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예산안(계속)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법적책임 배상의 정의를 명시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5호에서 조례사용 용어 정의 영조물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 김현채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지원, 기부식품 등에 대한 관리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정착시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 김현채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조물배상의 정의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우리 의정부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책임에 대한 배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야외체육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영조물배상 안에 들어간다는 건 참으로 좋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건데요. 이게 국가배상이 있고 영조물배상이 있는데요. 영조물배상공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 공제 보험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가배상으로 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 건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조물 책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국가배상을 먼저 하고 그걸 와서 그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영조물 배상이라고 됐을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영조물 책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배상으로 먼저 해서 내려보내서 영조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에 다쳤을 때 영조물 공제가 있잖아요.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국가배상을 통해서 내려온 것만 그 법적판단을 들어서 그걸 하실 건지.
지금 도로과나 다른 데들은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건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 내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고 2,000만 원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국가배상으로 거의 다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영조물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조물 배상의 정의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영조물 배상의 정의를 삽입한 그런 조례고요.
○조세일 위원 아니, 제안이유에 정의를 명시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니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면 영조물배상공제액이 들어가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인데요. 이 조례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편한 건 영조물 배상 공제보 험을 받는 게 편하고 국가배상으로 넘어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조물 배상은 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현재가.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야외시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응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채 의원 그거는 우리 뒤에 담당.
○위원장 김연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체육과장 한인호입니다.
먼저 영조물 배상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영조물 배상에서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민들이 편하게 영조물로 하신다는 거죠, 체육과는요?
○체육과장 한인호 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의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청년창업경진대회의 개최 및 투자유치를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사항, 입주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특례보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 강선영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 창업 지원계획 수립, 청년창업경진대회 개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나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조례가 잘 발의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이렇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또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질까 봐 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뒤에 계신 청년정책 남봉준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보면 대부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강선영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거는 우리 정책마켓에서 일반인과 또 청년들의, 고르고 고르고 고심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조례 중에 하나고요.
저는, 앞서서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들이 너무나도 많고 판이한 것들, 비슷한 것들도 많고 한데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창업 조례는 있지만 그 외에 창업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렇게 되면 1, 2년 후의 것들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 돼버리면 또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니즈가 투자유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진대회도 의정부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청년센터인가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파티션이라도 좋다. 그래서 정말 바로바로 실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창안을 두었고,
여기에 말 그대로 특례보증이랄지 기타, 특례보증의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했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유명무실한 것들 없게끔 이 예산안 조례 안에서만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준비하려고 했던 마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실효성에 먼저 가까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채찍질할 수 있는 데에 큰 도구적인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저희가 생깁니다, 용현동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추후 나중에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회 12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예산지원,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정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고 위원회 구성 변경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명,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위원 중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과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권안나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어문 규범에 맞는 공문서와 광고물 작성,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는 물론 모든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문화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은 의사일정 제15항 다음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고산도서관 건립,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의정부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53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5건에 342억 9,600만 원입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7,319억 원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은 국가 70%, 경기도 15, 의정부시 10%, 양주시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의정부시 부담금 중 150억 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을 차입선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둑전용경기장 건설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둑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며, 총 사업비 396억 원으로 2024년 공사비 100억 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선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산도서관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52억 원에 2024년 공사비 50억 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억 원으로 2024년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19억 5,100만 원에 대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정자말 도시개발사업도 원머루와 같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며,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2024년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23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명칭은 의정부도시공사로 하며, 기존 공단의 대행사업과 함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와 공단이 통합된 혼합형 기업 형태로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채권, 채무, 고용관계 등을 포괄승계 받게 됩니다.
