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2024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4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주, 오범구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17호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2일 이계옥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아침부터 조례 발의해 주시고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할게요.
현재 저는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성보육과 특별히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하고 요청한 건이,
육아라는 것은 공동육아의 개념으로 여성의 전유물로만 육아 양육에 있어서 힘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조치라든지 의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께끔 해서 공동육아 관련된 인식 개선에 힘써라라고 엊그저께도 당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또 많이 세수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또 어렵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기존의 의정부시 출산정책하고 차별성이, 현재도 다자녀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있어요.
주차요금 50% 감면이 있고 기타 학습권이나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뭐 헬스권, 교육권에 대한 지원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명의로 된 차량 소지가 아니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차요금을 감면이 아니라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폭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동수단에 있어서 조금 취약계층, 취약대상자들 있죠.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데 있는데 임산부, 말 그대로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수단에 취약한 대상이라고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거는 솔직히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출산을 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임산부라고 하는 것이 열 달과 그 이후에 6개월까지를 임산부라고 칭한다라고 했는데,
그 모자수첩만 갖다주면 모든 사람이 면제가 되고 그 안에 가족들, 지인들 다 타고 있어도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주차요금이 혹시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이 조례의 목적은 출산장려금,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장려가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려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를 살펴보니까 주차에 대한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격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합승한 사람.
왜 그러냐면 임산부는 운전할 수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승한 사람에 한해서 다, 그 차량을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모자수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속담에 말이면 뭐가 어떻게 해서 된장을 못 담그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산부의 장려의 목적이면 그 목적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쳇말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때 이게 6인이 탔느냐, 안 탔느냐는 나중에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재 있는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했거나 그러면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상자, 임산부의 차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등록을 하겠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만약에 출산을 하고 6개월 이상이 되고 그거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임산부수첩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체제는 어디가 됩니까, 주체는?
○이계옥 의원 관리하는 주체는 없고요. 주차를 할 때 미리 사전에 등록이 되잖아요, 임신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한 차에 한해서는 허락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불시에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의 그 수첩을 보고 나가게 되는 거,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예를.
○이계옥 의원 이거는 지금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컨트롤타워를 둔다면 굉장히 예산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두는 조례가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외의 예산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예산의 규모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단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부 전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충분히 출산하고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라고 보고 이미 그런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까 잘못된 남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독의 주체가 없다라면 이미 한번 등록이 1, 2, 3, 4라는 차량 등록이 돼버렸으면 그 임산부가 타지 않아도 아빠가 탈 수 있고 가족이 탈 수 있고,
그걸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패적인 방법들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거고요.
예산은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도 막대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임산부 이런 혜택까지 주차 면제까지라고 한다면 현재 의정부시가 겪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속에서 조례는 아직 조금 시급성이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계옥 의원 네. 지금 강선영 위원님의 사례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의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하위 0.78 정도밖에 안 되는 출산율에 주차장 예산이 과잉이다라고 보는 거는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부의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
조금 전에 염려하는 것처럼 사례를 벗어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하는 모든 생각만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격려해 주고 지금 이분들이 돈에 대해서 주차비 혜택을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자기를 인정해 주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타 시도군의 사례라든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관련, 어떤 보건소도 있을 테고요, 주차 감면에 따른 시설공단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과와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셨는지와 타 사례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그거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타 시에는 이미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조례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아니라, 이번에가 아니라 제가 임산부가 극장, 우리 여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임산부 의자 배려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할 때 같이 담으려다가 따로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구별을 했고, 그전에 그때 당시는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발표하려 그러다가 논의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임산부 다른 혜택들 분명히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맞으나 현실적인 거를 고려하고 검토할 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듣고 같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좋은 개정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저는 아이맘택시 5분 발언을 한 사람으로서 참 공감은 가는데요. 저도 이 아이맘택시를 임산부와 관련해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계옥 의원 네. 지금 그 방법은 생각을 했다가 장애인주차장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본 의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자동차 자리를 불편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동 탑승한 사람들까지도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모는 운전을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자리, 가장 편리한 자리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오히려 임산부니까 편리한 자리에 주차를 하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버스 안에서도 장애인들, 임산부들 자리 마련해 주셨듯이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도 생각은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가 운전을 나중에 못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계옥 의원 못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권안나 위원 많이 위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 운전한다면 거의 다 남편이 할 텐데 남이 운전을 아무나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보통 남편이 해야 될 상황인데 남편은 직장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계옥 의원 그런 변화, 유도리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남편이 하든지 가족이 하든지, 제가 보는 범위에 장애인 자리를 안 했던 이유는 보통 불가분하게 산모가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자리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의정부시의 출산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팩트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처럼 주차라인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써라, 이게 아니고,
임신한 그 기간 동안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계옥 의원 조금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정미영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격려 차원이죠. 주차비를 면제해 준다는, ‘내가 너 힘들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필요하듯이 ‘고생하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이런 의미지. 특별한 거는.
