고요. 추후에 쉼터라든가 아니면 나무식재는 12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1단계, 2단계를 밑에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또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장암동에 새로 신설된 화장실을 가봤더니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화장실 관리상 뭐 그렇게 많이, 24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건 많진 않고요. 신설 예산 이런 쪽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제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깨끗이 쓰시면 좋지만 그건 저희 욕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 대책을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결한 게 최고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비품들이 항상 유지돼, 비치돼 있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특색 있는 화장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 할 게.
그래서 지금 화장실 중요한 거는 신설되는 부분은 일단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청결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화장실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시민들이 뭐 인터폰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좀 두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지 않아도 디자인도시과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앱을 개발하고 있어 갖고요, 저희가 불편사항 같은 거 신고할 수 있는 거를 연계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세식으로 점진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제 신설할 때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존의 화장실을 뭐 모든 화장실이 10개 중에 모든 화장실이 다 지저분하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중에 관리가 안 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청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담당하는 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갈 순 없어요. 그러면 효율성 있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분들이 아, 어느 화장실이 좀 청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다 좀 붙여넣으셔 가지고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휴지가 없다, 뭐 없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의정부에 살면서 그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이제 수도 역할을 해야 되는 정말 명실상부한, 지금 의정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라는 말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불편신고라는 걸 좀 붙여놔서, 시민분들이 요즘에 그런 거 불편신고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잘 전화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면 올해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과 과장님.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사업비 1억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잔디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 안에, 그 안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선택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잔디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지금 가운데는 잔디로 조성하고요. 변두리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본래의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억 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잔디공원,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한 주말에 시민분들의 가족이랑 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뭐 시멘트바닥이라든가 돌바닥으로 이렇게 돌길을 구성하는 거, 저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경기북부 청사 앞에 당초에 잔디였던 그 공간을 지금 일부 조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군 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곡체육공원에 지금 과장님, 올해도 해바라기를 심어서 흥행에 성공을 했죠? 전 과장님께서요.
○공원과장 이원진 예, 거긴 가을 되면 해바라기로 계속 심을 겁니다.
이번에 봄에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식재를, 꽃 식재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꽃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꽃을 식재하는 거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조잡스럽지 않게. 찔끔찔끔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4월에 이제 수레국화를 심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레국화 파종, 그다음에 가을에는 해바라기 이렇게 심는 걸로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이원진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백일홍도 심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원진 수레국화하고 해바라기 심고요. 백일홍은 외곽에 심습니다.
○김지호 위원 외곽에 심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예. 수레국화는 가을에 꽃이 피죠?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그래서 수레국화 같은 경우는 어떤.
예,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수레국화는 봄에 5월 달, 5월에서 6월에 하고요. 가을에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레국화는 독일의 국화기도 합니다. 꽃말이 행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올 가을, 올 봄에 시민분들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꽃이 심겨져서 이런 작은 행복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작년에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가지고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계속 개선되는 사업, 진행해야 되겠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단 장암수목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옆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올해 이제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저는 둘레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목원이 왜냐하면 90% 이상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수목원을 활용하다 보면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 투영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정부시유지가 갖고 있는 그 수목원 주변에 시유지를 주변으로 해서 결국은 데크길을 구성하는 게 현재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식재가 되는 게 벚나무가 식재되는 게 맞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올해 이제 벚나무도 일단은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관목도, 관목도 좀 몇 가지 더 해서 같이 이제 벚나무와 같이 좀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식재종을 단일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한 1.2km 되는 구간을 이곳저곳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도 저도 안 되는 데크길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데크길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 이 길은 벚나무 길을 만들자, 벚꽃길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봄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인파가 와서 벚꽃도 보고 봄의 향연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벚나무 심고 여기 아카시아 심고 그러면 통일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벚나무를 조성을 해서 특성 있는 벚꽃길 조성이 될 수 있는 길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저도 일단은, 그 교목류는 일단은 뭐 왕벚나무가 됐든 단일 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나무들은 좀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서 식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나무들은 일단은 왕벚나무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 봄에,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는 장암수목원에 봄에 그 장암 데크길을 통해서 벚나무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벚나무를 통해서 중랑천으로 해서 호원동 벚꽃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야간에도 제가 이제 다른 과, 이걸 장암수목원 둘레길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연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마트도시과랑은 야간 방범용 CCTV가 없기 때문에 연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야간 경광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만약에 산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좀 위험성이 있죠? 