공사의 자본금으로는 총 116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공단의 자본금 20억 원을 승계하고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96억 5,000만 원을 2024년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조직 및 정원 구성안으로는 출범 초기 현 공단의 1본부 5부 15팀 382명에서 개발사업 추진과 연구 기능의 도시개발본부를 신설한 2본부 6부 17팀 체제로 파견직원 4명 포함, 7명을 증원한 389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 안정기 이후 최종 공사 조직안으로는 기존 공단체제의 경영기획본부를 경영기획본부와 사회서비스본부로 분리하고, 도시연구와 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본부 내 도시연구부와 개발사업부를 두어 3본부 7부 20팀, 정원 406명으로 현 공단 조직 대비 24명 증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경조직안은 3쪽의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변경의 필요성과 대상사업 현황,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대한 결정에 동의해 주신다면 의정부의 발전과 경제성장 기반 마련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서의 만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나이를 의미하므로 일괄 정비를 통해 기존 조례에 만으로 규정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정비는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17개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조성에 따른 재정투자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경기북부의 부족한 광역교통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건으로 총 사업비 7,319억 원 중 당해연도 우리 시 부담금 150억 원을,
지역주민들에게 마인드스포츠 중 하나인 바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건으로 총 사업비 396억 원 중 당해연도 공사비 100억 원을,
새로 조성되는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 문화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고산공공도서관 건립 건으로 총 사업비 252억 원 중 당해연도 공사비 50억 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고산동 659-20번지 일원의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건으로 총사업비 183억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19억 원을,
고산동 632-4번지 일원의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건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3억 원,
이상 5개 사업에 총 342억 원의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2023년 7월 7일 제정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금 추가 출자가 필요하고, 자체개발사업 기대수익 미실현에 따른 부채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나,
수익성 사업을 통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 자체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 방지, 침체된 도시 발전의 선순환 도모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며, 향후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만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자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만나이 표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내용은 들여다보셨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랄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본 위원은 반드시 공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공사 형태를 공사와 공단을 통합한 혼합형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목적처럼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인력창출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항간에 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그것보다 크게 민생 예산에 도움이 될 만한 당장의, 지금 당장의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의 시기 적절한, 시기를 조금 지적을 하는 바인데요. 몇 가지만 한번.
이번에 그러면 정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인사청문회도 있을 터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인사청문회도 하고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추후에 이거를 논의해보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현재 공단의 상황, 매년 110억 원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고 5년 동안 한 80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에.
그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그렇게 갈음 말씀드리고, 지금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내년 6월 14일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됩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다른 타 법인, 어느 자격을 갖춘 타 용역회사,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다 가능했었는데 6월 14일날 개정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못 하게 돼있어요,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두 군데서만 용역을 수행하게 법이 입법예고 중인데 6월14일날 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당기자는, 조직변경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전국에서 다 모여들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 걸 용역을 맡기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그런, 나중에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반대로 그 기간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신중히 논의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인증한 다음에 해야 됨이 맞는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저희가 3년 정도 유예를 해서 기간이 됐다라고 하고 지금 만료가 내년 6월이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진호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어떤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논의한 다음에 이거를 고심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이후에 저는, 기간 있습니다.
1월, 2월 정도 인사청문회를, 혹시 계획은 아직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계획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계획은 아직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있으면 1월, 2월경에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제가 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저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306보충대인데 306보충대 사업 자체가 지금 이게 늦어지면,
지금 공사에서 할 수 없고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 시에서 할 때는 이게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법이 바뀌면 6월 30일에는 똑같이 그 용역을 주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다시 또 한 번 연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게 지금 당장이어야 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해야지만 그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혹여나 정말로 저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성을 분명히 압니다, 저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서서 말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충분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다 검증이 되면 1월, 2월경에 한다고 쳐도 3월에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조직변경이고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증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인증한 다음에 조직변경이 되어도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싶어서 절차의 문제, 시기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이게 절차가 우리가 21일날 시의회 의결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조직변경을 저희가 공고를 3주 내에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면 2월 3일부터는 다시 또 설립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3주 이내에. 그런 게 만료가 되는 게 2월 20일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한 3월 정도에는 이 공사가 설립되는 게,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 6월 안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만약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어찌 됐든 부결이 되거나 반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고 다음 3월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6월을 넘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시기를 저희가 놓칠 수가 있겠죠.
