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2.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3.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환경관리과 3건, 기후에너지과 1건, 자원순환과 4건, 공원과 3건, 녹지산림과 4건, 생태하천과 5건입니다.
지적사항 20건 중 6건은 조치완료 했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로 협업 추진하고 있는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부서별 추진중에 있는 현황은 환경관리과 2건, 자원순환과 4건, 녹지산림과 1건, 생태하천과 5건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태도시사업소 조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조치현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올해 행감 조치결과 중에 재개발, 재건축 소음 IoT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지금 현재 경의초등학교 개축공사장 하고요. 고산2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10월말 쯤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옮겨 가지고 다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효과는 발생하고 있나요.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민원 신고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하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심해서 공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변 주민분들의 민원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주민들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반기에 관용차량 증차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늘 재정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장암2구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텐데, 나중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처음 당초 이 사업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리 유비무환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돈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공사 들어갔을 때 여기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장비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잡아서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 올해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시민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야간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나 자동차 소음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요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요. 공문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방문해 가지고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해 가지고 심야시간대 특히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 그 사이에 빈번하니까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단속은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심야시간대 단속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다고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머풀러에 대한 불법 구조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팝콘 튀기기라고 합니다. 기아 저단에다 났다가 속도를 RPM을 엄청나게 올려 놓는 거예요. 튀어 나가면 거기에서 엄청난 광음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김지호 위원 머플러 불법 구조 및 그다음에 팝콘 튀기기 이 두 가지인데, 다행히도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개정을 한 거 알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나 이런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단속 주체가 경찰서입니까, 지자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합동으로 봐야죠.
○김지호 위원 지금은 소관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6조3항에서 이런 소음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자체나 경찰서냐에 따라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주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고민한 결과 지금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 6월 14일부터는 지자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장님 내년부터는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소음 단속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나 교통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합동 단속할 수 있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다행히도 올해 6월 13일에 입법 개정이 됐거든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주체에 대한 관할이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에 이관을 해 준 거죠. 서로 간 눈치싸움, 핑퐁게임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6월 13일에 입법이 개정됐으니까 입법 공고하고 내년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소음 진동에 대한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하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개정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체가 저희 쪽으로 넘어 오게 되면 경찰서 하고의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분명히 따져 보고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입법 개정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잘준비하셔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를 올해 2023년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자체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가서 찾아가서 협의도 해 보고.
○김지호 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도 공감은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보충되는 대로 협조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근절해야 되는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소음 없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적극적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재 민주노총에서 저희한테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있고요.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현재 회계에 대해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거, 그다음에 근로계약에 대한 위반사항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투명성, 5개 청소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307억 정도되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건 위탁용역업체들이 재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타워를 못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회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금출처가 항과 목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의 이런 꺾기 3개월 근무했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이런 관행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두 가지만 잘 잡아낸다면 현장에 있는, 민노총에 있는 노조, 근로자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계약심사를 일단 끝냈고요. 11월중으로 회계과에 입찰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꺾기라든지는 저희가 9월 11일 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도 제가 샘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라든지 이 분이 왜 퇴직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기재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이따 추가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내가 더 붙여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몇 번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입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회사에서 이익금에서 써야될 부분이 있고, 입찰금액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전부 입찰가액으로 회사를 움직이잖아요. 또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 수리비나 보험료나 급여나 모든 것은 그 회사에서 하다 못해 세금까지 우리 입찰금으로 다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하니까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입찰할 때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도 어느 항목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원가산정할 때도 저희가 10% 범위 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손을 댈 수 없는 거고, 기타 경비라든지 이윤 이런데서 회사에 돌아가는 목이 적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받고 올해 초에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준비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 또다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오범구 위원 전부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원과장님 공원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역광장이나 이런 공사를 끝내고 또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정말 깨끗이 성의있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 광장에 행사가 있을 때 차가 그쪽으로 올라와서 방송차나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새로 공사한 보도블록이 깨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규격이 있는 그런 블록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녹양동 지역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차는 사실 안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최대한.