다른 타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 일단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요, 같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민이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일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장애길 조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현재 어떤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모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좀 장애가 되는 길인 거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은 이제 그 계단목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단목하고 야자매트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사실 뭐냐 하면 유모차나, 무장애길로 가게 되면 별도로 좀 조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무장애길도 만들어서 만약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유모차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업 중에 지금 가로수에 대한 가을에 그 냄새, 특히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 사업은 올해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지금 저희 은행나무가 한 6000그루가 넘고요. 그리고 암그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200그루 정도 해 가지고, 신곡1동 주민센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200그루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일단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보행로, 뿌리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로과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걷다가 이제 돌부리 올라온 그 보행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그 뿌리 제거하는 작업들도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부족한데요. 일단은 산패가 좀 심각한 부분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일단 좀 선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관심을 올해도 녹지산림과 과장님 특히 봄에 산불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예방도 일전에 1년 전, 2년 전에 강원도, 굉장히 크게 산불 났던 그 원인이 결국은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원인이 됐던, 그 발화의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한전 측과는 이런 전봇대라든가 전기 배선, 송전탑 주변에 대한 어떤 개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요, 한전하고 소방서 그리고 인접 시군 해가지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정리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이런 선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뭐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불 예방, 특히 이제 건조기, 봄과 가을에 다시 한번.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이 지금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천관리팀장 윤은이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생태하천로에 작년에 우리가 말했던 청보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대는 컸지만 실망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봐도 청보리 반, 잡초 반이 됐는데 올해는 그 개선사업을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윤은이 저희가 그 제초 때문에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뭐 친환경 제초제나 아니면 인력 투입 같은 거를 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제초 문제없도록 저희가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가을에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작년도 반응이 뭐였냐면 청보리는 그런 실망감이 있었지만 청보리와 메밀 두 꽃이 이제 계절별로 꽃이 피다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좋은 그런 구간이 생태하천의 어떤 산책로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팀장님, 올해도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분들이 어떤 맨발 걷기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MZ세대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접지한다 그러거든요. 지구를 내가 밟는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황토길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의 건강과 함께 관심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윤은이 예, 저희가 지금 백석천 호동교에서부터 신흥교까지도 흙길 조성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부용천 효자역 옆에 흙길 일부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대왕참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흙길을 조성할 계획이고, 민락천도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컸는데 민락천도 작년 황토길 그 주변 또한 150m나 200m 정도 연장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암부터 신곡 구간에도 황토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락처럼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윤은이 장암이나 신곡. 그쪽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하천변으로 해서 지금 반려견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는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반려공원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수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원과장님. 아까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잔디 조성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그 공간 면적이 지금 북측과 남측으로 해서 한 2만평방미터 되죠?
○공원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구간에 지금 반려공원을 일부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일단은 거기 역 광장 중앙공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좀 천천히.
○김지호 위원 오히려 역 주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원진 한번 논의는 해보고요. 일단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소음의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역 주변이기 때문에 뭐 소음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없고 낮 시간 같은 경우는 그 공원에 가서 같이.
○공원과장 이원진 일단 주변의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생태하천 팀장님. 지금 생태하천 그 주변에 일부 우리가 말하는 자투리 부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반려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반려공원 같은 거 조성하는 거 좀 어떨까요?
○하천관리팀장 윤은이 반려견 놀이터는 일단 도시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뭐 이렇게 부지를 좀 찾아봐가지고 같이 도시농업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사실은 이게 반환미군공여지를 통해서 큰 그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공원이라든가 반려공원이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변이나 일부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반려인들이 함께 반려견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을 좀, 시민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자원순환과에 제가 우리 시에서 청소업체에 대여해 준 장비 자료 요청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오범구 위원 그거 플러스 지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한 거하고 자체 확보한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범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거는 가능하죠? 입찰할 때 무슨 차 몇 대, 몇 대 나오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거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리더교육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승진하신 직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생태하천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자동차 정비사 조합과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동차정비업의 심각한 운영난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시설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응 및 성장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김연균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정비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례 내용을 좀 잘 검토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관련된 영역인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김연균 의원 업계는 그렇지만,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 수도에,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그런 재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정비 사업 심각한 운영재난과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만 저희들이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뭐냐면 결론은 이 교육에 관련된 비용의 비용 문제 아닌가요?
