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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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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3.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권역동장님의 보고를 청취한 후 권역동별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동장님의 보고를 청취한 후 각 동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고 흥선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권역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흥선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흥선권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 행정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흥선권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각 동에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변단체에서 예산을 줄임으로써 많은 사기가 내려갔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을 추경 때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단지 몇 백만 원 정도라면 그런 것들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로 예산 올려주셔서 1차 추경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인데 아침 식사들 하시고 오셨나요?

오늘 권역동 첫날입니다. 4개 권역을 지켜보니 다양한 수상실적들이 있습니다. 4개 권역이 중첩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수상실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흥선권역은 수상실적들을 살펴보았더니 특이하게 작년에 안전도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었나 봅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었네요.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시나 그런 계획들, 전년도에 구축하셨던 거 맞게 이번에 2024년도 업무계획을 봤더니 흥선권역의 키워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을 구축하셨다면 이번에는 중점활동을 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먼저는 안전 그리고 또 친절, 친절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속집행과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친절을 볼 수 있었고 협업, 소통이 흥선권역의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지난 한 해 또 잡아놨던, 구축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올해 계획하신 사업들이 잘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정말 위기 제로, 행복한 흥선권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녹양동 최광규 동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찾아가는 리사이클링의 날 운영이 있는데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음식점, 커피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양동장 최광규 저희가 폐자원 같은 거를 수거하는데요. 수거하면서 휴지나, 그런 걸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녹양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창고 같은 것도 비었고 하긴 한데 거기에 또 주민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요, 고령층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재활용품이나 그런 걸 수거해서 휴지로 교환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요, 본인들이 가져와서 교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환을 해드리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녹양동의 수거함에 이어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양동장 최광규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주 1회 정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월 1회 하시나요?

○녹양동장 최광규 월 1,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주에 하기에는 너무.

김현채 위원 벅차요?

○녹양동장 최광규 벅찬 것보다도 재활용품 모으는 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시는 녹양동 동장님께 앞으로 잘 추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24년도에도 위기 제로 흥선권역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동 동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능동 독거 어르신 사망에 관련해서 깊은 관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어르신에 관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특수 청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아직은 안 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동 특성상 노인이 의정부에서 최고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에 대한 가능동만의 특화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능동장 조지현 가능동장 조지현입니다.

가능동은 노인인구가 사실은 현재 20.8%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20.6%에서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독사와 관련해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독사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가 제일 1위이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택 지역입니다.

가능동의 특성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이 많고 저소득층이, 저희 가능동 인구의 약 10%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2023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국민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의 특성이 주택 지역이다 보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 지역에 AI IoT를 탑재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동이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모에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게 선정이 돼서 2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자체 지원받은 거는 아니고 대학 컨소시엄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가능동의 주택단지 80가구에 AI IoT가 탑재되어 있는 실증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하고 24년, 25년에 30세대, 내년에 50세대를 해서 80세대의 노인이나 아니면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저희 119 안심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하시게 되면 사전에 발견한다기보다, 조기에 발견한다기보다,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후에 보통 며칠 지나서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산화탄소 양과 온도와 습도를 체킹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앱하고 다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올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희 시의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 18억 원과 민간 부담 6억 원 정도가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혜택은 받는데 서비스 예산은 투입되지 않아서 그나마 저희 시 지금 현재의 사정에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재정위기에 있는 의정부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셨고, 공모사업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천사 동장님이라고 했는데 역시 최고이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국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송산 2동에서는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흥선권역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 있으시죠?

○흥선동장 박성복 제가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흥선권역 이필우 과장님이신데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 뵙는 거죠?

○허가안전과장 이필우 네.

강선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앞서서 가능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한 해 저희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타 상임위나 이런 건 관심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제가 가능동에 대해서, 셉테드 관련해서 공사라든지 재건활동했던 거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하이파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여러 가지 도시 재건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라든지 해서 작업했던 게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동장님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된 거라서 기억을 못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동장 조지현 기억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불미스럽게도, 지금은 어느 정도 랭킹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동이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절도 등등 해서 굉장히 높은 상위 랭킹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업하고 마을주민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재건이라든가 스마트안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능동에도 그런 활동이 있었구나라고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것마저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 흥선권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처럼 저도 그때 스마트도시과에서 타운 조성한 거 AI하고 IoT 접목해서 한 것들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가능동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핫이슈화돼서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촬영을 했던 영상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재안전이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취약계층이 모여있고 집약되어 있는 곳이 가능이고 흥선권역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녹양이든 의정부1동이든 흥선권역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우리 심의할 때도 봤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대개 보면 한 해 가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두 해 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개선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다 동에 계시는 분들 같이요.