○강선영 위원 시기를 놓친 이후에 상황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시기를 놓친 이후에는 지금 그러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면 기간 자체가 짧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이 다시 길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어쨌든 306보충대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사로 넘어가서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또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여기에 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저희한테도 보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이익금 자체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2028년이나 29년 정도로 개발이익금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요연해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되고 지금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급히 먹은 떡이 또 얹힐 수도 있어서 필요성은 압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검증한 다음에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는데 지금 어쨌든 일정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은 걸, 저희가 안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충분히 지금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걸 집행부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이 지금 그렇게 제재를 하게 되니 법에 맞춰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제가 좀 더, 사실 이게 도시개발법 일명 대장동방지법이 작년 6월 22일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만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실 저희들도 어떤 25년 6월까지가 마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닥치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도 그 대장동방지법이 작년 6월에 시행되고 나서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 저희가 이 절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3년 동안 유예를 하셔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누차 알고 계신 바와 같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에 이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런 법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건데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누차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고도 넘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재정적으로 의정부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희망적인 미래 차원 쪽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내년 2월에 도시공사를 출범하시겠다라는 이 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당연히 의정부시가 세수 확보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시공사를 전환해서 도시사업을 해야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저희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도시공사로 전환했을 때 105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일단 의정부시에서.
그런데 현물투자와 현금투자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투자는 20억 원을 1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현물투자를 신곡2동 있는 데, 그 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76억 원.
○정미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를 드릴 때 의정부시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물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나중에 갔을 때 정말 필요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지금 현물투자를 해도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20억 원을 승계받고 나머지 20억 원 현금으로 하고 현물투자로 76억 원 정도 땅에 현물투자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나중에 오르는데 왜 그걸 그쪽으로 넘기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기업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차제라도 시의회에서 어떤 현물투자 한 거를 다시 회수를 해라,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한 예도 있고, 다시 회수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담아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저희 존경하는 김민철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게 있죠? 어떤 법안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정미영 위원 우리가 신도시 재정비 촉진법, 노후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지금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의정부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물투자 했을 때 혹시 그 부지가 정말 필요한 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반영이 될 사항들, 이야기들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신곡권역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다라는,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물투자 하고자 하는 부지가 정말 중요한 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20.5억 원을 내년 2회 추경에 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현물투자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봤을 때 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출범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306보충대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6보충대 먼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계약했을 때 지분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률에 대한 지분률이? 시공사와 우리 시와 타 공사하고 지분률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51:49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 수익은 대장동방지법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10%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2월에 출범을 해서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현행 개정된 법으로 수익률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2020년도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4월 추진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306보충대만 하더라도 430억 원에서 한 700억 원 정도까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세 가지만 했지만, 보면 건립대행사업이라든지 보상대여금이라든지 사유지공동활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저희가 306보충대를 추진하면서 차차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가 도시공사를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민 모두가 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 도시공사를 출범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의와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금 공단의 현재 상황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5년 만에 80억 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매년 110억 원씩 적자를 하고 있고요.
도내 24개의 도시공사가 있는데 나머지 가평 뭐 연천 이 정도 해갖고 5개 정도만 지금 공단이고 나머지는 다 공사예요. 그런데 현재 공단 경영수지율이 67%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평균 수익률이 107%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는 구조는 맞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정부시가,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의정부시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았다라면 도시공사로 전환한다 그러면 수익성을 낼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정말 민간단체의 지원금까지 저희가 다 삭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시키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다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됐어야 되고, 첫째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먼저 있었어야 되고, 그 인지를 시켜주는 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된대.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희정 국장님께서 조직을 저희가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데 일단 의정부 재정이 어려우니 저희가 본부를 하나만, 과를 하나만 공무원을 파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가,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리시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차와 과정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들은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공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견해이고요, 단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오늘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고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부결이나 보류가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게 처음부터 다시 원점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대안보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다 100% 가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였습니다,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보도자료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게 법정 사무이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내기는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정미영 위원 아니, 확정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는 낼 수 있는 거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게 되면 어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서는 3본부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지금 공단에 한 3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1차로 7명만 더 해 가지고 하는데 4명은, 저희 업무가 연장이 돼야 되니까 공무원을 4명 파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하고 전문연구원 해가지고 총 세 분만 저희가 더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한 2억 200만 원 정도 소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그 조직에 관련된 건 지난번에 김희정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저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돼서 출범하는 일은 의정부시의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동의해서 그냥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생략하는 거는 의정부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시민들이 그렇구나, 의정부시가 이게 도시공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조금 추가 시간까지.