○김연균 의원 비용도 교육이라든가.
○김태은 위원 저희들 안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김연균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거를 규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또 지원 부분이 있으면 개정 부분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않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방법 및 대행법인의 책임에 대해 구체화하여 의정부시의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김현채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과 보관 및 반환 시에 대행법인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대행법인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견인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착오단속으로 인한 교통비 보상규정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정말 이게 뒤늦게 나온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례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민들과 견인 주체와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의원님보다는요, 뒤에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인 차량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또 소지품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견인 전과 후에 피해보상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런데 또 이제 견인을 당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실으신 내용들 있잖아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소지품 등,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이런 부분들은 이행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공단에.
○김지호 위원 아, 현재도 이행을 하고 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공단에서 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례안에 내용이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금 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관행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진 촬영을 하고 견인을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지호 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결론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책임 규정 강화하는 거죠? 작년 단속 건수하고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단속 건수하고 관련된 조치사항들, 그다음에 민사나 형사로 갔었던 내용들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민·형사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추후 제가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는 저희가 2023년에는 총 325건이고 이 중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위반이 264건,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41건, 방치 차량이 20건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거 말고 견인에 관련된.
○주차관리과 전선녀 그게 공단에서 직접 시행한 견인 차량 대수입니다.
○김태은 위원 거기 민·형사의 문제는.
○주차관리과 전선녀 그거는 따로 확인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그냥 사소한 사건들이 있는지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던 거죠? 왜 이 조례가 개정까지 하면서 가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인 거예요?
○주차관리과 전선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법 조례화 시켜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과 대응하기에 근거자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서장이나 시장은 주정차 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김태은 위원 예, 제가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기존 조례가 있고 개정 조례안이 나오는데, 기존 조례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없었는데 개정 조례가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다음 부분이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를 통해서 조금 명시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에서는.
○김태은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김현채 의원 예.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대행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리고 차고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대상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상세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얘기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데 그 규정을 일부개정 조례를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이 사진을 안 찍고 그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해갖고 왔는데 굳이 이 부분이 더 명시돼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현채 의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예견해서 규정을,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법리를 만들 때.
○김태은 위원 아니,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까지 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이 조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뭐냐, 아무 그런 부분의 민·형사상이나 모든 문제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현채 의원 민·형사상의 문제는.
○김태은 위원 특별히 뭐 강화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뭐 안 하던 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김현채 의원 민·형사상의 문제는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민·형사상의 문제는 추가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시시비비가 이루어져서 됐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의원님.
그 민원이나 모든 부분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건수는 없고 견인에 관련된 사항들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대행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형차는 어디 가서 하죠? 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차도 다 견인해 주나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대형차 견인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시설관리공단에서 2.5톤 이상의 차량들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이상 차량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태은 위원 대행을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법인이 없기 때문에 양주 소재 법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발생했을 때 이제 대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에 2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대행법인하고의 실적은.
○김태은 위원 대형 차량이 견인이 되는 상황이 결론을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태은 위원 양주까지 가서 끌고 와서 뭐냐면 대행을 한다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양주 소재 법인하고.
왜냐하면 관내 대행법인이 없어서 양주 소재의 그 법인과.
○김태은 위원 대형차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견인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주 사항은 저희가 이제 둔치 주차장에.
○김태은 위원 둔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차량을 좀 뺏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일 때 이용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긴급 상황인데 양지까지 불러서 그렇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조에 사후 단속에 대한 보상 등 해가지고 시장은 차고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뭐 견인 대행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시장이 직접 공단을 통해서 직접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저희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행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시장이 대행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다가 대행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잘못 견인하거나 이런 거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지 시장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명확하게 좀.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시장의 지시로 인해,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지시로 인해서 대행이, 그러니까 견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걸 넣어야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그랬다면 대행업체에서의 책임 소지가 더, 시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 시장이 견인을 요청했거나.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오범구 위원 대행업체에도 그 두 가지를 그걸 같이 넣어줘야죠.