○오범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공연차 올라가는 게?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 동에서 자체적인 행사는 동별로 하는 것이고요. 보통 거기에서 행사는 녹양동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오범구 위원 여러 가지 파손 문제가 있으니까 대형차는 자제해 달라고 서로 업무협의는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김정일 사용 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야 오래 지탱이 되니까, 예쁘게 잘했는데, 그게 철도청 땅이 있어 가지고 아쉽게 못했잖아요.
○공원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에다 공문을 넣어서 추가로 그쪽에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민들이 왜 시에서 여기는 안 했을까? 설명을 안 해 주면 모르는 입장이에요. 시에서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제가 중랑천이나 여러 가지 요즘 전에도 제가 많이 걸었는데,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보리를 심었잖아요. 이번에는 메밀을 심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거기 걷는 분들이 많이 깨끗해졌다 제초작업 등 여러 가지 칭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고요. 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11월 초에 나온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지금 현재 계약심사까지는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존에 의정부에서 하던 업체들 테두리 내에서 다른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재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그게 형평성에는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재까지는 올해는 그렇게 일단 하고요. 타 시군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예전에 보고하셨을 때 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겠다는 부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완전 경쟁은 1,2년은 이렇게 하고 그건 추후에 저희가 완전 경쟁도 검토하겠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낙찰률 99.9%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재 저희가 이번에 저희로서는 충격적인 민노총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서류를 직원들 동원시켜서 검토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 외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김태은 위원 방만하게 운영된 건 확인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저희가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변경계약을 완료했고요.
○김태은 위원 변경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변경계약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를 들어서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원가산출할 때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이번에 입찰하는데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 시 관련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차량들도?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이번 기회에 다 정리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끝나면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봤을 때 예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넘기는 과정이 시원치 않게 서로들 신경 안 쓰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산에 관련된 부분도 잘하고 그것을 위탁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게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체크해 주시고요. 자산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목록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거기 관련된 감가상각비 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조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민노총이나 이런 부분한테 지적받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우선 결론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관리감독 잘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래서 저희가 7년차 이상된 건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영비는 못 주게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7년 지난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되고 관리되는지, 유심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내구연한 지나서 넘어왔는데, 10년차가 넘은 차량에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 부분은 예산을 아예 다 삭감하고 반영 안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게 결론은 뭐냐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안 하고 예산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들은 그만큼 이익을 취했던 거고, 예전에는 관련된 환수조치를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문제가 돼서 밝혀진 관련된 부분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면 천변에 있는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파손도 보완 조치를 하고, 조명현황 파악하여 보수하시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변의 조명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동인가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일몰에 의해서 시간 맞춰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동절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몰시간 하고 해뜨는 시간이 반경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천변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고, 한 군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몇 군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들은 거 말고 실제로 제가 가본 것만 말씀드리면, 신동초 앞 인도교 밑 농구장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인근 주민들이 아침에 오셔서 훌라후프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농구장 있는 거기에서 하시는데, 너무 깜깜해서 배드민턴 공도 안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 조명은 대체 언제 켜주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에 의해서 시간조절이 될 텐데, 동절기 반영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빨리빨리 반영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시간에 맞게 조절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신동초등학교 앞에 농구장은 저희가 등 교체하고 보수를 했는데, 아마 등이 켜지는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갔을 때도, 오전 7시고 주말이었는데 27명 나와 계시더라고요. 각자 각자 운동을 하시고, 많은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평일에는 그거보다 더 이르게 나와서 간단한 운동을 하신데요. 거기는 조명이 일찍 켜지더라도 인근 아파트나 이런 쪽에 불편을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각도도 아니더라고요. 현장확인 하셔서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시간이라든가 등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반적으로 하천변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일단 9월에 다 점검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늘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어느 정도 꽃을 피고 있죠. 과장님, 보니까 흥선 에코마을에도 돋구요. 송산사지 근린공원에도 9월 7일 완료를 했고요.