○정미영 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산부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주차라인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면제해 주고 격려를 해 주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라 하면 한 10개월을 칭하는데 10개월 동안에 그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에서 지금 출산이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라라고 여성보육과에도 저희가 주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주차장 면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까 저는 더없이 좋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게 혹시 남용이 돼서 이게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가뜩이나 의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걸, 좋은 정책을 좋은 의도로 쓰면 좋은데 좋은 정책을 발의하면 꼭 그걸 안 좋은 쪽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그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임산부가 탈 수도 있고, 임산부만의 몫은 아니에요.
이게 임산부가 있으면 그 가족의 몫도 전 된다고 봐요. 임산부가 그 차에 안 타도 남편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면 산모수첩을 냈어.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남편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럼 또 가족관계증명서 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면 방법론에서 조금 논의를 해보시고 저는 의정부시에 꼭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로 이게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회가 들어와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다양하게 의견들도 조율을 했고요.
또 심각하게 우리 출산이 저조한 의정부시 전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지만 주차 감면은 어찌 보면 또 큰 폭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출산 후에 다양한 혜택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데 있어서 으레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무관할 수 없어서,
임산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한해서 또 그의 가족들에 한해서 다향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본 위원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차량이 이미 등록이 되는 것에 따른 또 다른 남용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적을 했던 바이고요.
임산부라고 하면 출산을 하고 6개월 정도까지를 임산부라고 지칭한다라고 우리 모자보건법에도 나와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다른 타 시도 사례도 있다라고 하니 관계돼 있는 보건소 또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남용 부분이 없도록 기간적인 데 한해서,
임산하고 나서 출산하기 전까지의 혜택과 출산하고 난 이후에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뒤에 계신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어떤 또 다른 남용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없게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권안나,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청년협의체 문화예술분과팀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으로 청년문화바우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시는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가 중복 지원의 여지를 피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행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3일 정진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을 보다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권안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부모들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해지고 가정생활을 평범하고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의견인에게 조례의 제정 취지를 직접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고,
전국적으로 124개 지자체에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연스러운 시설 개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1일 정미영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업 내역,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적 가치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9일 정미영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상의 필요한 편의시설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과 또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스포츠 증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그간에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나 아이들도 주변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의 어떤 부대시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려움이 있고 문제시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내용 문제라든지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 차원의 문제를 통해서 학교장이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과를 보면서 사용료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용료가 천차만별 학교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안전에 협조하는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지원을 하고 협조하는 학교를, 그냥 협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균일하게 내려주는 그런 시의 예산보다는,
어찌 보면 정말로 협조를 하고 지역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또 선택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적어도 권역별로 해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그런 학교에선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어떤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어떤 많은 수요를 통해서 학교 운동장을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 뒷받침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 교육청에도 독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도 수반이 되는 만큼 관련 교육청 독려도 필요하고 협조해서 뒤에 조례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협조 요청은 사용자와 그다음에 학교 측과 교육청이 서로 같이 공유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이런 혜택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데 이바지했으면, 이 조례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영 위원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을뿐더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근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커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라는 건 학교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없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공휴일이나 토요일.