○김현채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1항에 있는 차고 단속에 대한 보상 부분은 대행법인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중에 훼손이나 분실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고 단속이라는 것은 시가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을 잘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시가 하고 견인은 대행법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요청에 따라서 대행법인이 견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단속을 잘못했다라고 보았을 때 단속이 잘못됐을 때는 그 비용을 시가 분담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오범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나요? 견인차가 갔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해요? 대행업체에다가 신고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교통지도과로 신고를 해서 대행업체가 가서 견인을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 부분이 조금 꺼림칙하긴 해요. 물론 견인업체가 갔을 때 그게 진짜 뭐 문제가, 정확하게 위반이 된 차라야 견인을 해오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민감하게 보냐면요. 저희들 주차 견인에 관련된 부분, 이제는 차량들이 예전 저희들 마음대로 움직여갖고 견인을 해 갈 수 없게끔 차량들이, 장치 자체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차량들이 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견인을 하고 나서 보상이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지금 수입차나 고급차들 같은 게 견인 안 걸걸요. 걸었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거 다 저희들이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다라는 전제로 지금 조례가 들어오는 거면 저희들 이거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수입차나 고급차량들 단속했을 때 견인 거시나요? 이거 살짝만 집어넣고 돌리기만 해도 몇백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특정 수입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는 견인보다는 과태료 부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김태은 위원 그래서 모든 지원에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조금씩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될 민원이나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견인을 하고 그 부분을 예측하건대 뭐냐면 움직이면 견인 걸기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돈으로 또 환산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수리비에 관련된 부분이 100%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단속 안 하고, 단속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견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정말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에 있을 때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원님, 조례 이거 발의하시면서 많은 부분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김현채 의원 예.
○김태은 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셨나요?
○김현채 의원 예.
○김태은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현채 의원 여기까지 제안을 하고 검토하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이후의 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김현채 의원 어떤 민원의 소지죠?
○김태은 위원 그 차량들을 걸어갖고 움직이면 발생될 차량수리비에 관련된 부분들.
○김현채 의원 그거는 조금 김태은 위원님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서두에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보관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견인 시에 파손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황에 맞게 사진 촬영을 하고 근거를 기록에 남겨서 그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뭐 견인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견인을 해서 파손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상황은 변함이 없고요.
○김태은 위원 아니, 폭넓게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견인을 해서, 만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견인을 걸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차량의 파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거는 자체도 지금 웬만하면 락이 다 걸려갖고서 들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 차들은 들어서 차를 안착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저희 견인 차량들 중에 그걸 안착을 시켜서 가는 차량은 없죠, 저희들은? 견인 차량 중에 저희들 차 위에다 안착시켜서 가는 데 없잖아요, 그냥 견인을 해가는 거지.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일부 고급차량들은 단속, 견인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들지도 못 한다는 얘기고.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정말 둔치 주차장의 수해라든가 긴급상황일 때는 차량의 파손이 좀 있더라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불법에 의한 소방이나 모든 부분에 방해가 됐을 때는 선조치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차단속에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 차량 갖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충분히 의논하고서 결정.
○위원장 이계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계옥 그냥 해요?
○김태은 위원 예,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끝나셨어요?
○김태은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조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그 기존에 잘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고 세워서 향후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관련 조례를 명확히 근거로 조례로서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행법인 등에 대해서 보험 등을, 정확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정확히 명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제9조에 있어서는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오범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조금 오히려 이 다툼이나 오해의 소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약간 좀 오히려 상충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혹시 벌어지거나 그랬을 때 1항에서는 이제 시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의정부시 또는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의정부시와 대행법인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이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좀 문구 수정이나 아니면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현채 의원님도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의 목적에 의하면 우리가 그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조금 저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그거 좀 설명을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김지호 위원 정회하기 전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잠깐만요. 지금 정회 요청이 왔는데 질의를,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의견조율을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어디다 지금.
○김지호 위원 아니요, 조례 관련 질의한다고요.
○위원장 이계옥 조례 관련해서.
