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일단 지금 공사로 가는 데 있어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유보된 이후에 계속 저희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있어서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이 법이 바뀌다 보니 저희 일정이 쫓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다 보니 좀 급하고 이번에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많은 곤란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게, 시에 있어서 재정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숙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런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 하려고 마스크 썼는데.
여기 지금 문서로 논의사항 해온 거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지분률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률, 지분률에 대해서 2020년도에 계약했을 때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분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지금 우리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출자 계획은 50억 원입니다. 의정부시가 51% 그리고 민간이 49%.
그래서 출자 구성은 민간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설출자자와 재무적출자자라고 해서 포스코건설이 지분 20%를 갖고 나머지 건설사 그리고 재무적출자자인 하나은행이나 SK증권, 이런 데서 합동출자 해서 49%고요.
저희 의정부시가 51%인데 이 부분은 공사 전환이 되고 나면 저희가 또 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LH, 이렇게 같이 출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미영 위원 현행법은 10%로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게 개정된 현행법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할 거냐, 아니면 2020년도에 계약한 대로 그걸 적용을 시킬 거냐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 부분은 도에서 전에 문서를 저희에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아서 10%를 넘지 못합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다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가 6월달에 조례를 통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10월달에 공포가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했으면 지금 4,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덧붙여서 아마 시민들의 눈총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 우리 13명의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와서 저번 정례회 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논의사항을 제가 한번 여기서 낭독하겠습니다.
상임위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논의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받았기 때문에, 문서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공사 전환 꼭 필요한, 적절한 시기인가. 필요성, 타당성 충분히 검증하여 연내 1, 2월 청문회 후 3월에 추진해도 되지 않는가 하셨고 현물출자 계획한 신곡동 부지가 향후 시의 개발계획에 중요한 부지로 필요한가,
또 공사 출범 필요성과 목적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해가 되고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도 지금 해 주셨는데 여기에 안 적혔어요.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 이런 부분 약속을 지켜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위원장 김연균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 끝에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상임위를 여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걸 꼭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시민들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걸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