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4년도 예산안(계속)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신 이계옥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의정부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범위에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제2항제7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 내 시·군에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내 이동 편의를 위한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정하여 해당 시설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권안나,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적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예방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 기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범구 의원님과 같이 발의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발전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맞춰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자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일단 저희가 정회하면서 많은 것을 논의했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검토한 전문위원님, 지금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 읽을 때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없었음을 말씀드리며라고 했는데,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었어요?
○전문위원 이필우 집행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마이크 앞에 서세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전문위원 이필우 이건 제가 드린 검토보고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누가 한 거예요?
○전문위원 이필우 김지호 의원님이 작성하신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 원고 김지호 의원이 작성했어요.
○전문위원 이필우 이건 저하고 상관없이 작성된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하신 분 나오세요.
○전문위원 이필우 이건.
○정진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책임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필우 김지호 의원님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거기 상위에 가장 높으신 분 누구예요, 과장님이죠?
○전문위원 이필우 저는 정책지원관실하고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요. 작성한 정책지원관 나오세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과장님 일을 크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동혁 지원관 올라오라고 하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거 본인이 작성한 거 맞아요?
○지방시설주사보 신동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정말 지금 모습이 무책임 합니다.
우리가 정회하면서 검토의견서에 집행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안 쓴 사유에 대해서 여쭤 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래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익스큐즈해 가지고 정회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되는 거라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거라면 거짓말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욱이 방금 이렇게 되게 서로 힘든 상황온 거 보셨죠. 총괄 지휘 누구냐 했을 때 그 편제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전문위원 이필우 죄송합니다.
○정진호 위원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 권한만 누리라고 있는 자리 아니고 책임도 같이 지라고 있는 자리예요. 방금 보기 좋았습니까?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질의를 끝낸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도 김지호 의원님한테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 의견, 아무 의견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 각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사안은 20년도에 아마 부결이 돼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던 조례고,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추세가 공론화위원회로 해서 다 규합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서 별도로 만드는 자체,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것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인데,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데 없다고 지금 작성을 직원이 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발언은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이견이 있는데, 왜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김지호 의원 저는 의견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가져 왔거든요.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자문기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랑 자문기관에 자문을 해봤느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소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인 답안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130조에 지금 근거가 없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는데.
○김태은 위원 다 읽어 봤습니다.
○김지호 의원 집행부에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김태은 위원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위원장 이계옥 위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 제가 근거를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김태은 위원 근거 관련된 부분 다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지금.
○김지호 의원 아직 제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 끝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옥 예시를 말씀드리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질의하는 위원이 더 이상, 다음에 듣겠다든지 여기까지만 듣겠다고 말씀하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진행중에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의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질문할 때도 시간관계상 절약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여기까지만 답변을.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이어서.
○김지호 의원 마저 제가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위원장님 사회 진행을 하세요.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지호 의원 답변중에 답변할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김지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시민참여위원회는 수십년동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염원했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국가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정회를 하면서 진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도 왜 의회에서 반대가 됐는지 참, 유감스럽고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첫째는,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의견을 근거 법규가 없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법리 검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임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차도 판단하지 않고 나서 근거 법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중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던 겁니다.
아울러, 지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2023년 11월 30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얘기하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남아있는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여지는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위촉한다 정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여지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과거 제주도에서도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한 시기가 있으나, 2007년 신설되고 운영 실익이 없어 2010년 해산되었음 등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여쭈시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령상 이 조례안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직접적으로 위임하거나 근거를 제공한 규정이 2009년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요.
폐지된 이후로는 그 근거, 상위법에 의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근거로 조례 제정은 사실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공포가 돼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의 가부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 시 협의한 관계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55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하였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그 외의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표결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네 분, 기권하시는 위원 한 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네 분, 기권하는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 표결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하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적용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2023.12.14. 시행)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경과 기간 미적용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추가 및 지원 대상 사업 범위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열약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 영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대규모점포 등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객이 많은 대규모점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1회용품의 발생량울 줄이고,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합지주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지주의 정의와 통합지주 설치에 대한 원칙 등 통합지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5, 안 제3조제5호, 별표에 신설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및 운영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 부서와 디자인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과 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및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오기 표현된 법률 명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 2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제1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범위를 해당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건축규제 완화의 특례 적용범위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2조 오기 표현된 법률 명칭 정정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건축 규제의 완화 특례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에서 조리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 대상,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옥외영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7월 5일「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고, 동년 12월 29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사무국 직원의 공개채용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 기능을 심의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는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소장·과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대표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공개채용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개채용의 방법을 거쳐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체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사무국 직원의 공개채용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당시 당연직 위원 중 의장과 시장의 제외, 사무국장과 간사의 연임 문제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부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제외되었고, 사무국장과 간사의 연임 조항은 지난 심사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바, 해당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정이 됐다 안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그 이후로 지금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일부 수정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그동안 임기나 규정이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명확하게 잘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녹지산림과 소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 등 우리 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자일 산림욕장의 설치 및 위치, 조례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산림휴양시설의 지원, 자문,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용허가, 운영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련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3항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제안되어 수립된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과 구역 면적, 용도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정비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은 들었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위치는 회룡중학교 맞은편 의정부교회가 있거든요. 그 뒤쪽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안에 백영수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답변이 됐습니까?