저녁은 아닙니다, 낮에. 낮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3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씩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게 참여하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에 한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건 토요일날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5개 학교를 우리가 잘라 선별해서 한다라면 점차적으로 조금 신청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담당 부서와 교육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충분히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 개방은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어서요.
개방은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과장님 아마 시간당 사용료가 나와 있을 건데요.
그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나와서 그 사용료를 받는지,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천차만별로 받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지금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개 학교에서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드린 거고요.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게 학교마다 조금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요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연균 아니, 과장님 개방에 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요금을, 사용료 요금을 천차만별로 받는지, 그다음 시간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받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개방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그거는, 사용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기준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네.
○위원장 김연균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가 개방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들은 여기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관리·감독만 잘하고 가면 그만이고 이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나왔고, 정미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해 주셨고 하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해서 넘겼고요.
먼저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 드릴 말씀은 개방시설을 하면서 학교 고유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주말이나 평일 오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업과는 연계되지 않을 거라고, 피해가 그다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말에 학교를 사용하고 나면 학교들은 월요일날 또 아침 일찍 아이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과거에는 체육관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체육관에 짓는 시설들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있지만 학교의 어려운 점들은 아마 화장실 개방이나 아니면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들의 어떤 휴일날 근무하는 거.
요즘 휴일 근무 굉장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만의 단연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하셔서, 조율하셔서 학교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의원님께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스포츠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스포츠인권헌장 및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스포츠인권 보장 자문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3일 김연균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 관내 체육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교육 실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등에 소속된 지도자들과 선수들 누구나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이 조성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 자문단에 대해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가요?
○김연균 의원 네.
○정미영 위원 자문단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연균 의원 자문단 구성은 우리 시라든가 관계자 구성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고 있는.
○정미영 위원 전문 지식인.
○김연균 의원 네. 구성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스포츠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렇게 전문적인.
○김연균 의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정미영 위원 몇 명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자문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정미영 위원 10명.
○체육과장 한인호 네. 그리고 구성 이거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그리고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과장,
그리고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그리고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그리고 그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구성이 그렇군요.
○체육과장 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쭉 가다 보면 혹시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 나가거나 이러면 그게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그것도 회의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체육과장 한인호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안 받더라도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체육과장 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자문단 구성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늘 같은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자문단 구성을 했을 때 늘 보던 사람, 늘 했던 사람이 아닌 정말 전문적인 전문인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네, 잘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시34분)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중 재단 출연 동의안 4건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3항, 제15항, 16항을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외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 및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조성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4억 4,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맞춤형 융자 사업의 보증손실금 보전을 위해 8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과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 자금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4억 4,800만 원이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과 「경기 신용보증 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875만 원이며,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콘텐츠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과 「경기 신용보증 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15억 원이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를 근거로 전년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방세입 제도,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출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2,909만 원이며, 법정 사항으로 출연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1,000만 원이며,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시민장학회 운영과 장학기금 조성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2억 원이며,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과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재량 및 자체 설치 기금 중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일괄 폐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부터 6조까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각 5개 기금 관련 조례 폐지를 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재산 및 권리 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 자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리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실 거면 질의를 정회를 하고.
○정미영 위원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러고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내용을 안 들어봐도 될까요?
○정미영 위원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아니 질의를. 질의하시고.
○정미영 위원 질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질의하시고.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위원장 김연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질의.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는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걸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런 의미도 있고요.
