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호 의원)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안나 의원)
부의된 안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호 의원)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안나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0월 6일 정진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정미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6일 권안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은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3일 김지호 의원과 권안나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과 이계옥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공여지는 대한민국 전체 93개소, 7,322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가 51개소로 6,370만 평 규모로 전국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가 미군공여지 5,066만 평으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미군공여지 80%는 경기북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정부시도 관내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총면적 570만 7,409㎡입니다. 그중 2007년에 반환된 기지는 캠프라과디아, 캠프홀링워터, 캠프에세이욘, 캠프카일, 캠프시어즈.
2020년에 반환된 캠프잭슨, 2022년에 반환된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일부 취수장이 1,000㎡ 면적이 반환됐지만 캠프스탠리는 헬기중간급유지로 사용되며 미반환 기지입니다. 여전히 소파협정에 따라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문제는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국방부로 귀속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근거에 따라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둘째, 민간투자자들이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셋째,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재정도가 낮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상당히 제한된다는 현실입니다.
캠프레드클라우드를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방부의 미군반환공여지를 전액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와 미군기지로 주변지역 개발이 상당 제한됐음에도 불가하고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의정부시민들은 70년 동안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당초 70년 전 의정부시 지자체 소유였음에도 국방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당연 의정부시의 부지는 국방부의 부지가 아닌 의정부시로 돌아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입니다. 공특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에 따라 반환미군공여지에 대해 도로, 하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0% 이상 매입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기타매입비용 소요경비는 50% 이내의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특법 개정을 통해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해 100% 국비 지원을 받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용산은 미군기지 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 원을 무상 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규모 산단 개발로 활용했습니다. 그곳이 현재 평택 고덕삼성산업단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공여지가 대한민국 80%를 차지하고 있고 70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반환된 미군공여지 특별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 특별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군공여지는 국방부 귀속이 아닌 지자체로 즉각 귀속되고,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레드클라우드와 스탠리가 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면적은 83만 6,000㎡, 캠프스탠리는 245만 7,542㎡ 대규모 부지로 의정부시민을 위해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가 있고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대규모 센트럴파크가 있어야 하며, 종합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휴식과 취미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의 살림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하셨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모두의 자녀이자 이웃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통합교실의 보조활동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 혹은 학습이 느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면 우리 아이를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특수학교는 중증의 경우에 입학이 우선되므로 경증의 아동의 경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중증의 경우인데도 일반학교에 교육을 받기 원할 때에는 학부모 요청에 따라 특수반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통합교육을 받거나 온종일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합수업 때나 일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현재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아동은 수업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이 보조활동가가 없다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발달의 때가 있고 교육을 받을 시기가 있습니다.
금융처럼 긴축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맞추어 긍정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령에 따라 각 단계별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지원과 함께 환경 지원도 해야 합니다.
즉,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되거나 현재 일반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아동 곁에서 교육활동을 도울 활동가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서 앞서서 힘써 개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는다면 장애인 할동보조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 이 나라의 큰 울림이 되어장애인도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정부시 승격 60주년을 우리 모두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하시고 진행에 함께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꼭 잊어서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고찰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시민의 노래가 첫 공개되었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어 그 의미가 깊다며 의정부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시민소통담당관의 각오의 말씀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정부시민의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는지, 왜 시민의 노래가 바뀌어졌는지 공무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을 비롯한 그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은 알고 있었는지요? 또한 직접 노래를 부른 합창단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추진방향을 보면 김동진 씨는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음악가로 등재되어 국권 회복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현재 사용 중인 시가를 중단하고,
시 승격 60주년에 맞추어 의정부시민이 함께 어디서나 쉽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제작하고자 2021년 의정부문화원을 위탁 실행을 하여 곡이 제정된 내용입니다.
시민의 노래는 시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노래를 알리고 함께 불러보고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려야 하는 상황을 꼭 잊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숨을 쉬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듯 의정부시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산 편성해서 이벤트성 노래 한 곡을 만들고 노래를 잘 불러야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의정부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영원한 시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2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오범구 의원, 김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호 의원)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안나 의원)
(11시22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각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적극적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국제빙상장 유치에 대한 계획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에 대해 2023년 4월경 포기의 의사를 밝힌 집행부의 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의 국제빙상장이 유치됨으로써 얻어지는 의정부시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정부시가 대한민국 빙상도시의 메카 이미지를 왜 포기하는 것인지.
셋째,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의 국제빙상장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바, 의정부시의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이후 현실적으로 의정부시의 국제빙상장 유치되지 않았을 시 그 후폭풍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넷째,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대로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국제빙상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안나 의원입니다.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추진 과정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민간사업자 공고에 없었던 도시지원시설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게 된 과정과 둘째,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권안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호 의원)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안나 의원)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
| 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흥선동장 | 이병택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송산3동장 | 권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