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4.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7,8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 사업에서 의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계약 낙찰차액 등 1억 9,5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7,8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068만 2,000원보다 1억 9,259만 3,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한상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3,250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억 1,888만 원 대비 6억 8,6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제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현황 정비 비용으로 500만 원, 2024년 경기북부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7,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관리사업에서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450만 원, 속기직원 결원에 따른 회의 속기록 위탁비로 498만 원 등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1억 1,500만 원,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 등 총 2억 4,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의원활동경비 지원사업에서 교섭단체 운영지원경비 6,020만 8,000원과 각종 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7억 4,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비 1,116만 원,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3,250만 원, 자문수당, 교육비 등 총 6,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1억 3,520만 2,000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한상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의정부시에 유례없는 재정위기라는 것은 이미 또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점에서 2024년도가 정말 예산의 기조라든지 어떤 매뉴얼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는 전반적인 예산이 한 33%가량 되나요? 한 32.39%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죠, 퍼센티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견제하고 감시를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모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영역인데 그 예산마저도 의회 예산을 집행부에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말 그대로 오히려 또 어떤 의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4년도 예산 기조를 열심히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의회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인에 1명 정도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의회의 명분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논의 같은 것들은 일단 삭감 기준을 정해놓고, 편성틀을 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기조를 맞춰라, 약간 집행부의 통보식이 너무나 이번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회, 집행부 살림살이를 맡아보시는 기관에서 어떤 통보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통보식의 하는 것들을, 행정을 보셨을 때 과연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집행부 실무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률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감액률을 발표하기 이전에 각 기관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긴축재정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8%, 50% 감액하라 그러면 인건비 문제까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각 기관단체별로 특성과 그런 사건, 영향을 잘 살펴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물론 전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초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을 떠나서 초긴축재정이라서 말 그대로 십시일반 저희가 지혜를 모으고 어떤 예산 기조에 있어서 동참해야 되는 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논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4년도 예산서를 보면 첫 번째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시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무슨 여유롭게 여행 간다는 편견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국내의 타, 국내에서의 타 의회 같은 지자체 방문하거나 벤치마킹하는데 저희 의원이 13명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13명이서 이 150만 원가량 되죠? 이 150만 원가량인데 이동하는 수단과 이동하는 거리 그다음에 그 의회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들 그다음에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들,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물론 금액이 많이 여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왕복 교통비 정도, 일비 정도만 기본적으로 세워놨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강선영 위원 페이지 122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이 금액에 맞춰서 가능한 한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국내 의정활동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뒷받침은, 서포트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의정활동에서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공부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들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발목 잡혀서 한계를 둬버리면 그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발목 잡히겠냐는 생각이고 충분한 논의와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임위가 좀 달라서 저희 상임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를 공부하고 저희 상임위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 수 있는 기관들은 없어요, 시간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습득화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적인 걸 가졌다고 보는데 그것마저 50% 삭감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말 그대로 동감하는 건 맞지만 업무추진비 삭감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마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참하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적어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 적어도 의정활동 하는 데 최소한의 지원이라든지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기 보면 또 아쉬운 거는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아예 절반으로 단축시켜 놨어요. 30시간이었는데 15시간 맞죠?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늦게까지 지금 상임위 준비하고 회기 때는 남아서 공부하고 책도 보고 하고 싶은데 이제 눈치 보여서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라도 그나마 보상을 해줬던 것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입장이 애매해지는 것들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것만큼의 늦게까지도 서포트해 줄 수 있겠다는 게 기존과 동일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물론 금액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강선영 위원 절반이 깎였죠.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인건비하고 인건비성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인건비는 기본금 내지는 급여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인건비성으로 본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복지후생비인데,
2회 추경에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초과근무를 상반기 내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50% 내지 60%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선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예산 기조에 있어서 반드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런 예산편성이 있기 전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수동적인 형태 말고 의원들과, 전원과 함께 모여서 선제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예산에 메일 수밖에 없으니 누구를 탓하거나 그렇게 질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긴축재정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적어도 혹여나 상반기 때 그렇게 보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는 반드시 의회 입장에서도 반드시 조금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도, 내후년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 기조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의회의 역할을 좀 바로 세우고 충분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강직한 기조에 있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사무국에 바라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위축될 걸로 보여지는데,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만 역할을 제가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부의 살림살이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정권에 있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빠듯한 살림에도 힘드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함께 고심하고 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얼마나 간절하신지 목이 메일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그래서 못 끊고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해 주신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거기에 약간의 기조가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반면에 또 건전재정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 사무국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다가올 2024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그런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사업 부분들, 그동안 기존에 했던 사업 부분들이 대략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재정을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어요. 증액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라면 이건 예산안이고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업이다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대략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운영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의원들 연구용역비를 50% 삭감했어요. 이건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을 드리는 거지, 강하게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저희가 인당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라면, 이게 재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게 250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우기보다는 이 예산으로, 그럼 한 3,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의회에서 다른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의회가 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할 때 6억 8,0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은 활성화시켜서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최저 예산들을 세워놔서 과연 이런 금액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의정활동 조사연구회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갔었죠?