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 그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기금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의정부시의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아마 활용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거 의정부시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젊은층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령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산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의정부시가 100세도시 이래서 외부에서 의정부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값도 싸고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되는데 향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기는 기금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과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은 기금이 그래도 있어야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의 어떤 변수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 기금 조성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청이 들어오고요. 전화가 저희가 불통이에요, 진짜. 불통이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주고 있던 걸 다 거둬들일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건 저희도 동의해요,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거를 폐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일단 기금이 폐지가 됐어도 지금 저희가 대부분 기금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었고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대체라는 거가 얘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금 포괄 승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 제가 알아들어요.
지금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쓰면 더 급한 상황이 올 때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냔 말이죠.
그러면 담당 부서인 노장과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지금 담당 부서의 노장과에서 노인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을 폐지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 답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하고 장애인 기금이 폐지되었을 적에 그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문의 주신 거 맞죠, 위원님?
○정미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저희 노인하고 장애인 기금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노인기금 한 5,000만 원 정도, 적게는 1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한 단체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던 바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단체에 주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나 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 단체에서 목적사업, 그런데 대부분 봤을 적에 그 단체를 운영, 꼭 해야 되는 필요목적사업을 했다기보다는,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따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았던 바가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의 그 목적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금 폐지 의견을 올리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총 노인하고 장애인 전체 다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셨는데 한 분 빼고는 그런 의견에 다 동참을 해 주셔서 이거는 폐지가 맞다라고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기금을 폐지한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일반회계에 다 다시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 무리수가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단체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재정 상황상.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 단체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단체의 운영비 안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격년으로 운영비로 녹여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을 폐지했을 때 그 폐지한 용도에 맞게 그 기금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다 녹여내서 쓰는 겁니까, 같이?
아니면 다른 사업에 이걸 다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대거 많은 부분들이 다 50%, 70%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가 말도 못 하게 많고요,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실정에 맞게, 복지국은 복지국 실정에 맞게.
또 경제일자리국은 일자리국에 맞게, 그렇게 맞게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특색이 있잖아요, 다 국마다, 과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괄 50%, 일괄30%, 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제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노인복지기금이다, 장애인복지기금이다.
이게 폐지가 됐을 땐 그 기금이, 폐지된 기금이 다 그 과로 들어가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걸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이 거기에 고스란히 쓰여야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금이 폐지가 되면 기금이 저희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정미영 위원 전체에.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거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매년 할 수 없다면 격년으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정미영 위원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이 혹은 과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다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또한 취지와 목적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 조성을 폐지해서 그 기금이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고,
도움이, 확연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에 하나 기금 조성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반드시 수립을 해놓고 이후에도,
제가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나중에라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다시 기금 조성을 해서라도,
세수가 확보가 되면 기금 조성을 해서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기금 폐지된 그 분과에, 체육이나 여러 가지 분과에 다시 한번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해요.
희망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기금 조성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네. 아마 예산 부서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거에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금 폐지 위해서 과장님도 들어와서 설명을 주셨고 팀장님도 같이 들어와서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 사항을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이런 것들에 지금 수없이 많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2025년에도 상당히 더 힘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있 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놓고 묶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용재산이 있다면 살려서 놓고,
그 후에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최후 보루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50%씩 다 삭감해서 난리가 났고 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기준들이 없으니 뭐 솔직히 사회복지나 약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그때 필요해서 그때 쓰면 이미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빵꾸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후 보루로 저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기금을 계속 제가 2018년부터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기금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율도 높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제가 회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기금을 연기하는, 5년을 연장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려할 때 이것이 맞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폐지하는 데는 무슨 절차가, 선행된 절차가 있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상정되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그럼 제가 원론적인 얘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준용을 해서 기금이 설치돼서 95년, 2000년도부터 5년 단위로 이거를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변경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기금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심의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탐방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금에서 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작년 12월 28일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상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각 5개 기금에서도 일반 사전 절차는 다 7월달에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부결을 내셨는지, 그런 일부 부결 내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해당 단체에 있는 핵심적인 단체장님,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다 참석을 하셔서 뜻을 같이하시고 이렇게 좀 해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절차는 이행을 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차후, 차후 기금에 대한 저희가 좀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중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의 성격이 있잖아요, 저희가 본 게.