일단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부분에서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송산사지가 9월달에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200개, 많게는 300개씩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흥선권역은 설치한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우리 시 재정이 안좋지만 재정만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1,2개씩 더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동별로도 했으면 좋은데 그건 먼저 해 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히도 일보 진전했던 게 하루에도 200개 300개 정도가 수거가 된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만큼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입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분들을 보면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도 이게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전의 의정부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이 아, 북유럽이나 다른 지자체만큼이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아이들이나 우리 일반시민들도 환경은 다시 사이클링이 돼야 결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버려지다 보면 토양이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폐활용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커피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는 굉장히 바람직 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용인에서 작년 6개월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화성은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개 시군에서 하거나 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 했는데 한 10톤 정도 커피박이 수거가 됐다고 합니다. 용인은 다행히 그쪽에 처리업체가 있어서 물류비 등이 없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하는 게 바람직 하고요. 단지 저희 시에는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 업체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 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쓰레기 처리량, 소각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든다고 보고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 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게 왜냐 하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이 거의 전세계 탑5 안에 들 정도죠. 하루 1일 커피가 아니라 커피는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커피에서 나오는 원두, 나중에 갈고 난 다음에 이 가루를 우리는 쓰레기로 버리는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사진을 보시면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입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점토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 방안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소나, 우리 의정부는 축산업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1,2군데 있는데 거기 한 57두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농업도시는 아니겠지만 그 아래 겨를 끼워 넣는 것처럼 커피박을 아래에도 까는, 효용성, 활용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흙 가지고 점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없지만 클레이를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예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정부시에서도 쓰레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관내 커피 취급점이 저희가 확인한 바는 866개소가 됩니다. 용인이 6개월동안 수거된 게 10톤이라고 봤을 때 연간 20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구로 봤을 때 최소 10톤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그만큼 쓰레기양도 줄고 또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 생산하거나 퇴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업체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긴 하죠. 물리적인 시간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 섭외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다고 무한적일 수는 없는 거고요. 내년 7월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생활쓰레기 폐기물들이 대폭 감소되고, 친환경 의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하면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제한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이 잠깐 5분이 지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제도 과에서 얘기했지만 추동웰빙공원 물놀이시설 2시간 연장,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다른데 개소가 늘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전보다 2개소가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은 제대로 못했는데,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인원수는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더 좋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요.
○공원과장 김정일 내년도에 한 번 더 연장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시간을 연장하는 건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5시까지죠?
○공원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2시간 연장해서 저녁 7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시간을 연장해야 주민분들이 활용할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데, 5시까지 해 버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한돼요. 그래서 저는 7시가 아니라 8시까지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타 과는 8시까지 하더라고요. 낙양물사랑공원은요. 어쨌든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일전에 강원도 산불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굉장히 큰 걱정과 염려를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원인이 한전의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도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저희가 8월달에 산불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체는 구성이 안돼 있고요.