저희가 요즘에 12월 송년이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례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많은 행사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0시 넘어서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 아우성입니다, 시민들이.
‘의정부시가 어렵다면서 무슨 도시공사로’, ‘이런 다리 하나 놔달라도 못 놔주면서’, ‘우리 단체의 이런 예산까지 깎으면서 무슨 도시공사야’, ‘무슨 돈이 있어’라고 하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답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일부잖아요.
의정부시가 4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일부 몇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시민들이 인지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과 목적과 당위성은 인정하나,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변자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차후에, 의정부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로 가야 된다는 건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 주셨다고 했고,
저도 차후에 저희가 보도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했던 거고.
○정미영 위원 차후가 아니고 과장님 선제적으로 먼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을 믿고요, 위원님들이 대변자시니까 또 위원님들에 먼저 보고를 드렸던 거고, 시민들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는 YYD뉴스 손지훈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정미영 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사업이 지체가 됐을 때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예상하고 있는 분명히 추계한 비용들이나 아니면 금액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지연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우선 법이 다 개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시기를 일탈하게 되면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총 6년 이상 다시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용역을 8억 9,000만 원 주고 용역 수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중복 투입이 되겠고요.
저희가 2020년 포스코하고 컨소시엄 우선협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금이라든지 지연에 대한 소송이 발생될 그런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6년 이상 지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8억 9,000만 원을 주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8억 9,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또 주고 또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협상 대상자 공모도 다시 해야 되고 용역도 다시 주고.
○김현채 위원 그럼 용역비 8억 9,000만 원이 다시 재투자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포스코와 우선협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 투자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거기서 2020년 8월부터 거기서 준비를 했으니까 담당 TF팀도 구성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 거기 소요비용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시에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포스코 내부적으로 투자금액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포스코가 만약에 저희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법적 근거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절차만 6년을 생각했던 거고요,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심사를 의사일정 제8항 심사 이후에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의 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 이후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8일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및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및 별표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12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내용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산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비대해진 송산1동을 분리하고자 신설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기존의 송산1동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동의 명칭을 고산동으로 하고 법정동인 고산동과 산곡동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권역동장 사무처리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송산3동장의 관할구역에 고산동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 2024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송산1동의 통·반을 개정하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따라 각각 나누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도로명 주소, 아파트 명칭의 변경 건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과 연가가산일수를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예산 절감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팽창된 송산1동을 분리하여 고산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행정운영과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부칙 제2조 제1항의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추가하는 내용 중 고산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고산동주민센터의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개정안 제2조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또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공익환원계획에 따라 사업 준공 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토지 1,200㎡ 및 총 연면적 9,422㎡ 규모의 건물 3개동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호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건강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양질의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1,000㎡ 규모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송산1동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연면적 2,800㎡ 규모의 고산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1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별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토지 1,200㎡와 건축물 9,422㎡의 기부채납 건은 사업시행자의 공익환원계획에 의해 사업 준공 시 우리 의정부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활용 예정으로 서부권에 집중된 문화 및 집회시설을 동부권에도 유치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 가액은 215억 5,700만 원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호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지역 내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내배드민턴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양질의 체육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 가액은 35억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의 고산동주민센터 건립 건은 송산1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행정동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 가액은 113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당면 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절차를 일부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명칭 변경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제3호와 제4호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신규 설치 및 명칭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법률전문가 등은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불합리한 위원 선정 방법을 정비하고,
고산다함께돌봄센터, 호원다함께돌봄센터 등 신규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의정부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서 일부로 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만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의 우려도 있고요.