이 부분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통합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하여간 그건 추후에 얘기가 녹아들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사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아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만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아직 폐지에 관한 부분은 심의를 안 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단체장하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의 당연직, 거기에서 심의 절차는 이 기금 폐지에 관한 심의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 기금에 대해서도 심의를 포함이 됐다는 개정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균 우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기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 동의를 저희들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줌으로써 또 저희들의 책임도 있거든요.
일부가 지나고 나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지 않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 요하신 거죠?
○정미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지금 이 재정 위기 상황이 다분히 우리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기금을 지금 폐지하는 조례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만,
참고로 타 시군들 보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기존대로 집행하는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분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더 춥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이든 폐지든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회적 약자나 복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이게 그냥 균등하게 다 삭감하지 마시고 좀 차별을 둬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눠서 해 주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다 우리 의정부시민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똑같이, 어느 부서 상관없이 30%, 50% 균등하게 삭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저희 그때 왔을 때 500만 원,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쓰고 계신 상황에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조금씩 승인을 내주고 안 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뭐 저희가 안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고요.
사업명만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매칭에 있어서 사업이 지금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조세일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 기금도 필요하시다면,
만약 올해 세입에서, 올해 세출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시세수입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걸 폐지해서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사실 지금 저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고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예산들을 부서에서, 우후죽순처럼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것들도 있고,
뭐 다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라고 하는 부서들, 전부 내려서 이런 말들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용자산이 아니라 그냥 남아 있는, 안 할 사업과 할 사업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올해,
그래서 이 기금이 꼭 올해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사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금이, 내년도에 우리가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매칭사업을 3차 때 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 때도 그냥 통과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2, 3년 후로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일단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여서 지금 실행예산 하고 계시고,
그중에 뭔가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돼야 이 기금마저도,
이게 우리가 올해 진짜 세수 확보가 얼마 나올 건지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았을 때 기금을 폐지하든, 아니면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티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좀 이런 세출, 세입에서 힘들다라고 하면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그냥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574억 원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90억 원을 그냥 다 드린다고 하면 또 어차피 그 세출에서 그냥 이거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까, 저는 노심초사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다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잔고에 그냥 통장에 넣어놔도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먼저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서 기금이 이것 때문에 올해 이 기금의 얼마 정도가 펑크가 날 것 같으니 이것까지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이해가 갈 텐데,
그런 것들이 정리 없고 그냥 와가지고 500 몇 억 원이 남았는데 이게 실행예산인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 저로서는 사실 좀 남겨서 있다가 내년이라도 힘들 때 쓰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걸 충분히 저희도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기금을 한 거였었고요.
지금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올해 예산에 이렇게 빵꾸가 나다 보니 이 예산, 이것만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들기는 합니다, 효율성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보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지금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쓸 수 없게끔 지금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사업부서의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조율해 가면서 이 예산을 못 쓰게 막고, 열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는 이거는 예산계에서 이만큼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따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고 이 예산은 지금 저희 이번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내년도 예산도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내년도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조금 가려주세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행감,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도건 쪽에 사업이 있다, 자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냥 못 쓰게만 한다고 하면 사실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인건비를 다 50%씩 삭감한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은 맞나, 형평성에는 맞으나,
프로그램비가 많은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100%인 데는 50% 삭감하라고 하면 인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똑같이 의정부시청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흘러간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표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표결에 앞서서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래도 있다라면 우리가 가정 살림할 때처럼 적금이라 생각하고, 보험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보루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복지예산은 생계급여비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이고 표결에 따라 진행이 될 거니까 저희는 속기록에 이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동의를 못 해드리더라도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을 만약에 폐지를 한다, 조성을.