○김지호 위원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에서는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정된 산불대비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빠른 시간 내 전 조치결과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선례, 사례가 나왔잖아요. 한전의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산불이 난 원인이 발생됐으면,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한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한전인 본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은 집행부 과장님 입장에서도 먼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제가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산불이라는 건, 한번 산불이 나면 회복하기에는 30년, 40년, 50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12월 1일부터 다시 가을철 산불대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더 현장근무를 강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산불감시원 근무태도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저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산불감시원분들이 어디 계시지만, 물론 그분들이 근무 태만을 전체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산불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게 인도 보행로에 가로수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뿌리가 인도로 튀어 오르면서 보행에 단차가 나기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걷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거든요. 가로수 나무가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단차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보행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저희가 뿌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투입해서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결국 예산은 불요불급이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룰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러한 시민 밀착형,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어디 곳간에 두고 엉뚱한데 쓰지는 않겠지만, 가장 필요한 곳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인도 보행로에 단차 때문에 걷기 불편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이다, 가장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5분이다 보니까요. 과별로 종합적으로 하면서 5분씩 쪼개서 하려니까요. 이것도 일단 추가질의 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천변에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노력들,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조성했던 게 장암동에 생태 군락지를 우리가 한 2km 구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일단 봄에는 청보리를 파종했었고요. 지금 가을에는 메밀을 파종했는데, 사실 하천에서 사실 청보리라든가 메밀같은 건 식재를 안 했었거든요. 특이한 그런 경관이고 그리고 또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듣기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것도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올려주신 사진 몇 컷 있죠. 봉평마을을 가지 않고도 의정부에서 메밀을 처음 봤다는 분도 계세요. 메밀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작은 변화가 저는 큰 변화를 만든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큰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이, 결국 의정부시가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내년에도 사실 청보리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화종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요.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전체 광풍이 있는 게 있죠. 맨발 걷기, 그래서 의정부에도 황토길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빗발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머릿속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황토길 조성을 어디다 해야 될까 했는데, 자원순환과 위쪽에 한 1.5∼2km정도 구간이 되고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씻을 수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조성,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만약에 황토길을 조성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보행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 보행로 폭이 나와야 되고요. 잔여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볼 때 1km 정도 구간을 조성한다면, 왕복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마침 작년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자꾸 장암동 쪽으로 이야기가 몰려가고 있는데, 맨발 걷기 하는 구간 한 1.5km 구간 되죠.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셔서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황토길은 아니고 모래길이다 보니까 황토길을 조성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흙길 걷는 부분을 하천에 적용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확대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과에 자꾸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의정부시에 제대로 된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이 있으면, 시민분들이 그곳에서 주말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대에 여유있게 도시락을 싸 들고 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데,
의정부 시민들에게 유일한 휴식의 공간, 운동의 공간이 천변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결국 하천의 어떤 역할과 함께 천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변에 대한 부분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가 중랑천변을 끼고 여러 가지 천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잘하고 있는 구간, 육안으로 보이지만 광진구가 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굉장히 넓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장미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라든가 제대로 조성하고 있고, 중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더라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요.과장님, 중랑천변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텃밭 가꾸기,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임대를 해서 텃밭가꾸기 같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일단 중랑천변에도 서울 쪽은 일부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부지가 어디가 좋을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양하게 활용방안들을 천변 내에서 물론 천변이 의정부시에서 하구로 내려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천변을 끼고 있는 다른 서울의 지자체 관할 구들은 활용도가 많긴 하겠지만,
의정부는 폭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범위는 제한되겠지만 그럼에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군락지, 1.5∼2km 정도의 구간 조성에서, 물론 굉장히 넓게 군락지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구간 중에 요즘 시민분들이 대부분 반려견, 반려묘를 가족처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반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그부분은 애완견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생기거든요. 민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부지가 적합한지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전에 보니까 호원동 쪽인가요. 거기다 반려 공원을 일부 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바로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민원의 우려성 때문에, 사업을 하다 중도에 일단 보류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너편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 입지가 적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천변으로 해서 이음다리가 있지만 일부 구간은 디딤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인가 경기 다른 지자체에서 디딤돌을 걷다 넘어져서 굉장이 큰 사고가 난 선례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디딤돌 같은 경우 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끼가 끼기 때문에, 걷다가 미끌어 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를 파악해서 디딤돌을 이음다리로 다시 재조성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사실 징검다리가 간격이 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징검다리 사이에 일단 돌을 맞춰서 그냥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단계적으로 이용도가 많거나 아니면 징검다리 간격이 넓어서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필요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디딤돌에서 걷다가 어르신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걷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서 큰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의정부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시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 검토사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환경관리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 진동 관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1안 사업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 디딤돌 다리를 이음다리로 제로화하는, 디딤돌 제로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한 외형과 환경적인 조성,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과 달려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고가 난 선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연에 이건 유비무환으로 위험된 상황들은 철저하게 다시 전면 보수해서 이음다리로 조성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늘 현장에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그런 부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 아까 일전에 얘기했던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36조제1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를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차는 제외한다고 하고, 각호에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하는 부서를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말은 36조제1항에서 개정된 조항은 이제 지자체가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 점검을 주체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2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분명하게 과장님 명시를 하셔 가지고요. 물론 돌아가시면 더 검토를 하시겠지만 내년도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특히 환경관리과가 내년도에는 소음에 대해서는 제로화를 펼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펼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으며,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김지호 위원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 하천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물론 아직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의 생각이고,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고 구분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한 시민에 대한 어떤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예산이 비상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댐을 막는다든지 홍수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의 의정부시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라 믿겠습니다.
