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오범구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직무대행인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오범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범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범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진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호 정진호입니다.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범구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05분)
○위원장 오범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703억 1,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2,29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835억 9,22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0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7억 2,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4,2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59억 8,361만 원이 감소한 749억 7,71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국·단·소장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11월 21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12월 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618억 9,408만 4,000원보다 84억 2,290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5,703억 1,698만 6,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체육시설건립 및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각종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집행잔액 반납,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 실행예산 기조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749억 7,710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09억 6,071만 9,000원보다 359억 8,36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 제정에 따른 잔액 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활용 반영,
경기도 게시대 확충사업금과 도비 보조금 수입,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출 반영 등 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용액 조정 등 필수 사업에 대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모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금 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저희가 경전철 특별회계 예수금 일부는 제가 확인했는데 상하수도랑 재정에 따른 예수금 상환은 어느 정도 예수금을 상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랑 재정에 따른 예수금. 경전철 한 80억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50억 원 중에 상하수도랑 재정에 따른 예수금.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이번에 지금 상하수도에다 20억 원을 할 거고요. 뒤에 페이지가.
○조세일 위원 재정에 따른 예수금도 한 20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범구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호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호 위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703억 1,6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618억 9,408만 4,000원보다 84억 2,29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조성 규모 749억 7,710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09억 6,071만 9,000원보다 359억 8,361만 6,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오범구정진호권안나조세일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