그러면 그건 노인복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차 논의를 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내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많이 재정적인 부분 저희 시가 힘든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 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혹시나 많은 것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우려, 염려, 그것들이 가장 많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지금 바로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 정말 꼭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미지수로 남겨놨는데 올해 예산에 이 5개 기금이 폐지가 되는 조례가 되면 기금을 정리해서 일반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올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올 예산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5개, 선별적으로 5개 중에 일부만이라도 돼도 저희 예산에 무리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국장님 이걸 지금 정무적으로 여기서 판단하시기는 그러시겠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저 또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올해도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정리해서 올해 예산이 정말로 많이 보탬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하니, 얘가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올해 이 예산이 같이, 기금이랑 같이 합해진다면 올해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게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한데 특별회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일부 빌려다 쓰는 돈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금 기금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그 기금이 만약 올라와 있는 상황대로 폐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 재정 악화에 저희 시의 예산 반영에 올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금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기금이 꼭 선정돼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이게 5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판단하고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걸 앞으로도 조금 더 미리 예측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돌려서 이렇게 금방 뒤짚기하는 형식의 이런 것들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말 아까 내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지금 사업에 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폐지가 된다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자원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지금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기금은 현재 올해의 어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재정적으론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다면 결론은 이번 예산이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기금에 설정되어 있는 그 금액들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단 올해 예산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겠다.
만약에 그렇게 돼도 필요하다면 또 그때 가서 기금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예산을 나누실 때 좀 더 꼼꼼히 챙겨봐주시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그 예산 그런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인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서 저희가 이 결과물,
오늘의 결과가 그것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에서 조금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기금 폐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논의를,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들어오셔갖고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또 이해도 했고, 이런 부분이 미리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기금 폐지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지금 이런 기금 폐지를 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조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고 지금 힘든 시기에 저번주 토요일날 체육진흥기금으로 등산에 2,200만 원을 썼어요.
이런 부분이 타당성한가, 과연 이 부분을 깊숙이 알게 되면 시민들께서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기금도 적소에 필요로 할 적에 빨리빨리 예산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뉘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말 다 어려움은 다 같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저는 보류.
○정미영 위원 저도 보류.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정미영 위원님 부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표결을.
○정미영 위원 보류요, 보류.
○위원장 김연균 보류, 보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가결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가결.
○강선영 위원 가결합니다.
○김현채 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원안가결 세 분, 부결 두 분.
○정미영 위원 부결이 아니라.
○위원장 김연균 보류, 보류. 죄송합니다, 보류.
보류 두 분이고 저는 의견을, 제가 의견이 남았나요?
제가 의견을 내도.
제 의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설명을 듣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설명을 듣고 수정가결을 원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가결 세 분 그다음에 보류 두 분, 수정가결 한 분이기 때문에 가결.
잠시 의견으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할 것을.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5시0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거,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인건비와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6억 4,48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66억 4,482만 3,000원이며,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소비환경 조성 및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상인 육성과,
구도심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어제 출연 동의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행감 대비를 하면서 시세수입에 있어서 너무나 내년도 예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동의안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시가 정말 힘들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다고 하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결정을 보고, 이게 지금 가예산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좀 동의를 하든 아니면 부동의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닐뿐더러,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 입이 닳도록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와 더불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5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의정부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85억 2,000만 원이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시20분)
○위원장 김연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누구나 학습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평생학습을 구축하기 위한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사업에 32억 9,723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재단 운영과 사업에 108억 2,978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정부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전생애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한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설립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32억 9,723만 7,000원이며,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학습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108억 2,978만 4,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활동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단법인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시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강선영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 회계과장 | 김병선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청년정책과장 | 남봉준 |
| 세정과장 | 최산호 |
| 도시농업과장 | 최문희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문화예술과장 | 김진수 |
| 교육청소년과장 | 박재범 |
| 체육과장 | 한인호 |
| ○ 위 원 장 | 김 연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