체육대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깜짝놀랐어요.
우리 의정부시의회의 체육대회 갔을 때, 체육대회 가는데 이걸 또, 어차피 체육대회 한다고 하는데 250만 원 세워놨어요.
250만 원 갖고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짚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회의 속기록 작성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녹여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제9대 후반기 의회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홍보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제가 그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정식 운영위원회니까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홍보영상 제작을 할 때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처럼 이렇게 뭐 얼굴을 예쁘게 분장을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틀에서 이거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년 6개월 전반기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의정활동에서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의정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이걸 꼭 위탁을 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한번 멋있게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2,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굳이 2,2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 안에서도 다이어트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이어트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지금 홍보영상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초, 중 학생들 수학여행 갔을 때 그런 걸로 비유하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자.
항상 보면 플래카드 앞에 걸어놓고 딱딱하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2,200만 원 세우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능력이라든가 기술, 또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질이라든가 편집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100%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완전히 맡기지만은 않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전반기에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어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그냥 어디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같이 호흡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그런 홍보영상이라면 오히려 더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보는 사람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재정 안에서 예산편성 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게 편성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 작년 대비 7억 원 가까이 예산이 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 죄송한데 내년에 이거 갖고 사업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가능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물론 예산상으로는 7억 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 정원 30명이라는 인력이 있고 또 나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올해 못지않게끔 운영을 할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내년에 꼭 지켜서 예산 마무리까지 잘하시고 마무리 보고도 우리 한상규 국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나 정미영 위원님 다 지적하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그 와중에 위원님들 안에서 정담회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 기준이 없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반복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사무국장님 조정해 주셔야 돼요.
사무국장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과없이 의원들한테 다 전달되고 전달된 부분에 그걸 어떻게 하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회를 생각하셨던, 나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의회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분들, 상황들이 이거 시에서 기준안을 제대로 갖지 않고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리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 살림하시는 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한상규 사무국장님이 내년까지 마무리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부적인 부분에 현실성에 맞게 거품을 제거해야 될 부분이 제거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편성됐지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 지금 긴축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세울 수 없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긴축재정이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한상규 국장님께서 끝까지 한번 그 부분 반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기 계신 이하 이형순 과장님이나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홍보팀장님, 정책팀장님 책임지시고, 책임지시고 같이 이 문제를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심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꼭 한 가지 역할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3,2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1,888만 원보다 6억 8,637만 1,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한상규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장은 다음 연도 회기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간 회의일수는 총 7회 88일로써 정례회는 6월과 12월에 2회로 하고 기간은 45일간으로 하였고, 임시회는 1월, 3월, 4월, 8월, 10월 5회로 하였으며, 총 일수는 4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월에 개최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 개최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3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4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8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강선영, 권안나,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2023년 8월 16일 개정되고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의 취지인 주민의 조례 제·개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4인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4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3에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여 안 제13조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격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의장이 줄 수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7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근거 마련, 특수경력직 등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 변경 반영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개선을 통한 사기증진 및 일하기 좋은 공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4인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6조에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조항을 준용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11조에 시험 실시와 직접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안 제15조의2에 경력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력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한상규 |
| 전문위원 | 이형순 |
| 의정팀장 | 이정윤 |
| 의사팀장 | 김미나 |
| 의회홍보팀장 | 박요주 |
| 정책지원팀장 | 정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