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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9.04.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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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1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8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99년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안계철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3분)

○임시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김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안계철 지금 류기남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류기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안계철 김경호 위원이 류기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재복 위원 안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안계철 유재복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본 위원과 류기남 위원이 위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사퇴하시게 되고 안계철 위원만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계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조사특위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3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고맙습니다.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25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1일 2백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으로 건설되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1만 5천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에 따른 문제점의 세밀한 조사로 그 타당성과 법적, 지역사회적, 환경적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와 주민여론 청취 등 조사활동을 통해서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그리고 동시행령 제16조, 제20조의3항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고, 의정부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경위 및 일정계획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활동기간은 1999년 4월 29일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요령은,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하겠고, 관련 서류 검토 및 업무보고 청취, 공사현장 조사, 증인, 참고인 선서, 주민여론 청취, 관련 국과의 질의 답변 및 보고서 작성, 채택, 이런 요령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단계 준비단계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검토단계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실사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실시단계로 이 때는 사업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제4단계는 결과처리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점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 여부, 소각시설로 인한 2차 오염과 안정성 문제,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적정성 및 활동내역, 공대위 구성 적정성 및 활동내역, 다수인 진정민원 및 청원 처리내역, 폐기물 처리의 경제성·효율성 방안, 기타 사업 관련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는 총 4명인데 총무국장, 회계과장,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특위기간중에 특위위원장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예정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가 설명드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가 4명으로 총무국장, 회계과장,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환경사업소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남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필요시 공사현장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으로 돼 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전문가들도 같이 부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간은 3개월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스토카방식으로 진행되고, 선진국도 견학하고 했는데 기존 스토카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청원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지역, 예를 들어 목동이나 이런 몇 군데를 자료를 통해서 받든지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그런 실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인출석요구에 관해서 환경사업소장과 전문가 등을 증인출석요구하는데 동의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제3단계 실시단계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 수도권 운영조합이나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쓰레기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제3단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에 필요시에 환경전문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한다는 내용과 증인출석요구에 환경사업소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경호유재복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

○ 위 원 장 안 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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