그래서 이게 기승전 꽃밭 가꾸기는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는 것이 그냥 내 길 앞에 아름다운 환경,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올해는 시대를 반영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하게 꽃밭, 한해살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oT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관련해서 AI랑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인력들도 그렇고 이 권역에서도 그렇고 관련 과랑 협업해서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나 활동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만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협업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시대를 반영한 AI라든지 IoT 관련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셉테드 관련해서 이런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권역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흥선동 박성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으로 이제부터는 옛날 사업 하듯이 단순하게 꽃밭 가꾸기라든지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강화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면서 그동안 잘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노후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 흥선권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고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정부1동 김영리 동장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놓쳤는데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행복채움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인데요.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우리 권역별로 모두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 봤더니 비주택 위기가구 합동발굴이 있습니다. 감사드렸던 거는 지난 12월이었던가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비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 못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부탁을 드렸었는데 발 빠르게 민원 해결이 되어서 정말 추운 겨울에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아빠와 아이가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한 전기요금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발굴하는 데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흥선권역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흥선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호원권역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호원권역국장 강경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호원권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호원권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새해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당부드렸고 인사도 드렸고 했던 부분들 있고요.

이제부터는 가볍게 업무보고를 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올해 첫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권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면서 인사하고 갈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원권역에서도 장승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 그다음에 허과안전과 등등 해서 권역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거 신속하게 잘해 주신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작은 거일지언정 그들의 민원거리라든지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게, 바로 그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동을 위해서 애쓰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취합할 수 있는 게 의원의 몫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앞서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자치행정에서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걸 토대로 발판 삼아서 올해는 조금 더 나은 행정이라든지, 전문성을 가할 수 있게끔 주민차지회를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롯이 주민자치 사무원들, 주무관들의 역할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들이 서류를 써주고 공모를 하고 주무관들이 정산해 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디 주민자치회 의미라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스스로가 주축이 돼야 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런 걸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처럼 예산 때문에,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들 많이 담아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하소연 없게끔 각 동에서는 시기적인 것도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나은 행정 그다음에 불편함 없는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또, 우리 여기 13명의 의원님들 다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각 지역에서나 동 외에서도 민원건들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가 알려지는 유선번호도 있고 전달사항이 있긴 한데 어찌 보면 민원에 있어서 당연히 의원들도 행사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번호들이 유출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더라고요, 왕왕 있긴 했는데,

그래서 민원건들이 원활하게 해서 다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됐습니까?’ 이러면 친하신 동장님들 통해서 이 의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건이 악성민원이거나 이 민원이 도달하기까지는 이미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런 것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한테 가면 그거를 해결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에 있어서 기조를 갖고 있거나 집행부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뭐 한 가닥 희망사항을 보이고자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주말 시간이든, 거기에 민원들이 또 다른 행정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그런 부분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다라는 거,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기조로 ‘어느어느 직원들이 그랬습니까?’라고 의원들이 절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고심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기보다 조금 우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의 방법을 찾게끔 노력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전문적이고 전문 부서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겠냐만은,

적어도 어떤 피드백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경과라든지 또 다른 방법군을 찾을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민원 동별로 해결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시고 항상 현장에 있어서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장님 통해서, 과장님 통해서 민원 해결하는 것들도 같이 협조하는 것들이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보다 수십배, 수백배 아마 힘드실 건데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의 노고도 한 번 더 챙겨주시는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현장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올 한 해도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 조교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함께해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히나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을 또 특별히 관리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4번 정도, 밤샘주차는 5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횟수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네.

김현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횟수가 좀 적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새학기 시작될 때 봄하고 여름하고 어찌 됐든 캠페인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쪽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어린이들의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사하는 차량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항상 거기다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있고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횟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시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호원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신곡권역동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김희정 국장님이 신곡권역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저희도 생소하기는 하나 표정은 밝아 보여서 무지하게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겨울, 지금까지 저희가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안전과 이종범 과장님께 빙판길 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민원인으로부터 너무나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국에서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자금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께서 자금동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2건 올라와 있거든요.