○김지호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들 일단 저는 제7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민들, 저는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행법인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만약 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어떻든 그 피해자 시민들은 의정부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 시에 이런 관련 조례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명시 규정에 두니까 오히려 관계 근거 법규를 찾는 것도 있지만 아, 근거 법규가, 근거 조례가 있구나라고 오히려 판단하기 쉬운 거 아닐까요? 이게 만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이 규정이 없더라도 어떻든 피해 당사자는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동차 파손에 대한,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된 파손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지호 위원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떻든 뭐 민사로, 그러니까 형사 쪽인 부분까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저는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청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서, 과오로 인해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관계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둠으로써 해야만 한다고 함으로써 의정부시민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을 좀 더 명확하게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 조항에 대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시적인 어떤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차고 단속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9조의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도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 위임되어, 의정부시 현실 특성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더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김현주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자체별 도로 여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시 현실 특성에 맞게 차령을 연장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택시운송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연령을 좀 더 유예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물론 2항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도 검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전도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임시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 받는 정도의 검사에 준하는 정도인 건지 어느 정도인지 그거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 담당 직원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화물팀장 이현순 택시화물팀장 이현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기획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검사는 거의 종합검사와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자동차 그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받는 곳에서 검사를 받는 건가요?
○택시화물팀장 이현순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신 이계옥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16시34분)
○부위원장 오범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협조요청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이계옥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취약계층을 명문화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범위 및 여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 환경 지원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며, 입법 취지에 맞춰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대상체가 제2조에 13세 미만 어린이는 모든 대상 미만 어린이 다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부터 해서 제8호까지 해당되는 인원수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내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그거까진 정확하게.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제5조 보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예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원책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지금 검토를 해본 겁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2조를 보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2조에다가 의정부시민이라고 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게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괜찮은, 뭐 부유한 계층보다는 어려운 분들 해서.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지원하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2조제1호를 보면요,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은 전체 다 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도 저희가 신청했을 때 거기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되는 의정부시 관내의 인원수가 먼저 선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4조나 제5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라든가 비용의 지원. 가장 중요한 게 제5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원에 대한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의 지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얼마 정도가 인원이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이거는 정회를 해서라도요, 부위원장님 인원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예산도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금,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을 산정, 취약계층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주거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정기 안전검사라든지 소화기 보고,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미 이거는 복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전기안전 및 정비라든가 가스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했지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뭐 가스에 대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체를 넓혀놓으면 의정부 지금 예산의 범위에는 어느 정도이며, 이 범위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도 못 한 채 조례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요는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그거보다 범위를 조금 이제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게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관련 과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각지대를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일단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각 과에 지금 이 내용 파악될 수 있죠, 과장님? 지금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좀 해서.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인원수에 대한 대비 얼마 정도의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복지과랑 상충되는 부분도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조례 좋습니다,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좋은데, 문제는 이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저희가 이 사업은요. 신청주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말씀대로 중복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소화기를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가스안전차단콕 같은 거 이미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 같은 데를 저희가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는데 그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할 거고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발의자가 의견을.
○부위원장 오범구 발의하신 이계옥 의원님이 말씀하실 게 계신지요?
○이계옥 의원 예.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게 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법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유아, 13세 미만, 또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것들이,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의해서 취약계층으로 이동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이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김현주 위원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 사항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중 안전취약계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8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안 제4조의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24분)
○김현주 위원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신 이계옥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이석하였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인 김현주 위원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보고·검사, 단체·시설의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이계옥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관심과 배려가 높아질 수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12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3조제1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묵출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를 기존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으로,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개정 내용에 따라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으로,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건축물 높이가 1m 상승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 당시 부칙에 따라 제86조제1항 개정 규정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를 기준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던 사항을 높이 10m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이 결국은 일조권 때문에 높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요. 86조제1항제1호.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조권 때문이 아니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한 층의 높이가 보통 한 2.7m였고 바닥슬래브가 있고 상부에는 또 이제 배관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층고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해서 옛날에는 한 층에 한 3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쓰는 공간은 한 2.7m, 8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키도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를 조금 완화해가지고 한 층의 높이를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3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9m, 9m 이하까지는 인접거리를 1.5m 띄게 했는데 층고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1m 더 상승해가지고 10m까지 1.5m 띄도록 1m를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상충이 되는 게, 「건축법 시행령」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86조에 일조 등의.