몇 가지 민원 들어온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지금 충전소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있으셨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제가 명진관광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료 주시고 차후에 뵙고, 궁금한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원순환과는 무지랭이 화장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 화장실을 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세 차례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관리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는 활기체육공원 옆에 흔들의자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과 맞습니까? 활기체육공원 옆에 라인을 보니까 활기체육공원 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공원과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상의하셔서.
흔들의자로 바뀌었어요.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스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렇게 그냥 지저분한 대로 놔둘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자원순환과 물사랑공원 헬스장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사실은 몇 명이나 이용할까?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 얘기하신 거 연장했지만 수용인원이 같더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이계옥 그건 제가 관계부서를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답변을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안타까운 건 예산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로 소통이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정부시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43조까지는 의정부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부터 제65조까지는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43조까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하여 운영중인 개별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7조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보통 다른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인원이 30명정도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40명이에요. 40명으로 왜 했는지, 본위원은 위원이 많으면 회의할 때 의사표명을 하기가 어렵고, 왔다만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2명의 당연직도 있지만 30명으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설명주시겠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안전기획팀장 고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22명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형사고 시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40명으로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어떤 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시장님이 위촉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40명으로 인원을 조례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인데, 대형사고 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1년에 한번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평 시에는 대형사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님들만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사고가, 예를 들어 정자교 사고나 그밖에 이태원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런데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게끔 여유를 두고 40명 정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발언을 마치고, 김태은 위원님이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적인 성격으로 20명을 더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잉 인력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당연직 관련된 부분도 20여명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옳지 않고, 전문가 부분만 추리셔 가지고 플러스 10여명 정도해서 포함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예비적인 성격을 대비하는 건 좋은 건데, 여기는 뭐냐면 당연직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가들 수를 좀 줄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인원을 꼭 40명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요. 그건 인원을 약간 줄일 수도 있다고 저희 실무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 수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안 제7조 제1항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4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감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감독의 실시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감독반의 수당 및 비밀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충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의 보행권 보장과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에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과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다같이 함께 동의하는 마음이고, 우리 정진호 의원님 취약자를 위한 시범구역 조성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커피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추가하여 현재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커피 소비량에 맞춰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재활용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지호 위원께 감사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소관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따른 교육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표단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해촉 및 표창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사전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 활동 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조례가 나왔고요. 안전보안관은 이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예.