2건이 올라와 있는데 1건은 저출생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기획하셨더라고요.

출생한 아이한테 신분증 발급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동장 김병선 자금동장 김병선입니다. 출생아 기념 신분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가 2023년도에 89명이 되는데 아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소중하게 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그 소중함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1월달에 7명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현재 6명이 신분증 제작을 해서 교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좀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자녀를, 아이를 낳고 양육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첫아이의 존재감은 어느 부모한테나 대단히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셔서 아이 신분증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거는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마지막, 4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네 보건·복지 수색대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신규사업을 올리셨어요.

제가 쭉 보니까 자금동에 신규사업 2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보건·복지 수색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 발굴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움직여 주시는 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금동장 김병선 다 각 동이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해피브릿지라고 명예사회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항은 75세 생애전환기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대상인원은 한 190명 됩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지금 질의드렸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명예사회복지사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팀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등등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데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방문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곳들도 있으니 방문간호사업 하는 곳들하고도 MOU를 체결하시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면 수액제도 놔드릴 수 있고요,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각 동에서 방문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혹은 어려운 분들 발굴해내면서 그들한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정식 간호사들은.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도 연계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보건·복지 수색대 운영하실 때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금동장 김병선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영 위원 그거 말고도 사회적기업으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MOU를 체결하면 그분들도 다니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금동장 김병선 고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실은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단지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걸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자원을 연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한번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정부시의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각 동에 가서 보면 자생단체를 운영하시고 있는 봉사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내가 마음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많이 모여지지도 않고 동력을 잃었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신곡권역에서도,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처럼 지역을 살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는 그나마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시는데 일반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은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동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환경 정화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런 보수 없이 정말 노력 봉사를 해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권역에서도 고민하셔서,

각 동장님들하고 한번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동력을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신곡권역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한 팀으로, 원 팀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신곡권역이 행복한 권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다가오는 명절에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곡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2024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장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송산2동에만 새마을부녀회가 없어서 꼭 결성됐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조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송산2동 동장님, 새마을부녀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지원과장님, 제가 먼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던 송산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께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500만 원을 송산1동 어르신 300만 원, 가능동 어르신 200만 원, 저희가 모시고 가서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직접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그게 소원이셨고 좋은 일 한 번 하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셨던 분이십니다. 송산동에 이렇게 아름다우신 어르신이 살고 계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허가안전과장님, 신규사업에 불법행위 광고물·쓰레기 체계적 정비 추진, 이거 잘 하셨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 거기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 많이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태료 하신다고 있는데 과연 잘될 수 있을지 의문도 가고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버렸는지.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2024년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아래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청취에 대해서 듣고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니 하천이나 이런 데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송산동 쪽에 노인 인구들 상당히 많이, 1동은 없는데 2, 3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셔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도 방문을 하는데 그런 거 구석구석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산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은 분동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만가대 경찰서라든지 공공부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송산동도 상권 활성화,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동, 3동. 3동은 괜찮은데 2동, 1동 많이 죽어 가지고 아마 LH 북부 본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또 부서에 말씀을 해놨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기업경제과에 말을 해놨는데 그걸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상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동이 가장 심합니다, 민원들이.

거의 다 고산동 쪽에 민원들이 많은데요. 2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고 3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그런데 1동 같은 경우는 특히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 간에.

그다음에 또 자연부락 있죠? 자연부락만의 민원 해결들을 구석구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까지 밑에서 하셔서 본청에 들어가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허가안전과 김상래 과장님.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해가지고 추진목표 그다음에 ‘불법 도로 점용 단속 강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내 위반 차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송산권역동은 주차 단속을 평일과 주말에 어떤 식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현재 주중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침 9시부터.

○위원장 김연균 주중에, 주말에는 안 하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네.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유가 뭐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단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단축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주말에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주말에는 단속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주말에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주말에는 CCTV 단속만 하고 인력으로 인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 불법주차 같은 거는 하고 계시죠, 받으면?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거기 포상금 줍니까, 그분들한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냐고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포상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 줘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네.

○위원장 김연균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 군데에서.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네.

○위원장 김연균 왜 지속적으로 하는데 단속을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신문고에 불법주차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주차를 안 합니까, 그러면?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저희가.