또한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지금 기관들을 보자고 하면 거의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키게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수탁기관들의 위치에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만 계속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터지면 시에 불합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셨는지,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그래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전체를 추천했었는데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시의원님들과 공무원, 법률전문가 이쪽까지 다 추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했고,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그룹을 추천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유관되는 거기의 한 명씩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2배수 내지 3배수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인, 이런 거를 거기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 추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아니면 타 지역 사회복지 관련 업무 전문가를 하고 있는 그중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최종 선정을 해서 임명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및 김연균,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대상기관,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적 지원,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예고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이계옥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부모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기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이계옥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촉진 계획, 평가, 표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정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우리 뒤에 담당 부서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교육이 되는데 가정교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이 이 조례로 제정된 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가정이 행복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정미영 위원 네. 저는 질의라기보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의정부시가 이 부모교육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의정부시에 다 되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의정부시에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6조 종합계획에 보면 7번에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여기는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모교육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여쭤봅니다.
6조 종합계획에요.
○이계옥 의원 6조 종합계획에 지금 주신 말씀이.
○권안나 위원 7번이요.
○이계옥 의원 7번에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나 권안나 위원님께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소중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신 칭찬과 함께 감사드리고요.
7번에 있는 거는 모든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 밖의 사업의 지원을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권안나 위원 부모교육이 아니고 부모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계옥 의원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연도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언어 수정이 되어서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부모학습으로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안 채택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범위는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고요. 법률적인 것은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일단은 옛날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급이 있었는데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를 중증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인이면.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주로 1, 2급.
○강선영 위원 거동을 스스로 하고 언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장애 종류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다 가능한 겁니까?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장애 종류별로 지체 1, 2급은 아무래도 수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몸은 상관이 없지만 언어능력에 있다든지,
그런 약간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법률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을 구분을 해놓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주로 1, 2급, 그게 법률상에 워낙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의해 생산된 생산품을 우선구매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중증장애인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이나 제품을 구매를 우리가 하자, 그걸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언어는 가능하지만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생산품이나 어떤 거동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과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으로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에서도 몇 군데 기관은 있지 않습니까? 밝히기는 그렇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기관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지금 고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물품들을 우선으로 구매하자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강선영 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 어떤 지원에 대한 물품구매가 우선이다, 이런 걸로 맥락을 봐도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긴 한데 딱 지칭해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이게 혹시 조례가 동일한 게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니, 관련 법령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선영 위원 그게 의정부시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조례가 없어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선 이해가 돼야 될 게 중증장애는 거동도 힘들고 옆에서 서브해줘야 되고 보조원이 있어야지 활동하는데 본인의 신체도 아니고 어떤 생산품을 완벽하게, 말 그대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고 먹고 쓰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의 능력치가 되는가.
그런데 그분들이 만드는 능력치는 안 되는데 생산품 판매하는 걸 촉진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어폐가 있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만드는 것들 총칭해서 우선구매한다, 이 말씀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분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고령 노인의 경로우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7일 김지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 자가운전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먼저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제안이유에서 경로효친이란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 그 말에 있어서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75세 이상 고령 노인 자가운전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본 게 있는데 현재 지금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만 65에서 70세 그 이상으로 되는 것들은 반납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많이 반납 건이 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초고령시대라고 해서 요즘은 70세가 넘으셔도 굉장히 젊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으셔요. 여가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강하셔서 운전을 직접하시는 분도 많으시긴 한데,
그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반면에 그에 따라서 고령자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 반납제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75세 이상 노령자가 자가운전을 직접 했을 때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했을 때 이거 반납하는 제도랑 결부돼서 혹시 문제점은 있다고는 보지 못하십니까, 혹시?