○김지호 위원 안전보안관 운영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인원들이 지자체의 어떤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의정부가 52명, 이게 인구대비로 인원수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보안관의 인원수라는 게 규정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보안관제도가 방재단하고 같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고 지역도 넓고 그런데 남양주는 보안관 인원수가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명, 남양주보다도 오히려 인원수가 많아서, 기준이 따로 선정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렸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도 지금 현재 52명인데, 40명 내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2,3명씩 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지호 위원 시흥을 보니까 시흥이 대략 50만이 넘은 지자체거든요. 거기가 4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안산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55명 정도 보안관이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가 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했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동별로 기준을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관련된 신고내용을 보면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각 영역별로 안전을 구성해 뒀더라고요. 가안이긴 하지만 각 동별로 3명,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별로 현장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보안,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을 각 동별로 2,3명씩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링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과 접촉이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후에 교육할 때 어떻게 잘대처할 수 있는지도 교육에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하는 건 중요한데, 규제하다 보면 일반시민분들과 부딪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부분들도 잘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실행 가능하지 않지만 여기 예시를 보니까 의왕시 같은데는 2만 원씩 해서 50명 12개월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현재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예산 예산 굉장히 민감한 때라 그냥 봉사가 아니고, 보니까 수당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42명을 했을 때 한 3,3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난도 있고 해서, 일단 조례를 운영하되 최소한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예산상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만약에 이 보안관이 조례에는 실비를 주게 돼 있는데, 왜 지불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문의가 올 경우에는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일단 실비를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신호복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거 지급하는 돈이 한 840만원 정도가 되고, 활동지원비가 급식비입니다. 활동했을 경우에, 급식비를 1식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액을 정하고 일당 하루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볼 때는 보안관 이런 분들은 봉사 정신은 많지만 그래도 때로는 조례를 보고,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소홀하지 않은가, 우리의 절절한 예산의 문제를 깊이 과연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충돌에 대한 대비를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단하고 나눠지는 조례는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편성 안 했을 때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고민하면서 잘 운영 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2시0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우리 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법」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고시한 경관계획에 대하여 2022년 12월 26일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경관조사 및 분석, 타당성 검토와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관법」제11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과 도시 속의 다채로움을 느끼다를 미래상으로 하여 4개의 경관권역 및 경관축, 경관 거점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경관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변, 하천변, 경전철변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유지하고,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또는 중점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경관계획을 이해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경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 경관 등 7가지 경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각종 경관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관계획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 경관 조례, 경관 심의 등 경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본 계획에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관 조성에 대한 이건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가요? 경관 조성에 대한 토탈 사업내용 및 사업에 대한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경관계획은 전체적인 계획만 반영된 상황이고, 경관계획 안에서 사업별로 부서별로 추진할 사업은 사업안만 제시하지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예산은 없고, 그냥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지금 계획으로 잡았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다 보면 각 분과별 협의하기 상당 제한되지 않을까요. 물론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각 실무 분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분과, 과별로는 본인들의 현황사업들이 워낙, 당면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원하는 경관사업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컨트롤 역할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경관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처럼 어떤 규제적 지침이 아니고 유도적 지침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통해서 마련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경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저희 공공건축물을 할 때 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계획입니다.
그 관리계획 안에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방안이나 사업제시 안을 담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됐을 때, 이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안을 담아 버리면 계속 수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만 안으로 담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무분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이 줄다 보면 당면업무만 해도 시간이 급급한데, 거기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얘기하는 경관이 어떻다는 얘기가 과연 실무부서까지 제대로 침투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허한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경관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실무분과 과장들이나 팀장이하 정례화된 회의 일정을 저는 먼저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회의를 할지, 아니면 반기별로 회의를 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실무분과 담당 과장이나 팀장과 함께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인 의정부시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분과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관련부서들과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고 해서 관련 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회의일정을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각 분과별로 도시디자인 경관에 대한 녹지산림과라든가 생태하천과 등등 여러 가지 과들과 실무협의를 저는 해야지만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철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지금 예산 주면서 가장 필요한 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행로에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의 어떤 외관과 경관에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가장 베이직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관의 경관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줄어든 예산대비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의정부시 도시경관을 좀더 효율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잠깐 여기 도시경관 재정비안 의견청취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구시몬 우리 팀장님 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실력 있는 분이 오셔서 참 감사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의정부시가 멋진 경관이 되겠다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님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법」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법 제15조에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공고한 2025 의정부시 기본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간 변화된 경관요소와 관련계획 등을 반영한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은 우리 시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개별디자인이 아닌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보존, 관리,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우리 시는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거점을 재설정하고, 우리 시의 개발방향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 경관은 보존하면서, 각종 개발로 인한 시가지의 인위적인 경관과 서로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필우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도시디자인담당관 | 김미자 |
| 건축과장 | 오형만 |
| 시민안전과장 | 노성천 |
| 도로과장 | 안중현 |
| 환경관리과장 | 김진혁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자원순환과장 | 전정일 |
| 공원과장 | 김정일 |
| 녹지산림과장 | 이원진 |
| 생태하천과장 | 박한덕 |
| 안전기획팀장 | 고재욱 |