○위원장 김연균 한 지역에서 계속 그렇게 왔을 때.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상습적으로 주차 단속 민원이 오는 곳은 저희가 집중단속 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며, 어디까지 범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도로 점용이라든가, 주차구역이라든가, 등등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노점상.

○위원장 김연균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노점상부터 불법 주정차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로.

○위원장 김연균 포함하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송산3동을 포함해서 모든 권역들이 보니까 2023년도 우수실적을 보면 2023년도 불법 행위 단속 우수부서 평가 해갖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 얘기거든요.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잘 안 보여 가지고.

○위원장 김연균 동영상 없어요, 동영상?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공영차고지 주변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곤제축구장 밑에 공영주차장. 여기 가보셨어요?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민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민원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연균 얼마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송산3동장 이영재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몇 개월 됐어요, 저기.

○송산3동장 이영재 네.

○위원장 김연균 왜 저렇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방치해 두는 겁니까? 버스 회사에 특혜 줬어요? 우리 송산권역에서 특혜 주셨냐고.

○송산3동장 이영재 제가 온 지는 안 됐지만요, 거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물병 갖다가 채워놓고 도로 한가운데 4차선을 점령해서.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거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아까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주말에 시간 외,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길래 기획예산과 질의해서 기획예산과도 혼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시 집행부가 저거 몇 개월씩 방치해 두고 4차선을 3차선 점령했어요, 3차선.

2차선, 1차선, 3차선. 오늘 당장 한번 가보세요, 상황이. 민원이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민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받았어요.

제가 또 현장을 가봤고 주말에 가면 거기에 축구장이 있어 가지고 이 팀과 다른 팀의 교차시간이 있어요. 그럼 마비가 돼요, 마비가.

거기에 주차도, 체육과에서 주차시설 곤제축구장 한다는데 공원과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 작년 거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 조치해야죠.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송산3동장 이영재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거기가 상습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버스 주차장 안에 가봤어요, 버스 회사. 충분히 그 안에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회전하는 데 빼고.

이런 거를 단속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 주셔야죠. CCTV라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그 축구장 건너편 도로에도 주차장선 그어놨는데 주차장의 의미가 없어요. 대형 화물들이 다 대요, 장기적으로.

버스가 대니 앞쪽으로 한 500m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처리해 주세요, 과장님.

○송산3동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물론 지역에서, 우리 권역동들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흥선권역에서 조세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권역동의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몇백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하고 자생단체,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송산권역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지막 순서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정진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에스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 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3일 강선영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스지활성화지원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에스지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정부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보조금 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건전한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전 이거는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과장님 되시면서, 과가 이관이 되시면서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연해야 될 조례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반대로 경비를 그냥 통으로 해서, 경비와 인력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하겠다라고 약간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그러면 경비에서 이렇게 통으로 산출내역을 잡았다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그전에는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차피 경비 해서 통으로 썼지만, 인력비나 이런 거 저희도 봤습니다.

상임위 때 해서 봤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년 서류 검사나 공무원이 장부를 점검해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기존에도 그렇게 됐었는데요, 구체화해서 보조금단체들에 대해 실행 가능하게끔 그런 사항을 더 추가.

강선영 위원 작년 한 해 저희 위원님들이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고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걸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될, 보조금을 받아야 될 단체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거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건 철퇴를 맞아도 무관할 정도로 문제성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었나요, 최근에?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성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시피 문제점의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말씀 주시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정미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근거를 마련해줘야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본디 필요한 거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근거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근거가 없어서 이걸 그동안에 안 했다라고 하는 안일함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안팎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아십니다.