○김지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제도가 다릅니다.
고령 어르신분들의 운행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는 본인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성, 인지능력이나 아니면 감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납하겠다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이 조례에서 75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위 조정했습니다.
타 조례는 65세이지만 75세 이상으로 상위 조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의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강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반납한 분이 계시면 반납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겁니다.
이거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르신분들이 모두가 운전을 못 한다는 제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는 별건이다라고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 누구나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단순히 어르신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어르신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들은 다 각자 신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여기다 결부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선영 위원 이걸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70세가 넘으셨는데 운전을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 취지와 함께,
그만큼 75세 이상이지만 자가운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드는 이유가 왜, 고령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시각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해야 되잖아요, 운전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반납제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요 자체가 없는데 이걸 했다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말씀주셨듯이 예산의 측면에서 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령을 낮춰두면 많은 혜택의 예산들이 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고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 한번 다른 의원님께서 임산부들, 노인 주차장 해가지고 감면 혜택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회적약자는 혜택 주는 건 좋습니다.
현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또 고령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막대하게 앞으로도 예산이 적게든 크게든 들어가야 될 인구들이 많아질 터인데 이런 것을 고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자가운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의정부시의 이 인원이나 운전면허 갖고 계신 데이터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뒤에 계신 분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니오. 75세 이상, 일단 먼저 자가운전이라는 게 자기 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과연 몇 대인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강선영 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시스템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자가운전을 하는 노인이 몇 분 정도일지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한 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후불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대해서, 이 조례 대상으로 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파악도 안 해보시고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지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 75세 부분은 확인하고 이후에 자료로 다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동차관리과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의원님 외에 과에서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이 보험을 하더라도 예측성으로 예산을 잡아놓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데 조례만 일단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는 일단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입하는 조례안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했을 때 제대로 하고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 조례가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 명이 되는지 데이터 파악도 안 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반납제도가 있는데 고령의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 여성우선주차공간은 있잖아요. 또 장애인주차공간도 별도로 있는데 임산부나 노인이나 그거는 주차공간이 별도가 없잖아요. 그만큼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저는 주차하는 그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금 감면해 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조례로써의 완벽한 것인가라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김지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강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모든 조례는 시기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시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제2호 24시간 아동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2호 조례로 발의했지만 그 이듬해에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돼야, 근거가 마련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인복지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 중에 하나는 노인분들에 대한, 말로는 합니다. 말로 노인 공경한다는 거 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한 명이 운전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의정부시는 단 한 명의 노인분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구나라는 이런 의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 위원님의 말에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통과돼서 어르신분들, 그리고 요즘 75세 이상 어르신분들 너무 젊습니다. 청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가 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속초, 제주도, 부산, 광주.
그런데 그분들한테 단순히 반납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가 안 맞는다? 앞뒤 안 맞는 얘기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의원님, 제가 반대를 하자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김지호 의원 그러면 질의를.
○강선영 위원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제도도 있으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재 아직도 데이터가 75세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
○김지호 의원 추후에 그 자료는 확인하도록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김지호 의원 상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선영 위원 다각도로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고요. 첫째 말씀드린 경로효친의 우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시려면 앞으로도 그 뒤에 계시는 담당 과에서도 조금 더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반대보다도 염려,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는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52억 4,9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조 2,480억 4,647만 8,000원보다 227억 9,68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96억 4,682만 원으로 전년도 9,483억 732만 1,000원보다 113억 3,94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69억 7,527만 원으로 전년도 66억 4,203만 8,000원보다 3억 3,3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 521억 8,2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9억 5,019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종합운동장 시민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복지국장 | 이영재 |
| 시민소통담당관 | 안종성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자치행정과장 | 강문성 |
| 회계과장 | 김병선 |
| 청년정책과장 | 남봉준 |
| 복지정책과장 | 박현창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교육청소년과장 | 지우현 |
| 체육과장 | 한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