○오범구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본 위원은 지금 입안 제안에 따른 구역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개인간의 충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서류기간에 대한 촉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마워하기 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주민공람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중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최소 40% 최대 90%까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공고를 해서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경관, 환경,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서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홍보라든가 책자발간이라든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내 급한 것만 알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한 갈등이 있고, 또 의례적으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집행부를 원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관심의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심의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일정을 되도록 이면 기일을 당겨서 하겠다라는 의견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공람에 정비를 책자로 해서 나눠 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꼭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시는 그 공로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촘촘히 잘살피시기 때문에, 잘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역구니까 다시 챙겨보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세대, 연립, 빌라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노후도가 높은 부분들도 꽤 있지만 근래 지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그분들은 반대를 하실텐데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지금 노후된 곳을 위주로 해서 어차피 노후도가 30년이상 60%가 나오지 않게 되면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를 할 때 지금 새로 지은 곳들은 빼고서, 시간이 경과된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묶어서.
○김태은 위원 근래 지은 곳은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받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최초 입안 제안했을 때 보다 저희가 구역이 당초 20,000㎡에서 지금 현재 28,000㎡으로 평방미터가 늘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정형화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거쳐서 반듯하게 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진행하시면서 가장 복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부분은 잘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했던 통합심의가 진행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 진행과정 관련돼서 인허가로 너무 시간이 많이 초래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데 기본 2년이상 돼야, 잘 나와야지 2년 4개월에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통합심의가 돼서,
통합심의가 그렇게 되면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데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심의를 어디어디 보시는 거예요. 경관, 교통, 건축, 도시계획도 같이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원래 각 분야별로 심의를 같이 하다 보면 의견충돌이라든가 안 맞게 되면 기간지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김태은 위원 모여서 같이 의견충돌로 인해서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상충돼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결론을 내더라도 같이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게 낫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경관에서 모든 분야를 다 건들잖아요.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축심의가 됐든 교통심의가 됐든 거기 가서 또 조정이 돼서 다시 넘어온다고요.
이런 과정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통합심의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만 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같이 하는 것도 많은 이들이 요구를 해요. 그럼으로써 이런 재개발지역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지연되면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지연관련된 비용 산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건축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은 최소화 시켜주는 게 성공여부고, 저희들도 원래대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들이 하게끔 저희들이 관리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좋은 도시계획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인허가 관련돼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게 여기가 몇 세대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60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600세대 하나의 매출금액이 조단위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저희들이 상업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최근 근래 왔던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매출 창출이거든요.
데이터센터 하시는 분들도 의정부시에 이바지 하는 거지만 이런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 가지 법령 관련돼서 확대해석이나 자기 분야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은 각 부서에서 회람을 돌렸을 때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게끔, 이 주목적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잖아요. 다른 법이 이것을 앞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로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법에 관련된 부분은 주목적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관련된 부분이 부합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한 주민편익사업들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와 부가 바뀌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 잘 하실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김태은 위원 이 지역이 노후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역이니까 한번 더 신경써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김태은 위원 빨리 진행되는 거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법안 발의가 저희한테 준 내용은 2022년 6월 3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의 주민들은 21년 8월에 입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부와 당사자들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 서류를 중간에 가지고 있었는지 등등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쁘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바쁘고 우리 과장님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마음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각별히 도움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구성을 통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통합심의를 하시겠다는, 그래서 기일을 당겨서 불만의 고조를 낮추겠다는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통합심의 건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하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또한 감사한 것은 재개발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언제라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시민에게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동 250-17번지 일원 28,016㎡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5.14%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정비계획 입안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 북측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인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통합심의 등을 통한 사업 속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641억 7,0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76억 2,027만 7,000원보다 11.24% 감소된 334억 4,999만 8,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46억 6,2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4억 6,524만 7,000원보다 6.1% 증가된 81억 9,102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358억 2,4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 2,457만 1,000원보다 2.22% 증가된 8억 30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225억 8,733만 3,000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19억 1,225만 5,000원 보다 3.0% 증가된 6억 7,50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고 과정 중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1,364억 6,524만 7,000원보다 6.01% 증가된 81억 9,702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로 다시 조정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도 조성액 219억 1,225만 5,000원 보다 3.08% 증가된 6억 7,50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로 다시 시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필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도시디자인담당관 | 김미자 |
| 주택과장 | 윤상희 |
| 건축과장 | 오형만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위생과장 | 이봉득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 녹지산림과장 | 이원진 |
| 안전기획팀장 | 고재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