외부로 발설을 안 해서 그렇지,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됐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없게 해 주시고 그 문제점은 안에서부터 불거져서 외부로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의 몫인 만큼 과에서도 정말 충실히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및 공사·시설·운영의 각 표지판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철거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용 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공사 등에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보조금이 집행된 시설이나 단체 등을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통해 공개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집행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 및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인식하는 청년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협의체의 구성 인원 기준을 5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상한 연령을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청년협의체의 구성 인원 기준 또한 확대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관의 방만 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였으며 출연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부터 제3조의3까지는 임원의 임명과 연임에 관해 임원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4에서는 임원추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시 조직의 유연성이나 변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맞게끔 출연기관의 본부, 복수본부 설치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의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은 설립기준이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조례 시행 후 기설치된 출연기관의 조직개편 시 개정 조례의 본부 설치 기준이 적용되어 정원이 미달인 출연기관의 경우 통폐합 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첫째로, 2023년 1월 18일 자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립기준 및 개정은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방만운영 억제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실무부서에서는 출연기관 총인원 대비 간부 공무원 정원수 등의 중대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간부 직원 증원에 대한 관련법 및 지침 등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으로서 출연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게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임원의 채용 절차상 필수 사항이 아닌 기관의 재량이라는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4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운영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임명함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 있는 임원 임명 체계를 구축하고 전액 출자·출연한 출연기관의 본부 설치 기준을 정원에 따라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 중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출연기관의 본부 설치 기준은 독립된 법인인 출연기관의 조직편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균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또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위원장님, 발언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보류하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이 제가 2023년 1월부터,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올 6월이나 7월 정도에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까지 김동근 시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보류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의 추후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발의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2시36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대안학교교육기관의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사무로서 지자체의 지원 조례 제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의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지출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사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안교육기관법과 학교 밖 청소년법의 책무 규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없어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학생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건 가능하고 주민복리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지자체의 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미인가 대안학교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건강진단비, 교사 인건비,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왔으며,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을 제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급식 지원을 보조해 왔고,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지난 12월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미인가이면서 등록된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주, 여수, 순천시 등 많은 기초단체에서 대안학교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생존수영 교육, 교복 지원 등 대안학교기관 학생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에, 대안학교기관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대안학교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조세일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재량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우리 시의 지원을 통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청소년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우리 시의 자치사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의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주민들의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이지만 본 조례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실태조사, 시정명령 등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또한 본 조례안에 찾을 수 없어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에는 교육청 등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기에, 운영비를 교부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세일 의원님 지대하게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교육의 열정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기타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민관학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각 과별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그거를 관심 갖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당부드렸던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껴안고 있는 예산의 규모나 범위들이 항상 보면 조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염원하는 것에 반해서 정확하게 근거 조항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버리면 예산의 규모가 적다라고 하면,

현재도 문제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관련 해서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교복 지원도 굉장히 예산에 발목이 묶여서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파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현재 타 지자체에서 관심 가지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도 자체 내에서 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서 관심 가져서 조례화하고 있는 그런 일정들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반드시 본디 있으니,

이런 것들은 그런 관심사, 지자체에서,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원 조례도 근거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의 한 일환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권한으로 해서 일단은 그 지침이라든지, 경기도 조례라든지 근거화할 수 있게 조금 더 방안을 열어놓고 하는 게, 저는 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을 해서 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조금 더 시기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먼저 5개월 동안 하나하나 다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학습국에 얘기했을 때 교육청에 사무 이관인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쪽에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부분에 있어서 아동 학생들, 특히 특수교육을 못 받을 시에는 크나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가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 말씀하신 62억 원에 대한 지방자치 사무 중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복지, 청년, 여성,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시군 자치구 사무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지원하는 것들도 다 위원님들의 그런 뜻의 발언이라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알아봤고 우리가 시민들에 직접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저희 행정적인, 관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경기도하고도 얘기했었고 경기도 조례로까지 발의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 시군에서 안 나가도 상관없지만 그 후에 3월달에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로 근거가 없이 돈이 안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도 사실 이런 복지증진이나, 지방자치나, 교복비나, 아까 얘기했던 급식비라도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거리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 한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무위탁관리에 경기도로 이렇게 제안을 다 넘겨서 여기에 대한 방관을 하고 있는 집행부도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들을 발의했을 때 교복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법령상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권한으로 정책의사결정으로 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조례나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서, 지금 31개 시군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혜택이나,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논의를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정회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오늘 조세일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안해 주신 공동발의자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사무로,

본 조례안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있으나,

의견은 있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 교육청 등 타 기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며, 명시적 근거가 없기에 운영비를 교부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존경하는 조세일 의원님께서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해서 지금 아이들의,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저희들한테 경고를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공동발의 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김현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조세일 의원님 5개월 동안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만 잠시 의견 전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내일 5분 발언에서도 있을 예정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경비냐, 아니면 자치 사무냐, 이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화두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은 범위가 지식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거기에는 보건 또 급식, 돌봄, 환경,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은 그냥 교육사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세일 의원 네.

