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계철의원외 4인 발의)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계철의원외 4인 발의)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8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 현장 조사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계철의원외 4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부시 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81회 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 200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으로 건설되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만 오천 명의 연서로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에 따른 문제점의 세밀한 조사로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중지 및 쓰레기문제 비상대책 범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법적·지역사회적·환경적 안정성 및 경제성 검토와 주민여론 청취 등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의정부시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9년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사대상으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전반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안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 의원, 이민종 의원, 류기남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 안계철 의원, 김경호 의원, 유재복 의원, 이민종 의원, 류기남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