○건축과장 정복선 일조권이.
○김지호 위원 아직 제가 질의를 하고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아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복선 일조 등의 확보를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있는 게 맞고요. 그거를 이제 1m 상향.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왜냐하면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도 김포에 건축 그 아파트가 지금 고도제한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대단지 자체가요. 그 선례가 있는 것처럼 높이 지금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을 올린다는, 상향 조정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예, 그렇죠.
○김지호 위원 낮춘다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정복선 인접대지경계선을 올리는 거죠, 1m를.
○김지호 위원 그리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건축과장 정복선 1.5m.
○김지호 위원 2분의 1 이상.
○건축과장 정복선 10m 예,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이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2분의 1이면 그 미터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걸까요? 2분의 1, 인접 건축물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면 그거는 이제.
○건축과장 정복선 각 부분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높이가 예를 들어서 12m 되면 6m를 띄워야 되는 거고요, 2분의 1이니까.
○김지호 위원 6m를 이격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예, 이격한다는 얘기.
○김지호 위원 이격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폐율과도 뭐 관련성이 있겠네요. 너무 조밀조밀한 부분, 일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과장 정복선 그렇죠, 용적률하고 좀 문제가 되죠.
○김지호 위원 예.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언제 시행이. 이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작년 9월 12일 날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면적이나 아니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너무 이제 붙어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개정하는 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이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일단 시행령이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과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홍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든 좋은 취지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공유·개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 및 안 제11조의 4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코자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최소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확충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일단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련된 부분은 11조4에서 뭐냐면 좀 해야 되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부설주차장.
○김태은 위원 예산 지원?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직접적인 예산은 어렵고요.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 부분으로.
○김태은 위원 저는 개방을 많이, 이런 기관들에서 개방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태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기관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하면 안 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례는 이렇게 돼서 근거를 마련하시니까요,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그 세부사항 같은, 어떤 부분을 더 원하시는지는 협의할 그 대상자가 정해지면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하신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관련된 부분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먼저 보훈에 관련된 부분, 국가유공자 구획도 뭐냐면 잠깐 저희들이 보류시킨 게 있을 거예요. 장애인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훈에 관련된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노면 확보가 힘들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규정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안 올려주셨다가 지금 잠깐 이게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주차장의 면적은 한정이 돼 있고 확보해야 되는, 법적인 필수로 확보해야 될 장애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마련해서 가니까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어떻게 더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그거는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이 개방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우리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심 갖고 있는 조례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구획 운영이 안 제7조2항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거주자주차는 거주지우선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지우선주차장이면 집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집 앞의 이제 한 면을 본인 주차장, 그러니까 시에다가 일정액을 지불을 하고.
○위원장 이계옥 등록을 하면.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이용을 하시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게 1면에 한 차밖에 지금 사용을 못 해서.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위원장 이계옥 출퇴근만 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대를 이렇게 운영해서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차가 사용할 수 없는지 또는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퇴근한 후에 저녁에, 낮에는 주차 때문에 이제 거주자 앞에 주차를 하지만 또 야간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없는지의 대안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구획 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 구역을 공유하고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금.