김현채 위원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의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아까 조세일 의원님이 3월 당장 아이들 개원해야 되는데 특수학교 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논의를 좀 더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의견은, 지금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를 지적하셨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교복 지원을 하는 데는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아직은 지금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특수교사를, 아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 그걸 준비하지 못한 교육청의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그러나 위원으로서의 입장은, 아이들이 고스란히 특수교사가 없어서 안아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갖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사전에 교육청에서 준비하지 못했는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우리 교육 사무에 조금 더 지자체와 협업적인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에, 앞서 정회 요청이 있었기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위원님 다 함께 안에서 다시 하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몇 개월간 시행을 했었고 경기도 조례로라도 2월달에 올라온 것들을 확인했었고 이것들에는 최대한 방지책을 만들어내는 수단일 것입니다.

2월달에 조례가 안 될 시에, 2월달에 조례가 통과될 시엔 당연히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위임사무가 맞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될 시에 최후에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조례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치권이나 행정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가 법적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게 어떠한 시급성과 어떠한 판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택 권한에 따라서 정책 의사가 바뀔 수는 있어도 저는 제가 5월 동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정책에 있어서 해결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최종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 조 의원님의 그간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요. 어떠한 결과가 따르든지 간에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안이 세워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유일한 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준안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또 한 번 우리가 이게 한다와 할 수 있다를 해놓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제도적인 거, 여건적인 거, 여력적인 거, 재정 부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혹시 하셨나요?

조세일 의원 지금 이 사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는 됐고요.

어제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화학습국에서 큰 틀에 대해서 건드렸던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비로 한 30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가.

그다음에 저번부터 박재범 과장님 있을 때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총망라하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한 140억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도 했고,

제가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돼서 나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까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식을 가리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최후의 선택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에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불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또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조세일 의원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연균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세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하지만 좀 유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고 부결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조례안을 만드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조례를 어떻게 발의했는지, 위원들이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알았을 때 저는 이거의 법적 근거만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거였고요.

이 부분에서 의견들의 대립이 있었고 제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 못 드리고 일일이 찾아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부터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원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법적 의무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못 하겠지만,

법적으로 쌍방에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책의사결정을 해서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진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도 이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 조례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 폐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체 내에서도 조례를 발의하실 때 어떤 것들이 맞나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조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불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건축 민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를 지닌 복잡한 민원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4 직급별 정원표에 5급 정원을 현행 78명에서 79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373명에서 1,372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하여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내용으로,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도시개발 등 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오셔서 저하고 미팅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우리 행정은 먼저 집행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사 발령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사전 협의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문서로 이야기하고 행정은 조직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행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사 발령을 먼저 내놓고 조례에는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후퇴하는 행정은 저희 의정부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전 저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 행정을 원활하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를 지금 여기서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도 충분할 걸 이렇게 급하게 먼저 행정을 처리해놓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지우현입니다.

문화학습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고산청소년센터가 2023년 7월 개관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과 이용료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1조, 별표1에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별표2에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화하고 감면 관련 중복조항을 정비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와 한울관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라 시설 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년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를 보니까 개인은 1개월 이용료만 있다가, 이게 요일 제한이 없었다가 이번에는 주 3회와 주 2회로 나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네. 하루종일 하던 거를 사용하는 게 적어 가지고 없애고 주 2회, 3회로 세분화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주 5회 이용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하민 네,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3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신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시면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지금 1인 창조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센터 안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한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지원액이 올해 한 1억 5,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5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군요. 국비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니, 시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그럼 자문단 구성은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자문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 있고요. 또 전문, 1인 창조와 관련된 자문하시는 분들로 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문단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신진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지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상규
문화학습국장지우현
흥선동장박성복
호원2동장강경숙
신곡1동장김희정
송산3동장이영재
기획예산과장임우영
자치행정과장이상우
기업경제과장이재철
청년정책과장남봉준
문화예술과장안종성
교육청소년과장이하민
흥선동 자치민원과장김수경
복지지원과장조복현
허가안전과장이필우
의정부1동장김영리
가능동장조지현
녹양동장최광규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장승수
복지지원과장김순주
허가안전과장조교묵
의정부2동장이영석
호원1동장고연희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최문희
허가안전과장이종범
장암동장김지원
신곡2동장김홍일
자금동장김병선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박금숙
허가안전과장김상래
송산1동장이성희
송산2동장이형순
신곡1동 복지행정팀장김민이
송산3동 주민자치팀장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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