○위원장 이계옥 근거 조항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이 내용 자체가 그 공유구획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방문객과 같이 그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아예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닥에다 기록을 해놓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장애인 50대 이상일 때 뭐 2%, 여러 가지 제안이 너무 좋은 조례안인데,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모색을 더 깊이 해서 나중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이계옥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질의를, 저 같은 경우에 앱으로 하라 그러면 사용을 못 해요.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참고하시고.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본 안건의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이어 시민안전과 소관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상습 가뭄 재해를 포함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과 각 위험지구 개선지구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상세히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에 상습 가뭄 재해지구를 추가하고 침수 위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재 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등 각 위험지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각 위험지구의 건축 등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 심사와 관련해 규제신설 4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수용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경우,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위험지구 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이거 관련된 국토부죠. 아, 행안부군요. 지금 상습 가뭄 재해지구가 포함이 됐죠, 과장님? 그리고 침수 위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재 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이렇게 각각 이제 지구가 지금 규정이 됐는데, 의정부 관내에 지금 이렇게 지구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요가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지금 현재 그런 지구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의회 측에 이제 조례가 나중에 부의가 되면 관련된 지구,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개인의 재산권과도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행위가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이런 행위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 이거를 이 지구 지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이 됐을 때는 해제가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용역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그래서.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소유주인데 고립 위험지구를 만약에 지구로 규정해버리면 토지 형질 변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를 하더라도, 물론 거기다가 뭐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구 계획이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굉장히 시민과의 어떤 안전과 시민의 어떤 재산과의 첨예한 그 대립점,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엄밀하게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의 왜냐하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라 좀 이거는 단순 조례 부의 뭐 이걸 떠나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아마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를 혹시 저희가 뭐 위험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시민들의 피해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게 토지 수용의 개념은 아니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맞습니다. 토지 수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냥 지구 단위 계획처럼 완전히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특히 이제 지구 지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는 대로 명확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주신 제안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거 마련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안전재해위험을 개선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공원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이 편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점용료 및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점용허가 받은 자의 변경사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 규정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 도시공원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사용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에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사용료 체계를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요금 등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 공원조성계획의 경미만 변경 대상 중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은 지자체로 위임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사용료는 2023년 제2회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을 조정하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재확립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신청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중에 ‘소공원 등 10,000㎡ 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용료를,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포함돼 있나요?
○공원과장 이원진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에 쓰고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위원장 이계옥 다른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는 없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양정숙 공원행정팀장 양정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전에서 전신주나 이런 것들 설치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제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옥 예, 점용료와 시설의 사용료를 이제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과장 이원진 통나무집은 저희가 5동짜리가 5평짜리 세 동, 8평짜리 네 동, 총 아홉 동이 있는데 개인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용하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인터넷상의 한 명의로 한 곳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사람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추가요금을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발각되게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내용이 이제 점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 취소 및 기간 단축에 관한 점용료 환불 규정에 신설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이원진 이 부분에서 고치는 주요내용이 3단계 요금을 2단계로 줄이는 거고, 현행에 1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루치 요금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 과도해서 그걸 1시간 요금에 맞게 조정하는 거고, 2시간일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2만 원, 기준치 이상 될 때 그 금액을 약간 조정하는 거, 그런 경미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시0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캠프라과디아 1구역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된 주차장을 기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시설 확충을 계획하여 해당 구역 내 주차장 수급을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 의정부 고시 제2015-195호로 최초 결정된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장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안 전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 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주차장 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그런데 그게 지금 인구수 대비할 때 좀 더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진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지금 주차장은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한 97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던 건데, 지금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총 한 230여 대로 더 확충되는 거라서 주차장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주변에도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 주거지역의 변경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 대수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충분히 판단이 된다 말씀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250대, 아까 이백 얼마라 그랬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230.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하 1층은 132대고 지하 2층은 134대인데요. 당초에 1층이었다가 지금 이 주차장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면서 그 주차장이 당초에 97대가 지하 2층으로 변경되면서 134대가 되니까 한 37대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1층, 2층 다 합치면 총 266대가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266대?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김지호 위원 충분히 그러면 수용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을 걸로 판단은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부정형 부지로 조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0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차장을 폐지하더라도 인접한 체육공원 내 주차장의 평면계획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확충하여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계획이므로 해당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을 충족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규정을 준수하여 입안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인접하여 계약되어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김지호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연균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도시정책과장 | 차영상 |
| 건축과장 | 정복선 |
| 주차관리과장 | 전선녀 |
| 시민안전과장 | 권대익 |
| 보건관리과장 | 이부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김진욱 |
| 위생과장 | 이봉득 |
| 맑은물운영과장 | 박현창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시설운영과장 | 서정선 |
| 환경관리과장 | 김진혁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 공원과장 | 이원진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택시화물팀장 | 이현순 |
| 의약관리팀장 | 김미애 |
| 공원행정팀장 | 양정숙 |
| 하천관리팀장 | 윤은이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김장호 |
| 기획총무부장 | 홍주연 |
| 교통지원부장 | 윤석범 |
| 생활환경부장 | 한승희 |
| 공공체육부장 | 정낙인 |
| 생활체육부장 | 김정경 |
| 동계체육팀장 | 허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